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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2004회 제3내무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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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근위원장

어제 연이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감사개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안성시청 총무국장 이연성 과장 김민영, 민원봉사과장 이원호, 세무과장 오영삼, 회계과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 이왕구, 정보통신과장 최춘심, 주민자치과장 이준배.

오재근위원장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목록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4〜5페이지, 2003. 7. 1일 이후 신규임용현황 여기에서 그런데 공채하고 특채는 왜 틀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특채는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다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기술직 분야는 특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기능직이나 뭐..... 그런데 여기에 농업이나 이것도, 기능직이나 이 행정이 아닌 나머지 직은 그냥 특채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특채할 때는 어느 방법으로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특채도 똑같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둬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주관을 안 하고 도 전문고시인력 부서에다가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험을 주관을 해서 합격을 시켜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에서 뽑는 건데도 도에서 관여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지금 일반직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능직만 금년도서부터, 기능직도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관장을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기능직은 지자체에서 자체 시험요강을 거쳐서 선발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자체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 공무원 채용할 적에 밖에서 사람들 얘기대로 타 시·군에서는 지역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시는 광범위하게 뽑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 지역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타 시·군마냥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저희도 지금 결론은 못 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시·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시·군 정도가 저희마냥 오픈을 해서 경기도 전체에 살면 자격을 부여해서 이렇게 봐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다가 오픈을 하면 우수 인력,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응시를 해 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 전문 분야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수 인력 확보 면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이 지역제한을 하는데 우리 안성시가 오픈이 됐을 때는 그만큼 저희 지역에 취업을 요망하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돌아가는 현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공채 때에는 저희도 지역전보 제한을 둬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취업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끼리 하면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응시율이 떨어지니까 구제를 좀 하고 취업의 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은 못 냈는데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현재 이게 공채로 해서 지역을 열어놨을 적에 전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험 보고 근무도 안 하고 바로 자기 지역인 전라도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요망하는데 안 보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주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술직인데, 더군다나 건축직인데 1월 1일자 발령을 받고서 “고향으로 가겠다, 전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못 보낸다, 그러면 안성시에다 응시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기도를 통해서 안성시가 해당 직렬인 건축 직렬도 좀 뽑고 그래서 응시를 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곤욕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잘랐습니다. 자르고 일정한 전보제한이 지나걸랑 “네가 의무 복무기간을 근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를 요망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네가 안성시에 목표를 두고 응시를 했고 공무원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의무가 있으니까 못 보낸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전보 제한을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폐단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의무기간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를 두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지역전보 제한에 따라서 3년짜리가 있고, 지금 통상 3년 정도가 있고 2년도 있고, 그런 요강에 따라서 틀립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관계 때에 지금 그 시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바뀌시는 바람에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풀어놨을 때 하고 지역제한을 했을 때의 그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대개 저희가 시험을 크게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는 것을 1회 정도는 제한을 해서 안성시로 제한을 두고, 1회 정도는 경기도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좋은 인재를 불러오고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지어가는 단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외부자원을 유능하다고 뽑았는데 지금 자꾸 가겠다고 그러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사람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외부로 가겠다는 것은 좀 적을 텐데, 또 지역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우수 인력을 뽑는데 또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상·하반기로다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지침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시험 보는 것은 사실은 도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하는 건데 시·군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부정행위가 났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부정행위 이런 게 나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게 좀 미심쩍은 게 자꾸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도에서 권한을 뺏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좀.....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이것 수용을 지금 다 못하겠으니 기능직은 다시 당신들이 하시오”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기능직은 우선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그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6페이지, 공무원 인사(전보) 현황에서 과장님! 이분들 지금 다 시청에 들어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원곡 가서, 일죽 가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본청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1년 미만인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순환보직이라 그랬는데 진급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면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순환을 시켜준 건데, 지금 본청에 들어온 기간이 나가서 근무한 기간과 들어온 기간 그게 지금 1년 미만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4〜5년씩 묵은 사람들은 뭐예요? 면에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

이세찬위원

그것도 순환보직에 속하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5년씩, 지금 토목 분야하고 행정직 분야인데.....

