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56회 제1내무위원회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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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 수행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서류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금방 마지막 말씀 중에 13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상위법 관련 법률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 몇 조에 있었지요? 근거가. 42조에 있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42조가 강제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근거가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상급단체 권유라든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의 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된 겁니까?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에도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김종열위원

제가 의원발의 하기로 했던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경기도로부터 어떤 권고도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구성 및 자격기준에서 앞에 주요 골자 쪽에서 보면 ‘시민감사관의 자격’에 해당 전문분야에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기술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격을 명시했거든요. 뒤에 조례안의 내용 중에 보면 그냥 해당분야에 전문직이 있는 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했단 말입니다. 어떤 게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명확한 기준은 이 본 조례안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 생각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환경직.....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됩니까? 구체적인 자격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토목은 토목 기술사로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의 재량사항이지요.

김종열위원

일단, 안(安)만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요골자에 넣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하고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 자격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도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3항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이쪽 분야에 해당이 될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님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계속 구성 및 자격에 관련된 질의인데 각 분야별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지요. 각 분야라는 것은 토목분야 7인, 건축분야 7인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다 포함해서 7인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안성시민 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시민감사에서 대단히 크게 생각해 보았더니 실제 감사의 직무를 보면 감사의 범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 각종 시민불편 사항 이걸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시민감사관이라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이틀은 대단히 광범위한데 시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적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대단한데 시민감사 제도가 생겼다고 우리 시민들은 대단히 좋아하겠지만 실제 보니까 감사의 범위가 행정의 전반에 대한 것을 시민감사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직무는 행정전반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조사 결과에 위법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것은 감사기간 중에 나왔을 테고, 실제 감사가 정기감사냐 아니면 수시감사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 때도 되고, 수시 감사 때도 되고.....

윤용규위원

조례에 없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정기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분들이 와서 별도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윤용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반들하고 같이 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같이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독립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이 운영조례가 아니다, 시민감사 운영을 본다면 시민감사 7인이면 7인, 5인이면 5인, 정기감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런 시간을 두어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 굉장히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도서부터 다른 자치단체도 종합감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하는 거지, 독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여태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는 두 분들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은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독립된 시민감사관이 아니라니까 나는 약간 이해가 가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는. 나는 사실 과연 필요한가, 라는 그 전에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반문했던 사항인데 시민감사관을 조례대로 본다면 결국은 시장이 다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제3조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보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다 그대로 이어져 들어간 부분이고 4조에 관계기관의 협조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권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생활불편을 수렴하고 해결하고 위협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목적은 두고 있지만, 결국 그게 의회에서도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수시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데에다 별도 기관을 두어 가지고 한다면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감사관을 임명해 가지고 거기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시 그것을 반문해서 생각하게 되면 의회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하니까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권익보호를 최대한 해소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감사관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42조에 상근도 할 수도 있고, 비상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의회기능을 갖다가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그 의회 기능을 결국은 시민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뽑는다는 거고, 이게 하나의 기구만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시장이 뽑은 사람이 정책이나 아니면 잘못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다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데 더군다나 법적인 기일이 7일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상근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줘 가면서 한다는데 결국 시장이 뽑은 사람들한테 그걸 맡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공무원들 종합감사나 수시로 정기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감사 때 일반인들을 참여시킨다, 라는 분명한 목적이 그런 거라면 조례도 그러한 사항을 집어넣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또 하나의 시민감사 그러니까 타이틀이 목적하고 3조 직무하고 4조 권한 그런 것을 본다면 사실 의회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의회에서는 못 하니까 의회 기능 말고 의회하고 똑같은 감사권 기능을 가진 기능을 시장이 위촉해서 기능을 만들겠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실비보상도 해 주는데 일에 대한 것은 엄격히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도 감사 이것 외에는 권한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만 이 사람들이 안 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능, 권리나 자격, 직무가 거의 똑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었으면 좋겠다.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결국은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항선위원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 조례대로만 본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감사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나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상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았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공무원들 감사할 때 외래 전문가들을 갖다가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충해 가지고 공무원들 자체 감사할 때 활용할 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가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이것만 본다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전혀 아니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42조에서의 자문기관의 설치는 어떠한 근거지, 여기서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만 제시한 것이지.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려고 하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고.

이항선위원

글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담으면 되는 건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3조나 4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반인들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의 정기감사 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기관을 둔다, 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어진 감사기능을 의원들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한다? 그것도 시장이 뽑은 전문가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알아요. 아는데 감사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일 외에는 아니다 하는 게 조례상에 틀림없이 그게 들어가 있어야 ‘아,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또 그런 감사를 하는 구나’ 라고 알지, 만약 조례만 갖고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하겠지만 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다음에 사소한 일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감사를 합니다. 관계 협조나 관계 협조라고 하지만 권한을 부여하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당연히 기능이 똑같은 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기능을 의회에서도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그 사람들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 1호를 보시면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 및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권을 우리가 제약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감사 기능을 보강시킨다고 하는 차원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감사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실질적인 주민들의 편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항선위원

그러면 3조 1항만 넣으면 돼요. 얘기할 것 없이 2, 3, 4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제1항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우리가 요구할 때만 참여를 하는 거고, 2, 3번은 감사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이고 4번은 불편사항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여론 모니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실제 감사요원이 아, 시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4번을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요. 1, 2번만 넣으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그리고 2번에 감사 및 조사결과에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이 정도만 되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3, 4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 감사 기능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의회의 어떤 권능을 침해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항선위원

이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느냐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는 기능은 무한적으로...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오세만위원

구성 및 자격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토목, 건축, 환경, 상·하수도,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7인 이내가 예를 들면 토목 7명이면 토목 7명, 건축이면 건축 7명 이내로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총괄해서 7명입니다.

오세만위원

전체를 총괄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세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 분야별로 7인 이내로 들리는데 실제는 전체가 7인 이내다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2쪽에 보면 주요골자 중간에 보면 시민감사관의 해촉사항이 있지요? 안 제5조에 보면 사의표시, 질병, 품위손상 등에 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은 누가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장이 하지요.

오재근위원

시장이 한다고요, 임명하고 해촉하는 것도 시장이 임의대로다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니까 해촉도 시장이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누설할 경우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 겁니까? 해촉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각서를 받는데 그거 외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제가 좀. 운영규칙에 관련되어서 어차피 이게 집행부에서 감사기능이 시민참여라고 하는 기능을 소위 조금 강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규칙이라고 하는 내용도 감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무원 규칙 내용에 준용하는 걸로 이게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누설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항선 부의장님 같은 경우의 의견은 결국 이것이 시장님의 자의적으로 너무 흐르기 때문에 의원들의 기본적인 권위에 대해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나 윤용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2가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있는 원안대로 되느냐는 것하고 아까 이항선 부의장님 같이 제3조에 보면 3, 4, 5번이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하고 2가지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 간단한 의견 조율 좀 해주시고, 바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다시 제가 얘기한다면 3조 3, 4번이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하지만 여기에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5번은 관계는 없는데 1, 2, 5번은 이 목적에 적합한데 3, 4번이 목적에 위배되는, 권한을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윤용규위원

지금 시에서 현재 감사 담당하고 감사원들이 몇 명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4명입니다.

