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9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8-05-16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의결을 하고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정진철입니다. 산업건설위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8억 7,700만원이 증가한 178억 2,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2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산막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보상위탁에 따른 수수료 1억 9,300만원이며, 세출은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산업단지 개발, 조직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산막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 대행, 청사 신축과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 등 당면 현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입니다. 물금 소도읍 지원육성사업 종합육성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원,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웅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입안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억원,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세입자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2020 도시기본계획 중 시가화지역 개발방안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5억원, 교리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0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4,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과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덕계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12억 5,000만원, 물금읍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500만원, 신도시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2,500만원, 평산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23억원, 물금읍사무소 민원실 리모델링 2,00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시설비 2억원, 상북면사무소 외부 환경조성 실시설계비 500만원, 삼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1억 500만원, 원동면사무소 주차장 정비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2억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사업단 운영 필수경비 1,3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 위탁 수수료 1억 9,3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보상 대행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시설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전국 최고의 산업단지 조성,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청사 신축과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 등 현안사업과 직원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개발과 호계·산막산단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산단 쪽에 주 진입로 관계 3억 5,000 이것만 들어가게 되면 길 내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입도로 보상은 실제 총사업비에 보상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세입자 보상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4년 전부터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하는 바람에 일반 토지소유자나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못하고 우선 세입자가 3~4년 고충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 세입자 보상만 먼저 해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자 보상하는 것은 이사비?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사 비용하고 영업권하고 그런 겁니다. 실제 그 동네에 가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토지 보상하고 저것은 국비 신청해 가지고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충당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국비가 안내려왔을 때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일단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법에 보면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전체 사업비에 묶어주어야 될 금액이란 말이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 그 부분만 별개로 분리 발주되는 것이죠.

나동연위원

구분할 때 단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사업비 내에 우리가 500억 정도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주진입도로 부분은 500억 중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뒤에 정산을 할 때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정산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산단 용지를 분양할 때 분양원가 계산할 때의 총사업비 안에는 이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비나 지방비 투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우리가 산단법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잡은 것이 500억으로 잡아져 있는데 안 되어서 시비를 투입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원가에 포함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일단 시비를 투입한다고 해도 원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주 진입도로는 국비 90% 이상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별개로 들어가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 3억 5,000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우선 시비를 3억 투입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고충이 워낙 많으니까 민원 해결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사실은 그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움직여주어야 될 금액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고 그러지 않고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억 5,000 부분에 대해서 갖다 넣어주는 것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선 투입하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들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까지 하면 워낙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200억 주 진입도로 중에서 보상비가 대충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132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꽤 많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거의 토지하고 지장물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닌데 시비 투입도 가능하면 안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산단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는 감사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단디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차피 의회에서도 산단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25% 투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회수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계속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필요 이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든지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웅상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 해 놓은 이것도 산단관련 건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산단관련 뿐 아니고 웅상지역은 현재 주택용지로서 주거지역이 미개발된 것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시가화 예정용지하고는 별개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별갭니다. 지금 웅상지역에 미개발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들이 일정부위만, 예를 들어서 3만평이다 5만평이다. 아니면 어느 특정 부위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 자기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만 개발하니까 외부에 있는 땅들하고 인위적으로 도로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난개발 방지 측면이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미개발된 토지와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엮어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020이 내려오면 앞으로 산단개발 할 것이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2020이 6월경에 확정이 되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개소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2020계획에도 공업지가 2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그쪽에 포함을 시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기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발할 때 개발하는 그 자체가 주변하고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발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마지노선을 정해 가지고 이것까지밖에는, 최소한의 규제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쉽게 말해서 성토는 어느 선까지 하고 안에 간선도로나 보조도로를 낼 때 그 도로가 지구밖의 도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안에 도로를 내면서 단지 안의 구배만 맞추어 버리니까 나중에 외부도로하고 연결하려면 구배가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구배도 단지 내 구배를 당신들 입맛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개발 안 되는 쪽의 도로망도 감안해서 하도록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지요. 주위에 토지가 있을 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의 기준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 안 해놓으니까 자기네들 지구내만 생각해서 개발해 버려 외부 토지하고 연관성이나 접속이 안 되고 그 자체가 난개발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나동연위원