이세찬위원

자꾸 토목, 행정 따지지 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오경운 담당 같은 경우에는 원곡면에서 근무하다 6개월 근무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리고 도로교통과의 양승일 담당은 일죽면에서 9개월 근무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과 병행해서 토목직하고 행정직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세찬위원

아니, 승진된 건 분명히 아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못하고 4~5년씩 면사무소에서 지금 행정을 보고 있는 분들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행정직하고 토목직은.....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지금 총무과나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보면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이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행정직도 지금 면에서 묵은 사람이 있다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6급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6급은 없는데..... 내가 그 중 6급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농업직이라고 올 자리가 없다, 국한돼 있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가요. 농업 관련 부서가 축소됐으니까. 그런데 4~5년씩 한 면에다가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순환보직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면 특히 행정직이, 집행부 부서에서 고삼 나갔다 들어오신 분도 심 누가 한 분 또 있을 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심장섭 씨요.

이세찬위원

네, 가서 몇 개월 만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면단위로 빙빙 도는 사람은 마냥 면단위로 돌고 또 소위 말해서 고문관들, 시청 집행부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면에 11명, 9명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원 맡겨놓으면 옆에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밤을 새우고 그냥..... 순환보직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세찬위원

네, 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순환보직 용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공평하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직렬 관계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행정직 6급은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오고도 지금 그 요인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직이나 토목직을 안 빼오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읍·면에서 근무하고..... 읍·면의 업무는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체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본청에서. 그래서 직원들이 요망하는 사항은 그래도 면에 근무할 때 본청에 기회를 주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승진을 해서 면에 나가는 것을 전체 직원이 요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지금 농업직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농업직 6급은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에 10여년씩 근무한 직원도 있는데 지금 본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렬 정원상 농업직 6급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순환보직을 전체시키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7급 이하는 지금 행정직을 비롯해서 다른 직렬도 지금 다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근무성적이 부서장이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직원도 있고 압니다. 읍·면별로다 다 그런 탁월한 직원도 있고 떨어지는 직원도 있고, 읍·면장님들도 그것을 고민을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사람도 본청에 단계적으로다가 사실 본청 근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하게 되면 부서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직원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근무경력이 좀 떨어지는데 의견조율을 하면 전부 거부반응, “일을 시키기가 좀 어렵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이세찬위원

그럼, 면단위에서는 거부 안 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본청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번에 그러한 직원을..... 지금 본청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일해 먹는데 애 먹으니까, 여기도 물론 각 과에 업무적으로 떨어지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그런 직원들도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본청에 근무하다 나간 직원도 있고 한 번도 못한 직원도 있는데 기회를 단계적으로다가 해서 그런 직원들도 좀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좋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사를 아주 그냥 잘하셔. 그런데 지금까지 면에서 본청 근무를 못한, 평생을 못해 보고 정년까지 하는 공무원이 많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기회가 없는 거지. 본청 들어올 기회가. 불러주질 않아서. 끼리끼리, 나갔다 걔들만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아까 우리 미양 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 면만 이동해 주지 본청에는 한 번도 안 데려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보면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면직원이 다 무능력해? 본청에는 다 잘하고. 걔들을, 공무원은 이 부서에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노력하면 다 해요.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을 써먹어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것 앞으로 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좀 아마 해 줘야 될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이 농업직 6급 분야가 좀 애로가 있고.....

장용수위원

많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잘하는 직원들 읍·면에 농업직 6급 담당님들 지금도 있습니다. 데려다 놔도, 본청에 와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지금 있는 직원보다도 나으면 낫지 그런.....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래서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총무계라는 게 있다고. 총무계까지 행정직, 행정직 하는데 그 논리로 하면 행정직이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국의 담당을요?

