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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2004회 제1내무위원회2004-07-02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시 7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오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안성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5분 감사개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안성시청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오재근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실·과·소장의 보고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실·과·소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목록 순으로 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저희는 처음 내무위원회에 왔으니까 하나하나 보고해 주시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요.

이수형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될 것 같고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내무위원회에 소속했던 의원들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가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충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다들 다루어보셨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들어보고 하는 것은 시간상 문제나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오재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운순위원

글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처음 왔거든요.

오재근위원장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전직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니까.....

이수형위원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자료로써 본 내용이니까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감사지.

이세찬위원

감사니까 어떻게 해요. 천상 내무위원을 해 보신 분들이 얘기하면서 또 나름대로 산업위원들은 감사자료를 검토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보고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세찬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운순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보세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산업위원회에서 오셨던 위원님들은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잠깐! 감사라고 하는 게 감사지, 이해하거나 이해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시간은 많아요.

이수형위원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오재근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걸로 해서.

이수형위원

나 참! 이게 업무보고인가, 이해가 안 가네.....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면 목록별로 실·과·소장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물을 것이 있으면 하는 도중에라도 질의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수형위원

아니면 업무분장을 통일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 5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붙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도 확인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오재근위원장

네, 진행하시면서 그런 것은 질의해주시고.

이항선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세요.

오재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목록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잘 모르니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우리가 지원했는데 등기소유자를 안성시가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문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박장근위원

이것 자료 좀 알아서 누가 해 주세요? 등기가 안성시로 되어 있나?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수형위원

그것은 아직 안 됐잖아.

박장근위원

결과가 아직 안 됐다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콘도 구입을 했지요. 콘도를 7구좌 구입을 했는데 전국 콘도 구입한 내역 좀 줘 보세요.

이세찬위원

콘도 구입은 포상금 가지고 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상금.

이세찬위원

시상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잡을 때 콘도나 예를 들어서 직원을 위한 복지향상에 꼭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사업에도 써도 되는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상금은 사업으로 써도 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합니다.

이수형위원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 되어서 지금 위원 명단이 누구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실·국·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민간인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위촉은 안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안했지요? 지난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초기에 시정조정위원회 기본적인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분명히 민간인도 참여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셔도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외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그래서....

이수형위원

그것은 실장님 분명히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와 관련 되어서 분명히 목적이 그래요. 시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지방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부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전체적인 안성시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으로써 그리고 실장님 분명히 그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민간인들 참여를 시키기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생각이 변해서 그런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해서.....

이수형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례를 상정할 때 외부 인사들은 안 하는 걸로 삭제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수정가결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여기 분명히 구성 2조 3항에 보면 ‘공무원 및 학교와 그밖의 인사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이러한 형태라면 이 조항이 필요 없는 얘기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 얘기가 안 되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약속도 그렇게 하셨는데 안 되셨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여건이 변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요.

이세찬위원

수정가결을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지요. 그러면 수정한대로 따라주셔야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따라주는 것은 따라주는 건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 서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세찬위원

안 따라 줄 조례안이라면 이리로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이수형위원

그것에 대한 해명이 있으셨어야지요. 분명하게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고서 조례도 그렇게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따라주셨어야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제 내부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수형위원

요식행위라면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요식행위라고 얘기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요식행위라는 얘기는 행정 절차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제가 먼저 할 때 31개 시·군 중에서 외부 인사 위촉한 데가 한 군데인가 2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경우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굳이 외부사람들을 위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겁니다.

이수형위원

근본적으로 생각이 틀린 부분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나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의미도 별로 없다는 거고, 이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열린 행정의 기본적인 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만큼 우리 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식행위라고 지금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고의 발상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시가 아무리 열린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구호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보다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을 그때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차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분명히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라! 위원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수형위원

조례를 고쳐 가지고서 조례가 주민들 참여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우리가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따라야지요. 왜, 안 따르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위원님들 생각과 저희들 생각과 어떤 괴리가 있는데....

이수형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렇게 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의 지적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필요 없겠지요.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콘도 구입한 자료는 언제 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총무과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이항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영수증 같은 거 다 준비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여기서 취합은 불가능하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취합은 어렵지요. 해당 과 할 때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요.

이항선위원

참고자료로 갖고 오라고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정산은 누가 했어요? 정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하지요.

오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넘어가는 거요,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저도 정확하게 상황을 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GTC 있지요? 9페이지에 보면 GTC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어요. 공보실에서 하는 건가? 이거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지요?

오재근위원장

질의를 목록별로 해주시지요.

이수형위원

아~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세찬위원

전문 농업인 육성 8페이지에 있는데 육성분야에 선정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개 분야에 선정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선정한 내역서를 주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선정내역은 농림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농림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누구 좀 그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 좀 해당 과에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이수형위원

GCT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고 계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GTC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린 컬쳐투어 리즘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문화·관광분야에서 이렇게 투어리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자고 해서 테마투어 코리아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까지 안성 관광 상품개발을 하고 관광상품 개발된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홍보 플러스 실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팸투어도 실시하고.....

이수형위원

설명이니까 잠깐 하시고, 2004년도 3월 25일에 그게 중간보고 자료를 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담당님이 3월 25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상 지원해 준 게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있지요.

이수형위원

용역보고서를 의뢰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팸투어를 실시하고 홍보하는 기간이 그거야 자기네들 용역기간을 너무 짧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서 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한 달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안성시의 문제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 요구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선급금도 있고 중간 나간 것이 있지요.

이수형위원

그것은 용역에 관련 없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돈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자기네들이 관광 자원 조사를 하려다 보면 인원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만 먼저 기 지급했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실내스키돔은 추진 중이에요? 아니면.....

정운순위원

끝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서운면에 검토 됐던 것은 내부 종결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수형위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작년에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진행 중이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내스키돔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영화 TV세트장은 실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던 거고, 스톱을 시키는 거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그런 제안이나 그런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수형위원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시장님 4대 공약 사업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 관광 분야예요, 그렇지요? 보류, 불가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추진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러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여건상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지 말아야지요. 실내스키돔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하면 결국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이것을 나타낼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신뢰라고 하는 게 깨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을 하시든 아니면 나름대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 신뢰를 갖고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관광분야에서 ‘관광인프라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숙박업소 2개, 콘도미니엄 1개를 유치한 거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데 콘도미니어엄은 가지고 있는 골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콘도미니엄은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이항선위원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넣을 정도로 본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관광진흥계획 추진 공약이 어떤 공약도 구체적인 공약이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어떤 저희들이 구체적이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실제 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방법....

