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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96회 제2본회의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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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인주 의원이, 간사에 나동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으로는 지난 5월 2일 회부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5월 22일 제출되었으며, 4월 21일 이후 회부한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의견청취의건 1건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5월 22일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박인 의원 외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임차인보호특별법개정건의안이 5월 22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인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인의원대표발의)(박인·최영호·이채화·박정문·박인주·허강희·김덕자·정재환·김지석·나동연·박윤정·박말태의원발의) 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채화의원대표발의)(이채화·최영호·박인·박정문·박인주·허강희·김덕자·정재환·김지석·나동연·박윤정·박말태의원발의) 5.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의원대표발의)(최영호·이채화·박인·박정문·박인주·허강희·김덕자·정재환·김지석·나동연·박윤정·박말태의원발의) 6.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최영호·이채화·박인·박인주·허강희·김덕자·정재환·김지석·나동연·박윤정·박말태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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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심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08년 5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제명을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사실시 시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제3조 제6호에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의대상 안건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이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심의대상안건의 범위에 시비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기구나 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해당 안건 심의 시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공정성·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직렬을 지방서기관으로만 보하던 것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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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입니다. 양산시장님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현 조례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동연의원대표발의)(나동연·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윤정·허강희·최영호·이채화·박인·김지석·김일권·박인주·박말태의원발의) 11.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강희의원대표발의)(허강희·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윤정·최영호·이채화·박인·김지석·김일권·박인주·박말태의원발의) 1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7.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경관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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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경관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의원입니다. 2008년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동료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안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아홉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동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첨단업종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동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개방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학생의 능력개발과 직결되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중을 높이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아홉 건 중 의안번호 제24호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8호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33호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여섯 가지 안건은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나,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 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4호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경관조례안 두 가지 안건은 상위법령 조항이 잘못 인용된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자구 등을 삭제하여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경관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임차인보호특별법개정건의안(박인의원대표발의)(박인·허강희·김지석·박정문·박인주·김덕자·최영호·박말태·박윤정·이채화·정재환·나동연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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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임차인보호특별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대표발의자이신 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의원

반갑습니다. 박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뜻을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차인보호특별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임대주택은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국가나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7년 1월에 제정된 법률이나 적용대상을 규정한 조항이 명확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제외하는 임대아파트가 있기에 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자하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시기와 부도시기 등 법에서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심의결과 단지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함은 물론 수백 명의 입주민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이렇게 건의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의기관으로는 국회,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임차인보호특별법개정건의문, 국회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19일,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4월 20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임차인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을 규정한 부분이 명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어 이렇게 법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2조를 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시 소재 로즈힐아파트는 2004년 12월 6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법정기한 이전에 임대계약은 물론 임대보증금 지불과 입주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부도가 난 시기도 1999년도이므로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아파트가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는 사실을 들어 “준공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며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법조항 어디에도 준공이란 말이 없음에도 정부의 법해석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입법 당시에 이러한 예외적 사례가 있을 것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며, 지금이라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정신을 살리는 것이 백번 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 법에서 기준으로 삼은 ‘2005년 12월 13일’은임대주택법에서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이 시행된 날로 보아집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모든 임대차행위가 이루어진 이 아파트의 임차인은 보증 가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 법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있어 수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년간 눈물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온 이 사람들은 이 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불분명한 법조항 하나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그 기대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할말을 잃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억울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제2조의 규정을,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임대주택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겪었던 고초와 비용은 제쳐두고서라도, 재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임대보증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양산시의회의원 일동 건의문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임차인보호특별법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여일 후에는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오늘 관련 조례안을 개정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옮겨가고 제2차 정례회 개회 일자가 앞당겨지는 등 그동안 유지해 온 회기 운영의 틀에 다소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 모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진 1차 정례회의 의미를 내실 있는 시정질문과 활발한 의안발의로 만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조류독감에 따른 양계 살처분 작업으로 고생하신 시민·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선임

선임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

-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인주 간 사 : 나동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