이세찬위원

네. 아니, 지금 총무과장님 행정직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거기도 행정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읍·면은 종합으로다가, 저희가 복수로다가 뒀습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복수로다 놓으면 안 되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 플러스 농업, 행정 플러스 토목, 이런 복수직을 넣어놓고 행정직은 본청에서 총괄적인 행정 일을 보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 예로 농업직은 우리가 과거 안성이 농업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내가 이해가 가요. 농업전문대학이, 전문학교가 있으면서 거기 나와서 제일 취직하기가 좋았던 게 공무원들이었었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또 안성이 농업직을 많이 뽑았었고. 또 그 이후에 오는 과정에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 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분들도 본청에 앉으면 “농업직 때문에 골치요.” 이게 아주 입에 베 있더라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농업6급이 노인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허가과에 호적담당도 농업6급이 담당하고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읍·면은 종합행정이고 본청은 종합행정이 아니냐? 다 같은 종합행정인데 사실 읍·면 행정보다는 지금 본청은 그래도 세분화된 전문화된 파트로다 그렇게, 면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다가 말씀하신 사항은 여하튼 단계적으로 순환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게 “6급 행정이 본청에는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

박장근위원

6급 행정직이 본청에는 모자란다면서요. 그래서 면에 나가 있는 행정6급을 빼와야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는 행정을 가지고 건설과에도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행정이 안 가도 될 자리를, 소위 말해서 행정 플러스 토목이다, 농업이다 해 놓고서 행정을 내밀어 넣는 것은 행정직의 횡포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 주무담당은 과 예산, 서무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무담당들은 주로 지금 행정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성시뿐이 아니라.....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토목이 가면 그것 못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토목이 봐도 볼 수는 있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그런 자리는 행정으로 갖다 넣어놓고 나서 다른 데 행정자리가 모자라니까 면에 가있는 사람을 빼와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그리고 아까 횡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말씀드린 노인복지 관계도 지금 그게 행 플러스 농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직이 가있고, 호적담당 역시 거기도 행 플러스 농으로 돼 있는데 농업직이 가있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가있는데 내말은 행정이 모자라면 다른 직으로 대체해 줘도 되지 않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모자라면 다른 직으로 대체할 수 있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건설과 관리담당이다, 이랬을 적에 그런 자리를 토목이 가서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사람은 없는데 밑에 면에 있는 데서 소위 시청에서 볼 적에 아, 이것은 자기들하고 조금 가깝거나 솔직하게 좀 똑똑한 애들은 다 빼 들여다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무능력한 것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총무과 기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보개의 송상근이 같은 이는 면 서기로 들어와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면에만 있다가 담당도 못해 보고 퇴직한 사람들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송건원 씨입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런 이들도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 이가 일반 750명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무능력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인사권자의 횡포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횡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박장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순환보직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면에 입사해 가지고 퇴직하는 날까지 면에만 있다가..... 그 사람은 뭐 어디 달릴 게 안 달렸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앞으로다가 더 문이 오픈이 될 겁니다. 지금 근무를 못해 본 직원한테도 근무 기회를 주고, 또 여기 근무하던 직원이 승진하면 또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나가고 들어온다는 대목에서 말이에요, 대부분이 시청에서 진급해서 나간 사람은 1년이나 조금 있으면 사실 다 또 들어와요. 그런데 면에서 진급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박장근위원