이항선위원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맞추어 가지고 공약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사실 이게 공약으로 거론할 실제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인 내용 상은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거 같은데 공약사항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GCT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중앙지 기자하고 외교사절단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왔다 갔는데 결과라든가 중간보고 같은 것은 아직 없었는데 실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실제 효과면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언론인들 팸투어를 한번 하고 나니까 중앙지에 안성 남사당에서부터 서일농원이다 그런 게 중앙지에 그냥 나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토요상설 공연이 보통 250명 내지 300명 오던 것이 지금 500~600명 오고 있습니다. 태평무 전수관 같은 것도 실제 30% 이상이.....

이항선위원

아니, 처음에 GCT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안성에 대한 문화 관광 이런 것을 다 소개하고 발굴하고 홍보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항선위원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설명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린컬쳐투어라면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팸투어, 외교사절단, 언론인 팸투어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중앙지 기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안성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모르지만 실망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소각장 단식투쟁할 때 지금 시장하고의 관계를 중재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방송국인 KBS 기자가 왔는데 도망을 가는 사람이 시장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성시를 방문했는데 그것도 협상결렬도 선언 안 하고 기껏 가신 데가 남사당 전수관에 가서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성시를 얼마나 홍보할 수가 있어요? 아주 뉴스를 하려고 카메라까지 들고 세 분이 왔는데 다른 것은 예산을 들여서 불러들여야 하지만 오는 것도 안 만나는 이유를,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이세찬위원

특성상 소각장이라는 것을 취재하러 온 것인데 그런 인터뷰도 하고 안성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난처할 줄 아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세찬위원

아닌 것도 아는데,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과연 중앙지 기자들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불러들이는 거나 해 왔지, 그들이 찾아와서 취지하게끔 유도성 있는....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언론사라는 것이 꼭 광고 하나 줘야 안성시 홍보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서 고쳐나가자 그것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들하면 달갑지 않고 어떤 때는 당당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종합관찰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종합관찰제에서 표창을 꼭 시장님 것만 말고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 내역하고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시상금 대상자 명단이요?

박장근위원

네, 시상금을 대통령, 장관, 도지사 쭉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때....

이세찬위원

목표관리제 추진에서 한경대학교 교수 이원희외 1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여해서 평가를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분 전문가를 불러서 평가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종합적으로 도나 이런 데서 우수 과나 이런 걸로 해서 시상금을 받아오는 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총괄은 저희들이 해요.

박장근위원

총괄표 있습니까? 총 받아온 데, 예산 말고 잘해서 공무원들 격려금이든 포상금이든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나 중앙에서 받아오는 거 14페이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받은 게 그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총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급을 한 거고, 평가실적 받는 것은 이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상사업비는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요? 이걸 대비해 보면 2004년 5월말 4억 7,000만원, 2003년 12억,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연말까지 가면 12억원이 안 되는데 왜, 봉투 판매값이 줄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저희가 이 문제는 사실상 시민들이 불법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한 가지는 농협에서 12월 달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5월 달에 3,000만원 정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직원들한테 각자 판매량을 5,700만원 정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할당을 했고 6월 달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서 저희가 올해 13억 정도 목표를 잡는데 목표달성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13억 정도 목표는 가능합니까?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네.

이세찬위원

주차장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민간한테 다시 넘겼지요? 왜 그랬어요?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그 부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예상수익으로 볼 때 일반 일용직으로 해서 약 80만원 정도나 1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인력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 275면 중에서 130면 정도는 수익이 안 되는 주차면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명을 주차인력으로 고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도 못 미치는 반 정도의 주차수입으로 계속적으로 적자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세찬위원

인건비가 비싸서 타당성이 안 맞는다?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네, 일반인들은 60만원부터 70만원 정도는 되는데 저희는 120만원 정도, 오후에 시간외근무 수당 50%를 가산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자를 봐서....

이세찬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인건비가 비싼 것이 아니라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싸서....

장용수위원

경우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경우회에서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경우회에서는 어떤 일방적인 구역을 줘 가지고 사납금제로다 예를 들어서 A구역은 수입이 많이 되면 당신은 5만원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 더 버는 것은 당신들이 일당을 가져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능한데 저희는 사실상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정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을 했었을 때 자기 일당에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소홀이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경우회에서 얼마 입금제로 했으면 총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했을 때 일당 줘 가면서 일용직을 썼을 때 총액이 나와야 하는데 딱지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사람들이 주차수입이 5만원이면 2만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관리소홀이지,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주차관리를 도로교통과에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에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보자 할 때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 취지가 뭐예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취지가 안성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시설을 관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자시설이란 말이에요. 지금과 같이 민간에다 위탁해서 저 양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나한테 얼마 다오, 나머지는 당신들이 먹어라, 용역회사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성껏 해보려고 날씨가 춥거나 우기 같은 데 들어가서 쉬라고 도로에다 관리실 지어줬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있을 사람들도 없어요. 더워서. 물론 겨울에 추우니까 눈보라 치고 그럴 때는 그게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탁을 줘놓고 보니까 지금은 낭비가 아니냐고 낭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결과적으로 보면.....

장용수위원

인정하시지요?
재원

윤재원경영사업팀장

네.

이세찬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거기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갈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왜, 공사라는 개념이 일반 용역업체보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1년 반인가 운영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장근위원

18페이지에서 이사장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는 694만원이었는데 지급 내역 좀 주실래요? 이사장님이 쓰신 지급현황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서 대체적으로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드물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작년도에 패소한 것이 1건씩 있네요? 행정소송에서만 패소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이 없었나요? 작년도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행정소송 패소 하나, 민사소송은 없었고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패소한 것에 대한 부분 구상권 문제는 매년 나오는 거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그러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상권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다 공무원과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하고 틀린 겁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소송하면 이기지요?

이항선위원

지는 것도 많지요.

이세찬위원

있는데 대체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항선위원

포상금 있지요? 예산절약에 따른 포상금 매년 1,000만원씩 나가는 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매년 예산만 세웠는데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실적이 없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신청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줄 사람이 없어서 안 줬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어떤 뚜렷한 성과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항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오재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1시 22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28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28페이지,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징계를 줄만큼 자체감사에서는 뭐 하나도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자체감사 결과로써는 징계까지 가야 될 그런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29페이지, 공무원 징계의결 및 소청 현황에서 정직 1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정직은 직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직 1월부터 6월까지. 정직부터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수형위원

32페이지, 일상감사제 운영실적에서 그러면 감사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부정부패 척결하겠노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 좀 한 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소위 내부고발에 관련돼 있는 자료가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부당한 제도다, 라고 그런 제도가 있지요? 인터넷.....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고발창구.