윤용규위원

4명이 15개 읍·면·동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하지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네.

윤용규위원

본청은 감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본청은 도 감사실에서 종합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있고, 사업소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을 포함해서 4명하고 시민감사관 만약 7명이 위촉이 되었다 하면 이 분들하고 읍·면·동 나갈 때 다 같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7명을 다 위촉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기감사 때 다 7명을 다 모시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관련 때문에 토목이나 농지나 두 번 정도 모시고 나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윤용규위원

다 모시지 않고 인원을 조정해서 위촉해서 죽산면에 나갈 때 누가 나가고 공도면에 나갈 때 누가 나가고 이렇게 지명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감사관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감사를 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또 한 가지 읍·면 정기감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기, 수시, 일선감사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일선감사 4건에 1억 1,100만원을 설계 과다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사, 건축기사 분들을 일선감사 때는 투입을 시켜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더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들었으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 3조 3, 4번에 관련 되어서 이 부분의 의견 접근을 하고서 바로 통과를 시키지요.

김종열위원

이 조례안의 취지가 기존 인력 내지는 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 받을 수도 있고 보조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까 보니까 기술사 이런 언급이 있는데 이런 취지라면 아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3조 직무 몇 가지 나열된 항목에 있어서 단순히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에 참여하는 게 기본 목적은 아니잖아요. 참여를 하므로 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을 보호 받으려고 하는 게 취지라면 구체적으로 징계, 권고, 의견표명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3, 4번이 쟁점이 되니까....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취지는 아니잖아요. 감사의 결과로써 우리가 징계, 권유, 의견표명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저는 조금 틀려요.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김종열 위원님은 3, 4, 5번까지는 이 원안대로 하자라는 의견이시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3, 4번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2가지 의견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한 번 더 의견을 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개선이......

이항선위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직무가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한계를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걸로 본다면 시장이 지정하는 그런 감사 또는 조사 참여해 가지고 행정에 위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돼요. 같은 항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1번은 1번대로 나름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로 되어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같은 항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1항이 직무 등 하고 그 밑으로 2, 3, 4, 5번이 들어갔다면 분명한 한계를 주어진 거지만 3, 4번은 1번 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를 1항 1은 직무의 범위를 준 것이고, 그 나머지 2, 3, 4, 5는 내용을 준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범위와 내용을 준다라면.... 좌우지간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나는 이것은 이를테면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편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대로 의회의 기능을 침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감사할 때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이나 참여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부의장님 얘기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참조를 해봐야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여기에 포괄적인 내용하고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이항선위원

내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빼도 기능은 똑같은 거고, 넣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빼도 그만, 빼도 똑같은 기능이고 안 뺀다고 해 가지고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김종열위원

직무에서 2, 3, 4, 5번을 뺀다면 단순히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하는 게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굳이 참여를 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한다는 게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내용인데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부칩시다.

이수형위원장

네,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윤용규위원

원안대로 해요.

이수형위원장

원안대로.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그 전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수반 사항 검토 하셨지요. 해당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비보상을 한다고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어요. 아마 7만원씩 주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수반이 되는 사항인데 왜 없다고 하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잘못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조례개정의 기본취지가 건축주의 부담완화 또는 규제의 완화 이런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건축주의 부담은 확실히 숫자로 결정이 되니까 완화가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적을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어떤....

김종열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서류, 첨부 서류가 더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사본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필요하고 작품설명서도 한부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지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비용 문제에서는 완화가 되었는데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더 복잡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제가 규제, 미술장식 설치심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하는데 서류를 내는데 서류 갖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검증과 심의가 잘 안 돼요. 심의를 상세히 명확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서류 만드는 사항이 대개 조각가들이나 미술사들이 하는 건데, 기 만들어놓은 사항을 서류로 돼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더 부과해서 내는 사항이지, 새로 만드는 서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서류 제출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

김종열위원

종전까지 그런 서류를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요구하셨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로 해서 아,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전에 조례로 만들 때 빠진 것 같아서 추가를 한 부분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페이지인데 6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인데 비율을 금액으로 붙인 내용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6조에 어떤 미술장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이 비율도 건축비용에 금액 이렇게 고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왜냐하면 밑에도 금액을 규정했기 때문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금액하고, 비용하고요?

김종열위원

네, 제목까지도 비율을 금액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건축은 총 건축비용이고, 이 금액은 설치할 수 있는 한도를 내는 미술장식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비용은 건축비용이고, 여기에 대한 금액을 한정하는 거고.....

김종열위원

제목은 비율로 규정을 하고 밑에서는 금액을 언급을 하는 거니까 안 맞는 거 같아서, 건축비용에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어색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좀.....

김종열위원

나는 어색하지 않다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한도를 얘기하는 건데, 비용은 쓰여진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금액은 한도금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 위에 4조 미술장식에 설치 확인,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쭉 나가지요. 중간에 사용검사일 15일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검사라는 게 준공검사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건축 준공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사용검사와 준공검사가 언제 날줄 알고 불명확한 날짜인데 그로부터 15일 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애매모호해요. 언제 준공검사가 날 지도 모르고 사용검사가 날 지도 모르는데 그 기준일로부터 15일 전이라고 이렇게 규정한다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지요. 15일 전이니까.....

이수형위원장

전까지, 전에 하라 이것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이해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겠지만 분명히 기한인데, 언제 날 지도 모르는 준공검사일 15일 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루뭉실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사업자가 예측해 가지고 5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생각하면 4월 미리 할 수도 있고 15일 전이니까, 한 달 전이라도 할 수도 있고.

이항선위원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사전에 의무사항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게 첨부가 돼야 준공검사가 들어가니까.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준공검사 전에 반드시 필요 사항이니까.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장식품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류가 그렇게 첨부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일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소방검사나 다른 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완화시켜 주었다는 것은 30일에서 90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서 완화시켜 주었다는 거고, 검사서를 신청서로 바꾸어주었다는 것뿐이고 1,000분의 1 이상을..... 우리시는 1,000분의 1로 했는데 다른 데는 틀리게 했는데도 있는데 우리시는 1,000분의 1로 한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1,000분의 1 이상을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을 지어 준 건데 그게 특별나게 혜택을 주는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도 1,000분의 1 이상하고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1,000분의 1 이상하면 아파트에 입주자라든가 행정기관에서 1,000분의 1 이상이니까 더 요구하는 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미술장식을 더 좋은 걸로 할수록 더 나아지니까.

