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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2본회의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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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007년 12월 17일 회부한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3월 14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말태의원대표발의)(박말태·박인주·김지석·박윤정·최영호·허강희·이채화·김일권·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인·나동연의원발의) 13.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 조례안 2건과 개정 조례안 12건, 그리고 박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 1건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 13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월 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15만원 이하”를 “월 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호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별표5의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서 실내골프장의 월 요금 12만원을 일반 시민이 자유이용 및 강습료 포함비용 등 이용요금을 선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요금(자유이용) 8만원, 월요금(원 포인트 강습료 포함) 12만원으로 구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처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조례안 제출 시 한 가지 시정해 주셔야 할 것은 공무원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임시회 일정을 바로 앞둔 시점에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조례안 심의 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의원님들께서 안건 처리에 애로가 많았으므로 차후에는 사전에 업무설명이 필요한 중요 조례안 제출 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업무설명과 함께 검토할 시간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무료법률상담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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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수도법의 중수도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수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청 주변 남부동 531-3번지 일원을 시청부지로 편입하여 시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을 연계한 공원화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주민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