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이 문제만 나오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참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더라도 아마 전에 나왔던 질의와 답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 할텐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심정과 마음이.
솔직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민영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시도를 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답하다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이렇게 1년 만기가 되어서 20억 또 채무보증을 해줘야 하는 이 시점에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신 건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처리가 났을 때의 피해하고 지금 이대로 계속 또 앞으로 불투명한 전망을 보면서 가는 것하고는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민영화 준비를 하다니?
지금 민영화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관심을 덜 가져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작업이 중단됐고 연말에 가서 다시 평가해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미 민영화 추진 중에 있었는데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아무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민영화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연말까지 유보해서 다시 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권평가액이 부풀려져 있다,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다, 특히 건물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에 있지요? 그게 그 말이지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제3의 기관에..... 양측에서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한 번 감정을 해봐서 그 의혹을 해소를 시키든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채무보증을 승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 응답 과정 중에 새로운 사실도 나왔고, 또 그 새로운 사실이 축산진흥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라고 하니까 오늘 의회가 열려서 지금 10 며칠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여기에서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사보류를 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좀더 알아볼 수 있으면 축산진흥공사에서도 알아보고 나중에 회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만기일이 8일인데요, 우리가 회의가 15일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채무보증이 연기가 된다 했을 때 지체상환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 신용불량 낙인 찍힌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꾸 약해지는 건데........ “너희들 안 해 줄 수 없겠지” 저희도 진짜 안 해 줄 수 없는 심정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신입인데, 한번 설명을 듣고나서 관련 궁금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린 의견은 설명을 들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건, 건으로는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새롭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항목별로 할 것인지.....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저희 새롭게 구성된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내무위원회에서 오셨고, 또 특히나 정례회 기간 시작되기 전까지 의장단 선거니 등등의 의회 일정이 겹쳐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도 사실이고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아마 업무보고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 및 등등의 관련된 기금이 있지요?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집행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제가 하다가 중간에.....
일반회계 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처음에 예산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서 기금 운용 계획서에 담아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업체 내역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냥 총액으로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2003년도에는 네 군데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승인된 내역에는 없었던 거지요?
총액으로만 승인을 받아서. 2004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장학금 지급도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2003년도에 4개 업체에 1억씩 해서 4억을 집행을 하셨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이번에 2003년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하고 상이해요. 그럼 여기 2003년도라고 낸 자료가 7월부터 말, 그것입니까? 9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다뤄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의인데요, 이게 예산 목이 어떤 목이었습니까? 개발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보조 어떻게 나가는 거지요? 예산에 어떻게 섰던 예산이에요?
보조금으로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나는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예산으로 섰다면 아마 그 심의를 받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닐 것 같아요. 줄 수가 있지요. 민간한테 주는 게 보조금인데,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련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보조금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계 법령의 근거라든가 이런 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면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반영할 사항으로 해서 지침을 줍니다. 아시잖아요?
소규모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을 해라,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관계 근거법령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건지,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일종의 보조금이라면 지원후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주유소 허가만 받아놓고 영업을 안 하는 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65번, 66번, 이런 데. 68번, 70번, 이런 데.
이런 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영업개시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된다거나.....
그런데 기간도 기간 나름이라고요. ‘96년도면 벌써 8년째 이러고 있는데, ’96년, ‘97년, 최근 것이 ’98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사의 형식에 빌어서 하고 있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얼마 지났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 1시간도 안 되었어요. 뭐가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16페이지, 주유소 지도 단속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도 들려요. 지도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안 했을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뒤집어놓고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주유소 중에 다들 그렇게 안성시민들이 믿고 주유를 할 수 있도록 100여개 되는 주유소 중에 다 정직하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기금에서 지급된 내용인데, 융자 이자를 2차 보전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거기 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 아,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금액의 차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요? 3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그런데 이 앞에서도 그렇고 그 기간 표시를 해 줬더라면 더 명확했을 텐데. 여기에 나온 것은 다 그냥 단순히 상반기부터, 7월 1일부터 나온 거다?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 기준도 또 있거든. 그러니까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20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서 그 밑에 이 월별 통계를 내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20페이지,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별 운영실적 통계. 그런데 언뜻 봐서 의문이 가는 게 구인보다 취업자가 더 많아요.
맨 위에 것. 2003년 7월 통계를 한번 봅시다. 구인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건 57명인데 취직한 사람은 70명이야.
그런데 이런 통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이해가 되지, 단순히 그쪽에서 접수..... 취업정보센터에서 접수받은 건 요건데 실제 취직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지.
됐습니다. 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를 붙여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받습니까?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 몇 년 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때 한창 막 IMF 이후 그때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재교육 차원에서 아마 국가사업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꽤 됐을 거예요.
몇 년 됐지요? 1~2년이 아니야. 몇 년, 한 5~6년? 6~7년?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매년 훈련받는 인원수는. 그럼, 받고 싶은 데도 못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사업비를 7억, 4억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국·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계속비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기 포함을 시켰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과장님!