여기서 진급시켜서 내보내면 한 1년이나 있다 그냥 또 들어와요. 어느 자리로 오든. 그런 것이 바로 인사권자들의 횡포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횡포라는 말씀은 제가 안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부서장들한테 의견을 듣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근무한 직원이 승진을 해서 나갑니다. 직원이 나가게 되면 여하튼 같이 근무해서 마인드가 있고 같이 근무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서장한테 의견을 들으면 그 부서장이 또 그 직원을 원합니다. 원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한 거지요. 나랑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여기 있다가 나갔는데 누구를 하나 데려올 건데 “누가 좋으냐?” 그러면 내가 “내가 데리고 있던 놈 달라”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소위 아까 장용수 위원도 얘기했듯이 면에서만 근무해 봤던 사람은 국장이 누구인지, 과장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평생 가도 누가 달라는 놈이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퇴직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는 정말 어느 사람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지, 어느 사람이 불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인사라고 그러는 것을 공평하게 해 줘야지 여기 과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한테 “야, 거기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누굴 데려오는 게 좋겠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부터도 “나랑 근무했던 사람 어디 면에 가면 누구 있는데 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 얘기 당연히 하지 않아요?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뭐 자기들만 잘났냐?” 툭하면 거기 가면 못한다고 그런대요. 시에 올라가면 업무 감당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 여기 과장님만 시험 봐서 오고 면에 저 일죽이나 원곡에 가있는 사람들은 시험 안 봐서 들어왔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인사담당께서는 헤아려줘야지, 다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감사장에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밖에서 얘기 들으면 인사담당이나 인사담당 차석이면, 이것은 밖에서 들은 얘기예요. 술 약속이 한달씩 이렇게 밀려있대요.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이것도 제가 여담입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양식과 그릇이 잘못된 직원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술을 좋아도 안 하지만 지금 인사부서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자리보존 못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인사부서가 직원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횡포나 일삼고 그렇게 해서는 자리보존 못 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혹시 돈 받고 해 주는 인사는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자리보존 못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순환보직이라는 것을 지적하다가 인사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순환보직 용어에 대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하튼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에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의 불만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압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여기서 부서장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주면 “일을 하라고 사람을 준 거냐” 이런 얘기 듣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형위원

뭐 설명을 해요,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감사장인데.....

박장근위원

굳이 하나하나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이수형위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총무과가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이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시청의 일하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잡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일 고민스러운 얘기일 텐데, 우선 그것이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5만명이 넘으니까 1국 1과가 늘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1국 1과가 늘어나서 일을 잘할 수 있다면 100% 찬성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업무분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사를 하는 것이 총무과의 전체적인 일이고 그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게 감사장에서의 업무 그런 얘기가 비록 아닐지라도 어느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지금 그 일하는 분위기를 3가지 부분에서 총무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안성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웬만한 이런 전결규정 자체가 대부분이 이 업무에 성질이 조금 좀 낮은 것은 과장님 전결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능하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담당자 선에서 나름대로 전결규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과거 개념으로 보면 이런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서 이런 어떤 라인계통의 이런 것을 해 줬지만 이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묻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담당자한테 모든 부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걸로 그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에서 일을 찾아서 하는, 소위 위에 계신 분들은 더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그런 어떤 결재나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한다, 그래서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하부로 이양을 많이 하고, 봉급도 많이 받으시니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시는 만큼 그 실적을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첫 번째 이 조직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는 지금까지 인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시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안성시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직이나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골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평민이 있듯이 소위 일 잘하는 구분으로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일견 어떤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실인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일하는 분위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기진작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인사편중이 되므로 해서 나름대로 일하는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큰 피해가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평민이니까 진급에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인사규칙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최소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자존심은 좀 긁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자존심까지..... 다른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내놓는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위직,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믿고 그 다음에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은 파트너로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식에서 좀 사기를 올려주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 뭐라 그럴까, 감독, 관리 이런 부분은 좀 과거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처럼 일반 소양교육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에 대해서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는 지금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교육에 있어서, 특히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좀 해 줘야만이 인사제도로써 나름대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좀 겪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기 이 자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15만이 넘어서 1국 1과가 된다, 라고 가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아, 일하는 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 보여줘야 이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사무처리규정에 관련돼서도 대폭적인 하부직의 책임과 더불어서 권한을 좀 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 인사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그런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모르지만 일하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밤에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급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문제라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감사자료로써 요청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더 총무과에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얘기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 말씀주신 것 고맙고 그 중에서 한 말씀만..... 그 사무전결처리규칙 관계를 이번에 좀 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밑으로다가 좀 많이 이양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담당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장을 타파하고 담당제도를 도입할 때 사실 실무 일을 하라고 변경을 시켜준 거거든요. 일을 하면서 같이 업무의 일도 난이도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직접 다루면서 같이 리더 역할도 하고, 거기 결재란에..... 그래서 결재가 보면 이쪽 협조란에 돼 있고 결재 그 파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양..... 지금도 단순한 것은 담당 선에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책임도 지면서 일을 하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과장 선으로다가는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또 부시장, 부군수 라인에 있는 것도 대폭 밑으로다가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인사 관계, 교육 관계는 수렴을 해서 여하튼 더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박장근위원

9페이지, 승진자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정원이 758명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남자가 531명에 여자가 224명이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5급으로 보면, 우리 5급 정원이 38명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5급 정원이 38명인데 남자가 몇 명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자가 1명뿐이 없지요.