이수형위원

네, 그것 들어온 내용하고 그 조치한 실적하고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일상감사제 하실 적에 말이에요,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보개〜남풍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맨 밑에 기초에 깔은 잡석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 석산이 그 옆에 있어요. 석산이 있는데 운반거리가 먼 데 있는 안성석산에다 해서 운반비에서도 한 수천 만원 제가 알기로는 한 7,000~8,000만원은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자체감사를 하든지 이럴 적에 좀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보개~남풍간.....

박장근위원

네, 도로개설하는데 그쪽에 남풍리 거기에 가면 석산이 있어요. 골재를 40mm 혼합골재나 골재를 깔 적에 안성석산에다 하면 운반거리에서도 한 7,000~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도 한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박장근위원

36페이지,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여기에는 버스터미널 100억이 포함된 건가요?

이세찬위원

안 됐겠지요. 이게 2003년도 말이니까.

박장근위원

그런데 2004년도 6월까지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것은 없네요? 그것 100억은 부채가 아니에요? 그 뒷장에 보면 2004년 6월 현재액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 뒤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 여기 터미널 이전사업 1건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자가 6.8%인가 6.85%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 이자가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보다도 더 비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이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나 0.5%만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도 사실 그게 10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수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에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박장근위원

이것 예산을 세우실 적에 이자에 대한 것도 아주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자가 4%하고 5%하고 6.8%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년에 몇 억씩 이자가 더 부담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방채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차입선을 재정경제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중은행보다 비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지금 시중은행보다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자금을 쓰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채를 쓰면 3%짜리도 있고 4%, 4.5%, 5%대가..... 보편적으로 경기도 자금 같은 거가 5% 넘어가는 거가 별로 없거든요. 경기도에서 받아오는 거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5.5%입니다.

박장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5%대 이상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안성에서는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6.8%인가, 하여튼 몇 %예요. 그래 가지고 그 이자부담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우리 개인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세우실 적에 이자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감면할 수 있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 당연히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데.....

박장근위원

네, 이것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실장님! 이런 일반 단위농협이 2금융권이라고 하거든요. 2금융권에서 2억을 담보설정해서 빌려오는데 7%대예요. 7.1〜2%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시중은행, 조흥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런 데는 이자가 더 낮아요. 그 액수에 따라서 차등이. 과거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원금에 대한 율이 높다, 지적을 했던 거라고. 그런데 그것 알려 준다고 그래놓고 뭐.....

장용수위원

고액은 이율이 싸다는 얘기야.

이항선위원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은 고액이고, 공공기관이 그러니 이것은.....

이수형위원

2%대?

이항선위원

그렇지. 2〜3%대면 충분히 1금융권에서도 차입할 수 있어요.

이수형위원

아니, 그것 방법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것 재정경제부에서 지정을.....

이항선위원

재경부에서 지정을 해 줬다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분은 서로 조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아니, 깎아야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입선이 정해지면 아주 그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몇 % 이율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아니, 이것 우리가 더 낮출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낮춰서 가야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시중금리 이율도 모르나? 무조건 경비를 빌려달라고 한다고, 자기돈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다가 재정경제부에서 채무보증만 서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를 주고 난 다음에 재정경제부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돈은 거기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것 뭐 그렇게 비싸냐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85%.....

이세찬위원

좌우지간 6. 한 몇 %예요.

박장근위원

6.8%인가, 하여튼 그만큼이에요.

이세찬위원

6%대가 넘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세찬위원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 정도 돈이면 3%면 빌릴 수 있다”.....

이항선위원

재경부 돈도 아니고, 지방채는 재경부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시중금리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갚을 때 다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재정경제부 돈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리까지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진짜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정경제부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든가 문제가 있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지금 6.8%에서 4.7%로다가 변동돼 가지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신 거예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변동금리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항선위원

4.7%도 싼 것은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지금 4.7%대로 떨어졌어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기획해서 들여올 적에 6.85%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도 “왜 이렇게 비싼 이자를 들여다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경기도 자금 같은 것은 대부분이 5%대인데, 그리고 또 도로나 이런 것 개설하는 것은 더 싼 자금도 있잖아요? 경기도에는. 그런데 이런 비싼 거를 하느냐고 우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이것 빚이 많으면 이자가 0.5%만 감면을 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재근위원장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38페이지, 상환계획에서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짓는 중에 있는데 상환이 도래돼서 상환했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쓰레기소각장 상환기간 그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됐을 텐데.

이세찬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온 건 뭐예요? ‘상환계획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세찬위원

38페이지예요. 한번 봐 보세요.

이수형위원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거지요? 벌써 들어간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이게 짓는 중에 있는데, 가동 중에 있다면 모르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 쓰레기소각장이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들어가는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다 짓지도 않았는데 상환부터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용수위원

돈을 꿔왔으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꿔온 것도 그렇지.

이수형위원

꿔온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게 사업이 이렇게 안 됐다, 이 말이야.

장용수위원

그렇지.

박장근위원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래요.

이수형위원

늦게가 아니고.....

이세찬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 건지는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저것 몇 연도에 결정 난 거예요? ‘98년도인가?

이수형위원

‘97년도.

이세찬위원

지금 이렇게 안성시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소형소각로 기획실에서 추진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실 책임도 있어요. 그것 구상권 안 물리기 위해서 저것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이것 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돈을 빌려다 놓고 진행은 안 했고, 지금 짓는 중에 상환이 도래돼서 갚아야 되는 실정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박장근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터미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100억을 빌려다 놓고 아직 설정도 못 했기 때문에 저게 내년에 하면, 이왕 원금이나 이자상환 계속 또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거면 빨리 지어요. 늦으면, 사업이 지연되면.....

