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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200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4-07-03

윤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산업건설국 환경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축산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감사개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먼저 직원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축정담당이 지금 농림부에서 손님이 별안간에 오셔 가지고 거기에 가 있어서 출석 못 했습니다. 차석 홍봉기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담당 김종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건호 방역담당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목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하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목록은 생략하고 1페이지 가축 방역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에서 법규제 이하 농가, 실제로 보면 집단화 되고 규모화 되어 있는 농장들은 그래도 무인소독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독실이 완벽하게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이 농가들은 사실 질병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요. 특히 영세농민인데 돼지 몇 마리 있고 구제역이 발생된 것도 이런 농가에서 먼저 시발이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확산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만큼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아무리 법이 축산농가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규제 이하 농가한테 방역 쪽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타 시·군과 틀리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전 농가에 안 된 데 구석구석 산하고 같이 있는 데는 풀까지 전부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도 큰 문제점 없이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커다란 염려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면별로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이요?

정기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운면 같은 경우는 신기리나 오촌에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있는데 그 사람들 리스트 같은 게 있느냐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에서 매주 수요일에는 그 코스로 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새로 넘어오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축산에 거의 인연이 없었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가축방역 추진현황에서 나는 이런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를 들어 소독을 미실시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돼지콜레라의 경우 항체양성률 80% 이하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등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자체 조례, 이런 기준 근거가 어떤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린 사람은 없잖아요?

김종열위원

얼마나 돼요? 과태료 금액 정도는.
아니, 한 농가당.
그것은 감경할 수 있는 자체 조례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한 농가에 소독을 안 해서 걸렸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네. 그런 실적이 몇 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백신은 개인이 백신 접종을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지나간 얘기 노파심에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구제역 오일백신이라는 것 알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몇 년 전에 그거 잘못 놔 가지고 문제 일어나고 그런 것, 기억나지요?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다 시도해 놓고 정부에서 접종까지 다 해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본인도 그 당시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기100만원 사료로 받았어요. 나중에 사료로 보내줘 가지고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 열이 나서 산업계 직원들 찾아가 가지고 그 돈으로 술이나 먹으라고 했더니 그건 또 돈으로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료로 가져온 예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구제역 오일백신 놓을 때 개인이 오일백신 한 마리라도 놓은 사람 없어요. 안성 지역에는 없습니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수의사들 다 시켜 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 6명이 왔나 몇 명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쭉 놓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6명이 오면서도 또 두 세명씩 전부 달고 와요. 학생들인지 뭔지. 그래 가지고 하얗게 돈사에 와 가지고 찔러대는데 어떤 것을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모돈은 모돈대로 죽고 자돈은 자돈대로 죽고 이러는데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KBS, SBS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다시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암만 영세한 농업인이지만. 그런 식으로 왜 멀쩡한 돼지를 강제로 오일백신 놓아놓고..... 전부 유산해요. 그리고 금방 낳은 것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발정이 안 와요. 새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모돈 다 버리는데, 그래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도에서 시켰으니까. 도에 물어보면 중앙에서 시켰으니까, 중앙에 물으면 여기에서 관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미룬다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기훈위원

소 브루셀라 그것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농가들하고 잘 합의가 되었어요?

김상묵위원

현시세에 맞게는 주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비슷하게는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왜냐하면 안성맞춤 한우가 그래도 우리 5대 특산물이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외부에서도 안성맞춤 한우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어떤 전염병이 발생이 되어서 전파가 된다면 여태까지 쌓아논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제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축을 보면 족보제 비슷하게 해서 이동경로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소를 사 왔는데 거기에서 역추적이 가능하게끔 소 개체별 관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을 생산이력제라고 하는데.....

정기훈위원

생산이력제하고 그것은 틀려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금 중앙에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시행된 게 있어요?
사실 그 돼지 구제역도 종돈장부터 와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키포인트가 앞으로 질병과의 싸움이라고요. 가축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지 먹거리도 충족되지 병 오고나서 백신하고 그러면 소비에도 가장 타격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A라는 사람이 생산해서 어디 어디 누구한테 판매했다, 까지가 생산이력제고, 이것은 질병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각 농가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8농가가 소독을 안 해서 과태료를 물렸는데 금년에는 왜 없느냐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농가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산발적으로 해서 보면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계도 차원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봐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런 시스템을 축산과에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200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을 안 했단 말이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농가가 작년 것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억 2,000 얼마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다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이월을 시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 사업비는 이월시켜 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3농가가 다시 되면 사업이 착수됩니다.

김종열위원

이월을 시킨다고요?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을 시킨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요.

