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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7-02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사회를 주재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무더위에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및 3건의 결산의 건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축산과 소관인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인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선 3기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앞으로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이 문제만 나오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참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더라도 아마 전에 나왔던 질의와 답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 할텐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심정과 마음이. 솔직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요, 채무보증안 심의받을 때 심정까지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대주주인 저희 시 입장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저희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축산농가에 소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축산진흥공사가 정상화 가동이 안 되고 매년 적자가 나는데 안타깝습니다.

김종열위원

민영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시도를 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답하다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이렇게 1년 만기가 되어서 20억 또 채무보증을 해줘야 하는 이 시점에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신 건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 안 해 주면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고 채무보증 20억 상환 기일이 며칠이 안 남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부도처리가 되겠지요.

김종열위원

부도처리가 났을 때의 피해하고 지금 이대로 계속 또 앞으로 불투명한 전망을 보면서 가는 것하고는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채무보증을 안 하면 일단 부도처리가 되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님이 설명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진흥공사 정상화에 대한 대책보고가 금년초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금년도에 흑자는 안 되어도 거의 비슷하게 가겠다는 축산진흥공사의 희망찬 업무계획보고가 있어서 1년간을 유예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정상화 보고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도저히 회생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민영화 준비를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민영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민영화 준비를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민영화 준비를 하다니? 지금 민영화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잠정적으로 1년간 유보시켜 놨는데 축산진흥공사에서 정상화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1년간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지금 민영화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중단됐습니다. 1년간 유보를 시켰고, 저희가 축산진흥공사의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축산진흥공사에서 저희 주주한테 보고한 사항이 계획대로 안 간다고 하면 민영화를 하는데,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반기쯤 다른 모든 준비를 갖춰야 연말에 가서 아니면 내년 1월에 가서 민영화하겠다는 권고라든가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잠깐만요.

정기훈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일단 김종열 위원님이.....

정기훈위원

감정평가를 금년도에도 안 한다고 했다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여기 질의가 끝나면.....

정기훈위원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작년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 얘기한 것하고 전혀 틀리는데.

김종열위원

글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요, 김종열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김종열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관심을 덜 가져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작업이 중단됐고 연말에 가서 다시 평가해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미 민영화 추진 중에 있었는데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각 공고를 했는데,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에 들어가 가지고 단독입찰이 들어왔는데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이게 유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을 해놓고, 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최소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는 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그 회사들이 거의 다 컨소시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차적인 입찰공고 때 혹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있지 않나, 1차 유찰을 해 가지고 2차에 또 20% 이상 다운, 다운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정에서 축산진흥공사에서도 정상화 대책을 보고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그렇습니다. 저희 주권평가는 민영화하고 관계없이 주권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영화할 때 사용하는 거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주권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일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매각할 때 하면 되지 왜 매년 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나 법상에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해도 하게 돼 있는 거지 매각할 때에 하면.....

김종열위원

아무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민영화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연말까지 유보해서 다시 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권평가액이 부풀려져 있다,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다, 특히 건물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에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기한 것은 없고.....

김종열위원

그게 그 말이지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고발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내용은 전혀 하자가 없고요, 평가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감정원 산하의 기업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싸다, 싸다 라는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3의 기관에..... 양측에서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한 번 감정을 해봐서 그 의혹을 해소를 시키든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법에서 가려질 겁니다. 분명히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려질 겁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측에서 했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김종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상묵위원

우리가 매년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하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때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흑자는 못 내도 적자는 안 내겠다는 사장의 업무보고에 의해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매년..... 2002년도에는 노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에는 돼지값 상승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에서는 빨리 우리 안성시가 살 수 있는 길은 민영화 시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이것을 빨리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여기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는데 2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민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민영화를 하도록 해주시는 거고 저희 시의 방침도 민영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작년도에는 도축 비율이 80%까지 육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에는 상당히 실적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수준으로 금년까지만 간다고 하면 매년 보고 있는 것은 4억 정도의 적자는 메꿔질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축산진흥공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단 1년간 유예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정기훈위원

유예한다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주주총회를 언제 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정기훈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1년 동안 유보한다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 노조 때문에 그렇다,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 여기 돼지값 상승으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는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태까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노조 관계는 오늘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정상화가 안 될 때는 매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정상화 안 되었으니까 전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그랬잖아요. “빨리 매각시켜라”,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1년 동안 유보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와서 매각한다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그런데 불순한 의도는 뭡니까? 불순한 의도는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까? 손해가 나면 파는 게 원칙이지. 팔지도 않고 1년 동안 유보했다가 이제 와서 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특단의 조치’라고 했어요.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하려고 지금 계속 매각 입찰 몇 번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거짓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뭐가 거짓입니까?

정기훈위원

1년 동안 유보하셨다면서요? 국장님 말씀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유보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주권 평가를 가지고 어제 내가 물어봤다고요. “당신들 민영화 준비 하느냐”고. 하고 있다고 나한테 그랬다고요. 왜 자꾸 말이 틀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영화를 한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국장님이 민영화를 잠정적으로 1년 동안 유보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유보 결정을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뭐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내부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민영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하고 있겠지요. 1년간 유보한 것은 맞아요.

정기훈위원

1년간 유보한 것은 누가 압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알아요? 국장님만 아셨던 거예요. 말씀을 안 드린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 평가보고를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다달이 적자가 얼마씩 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1년간 유예시킨 것에 대한 상반기까지를 평가할 겁니다. 평가해서 과연 축산진흥공사에서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판단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민영화 방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기훈위원

하반기에 또 다시 추진한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1년 유예시킨 거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하면 시기가 늦으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여태까지 준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유보시킨 이후에는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이 알면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대로 묻겠어요. 우리 출자금이 92억 내지 9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63억.

윤용규위원

아, 미안합니다. 우리 시 것만 63억이지, 실제 전체의 출자금은 92억 맞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작년 2003년도에 갔을 때 30억 정도 자본잠식이 되었거든요. 내 기억에. 그래서 2003년도에 적자폭이 약 5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현재 자본잠식이 35억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윤용규위원

96억 중에서 35억이 자본잠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4억 내지 5억 적자가 되어서 자본잠식이 지금 되어가고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민영화 되는 것은 전번 위원님들, 우리 민선 2기인지, 3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의원님들이 민영화 매각을 하라고 그때 의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그 민영화가 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데 주권 매각 평가 금액, 또는 매도자가, 매수자가 안 나와서 아직 민영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서 민영화 되는 것을 중단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결산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보니까 저도 의아하다는 거지요. 자본잠식이 계속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민영화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2004년도 적자폭이 얼마입니까? 아시고 계세요? 35억이 자본잠식이 되었는데 현재 2004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의 적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3억 정도 안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2억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하반기 지나가면 4억이 또 되면 40억이 자본잠식이 돼서 45% 이상의 자본잠식이 된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밑에 상호금융자금 5억 7,100만원 짜리는 몇 % 짜리예요? 왜 금리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정기훈위원

이것은 연 4%일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20억 4,700만원짜리가 상환 기일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이 채무보증안에 대한 것을 의회에 올려 보내야지 다급하게 올려 가지고 의원들 정신없이 이렇게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죄송합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은 빨리 민영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해줘서 우리가 자본잠식이 자꾸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오세만위원

자, 윤용규 위원님, 끝나셨어요?

윤용규위원

네.

오세만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이야기 좀 합시다. 질의 답변 듣는 것을 지금 서로 말꼬리 물지 말고. 남 질의하는데 말꼬리 물고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입장이 난처해요. 대략 순서를 정해서 질의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고 답변하는 분도 생각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분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와 답변을 다 듣고 순서있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정확한 답변도 안 나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국장님 공격성 아닌 공격성 같은 질의만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도 가축을 먹이는 한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 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민영화 문제 나오고, 이래서 지금까지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민영화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자라는 것이 정확하고, 우리 안성시가 살 길이 매각하는 것이 정확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계획을 잡아서 먼저 과장님이나 담당들 계실 때 거짓 아닌 거짓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방 다음 달에 계약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또 다른 소리하고, 금방 다음 주에 될 것 같이 이야기 해놓고 다른 소리 하는 그런 것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정확성을 기하고 적은 돈이라도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매각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적자가 계속 나니까. 지난번에 김기선 사장님이 희망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도 다음에 매각할 때는..... 그때도 매각하는 쪽으로 전부 간 거예요. 매각하게 되면 좀 많은 돈도 받고서 매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 했는데 과장님이 6개월 정도 거기 축산과장으로 가고 그랬는데 정확한 검토를 빨리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매각하는 쪽으로..... 적자가 계속 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기훈위원

내가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해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대요, 주권평가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매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국장님 자료요구한 것 빨리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민영화를 해 가지고 공개 매각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년 동안 유보를 해서 1년 동안 경과를 보고 하반기에 매각 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순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세력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

정기훈위원

말씀 안 하세요? 불순세력.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말씀드리지요. 업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담합을 해 가지고 유찰을 하려는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다. 어느 업체까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담합을 해서 1차 유찰하고 2차로 가면 15%, 20%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축산물 도축장이 언제 없어집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서울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서울 공판장이 없어짐으로써 안성이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유보한 것인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먼저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전혀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서울 공판장이 폐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언제 폐쇄할지는 제가 서울시 축협중앙회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폐쇄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장동의 것이 폐쇄됩니다.

정기훈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순점이 또 하나 나타나셨는데,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 거기가 없어지고 폐쇄되는지도 모르시면서 왜 1년 동안 유보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하고 유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단지 김기선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축산진흥공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 한해 적자폭을 줄여서 흑자, 적자없이 동일 레벨로 가도록 끌어올리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사회에서도 한번 부분적인 논란이 있었던 거지.....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축산진흥공사 매각할 때 축산과에서 어떤 절차 같은 거 준비한 적 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먼젓번에 정상화 방안을 김기선 사장님이 이사들 모시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해는 특별한 각오로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7월달 중에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정기훈위원

7월달에 주권평가를 또 하신다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니, 우리 나름대로 정상화가 진짜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거기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진짜 흑자로 돌아서면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거고 그야말로 잘못 됐을 때는 민영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정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정기훈위원

일단 하세요.

김종열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채무보증을 승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 응답 과정 중에 새로운 사실도 나왔고, 또 그 새로운 사실이 축산진흥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라고 하니까 오늘 의회가 열려서 지금 10 며칠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여기에서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사보류를 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좀더 알아볼 수 있으면 축산진흥공사에서도 알아보고 나중에 회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오세만위원

아니, 회기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며칠날까지라고 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 관계는 초창기부터 해오는 것이고, 채무보증 관계는 작년도에 가져온 농림부 자금을 올해 다시 갚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자를 축산진흥공사에서 갚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월 9일날이 상환 종료일인데 왜 지금 올렸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올려도 사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례회 때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임시회를 지난 이틀 동안 하는데 이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 7월 9일이 지나서 상환이 안 되면 불량자 절차가 진행되면 최소한 부도 문제까지 거론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할 때 충분히 감사를 하시더라도 채무보증안은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용규위원

국장님, 해드리는 것은 해드려야지요. 당연히 적자폭이 더 늘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28일날 우리 의사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럼 미리미리 도착이 돼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다 계획을 짰는데 이게 30일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만기일이 8일인데요, 우리가 회의가 15일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채무보증이 연기가 된다 했을 때 지체상환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20억 4,700만원에 지금은 4%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15%로 올라갑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8일일때 538만원 이자를 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나 부도처리가 됐을 때가 문제지, 추가 연체료 몇 백만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진흥공사라는 하나의 법인이 신용불량자라든가 부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 파장이 크지요.

