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철 도시건설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장이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유로 본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12월 17일부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07년 7월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미비 사항의 보완과 숲의 도시 양산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한 건축물 조경에 대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도모키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추진 사항은 2007년 7월 3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7년 8월 8일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9월 12일 양산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2007년 10월 17일 양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의 조정으로 안 제3조 제9항 4호 양산시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000㎡ 이상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하여 건축물의 안정과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 신설 내용은 영 18조 설계도서의 작성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안 제11조 5항 대지 안 조경 면적의 완화, 안 제12조 식재 등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개정 절차를 거쳐서 제출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3일 영 제18조의 개정과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주요내용 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 제3조 제9항 제4호와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 제11조 제5항, 식재 등 조경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 제12조는 각각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하는 안 제8조의 규정은 영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2조 식재 등 조경기준을 강화함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딱딱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식재사항이 기존의 상업지역인 경우하고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경면적 1㎡ 당 기존 0.2주로 되어 있던 것이 2주로 강화되는 것이다 그죠? 이번 개정안 주 요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화되는 그것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조례상에는 건설부 조경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조경면적 1㎡당 0.2주 관목은 1주 이상, 그 다음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교목 관목으로 구분하고 교목인 경우에는 0.2주,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주, 관목은 1주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7에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강화되는 내용에 대한 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화가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교목이 조경면적 1㎡당 0.2주 관목이 2주 이렇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상업지역인 경우 교목인 경우 0.1주로 되어 있고 관목인 경우에는 1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2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가 실제 이 형태대로 조경을 운영해 보니까 제대로 조경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관목 같은 경우는 손가락 같은 것 몇 개 꼽아 놓고 조경을 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운영이 되어서 큰 나무로, 교목 위주로 심고자 하기 위해서, 별표6이 있습니다. 별표6에 보면 교목으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는 조경면적 확보를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당초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무를 적게 심을 수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교목으로 심었을 경우 조경면적 20㎡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완화가 된다. 2배로 타이트하게 많이 심으라고 하는 대신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완화를 시켜 준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큰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심으면 많이 심어야 되고 교목으로 심을 것 같으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조경을 하는 것으로, 실제 도시녹화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안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식재 관련되는 한 기존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2배로 타이트하게 조경면적을 1㎡당 기존 0.1주로 되어 있던 것을 0.2주로 강화시키는 대신 큰 나무를 심을 경우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큰 나무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자체 조례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내가 봤을 때는 큰 나무 심기 한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법률적 관계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건축을 할 때 조경의무를 건축법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교목을 심을 때하고 관목을 심을 때, 관목은 작은 것을 많이 심지만 교목을 심을 때는 나무가 비싸잖아요. 서민들한테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큰 나무 몇백만원 어치 심는 것하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심는 것은 차이가 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식재 기준에 의해서 작은 나무를 많이 심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고 건축주나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준은 당초 기준을 교목인 경우에는 0.1주,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0.1주 교목인 경우에는 2주로 우리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해도 되고 교목으로 심었을 때는 이렇게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업지역을 예를 들면 교목을 0.2주 심든가 관목 2주를 심든가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죠. 상업지역의 경우, 원래 조경제도의 취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200㎡ 이상인 대지에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경면적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60평 정도 대지의 경우에는 조경의무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000㎡이상으로 되어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심의대상에 그런 내용을 강화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5% 조경 면적을 우선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확보된 조경면적에서 ㎡당 이런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목은 1㎡당 0.2주를 산정해서 심고 관목은 1㎡당 2주를 산정해서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큰 나무를 심으면, 예를 들어서 별표6에 나오면 낙엽교목을 4m 이상, 흉고직경 15, 근원직경 18㎝ 이상을 심었을 때는 20㎡의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1항 기준에 의해서 나무를 심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준공검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 조경을 해 가지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조경을 하도록 강화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관목보다는 교목으로 권장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행 조경기준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건물에 가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 특히, 신도시 단독택지 같은 데는, 물론 대지면적이 60평 미만 되는 대지가 있어 조경의무 면제가 되는 대지가 대부분 있기는 한데 200㎡가 넘는 대지에 가보면 건물과 건물사이 그늘진 곳에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실제 도시의 녹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큰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리고 조경면적을 확보해 놓으면 실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땅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니까 사후관리측면에서 땅을 요만큼 화단 만든다고 해 놓고 나무 몇 개 심어 놓았는데 가보면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해 놓고 나무는 몇 개 없고, 오히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지는 못해도 마당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있겠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선택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나동연위원
건축물심의위원회가 기존 300세대 이상 15층 이상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5층 이상의 건축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된다 말이죠. 이것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2006년도 자료를 빼보니까, 분양을 하는 건물입니다.