김종열위원

이게 예산 집행 항목이 뭡니까?
이럴 때 이월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안 되지요? 딱 1년에 한해서 가능한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어서 이월이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하겠네요. 내 상식으로는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다시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차액이 명시이월된 내역이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산분뇨처리장, 이것 국비 융자해줘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럼 안 받은 다른 축산농가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신청을 처음에 받습니다. 받아서 많을 경우에는..... 만약에 18농가가 대상인데 25농가 들어왔을 때 7농가 오버되면 우선적으로 적정성을 따져서 이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액비탱크는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액비탱크만 저장을 해놓고 돈분을 갖다부으니까 지금 보면 악취가 나고 아무래도 저번 같은 경우는 화학 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발효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진짜 중요한 게 살포를 해야 하는데 살포를 못 하고 있다고요. 솔직히 지어놓기만 하고. 인정하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액비저장조만 계속 지원해 줬지 살포기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농가별로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금년도에 했으니까 1년이나 6개월 지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름이 숙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밭이나 논에 뿌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만 지으면 냄새나서 못 산다고, 그래서 언성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액비저장고 지원된 것도 물론 괜찮은데 반드시 살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비, 도비만 낭비된 거지, 그것을 활용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거의 없다고 본다고요.

김상묵위원

살포기 지원 안 했나?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니, 했어요.

김상묵위원

했잖아?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그런데 농가마다 1,200만원씩 해서 기계를 사줬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어떻게 전체 다 사줘요?

정기훈위원

그 뜻이 아니고, 농가별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해 가지고는 능률이 안 나요. 그리고 시설하려면 한 농가라도 제대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적은 것 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배나무 죽고 뭐 죽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한 시설을 한 농가라도 시험적으로 해야지, 농가들도 활용가치가 있는 거지. 아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11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실적 및 시술비 지급현황입니다.

김상묵위원

금년도에 예방접종은 분명히 잘 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엉터리 아니고?
확인을 철저히만 해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공수위 위촉현황, 활동실적, 수당지급내역입니다.

김상묵위원

이것 지금은 신청들을 안 해요? 그 전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도에서 한정이 되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인원을 배정하는데 동물병원이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여러 개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두 군데만 주면 다른 데서 뭐라고 안 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때 합의를 하지요.

김종열위원

월 지급액은 월정액으로 줘야 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부터 49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정기훈위원

부정 도축 축산물 유통 여기, 우리 관내에 판매 업소에서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한 거네.
어디에요?
얘기를 해 보라고요. 어느 마트요?
안성농협?
그 자료를 지금 가져와 봐요. 그리고 육우를 갖다가 한우로 둔갑 판매를 한 업체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 없어요?
원산지 표시한 것은 있다?
알았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6페이지,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지원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 아니에요?
시정을 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양돈업자한테만 특혜주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타 축종들이 형평성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축공동방역단이라고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빨리 좀 해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7페이지, 낚시터 수면임대는 기반공사하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김종열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반제리 것하고 만수터 같은 것은요?

김종열위원

여기 1동에 농촌리 거기는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그런데 그 자리가 해당이 돼요?
그렇긴 한데 위치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밑에 농지가 있고 거기에 인삼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허가 내줄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이것은 몇 두 이하 이렇게 규정이 있었어요? 보상비 지급 해주는 마리 수, 몇 두 이하나 몇 두 이상이라는 게 있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삼에 김종원 씨 같은 경우는 한 1,000두 되는데 그런 사람 주면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고삼 사람을 비교한 거고, 전직 의원을 비교해서 미안한데 많이 먹이는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전직 의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단위로 먹이는 사람도 보상비를 지급해 주면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소단위로 먹이는 소농가들한테 혜택은 안 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나는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한우회 회원에 가입이 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성적 순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우 농가, 전체 농가가 안성시에 몇 농가예요?
대충 400여 농가. 그 다음에 마리수가 몇 수예요?
그러면 여기 안성맞춤 한우회에 가입한 농가는 몇 농가예요?
그러면 결국은 절반은 혜택을 못 받고 절반만 편법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편법이 아니더라도 일부 농가한테만 특혜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안성시 재원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인데 결론은 안성맞춤 한우회만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시민 혈세를 가지고. 전체 농가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을 할 때 전체적인 농가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우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우 송아지 입식 장려금도 있잖아요. 송아지 사면 얼마씩 지원 받고, 또 한우 거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지 한우가 100% 성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성시에 영원히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 농가만 혜택이 가니까. 과장님 인정하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정기훈위원

이 한우는 절반의 성공이 전체적인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한우농가에도 불만이 사실 많아요. 왜 걔들만 하냐는 거지요. 그러나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 만큼은 전체적인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지, 한우농가들한테 송아지 자기들 사업하는데 거기까지 인센티브 줘 가지고 장려금까지 주고, 일반 농가들은 뭐 해달라고 하면 못 하고. 그럼 인해장막을 치는 거라고요. 결국은 안성시에서 같은 축종이면서도 양쪽으로 축산농가를 갈라놓는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시에서 그런 것을 조장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부러 갈라놓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화합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 물어볼게요. 어차피 업무보고에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축산진흥공사 민영화가 국장님이 1년 동안 잠정 보류한다, 분명히 우리 시에서 시 의원님들한테 주권평가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작년에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예산 세워달라고. 처음에 삭감되었다가 세워준 부분이 있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냐, 아니면 그냥 우리 시 방침이 유계형 국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 보류하는 거냐.... 결과 성과도를 보고 연말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신 것은 완전히.....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축산진흥공사는 맨 뒤에 자료를 보면 있고.....

