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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94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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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계약직 면접으로 인해 순번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총무국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한 후 직제 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급구분표가 2개 있는데 이게 동일한 사항입니까? 행자부 지침사항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지급구분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인상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률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데 전임전문직공무원하고 일반직 의사는 다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일반직 의사하고, 전임 전문직은 계약직입니다. 일반직 의사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의사가 있고 전문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도 행자부 지침 내용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0월 5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일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1,200만 원 85㎡하는 것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항을 추려 내었습니다. 개조식으로 한 부분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두 번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당초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년 연장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는 봉고와 그레이스를 말하고 그 외 자동차는 렉스턴이나 카니발 이런 등등의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안건 역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권고안이 지난 5월 28일날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따른 조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가 없어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 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통장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제4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없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없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간인이 세금 은닉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금융기관에 이체를 안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현금도 줄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주지 말고 무조건 통장으로 이체 하도록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9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전에도 상정되었다가 조례가 심사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개선요청이 경상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도도 이번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균등할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에 대한 균등할주민세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타 시군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지켜보자는 부분에서 심사 보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지난번 할 때도 8,000원으로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그때 8,000원으로 해서 내나 그 조례가 심사보류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시부 군부에서는 8,000원으로 거의 인상을 다 했습니다. 1만 원하는 데도 있고, 밀양은 2006년도에 인상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제도 2007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7,000원으로 인상하고 마산도 7,000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요구한 것은 8,000원 이상 인상해라 1만 원까지 하라고 하기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8,000원으로 인상하려고 안을 냈는데 만약에 8,000원으로 인상을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다시 인상안을 제출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가구당 한 번씩 내는 주민세인데 5,000원에서 8,000원으로 함으로 해서 저희들 세입에도 효과가 있고 교부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 시군에 대한 지방세 평가를 하는데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영되어야 만이 저희들도 평가를 잘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7만 8,500여 세대 됩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38%입니다. 2,65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세금을 안받습니다. 면제를 시켜 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세 들어 있는 사람도 다같이 8,000원을 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세대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당 8,000원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서 구성되어 있으면 각각 다 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가구당 몇 명 살아도 분리되어 있으면 다 내네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집에 두 칸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세를 주고 다른 분한테 세를 주면 각각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가 5,000원 조례를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입니다. 아니 2004년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현재 시군 단위로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창원같은 경우는 2007년 4월 30일에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비고난에 어떤 것을?
지석

김지석위원

개인균등할 인상 현황에 비고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으면 2007년 4월 30일날 5,000원 인상했다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인구도 많고 한 이런 데는 2007년 4월 6월 겨우 인상한 것이 5,000원이고 7,000원인데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시 경남도 직계 시군에서 인상한 데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조례 인상한 데가?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2008년도는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이고 2007년도에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창원 거제 밀양은 2006년도에 했고 군부에 보면 2007년도에 대부분 8,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창원시는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고,
지석

김지석위원

자립도가 약한 데도 그렇고 창원 같은 경우에 올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고 마산도 올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진해는 그대로 동결시켰고,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인상 안한 시군은 내년 중이라도 인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에서 권고안이 만약에 인상을 안하면 나중에 지방교부세하고 연계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교부금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4년도 5,000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단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60% 인상을 하면 금액 3,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지난번에도 부결되었지만 꼭 8,000원을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도에서 권고한 최저선이 8,000원에서 1만 원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권고안이라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인상한 것이 겨우 1,000원 2,000원 5,000원 7,000원인데 진주도 현재 5,000원이지만 2,000원 인상 예정을 잡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자료를 보세요. 8,000원짜리는 밀양뿐입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도의 권고사항을 뭐 하러 그렇게 빨리 따르려고 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벌써부터 통보가 온 것인데, 밀양시도 2006년 8,000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그때 저희들도 조례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는 조례를 손 볼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상정시켜서 추진하는데 어차피 8,000원에 도달 안되면 내년도에 1,000원 인상하는 안을 또 다시 상정해야 되니까 인상률은 조금 높지만 이번 기회에 꼭 8,000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인상하려고 하다가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타 시군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고 했고,
지석