이항선위원

입주자들이 요구할 수도 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더 요구하고 행정기관에서도 더 좋게 하라는 뜻으로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아주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맞추는 게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이항선위원

어차피 신청서인데, 설계도 금액을 딱 맞춰 가지고 들어온 건데 “더 해라” 라고 요구를 한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한도가 없으니까 이상이니까...

이항선위원

그렇게도 요구를 한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건축주보다도 거기 입주자들이나 사용자가 미술작품이라든가 조각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공간도 넓고. 그걸 많이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실링을 딱 잘라주자 그런 의도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주요골자에 심의신청시기를 현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로 했는데 90일까지 필요합니까? 3배로 늘려주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기간을 많이 둔다는 얘기는, 많이 두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설계 단계부터 작품선정부터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한 달 가지고는 짧다.

이항선위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 단계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집을 다 지어놓고 벽에다가 어떠한 조각품을 한다든지 공간에다 뭘 하든지 미술장식이 건축물은 완전히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축심의하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상황변화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입주자들도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형물이라든가 벽화라든가 뭐를 한다면 특별한 경우에 이러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바꿀 수도 있지요. 어차피 다 지은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더 늘려줘도 사용검사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기간이 길수록 건축주나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똑같이 좋은 방안일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30일로 해서 운영해왔던 것을 90일로 늘리면 3배를 늘려주는 건데, 늘려주는 기간만큼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무슨 이용을?

오세만위원

작품하는 사람들이....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건축주가 작품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미술장식 할 사람을 건축주가 누구를 시키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90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받을 정도로 여태껏 놔 뒀어요? 지금 풀어줄 수 있는 만큼 더 풀어주는 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대한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시행령 있는 것 갖고는 최대한 풀어주는 거지요. 시행령 한도 내에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관련된 질의인데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 개정이 2000년 10월 23일 이루어졌고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러고 중간에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사항도 받았고 했는데 왜 이제야 개정을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2003년도 11월에 지적받은 사항이니까요.

김종열위원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경기도 전체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김종열위원

다른 데도 보면 왜, 뒤에 첨부하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최근에 개정한 곳이 고양시예요. 나머지 시·군은 왜 안 고치지요? 의아심이 가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하겠지요.

김종열위원

임시회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나는 사실 100분의 1 이상이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100분의 1 규제 때도 우리는 1,000분의 1로 해 놓았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든 어쨌든 간에 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안성은. 그런데 도시 같은 데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너무 심하니까 1,000분의 5 하는 데도 있고 1,000분의 7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때도 1,000분의 1로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업자들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들어와서 안성은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술장식이나 문화예술 같은 것은 따지지 말고 빨리 와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우리는 가장 낮은 수치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에게 부담이 와서 아파트를 안 짓는 건지, 아니면 수요·공급에 의한 부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기피를 하는 건지,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실 업자들한테 약간 부담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 어울리는 조형물이라든지 예술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분명한데 편리를 주자, 부담을 안 주어서 유치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실장님은 그 전에도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는 아예 낮추어서 했는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부담을 덜 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100분의 1로 했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2000년도에 다시 바뀌었어요.

이항선위원

100분의 1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줬던 것은 사실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100분의 1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항선위원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1,000분의 1로 했어요.

이수형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건을 앞으로 9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5페이지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양식 중에 작품가액이라고 건축주가 적어내는 공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두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작품가액이 결정이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지자체 하에 있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작품가액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이 중간이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지요. 가(可)다, 부(否)다.

이항선위원

그렇지.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심의를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적당한 거냐, 그 아파트 그러니까 조감도를 봐 가지고 위치도 보고, 동상 위치 맞느냐, 저쪽에 앉혀라,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 계획서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런 작품이 얼마짜리가 될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건축자가 미술장식하는 사람을 시켜서 업주를 선택해서 그 사람이 해 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해 오는데 가격을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하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가격은 설계서 금액이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신청서에 온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지요. 설계사를 두고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문화예술법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로 그것대로 따라 가겠네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거기도 변동되는 것이 있지요. 거기 위치에 안 맞는다, 배치가 안 맞는다든지 위치를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으면 위치를 바꾸어달라든지....

김종열위원

위치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가격은 설계에 나온 걸로다가.

김종열위원

시청사 같은 공공시설물에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1만㎡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1만㎡이면 어느 정도 건물이에요, 안성에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1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2, 3건 정도 될까 그래요.

김종열위원

최근의 것이 어떤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공도에 우림인가 아파트 있지요.

김종열위원

주로 공공주택이 해당이 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여쭈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 조항에 관련되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심의 내용 외에는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와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올해부터 기능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어떻게, 업무 위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거지요? 관련 법령이 바뀌었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실은 저희 안성시에서 안성시 공무원을 뽑는 것은 안성시에서 다 시험을 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우리가 과거에는 각 시·군에서 시험을 봤어요. 1회부터 9회인가 한 10회까지 하다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시험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도에다 위임을 해서 시험을 여태까지 치러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치르고 있는데 도에서 수시로 하는 기능직 것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반직까지는 도에서 상·하반기로 하고 기능직 인원이 적은 것은 수시로 그냥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했던 것을 도에서 거기까지 내고 기능직은 더 못 할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위임을 시켜준 게 아니고 우리가 위임했던 부분을 일부 우리가 받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이 기능직을 채용할 때 채용대상을 지역주민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냥 오픈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인근 여주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주민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모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취업 제한의 자유 이런 데도 이것 해당되지 않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신문지상에 나는 걸 보면 그 부분이 찬반논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도 이번에 시험을 본 데서 한 10 몇 군데는 시·군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저희도 하반기에는 두려고 그럽니다. 상반기에는 안 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제한을 두고 한 번 정도는 제한을 안 두려고 그러는 이유는.....

김종열위원

그게 법령상 가능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건 저희가 공고할 때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우리 안성시로다가 제한을 둘 때는 우리 안성시 사람을 뽑으니까 좋은 점이 있지요. 그런데 유능한 인재를 뽑을 때는 안성시로 제한을 시켜놓는 것이 또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점이 100%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제한을 안 뒀고 하반기에는 제한을 둬서, 또 안성 사람들이 취업난도 어렵고 그러니까 안성 사람들로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은 제한을 하고 한 번은 제한을 안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좀 활용을 해 볼.....

김종열위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명시가 돼 있는데 취업의 기회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행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14개 시·군인가가 제한을 했어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다음에 거기다 첨가를,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는 있는데 하나애로점이 안성에 있다가 한 3년 지나고 나서 전보제한이 풀리면 또 다른 데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타 지역 사람들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는 한 번은 그냥 자격 제한을 안 두고, 지역 제한을. 한 번은 지역 제한을 두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거나 최근에 개정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지급내역 기준액이 이게 언제 적 기준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행자부에서 한 거요?

