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94회 제5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7-12-13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자

김덕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김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취득계획은 2개 사업으로서 토지취득은 3필지 4만 1,256㎡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87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의 세부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설치부지매입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전량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 설치 요구에 따라 시설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결정한 부지로서 환경적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유통센터건립부지면적변경입니다. 당초 8만 4,061㎡에서 3만 8,016㎡로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2007년도 당초예산 65억원이 기 편성되었으나 예정부지 조성원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계획사업비 과다로 부지매입을 당초 8만 4,051㎡에서 3만 8,016㎡로 줄여서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취득계획은 총 8개 사업으로서 토지 취득은 3필지 8,912.5㎡에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14억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6동 신축과 기부채납 매입으로 1만 3,854㎡로 취득가액은 219억원 정도로 공작물 2건 취득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계획의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새마을회관부지및건물기부채납건입니다. 우리시에서 양산시새마을회에 부지매입 및 건축에 2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정율 93%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양산시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공사 마무리와 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관 준공 후 회관 부지 및 건물을 양산시에 기부채납하고 회관의 운영권을 양산시에 일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시상징조형물설치건입니다. 토지 4필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기주공아파트 옆 공단 입구 사거리 교통섬 4개소에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시켜 양산시의 상징물을 더욱 발전시켜 양산시의 트랜드 마크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및화장실설치건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 733㎡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양산남부시장 상가와 양산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주차부지가 부족하므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도심 상권 회복의 일환으로 재래시장내 부족한 현대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통한 고객만족 제고 및 매출증대를 기대코자 함입니다. 루미나리에설치건입니다. 구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 구축물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도시 조성 및 인근 이마트 입점 등으로 구도시 슬럼화 방지를 위해 재래시장 및 구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재래시장 매출증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주동사무소청사건립및부지매입건입니다. 토지 1필지에 1,471㎡로 건물 한 동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00㎡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출장소 개청과 4개동 분동에 따라 소주동사무소의 청사건립이 필요하며 장백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위치한 부지로 다수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민원의 접근성과 향후 인근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건립부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물금읍사무소이축건입니다. 토지 1필지 5,289㎡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 1동 지상 3층 2,640㎡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된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증가 일로에 있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코자 함입니다. 상북면보건지소이축건입니다. 건물 1동에 지상 2층 495㎡ 규모로 이축하고자 합니다. 상북면보건지소는 건립한지 20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장비 보강과 증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2008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전 신축 지원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전 신축시 지역주민의 보건업무 향상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웅상출장소신축건입니다. 건물 1동에 4,900㎡ 규모로 웅상출장소로 기구 승격이 되고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더불어 직원의 근무 환경도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쾌적한 업무 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덕자