정기훈위원

아니, 얘기 나온 김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김종열위원

제가 지금 축산 운영에 관한 업무집행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대충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등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자료 갖고 계신 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사실 이것도 안 맞는 거지만, 시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그런데 대충 이 예산 목에 맞춰서 써야지 여기에 보면 축산진흥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부의금을 지급한다거나 꽃을 구입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환경사업 분야 격무직원 격려를 한다거나 러시아 아모르 주지사 왔을 때 밥 사주신 것, 세계 정구 선수권대회 유치 등을 위한 선수 격려, 이런 것이 축산진흥업무추진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것은 축산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김종열위원

아니지. 아, 이게 회계과 자료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비단 축산진흥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축산과를 포함한 다른 실·과·소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이에요.

오세만위원

과장님, 지금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한 것 쓴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김종열위원

알고는 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부서장의 어떤 품위를 받아서 집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장님이 쓰고 회계과로 영수증 갖다주면 덜 쓴 데 가서 빼오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것은 과에서 건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장이 몰라요.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실상을 알고 넘어가자고요. 시장님이 이렇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건 모르지요. 축산과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것은 회계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이것도 감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가만있어봐요.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축산진흥업무추진비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축산과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밖에서 궁금한 사항을 회계과에서 물어봤지. 그런데 전혀 안 맞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모른다고..... 실제 모를 거예요. 이렇게 축산과 앞으로 업무추진비 얼마가 서 있을 뿐이지,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시장님이니까. 써 가지고 영수증 갖다주면.....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을 불러다 얘기를 하세요.

김종열위원

아무튼 전혀 모른다? 축산과 앞으로 예산이 서 있기는 하지만 전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겁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돈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 밑에 어떻게 사용내역.....

김종열위원

돈 나가는 것은 어떻게 알지요? 지출 품위가 회계과에서 들어오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협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

김종열위원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솔직히 편하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애매모호해요. 알아도 말씀드리기가.....

김종열위원

글쎄, 불법사항이니까 안다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곤란하실텐데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말씀하실 때 “솔직히 이것은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묻고 또 묻고 힘들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 없 음 )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42페이지, 내혜홀 영농조합 운영현황입니다.

정기훈위원

이 내혜홀 영농조합에서 러시아 벨로르스크시와의 조사료사업은 완전히 끝난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이제 지금 타당하지 않은 유기축산사업인데, 보면 시에서 20억을 투자하고 도비 20억, 해 가지고 40억, 60억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렇지만 2003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실적도 전혀 없는데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거기까지 가신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먼저 담당 계실 때도 우리 시비로 해외에 간 것 아니에요? 서유럽인가 그쪽 선진지로.
그러니까 보세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여태까지. 결론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러시아에서 3개월 동안 그 추운 지방에서 풀을 재배해 가지고 가져 온다는데 그럼 기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리 기계값으로 돈만 다 준 것 아닙니까?
2억 정도 날리고 지금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 담당님하고 어느 분이 같이 동반해서 해외까지 갔다와서 결과보고서까지 다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내용은 있어요?

김상묵위원

길게 답변하지 말아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 사업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2억이라는 돈을 그냥 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계획할 때 계획 자체를 심도있게 계획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그것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건 시험 중인데 6월말이 준공이었는데 준공되었다는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수일 내로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보면 농가에 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것, 여기가 가동되면 그런 것은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아까 보면 축산농가들 여러 군데 지원해 주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가동 되면 개인한테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00톤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오세만위원

큰 것은 다 자체에서 소화하고 작은 것만 그리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원래 준공일이 6월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일 내로 준공되었다고 통보가 되면 농가에 통보해서.....

정기훈위원

그 슬럿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축산과하고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거 아직 집행 안 되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양돈협회에서 한다?
그럼 양돈협회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안성에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여기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때문에 주변에 피해보고 냄새나고 벌레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환경적 차원에서는 환경과가 따로 있어서 BOD, COD 관계되는 주변 환경 문제는 환경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물어보냐면 요즘에 보면 지금 돼지값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득 보는 것은 축산농가가 이득을 보는데 피해보는 것은 축산농가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우리가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걸리고 저촉을 받아도 사실 단속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법대로 하면 농사 거의 못 지어요. 특히 축산농가가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 분뇨를 운반할 때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세만위원

축산농가 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축산농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활폐수가 더 문제가 되고 자동차 고치고 뭐하면서 내려가는 오일,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냄새 때문에 하는 얘기지. 옛날에 그게 다 되돌아가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온 것 아니에요. 문제 될 것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용규위원

내가 자료요청만 할게요. 12페이지 한우 고급육생산 지도사업 추진현황, 이게 1억 3,000만원이 계획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끝난 다음에 이 실적을 면별로 개인별로 해서 뽑아주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이제 축산진흥공사 이 문제 하나만 남았는데 감사기간 동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끝내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축산진흥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뜨거운 감자인데.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감사 기간 내에 다룰 기회가 있을테니까.