사실 이러한 용역이 일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이렇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아파트 도로는 형성이 되는데, 아파트 외부에도 도시계획 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가 나중에 그런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계획선은 되어 있는데 구배를 감안 안하고 아파트 부지 내 도로 구배만 맞추어 버리니까 단지밖의 외부도로하고는 구배에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버렸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웅상지역에 현재 미개발된 용지가 주거용지만 23개소, 공업용지가 미개발된 곳이 2개소, 이래서 25개소가 있거든요. 25개소 4.7㎢인데 우선 이것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전반적인 도로구배를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효성식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거기도 들어 있습니다. 주로 주남·소주·주진·평산·덕계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효성식물원은 인지를 하고 있고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개인이 개발할 때는 자기 입맛에 맞추어 자기 유리한 대로만 개발하는 수가 있으니까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2020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공업용지 개발 용역비 15억 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면 실시설계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실시계획을 하려면 몇십억이 들어가고, 2020이 6월경에 확정되어 390만평에 별도 시가화 공업용지 예정지역이 수립·입안되면, 예를 들어 대단위가 100만 평정도 되거든요. 100만 평이나 120만 평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만평을 민간투자자가 나서 가지고 왕창 다 개발한다고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00만평 안에서 어느 특정 부위에 20만 평, 50만 평, 5만 평 이렇게 개발할 경우에 그 자체가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개발방안도 분석해 볼 필요도 있고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 보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15억이라는 근거는 면적 대비해 가지고 빼보니까 그렇더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승인이 그렇게 안 나고 200만평밖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물론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속히 마련해 놔야 누가 산단을 개발하거나 우리 시가 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착착착,
채화

이채화위원

공단 안 운동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경제기획과에서 합니다. 체육시설로 등록이 안 되었으면 경제기획과에서 하고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체육과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54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신설 건으로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경비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디자인과가 기획파트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예산파트와 상의해서 과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 편성을 해 놓아도 직제가 승인이 안 되면 쓸 수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지역이 과거부터 난개발이 심한 곳인데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수립해 본적이 없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2020계획에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웅상지역의 종합마스터플랜을 짜보려고 하면 그런 것은 개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소관이 어디입니까, 웅상 전 지역을 놓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마스터플랜을 짜본다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제가 볼 때,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 있을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 쪽에서 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마스터플랜을 짜보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는데 영산대학교에 건축학과가 있단 말입니까? 대학생들을 이용하면 경비도 아주 적게 들고 학생들이 실제로 나가서 눈으로 보고 제대로 교통량조사부터 학생들이 학과 과정 속에서,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 울산광역시 되기 전부터 건축학과 학생들이 짠 마스터플랜이 그대로 준용되었어요. 웅상지역은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무등록공장 이런 것들로 아주 애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문제들이 아닌데, 또 아파트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웅상이라는 곳은 분동 후에 동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한 권역으로 놓고, 동부양산권역 웅상지역이라는 섹터를 놓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예측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예산 잡는 것도 없고 사업목표 잡는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아쉬워요.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나오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쪽에서 그런 분야를 검토합니다.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해도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터플랜 짠다고 해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인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짚어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하나의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안에서 각 분야별로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하나의 마스터플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계획을 각 파트별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조직의 이름에 걸맞게 웅상지역 전체를 전체적인 예측을 하기 위한 플랜이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전사적으로 크게 놓고 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짜깁기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박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산막산단을 기존에 있던 공영개발특별회계 거기에 같이 묶어놓았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보상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거든요. 그 수수료 세입을 공영개발회계, 기존 운영하고 있는 회계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9,300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기존 공영개발, 그 회계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우리 공기업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안 잡고 공영개발회계 세입으로 잡았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혹시 돈이 남아도 공기업 쪽의 세입으로 남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나동연위원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수입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자체 인건비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 수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보상에 따른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을 때 일반회계 세입에 안 잡고 공영개발회계 세입에 잡았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랬을 때 지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출도 통상 일반회계와 같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지출의 항목이 인건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인건비도 있고 등기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27억 되는 것을 계속 남겨놓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회계에 약 20억 되는 것은 재산상 범어택지에 시장부지 안 있습니까? 그 용지가 잡혀있기 때문에 20억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인 자금관리는 3억 정도,

