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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55회 제1운영위원회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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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유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의 대표자로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영토록 승인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중 환경사업소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월 55만원을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월 9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과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등급별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국내외 여비는 가 등급은 뭐고, 나 등급은 뭐예요?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덕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 등급하고 나 등급 이런 것은 직위에 따라서 대통령령이냐, 국무총리령이냐 그 직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급수가 1급에서 9급이라면 정무공무원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의장, 부의장 다르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의원숙박비 같은 경우는 가등급은 132$에서 145$, 나등급은 86$에서 95$이고 이게 시?군, 자치구가 다 틀린 건가?
담당

의정담당

정덕훈 그것은 직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급지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틀리고 지방이 틀리고 급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자치단체마다 틀린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덕훈 아닙니다. 출장하는 급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대상이 어디로 갈 거냐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대도시로 가는 게 있고, 시골 같은 데.....
동재

이동재위원

대상지에 따라서 틀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