김종열위원

참 신용불량 낙인 찍힌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꾸 약해지는 건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약점 삼아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약점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너희들 안 해 줄 수 없겠지” 저희도 진짜 안 해 줄 수 없는 심정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위원님들 약점 잡아서 할 것은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해줄 건 해줘야지.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그대로를 얘기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잡종재산 처분할 때’에요. 1년 동안 괜히 주권평가 하는 것 아니에요. 처분할 때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정확하게 어느 법이에요?
(객석에) 아니, 절감평가에 관한 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뭘 가져온 거야?

정기훈위원

아니, 그럼 어떤 자료를 가져오신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객석에) 그거 있잖아, 주권평가.....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어차피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래요. 해줄 것은 해줘야지.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어렵지만 그래도 손해를 조금 덜 보는 것이 원칙인데, 허나 제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계속 주권평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팔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계속 세워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 동안 보류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을 기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서운한 것은 솔직히 기자들한테는 얘기를 못 해줘도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집행부 도와줄 것은 도와주지,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위원들 속이고. 여기에 28일날 와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난번 간담회 때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원님들한테 말 하신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 말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다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생각해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괜히.....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끝냅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안성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산업건설국장 유계형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은형.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대로 선별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실·과·소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과·소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목록 순으로 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신입인데, 한번 설명을 듣고나서 관련 궁금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윤용규위원

네, 동의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목록별로 실·과·소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출된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3개 분야 담당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안익렬 지역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섭 중소기업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배 에너지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행정사무감사순 목록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지원현황, 관내 주유소 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처분내용,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급현황, 취업지원센터 운영실적,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현황, 소비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물가안정관리,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 벤처기업 육성지원 현황, 체불임금 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노동조합 실태 현황,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끝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을 한 건, 한 건 끝나고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것인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건, 한 건 항목별로 해야 답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지 일괄적으로 이것을 다 듣고 질의를 하다 보면.....

김종열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린 의견은 설명을 들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건, 건으로는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새롭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항목별로 할 것인지.....

김상묵위원

이것은 넘겨가면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가면서 하지요.

윤용규위원

이것을 다 하면 방대해서 몰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건의를 드리면요, 내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총괄적으로 하면 질의하시는데도 그렇고 제가 답변하는데도 사실상 왔다갔다 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하니까 하나하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저희 새롭게 구성된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내무위원회에서 오셨고, 또 특히나 정례회 기간 시작되기 전까지 의장단 선거니 등등의 의회 일정이 겹쳐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도 사실이고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아마 업무보고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 및 등등의 관련된 기금이 있지요?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운영조례를 ‘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5억씩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김종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집행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매년 5억 하는데 못 할 때도 있고, 재정 차원에 의해서. 3억씩 한 때도 있고 그래서 50억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억을 적립을 했다가 17억에 대한 은행에다가 농협이나 이런 데에다가 적립을 하면 그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 금리에다가 3%만 저희가 그 이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을 일반회계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올해 5억을 기금을 적립을 했다, 25억까지. 다만 1개 기업체 1억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99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저희는 ’9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 ’98년도 4월 1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99년 10월 2일날 개정을 좀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금을 받으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1억 한도내에서 쓴다면서요? 그러면 자금을 받으면 1년간이나 2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거치기간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거기 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다가.....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이자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 갔으면 실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예금금리예요? 대출금리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정기 예금금리가 예를 들어서 7%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3%를 지원해 줍니다. 실제로 쓰는 사람은 4% 정도에 쓴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금액은 1억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기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회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산출할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신용보증을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으로 확대해서 거기에서 채무, 자산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상당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이것이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만 해도 여기 나오지만 22개 업체에 약 2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윤용규위원

아니, 기금은 17억밖에 안 된다면서 어떻게 20억을 해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해연도에 500%까지.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에 5억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500%면 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5개 업체에 1억씩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보증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야.

윤용규위원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하다가 중간에..... 일반회계 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처음에 예산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서 기금 운용 계획서에 담아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업체 내역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냥 총액으로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2003년도에는 네 군데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승인된 내역에는 없었던 거지요? 총액으로만 승인을 받아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2004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장학금 지급도 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장학금 지급도 있고 근로자생활안정자금도 있고. 그것은 뒷장에서 나오니까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98년도부터 좋은 제도로 기업체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까지는 이자 수입이 잘 되었어요. 산업건설위원님이었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것이 2, 3년 전부터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이자 돈을 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기금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드려서 “이것 좋은 제도 아니냐”, 그래서 9,000만원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는 좋은데 이자는 낮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3페이지 다시 물어볼게요. 2003년도 지급내역이 4개 업체에 1억씩 준 것 아닙니까? 채권자가 은행이에요, 우리 시청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채권자가 은행이지요. 은행인데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세 군데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기업체에서 신청하면 많이 받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이 조례가 분기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기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좋은 기업 만들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수시로 써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시 신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50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7군데밖에 못 했지만 어제도 4군데를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있지요. 상당히 절차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 대차대조표라든지 상당히 거기서 자료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럼 저희가 해서 기업으로 넘기면 금융 기관에서 다시 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 생각할 때 안성에 기업체가 많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양 2공단, 3공단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서 세금 내는 것, 2공단, 3공단에서. 또 이런 데 대덕공단 있고, 공도에 사설 공단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세금 내는 것을 보면 어때요? 우수기업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공단에는 현재 있다가 노임 체불된 현황을 협조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안성 같은 데는 지금 현재로다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850여개 되는데 지금 문제 되는 데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 되는 곳은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1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좋은 기업체가 들어왔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3공단 조성했을 때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기업이 원활하게 되는 데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2003년도에 4개 업체에 1억씩 해서 4억을 집행을 하셨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이번에 2003년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하고 상이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김종열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결산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고, 이것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현재 자료낼 때까지.

김종열위원

아니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작년 반 것이 들어간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눈다는 거지.

김종열위원

그럼 여기 2003년도라고 낸 자료가 7월부터 말, 그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감사는 항상 그렇게 받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받은 것이 7월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마 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을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도에서 지원된, 2003년도 30업체, 63억 5,9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안성시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준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금리나 상환 조건은 똑같은데, 단 우리 시와 도의 차이일 뿐이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안내만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틀린 것이 저희는 기금이 50억 목표에 17억이지만 도 같은 데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는 한 번에 5억까지.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 지금 30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안성시 지역경제과를 경유해서 올라간 서류입니까, 아니면 도하고 직접.....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도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는 안내만 해주는 겁니다. 문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1억밖에 못 받고 이런 절차밖에 없는데, 그 이상 받고 하면 중소기업지원과에 어느 누구를 소개를 해줘 가지고 문의를 시켜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5억.

윤용규위원

5억이 최고 한도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9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다뤄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의인데요, 이게 예산 목이 어떤 목이었습니까? 개발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보조 어떻게 나가는 거지요? 예산에 어떻게 섰던 예산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목은 저희가...... 긴급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조금으로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나는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예산으로 섰다면 아마 그 심의를 받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닐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지. 일반보조금이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아니더라도 보조금은 줄 수가 있지요.

김종열위원

줄 수가 있지요. 민간한테 주는 게 보조금인데,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련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보조금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계 법령의 근거라든가 이런 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협회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의미로 육성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주는 건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일괄적으로 세워서 심의하신 것, 그런 말씀이신데 그 이외에 별도로 시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대외적으로 되면 아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면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반영할 사항으로 해서 지침을 줍니다. 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내용이지요.

김종열위원

소규모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을 해라,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3년간 연속으로 해서 도에서 대표 작품을 어디로 보내냐면 중앙으로 또 출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서 자부담, 그런 식으로.

김종열위원

주무담당이 누구지요?
제가 질의한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관계 근거법령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건지,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일종의 보조금이라면 지원후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샘플로 한 건만 줘보세요.

윤용규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중앙대학교 공예과하고 안성여자기능대학교 250만 1,000원하고 2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학교를 왜 지원을 해줍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거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예과가 거기에 있어요.

윤용규위원

공예과는 공예과대로 예산이 있을텐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공예를 하시는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지, 돈 많은 학교를 왜 지원해 주느냐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개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를 41개로 묶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별로 저희들이 알기 쉽게 나열을 사실적으로다가는 41개 업체에 공예인협회로 보조금을 줬는데 개인 같은 데는 한 작품 내지 두 작품이 나가는데 이 공예과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협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자비, 어차피 학교는 다녀야 하니까. 그것하고 저희가 돈을 조금 주는 것하고 해서 출품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효과가 개인들 주는 것하고는 어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다가는 줄 수가 없지요. 협회로 줘야지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윤용규위원

협회장은 누구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최상섭 씨라고 보개면 혜송도예 하시는 분.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네. 이 도예품이 주로 종류가 뭐예요? 뭐가 주로 많은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금속도 있고 보석공예도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도자도 있고, 초자도 있고. 하여간 유기는 일종의 한 품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세만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보조해 주는 품목이 어디든 가면 한 점씩은 견본이 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 시청 현관에 들어올 때 보셨지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놨잖아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도에서 우수작품으로 3년간 된 것을 진열해 놓은 겁니다.

오세만위원

우수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교체를 해드려요. 그럼 그것을 보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세만위원

네.

김상묵위원

더 없으면 넘어가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11페이지, 관내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유사휘발유 지도단속을 할 때 만약에 어떠한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홍보를 해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만약 주유소가 단속된 주유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중요한 것이 그분들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시민이 일부러 고의성으로 그러는 것은 거의 없어요. 부주의로 거기 종사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대로다가 물론 공문도 보내고 잘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부탁을 드리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된 주유소가 계속 판매를 한다면 결국에서는 시민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주유소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물론 개인의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지도, 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88개인데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79개라고 얘기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79개를 지도, 단속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기름이 유사기름이냐, 아니면 진짜 정품이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단 그것을 성남 쪽으로 보내면 한달이 걸린다, 그런 얘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번을, 한 주유소에 우리 시에서..... 물론 소방서에서 도 많이 관리 감독을 나와요. 우리 시에서 1개 주유소를 1년에 몇 번을 체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 자체에서는 수시 내지는 정기적으로 5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성남에서 뜨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옵니다. 합동으로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 그런 것이 한 4, 5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방이나 경찰 합동단속 하는 것, 아까 세녹스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4, 5회 정도.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대명이 걸렸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공도.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뭣 때문에 걸린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거기는 유사석유인데요, 석유 제품에 다른 물질이 7% 함량이 나왔어요. 거기는 석유품질관리소에서 채취를 한거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보통 대표자는 농협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35번에 미양농협은 심창식 씨가 누굽니까?