나동연위원
빌라 같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빌라는 19세대 미만으로 짓고,
박인
박인위원
심의 안 받으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빌라 같은 경우는 심의보다는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거나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대만 하면 일반 건축법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빌라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맞추고, 현재 북정동 한전 쪽으로 가면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빌라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고. 그 부분들은 별도로 등기가 안 됩니다. 원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등기가 안 되고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심의대상으로 잡았을 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건수를 빼보니까 2006년은 3건 정도 2007년도에는 10건 정도밖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나동연위원
큰 차이는 없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8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은 설계서가 있어야 되었던 모양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완화되면서 신고만 하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건축사법으로 정해져 있다가 이 내용이 건축법으로 넘어오면서 건축사법에서 정해 놓을 때는 허가 대상만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허가사항 신고사항 다 포함해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고, 그 중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허가사항 신고사항을 다 건축사가 설계사가 하도록 해 놓으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가설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부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박인
박인위원
건축사들이 싫어하겠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처음에 건축사법에서 정할 때는 허가사항만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협회에서 정부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신고사항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민원이 생기고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빼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분들도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죠. 당초 허가사항만 설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사항까지 포함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가설건축물은 빼자는 부분에 자기들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법은 어차피 그렇게 개정된 상태였으니까 농업용 축사라든지 소규모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안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개정하려는 3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법률적인 용어가, 만약에 원룸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안 하고, 분양이라는 법률적인 정의를 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 준공 이전에 소유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분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 준공이후에는 매매이고,
박인
박인위원
분양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여기에 부합이 안 되면 안 되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기가 돈이 많아 가지고 상가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실제 준공해 가지고 등기를 해서 파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매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아닙니다. 건축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에 착공해서 준공하기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 허가를 받고 분양승인절차를 주택공급법에 정하고 있지만 일반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분양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계약자간에 분쟁이 있으니까 분양에 따른 법률을 도입했는데 심의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고, 준공 이전에, 공사 완료하기 전에 매매라든지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만 적용되는 겁니다.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통상 원룸을 많이 짓잖아요. 원룸하고 이 조례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5층 이상 건축물로서 20세대 실 이상하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만 심의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0세대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20세대 이상 원룸이 해당된다는 말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인
박인위원
원룸을 지어 가지고 분양이 되었던 안 되었던 준공 후에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 원룸은 그렇게 분양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해당이 없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아까 제가 다세대라고 착각을 했는데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따로 있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호수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은 대부분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표기되고 이것은 나중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개별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인데 그것은 심의대상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통상 원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별도로 등기를 안 해 줍니다.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를 법에서 엄격히 정해 놓았습니다. 330㎡ 이하, 그 다음에 3개 층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 세를 놓는 것이지요. 세 놓는 것은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세대 이상 안 짓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부분 20세대 이상은 안 짓는 경우가 많죠. 20세대 이상을 지으면 다세대로 넘어가는 경우, 330㎡를 초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원룸전세보증금을 떼었다든지 해서 피해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돈 최대한 저당해 가지고 최대한 당겨써버리면, 19세대라고 칩시다. 돈도 1,000만원씩 1억 9,000 해 가지고 주인이 나몰라라하고 닦아 써버렸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 가격으로 전세금 보전이 안 돼요. 원룸이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20만원 주고 전세 2,000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튀는 놈도 있어요.

최영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민원발생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발생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건교부 기준에 비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강화를 하면서 선택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차장은 건축조례에 갖다 붙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차장 조례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신도시 상업지역에 주차장 완화시키는 관계 교통과 쪽으로 알아보니까 시장의 방침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교통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제가 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쪽으로 넘겨주세요.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할테니까 의회에 넘겨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과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아 가지고 넘겨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월권입니다. 주차장 조례에 관한 모든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야지,

나동연위원
건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을 주었으니까 건축부서의 의견은 이렇더라고 하고 시장님의 방침은 교통과에서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건 하나 넘겨주세요. 자료주세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건축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예」하는 위원
「예」하는 위원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