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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5-28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3건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환경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을 연속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한총만 입주해 있거든요? 그러면 민노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민노총 관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민노총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아마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한군데로 들어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민노총은 하나도 없고 한총 애들만 쓰고 있고, 진짜 의장실이 이것만 해요. 의장실 하나가 여기 회의장 보다도 더 커요. 그러면 나중에 민노총이나 각종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설립할 때에 안성에는 민노총 지회가 없었습니다. 안성에는 개별 노선이 있었는데 민노총 지부가 없었기 때문에 안성, 평택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지금 근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민노총이 만약에 안성에서 해 가지고 하면 별도로 또 지어줘야 하는 거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도 검토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개 단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동 관련 단체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심고심 했습니다만, 양쪽에서 원활하게 이념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1층, 2층에 타 시설이 들어갈 여유공간은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양쪽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하나를 쓰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별도의 회관을 짓도록 지침이 되면 그때 가서 회관 관계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저희 집 옆이라 가 보니까 요즘에 노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단체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공무원 노조도 몇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과연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 그런 부분이 왜 빠져 있느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노동 관련 단체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거기 하나만 지칭된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 사항에는 노동 관련 단체로 잡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도 양쪽에서 잘 협의가 되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노동단체는 복지회관을 무상위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비를 훼손, 망실했을 때는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무상으로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집기 같은 거 훼손을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변상규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변상규정이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사용은.....

정기훈위원

어디? 변상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8조에 손해배상..

정기훈위원

아니, 변상 규정이 있는데 돈 10원 한장 안 받고나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보증인 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하면 그 단체에서 싫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공공세금으로 한거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민주노총 안성지부에 예산 지원해 가지고 도청에서 지어줬잖아요. 무상으로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용하다가 복지회관을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조례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액을 저희들이 명시는 안 했지만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것에 불응할 때는 퇴소까지 시킬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려움이.... 운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 규정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결별할 때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별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좋을 때는 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거야 가능하지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대표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따를 수 있지요.

정기훈위원

무상임대기 때문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임대한 것하고 건물 파괴한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정기훈위원

보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회관을 임대를 해주면 모든 유지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도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환경과 소관인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별표1하고 7하고는 어떻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지금 안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는 세무과에 있던 사항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징수부과에 대한 별표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에 있던 것이 환경과로 분리돼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별표1이라는 것이 세무과에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박장근위원

세무과 소관 별표7을 환경과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별표7로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천하제일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시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우리가 농산물만 조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물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농축산물도 우리가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이세찬위원장

우리 시에서 쓰는 조건으로 천하제일이 우리 시한테 임대를 해준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50대 50 같습니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천하제일 것을 흡수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흡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거기서 주지를 않는데...

박장근위원

주지 않으면 로열티를 주고 사더라도 언젠가는 단독적인 안성시 상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영원히 천하제일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일단 안성마춤 상표가 농축산물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안성시가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고, 단지 농축산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제일 사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전체 인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공식협상은 안해 봤지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의견을 타진해 보면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분들이 사료를 가지고 코를 꿰고 있는 건데, 사료 부분도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내적으로 협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4조 2항 같은데 위원회 위원장은 30인에서 20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것을 30인 이내로 하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운영보다도 사실 상표사용에 워낙 인원을 많이 해놔 가지고 별로 참석하는 률이 저조하고 직접 관계없는 분들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명이 너무 인원이 많고 번거로운 사항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박장근위원

20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19조를 보면 제3항을 신설했잖아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아니한다’ 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문 기회를 드렸는데 이게 청문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소 불명으로 계속 안 될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1번하고 2번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농림과에 종전조례요?

정기훈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유통관리원으로서 품질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로 상표의 사용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장의 시정 또는 도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 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안성마춤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것이 안성마춤 한우로 둔갑하면 문제가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표는 저희가 그런 것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 것이 우리 안성마춤 한우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사업연합에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때로는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장용수위원

아니,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것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관둬요. 저번에 시인한 거예요. 소 사다가 사업연합에서 한 것. 그걸 공무원이 모른다고 그러지 안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정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되는 문제니까 오늘은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18조 4항에서 말이에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발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돼요? 무단으로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한 사람은 고발을 당연히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안성마춤 상표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었을 때는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내용을 고발이나 무단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부분으로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그것은 법적인 게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명문화 시켜놔도 법에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무단 사용자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문제는 깊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상표 사용이 안성에서 짧은 기간이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안성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취소 권한이 상당히 그분들한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취소 정도로만 넣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만 한번 얘기를 해봤지 여기 조례에는 못 담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담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무단 사용자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담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하려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표법상에 처벌 규정이......