김상묵위원

전 조합장.

김종열위원

현 조합장이 아니고?

김상묵위원

전직 조합장.

김종열위원

이것이 오타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대표자를 바꿔주지 않아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음식점 승계 제도 시 그런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김종열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주유소 허가만 받아놓고 영업을 안 하는 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65번, 66번, 이런 데. 68번, 70번, 이런 데. 이런 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영업개시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된다거나.....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개시 사유가 있는데 보통 미착공 내지는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해놓고서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1년까지 안 하면 등록취소, 허가취소 사항이 있는데 금전 관계 때문에 해놓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법적인 사항은 개시일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솔직히 얘기해야지요. 여긴 감사장인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정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김 위원님도 사업을 하시지만 어렵게 시민이 건축을 하고 했는데 기간 넘었다고 해서 “당신 그만 하시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기간도 기간 나름이라고요. ‘96년도면 벌써 8년째 이러고 있는데, ’96년, ‘97년, 최근 것이 ’98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대화를 해 보면 사실 그래요. 오늘 만기일이 돼서 오시면 “올 연말까지 안 되면 저희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안 하냐고 가서 얘기를 하면 “조금만 봐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이것은 6월달에 공문 발송을 다 했어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궁금한 점을 묻는데 물었을 때 될 수 있으면 중점적인 것만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묻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궁금한 것 보다는 실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셔야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궁금한 점을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사의 형식에 빌어서 하고 있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얼마 지났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 1시간도 안 되었어요. 뭐가 시간이 많이 됐다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외에 답변 못 드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16페이지, 주유소 지도 단속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주유미터기는 지도 단속을 했는데 위반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도 들려요. 지도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안 했을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뒤집어놓고 생각했을 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미터기는 웬만해서 속일 수가 없지요.

김종열위원

이 많은 주유소 중에 다들 그렇게 안성시민들이 믿고 주유를 할 수 있도록 100여개 되는 주유소 중에 다 정직하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미터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김종열위원

단속 실적이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단속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겨울하고 여름하고 두 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훈위원

실적은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단속을 하지만 이상이 있는 데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오차가 생기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 위원님 말씀은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복사나 자료 그런 것.....

정기훈위원

아니, 단속 나간 근무 복명서라든지 그런 것.....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그것은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몇 월 며칟날 누가 어디 채취하고 그런 게 다 되어 있냐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점검한 공문 같은 건 다 있지요.

오세만위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 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이 가격이 말이에요,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 가격에 따라 질도 같이 겸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니면 질이 아니면 양의 문제가 가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에 보면 자동세차기라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 놓잖아요. 그것 돌아가는 비용이 주유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일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가격은 자율가격이다 보니까 아마 산자부에서도 내용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20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30원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에 따라서 통일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규정상 조정을 해라, 그런 것이 저희한테 권한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삼죽에 가면 좀 싼 데가 있지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또 원곡에 가면 싼 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두 군데가 안성에서는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차하는 기계 있는 데를 보면 기름을 넣어보면, 항상 넣는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넣어보면 ‘이게 비용이 거기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뚜렷한 규정이 있어야 어떻게 하는데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주유소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정도로.....

오세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없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좀 쉬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목록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급현황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근로자 장학금 그 기준점이 근로자 대상이지만 재산 관계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조건에 대해서 재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규제를 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기금에서 지급된 내용인데, 융자 이자를 2차 보전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은 그렇고, 장학금에서 이 통계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똑같은 내용, 거기 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 아,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조건만.....

김종열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이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씩.

김종열위원

그렇지, 다른 거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학금은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것.

김종열위원

그 금액의 차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요? 3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대학생은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30만원입니다. 조례로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 통계가 7월 1일부터 잡힌 통계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7월부터 현재 이 자료 시점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결산서나 아니면 일반.....

김종열위원

결산서에는 41명으로 돼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1년치니까.

김종열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그런데 이 앞에서도 그렇고 그 기간 표시를 해 줬더라면 더 명확했을 텐데. 여기에 나온 것은 다 그냥 단순히 상반기부터, 7월 1일부터 나온 거다?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 기준도 또 있거든. 그러니까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은 작년도 7월에 그때 당시 안 했을 때, 아니면 금년도에 안 했을 때 그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의 처음 감사현황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이중으로 보는 것은 원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달에 감사가 있거든요. 종합감사가. 그러면 그 시점을 둡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받는 날까지. 그래서 결산서하고 그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잠깐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저도 좀 지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11페이지, 관내 주유소 업체현황 및 지도단속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직원 여러분께서 물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 90, 거의 100개 가량 되는 주유소를 다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1년에 봄, 가을로 이렇게 여름인가 겨울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4건, 6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소비자들이 더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주유소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협 유류계의 유류를 보면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휘발유 사갈 때 보면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들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같은 것은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시동이 자꾸 꺼지고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농협 그것도 샘플이 전혀 없어서, 보면 농협주유소도 다 허가내야 되는 거잖아요. 농협도.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농협에 어떤 시료 채취한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저도 서운농협조합 조합원이지만 “우리 조합 기름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이 휘발유 같은 것, 기름 같은 경우만큼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20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서 그 밑에 이 월별 통계를 내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20페이지,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별 운영실적 통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언뜻 봐서 의문이 가는 게 구인보다 취업자가 더 많아요. 맨 위에 것. 2003년 7월 통계를 한번 봅시다. 구인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건 57명인데 취직한 사람은 70명이야. 그런데 이런 통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3공단이 들어오면서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구인을 한다는 것은 이런 숫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다가 꼭 거기에 대한 자료만 우리가 활용할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이것은 취업박람회 23일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담한 걸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자체적으로다가 구한 것도.....

김종열위원

수시로 접수받고 하는 게 또 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이해가 되지, 단순히 그쪽에서 접수..... 취업정보센터에서 접수받은 건 요건데 실제 취직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현상은 좀 있지요.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를 붙여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받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자체로다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도에서 국·도비를 주니까 홍보전담반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한 2~3일간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와주고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김종열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 몇 년 됐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실시된 지가 몇 년째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몇 년 됐어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때 한창 막 IMF 이후 그때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재교육 차원에서 아마 국가사업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꽤 됐을 거예요. 몇 년 됐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몇 년 됐지요.

김종열위원

1~2년이 아니야. 몇 년, 한 5~6년? 6~7년?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매년 훈련받는 인원수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매년 인원은 지금 예산비교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 당해년 도에 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플러스, 증가를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받고 싶은 데도 못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사람은 없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하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개인적으로다가 취직이나, 저희한테 이력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도 개별적으로다가 취직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다가 기간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취직을 하려고 그러지 그 기관에서 소정의 무슨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을 조금 회피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반납액이 생깁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7명을 위탁해서 8명이 탈락되고 취업이 29명, 자격취득이 9명, 훈련 중이 31명이면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5,510만 4,000원하고 2004년도에 6,000만원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중에서 ‘03년도 7월달서부터 12월까지니까 결국은 5,500만원이 아니겠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건 1년 예산이지요.

윤용규위원

반을 잘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반이면 결과적으로 2,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3,000만원이면 5,700만원인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윤용규위원

취업을 29명 시키기 위해서 5,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도비가 90%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29명 취업하기 위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것이 조금의아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저기 하지만 아마 국민들한테 어떤 의지가 좀 있다는 그런 뜻을 밝히고 그러는 데..... 이외에 요새 진행되는 것을 한 가지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대학생들 방학 동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계 아르바이트, 저희가 수원고용안정센터에서 당초에는 40명이 배정이 됐어요. 도비로 해서.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30만원씩 지급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하다 보니까 40명 중에서 96명이 왔습니다. 2개월 동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선발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용안정센터에서 그것을 선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적으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생들이 2개월 와야 업무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실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견문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원고용안정센터에 접수를 하러 올라갈 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한 사람 11명 이외에, 그러니까 다른 데 다니면서 이중으로 넣은 분이 있어요. 11명이. 그 이외에 85명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읍·면하고 실·과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하는 과정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네, 다음 항목으로.....

김상묵위원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 제가 한번..... 이 공공근로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가 사실상 없는 사람들 겨울에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자고 하는 게 공공근로인데, 사실상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집이 먹고 살만한 놈은 나가고 진짜 나갈 놈은 못 나가더라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선발할 때 각 읍·면에서 잘 좀 선정을 해 주셔서 정말로 연탄 한 장이라도 필요로 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사업비를 7억, 4억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국·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속비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기 포함을 시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월액은 어차피 그게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 주느니 그냥 이월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써라?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연관해서 쓰라고.

김종열위원

이것은 그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반납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김종열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공공근로는 그렇게 합니다.

김종열위원

계속비사업도 아닌데 인정을 해 준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쓰라.

김종열위원

이것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이 건에 한해서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 건에 한해서만. 다른 데는 모르는데 저희가 추진한 데서는 공공근로는 그렇게 반납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26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현황에서 아니, 그러면 이상옥 씨 인건비는 어떤 돈으로 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상담실에 대해서 보조금으로다가 주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려면 저희한테 저기를 내게 돼 있잖아요.

윤용규위원

정산서를?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실비라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0여만원 정도는 자기 인건비 정도로다가.....

윤용규위원

그러면 1,200만원 중에서 40만원 정도를..... 즉, 그러니까 480만원 정도가 이상옥 씨 인건비로 나간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500여만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윤용규위원

그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최저임금이 제가 먼저 저기를 할 때.....

김상묵위원

55만원인가 얼마였었는데 이번에 올랐잖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55만원인가 56만원인가. 하여간.....

김종열위원

이번에 62만원인가로 올랐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8월달에 다시 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56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법에 따르면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거고 이것도 그나마.....

김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연관되는 질의라서..... 아니, 저도 사실 이 상담처리실적을 보고 놀랐네. 여기 2003년도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런 기준이겠는데 그럼, 이걸 한번 6개월로 나누어 봅시다. 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혼자 처리하는 건수인데, 더군다나 소비자가 고발 취소한 것 몇 건 빼고 본인이 다.....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뭐 아예 상대가 없어진 케이스, 사업이 파탄했다거나 이런 데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처리가 됐다는 보고인데, 그렇다면 굉장한 건수인데? 혼자 처리하기에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놀랐네.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집에까지도 핸드폰으로다 계속 개방이 돼 가지고 오니까.

김종열위원

그런 이상옥 씨인데, 이상옥 씨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이 혼자..... 진짜 너무 좀 그러네요. 내가 생각해도.

윤용규위원

이것은 40만원이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산업건설위원님 세 분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계신데, 이것도 몇 년간 1,000만원 했었어요. 사실상.

윤용규위원

200만원을 인상시킨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했었는데 200만원을 저희가 문제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노력을 하는데 그럼, 조금 올려보자” 그래서 그나마 1,2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토가 되셔서.....

김종열위원

아니, 이왕 올려주는 것 왜 200만원만.....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됐다면서?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올려주고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어.

윤용규위원

아니야, 가만있어 봐. 이것 아까 뭐 뭐라고 그랬지요? 불러 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하시는 일이요?

