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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9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8-03-12

정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고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은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시에 고문변호사들이 3명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쉽게 받기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 웅상출장소 민원실에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사나 아니면 주로 사무장이 와서, 사무장이 가장 실무에 밟습니다. 직접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은 저희들이 2회 정도해서 월2회 운영을 하고 있고, 앞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 별로 순회해서 하는 것도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가 복잡화 되어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와 안 제5조 상담방법 및 안 제5조 상담관 지정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원인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담실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또한 상담실 세부 운영방법과 상담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관님, 출장소 읍면동에 다 할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자리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복지상담실처럼 별도 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비밀이 많습니다. 사적으로 가사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칸막이를 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안 들리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항구적으로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검토를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파티션을 해서 공간을 구분해서 상담효과를 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공간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파티션으로 칸을 질러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그 정도 안전장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한달에 두 번밖에 안하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한번 출장소에서 한번 읍면동 별로 순회해서 하는 것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웅상쪽에 한 번 하고 이쪽에서 한 번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상담하는데 3만원 5만원 주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 고발 행위 자체를 하면 1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100%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과 동시에 홍보가 정말 잘 되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가 시보 회보 등 많이 있습니다만 시보에 크게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시보에 그것을 합니다만 시보에 계속 넣고 상담할 때마다 한 번에 5건6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껄끄러운, 형편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맥이라든지 전문가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고 홍보라는 것은 시보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야방송 뉴스 그런 데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뉴스도 합니다.

정재환위원

더구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지역신문인 시민신문 양산신문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모든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2조에 상담장소 및 위치해 놓았는데 읍면동에도 상담장소를 지정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사회복지사의 기초생활수급자 면담을 위한 장소를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데 공간이 없어서 애로가 많던데, 모든 읍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본청에는 민원실이 있는데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읍면동 청사가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시청출장소만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동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꼭 필요하면 투자를 해서라도 파티션을 하고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 실제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읍면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상담 장소하고 파트로 하든지 시간대 별로 해서 하면, 매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원활한 방법이 될 것 같고, 제5조에 상담방법에 보면 상담회수는 월2회로 하되 횟수를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상담횟수를 월2회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가 그렇게 많고 폭주해서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변호사사무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물금에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원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업무량도 사실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하면 변호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와서 한 건도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효과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오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야, 상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시간 되면 고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상담횟수를 필요한 사람 두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형사·민사·행정·가사사건에 필요한 사람만 하는데 본인이 한달에 3번 4번을 하든지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필요하면 시도 방문할 수 있고 인근 읍면에도 가서 상담할 수 있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박인주위원

읍면동 파견하는 것이 월2회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직접 출장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분 변호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무실에 찾아가면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찾아가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화도 해 드립니다. 작성하는 것도 무료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무료상담소 운영은 진작 해야 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은 ’91년도부터 저희들이 변호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에서. ’91년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너무 시간이 흐르고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사회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월15만원 이하”에서 “월20만원 이하”로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공휴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5만원 이하”에서 “월22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저희 의견은 20만원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첨부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20만원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제2항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공휴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토요일은 전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대로 하고, “공휴일”로 바꾸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 수당을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만원도 아니고 25만원도 아니고 22만원으로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0만원 한 시군이 많고, 25만원도 있고 한데 부가세 부분이, 저희들도 15만원 해 놓고 부가세해서, 다른 시군도 보면 20만원해 놓고 실제로 지급할 때는 부가세해서 22만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시켜 주는데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희들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주고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20만원을 하든 22만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을 월 수당에 넣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행 15만원은 부가세 별도고 22만원은 부가세 포함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15만원에 맞추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고 안하고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10%를 아예 넣어서, 세금 10% 2만원으로 해서 수당을 조례에 정해 놓고 드리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당은 20만원인데 22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수당에다가 2만원 부가세를 합해서 22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당하고 다른 것입니다. 22만원 주어봐야 수당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는 부가세 2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세금이지 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 내역에 보면 부가세 별도 아닙니까? 우리 현행하고 똑같은데, 15만원을 부가세해서 16만 5,000원에 발부를 하는데 다른 시군은 부가세 별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20만원을 주고 세금 떼고 나머지 18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지석