윤용규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거니까 지금 하자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한 것을 이해를 하시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매년 적자를 본다니까 잘못되긴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 사적으로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민영화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은 사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 추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입찰이라고 하나요? 매각 공고라고 하나요? 그것을 금년도에 몇 회 했어요?

김상묵위원

작년에 12월달에 입찰이 얼마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1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계속 유찰되고 자본잠식은 계속 제로가 되도록 놔둘 거예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돼지값 비싼 것하고 싼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돼지값 상승에 따라 도축 마리 수가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축을 먹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안성에도 어제 보니까 비용을 축협에서 차용해서 썼나 보대요?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축협으로 내려 보냅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돼지나 소를 먹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만큼 저것은 꼭, 안성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면 축협에서라도 저것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고 왜? 앞으로는 돈이 암만 있어도 저 시설을 못 짓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하도 주먹질 하는 세상이 되어서 돈을 암만 가지고도 저 시설은 못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건 피해는 안성시에서 많이 봤지만 누군가는 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 틀림없이 저것은 승자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가축을 먹이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축협 쪽으로 매각하는 것이 어떻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타지에 있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축협이라는 것도 안성 사람들의 조합이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시장님이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매각 관계가 지연되는 건데 시장님이 먼젓번에 주주총회하실 때도 조금은 밑지더라도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세만위원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가축 먹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이동재 위원장님 지역이라 처음에 지을 때 주먹질도 많이 하고 다 했겠지만 어떻게 되었건 지어졌으니까 그 시설은 다른 데 못 짓습니다. 돈이 암만 있어도 못 짓습니다. 쓰레기장 하나 짓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는 것도 난리들을 치는데 그것을 짓습니까? 못 지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안성 사람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작을 해서.....

윤용규위원

농협이나 축협에서?

오세만위원

네,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을 하면 다시 안성 사람들 농협이고 안성 사람들 축협이니까 그건 안성 사람들 몫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기훈위원

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진흥공사도 임금협상 진행 중이지요? 몇%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
지금 파업은 안 하고 있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중재만 하는 거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봉급인상이 되면 우리 시가 지금도 적자를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빚을 내서 봉급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화 될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12월달에 매각 공고를 했다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다? 주권평가는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 또 해야 하잖아요?
2004년 본예산에 섰어요?
그러면 그때쯤 가서 주권 평가를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입장이 있으면 뭐해요. 국장님이 1년 동안 보류한다는데. 일개 담당이 국장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불순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세력이 무슨 의미에요? 매각 공고를 했을 때.....
알았어요. 그만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 위원님. 지금 우리 속기사님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물어보든지.....

정기훈위원

아니, 다 끝났는데요. 축산진흥공사 처음에 얘기할 때 노조 때문에 파업해서 사업이 안 되었다고 그랬고, 지금은 돼지값이 비싸서 안 되었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구제역 때문에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핑계가 무지 많았지요? 그런데 경영 부실에서 오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문구를 구제역, 노조, 돼지값 상승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문구 쓰지 말고 경영 부실 쓰란 말이에요. 경영 부실해서 잘못된 거지 무슨 돼지값 비싸고 싼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영 잘못해서 그런 거지, 돼지값 비싸서 못 하고..... 그럼 다른 데는 다 못하겠네.

윤용규위원

정기훈 위원님 말이 맞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 연말에 1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했잖아요. 그 1개 업체는 도드람 거기예요?
그럼 거기 하나만 응찰 했다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실무자들이 봤을 때 매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빨리 그것을 추진해야 할 것 같네.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응찰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그럼 부도 내고 마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용국 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웅 담당, 다음은 저희 방재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운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한기현 담당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자료 목록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는 공사비 5,000만원 이상 준공처리 현황과 하자검사 실시현황, 공사감리 용역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소규모공사 추진현황과 공사감독 현황,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 또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하천·구거부지 현황과 하천정비 종합계획, 또한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과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현황,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미보상 내역, 또 관정개발에 대한 시공비용 및 설치내역, 또 신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6〜18페이지, 2003년도 하자검사 실시현황과 관련해서 하자검사 실시는 다 끝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해야 될 대상 264건은 기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 이제 도래하는 229건에 대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지나간 거지만 2페이지, 건설공사 추진현황에서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처리 현황을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소규모공사는 다 이제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여기 현재 나열된 이 중에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다 완료 끝난 겁니다.