이세찬위원

물론 해당 국이 있고 해당 과가 있어서 기획실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은 면할는지는 모르지만 총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왔다,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박장근위원

이제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그런 차질을 갖다가 시민한테 전가시켰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박장근위원

그리고 또 그 말끝에.....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 가만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끼어들어요? 소형소각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했고, 이 대형도 마찬가지고.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잘한 건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게 시민들의 어떤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지, 과연 어떤 고의성을 갖고 지연이 됐다고 생각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고의성은 없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은 공무원들이 인정하겠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하지요. 그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세찬위원

그럼,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의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세찬위원

아니, 고의성도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세찬위원

소형소각로를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지연이 되니까 이쪽을 시작을 해도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것 백지화할 수 있었던 건데도. 그래서 5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 회사로. 그것을 구상권 물기 싫어서 직원들이 북좌리 것 시작을 안 한 것 아니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이세찬위원

그게 지연이 됐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책임은 있다, 공무원들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더 잘했으면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있다, 그렇지만 그게 고의성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장용수위원

열심히 노력은 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수위원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설득이 안 돼서 지연됐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다했어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기획실에 축산진흥공사 얘기를 좀 할게요. 축산진흥공사를 보면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빌려온 게 있어요. 빌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적자가 나면서 원금상환 만기가 다돼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림부 자금 같은 것은 원금상환 기일을 연장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원금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데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산진흥공사는 원금 내랴, 이자 내랴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금상환 연장 같은 것은 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을 아마 누차 여러 번 건의를 했었대요. 그래서 안성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서 연대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것 정도 같은 것은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시 같아서는 그런 것은 어떤 국책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조도 좀 봐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박장근위원

그런 것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에서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 축산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성금고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그냥 보통예금 이자가 몇 %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입 그거 관련된 것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상의 이자율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요. 기채를 받아오면 일단 우리 금고에다 예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정기예금도 아니고 일반 보통예금으로 할 텐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단 들어오면 세무부서에서 그것을 가장 우리가 안정적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아마 연차를 이렇게 뒀을 겁니다. 1년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이런 단계를 둬서 좌우간.....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기채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사용할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기채하는 것도 그래요. 차용을 한번에 그냥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갖고 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터미널 그것 안 왔어요? 왔다면서요, 100억 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차입을 우리가 실제로 다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경부로부터 그 차입선 지정을 받은 건데, 아마 다 안 갖고 왔을 겁니다. 아마 보상 관련돼서 그 리스크..... (객석에) 예산담당! 그것 한번 확인해 보지. 얼마나 갖고 왔대, 다 갖고 왔대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그것 보상비도 모자란다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객석에) 보상비가 모자란다고?

이항선위원

보상비는 먼젓번에 그 예비비로 했다면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항선위원

그것 공영개발예비비로 보상해 주고 그 나머지 돈은 이걸로 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던 소각장도 그렇고, 사실 차입을 해다가 우리가 묵혀 놔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 가지고 꿔서 묵혀 놔 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이 액수단위가 크니까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됐다고는 하지만 그 예상치 않은 일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일도 아니었느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게 굳이 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냐, 어쩔 수 있는 사정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인데 한결같이 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왜 어쩔 수 없는 일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엄청 많은데도 이게 사실 누가 진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은 참 갑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엄청 큰 잘못같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다 놓고 A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겨서 못 했다, 이거예요. 그 도래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원금상환이 도래가 되도록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요는 그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이게 쓰레기소각장이나 아니면 청사나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쓸 때 들여와야 맞는 겁니다. 물론 터미널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그런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까짓것 이자가 발생돼서 손해 보면 분양대금을 조금 약간 높여 가지고 맞추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분양이 쉬우냐, 못 쉬우냐 그게 문제지 그것은 분양대금을 맞추면 그만이지만 사실 일반회계는 세금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수형위원

예산담당님!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네.

이수형위원

예비비 사용을 아까 그 터미널 관련 그 항목이 아닌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가능은 하지요.

이수형위원

예비비가?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네.

이수형위원

예비비를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네, 예비비 수요량이 1% 이상 총예산에 있잖아요.

이수형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없을 때.....

이수형위원

그것을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예비비요?

이수형위원

네, 차후승인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차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네,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0.4% 외에 0.6%는 그 당해 기관장의 어떤 그 포괄적인, 통치적인 그런 자금으로 이렇게.....

이수형위원

0.6?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네.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60%?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그렇지요. 어떠한 거라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거지요. 특이한 데 아니면 안 쓰는 거지요.

오재근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형위원

우리 이 감사하기 전에 한 30분 일찍 와 가지고서 의원간담회 형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이야 문화공보실에서 그때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이 실질적인 예산운영 사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그런 용도로 사실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승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바꾼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운영이나 아니면 의회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심각한 그런 얘기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우리 행자부나 도를 통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수형 위원이 물은 것은 보조경기장에다가 인조잔디를 깐다고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을 그것 한 10억씩 되는 예산을 갖다가 종합운동장에다 깔겠다, 라고 할 때 같은 운동장 개념으로 의회에 그냥 대충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하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운영상 우리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형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운용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분명히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치법규조례에도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 받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사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서 그 일을 했는데 별안간에,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분명하게 그것이 “좁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우겨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별안간에 어떤 분이 한 번 얘기하니까 그냥 그걸로 갖다 확 바꿔가지고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 심사조례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런 절차로 쭉 해 나갔는데 이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해야 그것이 올바른 사업이 되는데, 지금 아침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합시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예산 운영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비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경절차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물론 예산을 하시는 담당, 직접 그 주관을 하던 부서에서는 사실 이제 그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신도 좀 있어야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못 갖고 있어서 소신있게..... 질의를 통해서 좀 받아놓는 것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수형위원

그것하고, 우리 시점에서 봐서는 이런 정도의 절차나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감사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지요.

박장근위원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에서 이것 지급한 그 영수증 자료 좀 주실래요? 임의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끊은 것 있으면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뒷장에 임의보조단체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안성사진동호회에서 남사당바우덕이축제 사진촬영대회에 634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사진동호회에 축제사진 홍보 전시하는데 또 25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똑같은 사진동호회인데 이렇게까지 나누어서 줘야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실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해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것은 전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네, 그런 것 영수증하고 그 지급자료 좀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냥 원본으로 갖다 확인 좀 하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실장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저한테는 총무과 임의단체보조에서 안성3동장 장례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 것 집행규정을 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나,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수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 감사도 그렇고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을 분명히 확인하라고 그랬거든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것이 각 과별로 전달을 했는지, 전달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그 당시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다른 과, 분명히 그것 그렇게 시달을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41쪽에 임의단체보조금을 하면서 사진동호회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행사를 해야 될 무슨, 이것 뭐 실질적인 담당은 결국에는 문화예술 쪽일 텐데, 이것그쪽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주관을 하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실제 업무는 그쪽 업무가 되는데 남사당바우덕이축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수형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지금 있는 각종 보조금에 그렇게 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꼭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의미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일 제대로 하면 되지 이런 사업까지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진동호회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사진을? 그것은 문화공보실 일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바우덕이축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요.

이수형위원

글쎄, 바우덕이축제라면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과가 있고 계가 있고 이럴 텐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까지 너무 이렇게 해 버리면 제 일들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좀 그런 뜻에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쪽에서 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글쎄, 그것 처음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지.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바우덕이를 무계획적으로 한다, 라고..... 그것은 또 곤란하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지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안간에 기획감사실에서 해 놓고 그것이 옳다?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임의보조를 그래서 주는 거지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꼭 필요하면 새로운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수형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받아들여야지요.