윤용규위원

아니, 이 1,200만원을 쓰는.....

김종열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상담소장 인건비 40만원 정도.....

윤용규위원

이것 480만원하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운영비가 60만원 정도지요.

윤용규위원

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월.

윤용규위원

그럼, 720만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 가지고 더하면 약 1,200만원 정도 나오지요.

윤용규위원

이건 전화세 같은 건 다 포함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물품비하고 홍보활동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용규위원

100만원씩 그 사람이 인건비를 받는다고 해야 다 1,200만원이야.

김상묵위원

그렇지. 100만원을 다 준다고 그래도.....

윤용규위원

그래야 1,200만원 아니냐, 이거야. 너무 적다, 그런 얘기지. 이것 좀 올려요. 됐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 문제점을 보고 드릴게요.

김종열위원

이 보조금예산은 어떤 기준 하에서 책정이 되는 거지요? 어떤 일정한 지침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상담실에 해 가지고 전국주부교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에, 거기로 일원을 시켜 가지고 주면 그 대표자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상담실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냉정히 따진다면 보조금 하려고 그러는 게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애매하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소비자상담실이라는 곳 대표자를 이 전국주부교실 안성시지회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김종열위원

그쪽으로 보조금 집행을 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분이 대표자가 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이것 조금 늘릴 수도 있겠네. 보조금이니까 우리 심사 여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정기훈위원

아니, 늘리고 안 늘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리라고 하는 거지, 예산 삭감하는 방법에 우리가 왜 그런 데까지 신경 써.

김상묵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정기훈위원

그럼.

김종열위원

아니, 내 생각은 틀린데..... 그건 아니지.

정기훈위원

아니, 현실에 안 맞더라도 그건 집행부가 신경 쓸 일이지.

윤용규위원

아니, 이 소비자고발센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예산 삭감하는 것만 우리가 할일이 아니지. 적정한 분배, 안배 차원에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김종열위원

다음 기회에 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릴 때 그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 항목으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런데 27페이지, 소비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위원회 명단이 민원봉사과장부터 쭉 있고 수도사업소장 밑에 안성시의회 의원인데, 그것 좀 조정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할게요.

김종열위원

여기 통계에 틀린 이름도 있고, 대표자 성명. 좀 고쳐놔야 될 것 같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바뀌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김종열위원

네, 이것 내가 언뜻 봐도 몇 명이 잘못됐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최현황에서 안건처리 실적에 수수료 현실화 및 조정인데 무슨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물가에 대한 것, 아니면 시민들이 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동업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라든지. 무슨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이것을 거쳐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이게 의뢰가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뭐 떼면 그 수수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100원 했던 것을 120원으로 올린다든지.....

김종열위원

그런 것도 여기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일단은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 수수료 징수한 것이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관련된 것.

김종열위원

아니, 이것도 일종의 조례개정 사항인데..... 수수료 올리면 세무과를 통해서..... 아니, 해당 실무과가 어디야, 민원봉사과인가? 그쪽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조례개정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지 여기 소비자보호위원회도 또 거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꼭 가결을 해 준다, 라는 그런 뜻보다 금액이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 이해를 하느냐, 홍보활동도 해야 된다.....

김종열위원

물가안정 보호차원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내가 처음 안 사실이네. 수수료를 올리는데도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

정기훈위원

김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과돼야 돼. 그냥 올리지 못해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거든.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28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서 그 관리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렁탕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지요? 기본적인 물가안정 관리품목.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관리품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설렁탕, 자장면, 갈비탕 등 몇 가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그게 있어요. 보면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생필품 등 여러 가지 상당히..... 그 정보지가 동향을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정기훈위원

다 나와 있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월별로다 조사를,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좀 게재도 하고.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밥장사를 하니까 좀 물어볼게요. 이게 가격조사 위반업소 현황이 지금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실제 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것 안 하잖아? 솔직히.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가격조사결과 위반업소는 물가 지도요원, 아까 모니터 요원들하고 분기별로 사실상 그분들이 캠페인 비슷하게 해 가면서 하는데, 이게 사실상 현재 가격에서 솔직히 김 위원님도.....

김종열위원

설렁탕 5,000원 받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자장면 3,000원 받는 데 있고 3,500원 받는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왜, 500원 더 받느냐”, 그것은 하나의 지도차원이거든요. 국수 3,000원 받는 데 있고 5,000원 받는다고 그래서 왜 5,000원 받느냐고..... 권한은 없어요. 다만, 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위반은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위반은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위반업소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무슨 현재 사물화 돼 있는..... 이것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위반해요? 기준이 있어야 위반을 하지.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이라고 그랬잖아.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 위반업소라고 돼 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조사결과 위반업소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집행부에서도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의회 의원님들이 당초에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변동을 또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면 일단은 내서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29페이지, 계량기 지도단속현황 이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는 출장검사,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읍·면·동에 상주를 하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이제 일자별로 지금 보면 5, 6, 7, 3개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짜냐 하면 저희가 읍·면별로다가 담당자를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일정을 배분합니다. 보개면을 하면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러면 면사무소에다가 그것을 갖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자진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를 해서 재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아예 못 쓰는 것은 파기를 시키라고 할 것이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직접 이렇게 현장, 여기 추석이라든가 설날 때 한다고 나왔는데 이럴 때 단속에 걸리면 벌칙금을 내야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외우지 못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제가 좀 간략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고발하고 과태료.....

김종열위원

얘기 안 해도 돼요. 단속실적이 없는데 얘기 안 해도 되지 뭐. 전혀 없잖아요? 벌금만 있으면 뭐 해, 단속을 안 하는데. 실적이 없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더 먼저 알아.

오세만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30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현황에서 벤처타운 창고 신축이 이번 달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쓰려고 하는 구석이 조금 이렇게 교육청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느냐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좀 빨리 지어주는 건데.

김종열위원

이게 여기 사무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꽉 차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운영한 지가 벌써 꽤 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지은 거라서 한 3~4년 정도.....

김종열위원

4년 정도인데 그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그 업체의 유동이라고 그럴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김종열위원

전혀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대로.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창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자리 좀 있으면.....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김종열위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올 사람이 없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은 가시적인 성과를 봤다면서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봤다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기훈위원

금년부터는 나아진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부터는 나름대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연결이 돼서 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나름대로 계속 이 사람들만 해 가지고 몇 년이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많지요.

정기훈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합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기득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진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줬는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줘야 되느냐, 어떤 실정이 되면 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계가 됐으면 다른 데로 나가서 또 다시 그 후임으로 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종열위원

그런 기준은 없는 거지요, 단순한 그냥 임대계약이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임대기간을 2년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여기 들어온 데도 처음에 들어온 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겠지요. 그러나 엊그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서 조금 나아지려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당신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나가라”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을, 소 상공인이나 창업자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김종열위원

더 늘려야 된다, 벤처시설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한다든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이 제일 최선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벤처타운 창고 신축 이것은 업무보고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것만 하자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넘어가자고요, 이런 것은.

윤용규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1층 69만 3,000원, 그 다음에 또 62만 7,000원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호실당 금액이에요, 아니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층당.

윤용규위원

그러면 2군데서 내는 것이 69만 3,000원이다, 그러니까 반을 내는 거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

윤용규위원

2군데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아닐 것 같은데, 한 칸당이겠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객석에) 칸당인가?

김종열위원

그런 기준이 맞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층에 있는, 그 업체가 들어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김종열위원

1층에 들어가면 얼마, 2층에 들어가면 얼마, 이거지. 사무실당.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사무실별로.

윤용규위원

그럼, 싼 것도 아니야. 그것 몇 평이에요?

김종열위원

연간인데?

윤용규위원

연간, 월이 아니고?

김종열위원

연간이지.

윤용규위원

연이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연이에요. 엄청 싸지요.

윤용규위원

난 지금 월로 봤네.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31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서 이것은 경찰력이 동원돼야 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합동으로 하고 그러는데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지를 못하는 사항은 저희가.....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솔직한 얘기지 인신매매행위라든가 보도방 같은 것 사실은 비일비재해도 우리 공무원이 여기 지역경제과에 몇 분이나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 단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 많은 것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요, 이런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그런데 32페이지, 노동조합 실태현황에서 민주노총에서 농협노조가 왜 빠졌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농협노조는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대로다가 일동제약도 안 들어갔고, 농심도 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뭐냐, 본부가 도에 있는 곳에는 거기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협중앙회가 수원이나 정부 거기서 관할을 해요. 저희는 업무적으로다 참고만 하는 거고.

정기훈위원

그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연락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등록이 돼 있는 데.

정기훈위원

뒤에 보면 전부 민주노조네. 축산진흥공사 그렇지, 두원노조 그렇지, 동아자동차.....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협노조도 민주노총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농협노조..... 글쎄,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황에 안 넣은 거예요. 저희하고 연락체계만, 동향만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으로.....

김종열위원

3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바퀴를 단다는 게 일종의 타협, 절충안이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마는 우선 그런 문제로다가 지금 차양막하고 환경시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다음.....

김종열위원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만난 이정춘 씨가 거기, 그쪽 출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정춘 씨 그분이 고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사업자 있잖아요. 차양막 할 사업자, 그 다음에 하수구 사업자하고 구간별로다 정해 놓은 것 토의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 만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소감 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첫 주무과 보고를 받았는데 이 요청한 자료, 이 제목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저희도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그냥 업무..... 원래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그런 건지 그냥 업무보고 하는, 업무보고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업무도 공영개발사업이 저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또 좀 줄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특별한 게 사실 없네요. 여러분이 그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감사자료라고 우리가 요청한 건데 내가 봐도 조금 ‘이게 뭐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는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좀 방향을.....

김종열위원

이것을 좀 싹 뜯어고치고, 아까 물가안정 위반업소 이런 것은 괜히 그냥 전에 있던 관례대로 해 왔던 그런 것은 없애야 될 것 같고, 새로운 것 아이템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소감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세외수입이 과징금입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어떤 과징금?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주유소 지도단속한 과징금, 그 다음에 벤처기업 임대료.

김종열위원

아까 여기에 보고한 것?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임대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죽산상가 얘기 좀 한마디 해 볼게요. 이번에 지금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지요, 분양 후에 분양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몇 건 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 담당이 누구신가, 안익렬 담당님이신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김종열위원

금액이 실제 그 이후로는 월세 이런 것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것 안 낸 것을 그냥 결손처리를 해 놓으신 게 있어.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여기는.

김종열위원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결손처분을 해 놓으셨지 않았나요? 결산상으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죽산상가 거요?

김종열위원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죽산상가 것 아닌데?

윤용규위원

결손처분할 정도는 아닌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지금 재판이 걸려 가지고 끝난 상태인데.....

김종열위원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것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김종열위원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이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 승소했어요.

