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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96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8-05-14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8년 5월 14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덕자 위원님께서 의원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김덕자 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33분

박인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허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상임위 관계로 사양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최영호 위원님께서 허강희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허강희 위원님은 상임위원회 관계로,

정재환위원

박인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재환 위원님께서 박인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주위원장

저는 맡았거든요, 정재환 위원님을. 저는 했지 않습니까?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인주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인주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인주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인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박인주)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장

김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약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간사는 내가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본인이 간사를 맡으시겠다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나동연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나동연)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번 회기동안 위원장 잘 보필에서 위원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나동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박정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거르지 않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을 다룬다는 이 자체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체 의원님이 계시는 곳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 부분에 49억 9,000 정도 과다 계상되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추경예산서가 올 때 과다 계상되어 오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해 보고 올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올라온 것이 뭐냐하면 세입조정계획서도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세무과장을 동석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 예비비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삭감에 관계되는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여기에서 먼저 거쳐주셔야 만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동의발언을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박정문 위원 말씀대로 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계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약 50억 정도 과다 계상이 된 부분, 이 부분은 박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세무과장을 동시에 불러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 다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이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비비를 증액시켜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이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전문위원의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비비가 증액되니까 그것도 증액 요구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동의를 받도록,

나동연위원

그것은 동의를 따로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증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도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나동연위원

요지는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된 것 자체가 예비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서가 넘어와야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예비비 증액되는데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100억 깎으면 세입을 100억 깎아도 되고 예비비로 돌려도 되는데 동의를 받아가지고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로 돌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한다고 하면 세입 깎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정예산을 하는데 수정예산 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100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던져주어 가지고 수정예산 편성해 가지고 오느라.

나동연위원

절차상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의 이야기지요?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액이 나왔을 때 잠정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의받는 절차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 계실 때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를 부르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50억 관계는 당연히 대안이라든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절차를 밟는데 이 과정상의 운영의 묘를, 2년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 도합 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영상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싶은 부분을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 가지고 확인 정도하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된 것이, 계수조정이라는 게 주로 삭감이 되겠지요. 삭감된 사항이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나는, 구제가 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이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이런 절차상의 그것이, 이중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고 우리가 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각자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심의를 하면서 한마디로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체크만 해 가지고, 계수조정이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되어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보고만 하고 한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중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결위 하기 전에 문제가 보도되는 것도 있었고, 또 모순을 범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래서, 어차피 계수조정 시에 필요한 절차는 밟겠다는 것이죠, 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계수조정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말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서브노트 하는 식으로 한 것을 - 여기에서 표현을 하기가 뭣한데 - 보고사항으로 보고만 하고 그것을 근거로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번에 걸쳐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박인주위원장

나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나동연위원

공식적으로 계수조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말자.

박인주위원장

전체적으로 문제점 되는 부분만 체크해 올려 가지고,

나동연위원

계수조정처럼 해 왔던 것을 절차는 밟되, 지금 계수조정이라고 명시를 해 버리니까 또 다른 모순이 남게 되더라고,

박인주위원장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자, 그런 취지죠?

나동연위원

예, 한꺼번에 걸쳐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자. 삭감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아니든 것이 다시 삭감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박인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1장 1단이 있는데 계수조정을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신이랄까 상임위원회의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동연위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심의는 다 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된 사항만 가지고 예결위에 보고만 되면 되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지.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것 들었지요?
경현

박경현산업건설전문위원

나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상임위에서 한 것은 하나의 보고사항이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액조서라는 용어 대신에 보고사항이라든가 용어를 교체하면 현재와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액조서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대신 예결위 보고사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문서명을 바꾸면 현재하고 똑같은 맥락이면서도 나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절차상 하자는 없네요?
경현

박경현산업건설전문위원

예.

