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95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8-03-13

김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 관련 법령인 모부자복지법의 법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법명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성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과 여성복지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추가코자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구정정으로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치할 때 보다는.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시설이 협소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부분이라든지 재봉틀이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명 정도를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틀은 10개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재봉틀 쟁탈전 비슷하게 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설이 협소해서 더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주부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사들의 질도 향상시켜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이런 것도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욕구에 다 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도내에서도 많이 있는데 양산시여성복지센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임새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접수를 받을 것인데 사용은 10명밖에 못하는데 접수는 몇 명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제한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각각의 자기 취미 활동하는 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한 기에 40개 강좌가 개강을 하는데 특별히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새로 신청해도 받아줄 수가 있는데 기본기부터 해서 출발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어학부분 중국어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초부터 해서 죽 나가는데 중간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강의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설문조사까지 해서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항목이 40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인원이 넘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인원이 안차는 것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선착순 접수순으로 하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인원이 차면 접수가 마감이 되는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빨리 오는 순서대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고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50%를 못채우는 강좌는 폐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다른 것은 법령 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고 신구조문대비표해서 사용료 면제 수강료 면제가 있는데 “각 호1”에 해당하는 것하고 “어느 것 하나”하고 뜻이 틀립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조문법률용어 순화 측면에서 각 호외의 부분중 “1” 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하나”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수강료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쓸 때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입니다. 김덕명 학춤보존회같은데 경비내역을 훑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사용료만 해도 연간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하니까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여성복지센터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복지센터의 시설 규모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김덕명학춤 강좌까지 프로그램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휴강을 하고 있을 때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강좌가 이어지고 있는 평일날은 장소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강하고 김덕명 강좌를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김덕명학춤보존회같은 유사한 단체가 있다든지 그 단체뿐만 아니고 사용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생단체의 고유사무 면제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조항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면제가 가능하고, 김덕명 선생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고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성단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김덕명 선생이 하고 있습니까? 안하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문화원에서 협의가 되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안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작년에는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복지센터 거기에서 김덕명 그것을 하면 월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용료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강료를 자기가 별도로 임의로 정해서 수강료까지 받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입법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시에도 아동위원이 있는데 모법을 근거로 해서 시군 조례를 제정토록 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위원회의 운영목적이라든지 아동위원의 정수,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읍면동 단위의 인구에 따라서 아동위원 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제정코자 합니다. 임기는 2년 명예직으로 하고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아동 복지 이런 부분에 민간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이때까지 지원운영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었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12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시군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실제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활동비는 얼마를?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도 조례에 근거해서 1인당 1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은 33명인데 조례안 대로 하면 47·8명 정도 위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늘어나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읍면당 2명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2조(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각 읍면동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동은 초과인구 5,000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별로 기본이 2명인데 1만명이 넘으면 5,000명당 1명씩 추가로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읍면동당 1만명이 넘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인구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도 넘어갑시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3월 28일쯤 개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관되면 운영근거라든지 사용료 내용 위탁에 관한 근거 제반내용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망라해서 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작년 연말까지 했는데 특별히 제출된 것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부개정이냐 하면 기존 있던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는 원동문화체육센터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간단하게 다목적실하고 목욕탕이 주입니다. 이번에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됨으로 해서 시설이나 규모가 많기 때문에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운영 관리하는데 따른 사항들이고, 시설 별로 운영시간이라든지 사용료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들이 인근 시군이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제1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구분없이 매일 이용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월요일이 매주 휴관이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제13조 제6항이 이해가 안되어서, 부대시설 중 냉난방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대관하면 전기세를 받는데 이분들이 추운데도 안쓸 수 있으니까 불편을 느끼니까 적정온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문화의집이 상하북 다른 읍면이나 삼성동에도 있는데 문화의집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문화의집도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문화의집은 아닙니다. 문화센터 쪽에는 대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문구가 그것한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개장하다 보니까,