김덕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먼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2건 중에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가 변경되어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기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중1-13호선 인근 어곡터널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위치하며 현 실태는 답으로 이용 중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경적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폐기물처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결정한 상기 장소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지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승인 되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65억원의 예산이 기 편성되었으나 예정부지 조성원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계획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부지매입을 당초 8만 4,051㎡에서 약 65% 축소된 3만 8,01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조성 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규모 축소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부지조성 원가가 얼마나 상승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며 시설규모의 축소로 당초 계획하였던 목적을 충족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새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입니다. 양산시에서는 새마을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양산시새마을회에 상기 부지매입 및 건축에 2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였으나 예산확보 없이 당초 계획대로 건축하지 않고 임의대로 증축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공사 마무리와 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관준공 후 회관부지 및 건물을 양산시에 기부채납하고 회관의 운영권을 양산시에 일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새마을회관 반경 1㎞이내에는 남양산IC와 국도35호선, 시청 등 공공기관,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과 향후 인구 유입시 공공기관이나 주민편익시설 등의 행정재산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새마을회관 건립공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상징조형물 설치 장소는 35호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신기주공아파트 옆 공단입구 사거리 교통섬 4개소에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양산시의 상징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업도시 상징조형물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교통이 혼잡한 곳에 상징조형물 설치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교통소통에 지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입니다. 상기 토지는 중부동 축협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시 중부동 407-3번지상의 시유지 592.7㎡에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에 남부시장상가와 양산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를 방지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루미나리에 설치입니다. 상기 사업구간은 북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인 북부동 493-9, 493-10번지상의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될 구축물로서 사업구간인 248m에 루미나리에를 조성하여 구도심 상권회복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248m 구간에 몇 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기요금 등 유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주동사무소 청사 건립입니다. 웅상출장소 개청과 4개동 분동에 따라 소주동 사무소 청사건립이 필요하며, 다수의 동민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하고 민원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백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위치한 부지 1,471㎡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1,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주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 선정에 있어 동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건축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금읍사무소 이축입니다. 현 물금읍사무소는 1989년 9월 11일 준공되었으나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는 1995년 9월 28일 6억 1,109만 2,000원, 지상물은 1996년 12월 23일 4억 2,644만 7,000원을 각각 보상받고 현재일 까지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고, 특히 건물 노후가 극심하여 이축이 필요하며, 이축하고자 하는 본 부지는 현 청사에서 약 60m 남·서측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289㎡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지상 3층 2,64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규모 등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상출장소 신축입니다. 웅상민원출장소가 웅상출장소로 기구가 승격이 되었으나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청사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급격한 도시화로 늘어나는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주진동 72-2번지 1만 2,315㎡ 부지에 9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융통성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 및 환경성과 예술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4,9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접한 부지에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웅상출장소 신축 부지와 웅상문화체육센터의 주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북면보건지소 이축입니다. 본 건은 상북면 석계리 34-51번지 소재의 현 상북면보건지소가 건립한지 20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이축을 위해 제91회 임시회시 상북면 석계리 272 - 19번지 2,003㎡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7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10월말 토지매입이 완료하였기에 495㎡ 규모의 보건지소를 이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덕자

김덕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설치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29억이 들어 있었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29억 6,000만원이 당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9억 중에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3억,

나동연위원

어떻든 29억중의 일환인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따른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면적은 당초보다 약 2,000㎡ 정도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5,190㎡인데 지금은 부지면적이 3,240㎡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에 보니까 한 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 사람 땅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고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자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매입을 할 때에는 그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접근성은 어떻게 됩니까? 유산동부터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지난 4월말에 의원협의회때 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긴 모습은 처음 보는데 한 사람 소유라서 이것을 매각하는데 같이 사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사졌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공시지가는 3억이지만 평수는 1,000평이 조금 더 된다는 것인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조금 안됩니다. 3,240㎡입니다.

나동연위원

1,000평이 조금 안되는데 3억 가지고 안될 텐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정을 해 보니까 3.3㎡당 80몇 만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1,000평만 해도 8억인데 전의 것도 토지금액으로 봐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처음 보다는 부지매입비가 적게 든다고 보면 됩니다. 전에는 5,192㎡ 였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긴 주민들이 여기를 원했는데, 사실 따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시 소유가 되니까,