최영호위원

숙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쳐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 보고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왜 상임위에서 안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하라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올라오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와서 논란을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안 그럴 바에야 상임위원장이 왜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상임위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삭감을 못하고 여기에 와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봤을 때 상임위를 없애는 것이 낫지 뭣 하러 상임위를,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을 정착시켜 주어야 만이 다음에 어느 기수가 들어오더라도 정착이 됩니다. 늘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현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원회 부분을 인정 안하는 개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다시 예결위에서 번복이 된단 말이야.

최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나동연위원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속력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만들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있는 것끼리 나누어 가지고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력화 내지는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 놓고 또 다른 모순을 범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된 것이 거기에 가서 다시 삭감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살아있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상반되게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총무나 산업건설위나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거기에서 올라와 봐야 예결위에서 번복되어 가지고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산 것도 죽으니까 그런데 산업건설에서 올라온 것은 기획총무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존중해 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 내리니까 예결위에 가서 결론을 내리자고 한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변칙을 써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변칙이 아니고 운영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정리를 하입시다.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준다고 보면 기정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고, 여러분들 협의가 된어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처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전체 예결위에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면 미스가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전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반기는 이런 형태로 가보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는 전반기인데 전반기까지는 지금 형태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 주시고 없으면 현행대로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좋은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사업부분을 상세히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특히 심의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상임위별로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조서든 재심의든 각 상임위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윤곽을 드러내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묘한 부분을 봤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시벽화사업을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산업건설 도시과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 분야별로 세심히 파고들 수 있는데 그것을 오픈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전반기는 그대로 해 봅시다. 그리고 보고사항이라고 해서는 안 맞고 적절한 문구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 봅시다.

