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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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9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8-05-22

허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경관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과 건설 신기술정보 제공 등 지원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을 하며,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제4조에서 정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등록기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6조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양산시의 전문건설협의회장 최영조로부터 회원들의 찬성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은 양산시로 국한이 되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경남의 경우 양산시 말고 다른 데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총 일곱 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 기초는 세 개 정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김해도 이런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아직까지 김해는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이런 것은 없겠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위원회에서 간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될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6조에 보면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과당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하고 그 다음 하도급 부분이라든지 상호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는 것,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선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는 내용들, 부실 설계·시공 부분 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설발전위원회 부분에 우리시와 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과당경쟁 방지, 부실 방지, 지역협조를 잘 해 가지고 지역에 하도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인천광역시 등 이런 시에서는 컨소시엄을 할 때 그 지방 업체의 도급 비율을 40%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다 할 정도로 지방을 많이 위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면서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기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광역의 의미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구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 양산시로 국한이 되면 너무 협의의, 작은 의미의 이런 그것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시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업체 수가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222개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57개 업체가 있고, 토목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15개 업체, 거의 300여 개 회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체의 진흥·발전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나동연위원

입찰법에 보면 내가 알고 있기로 광역구역, 경남도하고 부산 정도의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광역으로서 명기는 할 수 있는데 구역을 협의로 해 가지고 묶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양산시로 국한되었을 때 문제가 없느냐,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수주를 받거나 하도급을 받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양산시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 9개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발주건수가 48건인데 양산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된 회사는 3건입니다. 양산 외에 나머지 19개 업체 48건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양산에 하도급을 준 것은 33개가 주어졌고 나머지 타 지역 업체에 19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것 같으면 대부분 참여제한을 경상남도로 두고 있거든요. 나 위원님처럼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조례가 사실상 유야무야한 조례입니다. 양산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례를 두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는 없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거든요. 잘 운영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혹시나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고 했을 때 특정업체 쪽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관내업체들이 서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특정업체만 두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관내 업체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내가 걱정하는 바로는 너무 협의의 그런 그것으로서 보호를 하려고 했을 때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받는 바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관련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이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졌고 여태까지 법하고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이야기했다시피 양산시 관내 업체들은 이 조례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양산이 조금 앞서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든지 진행 중에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해 놓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초로서는 전국에서 우리시가 두세 번째 정도 되겠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네 번째 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일찍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산에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민원이 전부터 나왔는데 여태까지 대처를 못한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대부분 타 시군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만들지만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 시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나서 주어야만이 위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진작, 조금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기초단체에서는 우리가 네 번째로 빨리 시작을 하는데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책무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어 있는데 강제할 수 그것이 안 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정도만 이야기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업체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구를 써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참가 지역제한을 볼 때 경상남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양산시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조례상으로 정해 버리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 단지 이와 같이 조례로 권고나 권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다음에 행정적으로 강제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빌미로 행정에서 할 수 있거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운영세칙 같은 것은 잘 만들어 보이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지금까지 운영세칙을 만든 지역은 없더라고요. 