박장근위원

네, 여자 1명에 남자 37명으로 다 채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자들은 진급대상에서 자격이 안 됩니까? 내지는 복무연한이 짧다든가. 그런 대상이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명부상에도 배수 안에 들어있는 직원도 있고 지금 1명뿐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도 여성간부를 지금 비율까지 제시하면서 국가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상위 관리자급으로 승진돼서 향상이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성시에서는 여자 승진자를 안 시키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자 승진자가 지금 물론 토목 분야 이런 데는 없고 행정직 분야에 좀 있고 농업직 분야에 있는데, 지금 일부러 안 시킨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도 단계적으로다 분명히 더 확충이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단계적 확충이다, 이러는 것은 이게 말을 피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시키겠습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여자 직원들도 상위그룹에 지금 랭킹이 돼 있고 그래서 충분히 승진이 돼서 면장을 나갈지, 부서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여자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가 봐도 여자들 5급이 꽤 많이 있는데 저희만 없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른 데도 좀 비슷한 데가 꽤 있습니다. 여자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좀 적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제일 궁금하고 또 중요한 게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인사하고 조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성시 직제표를 보면 오른쪽에 74담당, 그러니까 아까 과거에 계장급이었던 것이 중요한 업무를 직접 관리하라고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꿨다고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지금 74담당인데, 그 계 중에 1직원 있는 계가 8개 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2직원이 있는 계가 26개고, 그리고 3명이 계에 근무하는 데가 24개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명이 1개 담당, 그러니까 과거로 말하면 계장 밑에 직원이 둘인 계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1명인 곳도 8개 계가 있는데, 또 많은 데는 15명 직원을 데리고 있는 계도 있습니다. 물론 다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범위에 따라서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1직원 1담당 있는 그 계는 어떻든간에 난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존치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물론 2명이 할 수 있는 것을 둘이 나누어서 둘이 같이 50:50으로 하든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담당이 좀 많이 맡고 보조하는 직원 하나 둬 가지고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면 좋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 앞서 설명할 때도 그러기 위해서 한 조직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앞서 한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 그 폐단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듯이 과감히 그것을 좀 개편할 용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지금까지도 전혀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통폐합할 데 통폐합하고 증설할 데 좀 증설했는데, 지금 1직원 1담당 있는 데가 이번에도 일부 좀 조정되는 게 있습니다. 조정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1직원 있는 데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역으로 1명 정도를 보강을 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부서도 있고 일부 조정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1직원 가지고는.....

이항선위원

지금 신설하는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도 12개 담당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1명 있는 데를 적어서 2명 달라는 데 못 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겠지만 사실 줄이기, 없애기는..... 한 번 줬던 건데 없애면 6급 담당 요인이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승진이라든지 그 적체된 인사도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늘리는 거는 시에서 늘릴 수 있다니까 늘리는데 줄이는 것은 과감히..... 그런 인사요인이, 승진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를 못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전혀 0%가 아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물론 그렇게 되면 6급이 감축이 되고 오히려 지금 그 잉여인력에 대한 처리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번에도 담당을 요구했는데 전체 수용을 못해 줬어요.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상당하게 요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해 줬고, 지금 있는 담당의 기능을 보강시켜서 아까 지적한대로 1직원이 있는 데는 좀 기능을 보강해서 시스템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 분야도 있고, 물론 조직 정비는 앞으로도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도래가 됐고 끝났다, 그것은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앞으로도 통폐합을 하고, 또 폐지될 것은 폐지하고. 또 업무가 불요불급하게 늘어나는 분야, 또 새로 폐지되는 분야를 신설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형식적으로는 1담당 1직원 있는 데나 1담당 2직원 있는 데나 업무분장은 다할 것 아닙니까? 담당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형식상으로나마 할 건데, 사실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기구개편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장님이 아니면 총무과에서 실제로 그 담당들이 업무를 기안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를 기안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있고, 업무분장도 받아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미흡합니다. 열심히 실지로 컴퓨터 해 가지고 기안하는 담당도 있지만 아직도 지금 실무업무를 맡아가면서 담당을 만들 때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담당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일제조사도 몇 번 했습니다. 그 업무담당 맡은 현황을 제출해서 현황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다가 더..... 지금 부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서 “펜을 들고 실무자 입장에서 임하지 않으면 낙후 된다” 이런 주문을 해서 분위기가 앞으로는 좀 더 미흡한 부분도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항선위원