박인주위원장

전반기는 지금까지 해 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많아봐야 13명인데 의논해 가지고 조인을 하면 안 됩니까?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세무과장님 들어오시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세무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출부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50억이.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 추계과정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잔액을 저희들이 49억 9,400만원 과다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 내지는 추경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추경에서 바로 잡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담당관하고 세무과장을 불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길 추경에서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간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웅상의 광3-3호선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일부터 추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야천 하천정비에 15억하고, 지방세가 2007년도 결산수준에 297억원이었는데 기정에 28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17억원하고 이자수입이 2007년도 결산에 83억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65억이 반영되었고 지금 현재 확정된 추계금액도 한 60억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 양해만 하면 충분히 세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만 되시면 세입이 약 60억 가까이 되니까 제2회 추경 때는 충분히 수습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방금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예상하고 더 잡았습니까, 예상을 못 했는데 우연히 들어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는 6월말에 결산되면 금액이 확정됩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과정에서 과다 편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면 추경에서 이것을 잡으면 -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왜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까?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산하기 전까지는 추계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누락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현금이 장부상에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말은 어폐가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 어쨌든 추경 때, 우리가 60억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수정예산을, 50억 정도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수입을 수정예산으로 60억 잡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가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입을 잡고 과다 계상된 것은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현재 없는 부분을 과다 계상해 놓은 것을 2회 추경 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은 수정예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추경에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경에 조정하는 방법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안 맞고 일단 수정예산을 해서 수입을 잡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김지석 위원님 이야기대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도 그렇고 수정예산을 해서 다음 예결특위 할 때까지 수정예산안으로 대체를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집행부에서 다른 문제는 없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다 예산 50억 관계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건별로 질의를 하고 난 후 토론과 표결·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인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취득계획은 11개 사업으로서 토지 취득은 44필지 2만 7,522.2㎡이고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67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건물취득은 5동에 신축 및 매입으로 연면적 8,420㎡에 취득가격은 163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2식, 14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첫 번째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 건입니다. 건물은 1동 지상 3층 연면적 2,000㎡신축공사입니다. 이는 웅상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 제공, 노인들의 여가 선용,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산천상 구름다리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양산천 일원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춘추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용 다리가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관광수요의 증대,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양산타워 전망대와 함께 신도시 워터파크 등과 연계해서 시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명품도시로서의 지역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산천 둑길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양산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산책로, 그리고 산책보행등, 구름다리, 고공음악수중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와 대단위 주거지역 형성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양산 물금 신도시 주변에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시대에 깨끗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앙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토지 2필지 1,171.3㎡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기동 신기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35호 국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망 형성이 원활한 지역으로서 현 중앙119안전센터 부지 협소로 인해서 소방차량 대기공간 부족과 소방차의 출동 지연 등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 째는 신평 버스정류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토지는 1필지 2,999.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양산의 관광명소 중의 하나인 통도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협소한 버스정류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광양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의 설치를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토지 10필지 2,78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주차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구시가지의 슬럼화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덕계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입니다. 토지 2필지 311㎡와 건물 1동, 그리고 연면적 1,300㎡를 신축 및 건물 1동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는 웅상출장소 개청과 분동에 따라서 청사들이 필요하고 현재 청사는 구 웅상사무소 덕계출장소에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로서 사무실, 회의실 등 공간이 좁아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 옆에 위치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도시 주민센터 건물 신축 건입니다.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고 2,85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중앙동 인구가 조만간 5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운영 중인 중앙동 민원사무소는 인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매월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도시 주민센터의 이전이 필요하며 신축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평산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토지 1필지 2,946㎡와 건물 1동 2,000㎡를 매수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웅상출장소 개청과 분동에 따라서 현재 동사무소 청사를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주민의 접근성이 높아서 주민센터의 입지로 적합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 주민센터 및 문화체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열 번 째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건입니다. 토지 22필지 1만 4,53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업체가 밀집한 북정공업지구와 국도 35호선 일부 구간은 적은 강우에도 상습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재산적 손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서창·덕계지구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토지 6필지 2,77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서창 및 덕계 시가지 주간선도로 및 번화가와 인접하게 있고, 또 시장주변 상가아파트 등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교통 소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의회운영전문위원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신축입니다. 본 건은 웅상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웅상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부문에 대해서는 제92회 정례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바 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등 3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웅상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천상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양산종합운동장과 춘추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충 및 지역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양산천상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공유재산을 받지 않아 균특 및 도비 2억 6,000만원을 제외한 시비 11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후 2008년 3월 25일 의원협의회 시 양산천상 구름다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67억원이나 되는 사업비의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12시에 경찰서 간부하고 중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질의와 응답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추어 각 건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천 상 구름다리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이의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천 상 구름다리 설치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천 둑길 관광자원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기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받고 했단 말이죠. 신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영대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은 별도의 공유재산 취득대상이 안 되어서 안한 것인지? 앞에는 안하다가 새삼스럽게 하거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토지공사 구간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등 시설하고 하는 것은 시비 들여 가지고 했고 우레탄, 밑으로 깔라 가지고 한 것 우리 시비 가지고 했고 그것을 별도로 안 받았는데 새삼스럽게 받으니까 그것하고 업무의 형평성이 안 맞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기이 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바로 시행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10억 이상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5억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5억 이상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안받았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 81억으로 나와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금 쪽의 신도시 구간 여기에서 빨간 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빨간 것이 한국토지공사 구간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녹색이 우리 쪽에서 할 구간이다 앞으로?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만 해 가지고 81억이라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내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2~3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원이 문제인데요. 80억을 2년 내지 3년에 걸쳐 하겠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30억에서 40억의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국도비 확보는 어때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이게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재원이 문제 아니가?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시에서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원이 없으면 2~3년이 아니라 4~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국도비가 뒤에 라도 작업이 되면 그런 쪽도 작업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계속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재원 80억이면 억수로 큰돈이거든요. 2~3년에 걸쳐 가지고 시비를 1년에 삼사십억 갖다 넣으면 다른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 할 때 분수대, 지금 양산천 둑길이라 해 놓았는데 그때 두 개인가 세 개 올라온 것을 분수대가 너무 많으면 그것하다 해서 한 개만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천 둑길 관광자원화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협의회할 때 설명이 되었고, 이 건으로 최영호 위원 외 몇 명이 현장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폭관계 때문에 소방서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자기들도 적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의원협의회 때 말씀드리고 나서 허강희 의원님하고 몇 분이 나가서 소방서 차를 가지고 진입하는 과정을 실제로 해 봤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해 봐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소방서장님 의견이 5년 내지 10년 뒤에 택지지구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설 적에 도로가 협소하지 않겠느냐는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소방서 부지를 외딴 산에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 이 부지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50평 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앙동이나 상성동 지구 내에. 입에 맞는 부지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싶고 이 부지도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병원 앞에 공터가 있던데 그런 쪽으로?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평수가 300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구시가지에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삼성병원 옆 IC 그 땅은 누구 것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공사,