제가 연관되는 질의라서..... 아니, 저도 사실 이 상담처리실적을 보고 놀랐네. 여기 2003년도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런 기준이겠는데 그럼, 이걸 한번 6개월로 나누어 봅시다.
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혼자 처리하는 건수인데, 더군다나 소비자가 고발 취소한 것 몇 건 빼고 본인이 다.....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뭐 아예 상대가 없어진 케이스, 사업이 파탄했다거나 이런 데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처리가 됐다는 보고인데, 그렇다면 굉장한 건수인데? 혼자 처리하기에도. 그런 이상옥 씨인데, 이상옥 씨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이 혼자.....
진짜 너무 좀 그러네요. 내가 생각해도. 이 보조금예산은 어떤 기준 하에서 책정이 되는 거지요?
어떤 일정한 지침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상담실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것 조금 늘릴 수도 있겠네.
보조금이니까 우리 심사 여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만 우리가 할일이 아니지. 적정한 분배, 안배 차원에서.....
여기 통계에 틀린 이름도 있고, 대표자 성명. 좀 고쳐놔야 될 것 같고..... 네, 이것 내가 언뜻 봐도 몇 명이 잘못됐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최현황에서 안건처리 실적에 수수료 현실화 및 조정인데 무슨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기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일종의 조례개정 사항인데.....
수수료 올리면 세무과를 통해서..... 아니, 해당 실무과가 어디야, 민원봉사과인가? 그쪽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
조례개정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지 여기 소비자보호위원회도 또 거쳐요? 이것도 내가 처음 안 사실이네. 수수료를 올리는데도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8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서 그 관리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렁탕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지요? 기본적인 물가안정 관리품목. 아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밥장사를 하니까 좀 물어볼게요.
이게 가격조사 위반업소 현황이 지금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실제 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것 안 하잖아?
솔직히. 그런데 여기 위반업소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무슨 현재 사물화 돼 있는..... 이것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위반해요? 기준이 있어야 위반을 하지. 29페이지, 계량기 지도단속현황 이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는 출장검사,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읍·면·동에 상주를 하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네, 그런데 그것은 자진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를 해서 재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아예 못 쓰는 것은 파기를 시키라고 할 것이고.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직접 이렇게 현장, 여기 추석이라든가 설날 때 한다고 나왔는데 이럴 때 단속에 걸리면 벌칙금을 내야지요?
얘기 안 해도 돼요. 단속실적이 없는데 얘기 안 해도 되지 뭐. 전혀 없잖아요?
벌금만 있으면 뭐 해, 단속을 안 하는데. 실적이 없는데. 30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현황에서 벤처타운 창고 신축이 이번 달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건데..... 4년 정도인데 그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그 업체의 유동이라고 그럴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은.....
그런 기준은 없는 거지요, 단순한 그냥 임대계약이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층에 들어가면 얼마, 2층에 들어가면 얼마, 이거지.
사무실당. 3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바퀴를 단다는 게 일종의 타협, 절충안이지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만난 이정춘 씨가 거기, 그쪽 출신.....
네, 소감 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첫 주무과 보고를 받았는데 이 요청한 자료, 이 제목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저희도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그냥 업무.....
원래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그런 건지 그냥 업무보고 하는, 업무보고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업무도 공영개발사업이 저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또 좀 줄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특별한 게 사실 없네요. 여러분이 그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감사자료라고 우리가 요청한 건데 내가 봐도 조금 ‘이게 뭐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는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을 좀 싹 뜯어고치고, 아까 물가안정 위반업소 이런 것은 괜히 그냥 전에 있던 관례대로 해 왔던 그런 것은 없애야 될 것 같고, 새로운 것 아이템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소감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임대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죽산상가 얘기 좀 한마디 해 볼게요.
이번에 지금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지요, 분양 후에 분양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몇 건 있지요? 금액이 실제 그 이후로는 월세 이런 것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것 안 낸 것을 그냥 결손처리를 해 놓으신 게 있어.
그렇지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결손처분을 해 놓으셨지 않았나요?
결산상으로. 잠깐 좀 해 보세요. 내가 그 내용을 좀.....
해 보세요. 네, 내용은 대충 아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게 사실 그전에, 이 분양금의 미납액이 사실 체납관리가 돼 왔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닌 걸로 결산검사상에서 지적이 됐고.....
이게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체납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승소해서, 이기면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지요. 그 승소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체납관리를 했었어야지.
그럼, 그런 얘기를 결산기간 중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인정을 하셨단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다운 감사가 되려면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저는 내무위원이어서 잘 몰라서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인·허가 문제하고 관리 문제 때문에 허가과가.....
그것은 참고로 할게요. 그리고 이중에서 특정한 것을 짚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반대로 왜 안 됐는지, 이런 쪽으로 자료요청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비밀 아닌 비밀로 되어 있지만 이제 허가과가 폐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폐지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몇몇 위원님들 중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여기 허가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리하고나서 다른 관련 부서를 들러야 하고, 이렇게 원스톱 행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마 허가과 폐지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물어볼게요.