나동연위원

자산 평가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자산 평가해 가지고 잡힌 겁니다.

나동연위원

실제 돈은 얼마 있다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한 3억 정도,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541쪽에 산막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세입자 보상하고, 주요사업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560쪽에 나오는 산막산업단지 조성 보상위탁, 프린터가 잘못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는 것 같으면 3억 5,000을 보상하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내용 560쪽에는 감정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등기등록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면 350억을 주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이 들어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내용이 사업의 개요는 같습니다. 7페이지의 사업개요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세입자가 전체 11세대에 3억 5,000으로 보상을 줄 것은 영업보상권하고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보상만 줄 겁니다. 그것이 7페이지의 내용이고, 9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보상위탁인데 여기도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11세대에 영업보상, 주거이전, 이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무진의 착오로 사업개요가 잘못되었는데 보상위탁 이 부분은 1억 8,6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9,300만원인데 이 1억 9,300만원은 보상을 시에서 위탁을 받음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세입, 그 세입에 따르는 사업내용의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전자에 있는 7페이지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실무진의 착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는 산막산업단지 전체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의 보상을 우리 시에서 대행해 주는 위탁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그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과에서도 보상한 것이 있지요? 그것 하고 남은 것이 11세대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로과에서 보상을 해 준 것이 세입자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도로과에 입구에 들어가는 100m 구간, 그 구간만 일부 보상을 해 주었는데 보상해 준 것도 2006년부터 7년 초까지 해 주었고 보상금액은 15억 5,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나머지 부분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서 세입자 안 있습니까, 기존 살고 있는 세입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동연위원

상북의 고질민원입니다.

최영호위원

관에서 안 해 주어서 그렇지 무슨 고질민원입니까? 안 그래도 이사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서 571쪽에 나오면 원동면사무소 주차장 정비는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박말태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일부 주민들이 적절치 않아 다음에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시 전체 읍면동 사무소 내부가 다녀보면 너무 화려한 곳은 없습니까? 주민들 여론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엄청스레 바뀌었습니다. 내부시설을 지나치게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참작을 해야 되겠던데요. 여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데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는 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에 외부환경 조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것부터 화려하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 해 가지고 호텔급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것은 보건소 짓고 난 뒤에,

최영호위원

조경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담장 없이 면사무소하고 보건소를 같이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만드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위화감이 안가도록,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동면은 필요 없네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 찾으실 동안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금읍사무실 민원실 리모델링, 이것이 물금읍사무소 신축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금읍사무소는 언제쯤 지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올해 설계 마치고 내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내년에 지을 것인데 대개 불량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을 것인데 올해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착공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까지를 봐야 된다 그죠?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009년도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
강희