나동연위원

논, 그런 쪽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했는데 개인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가격을 평당 320만원대로 해 가지고 잡아놓고 있단 말이죠. 예산은 11억인가 살아 있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11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부지 매입비로 살아있단 말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진입하는 노폭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니까 완벽한 위치가 있다면 찾아들어 가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며칠 내라고 어레인지를 다시 한번 해 보이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하는 쪽말고 유산공단 쪽으로 진입하는 그쪽이, 지금은 별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쪽 신호체계만 바꾸어 버리면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노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노폭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나와서 차를 가지고 직접 시험을 해 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한쪽 방향으로만 진입하면 진입이 되겠느냐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반대편 유산교 쪽 신호체계만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양방향으로 다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나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소방차가 긴급출동하기 위한 도로여건이 되겠느냐 싶어서 나갔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만약 유산공단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마음타운 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구 IC에서 나오는 4차선 거기에서 또 교차로가 생기니까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유산공단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안 낫겠느냐 싶어서 갔는데 실제 부지가 있는 곳이 2차선 도로입니다. 신도시 이마트 앞 2층처럼 건물을 뒤쪽으로 붙였을 때 소방차가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산공단 쪽으로 갔을 때 유산교 쪽에 신호를 주어가지고 좌회전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신호등이 없을 때는 퇴근시간이 되어 주공 교차로 있는 데까지 차가 밀려버렸을 때 소방차가, 차가 밀린 상태에서는 차가 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신호체계를 주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그 부지에서 나오는 것은 2차선이지만 차를 대고 주차하는 격납시설 거기가 부지 경계에서,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로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 해 가지고 유산 쪽으로 가다가 바로 가서 유산에서 나오는 큰 도로에 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야만 가능한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2차선으로 꺾었을 때 소방차가 대형차들인데 소통이 원활하게 될까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소방서에서도 적절한 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동연위원

공단 내 사거리 문제야 어디를 가든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전에 지적했다시피 노폭 9m라는 것이, 구도심에 있다가 옮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비상출동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해 가지고 옮기는데 건물을 뒤로 밀어가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본서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119안전센터에는 조그마한 소방차 한 대 내지 두 대가 있거든요. 이마트 앞에도 있고 본소가 물금 범어에 있는데 2~3분 내에 출동이 가능하거든요. 중앙119센터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우려가 되겠지만 5분 거리 내에 소방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개원한 중부119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양산 시내에서 제일 복잡한 위치에 중부119센터를 곳에 개원해도 별 이상이 없거든요, 진입하고 하는데. 그런데 진입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방금 소방서장에게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나동연위원

신도시는 몇 평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게 320평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300평 이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의한 부지가 없습니다. 특히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택지를 조성해 놓은 곳에 면적이 그렇게 나오는 부지가 없어요. 개인 주택 여러 채를 사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집이 협의가 되면 한 집이 협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봤거든요. 소토지구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택지 안에도 이 평수가 나오기 상당히 힘들어요. 적의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건은 제가 생각건대 소방서장님이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장님 의견은 5년이나 10년 후에 건물이 다 들어섰을 때 좀 복잡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건물이 다 들어서고 했을 적에, 자기들도 대안이 없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연초부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소방서하고 같이 했고 현지도 같이 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저도 여러 부지를 물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북이나 북정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협의를 더 해 볼까요?