나동연위원

주민편의시설인데, 따로 재산 가치는 없다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것이라서 사게 되었다, 길쭉한 것도.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땅을 잘 안팔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팔려고 하는데 부지 확보에 애를 먹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세금부분은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편의시설설치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건립부지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앞으로 인구 30만에 부응하는 시의 규모에 맞추어서 그런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에 얘기했던 2만 5,000평 부지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면적도 줄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약 2만 5,000평의 부지를 확보한 배경에는 양산시 인구 약 60만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부지원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평당 20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48만원까지 원가가 상승이 되고 도하고 농림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목표하는 인구 30만 40만 정도의 인구에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1만 1,50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하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당초보다 전체 규모를 축소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설규모가 축소됨으로 해서 앞으로 양산시 60만 인구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목적에 부응할 것인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나머지 땅도 시가 앞으로 확장을 할 때에는 시에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구 증가속도에 따라서 추가로 할 시에는 부지 공급을 토지공사에서 하겠다고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당초에 부시장님 이야기로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해서 양산의 명품화를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향후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농림부 기획예산처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도 저희들 예산은 균특예산으로서 국비이긴 한데 그것 합니다. 균특예산은 도의 예산처에서 각 시도의 실링이 정해져 있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미 도에서 주요 유통개선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확정이 되어 도에서 균특예산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도하고 농림부 예산처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설 축소가 된 경위가 사업의 타당성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축소되었습니까? 아니면 땅 원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땅 부지 매입을 줄이기 위해서 축소를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가가 과다하게 상승되고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라든지 봤을 때 전체적인 신도시 인구 목표연도가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해서 지원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게 도하고 예산처하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시 인구 증가에 맞추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설명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맞추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타당성이 문제인데 시작을 했는데 농산물유통센터는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소장님도 조사를 해서 알고 계시지만 실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열 몇 군데 중에서. 축소를 하는 이유가 소장님ㅇ느 중앙에서 부지 원가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농산물센터 김해 부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줄인 것 같은데 여하튼 축소된 사업이지만 앞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축소되었는데 소장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국도비에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6군데가 설치되거나 설치 중에 있는데 전부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실패요인은 예를 들어서 땅값이 싼 데를 찾아 시 외곽으로 나간 데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를 했고 다른 데는 도매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도매시장은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16군데 모델을 전부 참고로 해서 가장 성공요인이 높은 요인들만 뽑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는 시민들의 소매 도매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소매기능을 확대하며 가장 실패율이 적고 서울에 일산하고 성남의 성공요인이 소매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고 도매기능을 조금 축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저희들이 가장 성공적인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신경 써서, 우리 지역에 도매로 할 것이 없습니다. 소매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되면 내년에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 선정은 주로 전국적으로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업자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최영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축소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한지 아닌지 중앙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축소되었지만 양산에 지어서 적자가 안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냥 지을 것이 아니고 연구를 잘 해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적자 나면 골치 덩어리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국에 모델이 16군데이기 때문에 비교 검토해서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처음에 당초 우리시에서 계획 수립할 때 너무 무리하게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면적 보다 반 정도 축소된 사유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부지 조성 원가 하는 것이 당초계획 수립할 때 설명을 얼마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202만원인데,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얼마에 매입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47만원·8만원선까지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이백몇만원이면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다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원가 이것은 지금 현재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필연적으로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저희들하고 토지공사하고 당초부터 협의된 내용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계획 수립할 때 조성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공을 2010년을 보고 있는데, 2010년 준공인데 당초에 인구 60만을 목표로 해서 계획 수립을 한 자체가 너무 무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주체라든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소하면서 정말 뒤에 가서 더 이상의 변화 변동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주공 측에서 조성원가로 매매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지 상승은 어디에서 빼낸 것입니까, 과다 책정이라는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과다책정이라는 것이 당초 202만원에서 250만원 선으로 올라가니까 부지매입 단가가 평당 약40만원 5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영호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겠네요? 조성원가로 우리한테 팔겠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당초계획대로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지조성 원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물가가 오르고 조성원가는 앞으로 가면 더 올라갑니다. 원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는 고정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소장님이 설명할 때 조성원가 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조성원가를 처음에 할 때는 평당 202만원이 원가인데,

최영호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2만원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소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물가하고 이것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성원가는 물가상승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 소장님이 설명할 때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202만원에 땅값은 올라도 매입할 수 있다,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땅값이 올라간다면 부지매입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소장님 말씀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건설업자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에 알파를 보태어서 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조성원가 그대로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조성원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플러스한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하고 다른 것 같으면 일반적인 시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라고 하면 투자비에 적정 이윤을 붙인 것이 아닙니까? 조성원가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는 것은 조성원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성원가가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몇 % 적정이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되고,
강희