허강희위원장

1년 남짓 남았는데 리모델링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실제 사무실이 복잡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직원들 복지부분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어둡게 보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벽지 바르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구조물을 쌓는 것은 아니고 도색하고 벽지는 바르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0만원으로 1년 쓰는 것 같으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뜯고 새로 지을 것이라고 그 동안 손 안 대고 나 두었는데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리모델링하니까 느낌 때문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서는가 싶어서, 그런 것 같으면 1년 반 뒤에 새청사가 준공이 되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 예산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축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삼성동 리모델링은 뭣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천정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신설 동사무소 주민센터 짓는다고 고생 많이 하는데 평산동이나 덕계동, 소주동 동사무소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건물을 지어 주면 안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건물 평수는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물금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540평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건물을 지을 때 표준모델을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한다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그러면 나중에 이러니저러니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웅상 같은 경우는 4개 동 해 봐야 인구가 비슷비슷한데 규모가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어놓으면 말썽이 있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읍면동별로 인구라든지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인접해 가지고 유사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해야 될 곳도 있고 바로 인접해서 그런 유사시설이 반경 몇 키로 내에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웅상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 가까이 있는 평산동이라든지 소주동은 복합적으로 되는 시설물들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축소시키는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민자체센터하면서 서예교실도 만들고 운동하는 것 헬스장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중앙동이라든지 삼성동에 가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0.2%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해 놓으면 좋은 회의공간으로 쓸 자리에 그런 것을 넣어놓으니 회의공간으로도 활용 못하는 거라. 돈 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공무원들은 그것 청소하고 관리한다고 욕 보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할 때는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채화 위원 이야기대로 동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설계하는 설계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설계를 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부지 면적에 따라 부지가 넓은 곳은 2층으로 올리고 부지가 좁은 곳은 3층으로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 분동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표준모델을 잡아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서창동 사무소 있잖아요? 서창동 동사무소 부지 자체가 실제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위의 입지 조건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매각을 하고 다른 곳에 옮길 계획을 잡아본 적은 없습니까? 옮기고 나면 스스로 실제로 필요 없거든, 그 땅을 팔아 다른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옮기면,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주민센터에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리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소주동 청사 계획 때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단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웅상지역 세 군데에 하면, 서창동은 그대로 있을지 나중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3개 동 청사를 지으면 서창동도 여유 공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보니까 부지는 큼직큼직한 부지들을 물색했더라고요. 그만한 부지면, 또 기왕에 청사를 짓게 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과업지시를 할 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작은어린이도서관이라 평수는 조금만 주어도 돼요.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주진도서관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해서 책도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현상 공모비 있지요? 설계현상공모를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만 참석을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전국적으로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1,500만원 짜리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예산은 1,500만원 잡았지만 실제 다른 데 예를 보면 금액 자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로 제한하든지 전국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도리가 없는데 제한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건축사가 많잖아요? 이분들을 제한 참여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거라요. 우리 시 정서에 밝고 하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시단위로 축소해서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금액을 떠나서?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큰 규모가 아닌 주민센터 정도의 규모를 지을 때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관내에서는 응모를 잘 안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규모가 큰 경우 같으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산지역 업체를 데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관내에서는 응모를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관내가 포함되거든요, 관내를 포함해 가지고 도단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장소할 때도 관내 업체가 부산 업체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통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오네요, 단독으로는 잘 안하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취지는 관내 설계사무소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규정이 그렇다면 도리가 없네요. 컨소시엄 이런 형태밖에 없네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소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소주동도 그렇고 신도시 센터도 그렇고, 쓰고자 하는 게 많아봐야 500평 안쪽 아니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500평 미만입니다.

나동연위원

500평 이쪽저쪽인데 신도시가 400여 평 된단 말이야. 일반적인 주민센터라든지 동사무소까지 공모라는 거창한 과정을, 물론 공모는 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기준이 없을 거니까. 당선작에 시상금 형태의 그것까지 주어가면서, 물론 품셈에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거든,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다 일억 몇 천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1억 1,000 1억 2,000 이렇게 잡혀 있거든, 관은 산출근거를 뺄 때 품셈에 의해서 빼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나오는 것 같은데 품셈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사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공사비의 4.5%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설계비 책정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추정 공사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응찰할 때는,

