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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9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3-12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과 소관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의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청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코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는 접하여 있는 양산시청 주변지역이 고물상, 공업사 등이 산재하여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산시 남부동 531-3번지 일원을 양산시청 부지로 편입하여 양산시청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계한 공원화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녹지공간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도시에서의 푸른양산 조성, 살기 좋은 양산시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도모코자 공공청사인 양산시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보면 양산시청 서측의 공원화사업부지 4,361㎡, 청사 북측 양산시 소유의 잔여 공유지인 2,306㎡를 포함하여 공공청사인 양산시청을 당초 25,533㎡에서 6,667㎡가 증가한 32,200㎡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는 양산시장이며 참고로 본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개 신문 지상에 2008년 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양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시청 주변 531-1번지 일원을 시청부지로 편입하여 시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을 연계한 공원화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신도시에서 올라오는 진입도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진입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 뒤 참고사항을 보시면 진입도로 광로 50m를 폐지하고 옆의 8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신도시에서 오는 방향하고 맞추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신도시에서 오는 것하고 봤을 때 건물 지어져 있는 것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가건물이거든요. 가건물을 철거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저 선하고 신도시 선하고 그냥 보니까 틀려지는 것 같아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오른쪽 편을 10m 더 확장해 가지고 바루어 줄 겁니다. 그러면 맞아질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을 바루어도 조금 덜 바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 것이 저기에서 오는 것이 35m 도로이고 우리가 하려는 것이 20m 도로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20m 중로로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할 것인데 4차선으로 하면서 중간도로 저것을 일방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리고 내려가는 것은 저쪽으로 일방으로 해 가지고 내려버리면 2차선 2차선 이렇게 운행이 되면서 상당히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오는 것은 중간 길로 해 가지고 일방으로 올려 버리고 문화회관 커브 트는 그 도로를 내려가는 일방으로 해 버리면 교차가 안 되니까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시청 뒤에 잔여부지 있지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그 자리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0 여평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공원화하는 부지는 4,300㎡밖에 안 됩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6,000㎡입니다.

최영호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시청사 짓는 부지로 뜯어질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 주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이 우리 시 소유로는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로 안되어 있어 결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결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관계없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 자원을 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이 2006년 9월 27일 공포되고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수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하수관거 청소와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11조, 12조, 13조는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14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과 요율표를 구분한 규정이며, 제16조에는 하수배출량의 조사 시 계측장치의 설치 의무화 폐지 및 하수량 인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점용료 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9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발생량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21조는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납부시기, 하수량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22조, 제23조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는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수도법」의 중수도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수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 제2조와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 제5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용도제한 및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규정을 마련한 안 제11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제출서류 및 유지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과 요율표를 구분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안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시 계측장치의 설치 의무화 폐지 및 하수량 인정규정을 마련한 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에 대한 규정 안 제18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발생량 산정 및 ㎥/일당 부담금 산정방식을 규정한 안 제19조, 타 공사·타 행위개발에 대한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납부시기, 하수량 산정 기준을 마련한 안 제20조와 안 제21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근거를 신설한 안 제22조, 제23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타의 부담금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25조등이 되겠으며 각각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하고 하수도법하고 통합되면서 달리지는 것 이것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앞의 것이 그대로 온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일일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새로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법에서 그대로 온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 때문에 온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중수도 관련해 가지고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수도는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하수나 목욕탕에서 쓰고 난 물을 다시 걸러서 재이용하는 방법이니까, 결국은 하수로 나가는 부분을 다시 쓴다고 보니까,

나동연위원

하수과에서 해야 할 업무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중수도가 있었나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는 중수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수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수도법에 중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하수도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게 수돗물 대신 거른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물을 아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된다고 보고 이것을 바루는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수도법에 중수도 관련 부분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수도법에 있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맞추어 들어가다 보니까 명기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중수도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수도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업소,

나동연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의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 권장은 하지만 이것이지 유지 관리하고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코카콜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데는,
박인

박인위원

실제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목욕탕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목욕탕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물 저장 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물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권장을 하고 감면도 해주고 하는데,
박인

박인위원

권장사항이지 제재할 방법은 없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7조 4항에보면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중수도설치확실서가 교부된 일이 한번도 없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아이디어인데 도심에 있는 대형목욕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로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 거리청소용으로 쓸 수 있다든지 방과화수로 쓸 수 있는 것을 시범케이스로 시도해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권장을 한다든지 권장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한다든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에 일부 해 가지고 법정 방류수질에 맞추어 하는데도 그렇게 맑은 물은 아니거든요.

나동연위원

어차피 중수도니까 중수도의 용도는 거리 청소하는 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에 보면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이 안 되는 청소용으로 재활용한다는 의미인데 재활용을 위해서 운영비나, 그리고 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것이 나오느냐? 서울 같은 데도 권장은 하지만 대형건물 같은 곳에서는 물 쓰는 것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면서 옆에 저장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의 배관라인을 만들어 화장실물로 쓰는,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대형건물에서 자체 리사이클 시키면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오수처리구역이 직관으로부터 300m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분담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원인자부담금 관계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m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없을까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300m로 정할 때 타 시도에 내용을 알아보고 했는데 타 시도에는 거의 300m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하북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으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메인 관에서부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차집관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집관로가 설치되고 나면 직선관로가 설치되거든요.