일단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규칙이나 세칙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권고·권장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세칙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자체만 해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강제를 못하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왜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 구성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위원의 변경, 안 10조에 보면 국·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업무담당과장을 본청의 국·단·소장, 웅상출장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명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주사를 재난업무담당과의 복구지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부분에 대해서도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를 확대 구성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요지는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것 하나네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현재는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업무담당으로, 재난관리과로 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기구개편이라든지 명칭이 바뀌고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업무담당으로 바뀌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과장이 빠지고 보건소장이 들어간다 그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현재 웅상출장소장이 빠져 있는데 출장소장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도시과장이 빠지는 것은?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도시과장은 재난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산하에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압니까? 국장님이 관할하는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인 줄 압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나는 달달 외우고 있어요. 양산시 전체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기능을 다하면 폐하는 것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도 위원회를 안 여는 위원회가 있고, 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하는데 즈음해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원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꼭 특별한 부서의 장이 들어와야 되고 전문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원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원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더러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이 분배되는 것에 대한 결정, 그런 이해관계에 얽히는 위원회는 회의도 자주 열리고 활발한 것 같은데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회만 짜들 만들어 높고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번도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를 열어본들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내가 상당히 깊이 관찰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또 우리 자체 규칙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국장님 산하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산하가 제일 크다 아닙니까? 성실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회 기능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버리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규정이 삭제 및 추가된 장 및 조항의 정비와 조례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산시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체계 부분에서 본문 제1장 총칙과 제7장 보칙 등 7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경과조치 등 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6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은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9조에 규정하였으며, 건축사가 설계를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개정안 제20조에 규정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안 제21조에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에 필요한 조경식재기준을 규정하고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여 큰나무 식재와 건축물 조경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규정이 삭제 및 추가된 장 및 조항의 정비와 조례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된 사항이나 상위법령 조항을 잘못 인용한 안 제22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21조”로, 제25조 제4항 중 “제25조”를 “제1항”으로, 제27조 제3항 제1호 중 ‘제55조“를 ’제56조‘로, 제35조 제1항과 제2항 중 ”121조 제1항’을 ‘제115조의2’로 각각 수정하고, 불필요한 자구 안 제27조 제3항 중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건축에 관계되는 조례라든지 인허가 관계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해석을 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규제를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해석을, 자구에 따라 가지고 해석만 잘하면 아주 문제없이 될 수 있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문구의 흐름이라든지 해석을 부정적인 쪽에서, 네거티브한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구들, 그런 것들을 잘 고쳐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던데 여기에는 그런 쪽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식재 같은 경우는, 식재 이것은 큰나무 식재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완화 관계되는 것은 없는데 인허가에 관계되는 이런 조례를 봐서 내가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일일이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전문지식도 없고 다 못 봐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민이 안 불편한 쪽의 조례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하면 상위기관, 도에 다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에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상에서 더 강화를 시키거나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유권해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 이미 문서상, 그러니까 질의회신해서 통해서 받아놓았던 내용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의 자기 보신, 건축이라는 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인접지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완화해서 해석하거나 확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계장이나 부서장이 그런 부분을 정립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법 집행에 따른 조례가 나오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무원들한테, 몇 군데 지시하는 것도 보고 의견 개진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열릴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운영에 따르는 해석관계 이런 것을 특히 민원부서에서는 진짜 잘 해 주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꼬꾸랑하게 해석하면서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법의 운영이라든가 인허가에 관계되는, 여기도 그런 것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억수로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철밥통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얘기가 인허가 관계되는 민원부서의 조례사항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 사실 일일이 쳐다보지도 안 했는데 계속 잘 해 가지고 민원이 안 나도록,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 되다 보니까 잘못 해석해 놓으면 상대방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상대가 있는 민원은 그런데 인허가에 관계되는 민원은 유연성 있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제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있는 안 되는 것이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가설건축물이 기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순 기능적인 역할이 많거든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주고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기업이나, 기업행위나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익상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될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18조 3항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예를 들어서 작업장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한다든지, 건폐율이 나와야 가설건축물이 축조가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그 가설건축물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간선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선설비. 그냥 설비가 아니고, 전기나 수도나 새로운 설비가 아니고 간선시설의 공급설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적인 전기나 수도공급은 들어가야죠.
박인