허강희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그것이 202만원인데 거기에 원가가 상승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태반이 이자발생 부분 아닙니까? 시세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가지는 700만원 800만원에 분양됩니다. 조성원가는 246만원인데 상가지역은 700만원 800만원에 분양 중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지금 조성원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데 처음 조성원가에 처음에 투자된 비용에 이윤을 붙여서 그것이 조성원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조성원가의 상승은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을 말하는 것이지 시세하고 물가상승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조성을 해 나가면 흙을 붇고 인력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면 인력이 오르고 이런 것이 원가계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지를 쓸 수 있도록, 조성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때까지 비용이 조성원가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성원가가 체비지 가격처럼 준공 나기 전에는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구획정리할 때도 체비지가 준공나기 전에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서 조성원가가 자꾸 플러스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원가 밑으로는 최저가격이 조성원가고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은 700만원 800만원인데 이 상가지역도 조성원가는 예를 들어서 248만원인데 분양가격은 700만원 800만원 분양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일반분양으로 한다고 하면 기 400만원 500만원 넘어가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248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조성원가라고 봅니다.

김일권의원

조성원가가 변하면 자기들 임의대로 조성원가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의원

어디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성원가가 이렇게 올랐다는데만 치우치지 말고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로 팔 수 있는, 조성원가에 대한 방금 우리 나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금액이 많아지면 체비지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 도시과에 신고해서 그것이 인정되어야 만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설부라든지 승인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것이 248만원이라고 답변을 하면 바로 조성원가라고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최영호위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땅 팔아먹는 것이지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시에서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 사서 땅 팔아먹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공사에서 땅을 파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 아래로는 팔지 못하고 그 위로해서 적정지역별로 다시 산정을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나중에 전문위원이 토지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전문위원들이 빨리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부지및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새마을회관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마을회관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회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일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새마을회관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을 양산시에 넘겨서 앞으로 활용문제나 이런 것은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운영권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일단 새마을회관을 맡아서 준공을 해서 우리가 등기를 해 와야 되는데 운영문제를 양산시 앞으로 등기를 해서 별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판단하기로 어떻게 하든 예산 받아서 빨리 짓는 것이 급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합니다. 예산 넘겨주고 건물 지어서 새마을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압력단체 하듯이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전에 등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내려가기 전에 새마을회관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우리가 무슨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최영호 위원님처럼 그런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하고 이것이 가압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풀어서 등기해 오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돈을 들여서 준공까지 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런 대안을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산시 앞으로 등기를 해 놓고 나면 양산시나 의회가 생각하는 바대로 거침없이 우리가 논의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대안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마을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은 절대 안된다.”는 그것이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대안이 아니고 우선 예산 받아서 준공부터 해 버리자고 하는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우리가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하고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내려가기 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확고해야 만이 우리가 예산도 내려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밖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압니까? 의회에서 이때까지 1년 넘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해 줄 바에는 뭐 하러 잡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특위 만들 것 없이 그냥 만들어 주지. 만들어 놓고 나면 뻔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장님이 내려가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뚜렷한 명분 없이는 예산 안내려 갑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안없이 건물 짓고 보자는 생각이라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무엇이 나와야 되지 그 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등기를 양산시 앞으로 해 오면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충분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고. 시의회나 시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으로 하여금 준공시키면서 가압류를 풀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상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새마을회에 일임 했다가 등기를 해서 우리 앞으로 재산권을 가져와서는 정말 거침없이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우리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사용문제 이런 것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앞에 저한테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때 당시에 사실은 준공 후에 건물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최영호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부분이 운영권을 어떻게 하면서 안 내용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편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내 개인적인 구상을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위에 사무실 부분도 예식장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안했고. 그 후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종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이보다 더 큰 시공자와 새마을협의회 관계라든지 가압류를 풀어서 우리시 쪽으로 등기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식이든 풀어서 등기를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나중에 마찰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안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의논 하에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의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나중에 짓고 난 뒤에 새마을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안하시는데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것 해놓고 나중에,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자기들 건물 짓고 난 뒤에 자기들 지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분명히 찾아갈 것입니다, 제 예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를 완벽하게 안하고는 이 건물 못짓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예산 편성때 또 특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하시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운영권입니다.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양산시에 보낸 확약서를 보면 운영권에 대해서 양산시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운영은 차후에 의회와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여운을 남기는데 1층에 예식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향후의 운영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안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식장 시설을 할 것이냐 그것도 사전에 정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새마을이 어떤 단체입니까? 거대한 단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마을 쪽 요구대로 하려고 하지만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공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든지 아니면 확답을 하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짜 믿으십시오. 사용권 문제는 일단은 새마을회로부터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확실하게 의사결정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문의까지 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단 양산시에 일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하든 양산시 처분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까 다만 김지석 부의장님께서 또 하면서 더티하게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공을 넘긴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사용권 문제는 지금까지 어렵게 끌어와서 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의회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일정하게 논의를 거쳐서 오픈되도록 이렇게 하고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입장 곤란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사이좋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믿습니다. 저것을 앞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같으면 그대로 계획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상 근린생활시설 1층은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설계상, 그렇게 처음 당초계획대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예식장을 운영할 것이면 예식장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석