박인주위원

사용료는 다른 시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하고 인근 김해 금정구 울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박인주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박정문 위원장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금에 목욕탕 업주가 원동문화체육센터에 목욕료를 너무 저렴하게 받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원동문화체육센터 목욕탕 운영은 주3회를 하고 있는데 7세 미만 아동하고 노인은 무료고 초·중학생은 1,000원을 받고 일반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물금에서 원동 목욕탕 가는 것은 거리상 어려움이 있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2,000원 1,000원 받는 것도 전체 무료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안된다, 최소 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물금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드문 것 같고, 최소한도로 받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목욕탕 부분 말고도 실태조사를 해서 양산읍 아래에서도, 시 아래에서도 목욕탕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문을 닫고 안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민원인 이야기를 듣고 관련자에게 이야기를 해 보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목욕탕 추세가 사우나 식으로 가다보니까, 찜질방 형태로 되어 가니까 이런 데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만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시 관내 목욕탕 운영을 안하는 데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생과 소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에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9페이지 맨 밑에 4. 상업사용료해서 종류가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플래카드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행사를 하면 상업광고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상업광고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현수막 그것이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개관을 앞두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웅상문화체육센터 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인근 지자체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규모가 거의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가 많이 충족이 되겠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가 3월 28일 개관식을 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본청하고 많은 그것을 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고충이 많습니다. 최소 인력을 34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인원은 정규직이 6명 와 있습니다. 공무원 4명 전문직 2명해서 6명 비정규직이 13명해서 19명이 와 있는데 아직도 14명이 더 와야 되는데, 이번에 정원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7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14명이 확보되고 4명이 부족합니다. 또 4명이 부족합니다. 김해시는 48명입니다, 전체 운영하는데. 규모가 우리가 큽니다. 거기도 48명인데 14명이 부족한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질이 우려 됩니다. 시민들이 와서 수영을 하더라도 폼 나게 정말 바른 자세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걱정인데 다행히도 전문직을 해서 헬스 전체 권해주 센터장이라든지 울산태화스포츠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이 많은 분이 채용되어 있고 타 지역 못지않은 분들이 영입되기 때문에 김해시에 있는 48명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차차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33명이 문화센터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 8명 넘어갔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6명이 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기구 조정을 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8명이 오면 15명이 되고 그래도 4명이 부족합니다.

정재환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00만원 조금 넘는데 이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실력이 있고 타 지역에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정재환위원

너무 수월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는 그것해서 40몇명을 쓰는데 전국적으로 최고 좋은 사람을 다 쓰려고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토대로 해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보완사항이라든지

정재환위원

처음 이미지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잘못되어서 이미지가 나쁘면 모든 것이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이나 모든 것을 해서 처음부터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 보겠습니다. 적더라도 가능하다고 해 놓고 뒤에 안되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로 사업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인원문제도 전체 인사를 놓고 있는 부서 총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양산 인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분들을 타 지역에 비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저희가 잘 다스려서 문제가 안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이 맞아야 합니다. 거기에 부응하게 해 주어야지 강행을 하면 안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인원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인원이 불어나면 이 인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참에 몇백명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은 800명 헬스는 400명을 잡고 있는데 갖추어서 완전히 타 지역 못지않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최고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1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해서입니다. 공연장의 사용시간하고 전시실, 세미나실 강좌실 다목적실 시청각실의 사용시간이 야간에 다릅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공연장하고 시청각실 세미나실 강좌실 다목적실이 야간에 1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도 흥미 있는 것은 늦을 수 있으니까 10시까지는 안해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충분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은 하다 보면 시간 개념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한다거나 하면 시간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10시까지 한 것이고9시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들 불평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수익사업도 아니고 시민의 건강과 체육 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시간이 투여됩니다. 다 적절하다고 보는데 실내골프연습장 이것이 월요금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2만원을 저희들이 잡을 때는 자유이용하고 강습비를 합해서 12만원을 잡았습니다. 타 지역에는 보면 거의 다 강습하고 월사용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10만원이 싸다는 것인데 김지석 위원님이 골프에 관심을 가져서 자유이용을 하면 8만원을 받도록 그것을 하겠습니다, 강습을 안하고. 전체 자유이용만 하면 8만원 이용강습까지 하면 12만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위의 골프연습장 요금을 보니까 사설이 10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 강습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보자들도 많이 오겠지만 여성이 필요없는 사람도 수영운동을 하면서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유이용과 레슨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관내수영장은 여기뿐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상북에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웅상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을 하면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개관이 4월 1일부터 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4일부터 무료개관을 일주일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월 대관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할 것입니다. 28일날은 개관식을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8일 개관을 앞두고 차질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차질이 없었는데 전단지를 지난주에 만들어서 배포를 하니까 전화가 폭주되어서 문의전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서 내년 되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센터장 인사를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식적으로 못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자리에서 큰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헬스 수영 에어로빅 요가 등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장입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권해주웅상문화체육센터장