김종열위원

아니, 우리 거. 우리 조례. 우리 게 언제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우리 조례는 이게 오래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네, 개정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 본 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도에다가 계속 위탁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98년도 4월 1일.

김종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채점수당에서 객관식이 한 문제에 이게 2원입니다. 2원. 저는 이것 처음에 미스 프린트 아닌가 싶었는데, 2원이 맞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것은 지금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열위원

지금은 4원으로 올린 건데, 2배로. 저는 이것 40원 내지 400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닌가 봤는데, 이게 OCR, OMR 이런 걸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것, 수작업이 아니지요? 손으로 한 작업이 아니고 기계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싼 거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행자부 기준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채점수당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4원에서 2원으로. 행자부하고 도 같은 데 보아하니 내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이건 오히려 내린 거네. 2원에서 4원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OCR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OMR카드 그런 것 때문에.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그런 것도 있고 인원수가 많고 문제수가 예를 들어 100문제다, 시험 본 게.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그 인원수대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끝까지 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일당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기본 일당을 생각해서 그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응시자의 숫자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간다고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네, 그렇지요. 문제를 냈을 때.

윤용규위원

이것이 시행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1년에 기능직 채용을 몇 번 정도를 하게 됩니까○대충. 몇 명이며 몇 번.....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몇 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정년퇴직이나, 또 퇴직을 했거나 이랬을 때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 한 5회 정도, 3~5회 정도 이렇게 지금.....

윤용규위원

3~5회 정도 할 계획이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수시로 발생되는 인원이 적을 때 몇 명 이상이면 이 시험을 모집을 하겠느냐, 이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 명도 가능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 비용이 계속 수반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문제 출제는 대부분 어떠한 분이 하며, 문제 심사는 어떠한 분, 그 다음에 문제 선정, 문제 편집, 시험 감독, 면접은 어떠한 분들이 하느냐, 이런 얘기지.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지. 종사자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을.....

윤용규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문제 출제는 저희가 그래서 관내에 소재한 대학, 또 중·고등학교, 지금 예를 들어서 국사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한테 출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감사부서 공무원이 같이 한 명이 들어가서 저희 공무원이 감독 수행을 하고.....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은 수당이 나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감독수당 나가지요.

윤용규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데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나갑니다.

김종열위원

채점수당은 없는 거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채점수당도 나갑니다.

김종열위원

공무원은 없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객관식 채점수당만 없는 걸로 나왔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객관식?

윤용규위원

네, 여기 뒤에를 보면.....

김종열위원

객관식에 한해서만 없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

윤용규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그 다음에 문제 편집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편집위원을 만들어요. 저희가 출제위원을 만들고 편집위원을 만들고 선정위원을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저희 출제자들을 이게 여러 명이 할 때는 여관 같은 데를 잡아서 아주 합숙을 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외부하고는 아주 차단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기능직은 우리가 1명 내지 2명 정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는 지금 우리 관내 학교 교사들 중에서 어떤 분이 마땅할 건가, 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보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안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출제는 문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문제씩 20문제씩 40문제를 출제해 주고 그중에서 또 선정하는 위원이 또 있어서 선정을 해 주고 편집을 하는, 그러니까 전부 별도로 임무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누구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시험 때마다 선정을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문제는 참 이런 게 있네요. 만약에 기능직 1명을 채용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감독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네요, 인원수가?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윤용규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시험 감독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비용이 수반된단 말이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험 감독도 2명 들어갑니다.

윤용규위원

하나 보는데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감사부서 2명이 들어가고..... 1명은 불합리합니다. 2명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험 감독이 통상 시험이 지금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도 지급 받느냐?” 그러는데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보고 지금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명을 채용하는데도 484만원이 든다, 그 얘기네요. 맞지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3번 내지 5번 정도 치를 것을 봐서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1명을 뽑을 지 한 번에 3명을 뽑을 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금년도에 한 3 내지 5회 정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48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 놓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나는 그것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 하면 1명도 뽑는다고 그랬거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문제 출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4과목 2명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러니까 1명이 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뽑는 건 아니고 그게 우리 시의 형편을 봐 가지고 좀 모아서 뽑든지 그러는 거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하면 모를까. 아까도 그랬잖아. 1명을 뽑는다고 해도 뽑아야 되겠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1명만 비어도 뽑을 수는 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뽑을 수는 있는데 시에서 1년에 3회 내지 한 5회를 한다는 얘기는 모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달이 해야 되는데.....

윤용규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명도 뽑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1명 뽑아도 484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비용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1회를 치러 가지고는 484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4회 정도 본 건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묶어서 하면 예산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부서의 충원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을 때는 1명도 합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안성이 개정된 것을 보니까 금액이 똑같이 일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시험 감독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문제 편집에는 4만원, 5만원, 4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어떠한 회의, 어떠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보통 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이것은 어째 행자부 지침에 꼭 4만원, 5만원이라서 그것을 꼭 맞춰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7만원으로 인상해서 줘도 되지 않겠느냐, 보너스 형식인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그동안에 도에서도 그렇게 줘 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항상 시·군별로 문제점이 되는 것이 형평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숙직비 같은 것도 3만원부터 7만원까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시·군별 갈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동일하게 연중 치를 수 있는 것은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좀 좋다, 그래 가지고 표준안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사실 지금 이 조례는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인데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하려면 도에다가 시험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합격여부를 가려서 합격한 사람으로 채용한 건데 이제 앞으로는 자체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여기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는 공정성 있게 실력자 위주로 채용을 한다는 원칙인데 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 면접도 중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그냥 형식상 시험이라는 거가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실지 수당도 지급해 가면서 또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식상 시험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기를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험을 뽑으면 기준이 1.5배를 뽑아요. 필기시험으로. 기준이 1.5배 정도.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치르는 건데 1차 시험에 많이 붙여놓고 거기서 면접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1차 시험에 합격시키는 것이 1.5배 정도를 시킵니다. 1.5배 정도를 시키니까 두 사람을 뽑으면 세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는 그것 업무에 따라서 2명을 뽑을 수도 있고, 1명만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다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 봐 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대개 점수대로 가는 것이 공개경쟁에는 그게 기본원리입니다.