김지석위원

특위과정에서도 있었고 지난번 특위에서 새마을회에서 확약서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었고 따르겠다고 했으면 예산 편성 이전에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뒤에 운영부분은 차후에 협의해서 한다고 보고 어떻게 건물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일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건물 진척은 공식적으로 93%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감공사만 빼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예식장으로 설계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현재 골조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금 부수거나 변경해서 건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도 구조를 새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마을회관을 예식장으로 안할 바에야 아예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예식장으로 쓰기 위한 마감옵션 이것은 안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골조 그 상태에서 그것을 공회당이나 회의실로 쓰거나 나중에 그것을 가령 다른 용도로도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식장 하는데 옵션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준공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새마을회관 신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잘 아시다시피 예식장,
지석

김지석위원

처음에 새마을회관을 국도비 시비해서 25억을 지원하게 된 첫 째 동기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처음에는 새마을회의 어느 정도 자립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새마을회에 연간 운영비조로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7천8천 안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년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마을단체 회관도 없고 자립성과 목적 사업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시에서 연간 7천8천을 자체에서 해결 안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시작이?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운영예산을 편성하면 특위까지 구성되어 있고 오랜 시간동안 끌었으면 기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5층 중에 예를 든다고 하면 1층이 그렇게 추진되어 있고 목적대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다, 1층은 어떻게 할 것이고 2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니면 처음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충당하세요.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당초에 목적하고 동기부터 해서, 전체 1,000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일체 재산은 우리가 주면 우리는 연간 운영비 7천·8천만원 안주어도 안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층이 필요하다든지 3개 층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등등의 제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김지석 부의장님, 처음에 우리가 그런 구상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앞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수의조절 문제는 의회나 저희들이 아무 부담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의를 조절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다른 문제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 15억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5억이 필요한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기이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운영권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완료되어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알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위를 하면 결과가 나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 앞으로 운영부분은 최영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어떤 방법이든 따르겠다고 확답을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권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의사가 결집이 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좀 심혈을 가지고 믿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약속합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따른 아직 예산편성이 남았으니까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회관부지매입및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상징조형물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기업도시상징조형물설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는 공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단 위치라든지 도로변에서 알리는 알림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치를 알림과 함께 공단 사거리 입구에 기존 도로의 교통섬을 교각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의 상징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조형물이라고 하면 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신기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양산지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섬이 4군데가 있는데 그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윤정

박윤정위원

조형물은 몇 개 설치하실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한 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업탑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공모방법을 통해서 탑으로 해야 될 것인지 조형물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 위치에 맞는 적절한 안을 나중에,
윤정