지금 주된 이유가 건축과도 신설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쪽 건축 관련 허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업무가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하고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실·과·소로 인·허가권을 옮겨야 한다, 이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복합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행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허가과를 폐지하고 실·과·소로 넘겨야 한다, 이런 건데 다 인정이 되시는 내용입니까?
그런 시·군·구도 있고, 그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할 기회는 적어지고 대행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로 대행업체들이 허가과를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반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는 대행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직접 안 왔을 뿐이지, 그 일을 하러 오는 거니까.
저희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잘 판단이 안 서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과연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해마다 건축허가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만간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5분의 담당들은 이제 헤쳐모여가 아니고 반대겠지. 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지정·관리현황에서 지원현황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7건 2억 6,884만 4,000원, 2004년도에 6건 1억 5,752만 3,000원을 각각 사업비로 지원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역은 어디 있는 거지요? 관련해서, 지금 일부 1차 해제가 됐고 이제 2차, 3차 계속 해제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그 업무도..... 일회적으로 딱 한 번 나갔지요, 그리고는 안 나가는 거고? 과장님! 6페이지,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이게 작년도 집행내역 요구됐던 자료가 올라온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요구했을 때는 이게 그야말로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은 없고 그냥 건수, 금액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발표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 관련, 환경보전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 게 없거든요. 시장님이 쓰시는 걸 쭉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 이게 어디에 관련된 예산인지 이건 사실 모른다고.
이걸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 내용이 따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청을 하셨다니까..... 7페이지, 환경단체현황 및 활동실적·지원내역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현황은 등록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된 단체는 한 군데네?
한 군데에 두 번 나간 건데 이게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요?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풀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이고, 그 신청을 받아서 이 분배가 돼 있다고. 그 분배까지 해서 결정이 지금 돼 있는데 이 자연보호안성시협의회가 거기에 들어갔느냐.....
다는 못 주니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줄이고, 삭감하고..... 아니, 정기훈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거지.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단체 중에 자연보호안성시협의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 신청을 한 거지, 나머지는 안 한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쪽으로 계획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해당 실·과·소로. 그렇지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그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해당 보조금을 직접 예산에 세워서 집행까지 했는데 이제 그 제도가 바뀌면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서 예산은 이게 저쪽에 서있는 거야.
계속 서있지만 여기서 관리하니까 이쪽에 줘서 집행하는 거지. 그게 해당 실·과·소에 자꾸 풀어놓으니까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으로 그것을 좀 막았다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질의한 데서는 꼭 보조금은 그렇고, 보조금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있고 민간행사위탁, 이런 게 또 있다고.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게.
이제까지 보조금으로 집행됐던 것은 묶었어. 나머지 지금 얘기한 향당무 그런 것은.....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위탁 이런 것은 또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요.
해당 실·과·소에. 그런 것은 그거고..... 9페이지, 푸른안성맞춤21 추진현황에서 그런 내부적인 불만을 제가 밖에서 듣는데요, 그 사람들 불만은 그런 것 같아.
반포식이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집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의 모호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해당 실·과·소에서 우리가 채택한 의제21의 그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집행의 주체로 의제 푸른안성21로다가 해 줘서 그러니까 예산도 거기로 세워달라는 거지요. 환경과 앞으로 해서 환경과에 속하는 예산으로 해서 푸른안성맞춤21 그 사업 집행비로다가 별도로 세워달라는 얘기, 그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밖에서. 아니, 그런데 과장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른 데 31개 시·군 중에 직접 그쪽에서 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일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그래도 민간부분에서 하는 게 낫다, 싶은 것은 한번 좀 맡겨서 이렇게 해야 뭔가 그 존재 가치도 있는 거고 의제21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그냥 “너희들이 할 일은 끝났다, 반포식 끝났으니까 집행은 이제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고. 뭔가 일거리를 맡겨서 민간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는 게 더 낫다” 싶은 걸 한번 선별을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미 늦었고 할 일도 이제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상태니까 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한번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 제가 해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정기훈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시민들이 볼 때는 시도 참 문제고 주민도 참 문제다, 그냥 참 답답하다, 이거지요. 그 양측의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1월부터 7월이 넘어가면서 6개월 이상 꽹과리 소리, 저 소복을 보니까 정말 이 안성시 자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또 모든 행정의 어떤 불신도 파생될 것 같고, 하여튼 현실은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으로도 고생들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대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재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보다는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각장 가는 대로 가지만 뭔가 좀 획기적인,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끝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대안이라는 게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해시설을 축소한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소각량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바꿔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안성시의 해결방법이 시간밖에 없는 겁니까? 한 번 양보를 하고, 저쪽에 합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30페이지, 안성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그것 다 완료됐지요?
완료됐는데, 그것 그 이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것 담 넘어 들어오는 것, 계량기인가? 계량기 다는 문제까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왜.....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안 되는 조항이 뭐지요?
그런데 관련 법령상, 조례상에는 그런데 유계형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와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나는 그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 그때 아무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업무 중에서 앞으로 재활용 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될 것이고 업무 볼륨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상에서도 하나의 담당,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앞으로 5년 내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신설 예정중인 재활용팀 담당이 이런 업무를 맡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