나동연위원

그 지선들이 다 가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상하북 같은 경우도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지선이 다 가 있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가 거의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이나 별장 같이 별도로 떨어져 한 두 채씩 있는 그런 데는 못 가거든요. 마을단위 입구까지만 가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300m 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하수처리구역 내에 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그것 한 것이 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공동처리구역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선로를 원인자 부담하겠다고 해도 못 들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더라고, 법규에 300m 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300m 벗어나니까 못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300m면 거의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거의 다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석 같은 데도 다 가 있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내석은 하수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석도 거의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에 곧 들어갈 겁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구역들은 다 되는데 독립된 가옥이라든지 암자와 같이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보다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이 싼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방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물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중수도 사용을 권장할 필요는 있다 아닙니까?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들이 기피합니다. 오수를 정화시켜 가지고 그 물을 재활용하는 원가 분석을 하면 현재의 수도요금을 볼 때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싸니까 중수도를 많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쓰는 물인데 이것을 걸러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하기 좋은 곳이 사우나나 목욕탕입니다. 비눗물만 정화하고 때를 그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니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고 할 때부터 건물 밑에 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권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려를 할 때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있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 중수도라는 이야기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나왔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을는지 몰라도,
강희

허강희위원장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이 없나 싶어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감면해 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7조 4항에 “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요금으로 경감 받고자 할 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1항에서 3항까지는 설치에 따른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별표7에 보면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30%, 15%, 10% 나와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쓴 만큼 하수도료를 부과하니까 중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다시 쓰면 하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9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허가 신청하면 사유에 따라 오수라인이 산정되거든요.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근린생활시설은 몇 ㎡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10톤 이상 오수라인이 추가 발생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원인자부담금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할 때 공공하수도 개축도 있고, 처리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오상호 담당주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들이 정화조 묻는 비용을 저희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내는 대신 직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값이나 시설한 시설비를 원인자부담금에서 환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그런 목적입니다.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법이 바뀌면서 서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1톤부터 받던 것을 10톤 미만은 안 받거든요. 10톤 이상만 부과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많은 해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10톤 이상일 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번에 고시를 했는데 톤당 작년까지만 해도 84만 5,742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월달에 새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110만 4,000원 가까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10톤 이상분에 대해서라는 말입니까, 10톤부터라는 말입니까?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1톤부터 9톤까지는 없고 10톤부터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10톤부터 해 가지고 11톤 같으면,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11×100만원,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초과되는 분량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10톤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10톤이 초과되면 1톤부터 10톤까지의 요금을 부과시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되면 정화조를 묻게 되면,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정화조보다는 훨씬 쌉니다.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일곱 번째로 적게 부과되거든요.

나동연위원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본인이 묻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리구역 내에는 본인이 정화조를 묻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처리구역 내에는 강제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에 비해서 금액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금액이 20만원정도 올랐는데 그것도 현실화 대비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초 용역을 해 보니까 14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시장님이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하라고 해서,

나동연위원

처리비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도사용료는 조례로 개정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시로 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1톤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건축법과 하수도법 상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식당은 1인당 몇 리터라고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 제일 많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음식점입니다. 북정동 같은 경우는 식당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거든요. 식당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부과되는 것이 신축·증축·개축·재축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자연부락 단위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처리구역내로 포함되면서 증축, 기존 처리구역으로 안 되어 있다가 처리구역이 되면서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부과됩니다.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부과되는데 10톤이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하북 같은 데는 해당되는 데가 많을텐데?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기존의 음식점은 그대로 갑니다. 한번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따로 부과 안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구역 내에 안 들어 있다가 관로가 이번에 묻히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부과가 안 됩니다.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 10톤이 초과되면 그때는 해당이 되지만, 작년 9월 18일까지 법 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0톤 미만에는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정용 주택을 지으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건수로 보면 8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한 달에 열 건 부과하던 것이 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도시지역은 토지공사로부터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16조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상북 같은 경우 하수도료를 다 안내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합류식 관거가 되어 있더라도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상하북, 용연이나 저쪽은 우오수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분리한 지역만 부과를 했거든요. 공암마을에도 합류식 관거를 우수토시를 설치하고 받겠다고 하니까 공암마을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구양산읍 3개 동은 합류식관거로 해서 내고 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관거가 되어 있는 곳은 하수도료 받는데 상북에는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은 관거사업을 안하면 했으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원리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고 나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편의상 우오수설비, 분리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만 받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이 적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확대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감사나 이런 데서 매년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관로가 묻히면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관이 안 묻힌 데는 하수도 요금도 안 내고 하천에 그냥 방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류하면서 요금까지 안내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최종 하천에 방류되는 지점에 우수토실만 만들어 가지고 - 그러면 합류식 관거거든요. - 하수사용료를 받아들이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같은 경우 계량기가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런 곳은 산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이 제일 문제거든요.

최영호위원

상북에는 80% 이상이라.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오수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수도계량기를 전부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수도계량기 설치는 하수과에서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에 수도계량기가 설치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되었지요?
상호

오상호하수행정담당주사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전체를 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데 원clr적으로는 개인 집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간이상수도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상북의 축산폐수도 넘어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만 되었지,

최영호위원

법률만 처리되고 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차 처리하고 나면 1차 처리된 물은 차집관로에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는 없고 1차 처리하고 나면 1차 처리된 물만 차집관로에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축산폐수도 생활오수하고 같이 부과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북 주민들은 수도요금 안내고 하수도료 안 내니까 설치 안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공무원들이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금하고 상북, 동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공문을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적자이다 보니까, 처리장은 크게 지어 놓고 하수는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미치겠습니다. 하천에 방류되는 하수를 차집시켜 가지고 처리하고 비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면의 경우는 다방지구만 되고 나면 하수를 다 받는 지역이 될 겁니다.
조례안은 중앙에서 준칙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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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