박윤정위원

뚜렷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현재로서는 총괄적인 개괄계획만, 위치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탑하고 조형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탑 형태로 하는 것은 교각이 4개 교통섬을 해서 올라가서 가운데 모인 모양이 탑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탑 모양이 아닌 일반디자인을 가진 조형물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업도시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이번 예산에 보면 국내에 투자유치해서 1억 4,895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서 7억 1,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8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징조형물 하나 설치하는데 8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뭔가 사업에 우선순위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정말로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뒷받침해 주거나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년 예산과 맞먹는 상징조형물을 한다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영안정자금이 나머지 산학연 쪽으로 해서 예산도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수출개척단해서 부분별로 예산이 저희들이 봤을 때 기업하기 좋은 상징물 설치하는 부분 외에도 기반적인 사업 지원부분들이 당초예산에도 올린 그런 부분이 있고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단조성 부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미지 상징물을,

박정문위원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고 하면서 종이 한 장 달랑해서 구태의연하게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이런 서류가 올라오는 자체가, 전문위원이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기본적인 안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동그라미 하나 해서 8억 들어갑니다. 질문대상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산 요구 안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질문대상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고함이 나오려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이것 한 장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라면 이런 서류를 전문위원들 받아서 올리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예.

박정문위원

그 자체를 아예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선별해서 올리세요. 의원들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박정문위원

팔방으로 뛰어보고 이런 안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공유재산하고 연결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회의 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그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해 가지고 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이 고속도로 변에 나무로 심어놓고 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도 구축해 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구호로만 가지고 자꾸 기업하기 좋은 양산하는데, 왜 우리 양산에서는 조금의 틈만 있으면 만들어 넣으려고 합니까? 교통섬에 조형물을 갖다 놓았을 때 교통에 얼마만한 방해가 되는지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빈틈만 있으면 뭐를 넣으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백을 남겨두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 주시기 부탁합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이것은 상징조형물을 현재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데 중점이 아니고 상징조형물이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을 세움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조금 더 얹어놓은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에서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정말 울산에는 울산공업탑이 있고 필요한 관문에 탑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양산은 공업도시인데 뭔가 공업도시다운 공업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공회의소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가 어디면 좋겠느냐 해서 부산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접하는 곳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교통, 인도에 사람 다니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아주 아치형으로 해서 크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8억 예산 3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를 가져오면서 그때 모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상징조형물 설치장소를 여기에 할 것인데 세워야 될 것인지 안세워야 될 것인지 그것만 해 주시면 그 외에는 새로 기획해서 도에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