이수형위원

그럼, 계획수립할 필요가 없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연히 계획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수형위원

아니, 좋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계획할 수 없어서 별안간에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서 이것을 바우덕이축제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제가 판단해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된 건가?

이세찬위원

하여튼 이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지역경제과에 한국노총 체육대회예산이 별도로 1,500만원인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250만원은 또 이게 뭐예요? 그것도 12월 3일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족체육대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한국노총 체육대회를 지역경제과에서 1,500만원인가, 지금 생각하면 1,500만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해마다 그 수준을 노·사·정 체육대회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 12월 3일날 250만원은 또 처음 듣는 소리네. 적은 액수라지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이것 어디다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게 한국노총으로 돈이 나가서 민총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오재근위원장

별개예요?

이세찬위원

별개예요.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민총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노총만 계속 지원해 준 거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오재근위원장

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감사중지) (14:00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생활민원처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장례문제에 대해서 갈 곳이 없는 분들한테 안성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가 났을 경우 내가 생활능력이 없어서 매장할 자리가 마땅치 않고 이럴 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립 묘지가 만장이 되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만장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불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로 하는데 행불자를 사곡동에 기존에 쓰고 나갔던 데 그쪽으로.

이세찬위원

생활민원처리계에서 처리를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정운순위원

갈 곳 없는 민원이라는 게 뭐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핑퐁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민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어느 특정한 전담부서가 마련이 될 수 없는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으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찾아오면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가고 사무실을 들러가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대개 그런 민원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 하나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그런 게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에서 애매하게 변호사도 못 사고 또 민사사건하고 연결돼 가지고 능력은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항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도 있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정운순위원

어느 부서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시기 지난 민원 같은 것도 또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집중 찾아가면서 이웃하고 연결도 하고 상담도 해 가면서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직접 현실에서 고충을 느끼는 사항은 구분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로등 민원에 가로동 신설 부문에 혹시 중앙대학교에서 1공단 오는 거 가로등 예산 선 것 있지요? 대덕면사무소 앞 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 같아요.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밝기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현 상태에서 안성시로 들어오는 시가지 입구란 말이에요. 요새 시내 가로등을 교체하는 데 괜찮은 걸로 해 놓았더라고. 보개 4차선 도로도 가로등 모양이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여기는 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평택마냥 가운데 도로 폭 가운데에다 중앙분리대 마냥 이렇게 해 갖고 해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일반형 가로등 해놓은 것하고 시내에 광신로터리 교체하는데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도로 폭 관계도 문제가 있고 중앙분리대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세찬위원

모양이라도 조금만 생각했으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분명히 가로등을 안성입구니까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단순한 일반형 시내에 과거 있던 그런 걸로 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해놓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시내 거 왜 바꾸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재가 자주 바뀌지요? 해 놓으면 더 좋은 것이 바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쪽 보개 것은 경기도에서 세운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말씀대로 품위 있게 해놓으면 좋은데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됐는데.

이세찬위원

저거 내가 볼 때는 해놓고 2, 3년 사이에 또 바꾸게 생겼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 3년 사이에 바꾸기가.....

이세찬위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이 이쪽이 급속하게 팽창해서 안성시민들이 이쪽으로 들어올는지 모르겠는데 안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이 미숙하지 않았나, 미숙했다고 인정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도 안성마크가 작아요. 오다가 그거 보려면 교통사고가 나요. 눈에 크게 들어오게 해 놓아야지, 이쪽 보개면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그거 보려면 한참 봐야 돼요. 저희들이 보니까 알 수가 있지, 외지 사람들이 그거 안 보입니다. 그거 하고 생활민원하면서 보도블록에 관련 되어 있는 강도측정은 하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수형위원

없지요? 사실 규정도 없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천동 성당 앞에 보도블록을 가서 보면 요즘에 최근에 한 것은 조금 강도 있게 보이는데 거기는 3년 됐던가 거기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시멘트가. 그래 가지고 강도측정 같은 것도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강도측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케이스라고 다 가지고 왔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부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활민원처리계도 그것도 관련이 있으시지요? 보도블록 관련돼 있는 부분도.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사후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정도예요.

이수형위원

가서보면 지금도 공사가 잘못 돼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통신공사에서 작업한다고 그러고, 도시가스에서 작업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엉망진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처리계에서 그런 게 접수가 되면 계획을 잡아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네.

이수형위원

전체적으로 다 됐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자료요청한 것을 주시고 감사차원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공무원법에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선거 때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파악이 감사차원에서 되고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그런 거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없다? 그러면 공무원 부인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법상 무방한 것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 무관하지요.

이수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관하다면 선거운동할 수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까 3동장 고인이 되신 분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병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상 운전을 하다 하는 것은 직무상이고 병상을 장례위원회를 하면서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그때 당시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정쩡한 대답만 들었는데 내부규정이에요? 행자부 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것에 대한 의혹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당시에 같은 병사로 인해서 유승현 과장님이 작고하셨는데 그 분은 작고 직전에 명퇴를 하셔서 안 된다, 그러면 현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이걸 자세한 집행내역은 법규나 총무과에서, 여기는 총괄적으로 임의단체만 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정운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정운순위원

네.

박장근위원

콘도를 구입하실 적에 한화 거 하나는 12달에 구입하고, 3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12월 달 것은 2,8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3월 달 것은 2,850만원인데 콘도 값이 올랐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할 때 그때...

이수형위원

지금 영수증을 한 부 일단 나왔는데 계산서를 붙였네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에 70만원짜리 영수증을 그냥 붙였고....

박장근위원

뭔데요?

이수형위원

바우덕이 축제 사진전시 홍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각 과별로 이걸 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부터 이게 안 되었네요?

박장근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요?

이수형위원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까?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국가기관부터 먼저 위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70만원짜리를 붙인 것조차도 그냥 간이영수증을 보냈고 그 다음에 상호명이 안성사진 동호회 표구화로만 그냥 계산서에 되어 있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기업에서 세무조사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이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세정 차원에서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지시를 내려놓고 여기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금계산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어 있어서 당연히 지급을 해서 진짜 고유의 사업 목적을 하는 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한다면 그런 거 백번 이해를 하지요. 사회 개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돈 쓴 근거가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준 기관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영수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다 그걸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또 이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의미도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규정상에 얼마 이상은 카드결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문제니까 옛날에는 그 단체에서 입금만 시켜 주고 마는 거지요?
집행 내역서는 받지요?