박인위원

조그마한 전력기를 달아 가지고 전기를 인입하는 그런 것은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간선공급설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규모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설건축물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의 구분은, 허가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는 개설 안 되고 예정지로만 되어 있는 그것은 일정기간 존치기간을 정해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허가를 해 주라고 해서 그것은 허가사항이 됩니다. 신고사항 같은 경우는 존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존치했다가 없어지는 것, 예를 들자면 공사용 현장사무소를 지어야 되는데, 주목적은 도로개설공사인데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현장에 현장사무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사기간이, 목적사업이 끝나면 철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고사항,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립식이라고 해서 가설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조나 재료가 간단한 이런 부분은 조립식이 될 수 없고, 건축의 구조나 재료의 구분에 따를 뿐이지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가끔 혼동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은 목적하고 입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해야지 조립식은 도시경관이나 미관상 간선도로변에서는 제한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간선공급설비라 하는 것은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상하수도 관을 따려고 하면 도로를 절개해야 되고 동력설비라든지 큰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설건축물에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들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조례는, 조례에서 조차 너무 세세하고 엄격하게 아니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세세하고 엄격하게 해 놓아야 되는 조례도 있지만 기업행위나 생활이나 경제행위나 너무 빡빡하게 아주 정밀하게 세세하게 조례로 정해 버리면 그것이 볼모가 되어 가지고 늘 제약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접하거든요. 건설현장에서는 논바닥에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노? 법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조례를 강화한 것인가 싶어서 과장님 설명을 듣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있던 내용들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특별히 강화된 것은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가지 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을 때 상위법 조항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하고 공감대가 된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시경관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와 도시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경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체계에서 본문에서는 제1장 총칙과 제5장 도시경관위원회 등 5개 장 3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과 제5조 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등 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도시경관계획은 제6조부터 13조까지이며, 5년마다 도시경관계획 수립과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도시경관 계획 내용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도시경관사업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이며, 도시경관사업의 대상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제4장 경관협정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이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경관협정 체결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도시경관위원회는 제23조부터 34조까지이며, 도시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도시시설물을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대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이며, 조례 시행에 따라 허가받은 각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경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와 도시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경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상위법령 조항을 잘못 인용한 안 제8조 제1항 중 “제25조”를 “제23조”로 수정하고, 조문의 용어 순화를 위해 안 제8조 제2항 중 “주민이 도시경관계획수립 제안한”을 “주민이 수립하여 제안한”으로, 안 제13조의 제목 “(도시경관계획안의 공모)”를 “(공공기관의 도시경관계획안 공모)”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윤정 의원께서 경관조례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후 참고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경관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인데 상위법에 경관법이라고 있어 가지고 이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경관법이 2007년도 4월달에 제정·공포되고 6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 11월 18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도 제정이 되었고, 경관조례가 경관법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라든지 대전, 부산에서는 일부 있었습니다. 하도 도시미관이나 경관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고 하니까 광역자체단체에서는 제정·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군마다 제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제정한 데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김해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김해는 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경관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안을 보여 달라고 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는 주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어서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신규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따른 세칙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규칙안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경관 대상물 이런 데 적용되는 세칙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 주게 될 것이고 간판은 몇미터 못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도 언급이 되었는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용범위가 3조에 있고 다른 조례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4조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광고물 관련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시가 도시 미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때 맞추어가지고 우리시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 경관을 위한 여러 가지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할 것은 하고 이러더라도 도시 경관에 의해 가지고, 공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개인적인 건물이 이 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침해를 받고,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관계가 이 안에는 없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어차피 개별법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담고 그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특히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공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심의 대상하고 자문대상의 시설물을 정해 놓았습니다, 별표에서. 여기에 보면 가로변에, 특히 도로공사하면서 옹벽이 높게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해라. 보도블록을 까는 것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지면 심의나 자문을 받아서 시공을 하도록 시설을 구분해 놓았고, 개인의 권리하고 다소 관계되는 부분은 광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광고물은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에 빠진 부분들,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제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빠진 부분은 한 번 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타 법률에 없는 내용이 더 침해되거나 규제를 하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주민이 공동으로, 협의체 구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공동으로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안하면 그것을 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필요하면 재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요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타 법률에 없던 내용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 쪽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조례안 성안할 때 기초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참고로 해 봤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김해는 경관법 생기기 전에 도시미관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고,
박인

