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6차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 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서 벽천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삭제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의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현재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지구 내 연결도로 중 중로 1-30호선의 도로기하 구조 개선에 대하여 국도 35호선, 광로2-2호선, 대로 1-1호선 일부 노선 및 중로 1-30호선의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간의 원활한 연계는 물론 쾌적한 환경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산천 지방2급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하천구역과 중복되는 완충녹지 폐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양산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입니다. 광로 2-2호선을 190m 연장하고 대로 1-1호선 190m를 축소하고 중로 1-30호선 115m를 연장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의 완충녹지는 기존 9,900㎡에서 9,900㎡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변경사유서는 금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하천구역과 중복되는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의 근거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5조,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 입안권자는 양산시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으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고 결정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입안 제안자는 한국토지공사 관련 도면은 별첨입니다. 별 다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지구 외 연결도로 중 중로 1- 30호선의 도로 기하구조 개선에 대하여 국도 35호선(광로2-2호선, 대로 1-1호선)일부노선 및 중로 1- 30호선의 노선 변경과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남측 지구계에서 국도35호선과 중로 1- 30호선의 접속구간 상에 금산천(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을 위한 하천구역과 중복되는 완충녹지(19)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토공의 입장에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줄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일의 양은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어째서 늘어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광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은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200m 늘어나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중로가 줄고 광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의 양이 많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광로 5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광로가 200m 정도 늘어난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늘어납니다. 사업비는 증가됩니다.

나동연위원
완충녹지가 없어지면서 특별하게 재산상의 불이익 내지는 이익을 보고하는 것은 없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하천부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하천부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는 시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토공에서 합니다. 모든 사업은 토공에서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완충녹지는 시장부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완전히 새로 되면서 하천 쪽에서 갈라지니까 별도로 시설녹지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모양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네요. 왼쪽에 있는 땅은 GB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나동연위원
GB니까 선형이 바뀐다 해 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어 가지고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정해년 한해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 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