이수형위원

정산서에 대한 어떤 증빙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 금액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하나도 없어요. 영수증 다 붙였어요. 실질적으로 쓴 게 700여만원 썼어요?
700여만원 쓴 것 중에서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없고 다 간이영수증 붙였는데.

이항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세금계산서 붙여서 하라고 한 전달이 약간 늦었나봐......

이수형위원

이것은 여기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공문으로 발송해 보신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공문으로 발송은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깜빡 했는가 보지.....

이세찬위원

냉철히 따지면 기획감사실에서 공문발송을 했다면 그렇게 안 되어서 왔다면 사실상 회수 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문발송을 했으면 공문 발송철에 철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이수형위원

인삼주 마을은 얼마만큼 처리되고 있어요? 저희가 도로 예산을 해 세워주었는데,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진입로는 착공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아마 사업계획 변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는 탓으로 인해서.

이수형위원

시에서 특별한 다른 내용 보고 받은 거...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 파악이 된 부분이 있다는지....

이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안성에 급속한 외적인 팽창이 보이거든요. 인구증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반면 안성시가 도로망이 부족하다 39페이지에 사업비 미확보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안성시에 지금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시가지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데 외곽도로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도로부문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안성을 알리고 안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안성을 찾아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추가로 요청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이수형위원

지금 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정운순위원

다 신청을 한 거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오재근위원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몇 개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와야 되고....

오재근위원장

안 온 게 많이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한국노총 노동가족 체육대회는 지역경제과인데 그거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자료가 넘어왔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갖다 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질의 받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경제과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이세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을 다 끝내고 다른 과 할 때 갖다 줘요.

이수형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성과상여금 근거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공보실 끝나고 다시 좀 더 질의를 하시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세찬위원

추가자료 오면 다시 하자고요.

오재근위원장

아니면 보충감사를 나중에 하든가요?

정운순위원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오재근위원장

어차피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러한 현상이 있을 테니까....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시작할 때 미리 미리 갖다달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료요청도 늦게 요청하고 가지러 가는 사람도 느긋하게 가지고 오고 그렇다고. 빨리 갖다 줘서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요청할 때 시작하기 전에 빨리 갖다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하나 기다리다가 한 세월 다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도 잘못하는 거고 갖다주는 사람도 마음이 썩 달갑지 않은 거니까 느긋하게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기획감사실 감사는 일단 마치고...

박장근위원

그리고 실장님 상사업비 앞으로 받아오면 전부 콘도 구입할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0%는 콘도 구입하는 데 쓰고.....

박장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뺏어 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뺏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과에서 자진 반납을 안 할 텐데.... 콘도 사라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방침을 세웠지요.

박장근위원

어느 과든 상사업비 받아오면 50%는 너희들이 쓰고 50%는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예산절감계획 대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산 절감목표는 거의 얘기는 안 하지만 두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경상비에 5%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항선위원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안 쓰고 있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이거 사실 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자료 요구가 왔으니까 저희들이.....

이항선위원

통상 매년 이렇게 이렇게 물론 자료를 받았으니까 받은 거지만 매년 자료 안 받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통상적인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그렇게까지 5% 정도를 남겨야 잘 썼다고, 사실 실제는 절감하라는 얘기는 아끼라는 얘기인데 아끼고 아끼다가 5% 굳이 남기라니깐 억지로 안 쓰고 남긴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경상비 같은 경우는 배정할 때 5% 절감하고 배정하고 집행할 때도 가급적이면 덜 쓰자는 의미지요.

이항선위원

의미는 그러한 의미인데, 사실 쓰는 측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풍족하게 갖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거지로 남길 수밖에 없다, 5%를 아예 배정을 안 하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사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이런 애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항선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전번 시간에 포상금을 세워서 예산 절감한 직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걸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도 그런 직원이 없는데 이것은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하냐? 그럴 것 같으면 매년 5%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빼서 5% 세우고 예산을 다 써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해오는 거다, 그런 통상적인 의식 가지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만 거부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게 나중에 큰 개혁이 되는 건데, 옛날에 했던 거 쫓아가려 하는 이유도 없고,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별 거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한다는 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안성시청 문화공보실장 이철우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이철우입니다.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면 늦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쭉 한번 봐서 자료 요구할 것은 오늘 다 해놓고 내일 아침에 자료 준비가 되면 자료 요구한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지요? 지금 하나씩 하다가 자료 달라고 하면 안 가지고 오면 못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장용수위원

자료 요구할 거 있어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봐서....

정운순위원

제목만 읽어 주시고 보면서 자료 요청을 하시자고요.

장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징수금액서부터 설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오재근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용수위원

다 일일이 업무보고 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공보실장님 더 편하잖아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실내체육관이 자꾸 새고 왜 그러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게 일부 누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세찬위원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서 직접 겪으신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직접 겪었고 집행부 직원들도 겪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진단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부실공사인데 그렇게 되면 준공을 해서 돈을 집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모 공무원한테 그랬더니 행정사무감사 두 번씩이나 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해서 어이가 없어 했는데 위원들이 기계 갖다놓고 강도측정까지 다 해서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편할 것 같으지요, 그거 더 낫겠지요? 강도측정기 내지는 철근측정기 다 갖다놓고 내일 현장 가서 다 조사할까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 큰 건축물 같은 것은 위원님들 감사에서 감사할 수가 없고 저희 감리나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세찬위원

감리비도 집행이 되었을 텐데, 돈도 집행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하자보증금을 남겨놓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찾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못 찾았다면 5월 달 행사에 샜는데 지금도 안 해 놓았다 하면 이 장마철에 어떻게 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누수된 것은 관련 업체에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과거보다 요즘에 와서는 관급공사 내지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투명성이 좋아졌다는 부분인데 이런 큰 공사가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의혹은 갈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빼먹기 위해서.

이수형위원

의혹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증거를 가지고....

이세찬위원

의원이 의혹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을 막으려고 그래요.

이수형위원

미안합니다.

이세찬위원

빨리 찾아서 빨리 고쳐놓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하자보증기간은 지난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10년 동안입니다. 하자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시공회사에다 보수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찾고 있는 중이에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에다 너희가 공사한 것이 새니까 이것을 찾아서 보수를 빨리 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되지요.

장용수위원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잖아. 일죽 가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다 했는데.

박장근위원

아직도 안 하셨어요? 공보실은 뭐하는 건데요?