정재환위원

이것은 소방서장을 전화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자기가 책임자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부적합한지 적합한지를 그것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방금 소방서장님으로부터 연락을 왔는데 자기는 이 부지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박인주위원장

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시의 생각은 이 부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 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 이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같으면 위치는 상당히 좋겠는데?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거기에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산을 국민 세금을 받아서 쓰는 관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된 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 감정사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땅을 팔려고 안합니다. 엄청스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 가격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위치 변화가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정비해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게 보면 강제를 뺏는 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부지 선정문제는 제가 88년도 민방위계장을 할 때 소방서 부지 때문에 수차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금 소방서가 범어에 있습니다만 양산 일대를 샅샅이 이 잡듯이 뒤진 적이 있습니다. 삼성병원 앞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가격에 될지, 이 가격하고 안 맞아서 우리가 돈을 더 주어야 된다면 5년, 10년 미루어집니다. 5년, 10년 후에 소방서가 되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땅 같으면 30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돈을 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데 이만한 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그때 매입하면 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쟁점이 뭐냐 하면 다른 관공서가 아니고 소방서이기 때문에 차량이 긴급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뒤에 건물이 들어서면 차도 대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 여기에서 좌회전해 나가서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센터에서 나갈 때는 센터건물이 뒤로 가기 때문에 우좌회전이 원활한데 유산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때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놨을 때는 2차선에서 2차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려된다는 것이지 그 자리가 땅값이 비싸고 그런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긴급차량이 제대로 역할을 맡아 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우려 때문에 위치라든지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구시가지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30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계획상 수용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중앙동 사무소 그 좋은 위치에 있어도 결국 협의가 안 되니까 사지를 못 했거든요.

박정문위원

사거리 앞에 보면 경찰서부지 이야기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만큼 평수를 잘라서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단위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들 계획에 넣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문위원

그쪽의 부지가 백몇십만원까지 나온 것이 있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 되다 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는 아예 모르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쪽이 괜찮다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위치는 좋죠. 그런 데 300평 잘라 가지고 판다면 참 좋죠.

박정문위원

필요한 면적이 300평입니까? 꼭 300평입니까?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 맞는 500평이라고 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배수펌프장 쯤인데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평수 같으면 모르겠지만 잘라서 팔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부지도 300평 이상 부지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상북면장에게 몇 개월 전에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을 해 봤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것은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중에 소리 내고 하니까 굉장히 기피시설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부지 물색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편리하고 아주 이로운 그런 소방서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 물색이 굉장히 어렵다. 난점이 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119안전센터라는 것이, 화재의 진압에 주 목적이 있지만 소방서는, 실제로 119안전센터라는 것은 구급활동입니다. 구급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소방차가 직접 출동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본서에서 다 나오지. 119안전센터는 응급처치하는 그런 것을 더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강희

허강희위원

소방서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괜찮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중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가 방금 질의응답을 다 마쳤습니다만 부지 위치 때문에 출동에 지장이 안 있느냐, 그 부지가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방서쪽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방서 부지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접근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사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도상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도 나가 보니 별 문제가 없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건물이 곧 길 옆으로 해 가지고 다 들어설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서면 길옆에 차들이 대어 질 것이란 말이지. 9m 도로면 이쪽저쪽에 대어 놓았을 때 긴급 출동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향후 이삼십년 앞을 내다보고, 물론 건물 짓는 것이야 소방서 예산 가지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땅을 사면서, 관에서 건물을 제대로 짓는 것은 향후 이삼십년은 그렇다 치더라고 10년 앞은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삼성병원 앞에 논들도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또 박정문 위원이 경찰서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더 용이한 지역을 찾을 수 안 있겠느냐. 그래 되었을 때는 소방서에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검토하는데 두세 달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두세 달 정도 뒤에 짓는다고 해서 대개 불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당초예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우리 시에서 확보해 놓으면, 어차피 내시가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올해 내로만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아서는 6월달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공유재산을 한 번 더 다루면 되거든요. 한 달 정도는 더 검토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곳보다 더 적격지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어차피 건물이 들어섰을 때 양쪽에 차 세워 놓으면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도 공감을 하지요?
물론 아무 것도 안 알아봤지만 빈 땅이다 보니 눈에 보이고 금액도 300만원 정도라면, 지금 우리 예산 확보된 것이 11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금액인 것 같으면 거기보다 더 용이한 지역이 있을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님, 저는 그 부지가 탐이 납니다, 솔직히.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당장 급하냐, 급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적이한 부지가 있으면, 지금 그 부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박정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리가 640평정도 된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매를 할 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매매하려고 내 놓았답니다. 640평짜리에 사거리, 그런 위치라면 더 낫지 않습니까? 640평에 평당 140만원 정도 나오는 가격대라고 하면 거기도 괜찮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정문위원