나동연위원

응찰할 때 다운은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의 설계비보다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 한 3배 정도 잡혀 있다 그죠? 내가 볼 때 무조건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고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예산을 세울 때는 결국 품셈을 기준으로 두드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설명을 하면서 금액은 이것보다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동사무소 짓는데 공모비용으로 1,500만원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 시 단위 시청사 짓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센터 조그마한 것 하나 짓는데 설계비와 공모비 자체가 너무 과다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계장님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지 애매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 책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웅상출장소의 예를 들면 당선작에게는 별도 부상없이 본설계비를 용역을 주고 2등한테는 1,000만원 3등한테는 500만원 이렇게 지출했거든요. 그것은 규모가 컸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주민자체센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2등은 500만원 3등은 300만원 그 선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 납품할 때 청사진이라든지 배치도, 조감도 이런 것을 하는데도 몇천만원 몇백만원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응모를 많이 안합니다.

나동연위원

실시설계비는? 의회에서 명색이 거른다고 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물론 뒤에 응찰을 했을 때 집행 잔액이 반납된다는 것은 알고 있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다 준다고 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느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두 가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급공사는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경기가 부진하다보니까 설계 건이 없어 가지고 덤핑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무실 짓는데 평당 1만 8,000원 2만원하는 그것하고 저희들 예산 매뉴얼하고는 너무 괴리가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품셈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는 할 수 없다?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뒤에 응찰을 할 때는?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87% 정도의 율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맞는데 바깥에 너무 일이 없다 보니까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듯이 덤핑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사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집 지을 때 평당 얼마, 이렇게 짓지만 관급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재경비라든지 부가세 등 세금 쪽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35%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품셈에 따라 정해 가지고 팔십칠점 얼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수 있는 사람한테 아다리 되는 거네요? 이것은 손을 못 대네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평 이쪽저쪽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일억몇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전체 집을 짓는 공사비의 요율로 보면 극히 미미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네요?
용기

김용기시설관리담당주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인데 공공시설과에서 가본 사람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다 가 봤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동 주민들 의견은 이 위치가 적합하다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여론화되어 모양인데 전에 심의할 때 3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심의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주라. 원주민들이라. 다 아는 사람들인데 1호안이 광3-3호 위쪽에 위치한단 말이야. 주민들이 선정해 주는 데를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겠지만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사실 이런 위치에 이런 평수에, 900평정도 되는데 그 4개안 중에 이 땅이 평당 250만원?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추정가격을 250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가 누구를 집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학교부지 옆 그쪽 같은 경우는 지역이 조금 틀려서 지가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평당 9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곳보다 더 부지는 더 커요. 1,200평이나 돼. 반도 안 되는 가격가지고 더 큰 부지를 사용할 수 있고 위치적으로 보면 경보나 삼성이나, 전체적으로 평산동 지도를 보면 여기가 제일 중앙이더라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있고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평수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데 한번 나가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싶습니다. 평산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거라 괜히 나중에 말이 나오면 나에게 화살이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더라고, 어떻게 보면 4개 안 중에서 제일 못한 위치라. 거기가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을 택한 것은 땅값이 싸다는 그런 전제로 891평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딴 동사무소하고 평성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주들이 원주민들이라. 그러니까 섣불리 손을 대기가 그렇더라고, 암암리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도 왜 부지가 큰 것이 필요 없느냐 하면 평산동에서 내연·장흥, 커지면 또 갈라지게 되어 있어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번에 올린 예산이 부지 매입에 관한 것인데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서 사들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채화 위원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더 좋은 자리에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평수를 매입할 수 있는데 원주민들의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이채화 위원이 말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적에는 공정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화 위원이 어렵게 운을 띄었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공정성에 우선을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평당 얼마 치인다는 이야기입니까? 300만원 치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공시지지가 ㎡당 11만 1,000원인데 출장소 총무과에서는 감정을 하면 150만원 나올 것이고 거래가는 2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006년도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 11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그 정도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해 준 겁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산은 반영해 달라는 이유는 네 개 안이 있는데 네 군데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아 도저히 협상이 불가할 경우는 제2안, 제3안으로 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하려면 금액을 의회에서 손을 봐서 내려 주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의논을 해 봅시다.
박인

박인위원

감정 추정가를 어떻게 본다고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006년도에 인접해 가지고 도로 난 것이 110에서 150만원입니다. 250만원 이라는 것이 현재 거래 수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가 듣기로는 250만원 안주면 안판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올린다든지 이래야지 실거래가로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사업에 들어갈 때는 공시지가의 1.8배, 2배, 2.2배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라 했어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시지가가 평당 37만원 정도입니다.