김종열위원

재판이 끝났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재판 끝났어요. 제가 이것 설명 드리려면, 죽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김종열위원

잠깐 좀 해 보세요. 내가 그 내용을 좀..... 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죽산 위원님 오셔 가지고 많이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몇 개 점포냐 하면 35개 점포예요. 현황 위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만 간략히 보고를 드릴게요. 1층에 27개, 그 다음에 2층에 8개, 이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 35개 중에서 등기이전, 그러니까 돈을 다 낸 데가 11개, 11개는 문제가 없는 점포예요. 그 다음에 3회 이상 납부를 해 가지고 분납을 미납한 사람이 3개 점포,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02년도 11월달에 분양을 자진해서 “안 한다, 취소한다”,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니까 강제적으로다가 우리가 해약을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해서 21개 점포인데, 이것을 저희가 별수단을 써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냥 법정까지는 안 가고 어떻게 좀 잘 해결하려고 하다가 한 1년 정도를 타협을 봤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한 손해부담금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또 가만히 있으면 공무원들 문책을 받을 일이고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명도소송에 대한 것이 저희가 승소로다가, 당연히 그것이 승소가 되는 건데 6월 8일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이러이러한 실상이니.....”, 그런데 애로사항이 이분들이 상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과연 돈을 내실 건가, 저희가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내용은 대충 아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게 사실 그전에, 이 분양금의 미납액이 사실 체납관리가 돼 왔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돼 왔었지요.

김종열위원

아닌 걸로 결산검사상에서 지적이 됐고..... 이게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체납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왜냐하면 체납을.....

김종열위원

이게 승소해서, 이기면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지요. 그 승소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체납관리를 했었어야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 다들 아셔야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체납관리가 됐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끝나는 기간동안은 저희가 사실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그 시점으로다가. 왜냐, 가뜩이나 해 봐야 죽산상가 시민들이 지는 사항인데, 그러지 않아도 져 가지고 판결문이 패소하는 소송비용까지 다 물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기간 동안, 그것까지 또 체납관리를 해 가지고 돈을 더 물으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감사 때나 뭐할 때 제가 답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행정감사도 그렇고 저희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될 거예요. 저는 양심적으로다가 사실상 그 기간만큼은 못했다, 제가 문책을 받더라도. 그래서 그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결산기간 중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인정을 하셨단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서를 냈어요.

김종열위원

“체납관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동안은 제가 못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결산할 때 확인서 냈어요.

김종열위원

네, 지금 여기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정기훈위원

35~37페이지, 이것 업무추진비 국장님이 쓰신 거지요? 과장님이 쓰신 것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다 연구할 것은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차후에 있으니까 오늘의 본연의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시고 지적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김종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다운 감사가 되려면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저는 내무위원이어서 잘 몰라서 할 수가 없겠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종인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이시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원님들이 오셨어요. 실무 담당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인사 좀 시켜주시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웅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철웅 : 최철웅입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다음은 김진수 토지개발담당.
다음은 유동식 산림민원담당.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입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김경재 공업민원담당.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 김경재입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유관호 건축민원담당.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안녕하십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폐수에 대해서..... 대기배출, 폐수배출, 축산폐기물 관련 허가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불허가 처리가 8건이 되었다고 했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폐수배출에서는 이것이 신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없고요, 농지전용 사항에서 불허가 처리 건수가 9건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농지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시책에서 농지를 보존하자고 굉장히 부르짖었었지요. 그러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간다, 그래 가지고 농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중이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아까 도시계획에서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허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의 개인적은 소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상묵위원

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지금까지 농지보존 정책이 솔직한 얘기로 왔다갔다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때는 강화시켰다가 또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먹거리가 과거와는 다르지요. 과거에는 주로 밥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다른 부식을 많이 먹으니까 쌀이 남는다고 그래서 아마 농지 정책을 더 보완, 개선안을 중앙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경지정리율이 상당히 많지요. 우리 시만 해도 한 80% 정도가 경지정리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우량 농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농림보호 구역이 되겠지요. 그런 구역은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성시가 아직까지도 허가 문제는 어렵다, 또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해야 하고, 또 보존 가치가 있으면서 농촌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뀌고 또 국장이 바뀌고 실무 계원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계속 유지를 못하고 그게 계속 왔다갔다 하는 실정이 되는데 누가 과장을 하든 누가 실무자가 되든..... 특히 우리 안성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안성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안성 사람이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거의가 안성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서 앞으로 안성이 지금 낙후되어 있다고 그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 문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필요로 하는 용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규위원

네, 제가 할게요. 대기배출, 폐수배출, 축산폐수를 보니까 꽤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장감사라든가 관리 감독 일지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문안을 말씀드리면 환경 관계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은 저희가 하고.....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은 인·허가 사항만 나열된 거고, 관리 감독은 환경과에서 한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인·허가 문제하고 관리 문제 때문에 허가과가.....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도 그게 상당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지 전용허가가 254만 7,490㎡인데 이게 근 1년치가 되는데, 평으로 따지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한 80만평 되겠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1년에 80만평씩 결국은 농지가 잠식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네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김상묵 위원님의 질의와는 반대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량된 농지, 그것만이라도 최소한 보존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농지에 인·허가가 들어오는데, 지금 불허가 처리가 된 것은 거의.....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농지전용허가 협의회 현황을 보면 유독 서부권 공도, 보개, 이렇게..... 미양, 서운면 이쪽으로 농지전용 허가가 많이 나갔고 동부권 쪽으로 보면 상당히 농지허가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농지전용 허가 받은 데는 우리가 진짜 농촌 관련된 전용이 나온 건가, 아니면 공업용지로 된 건지, 사실은 상당히 동부지역 쪽으로 보면 진짜 취업할 수 있는 공장 지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농지 정리가 돼도 실제 농지 정리 가운데는 안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축사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면 진짜 농지정리 사이드라면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지금 동부 쪽, 서부 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동부 쪽이라고 그래서 안 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년간 879건이 허가 신청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9건이 불허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해준 건데 9건은 이게 아마 농지가 개량된 농지라고 판단이 되겠고 지금 동부권, 서부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토지개발 수요가 동부권 쪽보다는 이쪽 서부권이나 남부권 쪽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쪽을 규제를 해서 안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공장용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허가과가 과감히 풀어줄 수가 있지 않냐.....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경지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마을하고 붙어서 인접해 있거나, 이런 변두리에 기존에 잠식되어 있는 이런 데하고 인접해 있거나 이런 데는 해줍니다. 경지정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인·허가는 적법한 행정절차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허가 내준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한 건, 한 건 들여다 봐야지 얘기만 들어서.....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런데 보시면 저희 허가과 내역이 전부 인·허가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감사자료가 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전체 내역은 필요치 않느냐 싶고, 인·허가 나간 사항에서 불허가 처리되는 부분만 목록을 요구하시든가 하셔야 하는데.....

김종열위원

그것은 참고로 할게요. 그리고 이중에서 특정한 것을 짚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반대로 왜 안 됐는지, 이런 쪽으로 자료요청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불허 된 것은 서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반려를 하지요.

윤용규위원

뭔가가 미비해서 반려가 된 것은 반려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검토된 사항은 있지요. 저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각 과에 의견을 확보해서 검토한 것은 나오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불가하다, 불허가 해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검토된 내용은 있지요.

윤용규위원

이것은 감사하고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많은 지적을 당했을텐데 우리 안성시청이 인·허가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장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못 맡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음성, 진천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허가 부서에 들어가면 자기 관련된 것은 직접 담당이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안성시에 있는 직원들은 아주 대단히 관료적이다, 그냥 내 부서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몇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세일즈맨 정신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혼신을 다 하겠다고 뛰어다니시는데 앉아계신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규정만 찾고 법규만 찾으면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안성시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건데, 안 된 사람들이 계속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 얘기만 들리는 건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공장이 150건이 나왔어요.

윤용규위원

접수된 게 150건?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아니, 처리해 준 게.

김상묵위원

지금 윤용규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왜 그런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된 사람들은 떠들어 대고 된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도 뭔가 모르게 세일즈맨의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안성에 어떤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안성에다가 세금을 내지 다른 데 가서 내는 것은 아니니까. 재정 자립도가 약한 우리 안성에서 다른 것 바랄 것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하나라도 유치시키고 농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고생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비밀 아닌 비밀로 되어 있지만 이제 허가과가 폐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김종열위원

폐지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몇몇 위원님들 중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여기 허가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리하고나서 다른 관련 부서를 들러야 하고, 이렇게 원스톱 행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마 허가과 폐지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물어볼게요. 지금 주된 이유가 건축과도 신설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쪽 건축 관련 허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업무가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하고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실·과·소로 인·허가권을 옮겨야 한다, 이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복합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행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허가과를 폐지하고 실·과·소로 넘겨야 한다, 이런 건데 다 인정이 되시는 내용입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허가과를 처음에 신설할 때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은 허가과를 제 아무리 크게 해도 원스톱은 안 됩니다. 물론 최소화 시키는 거지요. 지금 허가과에 보면 아주 다양한 직종이 모여있어요. 개별적으로 직을 따지면.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인·허가 그 틀만 전부 온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축 허가를 하나 하려면 거기에 대한 도로도 내야 하고 토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원스톱이 되려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팀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토지 관계는 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최소화시킨다는 얘기가 과거에는 농지를 하려면 농림과로 가야 하고 도로 분야는 도로교통과, 이런 식으로 산재해 있는 의견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은 도로만 되면 된다는 거지요. 토지 관련은 같은 과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을 최소화 시킨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일을 사후관리까지 다 하려면 허가과가 무척 비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후관리는 기존의 과에서 하고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이런 이원화된 기능도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런 시·군·구도 있고, 그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지금 장점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것을 말씀드리면 3개 과를 가야 하는데 2개 과만 가면 되고, 물론 안 가도 되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다 협의를 하니까. 그런데 답답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간다고 따지면 3개 과를 가야 하는데 2개 과만 가면 된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할 기회는 적어지고 대행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로 대행업체들이 허가과를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반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는 대행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오는 거니까 그건 마찬가지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직접 안 왔을 뿐이지, 그 일을 하러 오는 거니까. 저희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잘 판단이 안 서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과연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물론 민원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허가과가 존치되면 민원인은 편하지요. 그런데 조직 전체를 운영하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데 건축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은 사후관리를 기존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허가과 존치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허가과가 민원이 많지 않아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어차피 민원 상대니까요.

윤용규위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물론이지요. 해주면 해준다고 옆에서 난리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러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네, 다음 목록.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2004년도 통계는 상반기 통계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건축허가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지요.

오세만위원

지금 숙박시설 건축 허가는 원곡면이 왜 이렇게 많아요? 8개 중에 5개가 원곡이에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숙박시설도 거의 장사가 되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고삼 같은 경우에 호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을 보면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호수 주변은 수원 함양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묶어 버리고.....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장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그쪽에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세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호수 주변에 이게 많이 필요한 건데 엉뚱한 데 가서 있거든요. 칠곡저수지는 고삼저수지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서 집중되는 것 보면.....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거기는 평택에서 가깝고 거기 국도가 통과하고, 이런 교통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있어요.

오세만위원

글쎄, 그런 것도 있겠지요.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다음은 185페이지,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 없음 ) 네, 다음 해주시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다음은 190페이지, 공장설립 정보망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 없음 )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다음은 192페이지, 공장총량집행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공장총량 기한을 늘려 줬다는 거지요? 1년에서 3년으로.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3년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량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공장 못 짓겠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데 3년간이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정부 시책에서도 총량제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안 하는 업체는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반환을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안성시에서도 반환한 게 있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희 시에서는 반환하는 게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솔직히 좀 그렇네요.

