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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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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제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3건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일반안건인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등 2건으로 총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53회 정례회 회기 때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유지성 운영위원장님과 김진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상사업비의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8억 6,8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527억8,501만 9,000원보다 40억 8,34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3억 1,6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61억 6,442만 7,000원보다 41억 5,23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5억 5,1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2,059만 2,000원보다 6,88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03억 1,6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61억 6,442만 7,000원보다 41억 5,23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치아 홈메우기사업으로 수수료 2,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운영 우수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소규모 쌀 가공센터 설치 2억 1,800만원, 방축~북좌간 도로개설 20억원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등 41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9억 8,682만 8,000원, 도비 2억 9,9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문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인건비 4,504만 6,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운영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8,104만 3,000원 등 1억 2,6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마사토운동장 설치공사 등 보조사업 39억 5,751만 8,000원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등 자체사업 6억 6,930만원 등 46억 2,6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1억 6,817만원과 예비비 1억 8,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일반행정비 1억 1,8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교육 및 문화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비 1억 8,641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9억 4,8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농수산개발비 12억 6,302만 8,000원을 계상하고 방축~북좌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0억 5,790만원 등 35억 2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1억 8,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사용료 등 6,883만 5,000원이 감소되어 내리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예비비 2,7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3억 7,365만 7,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대비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터미널이전사업비 78억 4,386만 3,000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63%인 82억 6,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106억 5,397만 6,000원, 자본적수입이 11억 915만 2,000원, 이월금수입이 96억 1,052만 9,000원 등 총 213억 7,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2억 5,180만 4,000원으로 산업용지 계약해지대비 반환금 7억 6,621만 5,000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76%인 7억 8,43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이 87억 82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터미널이전사업비 71억 5,986만 3,000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23%인 70억 4,2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24억 1,3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인 20억 4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30억 9,664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206억 4,005만 3,000원보다 24억 5,6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이 76억 6,550만 7,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이 68억 9,885만 4,000원으로 1억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이 7억 6,665만원으로 2,5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수도요금 인상과 급수구역 확대 등 물 소비량의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수입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8,7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115억 1,278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2억 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정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70억 7,109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2억 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시설분담금수입이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1억 7,000만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40억 5,489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5억 2,4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부담금수입은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경비로써 28억 4,619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5,6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1,000원이 증액된 44억 4,1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0억 9,664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206억 4,005만 3,000원보다 24억 5,6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이 88억 9,735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이 48억 3,668만 7,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7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은 9억 6,122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8,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6억 2,186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9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 49억 3,794만 3,000원 중 구축물이 44억 3,991만 2,000원으로 1,3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22억 2,907만 7,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에서 62억원을 감액하였고 재정자금 및 기타고정부채상환에서 2억 5,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원인자부담금 반환으로 1,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4억 4,1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건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5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안성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내일 하루 동안 제3차 추경예산안도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23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