윤용규위원

사고이월된 것 없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2003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많은 숫자로 꽤 여러 가지인데, 이게 백 몇 가지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하자가 하나도 없이 다 적합하다고 그런 건데, 이 많은 건수를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진짜 다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파트별로 하천은 하천계에서 직원들이 공히 나누어서 가고..... 그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가봐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공사에다가 그러니까 시정조치 요구도 내고 그런 건데 현재 여기 저희들이 보고 드린 항목에는 특별한 사안이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솔직히 이게 준공이 되면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하자가 있나, 없나. 그래서 준공검사가 다 끝나야 자기네들 그 계약한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264건에 대해서 하나도 하자가 없이 전체가 다 공사가 참 잘됐다고 적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좀 그러네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하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윤 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도 가지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할 때는 제반 그런 이상 유무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것을 모두 챙겨 가지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자발생이라면 저희들이 시유지라면 일부 어떤 토공에 유실이 있다든가, 또 일부 구조물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자검사 대상 공사에는 크게 뭐 그렇게 돌출되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것, 건축 공사장에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기계가 뭐 뭐가 비치돼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로다가 방재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강도측정기라든가, 아니면 철근을 배열하는 투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뚫는 코아 같은 것은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코아는 현재 통상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임대를 한다거나 빌려 쓴다거나.....

윤용규위원

우리가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코아드릴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명세표에는 시 발주, 면 발주 다 있는 거지요?
시 발주만 있어요?
면 발주는 여기 안 올라오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집행부서별로다가 면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자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준공검사를 해야 업자한테 돈이 나올 것 아니야, 준공검사.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준공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하자검사는 토공 같은 건 3년, 구조물은 5〜7년, 중요 구조물은 한 7년까지 갑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정기적으로다가 하자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계약법에.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솔직히 과장님 좀 너무 하는 것도 있지요, 뭘. 100% 다 한다고 그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

정기훈위원

담당님! 솔직히 조금 편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100% 어떻게 해, 말은 바른 말이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 항목으로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그런데 19페이지, 공사감리용역 현황에서 이 공사준공 기간이 7월달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 이듬해 농사짓는 때 지장 없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대부분이 예전에는 영농기 이전 5월 30일까지 준공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5월 30일까지는 모든 공정을 끝내고,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더 준 것은 하자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공사기일을 조금 더 연장해서 체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 7월 18일까지 공사기간을 준다 그러면 얘들이 느긋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토공사 아닙니까? 토공이 정리가 돼야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자측이나 저희 건설시행청 측에서도 5월 30일까지 일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전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다 공사기간을 7월 18일까지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현재는 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용역을 어디다 나름대로 주겠지만 우리가 이 침수지구 같은 데 보면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는 바람에 상당히 침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개 보면 또 자연적으로 형성되면 덜 침수가 되는데, 배수가. 농지정리 하는 데는 높고 안 한 데는 깊고. 그래서 상당히 설계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 때문에 토공을 충실히 못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이 현 사항대로다가 토공처리를 하니까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복토 심도를 50전 이상 해서 대부분 침수를 좀 막는 그런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나 자료요청 좀 하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이따가 끝나고.....

윤용규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22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사업물량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일련번호 17번은 물량이 감소된 건데, 여기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하나로종합건설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업체는 하나로종합건설이라고 이것은 종합건설입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예요, 안성 소재 안 돼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안성이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어디 업체인지 모르세요?
담당

하천담당

한기현 : 안양업체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소가 됐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 현재 산우물 소하천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계속공사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부분인데, 실지 설계된 부분이 설계된 그 교량부분에 주위하고 여건이 좀 안 맞아 가지고 교량을 높이를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현장에 맞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게 감액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증가하는 것은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체 측에서 누가 누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편승이 돼서 사업물량을 또 늘려 가지고 그 업자한테 이득이 가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있잖아요, 없지는 않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못 알아듣는 바는 아닌데 그게 공식화돼 가지고 저희들 눈에 직접 이렇게 안 띄니까 그것 참 뭐라고 있다, 없다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니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 아무래도 솔직한 얘기로 업자들도 조금 보탬이 되지요. 안 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설계변경의 증액요인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여건 변동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물량을..... 한 예로 들어서 100m가 설계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0m밖에 못했다, 10m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대부분이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공사 도급액이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지 여기 공사 건이 이렇게 많은데 추가 변경해 가지고 이것 하나만 감소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사가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설계변경은 뭐냐 하면 사실 힘 있고 그 간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누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설계변경 자체가 변경된 사례도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그런 건은 없습니다. 단연코.

정기훈위원

단연코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단정할 수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설계변경 하라” 그래서 그러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공사여건 변경이나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누가 무슨..... 지금 요즘은 오픈된 세상인데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이런 사항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묵위원