윤용규위원

지금 설명을 듣는 건지, 감사 자리인지 난 분간을 못 하겠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었고 김상묵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이 계시지만 허가과는 인·허가를 법에 맞춰서 하니까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 얘기 듣고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 허가과에서 법에 맞춰서 하니까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법에 맞춰서 허가를 냈으니까.

윤용규위원

어떠한 건이라도 들여다보면 잘 처리된 건지, 안 된 건지 뭘 알고 들여다 보고 감사를 해야지, 설명을 듣고 하기가 그렇네.

김종열위원

갑갑해요.

윤용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계수를 가지고 다루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거기는 숫자니까.

김상묵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다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불허된 거라도 갖다놓고 안 된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설명을 해야지 이게.....

김상묵위원

허가과는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위원님 계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다음은 193페이지 공장설립현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단을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다른 데도 공단 내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공장이 몇 군데 되지도 않으면서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거리 제한이 걸려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해도 행위가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허가과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일죽도 지금 공단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허가사항을 볼 때 면 단위부터 공영개발을 하든 민영개발을 하든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타깝게 장점도 많고 민원인들이 많은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그렇게 될 때, 허가과는 기 있으면서도 도시건축과에서 건축 제약을 받고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허가과장님이 조언해서 그런 민원을 같이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정기훈위원

과장님, 공장 미등록 현황 업체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업체수가 서운면, 미양면, 고삼면 다 있는데 미등록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그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00㎡ 미만인 데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등록 자체를 안 하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등록은 안 하더라도 몇 개 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허가를 냈으니까 허가나간 숫자는 규모미만이라도.....

정기훈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나?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규모미만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지요.

김상묵위원

저것 하나만 해다 줘요. 건축 불허 처리된 것 있지요? 무엇 때문에 불허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건축이요?

김상묵위원

건축. 없어요? 안 갖고 있어요?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건 안 되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오늘은 그렇고.....

김상묵위원

내일이라도.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윤용규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죽산에 현재 골프장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 사항은 도시건축과고요, 개별법 사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조만간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5분의 담당들은 이제 헤쳐모여가 아니고 반대겠지.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원대복귀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원대복귀 하게 될텐데 모임이라도 하나 만드시지요.

웃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일죽에도 굉장히 현안사업인데, 우리 유동식 담당님. 산지전용현황 있지요? 총 몇 건이 나와서 몇 ㎡. 항목별로 뽑아줄 수 있어요? 묘지 관계, 공장 관계, 그것을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산지전용 허가 나간 목록은 여기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 묘지가 몇 ㎡, 이런 항목을. 만약에 10만㎡가 산지전용 허가가 났다 이거예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그럼 그 목록별, 항목별로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용도별로요. 그래야 제가 자세히 봐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지 어쩌는지 아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오세만위원

그리고 아까 윤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4개면 골프장 신청되어 있는 것이 허가과 하고는 관계 없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골프장은요, 물론 허가과.....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삼 같은 경우.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개별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고, 옛날에 국변이라고 하지요. 옛날에 국변이 현재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허가과나 기타 과에서는 각 과에 해당되는 개별법 사항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50 계속감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7 회의중지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목록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영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남기성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박광현 자원관리담당입니다. 박종도 환경시설담당이 도시계획시설 교육 관계로 이번주 1주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인섭 직원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전과 같이 하도록 하지요. 과장님이 항목별로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지정·관리현황,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 현황, 호수 및 하천오염 실태와 관리현황,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환경단체현황 및 활동실적·지원내역, 푸른안성맞춤21 추진현황,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 환경오염신고 및 접수처리 현황, 세차장 및 경정비업소 폐기물·폐수 지도단속현황, 자원회수시설·환경안정화시설·소형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 소형자원회수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사업현황,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 청소장비 보유현황,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현황,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농촌지역의 농약병 및 폐비닐 수집현황, 대형건물·아파트·공공주택·공동시설 등 정화조 처리현황,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지정·관리현황에서 지원현황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7건 2억 6,884만 4,000원, 2004년도에 6건 1억 5,752만 3,000원을 각각 사업비로 지원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역은 어디 있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이 감사자료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 나머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총금액하고 올해 총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없 음 ) 요새 우리가 평택, 천안, 송탄 이런 데 자연보전권에 그 ㎞ 제한 그게 어떻게..... 지금 건의해 가지고 어떤 답변을 받았어요?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수질관리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다’ 그런 제한 규정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지금 일부 1차 해제가 됐고 이제 2차, 3차 계속 해제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그 업무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질관리 차원에서 그 관리만 하고, 그 해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수도사업소에서.....

김종열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네, 다음으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4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및 유지관리현황에서 서인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저희는 지금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5페이지, 호수 및 하천오염 실태와 관리현황에서 우리 청미천을 보면 그래도 우리 안성시는 축산폐수나 모든 그 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축산폐수 같은 게 별로 안 나오는데 용인 경계에 외사면을 보면 외사면에서 안성시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축산폐수 같은 것을 방류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우리 안성천도 평택 시민단체에서도 감시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그럴 용의 없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타 지역에 가 가지고 지도단속은 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공문으로 용인에 의뢰는 할 수 있고, 또 지난 6월달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3개 반인가 나와서 지금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마 거기서 지도단속 내용 가지고 고발조치 같은 것 그런 것 들어갈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한강유역감시관리단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도 시민단체가 있고 또 청미천 감시단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줘서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인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용인시청에다가든지. 우리 시청과 시청은 같은 조직기관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도 일죽에 보면 청미천살리기운동본부도 있다고요. 그리고 실지 안성천살리기운동에도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천이라면 안성천, 청미천인데..... 그리고 우리가 매번 손을 놓고 있다 보면 진짜 우리 안성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천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바로 용인 외사면 그쪽에서 관리차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청미천살리기운동본부에다가 소정이라도 뭐를 하든, 감시단을 조직을 해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용인 외사면 그쪽에서 방류하는 것을 감시·감독해 가지고 고발조치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청미천을 살리는 운동이 아닌가.....

김종열위원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는 일부 한 번 지원이 나갔는데.....

김종열위원

일회적으로 딱 한 번 나갔지요, 그리고는 안 나가는 거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리고 2003년도, 금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조금인데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주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라.....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것 아니야, 거기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외지분들이 하시기는 어렵고 그 인근에서 감시단원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 ( 없 음 ) 다음 보고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6페이지,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이게 작년도 집행내역 요구됐던 자료가 올라온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요구했을 때는 이게 그야말로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은 없고 그냥 건수, 금액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제출 받을 때 자료목록을 받을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고, 이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쓴다기보다 시장님이 쓰시는 건데 이게 월별로, 제가 알기에는 월별로 아마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가.

김종열위원

이것은 쭉 이제.....

정기훈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해 놨어요. 빨리 가져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으려면 증빙서를 갖다 놓고 다 뽑아야 되고, 저희 과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김종열위원

어디, 회계과에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회계과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회계과에서 발표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 관련, 환경보전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 게 없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냥 총괄적으로요?

김종열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걸 쭉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 이게 어디에 관련된 예산인지 이건 사실 모른다고. 이걸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 내용이 따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청을 하셨다니까.....

윤용규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불러줘요. 환경보전업무추진비가 803만 5,000원. 맞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작년도에 집행액이 803만 5,000원.

윤용규위원

그럼, 약 500만원 돈을 안 썼다는 얘기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청소관리업무추진비가 582만 6,000원을 집행했다고 저희가, 이것은 제 개인이 한번 알아본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럼, 400만원 돈을 안 썼다는 얘기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절감을 했다는 얘기네? 그래요. 가져오라고 그랬다니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7페이지, 환경단체현황 및 활동실적·지원내역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현황은 등록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된 단체는 한 군데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한 군데에 두 번 나간 건데 이게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요?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저희가 환경단체한테 연초에 무슨 사업활동 내역이 있으면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보내는데 신청 들어온 게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거의가 조류 이런 것 하는 것.....

김종열위원

유명무실, 이게 활동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데가 자연보호안성시협의회 여기하고, 안성천살리기에서는 단체 스스로 생태계조사라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살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경묵 씨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지원금 필요하면 갖다 써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저 문제가 있는데 갖다 쓰겠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환경단체 활동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실적 내역은 안 나왔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그 뒤에.....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이 단체에서 실지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축산폐수 그냥 막 방류되는 것, 그 다음에 생활폐수가 이렇게 막 그냥 하수도로 빠져 나오는 그런 것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실적 있어요? 이 사람들. 이 단체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단체명으로는 안 하고요, 그런 것은 하게 되면 개인명으로다 하지요. 단체명으로 하시는 건 주로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데는 월례회를 하시면서 안성천에서 쓰레기 줍는 것, 주로 하시는 게 그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새장 달아주기 그런 것을, 주로 하시는 게 여기 쓰레기 줍는 것.....

윤용규위원

실지 쓰레기 줍는 것은 청소부들이 주울 수는 있지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천변 같은 데는 못 줍습니다.

윤용규위원

실지 환경단체모임이다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활폐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 좀 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또 축산폐수가 막 그냥 무단방류 된다든가 농약을 막 무방비로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단속해서 우리 안성시 전체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아주 기여를 해야 되는데 맨 그냥 쓰레기소각장만 다들..... 그런 것은 좀 답답하다, 그런 얘기지. 실지 그런 데에 활동적으로 해야 되거든. 우리 시민단체가 전체 계도를 해야 되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단속권은 없고 계도, 홍보 아니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조치를 하는데 사실 환경단체가 여섯 단체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은 미미합니다.

윤용규위원

미미하네, 지금 실적을 보니까. 됐어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6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은 2개 단체에 나갔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1개 단체요.

오세만위원

1개 단체에 두 번?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작년하고 올해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1개 단체에만 특별히 나갔을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다른 데는 안 한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연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통보는 해 드리거든요. 무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해 드렸는데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 환경단체에서 교부신청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럼, 예산 다룰 때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에는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고 집행은 못했고 금년도에는 풀로다, 기획실에 풀로 서있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한테 지원해 줘라, 하고 공문이 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단체별로다 세우는 게 아니고 풀로다 기획실에 세워놓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풀예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지출을 안 했다고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했어요, 거기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2004년도도 마찬가지 양상이 나오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풀로 서있어서, 어느 단체에 지정을 안 해 놓고 풀로 3억이면 3억 세워놓고 각 보조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김종열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풀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이고, 그 신청을 받아서 이 분배가 돼 있다고. 그 분배까지 해서 결정이 지금 돼 있는데 이 자연보호안성시협의회가 거기에 들어갔느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들어갔어요.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분배가 기획실에서 3억이면 3억 예산에 맞춰 가지고.....