오재근위원장

작년도에 일죽 체육관 갔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가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거기 가서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설계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 뒤떨어지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 자체가 완벽한 설계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설계는 관계 공무원이 납품하는데 검사를 하기는 하지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검사는 다 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일죽체육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갔을 때 처음부터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뚜껑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차라리 잘못됐으면 공법을 바꾼다든지 설계를 바꾸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도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어서 완전한 방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일죽체육관마냥 설계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잡으려면 뚜껑을 다 드러내야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전문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이것 좀 봐 봐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인데 똑같아요. 답변이. 전임 실장님이나 질의도 똑같이 했는데, 개선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용수위원

공무원이니까 똑같아야지요.

이세찬위원

체육관 부분인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시정할게요.

장용수위원

실내체육관은 지금 완공하고 나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두 번씩 했는데 저도 알아요. 지으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대 위원님들이 지으면서 준공 받기 전에 한 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와 가지고 비가 샌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하고 확인을 했는 데도 준공검사도 받고 돈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준공을 받고 나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새고 또 지적을 받고 위원님들이 2년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맨날 그러니까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에. 속기록에 실무자가 “예, 업자 찾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답변이 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와서 전자냐 현자냐 따질 것이 아니라 저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진단이 될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냥 앞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거고, 우리 공보실에서도 실무자가 어영부영 그냥 감사 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임시변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안성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공보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근본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 또 어영부영하다보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실내체육관 시공감리는 어디서 한 겁니까?

박장근위원

하자보증기간이 10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다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해줄 거고, 시공회사가 안 하면 보증회사라도 할 것이고 보증회사가 안 하면 공제조합에다 요구를 하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공제조합에 증권을 사서 첨부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쪽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뿐이지, 일단 시공회사에다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쪽에서 안 하면 그 회사에 보증회사가 있어요. 그럼, 보증회사에 보내면 되고 거기서 안 하면 공제조합에다 연락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느냐, 공문만 작성해서 보내 가지고 법적인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세찬위원

여태까지 방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시공회사에다 협조공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도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 지적사항을 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낸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시공회사가 안 낸 것이 아닙니다. 내면 와서 뺑 둘러보고서 빠다질인가 칠해놓고 가고 그때 당시만 안 샌다고 하고 가고 그러는 것이 안 되니까 저희도 보증회사에다 요청까지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다 다시 요청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시공회사에다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공회사가 와 가지고 둘러보고서 빠다질 몇 번 하고 그 당시만 안 새게 되는데 원인규명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발...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식으로 고발을 해야지요. 그런 과정이라면....

이항선위원

기간 넘어가면 그만 아니야.

박장근위원

그러다가 하자보수 기간 지나면 걔네들이 책임을 안 질 지 모르니까 고발이라도 정식으로 해서 그걸 하라고 그래야지요. 업자들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고발해야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사실 전화로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공문을 보내고 다 그렇게 하는데.....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고발까지 해서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자보수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법에도. 그러면 고발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정 안 되면 그렇게까지 조치하셔야지 돼요.

이수형위원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지요.

이항선위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강제적으로라도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최종적으로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하세요.

정운순위원

촉구를 하세요.

오재근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1년이나 지나야 다음 감사 때나 알아보게 되니까 고발조치하시고 결과하고 과정을 저희한테 와서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장용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결과 공문 띄운 거를 보고하세요.

박장근위원

조금 있다가 공보실장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몰랐다고 그러고 공무원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도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이항선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감사장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내면 조치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볼 거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시지 마시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도록 하세요. 향당무 전수관도 지금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공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내 건물처럼 생각하고 짓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현실에 맞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비단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잘 지어야 되겠다는 건축비용도 충분히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닌게 아니라 부실공사가 된다하는 것은 감독하는 사람 자세가 틀렸다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모정에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까지 추측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박물관, 중앙대학교 안에 있는 거 거기 박물관 담당 누구예요?
새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내가 듣기로는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이수형위원

시설관리공단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

장용수위원

관공서 일 한 게 전부 이상하게 하자가 생기고 부도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이수형위원

싼 것도 아니에요. 무진장 제일 비싼데....

박장근위원

자료만 받을 거 받고 다음에....

이세찬위원

거기 박물관은 이용도가 어때요? 시민들이 잘 와요?
입장료 가지고 인건비는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갈수록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박물관 역할 하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개선해야지요.

이세찬위원

개선해서 안성시민들이 지금 “박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몰라요. 지금도. 그거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안성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세찬위원

어제 제가 회의 끝나고 내려가서 거기를 한번 가본다고, 다방에 앉아 있다가 “박물관에 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도 안성시에서 알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나 참! 어떻게 하나 큰일이에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죽산공연장 있잖아요? 거기 1년 한 거 이용도하고 인원 요구 현황, 자료 좀 한 번 줘봐요.

이수형위원

이거 물어볼 거 물어보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분담해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볼 게 있을 거 같거든요.

박장근위원

자료 요구만 일단 하세요.

이수형위원

자료 요구만 일단 해 놓고 보는 것은 내일 보고 오늘은 질의사항만....

이세찬위원

이렇게 하지요. 이걸로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비공식적으로 자료요구서를 해주면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장용수위원

자료 요구를 직접 하라고.

이세찬위원

아니, 각자 자료를 요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니깐....

박장근위원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줘요? 임의대로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박장근위원

그 예산을 세웠을 적에 어디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단체에 주는 것은 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심사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풀 예산 말고는 다 목별로 세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보개면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1,0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무슨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 단체 지원현황 집계표 좀 줘 보세요. 전체 거 다 주세요. 60개인데, 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단체별로 정산한 것 말씀이십니까?

박장근위원

네, 영수증이나 준 거, 근거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홀더를 다 가지고 오세요.

박장근위원

아예 홀더를 들고 오세요. 제가 옆 방에 가서라도 볼 테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밖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내일 볼게요. 자료만 요구하고.

이수형위원

문화마을인가 거기가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연간 지원해 주는 거요?

이수형위원

대충.... 많이 했네요. 지금 거기를 이용하면서 일인당 6,000원인가 별도로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도예체험이다 하면 도예체험 하는 사람한테 일인당 받는다고 하는데.....
때는 거, 일인당 6,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이수형위원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다 보면 굉장히 많이 가셨거든요. 보면 총 4,000여명 되는데 그렇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안 느낄 정도 비용이 되도록 해서 한번 확인해서 너무 비싸지 않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듣기로는 일인당 6,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래도 문화마을인데 너무 비싸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은 제가....

이수형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내일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안성체육회 예산집행 내역이 1억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홀더를 갖다 주실래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죽산공연장 있지요?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지원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간단하니까 그것하고 운영실태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까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거....?