김지석위원

한꺼번에 60% 인상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이번에는 2,000원을 7,000원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꼭 그렇게 주장하고 밀어붙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조례안을 새로 낸 것이 아니고 전체 5억인데 세대당 3,000원은 별 것이 아닙니다만 민감하다고 하면 민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과장님 시부하고 군부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군부가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는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교부금에 아주 민감합니다. 주민세를 올림으로서 교부금이 별도로 3억씩 붙습니다. 전체 교부금 산정하는데 별도로 붙습니다만 주민세 하나 올림으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세 2억 4,000만 원 올라감으로 해서 교부세 3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도에서 권고안대로 하면. 그래서 군부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돈 3억 하면 주민세 받는 액수보다 도에서 받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니까 도 방침을 안 따를 수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개인균등할을 60% 올린다고 봤을 때 소득할 인상은 없지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소득할 인상은 없습니다. 소득할은 내나 10% 그대로입니다. 소득할은 지방세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세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에서 국세를 거두어들인 부분에서 10%를 주민세로 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민세가 연간 거두어들인 세금이 백몇십억이 되지만 균등할주민세로 받는 것은 불과 2억 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 받아보았자 8만 세대 같으면 4억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입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이 우리시 균등할은 전 가구에 균등하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지만 그 이하는 8,000원만 해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시부가 보니까 아까 김지석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밀양시가 8,000원이고 그 외는 전부 다, 우리가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하고 밀양시 뿐인데 조금 앞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정이야 집행부가 교부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권고안도 있고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첨예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주민들 부담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박정문위원장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하고 표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난 2001년 5월 17일자로 제정되고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홍보행사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시정 홍보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4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시 사전협의 및 운영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규정을 안 제7조의2에 신설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운영 시 정보화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개발 방지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의2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시민여론 조사, 시민제안제도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을 안 제13조의3에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항목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보 소외계층자 하면?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자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접근을 해도 시각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음성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시각장애자들은 키보드를 일반인하고 같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키보드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결국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전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전 시민들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서비스를 해주어서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중 5,000원을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하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신설되는 조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양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정무공직자윤리위원회 4급하고 시의원님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는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현행처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위법에 일치하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신설 개정안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는데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 11.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양산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에서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제11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별로 다른 사항이 있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22조하고 27조하고 차이는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조항 자체가 청소년기본법으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기본법에서 22조가 27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이 120명인데 청소년 1488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상담이라든지 아이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집니다. 특히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자주 모임을 한달에 한 번씩 가지면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유익할 수 있느냐,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에 청소년위원회조례에 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조례에 지도위원하고 따로따로 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별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대충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기관단체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보호나 관찰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이것도 기본법이 변경되어서 변경하는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 2008년 1월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중공 이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시설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와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고 재활용선별시설 선별된 재활용품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허가 신청의 절차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규정하고 폐기물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규정하고 타워시설의 민간임대 시 임대방법과 절차,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과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경위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 2008년 1월중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시설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와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와, 안 제6조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고 재활용선별시설 등에서 선별된 재활용품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 9조에서는 폐기물 반입허가신청의 절차와 폐기물반입수수료, 폐기물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성능보장을 위하여 준공 후 3년간은 시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 타워시설의 민간임대 시 임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과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 중 “연료비 손실 보전을 위해 시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를 “연료비 손실보전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3항중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6항의 내용중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를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칙 중 ②항(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제12조 제1항중 단서조항은 준공 후 3년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보고 드립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로 운영이나 관리하는 시설이 자원회수시설 선별장하고 타워 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정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자원회수시설하고 선별장하고 같은 조건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용역하는 위탁비 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원회수시설하고 선별장은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정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등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저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준공 후 3년까지는 시공사와 관리위탁을, 시공사에게 관리 위탁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을 신설하는 이유는 위탁관리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조항이 효력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칙 신설하는 이유는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다른 자격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수정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시설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전기시설 기계시설 토목시설 건축물에 대한 것이 법적인 기간이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각시설은 몇 년 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플랜트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탁운영을 3년간 한다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운영을 하게 되면 3년간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다른 지자체가 우리와 동일한 제품을 설치하고 이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경험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3년간 의무관리를 하고 그 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스템이 국내 최초고 포스코에서 시공했으니까 보증기간까지는 5년 같으면 5년까지는 위탁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계속 재위탁을 포스코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3년 하면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공사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3년간은 의무관리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조례 내용 중에 시공사가 위탁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하면 자기들은 수탁업체가 되니까 수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수탁을 안하겠다고 하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운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안하게 되면 그 인력들을 어디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3년 정도 관리되면 우리 시설에 대해서 운영진들이 노하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까 운영의 묘는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것이 조례로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타워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것인데 타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부 마감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현장방문을 했을 때 봤는데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이고 처음에 비싸다고 해서 입찰을 안봐지면 금액이 그만큼 떨어지는 부분에서 재입찰을 해야 되는 형태가 나오니까, 저것이 관심이 많던데 입찰 기준점에 관계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금액을 가지고 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를 벙커시유로 쓰도록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부터 처음에는 자기들이 플랜트를 관리시설로 갖다 놓고 열을 공급했습니다, 1단계 조성되기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벙커시유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대기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NG로 바꾸라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도 지난해에 70억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2년도 그 당시에 새로운 시설, 지금 현재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할 때 나중에 대기오염이 많은 벙커시유를 쓰는 것으로 시설하지 말고 LNG로 미리 바꾸자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우리 열을 주겠다, 소각여열을 주겠다고 해서 LNG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소각여열을 주겠다고 했고 저쪽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자원회수시설 내부에 사용되는 열이 20% 정도 됩니다. 그것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달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들은 주민편익시설에도 수영장물을 데워야 되고 냉난방을 시켜야 되고 하수처리장에 우리 수질정화공원에 슬럿지 건조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각열을 거기에도 보내고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온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에너지 비용이 연간 제법 듭니다. 양산수질정화공원으로 배관을 묻어서 가는 김에 거기에서 일부를 따서 온실을 일부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에는 소각여열을 다 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자기들하고 합의를 할 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연료 변경에 따른 손실 보존 차원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손실적인 보존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저 부지에 결정을 하면서 보건소 부지하고 물금읍 부지를 무상으로 얻었습니다. 저 금액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우리 부지가 좁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 단독으로 지으면 건물이 2층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3층을 더 올려서 우리가 쓰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용을 17억 남짓 지역난방공사에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역난방공사 부담으로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연간 3,000만 원 정도 사용료로 준다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협상을 해서 낮추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열문제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다 사용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연간 전기료가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번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쓰고 나면 지역난방공사에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200톤이 들어가면 충분히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박인주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 신설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보더라도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규정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가 되기 이전에 그것을 자기들이 재이용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대형폐기물을 자기들이 가져가면 돈을 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매립장만 있다가 자원회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서 명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치고 주민지원기금이 당초에 매립장 내에 보면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주었습니다. 매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줄어듦으로서 기금 조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우리가 스티커를 판매한 금액에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법 개정으로 해서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사항은 조성 운영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중 안 제6조 제3항 중 “연료비 손실 보전을 위해 시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를 “연료비 손실보전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3항 중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6항의 내용 중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를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중 ②항(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안제1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은 준공 후 3년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을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위에 불우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