김종열위원

풀예산의 범위 내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풀예산에 맞춰서 세워놓고 각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김종열위원

다는 못 주니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줄이고, 삭감하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조정해서 적합한 데 심의를 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그 안에 들어갔느냐, 이 얘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풀로다 세웠으면 어떤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좀 쉬운 얘기로다 내 마음에 드는 단체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솔직히 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는 저희가 정책 심의나.....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기 여기에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거의 원안가결 했지 솔직한 얘기로 원안가결 안 된 적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아니, 왜 단체에서 신청도 안 해 가지고 안 타간다는데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럼, 아예 세우지를 말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언제요?

정기훈위원

2003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거의 양상이 그렇다면서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풀로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신청을 안 하잖아요? 단체에서. 단체에서 안 하는데 예산을 왜 세워 놔?

김종열위원

아니, 정기훈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거지.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단체 중에 자연보호안성시협의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 신청을 한 거지, 나머지는 안 한 거고.

정기훈위원

아니,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 연말이나 아니면 10월달이나 11월달에 “내년도 사업예산 계산이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이 어때요?” 한번 물어봐서 “내년에도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결론은.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요구하지 않으니까 주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것 아니야.

정기훈위원

그럼, 뭐예요?

김종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쪽으로 계획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해당 실·과·소로. 그렇지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게 각 해당 단체는 해당 실·과·소에서.....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 환경단체는 환경과에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열위원

이제 거기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한 거지.

정기훈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거기다 또 왜 예산을 세워놔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어떤 거요?

정기훈위원

집행은 환경과에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은 거예요. 저희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것을 왜 해 놨어, 환경단체 지원현황을. 이것을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여기다 해 놨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해 갔으니까 저희자료에 있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기획감사실에 돼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환경과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환경과를 통해서 돈이 간다는 뜻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결론은 지금 예산은 어디서 세운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기획실에서.

정기훈위원

아니, 기획실에서는 돈을 세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행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김종열위원

그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해당 보조금을 직접 예산에 세워서 집행까지 했는데 이제 그 제도가 바뀌면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서 예산은 이게 저쪽에 서있는 거야. 계속 서있지만 여기서 관리하니까 이쪽에 줘서 집행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 여기서 솔직한 얘기지 안성천시민모임 같은 데 거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안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국민환경산림보호단 같은 경우는 불법 조수하는 그런 사람들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 단체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명분은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아니면 예산 세우기 전에 공문을 보내요. 신청을 하라고, 시 단체에다가 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주는 거지, 신청이 됐는데.....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신청이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이유가 있겠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못하게 하려면 다음부터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예산을 무슨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세워놨다면서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그 범위에 맞게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다 확정돼서 각 사회단체로 집행을 하게끔 분배를 해 줬습니다. 저희 것만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도에 포괄적으로는 왜 바뀐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지침이 행자부에서.....

정기훈위원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해당 실·과·소에 자꾸 풀어놓으니까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으로 그것을 좀 막았다고.

윤용규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거기서 분배를 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분배하는 게 아니고.

김종열위원

실링의 범위 내에서. 그 실링, 여기까지만.

윤용규위원

우리 내무위원은 그것을 알아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도 심의위원회를 가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그럼, 예를 들어서 남사당이라든가 무슨 향당무 보존회도 다 그렇게 돼요?

윤용규위원

그것은 시립이니까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없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사당은 빼고요. 향당무 같은 것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질의한 데서는 꼭 보조금은 그렇고, 보조금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있고 민간행사위탁, 이런 게 또 있다고.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게.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김종열위원

이제까지 보조금으로 집행됐던 것은 묶었어. 나머지 지금 얘기한 향당무 그런 것은.....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위탁 이런 것은 또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요. 해당 실·과·소에. 그런 것은 그거고.....

정기훈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했다?

김상묵위원

작년부터지.

윤용규위원

각종 사회단체는 풀로다 묶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안 돼. 그냥 딱 묶어놓은 것을 그 예산심의 위원들이 얼마, 얼마를 배정을 해 줘.

정기훈위원

그게 행자부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작년도에 정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안 들어가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다고. 그런데 작년에 7억 얼마가 왔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4억 얼마로 조정해 준 게 그 건이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9페이지, 푸른안성맞춤21 추진현황에서 그런 내부적인 불만을 제가 밖에서 듣는데요, 그 사람들 불만은 그런 것 같아. 반포식이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집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의 모호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해당 실·과·소에서 우리가 채택한 의제21의 그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집행의 주체로 의제 푸른안성21로다가 해 줘서 그러니까 예산도 거기로 세워달라는 거지요. 환경과 앞으로 해서 환경과에 속하는 예산으로 해서 푸른안성맞춤21 그 사업 집행비로다가 별도로 세워달라는 얘기, 그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밖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의제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 분과위원회도 몇 번 나가 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저 소각장 농성 관계 때문에 요즘은 못 나가고 있는데 나가 보면 사업추진이 전부 행정기관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발의는 되지만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른 데 31개 시·군 중에 직접 그쪽에서 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김종열위원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일부 있다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서도 일부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저희는 의제 선포식을 작년 연말에 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사실상 의제처리에서 거기서 가지는 사업을 볼 때 과연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일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그래도 민간부분에서 하는 게 낫다, 싶은 것은 한번 좀 맡겨서 이렇게 해야 뭔가 그 존재 가치도 있는 거고 의제21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그냥 “너희들이 할 일은 끝났다, 반포식 끝났으니까 집행은 이제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고. 뭔가 일거리를 맡겨서 민간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는 게 더 낫다” 싶은 걸 한번 선별을 해야 돼요.

김상묵위원

아니, 너희들이 하고 내가 하고 간에 이것 뭐 한 실적이 있어야지. 돈만 없애는 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은 예산투자 사업보다는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비예산사업을 우선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푸른안성맞춤21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한 2가지가 있는데 생태안내자 양성프로그램이라든지 축산 오·폐수 정화시범사업.....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미 늦었고 할 일도 이제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상태니까 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한번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에서 우리 시에서 고발을 시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고발시킨 그 결과를 시로 안 알려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고발 결과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법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로다 고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개인을 불러다 조사를 해서 그 형사처벌 관계로 벌금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잘못된 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경찰서에서는.....

김상묵위원

민간인도 내가 고발을 하면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기소냐, 불기소냐 그것은 저희한테 옵니다. 경찰서에서는.

오세만위원

이것 공해물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좀..... 나 같은 가축 먹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지 사실 이 가축 폐수보다 몇 십배 무서운 게 이 공해물이거든. 우리네가 쓰는 가정제품에서 나가는 그 세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고치고 그러는 데 공업사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데서 폐유나 찌꺼기니 이런 것 그냥 막 내려가고 우리네 폐수는 사실 그것은 문제도 아니야. 이런 데다 비교하면. 옛날에 다 그런 것 가지고 농사에 거름으로 쓰고 우리가 되풀이해서 이렇게 살아온 건데, 그것을 지금 폐수라고 고발하고 막 난리치는데 이것은 사실 그것에 몇 백배 더 한 거거든. 아니, 오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어디 있어? 사실 단속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으로 보고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12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및 처리현황에서 하나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왜 우리네 디젤화물차 매연에 대한 환경세 내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이 금년에 나온 차나 10년 전에 나온 차나 똑같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환경개선부담금은 연식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된 차가 더 많이 나갑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오세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해 주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을 더 시킨다고 그래서 더 가중을 시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가중이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금방 나온 것은 얼마씩 내고 한 10년 된 것은 얼마 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것은 그러니까 5가지의 그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부과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연식에 의한 게 있고요, 배기량에 대한 게 있고, 또 지역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차량이 등록이 돼 있냐, 아니면 안성시에 등록이 돼 있냐, 아니면 고삼면에 등록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계수가 다릅니다.

오세만위원

도시하고 시골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도시가 더 비쌉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내용 있잖아요. 자세한 자료 좀 주실래요? 전부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개별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개별내역은 그 뒤에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13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까지 읍·면·동별로.....

정기훈위원

아니, 전부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정기훈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사업장까지. 다 나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뒤에 보시면 13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까지 읍·면·동별로다가 그게.....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산먼지 사업장하고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그 다음에 유독물 취급소 그것까지 전부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자동차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비산먼지는 몇 페이지에 나와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위반업소 현황에 첨부가 된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것 그러면 경고나 개선명령하면 벌과금이나 이행금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최고?
그것은 최고형이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벌금은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정도에 따라서 다 틀리고 과태료는 저희가 하는 거라, 과태료는 최하가 30만원, 최고가 100만원. 그리고 대기·폐수·소음 배출업소 같은 데.....

정기훈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참 생각하기 싫은데 저것 자꾸 저러니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그렇고, 이것 환경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96년도부터, 초기부터 업무를 담당해서 초반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나서 제기된 친환경시설인 남해 퇴비화시설로 설치를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남해도 저는 5번을 갔다 오고, 또 의원님들도 다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남해 퇴비화시설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시설이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는 저희가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시민단체에 통보를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그 통보와 동시에 단식을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단식을 들어가서 열하루 동안 단식을 진행하다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김상묵 위원님이나 김종열 위원님은 협의체에 동참을 하셔 가지고 쭉 저희 협의체 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 단계에서 참 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인정을 해요. 하는데,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겉으로.....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겉으로는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주도하시는 부락민 몇 분이 시민단체 회원으로 가입은 하고 계시지만 그 뒤에서 조언 정도 해 드리는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무국 직원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집단 시위를 하셨거든요.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사무국 직원들은 전부 빠진 상태고 지금 명목상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제가 이경묵 씨를 수시로 만나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자기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부락 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경묵 씨한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추진하는 게 소각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 다른 대안을 제시해 봐라, 그 대신 남해시설은 안 된다” 그런 제안을 제가 몇 번 만나서 해 봤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하자”, “그럼, 그런 시설이 뭐냐?” “연구를 해 보자” 그럼, 연구하다 판나지 언제 뭐를 연구해 가지고 언제 짓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냥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7급 이상 직원들로 주민들 면담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고 낮이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참 심적으로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다고 판단은 서는데, 저 사람들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 이미지도 외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서로 입장이 팽배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합의점을 못 찾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물론 하셨겠지요.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안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가급적 서로 양보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 혼자 어떤 시의 자체적인 것을 스스로 진행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과장님의 순간적인 뭐라 그럴까, 어떤 기질이랄까, 아니면 어떤 묘안을 생각해야 할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쪽 집행부에 계시는 여자 분들이나 아니면 신영섭 씨나 저희가 요구조건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녁에 만나면. 또 이장님들도 저희가 두 번씩 다 만나봤는데 키포인트는 신영섭 씨가 되겠는데 “대안을 제시해 봐라”, 또 “대안을 좀 해서 내달라” 그렇게 하는 상태고, 지금 두 번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나봤는데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히 해결이 되도록.....