박장근위원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과, 고발만 한다는 것하고는 틀리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상표법상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굳이 안 담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고발될 정도면 끝난거지.

박장근위원

끝난 건데, 그로 인해서 안성마춤 상표에 손해를 줬을 적에는 고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시에서도 강력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럴 필요도 당연히 있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앞으로는 안성마춤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클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도용하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거지, 꼭 손해배상 청구를 넣는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조례는 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기훈위원

그거 검토 좀 해보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현재 위촉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명단이 다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단체장들이나 농협장, 이런....

정기훈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번에 바꾸게 되면 시의회 의원님도 위촉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지 생산자들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기존 명단을 바꿀 예정이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 없 음 ) 없으시면, 다음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진석위원

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숙박, 관광단지나 뭐 이런.... 관광단지내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 농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관이나 모텔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은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옛날처럼 구분이 없습니다. 여인숙, 여관, 모텔, 구분없이 그냥 다 들어갑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민박도 할 수 있고 숙박시설은 여관이고 뭐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회복지과에 신고만 되면 그냥......

이세찬위원장

이거 일반 창고를 시설할 때는 우후죽순 창고만 많이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그렇게 되면...

이세찬위원장

아니, 창고도 일반창고인데, 지금 우리가 창고 수준을 짓고자 하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창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화를 시켜줘야 농민들도 살 길이 생기지.

이세찬위원장

글쎄, 여러가지 상대성이 있는 건데...

김진석위원

얼마 전에도 중국하고 쌀 재협상 한다고 하지만 이제 중국쌀 들어오기 시작하면 농촌이 살아갈 길이 없는데 농지법을 자꾸 완화시켜서 농민들도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농지법은 자꾸 완화가 되어야 해요. 지금 사실상 우리 농촌이 농지법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농지법은 자꾸 완화 시켜서 풀어줘야 해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질의 있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아니, 아까 그 부분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장

아까 말씀하는 것이 19조인가.....?

박장근위원

18조인데요, 18조 끝에 보면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고발조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내지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문구 삽입을 하려면 일괄해서 할 수는 없고 고발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안성마춤 상표의 상표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든지, 손해배상도 안성마춤 상표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한다는 것을 삽입했으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금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성마춤 상표가 시작한 지 이제 3년째 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미흡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안성에서 혹시 임의로 썼던 분들을 소송하려면 1년에 상당히 여러 건씩 법적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아직 상표를 더 굳건히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검토 과정에서 뺐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박장근위원

이것을 해놓는 것하고 지금 무단으로 안성마춤 상표를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데가 없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작년에도 몇 군데 권고가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개 영농단체나 농협에서 몇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취소, 고발은 하는데 소송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김진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성시에서 고발 조치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조례를 고쳐놓고 예를 들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문구상에 그렇게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넣어놓으면 그런 것을 사용할 사람들이 더 안 하지, 지금 이것을 넣어놓는 것하고 시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성마춤 상표를 도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강하게 해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안을 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박장근위원

전문위원 다시 한 번....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18조 4항 하단에 “고발조치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고, “동 행위로 인하여 안성마춤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 정도로...

박장근위원

그 정도는 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김진석위원

그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하도록....

장용수위원

됐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2003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간사님이신 김상묵 위원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끝에 실음 )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이 설명서에는 7,800만원이고 이 예산서에서는 7,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총 금액은 7,800만원인데, 사회적 일자리제공 사업에 대한 것은 7,200만원이고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목별로 합친 것이 7,800만원입니다.

장용수위원

맞아요.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옛장터 재현행사에 따른 이전비가 축산과에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정비를 하고 여기 있는 것을 이전을 하고 그러는데 복토도 해야 되고 나무도 옮겨야 하고.....