사거리에서 어곡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논, 자연녹지 쪽. 양산경찰서 부지를 그쪽에 선정하느냐 물금 신주 쪽에 선정하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된다면 이런 부지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려보는데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방금 박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하나 염려되는 것이 그 부지는 성토가 되지 않은 부지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부지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건물을 짓고 조성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소방서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 자리가 좋다면 저희들은 땅만 사주면 되니까 시에서는 좋은데 그것이 소방서에서 가능할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여기는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그 자리는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지 싶은데, 땅값은 백사오십만원 될는지 모르지만 조성비를 치면 땅값이 300만원과 똑같이 치일 수 있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소방서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네요.

박정문위원

향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관계되는 건물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저의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한 달 정도 더 생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소방서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박정문위원

시에서 땅만 해 주면 건물 짓는 것은 관리계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것은 소방서장님하고 하실 얘기고, 큰길을 다 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재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하는데 소방서장이 “향후 5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계장은 그 자리가 탐이 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어째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느냐, 이것이지.
서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깊게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의원들이 소방서 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잖아요. 소방서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식으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아니에요?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우리끼리 토론을 할 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중앙1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소방서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 버스정류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평 버스정류장은 업무 협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신평 버스정류장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의 기본취지는 기존 조성되어 있는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 그리고 기존 구시가지에 있는 상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부동 278번지 외 2필지 이것은 그때 과장님하고 소방서 부지 때문에 나가면서 현장에 갔던 곳입니다. 열 대 남짓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그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도로도 협소하고 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디다.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꼴이 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모양이 우습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 자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준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도면을 보시면 18페이지에 있는 도면으로 3필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접해 있고 골목길이 접해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그날 허강희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는 주차장 사용뿐 아니라 기타 도로의 목적상 봤을 때 삼각지로서 활용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도로 양쪽에 차를 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불가능하고 소형차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번 추경에도 20억을 더 올려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금 쪽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권보호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골목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겸비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문위원

위치현황 사진 상으로 보게 되면 땅 위치가 어느 쪽이 반쪽입니까, 이쪽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신평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앞쪽으로 할 것입니다. 당연히 앞쪽으로 해야죠.

