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96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8-05-22

박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례 규칙 규정 등 해서 일괄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가 지금 191개입니다. 조례 191개 중에서 제명띄어쓰기가 79개해서 41%를 차지하고 표시변경이 125건으로 조례 191개 전체에서 표시변경 등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등에 대해서 제명 띄어쓰기와 표시 변경 등을 하고자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니까 더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것을 띄어쓰기하는 것이고 제가 낫표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내용을 알기 쉽도록,

박정문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더 질의하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여비정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운임과 숙박비 정액지급 근거 신설이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정산제 조문 삭제와 중앙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숙박비정액지급의 근거를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위법령에 맞도록 법령 개정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황을 보면 어문규범을 맞도록 띄어쓰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폐지가 되고 도서관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현 조례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업무를 수정하고 세 번째 사용료 및 감면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필요한 단어 삭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 보완 등을 통해 현 조례를 단순·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0조, 11조, 15조가 되겠습니다. 또 안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서를 비도서까지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자료로 수정하고 안제14조의1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웅상도서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수는 326석이고 이용객수는 하루 평균 900명 정도 됩니다. 시험기간에는 하루이용객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고 10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11시까지로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특히 연중무휴로 개관하는 내용으로 해서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6명에서 4명이 사서직인데 어린이라든지 부모교육 안내도서택배제라든지 특수시책도 하고 있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이것도 현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인주위원

제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첫 제정한 일자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99년 5월에 개관을 하고 그때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나는 최근에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
지석

김지석위원

뒤에 보시면 사물함사용료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함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물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가지고 왔다 갈 때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부 도서관에서 계속 보는 이런 자료들은 사물함에 보관을 합니다. 물론 사물함 사용 통제를 위한 사용료는 아닙니다만 6개월이나 몇 개월도 좋고 자기 사물함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일부 사용료를 부가함으로써 기간도 통제를 하는 측면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국내 전체에서 사물함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무료다 보니까 개인사물함 조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사물함을 쓰는 경우는 직원들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사물함 사용까지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을 잠궈 놓고 키를 가지고 가면 언제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가지고 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 같으면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일반 도서관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쓰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몇 개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넣어놓은 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별표가 이번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 수강료 부분은 종전과 같고 사물함 사용료만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부분을 이용자나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 부담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꼭 필요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장기간 하니까,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