나동연위원

세 배를 해도 10억이 안되는데, 그 사람이 받겠다는 금액으로 올려놓았네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이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 감안하십시오. 지금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감정을 한 가격이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채화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배짱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8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른 증가 및 감소분에 대한 정리와 자체사업 부족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75억 1,600만원보다 5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는 당초 64억 1,200만원에서 68억 9,200만원으로 4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질 높은 보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사비 부족분 1억 9,000만원, 집기비품구입비 1,900만원, 한방실·물리치료실 커튼 및 칸막이 설치공사비 6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 4,000만원 등 당초보다 3억 7,400만원 증액된 1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및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6,300만원, 방사선실 일반운영비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10% 예산절감으로 당초 15억 7,400만원보다 5,800만원 감액된 1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비 7,3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억 9,200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 3,700만원 등 당초 19억 8,4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 증액된 2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10% 절감 및 국비 감소에 따라 당초 6억 6,2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된 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선진화 운영지원비 500만원 등 당초 1억 8,100만원보다 9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상보건지소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억 2,200만원보다 7,600만원 증액된 9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10%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증액된 주요사업비로는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전염병예방을 위한 인건비 1,300만원, 방역소독 및 유류구입비 5,600만원, 방역약품창고 설계 및 시설비 2,8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인건비 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0% 절감을 포함하여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시 보건소 120여 전 직원은 한 팀이 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576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을 왜 줄였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가내시 금액에서 확정내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비도 같이 줄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비율대로 줄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비가 내시된 것보다 줄어서 내려와도 시비는 안 줄일 수 없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관행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신청할 때는 국비 얼마 주고 얼마를 붙이라 하고 도비 얼마 주면서 얼마 붙이라고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를 주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하라고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정보다 준 것이 국비가 처음 약속보다 적게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비율대로 줄였다. 줄이다 보니까 489만 3,000원이 줄었다는 것인데 시비도 줄여야 되는 것이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원회 계장, 내시비율을 꼭 지켜야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국비사업에 따라 가지고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지방비에서도 도비가 얼마 시비를 얼마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변경이 되면 지방비 비율도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맞는데 시비 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되면 반영을 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다, 이럴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 비율하고 관계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8,300으로 잡았는데 이게 줄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상급기관에서 내시된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짰는데 그것이 줄었다고 해서 같이 줄여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있단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사업이 필요하면 시비로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금연클리닉사업은 올해 중에는 별 그것이 없는 한 이 돈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7,800만원 가지고 한다니까, 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른 부서도 획일적으로 비율이 줄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볼 때 이 사업은 줄이면 안 되고 더 주어야 되는 것도 간혹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금연클리닉사업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필요하면 2차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놓으세요. 지금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워요. 제가 담배를 못 끊고 있어 말하기가 민망합니다만 우리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생은 90% 피운데요. 고등학생은 99%고, 큰일 났어요. 초등학생이 삼사십프로 피운데요. 금연클리닉사업 이것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제 생각에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목표치도 크게 설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눈에 안 뜨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시기적으로 독감접종 이런 것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 방역인부임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안 올려도 시기적으로 5월달 되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1일 평균 200명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 신체검사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 환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경상적 경비에 대해 가지고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10억 500만원은 삭감하고 거리미관정비사업 디자인 용역, 거리미관 정비사업 벽화조성, 지하철 회차선 단면 간판설치, 지하철 교각기둥 도색비에 대한 시설비, 도심지 소공원 부지 매입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점 검토사항으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2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