이항선위원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다 좋은데 저는 보안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이보다 더한 우리 수능시험 같은 것도 그냥 난리고, 또 부동산중개인 시험지 같은 것도 막 나가 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그런 저기도 다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데 과연 보안이 이게 좀 제대로 될까, 참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을 보안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69년도에 안성시공채 1회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시에 1회 때 제가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9회인가 몇 회까지 가다가 몇 개 시·군에서 시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도에다 다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지금도 일반시험은 하고 기능직은 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미뤄졌는데, 저희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것이 보안이 샜다라면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원을 못 해 먹는 거니까 위원님보다도 더 조심스럽지요. 사건만 났다 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장 측에서 불편한 점이 뭡니까? 한 필지 내에 모산동, 소현동 공장이 이렇게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불편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장 부지를 좀 넓히려고 그러는데 합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번지가 달라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냥 인·허가, 절차상의 조금 불편한 그런 거지요? 특별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공장 부지로 합당할 여건 같으면 합병을 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번지수가 달라 가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구획이 잘못됐어요.

이수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것은 어저께 잠깐 과장님을 뵈었는데 제가 잘못, 그러니까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게 증원이 되는 거지요? 별도의 플러스 3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저번에 심사를 했었던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하니까 3명을 한다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표준정원이 지금 남아있는 시·군은 거기서 했고 표준정원이 없는 데,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데는 신규로 시켜줘요.

김종열위원

플러스 3명을 더 시켜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표준정원 플러스 3명?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는 해당, 그런 게 아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 써먹은 데는 그렇게 합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다 써먹는 데도 있겠지만 표준정원제 정원할 때 오버된 데도 있었어요. 표준정원제를. 거기는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표준정원보다 현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는데 우리는 모자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선 써먹어라” 그리고 또 나중에 오버가 된 데는 거기 새로 주고.

김종열위원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건의를 올렸습니다. 또 먼젓번에 우리가 다 써먹었으면 3명을 사실 더 늘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별도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더 주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우리도 불합리해서 건의사항을 올렸어요.

김종열위원

네, 이게 담당이 그러니까 총무과에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배정이 이렇게 된다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것은 아주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계 이름은 뭐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혁신분권담당.

김종열위원

그럼, 관련 조례도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안성시 조직에 관한, 업무분장 이런 또 관련 조례가 있지요? 그것도 수반, 연관되는 조례니까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 끝나고 나서. 기구 조정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담당 하나 늘리는 것은 의회에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열위원

아니, 안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각 업무분장표가 있잖아요. 그게 규칙으로 정해지는 거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하여튼 관련돼서 또 올릴 것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급한 대로 5월말까지 하라고 중앙에서 그래 가지고.....

김종열위원

아니, 올릴 것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관련 조례가 있다고. 이게 고치면서 다른 것 고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조직에 관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도에는 과를 만들고 시·군에는 계를 하나씩 만듭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7,6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1년치입니까, 아니면 7월 1일부터니까 하반기만 따진 거예요?

윤용규위원

하반기겠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객석에) 이것 예산 1년치야? 지금 현재부터 연말까지야?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하반기 것만입니다.

이항선위원

하반기에 3명이 7,600만원 가져간다?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네.

이항선위원

그럼, 이게 상반기라면 1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1명의 인건비가 5,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객석에) 연중 아니야?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하반기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6급, 8급, 9급 그런데.....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셋인데 그 정도 되지요.

윤용규위원

하반기 맞아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셋이 연봉을 그 계에서 1억 5,000만원씩 가져간다는 거예요? 1년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다가 1억 5,000만원 쓴다고 1억 5,000만원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항선위원

아니야, 그래도 대략 내가 눈대중으로 감은 잡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3명 가지고 1억 5,000만원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저도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이것 인원이 진짜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이항선위원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수형위원장

아니, 시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이수형위원장

아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원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이게 지금 지방분권균형법 이래 가지고 지금 분권이양, 중앙법에서 이양하고 뭐해서 지금 법이 금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업무량이 지금 어떻게 잡힐는지도 아직 사실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아직 어떤 업무를 어떻게 다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안성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법이지만 이 법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앙방침이고 도나 시·군은 공익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균형발전법이라든지 지방분권법에는 전 시·군, 시·도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우리 경기도는 해당이 안 되지요. 경기도는 없어도 되잖아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량에 대한 부분도 아직 측정이 안 돼 있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는데 일단 사람만 이렇게 3인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어차피 이것이 3인이든 2인이든 그때 필요해서 하겠지만 일단 정원을 이 정도 늘려놓는다고 하면 최소한 업무범위나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는 인사가 돼야 되지, 단순하게 이것 “해라” 그래서 하고 이런 모습이 돼 가지고 이것.....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부 지시사항이니까 하는 거지, 일단.

이수형위원장

아니, 어쨌든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지방자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조례도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종합,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가.....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그 업무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하다가 또 같이 하나 붙여주고 하는 거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라지만 지방자치의 마음만 가지고 이게 국가와 행정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수형위원장

글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항선위원

주민자치과는 그런 것 안 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도 그게 참 갑갑합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경기도는 사실 제외를 시켰어야 돼요. 경기도가 지방분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경기도는 빼놓고 “나머지 시·군 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수형위원장

아니, 이것을 시각을 말씀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시각을 본다고 하면 이런 인원이 들고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된다면 최소한 그것에 따르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도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단순하게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앞으로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너무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성이라는 것 가지고 잣대를 대지 무조건 늘어나서 나쁘다, 줄어서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조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주민투표조례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오세만위원

설명을 해요. 그냥 그대로.

이수형위원장

그럴까요? 점심시간 휴식 중에 위원님들 다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5조, 7조, 11조, 12조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내용이 총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을 13분의 1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1조에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수용하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원안은 원안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항선위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이수형위원장

네, 한 번.

이항선위원

우리 의견은 확실하게 이것인데.....

이수형위원장

이것은 설명이 아니고 아까 충분하게 들었고, 그 다음 벌써 1시간에 걸쳐서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정한 부분 즉 5조, 총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을 13분의 1로, 그리고 7조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를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물어볼게요. 8조에 보면 부시장 및 관련 실·장이라고 해서 명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부시장하고 관련 실·장인데요.

윤용규위원

몇 명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15인 이내인데, 지금 구상은 부시장님 1명 실·장 1명 내지 2명 이렇게 보는데 1명 정도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2명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부시장 및 관련 실·장을 그러면 2명으로 보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명칭을 여기에다 안 박았기 때문에 15명으로 하는데 분야는 교육청 관련과장, 시의회, 안성시영양사학교운영위원회, 교사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나중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 분포도에 의해서 임명 위촉을 할 것인데 여기에도 현재 공무원 몇 명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놓지 않았거든요.