박인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부서만 따로 있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부서가 있는 것도 김해시하고 창원, 창원에는 담당이 있었을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불빛이 주거밀집지역에서 안면을 방해한다든가, 소음에 대한 규정은 잘되어 있잖아요, 공사 중지 명령도 할 수 있고? 불빛 때문에 안면방해를 준다든가 학교시설에는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조례에 정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 하셨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에서는 개별적인 야간경관조명이나 단위사업이나 이런 내용으로 규제한 것은 아니고 경관조례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야간경관조명, 도시 가로시설물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상세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의 야간경관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조도가 밝고 하는 부분도 야간경관계획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밝게 도시에 불을 다 켰을 경우에는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야간경관이라는 자체가. 불이 있을 데는 있고 강조될 데는 되고 없을 데는 없어야 야간조명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기본계획용역비를 가지고 전문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이번에 용역예산 올린 것은 전체적인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용역비이고 야간경관계획은 따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따로 해야 됩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용역비 3억 준 것은 도시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그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 벽화예산 올릴 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야간경관계획 그 용역을 올려야 되거든요. 일이 순서대로 가려고 하면 그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야간경관하고 가로경관하고 나누어 질 수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제 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경관에 관한 계획안에는 계획적인 부분에서 야간경관도 경관의 일부이니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사업비는 7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번에 예산의 사정상 3억만 올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전문적인,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 안이 따로 있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지금 양산의 야간경관 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야간경관 용역은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되니까 용역비는 반드시 해 가지고 진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시기에 맞추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7조에 의한 경관계획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 있는 부분은 상세계획을 할 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기본계획을 할 때는 가로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의 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아우트라인, 기본적인 사항은 언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로 잘 붙여놓았네요. 청소행정과에서 대상시설물에 고물상 추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고물상에 관한 건의문도 올렸는데 국도변, 하천변에는 이렇게 제한하면 좋겠다. 담장 설치하면 좋겠다 등등 있는데 경관법에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이렇게 제안하는 것 외에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을 제대로 안 쳐 날리거나 지저분하거든요. 하천 청소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날려 엉망이라.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법령에도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른 법령에서는 입지제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나 행위제한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별로 세분시켜 놓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를 정해 놓았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그냥 야적을 해 버리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니까 청소과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차폐를 시키거나 담장으로 가리고 하는 것은 실제 옛날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존 국도변이나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경관조례 내용에 보면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존 고물상 보기 싫은 이런 부분들은 경관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저희들은 한발 더 앞서서 입지를 제한시켰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시켰느냐 하면 심의 대상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나 간선도로변 300m 이내에 고물상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이게 강제력이 있습니까? 고물상에 대해서 자문대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고물상이 들어올 때 이 정도는 해 달라고 의견을 내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시에서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느냐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시설을 유도하는 것이니까,
윤정

박윤정의원

말을 안 들어도 강제를 할 수 없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법적인 근거도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윤정

박윤정의원

과장님 말씀은 자문을 해 가지고 의견을 내어 가지고 개선하도록 권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안한다고 버틸 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일권의원

고물상은 허가도 안 될뿐더러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고물상을 하고 싶어도 법에서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마라는 것도 없더라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고물상이나 간선도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경관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자제를 시키는 쪽으로,
박인

박인위원

기존하고 있는데 건축법이나 도로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계도를 해도 전혀 씨알이 안 먹혔을 때, 나쁜 업주가 있을 때는, 다반사로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꼬투리 아닌 꼬투리로 해 가지고 다시 양성화시키는데, 절차를 밟는 데는 경관조례가 있으니까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으라고 했을 때 현재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압박의 수단도 되겠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분명히 됩니다. 조례에 의해 그런 내용으로 자문을 했는데 자문내용과 배치되게 허가 신청을 한다면 반려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근거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요. 따라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된다.

