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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96회 제3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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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을 검토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 끝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건에 대해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양산시장님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예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8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