윤용규위원

공무원이 2, 3명뿐이 더 들어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부시장 외에 관련과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8개 단체에다 추천을 의뢰했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위촉이나 임명을 하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윤용규위원

인원수 표기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초·중·고 대표 각 1명씩만 명수가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농민단체, 교사단체, 시민단체는 각 몇 명씩 할 것인가, 예상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1명씩 정도 하면 여기대로 나온다면 10명 내지 11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관련 실·과 2명 정도 이외에는 여유가 없거든요. 15인 이내이니까, 13인이 될 수도 있고, 14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제 의견인데 우리 시에서 부시장하고 관련 실·장 1명, 2명해서 교육청장 한 명, 시의회에서 의원 1명, 영양사 1명, 교사단체 1명, 농민단체 1명, 안성시민단체 1명하고 초·중·고에서 각 2명씩 6명하면 14명이 되는데 그렇게 인원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초·중·고도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교사단체도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농민단체도 2명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1명씩 하게 되면 13명에서 14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15인을 꼭 안 하고 13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식이 되도록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내 얘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면 학부모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학부모단체를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사실은 시에서 초안을 잡은 것이 아니고 급식추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준 거거든요. 그동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로 절충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시의 안이 아니고 급식을 당초 조례를 첨부한 그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의회로 올렸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을 올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안에서 예를 든다면 농산물 같은 것은 WTO 관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했고 안이 최종적으로 돼서 상정이 된 것인데 지금 급식위원회 같은 것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규칙에 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초·중·고를 각 1인을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시에서 안을 만들었으면 저희가 최대한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급식추진위원회에서 안을 애초에 만들어서 시에다 내 가지고 시에다 낸 것은 사실 시에서 수정을 못 하고 그냥 의회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의견만 제출할 수 있지, 시에서 수정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식사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WTO 관계되는 문제, 이런 것은 그 분들하고 2차에 걸쳐서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서 저희는 이리로 넘겨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초안이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운영위원들 하는 걸 시에서 공무원이 많이 하려고, 아니면 학교를 줄이려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추진위원회 안을 최대한 존중해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선위원

아는데요. 시에서 한 것을 자꾸 시 주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이 안을 물론 위원님들이 고쳐도 되는데 단 이것이 시 안이 아니고 이것은 애초에 조례를 청구한 분들의 뜻이니까 참고로 해서 생각하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알겠는데.

오세만위원

됐어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위원회 중에 교사단체도 있잖아요. 교육청 쪽에서 교직단체도 바꾸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서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직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지요? 전교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전교조가 아니고, 교사단체하고 교원단체는 저희는 사전적인 용어로만 해석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한테 추천을 의뢰합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추천을 의뢰하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교사, 교원관계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칭하고 교원하면 교육계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교원단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게 주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아들여진 거고, 그 다음에 영양사협회도 안성시영양사협회라면 포괄적인 의미인데 학교영양사협회라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아들인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성관내 교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교사단체라면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교사단체가 도대체 어디야, 누구한테 추천이 돼야 되는데, 안성관내에 교사 중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나는 그때 논의할 때도 이걸 못 보았는데 지금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때요?

이항선위원

당연히 안성관내에 있는 교사들을 칭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요. 구체적으로 교사단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농민단체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종열위원

농민단체 있지요. 안성농민회.

이항선위원

농민단체가 한두 군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물어보는 거야.

이항선위원

있는데, 평택시 농민회인지, 천안시 농민회인지 아느냐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단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하느냐, 그 얘기이신 거니까 여하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시고, 단지 집행부에서 수정할 권한은 없고, 의회에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단지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이것은 내주신 단체하고 여기서도 일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양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다 넘겼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협의하셔 가지고 고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구체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윤용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5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데 이게 학생들을 위하는 거니까 학부모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초·중·고 1명씩이 아니라 2명씩 넣는 것은 학생들을 배려를 많이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김종열위원

너무 자꾸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한다, 자라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부시장이나 관련 실·장 이런 게 자지요. 안성시교육청 관련 과장 그런데 단체라는 것은 교사단체, 이게 임명 위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처음에 단체로 얘기할 때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성에 영양사협회도 구성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침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이나 협회에서 만들어진다든지 교사단체도 하나로 된다든지 농민단체도 하나로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일하기 쉽습니다. 쉬운데, 이걸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저희가 이것을 수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표결해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이것도 법이니까 법조문이 매끄러워야 되잖아요.

이수형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이항선위원

뭘 정회를 해요. 그냥 하면 어때요. 여기서.

김종열위원

그러면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하자고요.

이수형위원장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어떻습니까?

김종열위원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윤용규위원

단체라면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니까 매끄럽게, 일종의 법조문인데, 모순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항선위원

농민단체, 교사단체가 많아요. 하나예요?
농민단체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협의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시민단체가 한두 군데냐, 진짜 많은데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은 접근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제기를 했었는데 이 조례 제정 청구를 하신 대표 분들께서 다른 시에 또 경기도에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 이 안으로 가니까 이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 제기는 됐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는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단체협의회라는 게 잘 조성되어 있으면 단체협의회에서 교사단체나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나 거기에서 추천해서 받으면 되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추천한 자로 못을 박으면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것은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는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시장도 역시 시민의 대표성을 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놔도 운영은 어차피 시장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 줘도.....

김종열위원

내가 내용은 잘 알지만 제가 자꾸 문제시 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해서..... 이것도 법이요. 분명히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자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자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나 단체 중 시장이 임명한 자, 이렇게 한번 고치든지. 단체를 집어넣자고요. 개인은 자로 지명을 하고 단체는.....

이항선위원

그러면 단체가 시민위원회.....

김종열위원

아니, 위원은 다음 각 아래 호에 자나 단체 중 이렇게 단체를 집어넣자고.

이수형위원장

자나 위촉한 단체로 한다.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아니지. 단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대표가. 그러니까 추천한 자가 맞는다 이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6, 7, 8에다가 추천한 자...

김종열위원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위에 것에다 단체를 집어넣든지.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얘기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추천하면 되는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운영의 묘인데 위촉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실 건데, 어떠한 운영방법으로다가 단체를 통해서 협조 공문을 낸다든지 할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로 했을 때 과연 어느 시민단체에다 추천을 받을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십 개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김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시민단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해석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래도 어느 부분의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 이것은 운영의 묘로 그날 마무리를 지었는데.

김종열위원

취지 내용은 다 아니까 운영상의 운영을 하면 되지만 표현상의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안성시 공무원들 자존심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게 지금 운영의 묘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은 있어요. 왜, 거기에 안 들어간 단체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문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위촉한 자가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나왔는데 각 호의 자 또는 단체 중 시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한다, 그렇게 고치자고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다 모든 걸 포괄하니까.

이수형위원장

어떻습니까? 그 내용.

이항선위원

그거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요.