최영호위원

고물상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고물상이 뭔가하면 고철, 비철 그런 고물상은 말이 고물상이지 고물상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솔직히 말해 고물상하면 소규모로 하는 폐지나 이런 것을 하는 고물상도 포함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앞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상북에도 다른 고물상은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고철, 비철인데 상삼 같은 데 가보면 이것은 고물상이 아니라 큰 기업입니다. 매출을 물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논 한복판에 들어오니까 비가 오면 녹물이 논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라. 법이 없으니까 제재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 거라. 앞으로는 고물상도 구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 넣어놓았으니까 그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국도변이나 큰 도로변, 시가지 중심시가지에 보면 옛날 건물, 칙칙한 건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세하다. 도저히 바꿀 생각도 없다. 돈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돈은 있어도 의지는 없다. 그러면 자꾸 강제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전체의 그것을 위해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둘 여지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여기에 보면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 조립식 있지요? 조립식 건축물을 70년도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지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 20년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뜯고 정리하지 않는 이상, 가로경관이라든지 근본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부족하다고 봐서 그런 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건축비의 70% 정도를 대출을 해 주고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하듯이, 옛날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시가지 쪽에 있는 조립식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고 뜯고 새로운 건물로 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담장이라도 깨끗하게 칠을 해 주거나,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립식 건물은 뜯고 다시 지어야만이, 실제 구시가지하고 신도시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구시가지 쪽에 있는 조립식 건물들은 행정에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안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처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보완하고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하니까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양산의 도시가 발전하는데 경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많이 다듬고 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야기했던 잘못 인용한 부분과 용어순화 부분,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관협의체라는 것은 제가 중간에 언급을 한 내용인데 토지소유자들끼리 모여 일정 구간을 정해서 경관사업이 필요하다. 그때 필요한 것이 경관협의체입니다. 관하고 토지소유자인 사업주체하고 경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관사업 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관협의체이고, 경관위원회는 여기에 보면 경관사업심의대상하고 자문대상이 있습니다. 자문을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이 경관위원회고,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도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광고물 심의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장이 필요하면 같이 소집을 해 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각 따로 심의나 자문을 하든 것을 한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동위원회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경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시설물별 용도가 과다하게 세분화 되어 있어 통폐합하고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했습니다. 별표6 제2호와 제3호로 안의 내용은 과다하게 세분화된 시설물별의 용도를 통폐합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은 10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로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수련시설·공장·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였습니다, 별표6에서. 시설주가 필요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른 부담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연면적 2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은 붙임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시설물별 용도가 과다하게 세분화 되어 있어 통폐합하고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교통과장님께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고, 특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 또 건축에 관련되는 업자들의 대단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으리라 예견도 되고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별표6 신구조문대비표 설치기준에 현행 시설면적 100㎡당 1대라는 것이, 일반지역이다 이것은 그죠? 일반지역에 150㎡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가고, 더 규제된 것이 있단 말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도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시설면적 100㎡당, 이것도 일반지역하고 같이 한다고, 기본적인 목적과 그것은 일반지역과 지구단위구역을 한 틀로 만드는데 왜 여기는 100㎡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이 별표7로 현행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판매 및 영업시설이 현 계획에는 40에서 100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 높은 100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것도 하는 김에 150으로 같이 해 주는 게 안 맞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40에서 1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으로 한 그것만 해도 2.5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60이었던 것이 100으로 되면 그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완화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특히 계획도시에서는 주차장의 필요성이 구도심보다 더 느끼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는 약간 차이를 두는,

나동연위원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해 가지고 별표6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도심권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표였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일반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별표7에 계획구역 안에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나의 표로 묶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명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 완화된 것이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했을 때 건축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건축의 기대심리도 많이 가지고 있겠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 때문에 건축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완화는 되는데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들어온 것을 보니까 300㎡당 1대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고, 200㎡로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곳도 있는데 이번에 정리되기로는 상당 부분완화는 되었다. 한 30%?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50%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종 근린시설은 옛날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60에서 1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0으로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고, 기타로 해서 200㎡로 되어 있던 것을 공장이나 이런 것은 350㎡당,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조례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시가 이렇게 해도 타이트한 편이더라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경남에 있는 10개 시를 보면 저희보다 완화시켜 준 데가 네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150이나 그 이하로, 창원 같은 데는 100으로 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 일원 수도권 쪽으로 가면 무조건 저희들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이라든가 경기도 성남, 고양, 군포, 김포 등 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 거의 저희들보다, 130에서 140사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50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진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마산은 우리보다 더 느슨하게 해 주었고, 김해도 마찬가지도 밀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진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여간 잘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고민에 많이 빠졌을 법한 그런 것인데 주민들 민원을 수용한다고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됩니다. 욕 봤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보니까 의견 제출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중개사 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아주 똑똑하니까 규정들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설치기준을 300㎡로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200㎡로 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경남에서 네 군데가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진주, 마산, 김해, 밀양이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금 들어오는 개정안은 이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완화를 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도시화가 되고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고 하면 주자장부지 이것 큰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공단에 길 잘 뚫어놓으니까, 물류의 흐름이 좋으라고 해 놓으니 차 다 대어 버린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행위를 할 사람, 건축업자들, 건축사, 설계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야 자꾸 완화해 달라고 하겠죠. 특히 하출재 씨 이 분은 자주 의견을 내는 분인데 너무 완화를 많이 해 달라는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시의 시세,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갈까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일반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업지역에 상가건물을 짓는 데는 - 그 사람들이 건폐율을 압니까, 용적률을 압니까? -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니까 저 건물은 왜 주차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어디에 대느냐 이겁니다. 대도시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 보자는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완화를 시켜 주었을 경우에 뒤에 문제되는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다고 파악됩니다.