이항선위원

죽산공연장 말씀하셨어요?

장용수위원

자료 오면 보면 되지.

이항선위원

지원 금액도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되었으니까 그것하고 운영실태 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용수위원

준공을 받고 나서 연도에 지원한 금액이 사업예산은 빼라고. 사업예산을 이미 끝난 거니까.

이항선위원

계속 짓고 나서도 거기 주차장도 해주고 운영비도 주고 뭐도 해 주었다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준공 시점 이후에 금액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준공 전까지 얼마 들어갔고 그 나머지로 계속 추가적으로 돈 지원된 것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주고 운영실태 좀 자체적으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

18페이지 종목별 지원금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급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지요? 기준이 뭐였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인원도 참작이 되고 대회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하루 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각종 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기준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지급 기준에 관련되어서 한 번 내일 자료 좀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하도 예민해 가지고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태평무 전수관 지원 내역하고 향당무 보존회 지원 내역하고 남사당 전수관 지원 내역하고 해 주세요. 왜,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올해 안성 어르신 공경 위안잔치해 갖고 제가 거기를 가 보았거든요?

박장근위원

제가 홀더 달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거 다 주세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학교 지원 주는 거까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생활체육 것도 좀 갖다 주세요. 회장, 부회장, 감사 다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체육회하고 통합했어요.

박장근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회장을 뽑았다면서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뽑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때는 안 뽑고 공석으로 놔두고 운영했으며, 합쳤으면 회장을 또 뽑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사연이 많은데 당초에 공석으로 있으면서 이사들하고 회장하고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돼 가지고 3월 달에 회장이라든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회장이 부결이 되었어요. 이사회에서 추천해 갖고 대의원에 임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어서 계속 나오다가 다시 이사하고 대의원을 구성해 가지고 재결선을 하는 것입니다.

박장근위원

이때까지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서 운영을 했는데 여태까지 공석으로 두었다가 생활체육회장을 다시 뽑았느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전에는 한 동안 공석으로 두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했던 거지요.

박장근위원

여기에 보면 부회장도 공석이고 감사도 공석이고 다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3월까지 있었지요. 3월까지는 부회장 직제로 운영해왔던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2003년도에 회장이 5월 7일 사임을 해서 5월부터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던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회장이 공석으로 있었지요. 부회장이 지난 3월까지 대행을 했었어요.

박장근위원

강명희 씨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부회장으로 대행하고 있는데도 결제하는데 지출결의서에 도장 찍은 게 한 건도 없다는데. 그 자료를 하여튼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이수형위원

13쪽에 동네체육시설 관련 되어서 이거 지급 근거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거는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설만 해주고 별도로 관리는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

이거 시설비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시설해 주고 관리는 동네체육시설이니까 동네 자체에서 하는 거지.

이수형위원

이거 영수증도 주시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설한 거기 때문에 연도가 다 틀리는데요. 2000년도 한 거 있고, 99년도에 한 것도 있고 이게 현황만 나와 있는 건데....

이수형위원

그러면 신건지동 그 부분하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복싱장이요?

이수형위원

네, 그쪽 관련되어 있는 영수증 하고 그거 하나만 할게요. 대림동산 거 5억 들어온 거하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동네체육시설이라도 거기로 줘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다 한 거지요.

이수형위원

글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

리얼리티 데이터베이스 구축 억 1,500만원 준 거 용역결과 나왔어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3월 달에 끝마쳤습니다.

이수형위원

결과물은?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결과물은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관광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활용하고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8,880만원....

이수형위원

지난번에 1억이었다가 수정예산에 들어 가서....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입찰결과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지막 추경에 그래서 8,880만원 용역 납품을 올해 마쳤습니다.

이수형위원

한 2만 3,000분 들어오셨네요? 6월 30일 현재.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3월 6일?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3월 6일 완료되어서.....

이수형위원

3월 6일 완료되어서 지금까지 2만 3,000분이 들어오셨다?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성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벤트 행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자료를 계속 정비하고 다른 홈페이지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활용도가 광장히 좋습니다.

이수형위원

이것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벗어나서 지금 직제개편을 하면서 산업관광국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관광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어느 정도가 있으신지 관광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애쓰신 것 아니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국이 하나 늘면 대개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인근 시는 다 그렇게 붙이는데 다만 산업관광의 중점을 두기 위해서 산업관광자만 붙이고 거기에 비중을 두려고 하는지 국 자체가 관광 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없는 것 갖고, 대개 산업경제국 아니면 산업사회국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안성은 다른 것 산업보다 관광문화 산업에 역점을 두어서 수도권 주민들을 끌어내리자는 의미에서, 관광에 비중을 많이 두자, 그런 차원에서 타이틀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조직하는 데서 만드는 거지만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관광이다라고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관광을 모든 지자체가 사실 어떤 특색사업으로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관광국 제안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는 제안 안 했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의회 때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수형위원

담당하시는 실장님은 좀 회의적인데 다른 분들이 관광국으로 승격을 시켰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감사기간이긴 하지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관광 쪽이 산업하고 연결되어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여쭈어 보는 건데 조금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없어 가지고 조직하는데 거기에 참여도 안 했고 들은 바도 없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네,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향토사료관 유물 보관창고 짓는다고 했는데 지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직 못 지었지요.

박장근위원

예산은 벌써 주었는데, 왜 못 지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설계비만.

박장근위원

예산해 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설계를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설계비만 세웠지요.

박장근위원

사업비도 먼저 7억인가 뭐 하지 않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설계비만 세웠어요.

박장근위원

설계를 할 적에 그러면 작년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향토사료관이 본 건물 자체를 잘못 지었어요. 그거 뜯어내고 다시 지으면 안 돼요? 원래가 잘못 됐어요. 준공도 해놓고 나서 금방 창고를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전시물이 절대 부족해요. 하려면 창고 지을 돈 작년에 6억인가 7억인가 얼마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그 돈 보태 가지고 뜯고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규모라든가 향토사료관에 맞는 건축디자인이라든가 조금....

박장근위원

저도 작년에 두 번 가보았는데 정말 향토박물관으로써 건물 의미도 없고 내부적인 것도 의미도 없고 도에서 예산 몇 푼 주니까 그것 받아 짓는다고 얼렁뚱땅 짓고 보니까 ‘아- 이게 좁다’ 그리고 또 지하에 있는 유물이 썩으니까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짓는다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걸 뜯어내고 그 돈에다 보태 가지고 정말 박물관다운 것을 제대로 지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박장근위원

자료 요구할 거 더 없으시면 끝내고 내일 자료 준비하고 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문화공보실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