오세만위원

갑시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8조 2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단체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 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먼저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면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써 대신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참 저희들이 듣기에는 어려워요. 이 세법이. 또 사실 빈번하게 세법 변동이 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입법예고 대상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냥 대상이라고만 표시를 해 놓고 기간하고 의견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얘기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을 아니, 다른 것은 다 그렇게..... 같은 세무과 자료가 2개 올라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하나는 ‘대상’ 이렇게만 적어놓으셨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윤용규위원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10페이지를 보면 납기와 징수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5일 전에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납기개시일로부터 5일 전에 자동차 주인이 납세통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5일 전에 그냥 발부하게 돼 있거든. 이것 고쳤거든. 왜 고친 거예요, 이것? 납부자가 미리 5일 전에 최소한도 받아야지. 그런 것을 왜 발송하고 발부를 이렇게 바꾸어 놨느냐, 이런 얘기지. 5일만은 똑같은 건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모순점이 있어요. 종전에는 5일 전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 납기일로부터 최종 7일 전까지는 받으면 또 관계가 없어요.

윤용규위원

이 지방세 자동차세의 고지서를 여기는 ‘송달’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25일서부터 자동차세를 각종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25일서부터면 5일 전에 이것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면 ‘5일 전에 발부를 한다’ 이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이게 이틀이나 사흘 전에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들이.....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그 정기분 납기가 매달 거기서 발부되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납기개시가. 납기개시가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가 송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송달은 그러니까 5일 전에, 그러니까 10날 발송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0날이나 11일날 받아보는 거지.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10날 고지서를 출력을 해 가지고 발송을 시키는 거예요. 징수결정도 10날까지 전부 하게 돼 있고.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송달’ 받아보는 것을 송달이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아니, 보내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알았어요. 내가 이것 착각을 했어.

이항선위원

이게 결국은 신고, 납부라는 용어로 신고하고 납부한다라는 얘기는 분리해서 불성실신고자를 갖다가 가산점을 매겨서 벌금을 더 부과시키면서 “성실히 신고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첨가시키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첨가되는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이항선위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첨가되는 게 아니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전에는 다 있었는데.....

이항선위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그것만 첨가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신설됐어요.

이항선위원

난 지금 그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첨가되면 모르겠는데 착각을 했어. 반대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납부불성실가산세.

이항선위원

연장 기간까지, 납부 미납한 기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해서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은 없으면 싫지. 나는 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어지는 줄 알았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먼젓번에는 지금 신고하고 납부를 같이 했었는데.....

이항선위원

같이 했는데 분리시킨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은 신고를 늦게 하거나 금액을 적게 내도 신고불성실,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또 잘못해도 그것에 따른 가산세, 그러니까 전에는 신고만은 안 받아줬거든요. 돈하고 같이 내야 신고를 받아줬는데 그래도 2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강해지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해 가지고 한달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신고납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고는 해 놔요. 신고를 해 놓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하고 납부, 하루에 만분의 3, 일수. 그것만 나중에 내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이항선위원

글쎄, 그것도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세로도 뽑는데 시로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같이 하면 신고만 하면 신고만은 안 받아줬기 때문에 과거에는 돈 없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는데 이게 지금 1,000분의 20이라는, 옛날에 고지서에 보면 자진신고하면 1,000분의 20을 깎아주는 것.....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깎아주는 게 아니고.....

이항선위원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안 붙인다는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진신고하면 깎아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신고만 해도 그것은 모면할 수 있고 대신 납부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것에 대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연체이자.....

이항선위원

그것만 하겠다는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로 그 내용이에요.

이항선위원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돈 없으면 신고 못 해요. 같이 했으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전에는 안 받아줬지요. 돈을 내야만 되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그게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달 정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실무자니까 매달 하면서 종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할 때 과거에는 한 두 달 정도를 미뤘다가 냈을 경우에는 깎아주는 것을 안 깎아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가산세를 낸 것하고 신고하고 불성실납세가산세만 문다면 두 달 정도 기간이면 만분의 3을 두 달 합한다면 두 달 해 봐야 합해서 60일, 180. 만분의 180, 두 달이면 그게 그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싸지요.

이항선위원

어떤 게 싼 거예요? 만약에 본다면.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실질적인 비교를 해 봐야지 ‘아, 이게 이렇구나’ 이러는 건데 이게 그냥 숫자만이라 우리가 감을 못 잡겠어요. 비교가 안 돼서. 예를 든다면 그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이수형위원장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 실례를 들어서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이것도 쫀쫀한 표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이 맞는데 민간인한테 주는 것도 포상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그런 포상금으로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포상금인데? 민간인들한테는 보상금 아닌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민간인들도 도둑잡고 어쩌고 그러면 포상금이라고 용어를 써요.

김종열위원

우리 예산 다룰 때 거기에서만 그렇게 구분을 한 건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지금 민간인들도 뭐 해 가지고..... 보상하고 포상하고는 달라요.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용어 자체가 보상금은 그것은 반대급부적인 거예요. 보상금은 성격이. 그런데 포상은 그게 아니고.....

이수형위원장

플러스의 개념이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 했을 때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그렇게 되면 포상을 상격으로 주는 거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오늘 나와서 우리 시의 일을 좀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김종열위원

글쎄, 보상, 포상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제가 예산을 쭉 다루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는 보상의 성격으로 주건 포상의 성격으로 주건 포상금이라는 표현을 예산편성지침에서 안 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포상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김종열위원

누가 증명 좀 해 주시지요.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것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무튼 그게 조금..... 쓸 수 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상 성격으로,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주는 거가 다른 과 예산에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예산 자체가.

김종열위원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윤용규위원

7쪽에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우리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으로 좀 직급을 낮춰서 우리 직원들, 포상금..... ‘다달이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100% 잘 타봤자 1,200만원인데 1,200만원 타는 직원은 없을 거고, 이러한 위원회는 좀 직급을 낮춰서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렇게 써도 되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그렇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실·소는 부시장 직할이고 총무국하고 산업건설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일단은 위원회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용규위원

아니, 직급이 높다고 공정성이 있고 직급이 낮다고 공정성이 없나?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총무국장은 관할하는 것이 7개 과를 관할하고 있고 부시장은 전 실·과·소를 다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국:국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네 국을 좀 챙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지금 부위원장은 국·실장이 할 수 있는데 웬만한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는 게 드믑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내용도 전 직원이 해당이 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77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23명만 줬어요.

윤용규위원

포상금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는 합당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네, 3조인가 포상금 지급 기준을 둔 거예요? 지급 구분을 둔 것은 전문직종이 너무 많이 거기에 한 사람한테 쏠리는 것을, 과중되게 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구분을 두는 거지요? 1건에 30만원 이상 안 되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파파라치 마냥 또 이것만 하러다니면 곤란하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전문직종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이항선위원

그런데 세무직은 또 다른 직종보다는 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직도 해당되는 거예요? 먼젓번에는 세무직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세무직도 해당되는 거냐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 세무과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100분의 10’, ‘한달에 100만원’, ‘1건에 30만원’ 이렇게 지급 제한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타 시·군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렇게 제한을 다 두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형평에 맞춰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제한을 뒀습니다.