주민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러겠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는데 애초에 공사설계 시 실무자나,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담당이면 산업담당 그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하면 지금 추가로 공사비가 안 들어 간다고, 대개가 보면. 그러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최근에는 설계를 할 때 각 소규모사업 같은 데는 일단 그 각 면, 또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그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공직생활하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토목직 공무원들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토로를 하겠는데 어느 부분은 진짜 그 지역 현실을 잘 모르니까 어떤 지층에 암반이 나온다든가, 또 어떤 무슨 하천공사를 할 때 하천수세를 우리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개선을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옹벽을 쳐야 될 데에 안 했다든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용규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나오긴 나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변경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설계 시, 아니면 그 현장을 답사하고 이렇게 알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책상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책상에서 한다는 말도 좀.....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요즘 공사설계는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 일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 회사에다가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실시설계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 양반들 설계감독을 할 때 지금 아까 말씀 올린대로 현장에 확인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 또 면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때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좀 못 챙기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추가공사 내역에서 마지막 일련번호 29번. 이게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좀 있는데, 안성천제모습찾기 정비공사.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사업명이 이런 사업명이었구만요. 자연의하천가꾸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만. 이게 맞는 사업명이지요? 안성천제모습찾기 정비공사. 그냥 보통 자연의하천가꾸기, 이렇게들 얘기를 해 왔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워낙 공식 명칭은 안성천제모습찾기 정비공사고 그 본래의 명칭은 아닌 게 아니라 도심 하천 정비공사.

김종열위원

네, 지금 거기가 우리 지역 동네니까 제가 가끔 몇 번을 나가봤어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참 분분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참 잘했다, 나중에 관리비 조금 들어가겠지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한번 1년을 지나봐야 돼. 어떤 정도의 관리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것 또 고수부지 같이 한 번 쓸려나가면 또 돈 들여야 될 텐데.....” 이런 여론도 있고, 아마 다들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듣는 내용 그대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그것은. 1년 365일 중에 그래도 며칠 못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거니까, 많이 이용하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이 이제 그대로 끝난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해제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이용..... 안성마라톤클럽 거기도 이제 정례모임을 갖는데 제가 거기 회원이에요. 운동은 잘 못하지만 얘기를 듣는 건데,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료수 식수대 좀 우리 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추가사업으로.

오세만위원

아니, 그것은 뛰는 사람들이 하지 누구보고 지금 해 달라는 거야?

김종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그 음료수 식수대는 이게 수도관을 끌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아니면 관정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하고, 평행봉 같은 운동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요.

김상묵위원

아니, 하천변에다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은 현재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종열위원

물 흐름 방해할까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거기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1년에 한두 번은 잠기는 예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잠겼지만. 운동시설로써 어떤 지장이 있을 경우에, 또 이렇게 떠내려갔을 경우 이게 유지나 보호에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한 번 물에 이렇게 잠겨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설물로 많이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에..... 저희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우기 때 금광저수지나 마둔저수지에 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유지관리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관과.....

김종열위원

음료수대나 평행봉 이런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못했고.....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이게 여기 개도 막 들어오고 오토바이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민원성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지역 의원으로서 조금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럴까, 관리규약이라 그럴까? 시민 준수사항. 이런 안내판이라도 좀 설치해서 몇 가지,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민안내판, 준수안내판 이런 것. 지금 안 돼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 안내판은 우리가 현재 3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나.....

김종열위원

어떤 내용으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쪽 옥천동 쪽하고 저쪽 도기동 쪽에 그 한가운데 저희들 나무로다 돼 있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거기 내용은 없던데? 설치만 돼 있지 내용이 없더라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것을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좀 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참고 좀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개 못 들어가게 하고, 똥 누고 막 그래 가지고 아주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김상묵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잘 듣고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량이 늘어나는, 추가되는 건 이게 어디 구간이에요? 계획에서부터 어디까지 늘어난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늘었다기보다도 현재 보시면 아시지만 그 습지구간에 돌쌓기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m밖에 당초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열위원

길이가 늘어난 건 아니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게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은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게 감사가 아닌 업무협조 사항인데..... 솔직히 뭐 아는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레탄 깔아놓은 게 폭이 얼마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우레탄 깔아놓은 게 폭이 2m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김종열위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으로..... 나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중앙선을 긋기에는 ‘좀 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병목이 걸릴 때가 있대요. 아침, 저녁 시간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가지고 막 부딪치게 되고 해서 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화살표 방향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선을 그어서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이런 의견들을 누가 냈는데 교행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폭이 좁아서 중앙선을 긋는 건 그럴 것 같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살표 표시를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보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화살표 정도 표시하는 거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염두에 뒀다가 그것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오세만위원

왜 면에서 발주하는 것 말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안성에 있는 업자가 발주하는 건 대략 몇 % 정도나 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공사규모로..... 금액으로 보시는 건가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건 3,000만원 이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3,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하잖아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 3,000만원 이상짜리의 얼마가 됐든 그 공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가 오든 200개 업체가 오든 낙찰되는 그 업체가 안성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나, 대략. 몇 % 정도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이것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한다라면 소규모, 3,000만원 미만은 지역 업체 전체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5,000만원 이상짜리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또 크게는 200억까지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한 40% 정도 안성지역 업체들이 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외지 업체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는데 이게 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쉽게 표현한다라면 어떤 화살을 좀 잘 못 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 수원시를 보니까 꼭 지역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저의 그 사견입니다.