최영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도심에 나가보면 전부 도로변에 차를 대는데 대는 근본 원인이 주차장을 강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도로밖으로 나오거든요. 강화를 시키면 도로밖으로 안 나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일본에 가보셨지만 일본에 주차 위반이 없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고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도로에 없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주차 위반을 안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해 놓고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차 위반으로 많이 걸립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을 모델로 삼는 것도 좋지만 과연 도시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해하고 비교를 하는데 도시의 형태가 양산하고 김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시가 밀집형이냐 안 그러면 산개형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양산 신도시와 웅상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의를 한다고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 주면 차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을 몇십억이나 들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실제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화보다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가 제안사유에 보면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입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 표기된 거라. 시설주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한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제안사유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신도시 지역 안에 기이 건축을 해 가지고 있는 건축주의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큰 민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이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까 박인 위원이 지적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주, 설계사 그런 사람들의 민원 제기는 완화시켜 달라고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강화해 달라는 민원제기를 하나도 안한 것입니다. 현재 63빌딩이나 이마트 주변 이면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심 때 가서 차 대려면 차 댈 곳 없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만약 300㎡라고 봤을 때 1대의 주차공간이 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그 차가 도로에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개방해 가지고 댈 겁니까? 그 차가 결국은 그 인근에 있는 도로에 또 나옵니다. 도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시설주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도로의 목적입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후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건축주를 위해서, 건축사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시민들의 큰 반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완전히 역행됩니다. 모순이 되는 것 맞죠? 안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도권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양산지역이라든지 주변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우리 양산은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면 커진다고 볼 수 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신도시에 도로망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완화를 시키면 신도시의 도로망을 다시 개선할 겁니까? 아니죠,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신도시 도로망이 만들어진 것이 현행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완화가 되면 신도시 도로망이 앞으로 도로의 순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주차장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차장법의 목적이 주차장을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입니다. 이 법 밑의 조례를 우리가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조례를 정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 저희들 100㎡로 되어 있는 게 수도권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 1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수도권이라든지 잘되어 있는 대도시권을 참고로 했고 민원을 참고로 했고 전체시민의 교통흐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150정도로 잡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표현이 지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특히 규제완화란 말이야.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왔다는 이야기라. 너무 규제가 많았다는 이야기라.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중심상업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교통망의 체계가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역발상 비슷한 것인데 오히려 주차장을 없애면서 차를 못가지고 나오게 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도시계획의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대중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연계 관계를 원활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를 못가지고 나오도록 만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주차장을 없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반대논리도 있겠지만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숨통을 트도록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기대효과, 경제적인 기대효과, 토지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상하게 세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해 버리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 버리는데,