정기훈위원

그래요. 솔직히 소각장에 관련돼 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해서 그분들 동유럽도 연수까지 시켜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보개면에 나름대로 지원이 꽤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많이 그쪽에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가 행정력을 거기다 총동원해서까지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다 주위에서 볼 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요? 뭐하는 거냐는 소리 나와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제일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마는, 물론 그 위에는 우리 의장님, 또 김진석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다 한번..... 제가 볼 때는 몇 번 안 만나신 것 같은데, 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명분이 없어요. 지금 그만 둔다는. 명분을 좀 찾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해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정기훈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시민들이 볼 때는 시도 참 문제고 주민도 참 문제다, 그냥 참 답답하다, 이거지요. 그 양측의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1월부터 7월이 넘어가면서 6개월 이상 꽹과리 소리, 저 소복을 보니까 정말 이 안성시 자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또 모든 행정의 어떤 불신도 파생될 것 같고, 하여튼 현실은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으로도 고생들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대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재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보다는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각장 가는 대로 가지만 뭔가 좀 획기적인,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끝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같은 맥락이에요. 정기훈 위원이 얘기한 거랑.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만 그 명분론 찾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뭔가 명분을 달라”,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친환경시설만 해 달라”, “그럼, 친환경시설이 뭐냐”, “남해 퇴비화시설을 해 달라”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번 안을 달라”.....

김종열위원

그 대안이라는 게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해시설을 축소한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소각량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지요. 지금 주장하는 것은 남해 퇴비화시설을..... 지금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남해시설에 대한 그 세부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좀 갑갑하고 집행부한테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분들한테. “왜,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면 우리가 했던 얘기를 부락에 가서 안 알려드리느냐”, 그 주민들은 지금 노인분들이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은 가서 얘기를 하고, 불리한 쪽은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네 주민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 남해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숙토라든지, 아니면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그 처리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도대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만스러운 얘기도 신영섭 씨한테 몇 번했어요. 각 이장님들 단체에도. “왜 부락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느냐, 왜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고 모르느냐”, 또 그 부락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먼저 추적60분에 나왔던 금호환경 테이프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두 번씩, 세 번씩 교육을 시켰어요. 부락민들한테. 저희가 작년도에 북좌리에 마을회의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이구동성 전부 얘기를 하고, 이장도 회의 주재를 못해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바꿔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안성시의 해결방법이 시간밖에 없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저희가 지나간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대화 도중에 대안 시설을 한번 제안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제안을 내놨고, 또 필요하다면 50억 가지고.....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장단한테 지원협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일단 얘기는 해 놨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50억이란 그 지원금을 어떻든간에 사용을 못하면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 돈도 써야 되겠고.....

김종열위원

올해가 마지막 시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내년까지요.

김종열위원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는 지원협의체에서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지간에 법적 검토만 하겠다, 법적으로 가능하면 다해 주겠다” 전처리시설이 됐건, 도로사업이 됐건, 아니면 주민편익사업이 됐건 거기서 원하는 사업을.....

김종열위원

전처리시설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전처리시설까지도 포함을 해서.....

김종열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쪽의 요구를.....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해 주겠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진일보한 제안이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한 번 양보를 하고, 저쪽에 합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그런데 지원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그 주변 부락이 6개 부락 아닙니까? 또 반대를 하시는 부락이 3개 부락, 가만히 표면 위로다가 부상이 안 된 게 3개 부락. 그러니까 그것도 조율하려면 힘이 좀 들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래요.

김종열위원

거기까지는 의사전달이 돼 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자,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 합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으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그 비산먼지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갖다가 우리 환경과에서 한 번 고발했다 이겁니다. 검찰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하고 그냥 마느냐, 아니면 계속 그것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는 행정명령하고 개선명령까지 병과를 해요. 지금 이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거든요. 개선명령 나가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라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안 했을 때.
환경법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허가 취소까지 계속 할 수 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3차가 넘어가면 폐업까지 갑니다. 이 환경법이 말이지요, 쌍벌규정이라.....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정기훈위원

28페이지, 안성제2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백휄타 한 번 탔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 말끔하게 다 잘 해결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그 운영업체에서 부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비로다가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 하나 조그만 것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세운 것 있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당초에는 그게 소모품이거든요. 백휄타가. 소모품이라 1년 내지 2년이면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갈아주려고 예산 설명을 했는데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갈지를 않고 그 업체 쪽에서 갈고 그 예산을 그 소각로 안에 내열벽돌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오래 되면 그게 부식이 돼 가지고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갈려고 지난번 회기 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 2산업단지 소각장 그 운영기간이 원래 주민들하고 약속한 날짜가 언제지요? 금년까지예요, 아니면 6월달까지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그 운영일로부터 2년 이하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기훈위원

어디하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미양면하고.....

정기훈위원

미양면만 됐고 서운면은 해당이 없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공식 문서상 협약서에서 서운면에 그 내용을 제가 못 봤거든요.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분명히 협약서에 서운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서운면 의원인데도 아무 것도 없는 거고, 미양만 다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뭐를.....

정기훈위원

아니, 서운면 사람들 미양 사람마냥 거기 데려다가 전부 데모나 시키고 여기 와서 시청 앞에서 꽹과리 치고 그래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정기훈위원

아니, 양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요, 그래?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다 했다기보다도.....

정기훈위원

아니, 진짜 우리 서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요구를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 회의할 때 말씀하십시오.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다음 보고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30페이지, 안성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그것 다 완료됐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완료됐는데, 그것 그 이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것 담 넘어 들어오는 것, 계량기인가? 계량기 다는 문제까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얘기는 아직 저희가.....

김종열위원

안 나오고 있어요? 나한테는 얘기 되게 하던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왜.....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안 되는 조항이 뭐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수도사업소에다 공기업 전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계량기 바깥까지는 저희가 저희 자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계량기 안쪽은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김종열위원

그런데 관련 법령상, 조례상에는 그런데 유계형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와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제가요?

김종열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김종열위원

그럼, 전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유승현이요.

김종열위원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나는 그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 그때 아무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 얘기가.....

김종열위원

현수동 그 마을회관에서. 그때 오신 적은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때 약속을 했다는 거야.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상수도사업 지원은 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량기 안이다, 밖이다 그런 얘기까지는 거기서 안 나왔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상수도 끌어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부까지 해 주는 걸로 알았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아니, 그때는 수도사업소 측에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을 지으면 수도관까지는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당 몇 백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때 전 최용식 의원님이 “이것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라” 그래 가지고 그 지선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변경을 했고.....

김종열위원

계량기 얘기는 안 나왔고?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계량기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끌고 가는 게 몇 백 만원인데 일부는 반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끌고 가는 것까지를 도와주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계량기는 어느 누가 하던간에 수용가부담이 원칙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오세만위원

아니, 안성 전체가 계량기 해 준 데가 없는데 왜.....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계량기는 안 된다고 나도 얘기할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31페이지, 안성제2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서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지금 서운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원이 지원됐는데 읍·면에 지금 재배정을 해 줬거든요. 저희가 완료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5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있는데 무단투기 41건에 금액 얼마..... 저희 위원님들은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상세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 상세내역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 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수준이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자료를 또 요구하고 “어디 가서 뭐 가져와” 그러면 시간상 1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자료를 요구하면 상세한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영수증 하나까지 다 첨부가 돼야지 사무감사가 되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저도 추후에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세한 그 상세내역서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잘했다” 알 수가 있지, 공무원들은 자기가 집행하니까 영수증이고 뭐고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박 겉 핧기식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어떤 견제기능도 필요한 건데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그것을 정식으로다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좀 요구했으면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자료요구를 의회 쪽에서 할 때.....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뭐 질의하실 내용.....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환경과 업무 중에서 앞으로 재활용 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될 것이고 업무 볼륨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상에서도 하나의 담당,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진행하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을게요. 팹스라는 데서 주위에 떠드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안성 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하지만 인천에서도 온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인천에서 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들어오고 서울에서도 들어오고.

오세만위원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도 안성에 가축들이 많아서 쉽게 얘기해서 구제역이고 뭐고 상당히 부각되는데 인천하면 비행기 노선이 되었든 배 노선이 되었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병을 옮길 수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보거든요. 하필 또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것이 온다고 하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인천시 남동구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중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도 저희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자체처리 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경영상 위기를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재활용 선별장하고 두 가지는 어렵습니다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서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앞으로 5년 내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장은 투융자심사를 올해 끝냈거든요. 28억원 투자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김종열위원

5년 계획으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재활용 선별장이요.

김종열위원

내 얘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재활용 선별장은 저희가 지어보려고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분뇨처리장 옆에다가 하려고 부지까지 한번 보고 그랬었는데 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은 임시 중단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제 신설 예정중인 재활용팀 담당이 이런 업무를 맡아야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다음은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김종열위원

병과고발이 뭐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병과고발이 뭐냐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행정처분도 하면서 고발도 하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것은 지금 전체가 다 신고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사실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하루에 두 군데 쫓아다니기도 힘듭니다. 또 저희 인력으로 볼 때 저희가 관내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기간이 아니면 담당자 한 사람이 다니면서 사실상 계도할 인력이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읍·면·동 산업담당이 서로 바꿔서 죽산은 원곡, 원곡은 죽산으로 와서 관내 축산 농가를 돌아서 계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축산폐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고발조치하겠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업무가 대부분 시로 이관되고 읍·면·동에서는 지금 단순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업무를 읍·면·동에 통보를 하면 읍·면·동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죽산 같은 경우는 산업계 직원이 3명인가 4명인데 충분히 나가서 할 수 있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차후에 한번 공문을 내 가지고, 아니면 읍·면·동에 계도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안성시가 축산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환경이 오염된 것은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또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봐서 적발을 했을 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법이라는 것이 규제가 엄해 가지고 일단 가서 확인서를 받는다고 할 때는 고발로 대개 들어가야 하거든요.

윤용규위원

고발이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벌금이 나오지요.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적발되면 벌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건 안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 벌금도 국고로 들어간다고? 지방세로 안 들어온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과태료도 그렇고, 이게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세입이 되는 것도 있지만 벌금은 다 국고수입입니다.

윤용규위원

2003년도에 4건에 과태료 280만원이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벌금은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지요. 벌금은 최하가 100 단위니까요.

윤용규위원

하여튼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벌금 물리는 것보다 계도를 한번 하고,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해보자는 거지요. 죽산 같은 경우에도 엉망이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럴 경우에 신고민원 있잖아요. 신고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집에 가서 계도만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왜 저 집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고발을 하느냐”,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남해시설 가보니까 거기는 하다 못해 공동묘지까지 옆에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자원회수시설, 그 옆에는 공동묘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은 환경타운을 형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보개면에 가 있고 서운면에 있고 중리동에 있고 중구난방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남사당전수관은 보개면에 있고 박물관은 중앙대에 있고 이건 여기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시설을 갖다 주민들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도출만 되면 여기 하나씩 끼워넣는 것은 편하게 가지 않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타운 말씀하시는데 참 그것은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도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 분뇨처리장이 있는 데에다가 크게 환경타운을 조성해서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그리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쪽 지역에서 너무 민원이 발생되어서 1읍·면·동 1기피 시설 정책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한군데로 타운화 형성해서 몰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행정이 힘들어지니까 시민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집행하더라도 시민들이 시에서 한 것은 무조건 안 믿는다고요. 배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 없이 여태까지 왔어요. 지금 돌아가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큼은 집행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과장님이 계속 혼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