박정문위원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이 안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을 받기 전에 좋은 대안을 가지고 상황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렇게 해야 순리인데 그만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교수나 해서 받아와서 여기에서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디자인으로서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 용역비 합해서 하려고 하면 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결국 그 예산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전에 상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브랜드가 될 만한 것이 안필요하냐 해서 선정한 것 같고 이것이 절차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터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공감대를 하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불신을 하는 부분이 허강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너무 상징조형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안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절차에 심의한다든지 공모한다든지 하는 절차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 8억이 클 수도 있고 탑이 된다고 하면 8억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을 것이고 단순한 구조물인 것 같으면 필요하냐,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절차상 잘못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의에서 정식으로 집행부 쪽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상징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산에도 안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상징조형물설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및화장실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및화장실설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미나리에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회복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양산시에서 루미나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도시에도 가보면 루미나리에 하는 것은 서구풍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경관법이 올해 5월 17일부로 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경관법에도 보면 경관사업의 대상에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틀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루미나리에 사업 자체가 문화 공간 확보라는 부분보다는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하차도에서는 루미나리에를 시가지 주변에 설치함으로 해서 도심권의 슬럼화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을 상권의 회복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루미나리에 설치하려는 부분은 중앙동의 구도심권 재래시장 주변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면서 곁들여서 시장에도 문화공간을 접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공간 두 가지입니다. 서구풍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루미나리에가 첫 만들어진 곳이 네덜란드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동양 쪽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관을, 빛의 조명을 관광자원 차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구풍이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수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인기가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모여서 주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루미나리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관법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도시과의 경관법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절차나 모든 부분이 통합된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경관법은 정해졌는데 시행령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로서는 안만들어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설치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할 것인데 수립을 한다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일체의 경관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 멤버들이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잘못되거나 하면,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음에 하더라도 경관법에 따라 양산에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스파게티 먹으면서 된장국 먹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재미있는 설문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보면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는데 루미나리에 설치 효과분석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도 남원시 상권을 활발히 시키기 위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결과보고서입니다. 유동인구에 대해서 70%가 설치 전과 차이가 없다, 영업시간 연장 82%가 영업시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영업매출 82%가 증가하지 않았다, 여기서 5%는 점차 매출 감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12%, 도움되지 않는다가 48% 모른다가 40%입니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남원시에 루미나리에 설치한 부분이 거기에는 1.1㎞ 정도가 광화로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해서 관광차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쪽하고는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희망부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쪽에 루미나리에를 꾸준히 희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정지로 제출되어진 부분이 중앙동먹자골목1번가를 저희들이 사업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도심권인 구 터미널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쪽에 남부시장이 아케이트사업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구 터미널 개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개발계힉이 2008년도에 수립되어서 시행되면 거기에 상가가 들어섰을 때 그 쪽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재래시장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루미나리에를 활용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지역을 하나의 존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역특성을 다르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참고로 설문조사한 것을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 터미널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 되고 연계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구 터미널 언제 하겠다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루미나리에 예산이 확보되어 진다고 하면 루미나리에 하는 예산이 통과되면 하반기쯤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발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획을 하면 먹자골목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해 주시고, 루미나리에 설치할 곳은 쇼핑공간도 아니고 상점 주변은 술집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루미나리에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쇼핑을 하면서 편안하고 여유있는 쇼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남원시에도 그런 공간 마련도 없이 무작위로 급하게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설치공간이 아케이트 안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

거기가 아니고 삼화당약방에서 나와서,
채화

이채화위원

루미나리에 설치는 원래 대도시광장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꿈도 키우고 놀이 장소도 되고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최고 잘 되어 있는 쪽이 전주시 루미나리에 설치가 저희들이 봤을 때 잘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성공적으로 한 도시가 두 군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교육과정에서 목포 쪽으로 시찰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이런 사항들이 시가지 공간 안에서도 시가지 구역에 맞는 모형으로 루미나리에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광장에 부분이 관광용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고 루미나리에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적소에 맞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너지효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는 젊은이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성격에 따라서 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위치 선정부분에 상당히, 이 자리가 예정지지 어떻게 그 자리에 하겠다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확정하고 나면 재래시장 존과 연결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은 뭐 하러 올렸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목적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정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인데,

최영호위원

정확한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다면서요? 그 부근에 맞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예정지가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예정지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답사할 때도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이 부근에 하면 좋겠다, 정확한 장소는 안정해졌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예산이 9억이나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위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분야인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장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는데 예산은 9억이나 올려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248m의,

최영호위원

빌빌 돌리지 말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대답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해도 안맞지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고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도 없고 예산을 9억이나 올려놓은 것은 웃을 일일 것입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이런 자리에 이런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9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박윤정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이유가 관광차원에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박윤정 위원이 남원 여론 조사를 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방금 뭐라고 말을 돌린지 압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5분도 안되어서도 과장님 답변이 바뀌는데 우리 위원들이 뭐를 믿고 예산을 내려줍니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방금 말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여기에 와서 자꾸 답을 돌리고 늦추었다 당겼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사업이 필요한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땅을 산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작물 설치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을 9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동연위원