김지석위원

2만원 부분은 세금인데, 어디든 자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인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을 사실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월15만원 이하”에서 “월22만원 이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부가세 포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22만원 주고 또 별도로 부가세 2만 2,000원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15만원 이하로 주었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도 감안해서 22만원을 해 놓으니까 수당 22만원 플러스 부가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조례에 하겠다는 것이고, 제정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있으니까 보고해서 실제로 주는 액면가 그대로를 명시해 놓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조1항중 “월15만원”을 “월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20만원이 수당이고 부가세는 수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당은 20만원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덧붙여서 제6조제2항에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김지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두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제6조1항중 “월15만원”을 “월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2항중 “공휴일”을 현행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민대상조례정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의 시화와 시목 2가지에서 4가지로 바꾸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종전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에 시화하고 시목 2가지만 있었고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같은 것은 조례에 수용하지 않고 우리가 고안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 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시화 시목은 그대로 두고 브랜드슬로건하고 캐릭터를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액티브를 쓰는 데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도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시 브랜드슬로건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혁신 업무에 국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쪽 시군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수상자에게 부상 수여는 불가하며 수상 대상자를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출향인사니 타 지역 거주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방식,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선거법 저촉으로 상장과 부상에서 상패만 수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시상부문 조정은 문화부문, 봉사부문, 산업부문, 체육부문, 효행부문 등 5개 부문에서 문화체육부문, 복지봉사부문, 지역개발부문, 산업경제부문, 효행부문 해서 5개 부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추가했습니다. 공고일 현재 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에 본적 또는 원적을 둔 출향인사로서 향토발전과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도 수상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시의 발전이나 위상을 드높이게 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했습니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방식 변경입니다.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시민 60명 이상의 추천을 받되 읍면동 총수의 2/3 이상에 분포하여야 하고 1읍면동 추천인은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던 방식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나 개인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진 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토록 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은 5개 부문이므로 최소 20명, 부문별 각 10명으로 산정시 50명이 필요하므로 위원 수를 30명 이상 4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 및 입법예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상대상자의 자격심사 요건이라든지 시상부문이라든지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2007년도를 제외하면 수상자가 거의 없는 이런 실정으로 자격부분을 완화하고 또 출향인사까지 확대하는 그런 안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완화함으로 해서 수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과 출향인사에 대한 추천에 있어 지역발전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수상후보자의 추천방식 변경과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과 심사위원 선정 등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상장과 부상에서 상패만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은 부상을 많이 주었는데 금 한 냥인가 안주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기 전에 금 한 냥하고,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패를 은으로 만들어서,

박인주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작년에 상패를 만드니까 200만원 정도,

박인주위원

그것이 그것이네. 시상부문에 대해서 복지봉사부문, 지역개발부문, 산업경제부문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역을 넓힌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한 사람도 대상자가 없고 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산업경제부문 지역개발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에 보면 5년 이상 살 수 있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본적지를 부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난번 조례는 여기에 본적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수상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태어나서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성공해서 지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상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상금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없애고 상패는 은으로, 상패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상패는 저촉이 안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패금액은 상관 없습니까? 어떤 것을 하든 상패는 법에 저촉이 안되고 상금하고 부상만 저촉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상금하고 부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은으로 100만원 상당 상패를 해 주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약 200만원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도 저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상응하는 상패를 해 준다고 하면 명문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운영하면서 선거법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말하는 상패라는 규정이 많은데 은이나 금 대리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이 금액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상과 비슷한 부분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이 과하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패 기준으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보지만 은으로 200만원 상당이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실 시민대상자가 시민대상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든 자리입니다. 대상자에 보면 영예를 빛나게 한 출향인사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양산의 인물이 있으면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종전에는 탁 여기에 5년 이상 통상 거주를 해야 했는데, 지금 현재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외지에 나가면 여기에 통상 5년 거주한 것이 현재거주를 안하고 있으면 실제로 지역에 외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해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것도 추천할 수 있게 되고 기업체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승인해 주도록 하자는 취집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심의위원회를 두 번 해 보았는데 시민대상이 말로 시민대상이지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출향인사나 이런 분이 시민대상자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시민대상을 그런 사람들이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상위법에 의한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2007년도 11월부로, 대통령령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물금읍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역 명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시민들이 입주를 해서 이통 이름 지어주는 것인데 넘어갑시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개정안 대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입니다만 별표1의 제10호에 보면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서는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정조례에서는 10% 경감해서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원에서 10% 경감해서 2만 7,000원으로 한 것 외에는 타 지역 조례하고 동일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3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조례에서 100분의 10을 경감하여 2만 7,000원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당초에 개정조례안이 내려올 때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운시켜서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3,000원을 경감시킨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시민들에게 싼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의 질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안 5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업무의 확대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하여 유사업무 및 기능이 약화된 부서를 통·폐합 및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조성 업무의 확대 및 하천변 공원화 사업에 따른 신규업무의 증가에 따라 건설과를 폐지하고 공원하천과를 신설하여 공원화 사업 관련 업무관리를 담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된 건설과 업무 일부를 재난관리과로 이관하여 건설관리과의 명칭을 건설방재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경관의 종합적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라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과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고 웅상문화체육센터의 신설에 따라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를 웅상출장소 사무에 분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인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상문화체육센터 및 신도시 정수장 준공 등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930명에서 961명으로 3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정직의 일반직 조정입니다. 별정 8급 감 1명하고 행정·농업직 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 정원내역은 모두 31명인데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업무 및 기능이 약화된 부서를 통·폐합 및 조정하고자 하는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또한 총무국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수요자 중심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보강과 부서간의 효율적인 인력 구성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장님 최고로 조례 상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도출되었고 과연 이러한 중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항을 목전에 와서 모든 것이 하나의 입장을 의회의 공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입장이 이제는 뭔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사실 직제조정안을 제출한 시기가, 집행부에서 확정된 시기가 회기 개시일 하루 지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이번에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협의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직제조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했습니다. 인건비제도는 저희들이 통제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인원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벌써 약 3억 정도 되는 인건비를 증액시킨 것은 우리 양산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축소해서 31명 증원시켜서 늘어나는 기구, 신설되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기구 개편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아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효율적으로 인력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