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인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계란 집산지인 우리 양산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어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축산농가와 공무원,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활동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양산은 도시화, 산업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남에서는 축산업이 제일 발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산란계는 전국제일의 집단사육지역이며 돼지 또한 “산해돈”이라는 브랜드육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는 등 축산이 양산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미FTA 체결,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과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또한 축산업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축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축산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우리시의 축산정책에도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산의 축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청정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생산비 상승과 품질 저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력 제고사업, 축산발전기금, 주민소득기금 등으로 시설개선, 가축입식 등에 주로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질병예방, 조사료 생산 등 친환경 축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시는 인근 울주군이나 김해시에 비하면 축산 등 농업분야의 예산이 열악해 해외악성전염병 등 질병 방역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업의 고장으로서 진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겨보자는 미봉책이나 무늬만 갖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축의 질병은 축산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시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현상유지가 아니라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산란계 오일백신, 티푸스 백신, 돼지 복합 호흡기질병 백신, 일본뇌염 백신, 한우·젖소의 설사 예방백신 등 가축질병 전반에 대한 지원책과 포괄적인 대응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통한 브랜드화가 중요합니다. 고품질의 한우고기와 우유생산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고능력우 개량사업, 돼지고기 브랜드 “산해돈”의 가치창출을 위한 전문판매장 개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무항생제 계란 생산을 위한 생균제 생산시설 및 계란 가공시설, 자동화 집란시설 등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 마음의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업과 농촌이 처해 있는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96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7년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정문 의원으로 하고 이인호 세무사와 정봉영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5. 양산시동면석산리일원공공임대주택건립건의안(허강희의원대표발의)(허강희·박윤정·박인주·이채화·김지석·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인·박말태·김일권·최영호·나동연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동면석산리일원공공임대주택건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의원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허강희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는데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동면석산리일원공공임대주택건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면서 수신기관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산시민과 더불어 양산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주민의 권익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양산시 동면 석산리 615번지 일원에 5년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우리시 관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철저한 수요분석을 외면한 채 우리시 동면 석산리 615번지 일원 3만 3,025㎡의 대지에 777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2006년 12월 27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월 4일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하여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해소 및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평화롭게 생활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석산지당마을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토지보상에 대비, 새롭게 이전해야 할 주택지와 사업장 부지를 이미 사전계약하거나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에 대한주택공사는 동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돌연 승인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신중치 못한 결정은 대한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신뢰한 지역주민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함께 부지물색을 위한 노력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반목과 분열마저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시행에 앞서 민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다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립 추진으로 민영아파트의 건립이 무산된 바 있으며, 석산리 615번지 일원은 이미 대규모 주택사업지역으로 사업 승인된 바 있으므로 주택경기에 따라 다시 주택사업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음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로서, 이로 인해 동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다 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석산리 615번지 일원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이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 풍동지구, 화성시 봉담지구 등과 같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만 시행하려 할 뿐 석산리 615번지 일원과 같이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은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일동은 대한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신뢰한 석산지당마을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고, 주민간의 반목과 분열을 불식시킴과 아울러 도시재생차원의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석산리 615번지 일원에 5년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동면석산리일원공공임대주택건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발송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인주 의원과 허강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