내가 그것 확인했다니까 확인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런 것 확인을 안 해 보겠지만, 오히려 1직원 1담당 있는 데 직원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1담당 1직원이 아닌 2직원으로 해 가지고 다른 담당이 들어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렇다면 오히려 업무능률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잘되게 해서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사실 그 담당은 과거의 계장으로 생각하고 그 한 직원한테 전부다 미루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직원이 업무만 더 늘어나서 고생만 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담당이 필요 없고 직원 둘이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확실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많이 압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을 그런 일이 처음에 본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이 개선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항선 위원님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라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담당 하나에 계 직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2명을 직원으로 해서 같은 계로다가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무원 조직이 전체 인원의 5급이 몇 %, 6급이 몇 %, 7급이 몇 %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직원들은 그러지만 당장 6급 담당이 되고 싶은 직원들은 승진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6급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승진을 못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그게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근속 승진돼 가지고 되느니, 행자부에서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것 사실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도 6급이고 차석급도 6급이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하도 그런 게 고민이 돼서, 그리고 조직을 하다 보니까 6급이 자리가 늘릴 수 있는데 안 늘려주니까 7급들은 또 인사부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다 그런 건의도 한 번 냈습니다. 담당을 안 만들더라도 6급 보직을 승진시킬 수 있게끔 해 달라, 지금 현재는 6급이 되면 일단 보직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양편으로 보면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새 6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나오는데 6급들도 참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에는 결재라인이었는데 지금은 결재라인도 사실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 계의 업무를 또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안한 부분만 내가 책임을 지면 좋은데 다른 직원이 한 문제도 총괄로다가 책임을 또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제도가 어정쩡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담당이 중요업무 몇 가지 맡고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터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은 그게 아니에요. 담당이 그 직원들 것까지 또 총괄을 맡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지금..... 조직이 이렇게 보면 이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직제를 6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저희도 한참 그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먼젓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계를 자꾸 늘리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6급 담당급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3명 정도가 뭉쳐서 그것을 한번 개발을 하는, 계를 자꾸 늘려 놓으면 지금 또 담당 아래에 직원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그게 굉장히..... 양쪽 면에서 어느 쪽 면을 들어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위원님들한테 어떤 답을 달라고 해도 위원님들도 아마 고민이실 거예요. 그게.