12시11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최영호위원

이마트 앞에 영화관이 만들어 지는데 지금은 40㎡당 1대지만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2.5배 완화를 시켜주어 버리게 되는데 이 건물은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준공이 안 되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일 민감한 부분이 영화관 이런 데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주차장을 확 줄여버립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 추세가 도심권으로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중심도심권에는 주차장을 없애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이 내용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는 거라. 어느 정도까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는 안할 수 없다는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답을 낸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도시건설국 소관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체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체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본 건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 조항을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중에서 “제9조”를 “제21조”로, 제25조 제4항 중 “제25조”를 “제1항”으로, 제27조 제3항 제1호 중 ‘제55조“를 ”제56조“로, 제35조 제1항과 제2항 중에서 ”121조 제1항“을 ”제115조의2“로 각각 수정하고, 불필요한 자구 안 제27조 제3항 중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는 필요없는 자구라 생각되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경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체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본 건은 전면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 조항을 잘못 인용한 안 제8조 제1항 중 “제25조”를 “제23조”로 수정하고, 조문의 용어순화를 위해 안 제8조 제2항 중 “주민이 도시경관계획수립 제안한”을 “주민이 수립하여 제안한“으로, 안 제13조의 제목 “도시경관계획안의 공모”를 “공공기관의 도시경관계획안 공모”로 수정하고자 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경관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려하는 부분이 기이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부칙 2항, 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의 별칙6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공포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1993년 2월 2일 조례 1330호로 제정된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법 등에 의거 운영 중인 조례는 2006년 1월 26일 경상남도 조례 제3142호로 공포된 경상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로 여타 시군에도 도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폐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폐지 시기가 늦은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조치법이 있은 게 10년 정도 되네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조치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 법으로 인해서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보다가, 건축과에서 건축조례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를 우리 시에서 93년 2월 2일 만들어 가지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단장님 말씀하시는 조례로 만든 것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 정비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법 내용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전체 내용을 안 봐서 질문을 했는데 임시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행해 오던 지원사업들이 이 정비법에 다 망라되어 계속될 수 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99년도에 유효기간이 끝난 조례를 10년 동안 쥐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폐지하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변명입니다만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없었고 하나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유명무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도 안 했고 우리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200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후에 물금 서부하고 서창 서부하고 중앙 장동하고 이 세 군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법이 바뀌면서 조례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바꾸어져야 되는데 도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흘려버린 것입니다. 임시조치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나뿐인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을 네 개로 묶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에 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잊고 일실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사용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음용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명의를 도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수질검사 신청서의 서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수질검사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수질검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지하수만 해당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간이상수도는?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검사하는데 돈 받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서민에게만 해당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할 수 없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개인 중에서 생활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물을 먹을 때,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25만원 정도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없는 사람이 지하수를 팔 수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군데 그런 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살았지만 자식도 나가버리고 없고 모친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옛날에 개발되어 있던 지하수수를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오던, 원동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5만원을 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제법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북에는 사시는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잘 없는데 원동 쪽에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전체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독립가옥 이런 형태가 혜택이 되겠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마을 안에서 간이상수도를 못 먹고 떨어져서 혼자서 물을 먹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관내 38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생활용수, 화초에 주는 것은 안 먹기 때문에 수질검사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것을 빼고 순수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독립가옥에 파놓은 우물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다 그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물은 지하수에서 수질검사 할 부분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최영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힘드니까, 옛날부터 집에 우물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물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지하수는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물은 지표수가 흘러나오는 그 물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물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먹는 물로서는 우물을 안 먹을 겁니다. 생활용수로 밭에 물주고 화초 키우는 데 쓰려는지 몰라도 없을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오지 같은 데는 우물을 쓴단 말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0톤 이하 두 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동연의원대표발의)(나동연·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윤정·허강희·최영호·이채화·박인·김지석·김일권·박인주·박말태의원발의) 9.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강희의원대표발의)(허강희·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윤정·최영호·이채화·박인·김지석·김일권·박인주·박말태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두 가지 안건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하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취지는 좋고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조례가 되면 감면혜택이 실제로 돌아가는데 학교나 학생들에게, 수혜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마다 운영비 이런 것을 감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학교마다 수도요금을 내고 하면 운영비 자체가 빠듯해 가지고 실제 학생들의 학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그 만큼 감해 주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여유롭게 돌려주자는 뜻입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박인

박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생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주려고, 학교 운영에 상당히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체가 무색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니까 그것을 차감하고 운영비를 내려주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내려주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감면되는 만큼 다른 쪽에 다양하게 쓰여 지느냐? 쓰여 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교육청에만 좋은 일시키고, 교육청은 딴 생각하고 있고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단지 알아봤지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