오세만위원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다른 수원시 같은 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

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현지인한테 의견을 수렴 청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사실 하다못해 어떤 좌표라든가 기준점을 찍을 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하면 산우물 소하천 정비공사해 가지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 시에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러지마는 그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대부분 아까 준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설계용역을 주다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못 챙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이 튀어나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수해났을 때 수해가 동시 다발적으로다가 안성에 집중적으로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지 직원은 한정돼 있고 또 일일이..... 직원이 사실 여기 담당님도 계시지만 직원 여러분들도 원래 조그만, 웬만한 그런 사업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되는 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토목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당연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보면 여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역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한 20~30건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것 30건도 결론은 현실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있는 결론은 나오잖아요, 역으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역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한 거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물량 감소하고 늘은 것은 결론은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된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잘못해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던 거는 누굴 시켜서..... 저희가 편견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그런 식으로다 답변을 드린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답변했으니까 끝내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거에 연계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끝났다니까 왜 말씀하셔. 그러니까 결론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공사비가 지급이 된 거예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설계가 잘못된 것은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변경이 돼서 사업물량이 증가를 한 것은.
아니,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100% 다 남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 건이 1억짜리 공사면 100% 입찰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 정도나 80 몇 %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투리, 자투리 모아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돈 1,000만원 남으니까 옆에 모 민원인이 우리 대외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 방법이잖아요.
꼭 1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할 때 이것 추가공사비가 지급된 내용은 뭐냐 하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론은 그 설계할 때 꼭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분들한테 문의하고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꼬집어 가지고 건설과 담당님이나 과장님한테 무슨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다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가 사실 종종 많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가급적 보면, 모 이장님한테 내가 자꾸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서 어떻게 해 놓고 가서 가보니까 “개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특히 여기 설계업자한테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한테 “야, 어디 현장 가서 누구 이장님한테 꼭 확인 작업을 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설계 시에는 위원님 말씀을 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계업자한테 물어봤다고.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글쎄 그게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럼, 당신 거기 이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서로 설명을 듣고 설계를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오잖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 결론도 있으니까 설계용역을 할 때 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여론수렴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건설과의 사업이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중 입찰건수는 몇 건에 얼마이며, 그것을 나를 뽑아달라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몇 건에 얼마이며, 수의..... 그러니까 입찰은 회계과에서 볼 것이고 수의계약은 건설과에서 사업자를 지명하는 건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다 회계과에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업무는 전부 회계파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발주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계약계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도급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처리를 다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입찰 몇 건에 얼마, 그것만 좀..... 그것 회계과에서 뽑아요?

김종열위원

그것 회계과 사항이지.

윤용규위원

그럼, 됐어요. 뽑지 말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회계과보다도 그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작년도 것만. 2003년도 것만 좀 뽑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명기된 하자검사를 나갈 때 이것 일지나 또는 출장복명서를 쓰는 겁니까?
그게 거기 다 첨부가 돼 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건별로다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윤용규위원

해서 회계과로 갖다 준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검사가 누구고 이래 가지고 이상 유무,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는 출장명부에 달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장명부에 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꼭 ‘하자검사 수행차’ 이렇게 다는 것은 없고 ‘공사현장’, 또 무슨 ‘당면사업추진’ 이런 관계로 달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 2개만, 출장복명서하고 그 하자보증 서류 들어 간 것. 내가 그것 지정을 할 테니까 좀 뽑아달라고. 2건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주세요.

김종열위원

24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내역이 어디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2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실내건축공사업서부터.....

김종열위원

이건 건수지 내역은 없지요.

윤용규위원

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건설업체가 갖춰야 될 기술자보유 현황이라든가, 자본금, 그 다음에 사무실 이런 게 가장 큰 건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갖춰져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늘 행정지도 내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체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총업종.....

정기훈위원

지도단속 실적이 없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도단속 283 다 업종으로 해서.....

김종열위원

아니, 내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으로 적발 했나 이걸.....

정기훈위원

아니, 적발 수. 적발한 내역 그것을 알아야지, 위원님들이.

김종열위원

한번 대충 유형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지금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적발한 업소 10개. 지금 안 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정기훈위원

일단 넘어가세요. 35페이지, 안전점검 실적에서 대개 화학공장 같은 것은 뭐 때문에 지적하셨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화학공장 같은 것은 대부분이 전기, 가스 이걸로 현재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에 좀 이상이 있다든가, 또 한전 같은 데 전기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시티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개의 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면 거기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노래방도 저희들이 일부는 이 가스나 전기사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거의 다 소방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야?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 어떻게 돼서 대형사고가 났다 그런 것.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큰 시설물, 수련원이라든가 또는 무슨 고시원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성은 그런 데 하자난 데는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하자보다도 일부 경미한 사항이 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전기시설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가스시설에 대해서 장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 등 이런 게 조금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어린이들 컨테이너에서 참사.....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화성 씨랜드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훈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것만큼은 진짜 국민의 그 어떤 안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질을 생각할 때는 가정이 파괴되면 고통이 많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진짜 좀 까다롭게 해서라도,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조치이행 건수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항목으로 보고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3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미보상 내역에서 그런데 여기 미보상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또는 그 소유자가 보상가에 대한 이의제기로다가 그 보상수령을 기피하고 또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아직 못 나간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해 주는 것이,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편입이 되면 이게 잘못되면 결국에 가서..... 우리 지금 안성에도 편입이 됐는데도 돈을 못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주고, 이 농협 같은 데는 예금주가 예금을 못 찾아간 것은 1년에 한 번씩 바로 그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가르쳐주잖아. 그것을 우리가 좀 개인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한 데는 최대한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서 통보를 해서 최근까지도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고마워하지.