이항선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그게 담당이 6급 아닙니까? 6급이 있고 직원은 7급이 될지 8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담당이 업무분장하고 직접 기안할 수 있도록 담당한테 일을 분명하게, 또 일을 능력에 맞게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을..... 또 직원들도 담당이 모범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월급 많이 받아가는 것만큼 일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괜히 놀고 월급만 많이 받아가는 그런 옛날의 계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담당들은 그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 가지고 상벌제도를 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내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읍·면에 나가는 직원들은 그냥 ‘읍·면으로 보함’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부서의 인사를 자기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 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본청은 그게 아니라 담당요원까지는 어느 어느 과에 무슨 무슨 담당까지 직접 인사부서에서 발령 내고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사실 물론 총무과에서, 더군다나 앞으로 인사계가 또 생긴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나 아니면 과장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엄청나게 피곤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차라리 그냥 ‘어디 어디 과에 보함’ 해 가지고 과장이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또 무슨 무슨 일일 때는 빨리빨리 바꿔주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을, 과에서 나오는 인사권을 과장한테 주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까지 총무과에서 하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평택 같은 데는 면의 보직까지, 담당까지 예를 들어서 ‘진위면의 홍길동이 산업담당에 보함’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그것을 시에서 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평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본청에는 지금 31개 시·군을 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보직부여를 해서.....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뭐다,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가 설득력이 있지,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아닌 거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테고 이러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직접 계까지 인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를까, 그냥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보직부여를 할 때 그게 물론 과로다가 내서 과장이 ‘어디 담당 보함’, 또 그러다가 효율적으로 해서 이리로 바꾸고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직부여가 인사권자의 보직부여까지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 관계도 그렇게 했을 때 규정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과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도 과 단위라면 지금 그 과에 별도로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또 과장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 총 책임자로서 사무실 분위기나, 아니면 업무능력이나, 아니면 무슨 상황이 갑자기 돌발됐을 때의 대처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능력 이런 것은 같이 있는 담당, 과장이 가장 잘 알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큰 단점이 많아 가지고 안 한다면 모를까,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지 말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직부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그 여부 관계,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다가 인사를 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직위복무제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민간협력하고 터미널 관계 2개 분야를 해 왔는데 그런 분야도..... 그래서 조직관계도 구체화해서 임무부여를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과가 5개 과인데, 오전에는 총무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오후에 4개 과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 조율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하시되.....

박장근위원

오전에 못 끝나요.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점심 먹기 전에 이거 보조금 명세서 봐야 되는데. 보조금을 줄 적에는 어느 방법으로 줘요? 이걸 보면 증빙이 새마을지회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줘요?
정산서에 보면 4쪽을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4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600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600만원을 그대로 지급했지요? 600만원을 쓴 것은 ‘티셔츠, 현수막, 표지판, 앰프대여료, 초청장, 참석자 중식 제공 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쓰다 보면 다만 100원이라도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오히려 모자라 가지고 자체 충당금이.....

박장근위원

모자라서 자체 충당금을 주었다 그러면 이것이 정액보조로 해서 정해 놓고 준 것은 이걸 표시로 봐서는 아니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잔액이 하나도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장근위원

이것하고 쓰레기분리 수거 같은 것도 150만원을 주었는데 분리수거하다 보면 149만원을 쓸 수도 있고 145만원을 쓸 수도 있고 다만 1만원이라도 남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정액보조가 아니면 내 말은 이것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다만 100원이라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그냥 예산 배정돼 있는 것 그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리감독이 좀 허술한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절차는 실무담당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지회 같은 데 사무실을 현장방문을 해서 영수증을 보고 점검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자체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은 안 남는 걸로다 이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금액을 맞추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간이영수증만 받고 돈을 확인하고 주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정확하게 세금계산서가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해석정에서 2003년 6월 달에 날짜도 없어요. 2003년 6월 5만 2,500원 식대가 4만 5,000원, 음료 주류 7,500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 먹고 영수증만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날짜도 없어요. 보세요. 2003년 6월까지밖에 표시가 없고 며칠자도 없고 몇 명이 밥을 먹은 것도 없고 음료수를 몇 병 먹은 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식대 10만원, 음료수 값 5만원 이렇게 해서 15만원 올라와도 여기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 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현장 가서 물론 100% 하려면 영수증이 100개이면 100개 가지고 전부 업체를 확인해 가지고 이거 먹은 적이 있느냐 몇 월 며칠 날...

