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견이 둘이네요. 위원장 얘기는 다음 구성한 내무위로 넘기자, 지금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 우리가 맡은 것이니까 우리가 해결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른 가부를 내서 진행하자고, 자꾸 말 하지 말고.
비밀엄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은 상위법이 있는데 왜, 안성시에서 안성시 조례로 또 왜, 만드느냐 그거지요? 나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현재 안성시나 다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처벌을 받은 일이 있는가?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지방공무원법으로써 현재 비밀누설을 했는데 이러한 우리 시 조례를 안 만들어서 처벌을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은 광범위하고 조례법은 쉽게 얘기해서 제재를 많이 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내가 물어볼게요. 2004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5일제를 월 마지막 토요일에 했거든.
실제 동절기에 5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이거 조례를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월 두 번을 쉬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04년 11월 1일부터 명년도 2월까지 동절기는 그냥 6시까지 근무한다, 그게 불만이다 그런 얘기 아니요? 지금 그 얘기지요?
그러면 똑같이 2시간 2시간이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노조 측에서는.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하면 우리도 동절기는 6시까지 다 일을 하겠다, 그 얘기지?
그러면 출산휴가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지, 남자가 아기를 낳나 이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출산휴가 3일 주는 거 말이에요.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하루를 줬는데 이틀을 더 줘서 3일이라는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남자가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안성시는 많이 성숙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기회를 주고 다른 의원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리야.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