이항선위원

전문직종이 새로 생기는 것도 곤란하기는 곤란한 거고..... 아니, 그런데 과거에 이것 지금 제한한 것 이상으로 또 수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없었어요. 작년에 하반기 때 처음 예산 세워가지고 최근에 했었는데 없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객석에) 작년에도 제한은 뒀잖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에는 이 저기가 안 돼 있지요. 지금 개정을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제한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세외수입도 이게 포함이 돼 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꼭 세무직만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과별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전 우리 공직자 및 일반인, 일반인도 할 수가 있지요. 탈루세원을 신고를 해서 돈을 받게 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은닉재산을 신고를 해 가지고 세금을 좀 받게 된다든지.....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그러면 제증명수수료에서 지금 현행하고 개정, 삭제되는 것하고 신설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증명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좀 업이 됩니까, 다운이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필요 없는 것, 근거가 없는 건 삭제시킨 거고 지금 신설을 하면서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올리고, 내리는 건 없고. 올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제증명수수료가 세외수입이 올라가는 거지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시민들한테는 조금 부담을 주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 내용에 보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신규로 늘은 게 좀 있고 다른 시·군하고 인근에 비해서 조금 차이 나는 걸 좀 적용한 게 있고, 이번에는 삭제시키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개별법에 있어 가지고 삭제시키는 거라든지 이게 별로 근거가 불분명하게,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목록을 일제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부분이나 다른 시·군보다 금액이 많이 적게 책정된 것, 그런 것을 좀 수준을 맞추고, 그런 데 주안을 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인상도 여기 보니까 1,200원짜리를 2,000원으로 올렸고, 750원짜리를 1,000원으로 올렸고, 1,200원짜리를 1,5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 금액을 조정할..... 우리가 이것 좀 조정을 하면 안 되나? 시간이 없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가를 계산하고 타 시·군에.....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여기 다 읽어 보니까 원가가 더 비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입법예고하고 물가심의위원회 의견하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몇 십 원 더 깎아봐야 그 돈이 그 돈이고.....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류로써 대신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거기 보개면 소각장 옆에다가 완충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땅을 매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쪽 도면에 있는 사항인데.....

이항선위원

글쎄, 거기 3만원이면 가능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지금은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해 봤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는 감정평가 나오는 가격에 사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예상 그대로 그렇게 환경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항선위원

평당 9만원이네, 9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
지성

유지성위원

9만원이면 비싸지 않아, 그쪽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이것 괜히 유출되면 그렇겠네, 땅 소유자하고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땅 소유자하고도 조금은 얘기가 됐어요.

이항선위원

지금 거래되는 현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가액을 잡아놨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돼요? 비싸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거기 도로들 나는 것 보상하는 금액 관계 이런 것 가지고 조금 약간 넉넉히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금액은 넉넉히 잡든 적게 잡든 감정평가가 나와야 그 금액이 되는 건데.....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가를, 옆에 현시가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나가니까 그렇다고 치는 거지만 과연 완충녹지로 쓴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이 땅이 지금 개별적으로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땅이래요. 여기다 뭘 할 수 있는 제한이 별로 안 받는 땅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소각장 옆이 아닙니까? 소각장 옆에 누가 들어오겠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그러니까 여기다 다른 것을 뭘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체육시설이고 뭐고 앞으로는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항선위원

지금 거기에 시유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소각장 들어있는 이 면적만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부근에 많을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개인 토지도 많이 구입을 한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 개인 땅도 이것 산 거잖아요. 시유지.

이항선위원

아니, 일부는 샀고 일부는 시유지인데 시유지에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유지가 많지 않을 걸요? 여기.

이항선위원

글쎄. 아니, 어떻든 간에 사고 뭐하고 그런 데가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운데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이항선위원

아니, 놔두세요. 됐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여기 언제 설계가 완료되고 언제 착공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이것 예산 심의까지 해 주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청사요?

윤용규위원

이 청사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안 승인을 해 주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청사는 승인이 나면 용역 줘서 설계까지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주고, 또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 한 그래도 2개월 이상은 줘야 될 거거든요. 한 3개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용규위원

9월달쯤 착공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719평이라고 그랬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개략적으로 지금.....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 생각에서는 저희 시의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이왕 짓는 것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이거든요. 지하 1층, 지상 5층 정도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설계를 할 때 지상을 앞으로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요할 때.....

이항선위원

필요하면 더 올릴 수 있도록,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 지금 당장은 돈이 조금 더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먼젓번에 설명드릴 때도 우리가 4층 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 우선 시급한 게 2층 정도까지가 시급하니까 우선 “그것만 한다” 그렇게 작년 연말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서 지하층이 좀 변형이 될 수 있는 게.....

이항선위원

국장님은 이상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되는 것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을..... 아니, 4층 얘기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4층 얘기를 작년도에 얘기를 했던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낸 것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상 지하 1층을 거기 기계실을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지하를 만드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암반이 있다면서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암반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실을 저희가 지금 해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계실을 안 한다든지 기계실을 빼든지 하여튼 지하를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먼젓번에도 작년 연말에 반지하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아주 좀 반지하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쪽으로.....

이항선위원

하기가 나쁜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하는 것도 나쁘지만 창고나 거기다가 뭐를 다른 활용도로 쓰려면 반지하로 쓰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쓰기에 불편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표기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설계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설계 차원에서 그게 “반지하나 지하로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지상 5층이 돼 버리는 거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은 3층이지요.

이항선위원

알 수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에 도로교통과에 이것이 부결이 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가운데를 막아서 사무실을 쓰겠노라고 지금 그 예산 편성이 됐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럼,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을 할 거란 얘기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민원실 자리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해 주셨었지요, 그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그런데요. 지금 도로교통과를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2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 민원실을 써서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추워서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막아서 사무실을 하나 정도를 활용을 한다면, 지금 공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기계실, 암실 이런 게 있어서 공보실을 다른 데로 옮기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옮기려면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공보실도 한 부분이 2개 계가 지금 나와 있고, 체육계고. 그래서 거기를 헐어 가지고 공보실을 활용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무실 활용도가 그게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당장 면적을 하는데 거기 도로교통과 2층을 안 해도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또 문제는 이것은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한달이면 공사가 끝나요. 그런데 당장 저희가 7월달쯤 해서 1국 1과가 생기면 우선 고통스럽고, 그 부분을 좌우간 이 도로교통과를 통 털어서 2층으로, 그냥 단층 쓰는 것을 막음으로 해서 두 층으로 2개 사무실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바람직하시니까 이제까지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차이는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2003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간사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의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7월 3일 토요일에는 총무국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5일 월요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를 7월 6일 화요일에는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시립도서관을 7월 7일 수요일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 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보충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7월 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에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자료 제출요구로써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제출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 드리면 각 실·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여,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내무위원회 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시에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