박장근위원

그건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은 두 군데로 담아져 있느냐, 내 말은 그런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이것을 옮기다 보니까 보수비도 더 생기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여기에서 3,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편한 건데 이전비가 축산과에서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쓰는 목적이 저희는 문화 관광 사업으로 해서 업자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그전에 일반 업자하고 공사를 만약에 이것이 되면 당장 6월 초순부터 전부 다 옮겨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박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뜯어다 옮길 건데, 왜 축산과에서도 똑같은 것을 옮기는 것에 예산 1,000만원을 담아놨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옮김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확대를 시키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저희가 1회 때 본예산에 8,000만원 가지고 해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예결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8,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원들 데리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온 상태를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옛장터 재현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본예산이나 추경때나 한곳에서 영구적으로 하길 바랬고, 그 다음에 거기 가보면 연못 있잖아요. 원앙도 있고 오리도 갖다놓고 했는데 제가 5월 5일날 어린이날 가봤어요. 나름대로 바우덕이축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좋게, 보람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하는 얘기가 바우덕이축제 끝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활용하면 되는데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을 때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영구적으로 지어서 계속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집행부에도 많은 요구를 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여태까지 시정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만원 바우덕이축제 하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거면 안목을 넓게 해서 했으면 해요. 여태까지는 바우덕이축제 끝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우덕이축제를 준비하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활용 가치가 있게끔 제대로 영구적인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해봅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경 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길산 세트장이 있는 태안읍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주부터 촬영이 들어갈 건데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촌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거나 거기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면 초가집 하나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짓는데 한 동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에 짓고 있고 기와집 한 채 짓는데 물론 견고하게 지으려면 차이가 있겠지만 1억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에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장옥 한 30채, 초가집 몇 채 이렇게 짓다 보니까 50만원, 60만원이고 사실상 장소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참고로 초가집은 안 뜯고 놔뒀는데 역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돈이 200 내지 300만원 주고 지었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바우덕이 한두 해 하고 말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한 동이라도 잘 지어야지 이제 점차적으로 바우덕이축제 횟수를 더 할수록 돈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소비성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가지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도록.....

김진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뭐냐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취지인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가지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주노총 안성지부 임차료 지원 1,500만원하고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있는데, 그럼 사무실을 우리가 임차를 해 가지고 그리 사무실을 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들 보고 얻어서 쓰라고 하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보조금을 주면 그냥 주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도 조금 있으면 회관 지어달라고 할 텐데 애초부터 사실 한총과 민노총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립을 해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24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민노총을 관여를 하는 데가 4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거기에서 먼저 이성화학이 해체를 하고 해서 3개인데, 두원정공하고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지난번에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회관 지어준 것, 거기에 사무실 여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장근위원

이념이 안 맞는대요.

김진석위원

아니, 이념이 안 맞아도 거기에서 사무실을 따로 쓰면 되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김진석위원

안 맞으면 사무실을 각각 따로 쓰면 되지, 누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쓰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민노총에서 몇 군데서 왔어요.

김진석위원

됐어요.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설계상에는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냥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 2, 3층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니냐, 안 쓸 때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럴 때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김진석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사 준다는 얘기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사줘야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박장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술센터 면 같은 데, 가보면 선풍기도 제대로 없어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도. 그런데 우리 본청에는 공기청정기까지 국장실에 다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 면 같은 데 가보면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이거 종합 냉난방으로 설계 했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렇게 설계하니까 걔네들이 안 쓰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안 쓸테니 사달라, 이 말씀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변경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종합 냉난방을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써보다가 자기들이 우리가 안 쓰는 공간은 막아도 보고 해서 써봐야 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는 데다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기훈위원

중앙난방 했다가 개별난방 하면 중앙난방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중안난방은 안 쓰는 거지.

정기훈위원

안 하면 그 돈 갖고 예산에 써야지. 예를 들어서 중앙난방 설계할 때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안 하니까 개별난방으로 하면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고 남은 잔액.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한꺼번에 선 것이 아니고 한번에는 골격을 만들고 그 다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울타리 만들고,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 했을 때 골격하고 뭐하고 내부시설 실내까지 다 설계 끝나면 건축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설계를 문제 삼지 말고 예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지.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설계 자체는 집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하다못해 화장실, 창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설계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다 들어가 있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골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난방은 따로 설계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물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설계에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한번에 다 못 세우고 1, 2층 건물하고 그 다음에 외부공사는....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복지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11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11억 필요하면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는 설계는 처음부터 나와 있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골조 세우고 나서 또 예산 확보해서 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설계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은 이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 변경 문제가 나온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용량도 부족하고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김진석위원

냉난방 장치를 중앙집중식으로 안 한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한 거지요.

김진석위원

했으면 제일 처음에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중앙난방 시설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시설을 해놓고나서 이것을 별도로 해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중앙 냉·난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1, 2, 3층이 있는데 당초에 중앙 냉·난방으로 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설계에 맞춰서 중앙 냉·난방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에어컨을 사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이용을 못 하니까 별도로 구입해서 쓰겠다, 그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산학채산권 출원 등록지원비가 있는데, 실제 그 할만한 아이템들이 나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산학하고 연계를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좋은데 실제로 안성에도 벤처나 기업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제출할만한 것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산학연구회에서 대학교 6개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 질의하실 것 없지요? 다음은 허가과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도 점심시간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허가과는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자체 심의를 해도 될 사항 같아요. 그럼 오늘은 그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