정기훈위원

나 하나 여쭤볼게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아까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40% 선이라고 했잖아요. 관내업체가. 그런데 과거에는 금액이 좀 상향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낮아진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실질적으로다 기준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3,000만원 미만은. 옛날에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그렇게 운영했던 때가 있었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관내 업체 보호측면에서 그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액보다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7,700만원 이내는 관내 업체한테 그냥 공개입찰을 하는 거고, A 누구 이렇게 지정하면 솔직히 특혜의혹이니 비리니 서로 그냥 골 아프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업체가 하면 솔직히 과장님 말이에요, 1억 이상 금액이 되더라도 저기 포천 업체가 안성에 서 낙찰을 봐서 부가세 10%만, 10%는 따먹고. 마진 따먹고 80% 갖고 안성 업체하고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과장님 안성 업체가 하는 게 40%라고 그랬어. 결국 60%는 다 외지 업체들이 선점을 해서 가지고 간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모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외부 업체에 보면 대전의 시의원, 충남의 시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천안시는 연 예산이 1조 5,000억이라는 거야. 그런데 대전구의회인가 거기는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시내권인데 인구는 50만이야. 그런데 거기는 기반시설이 대전시고 뭐고 다른 데는 다해 놨잖아요. 2,000만원도 너끈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지.

김종열위원

아니, 그 2,000만원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겠네. 2,000억이겠지.

정기훈위원

네, 2,000억. 2,000억인데 그것 가지고 너끈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0억 갖고도 안 된다고.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용인은 예산도 많지만 그래도 그 기반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잘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성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하다못해 농로포장 하나 해 달라고 그러고 하수도 뚫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그냥 엄살만 부린다고. 시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돈을 우리 관내 업체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할 수가 없지만 위배가 안 된다면 내가 산업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제정도 생각해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아까 우리 담당이 얘기했다시피 금액의 한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역 업체를, 수원시 같은 예를 제가 들었는데 수원시에는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업체를 일부 좀 참여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례로 제정한다, 유도를 한다 그런 것을 자꾸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좀 주세요. 산업위원장님! 정식으로 그것은 건의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 타 시·군에 그 조례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타 시·군 조례 사례를 들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그밖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제가 이제 뵐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지만..... 과장님! 안성종고 앞에 발화동 쪽에서 이렇게 저쪽 서운면 쪽으로 나가는 길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도로지요, 농로가 아니지요? 얼마 전에 기반공사에서 수로공사를 하고 이만큼, 한 2m 정도의 잔여분이 남았어요. 그게 지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막 흉측하고, 그게 어디..... 이게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도로면 도로교통과일 것이고 농로면 건설과 이쪽 소관일 텐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게 당초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 성격의 도로로다가 개설한 건데, 저희들 그 도시계획도로에 그것 포함시킬 수가 있겠는지 확인을.....

김종열위원

기반공사에서, 수로.
네, 해 가지고..... 이만큼이 남았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보니까 포장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어디인지는 아시겠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도로인데 이만큼이 막 질퍽질퍽해.

김상묵위원

포장을 안 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네, 포장을 안 해 가지고.

오세만위원

그런 데가 시골가면 그냥 부지기수야.

김종열위원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다니고, 아마 교장선생님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안 된 것 같더라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게 당초에는 포장해서 그 측구에 그 토공으로다가 남아있던 부분인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도로화돼 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김종열위원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는 지, 그것 좀 한번 챙겨줘 보세요.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면, 지금 서운면서부터 보개면, 저기 삼죽 그쪽에 수해가 나 가지고서 지금 보면 공사가 잘돼 있더라고, 거기 우리가 다녀보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 공도 쪽에 보면 예산이 없어. 지금 다녀보면 수해나면 수해난 쪽에 다해 주니까 잘돼 있어요. 지금 다녀보면. 아니, 그런데 이쪽에는 전혀 안 돼 있어. 지금 승두천 있잖아요. 멋있게 지금 하고 있잖아. 도비 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원곡면 반제저수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이 공사수행이 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도지역에는 실지 저희들이 순수 시나 일부 도비를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까 승두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이 시행돼야 되겠고, 또 말씀이 계셨던 반제리까지는 저희들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왜 소하천이냐고. 이게 지금.....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다가 소하천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참고삼아서 하라고 내가 지금.....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모레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