반갑습니다. 웅상문화센터 총괄팀장 권해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는 롯데호텔 울산에 지배인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피트니스 흔히 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사분들하고 안내하고 아침에 미팅을 해서 한 시간 정도 서비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셔서 굉장히 저희들 이미지 자체도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찰을 나가보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혼자 개인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데 다 소중하지만 첫 번째는 친절이 우선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깨우쳐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규칙이나 공동체 사용하는 것을 몰라서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친절하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보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웅상문화체육센터 사장이고 경영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

권해주웅상문화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시간 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미팅을 해서 저뿐만 아니고 헬스팀도 그렇고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믿음이 가는데 관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다수의 그것 한 것도 넘어가는데 조그마한 것이 생기면 시에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직원들 교육하고 안전교육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세요.
해주

권해주웅상문화체육센터장

웅상문화체육센터가 부산 울산 서울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도록 서비스 면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 별표5중 실내골프연습장 월요금 12만원을 월요금 항목을 분리하여 자유이용은 8만원으로 하고 강습포함은 12만원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지석 위원님께서 3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말태의원대표발의)(박말태·박인주·김지석·박윤정·최영호·허강희·이채화·김일권·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인·나동연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다음은 박말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항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우리가 발의한 것인데, 6조에 “전적지 및 안조시설”이라고 있는데 안조시설 이것이 뭡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안보시설인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단순오타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항 6항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하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산시읍면통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통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학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주동과 평산동으로 분리되어서 향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주동 일원의 54필지에 5만 1,549㎡를 평산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양산의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이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읍면동 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읍면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덕계 코아루아파트가 2005년 1월 25일날 사업 승인이 나서 200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웅상출장소와 분동을 하면서 읍면동 구역 획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읍면동 구역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못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 구역 획정이라든지 주요업무 처리할 때는 준공이 되고 나서, 이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단지는 하나인데 동은 두개가 됩니다. 주진동 평산동,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분동하면서 미처 못챙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안해 주면 저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분합이 안되고 합필이 안되어서 결국 한 단지가 두 개 동으로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면적이 5만 1,549㎡인데 그 중에 면적이 양 동의 분포도가 몇분의 몇 집이 평산동이고 그렇습니까? 대충 면적 분포는 나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면적은 거의 없고 사실상 인구를 따지면 현재도 평산동이 많습니다. 인구를 따지면 이것을 주진동으로 붙여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쪽에 주민들의 생활권 기타 이런 것을 평산동으로 붙여주어야, 소주동은 앞으로 발전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주민들 편의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확정이 되면 동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하게 되면 코아루아파트 부지내만 소주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산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소주동 평산동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코아루아파트는 몽땅 평산동으로 하기 위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허가가 났을 때 지난번 우리가 조정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그 능선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되면 또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코아루아파트는 입주 준비 중에 있고 다른 데는 아파트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1년 2년 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아루아파트는 곧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어주고 앞으로 이동경계선도 이와 같이 통일시켜 나가는 것으로 일부 민원 이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기적으로 구역 획정을 웅상 분동되면서 평산동 일부를 덕계동으로 구역 획정을 했는데 주진동과 평산동 경계가 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으로 해서 앞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이런 폐단이 없어야 한다고 거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그때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약간 능선인데 광로가 개설되고 하면 경계도 아주 묘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집 돌려서 경계 자르듯이 이것은 행정구획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럴 때가 지난 번 이야기대로 주진저수지로 해서 거의 다수가 경계가 하천이니까 하천 쪽으로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주진동 마을이 일부 평산동 쪽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조율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관련되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