루미나리에 관계가, 내가 오늘 집행부 편드는 것 비슷한데 편드는 것은 아니고 구도심이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정재환 위원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안을 내놓아라고 한 일환으로 나온 것이지요? 위치부분에 대한 타당성 관계를 놔놓고 집행부에서 용의주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치가 거기에 할 것이냐 다른 쪽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구도심 남원데이터를 내놓았는데 박윤정 위원이 조사를 많이 해서 좋은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인정을 하고, 특히 구도심이 많이 슬럼화 되어 있고 양산은 유동인구를 모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내 지역구고 정재환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말 못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터미널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기 위해서 9억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타당성 여부는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동기부여는 해 주어야 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나는 시장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삼화당약국 뒤쪽으로 하니까 그 위치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동기부여는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 이것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 부분을 인정하고,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

박인위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정례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압축적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정인이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의 벽 이런 선입견이 있다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이 국장님 있다고 느껴집니까? 없다고 느껴집니까? 정회를 해 주세요.
덕자

김덕자위원장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루미나리에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주동사무소청사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부지선정 관계라든지 결정하는 부분에,
채화

이채화위원

4개동 분동하면서 소주동이 불합리하다고, 불평불만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4개동 분동 중에서도 3개동은 용도지역에 맞게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잘라져 있는데 소주동 같은 데는 공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분동할 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소주동사무소는 빨리 부지 선정해서 제일 먼저 분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늦게 왔다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주동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빨리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잖아요.

박인주위원

동사무소가 지상 3층까지 구조가 필요합니까? 진단해 보았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현재 행정기능보다는 최근에 일반 주민자치 기능이 우월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외부에서 하기도 했는데 물금읍사무소하고 중앙동민원센터 소주동사무소 관계로 해서 3건을 가지고 적정규모 그런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박인주위원

적정규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주동청사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금읍사무소이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물금읍사무소 이축 이 부분 외에도 부지를 무상으로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없습니다. 공용청사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 안에 공용청사가 세 군데 있던데, 여기 하고 다른 데에 두 군데 더 남았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하고 다른 데는 무상으로 못간다는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당초에 자원회수시설하고 협의할 때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박정문위원

인구증가 대비 보면 안에도 충분히 이만큼 토지부분이 돈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엄청날 것인데 그 안에도 인구 증가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똑같은 그런 형태로 더 받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한다고 해도 확답은 못들은 그런 사항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하면서 주민들하고 회수시설하면서 조건부로,

박정문위원

공공청사가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 부분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웅상출장소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건축면적이 안작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지가 원래 당초에는 컸는데 7,800 되었는데 문화체육센터 들어서고 나면 주차장도 공동 사용해야 되고 건물을 2층까지인데 평면에 깔기보다는 조금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건축설계 공모하면서 출장소 부지에 주차면적을 250면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50면 하는데 웅상체육센터하고 같이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주차장을. 그러면 앞으로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웅상체육센터 건물이 몇 평입니까?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이용 하러 오면 그 인원만 해도, 전체 7,800평 중에서 주차장을 250여대 하는 것은 공동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출장소 부지에 260면 정도하고 기존에 문화센터에 주차면수가 86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지하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하도 있고 지상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해 보아야 얼마나 된다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주차는 최대한 토지이용을 하려고 용역할 때도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주차면적이 부족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타 부지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에 청사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주변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될 것인데 미리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읍사무소 이축부분에 보건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박정문위원

건물 안 층을 같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별도 건물을,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용역결과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면이라든지,

박정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북면보건지소이축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설치부지매입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설치부지매입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센터건립부지변경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4번째 루미나리에설치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정재환 위원께서 구도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서 좋겠다고 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만 구 터미널 부지 아울렛 매장 설치 건과 지역 선정 부분에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이 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번째 기업도시 상징조형물 설치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대에는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지대에는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양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에 1억 4,000여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7억 1,000여만원 등 총 8억 6,000여만원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8억을 투입하여 기업도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과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과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기업도시상징조형물설치건, 루미나리에설치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76건 총액 131억 1,23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산회

두갑

김두갑출석전문위원

이우헌 박경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