박정문위원

땅이 뒤쪽이 되어 버리면 바꾸어야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앞쪽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관계를 봐서는 앞에 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중앙동이 사실은 1번지입니다. 그런데 차 수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서울 같은 광역도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갔는데 공원하고 집에 파킹하는 것, 과장님, 용어가 생각 안 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담장을 뜯어가지고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재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데는 전부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모든 세금은 내면서 혜택은 전혀 못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구시가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있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허강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개인 주택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개인주차장이 되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시는데 상권보호도 되고 아울러 개인들도 골목길에 차를 못 대는 사람은,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다. 소규모 부지를 여러 군데 구해서 부분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시가지에 있는 기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도시에 - 그린 파킹이라고 합니다. - 자기 담장을 헐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시가 해 주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구시가지 땅값이 신도시 오기 전에 평당 1,000만원 가던 것이 공시지가는 400이 되어 있는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대로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파킹시킬 데가 없으니까 외부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건물 1층에도 세가 안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물금 범어 쪽에는 도시화 된 지가 제법 되었는데 주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문제와 주차장 확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도로 확장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찾아보고 하겠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의 가치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활용가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도시계획구역 같으면 이렇게 응급처치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정비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면 자동적으로 차가 소통되는데, 그런 쪽으로 먼저 머리를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제대로 뚫어 놓으면 차가 들어가는데 머리를 그쪽으로 돌려주어야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안 뚫고 몇 대 세우는 주차장 부지나,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0m면 50m 간격, 100m면 100m 간격으로 8m나 10m나 12m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여기에 내 놓고 20m 옆으로 또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나무 심는다고 돈을 짜들 가지고 가 놓고 다 못 심고 추경에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을 올바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차 댈 데 없다고 열 대 쯤 차 댈 수 있는 땅을 사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차장 부지 사는 데서 돈을 더 보태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버리면 이면도로에 차를 대고 다른 차들이 통행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미래를 보고 가 주셔야지 우선 급하니까 차 몇 대 댈 자리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소리하지 말고 그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도시계획도로 만들 수 있어요. 거기는 절개지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아니고 평지 아닙니까? 그런 곳은 토목공사비도 적게 들어요. 부지 보상만 하고 얼마 안 하면 길 만듭니다.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옆에 차 대고 다른 차도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도면상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구해 가지고 이왕이면 여러 군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으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안 낫느냐 이런 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계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지주하고 협의했어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주하고 동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중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덕계동 745번지 이 건물하고 이것은 뭡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지상 2층 건물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것은 부지 매입 후에,
지석

김지석위원

건물을 지을 것이지요? 신축할 건물이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지주가 김주용 씨인데 감정가대로 판다고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동사무소에서 이야기 들어온 내용으로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석

김지석위원

747번지 최춘선 씨, 여기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덕계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주민센터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도시 주민센터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산동 주민센터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도 부지가 확정되었어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출장소와 동사무소 쪽에서 확정되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평산동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서 올린 부지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산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펌프장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과정을 확인해 볼 겸 물어보겠습니다. 35호 국도 건너는데 암거공사라고 하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먼저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암거시설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 BTL사업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횡단하도록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물리도록 공동구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되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먼저 되었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BTL에서 맡아 하는 부분이다 그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북정공단 바로 옆 전답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평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4,000여평 되겠는데요?

박인주위원장

4,397평이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생기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면 부지는 조금 줄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로 도시계획도로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제방을 타고 와서 도시계획도로가 부성주유소 도로하고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방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거기에서 광장 형태로 도로가 만나도록, 부성주유소 앞 도로하고 합해 지도록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가 얼마나 날아갑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3분의 1 정도는 날아갈 겁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도에 명기되어 있는 걸로는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가운데로 가로질러가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사다리꼴 형태로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배수펌프장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배수펌프장에 필요한 면적은 한 3,000평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유수지까지.

나동연위원

배수펌프장에 유수지가 따로이,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있어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자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국도비지원사업을 할 사업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국도비를 7년간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장의 특성상 7년에 걸쳐 지을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되도록 한꺼번에 100억이라든지 예산을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협의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일단 소방방재청하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를 100억까지는 7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7년에 걸쳐서,

나동연위원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왔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소방방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사업비 전액은 해 주는데 일시적으로 지원은 곤란하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수해복구비로 지원을 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가 상습 침수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 양산에 피해가 날 때 수해복구비로 50억이나 60억, 100억 가까이 받는 방법으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부지매입비도 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었는지 압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당초에 예산이 9억인가 잡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목은 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고 도에서 직접 편성해서 재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올해 부지 매입비로?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사실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데 우선 토지보상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취득대상 토지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협의보상을 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까지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평당 오십삼사만원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3배 가격을 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정비공장 바로 옆에 붙은 토지 맞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중앙119센터 반대쪽이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설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덕계지구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공영주차장 토지 소유자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건에 대하여 일괄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건별로 갑시다.

박인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해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에서 중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건은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 동료 의원께서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랬는데 10년 20년 앞을 내다 봤을 때 접근성 문제라든지 도로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대안으로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금회 상정되어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자는 동의를 냅니다.

박인주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10건은 원안대로 하고 1건에 대하여는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