박장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것을 카드로 사용했다든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했다든가 영수증을 전문위원 확인해 봐요. 이런 영수증 받아 오라면 하루에 나도 수백 개도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봐요. 날짜도 없지요? 2003년 6월까지밖에 없지요. 금액도 식대가 몇 명이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표기도 없지요. 그냥 4만 5,000원이지요. 음료하고 주류하고 그냥 7,500원이지요? 영수증 이것을 쓰려면 문방구에 가서 사 가지고 도장만 찍어다 주려면 이런 영수증을 심지어 시청에서 힘이 좋다고 하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이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부조직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뭐를 철저하게 하라, 그것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데 과마다 기획감사실이니 문화공보실이니 총무과니 전부 하는 게 이렇게 해놓고 영수증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그 앞장에도 있어요. 식대 15명에 4,000원 6만원, 6월 23일 이게 6월 23일에 먹었는지 날짜도 안 쓰는 영수증을 확인하고서도 돈을 주면서 이렇게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뒷장에도 5만 5,000원 날짜도 없어요. 현수막, 날짜도 안 보고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안성시를 신뢰하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현수막 그런 것은 사진 첨부 그런 것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박장근위원

최대한의 영수증이면 며칠 날 뭘 어떻게 해서 먹었다는 날짜라도 있어야지, 날짜도 없는 영수증을 갖다 첨부시켜놓고 나서 먹었다고 인정하고 나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고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정산하는데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있게 썼는지 요건을 강화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무리 예산을 세워준 거지만 집행하는 쪽에서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말 정확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예산이 100만원 썼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만 맞춰 와서는 안 됩니다. 99만원을 쓸 수도 있고, 89만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여기 지회 쪽에 보면 예산 서 있는 것은 100% 다 주었단 말이에요. 10원도 안 남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잘못돼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산관계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더 요건을 강화해서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장학금 지급을 가만히 보면 농어민 지도자나 농어민에 대한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명단을 들여다보면 이장이라도 보고 새마을지도자라도 보는 자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장학금을 그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분야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것만입니다. 지도자는 전액 도비지원이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원래는 이장 전체 조례에 보면 15%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장 연령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충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 내에서 예산에 담은 것도 남습니다. 그것도 요건을 2년 이상 근무한 이장의 자녀 그것도 성적이 또 있습니다. 50/100 정도 그렇게 요건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50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 위원회가 60개가 있지요? 60개인데 그 뒷장에 넘겨보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15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요건이 발생되었을 때만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박장근위원

그런데 1년이 가도 한 번도 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실 유명무실한 사회단체인데 이런 것도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장용수위원

없애야 되지요, 그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에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요건이 있을 때만 활용하는 위원회거든요. 1년 동안 그런 요건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를 못 한 거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도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됐을 때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이 안 됩니다. 회의참석 수당도. 그래서 그런 유형의 위원회가.....

이세찬위원

예산집행이 안 되더라도 회의 일수는 적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적혔는데, 지금 말씀대로 요건이 발생이 1년 동안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존속해야 된다,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시 위원회를 묶어서 조례를 만들고 기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발생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근위원

15개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없앨 수는 없다, 존속은 해 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획일적으로 위원회를 정비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과감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도래되었거나 위의 법령이 폐지가 되어서 존속의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왔고 지금 나름대로 부서별로 이것은 존속이 법령상에 밑에 하부로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조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 60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 시기가 일시된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자 명부에 환경과가 북좌리 소각장 대책위하고 간 것인데 이번이 본 의원이 유럽 5개국을 290만원에 갔다 왔는데 350만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원이 11명이고 거기는 20명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행사 코스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고 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코스의 차이는 돈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볼 때 비싼 것 같아요? 안 비싼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유럽에 갈 때 300여만원 정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깊이....

이세찬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나름대로 깊이 모르니까......

장용수위원

기획감사실에 새로이 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이세찬위원

성과상여금 주지요? 우리 직원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성과상여금을 A~S등급까지 주는데 이 성과금이 업무 효율에 크게 작용을 하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문제 가지고도 사실 조직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히 직협 쪽에서는 성과금을 폐지하고 균등하게 수당을, 그 금액 예산이면 되니까 균등하게 수당화를 요망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자체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을 작년도에 저희도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어요. 지금 성과상여금 제도가 업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직원 간에 서로 결속력을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요인이 있으니까 수당으로 전환해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잘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 보수가 또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글자그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성과상여금인데 균등화해서 홍길동이도 만원, 개똥이도 만원 이런 것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위에서도 정책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여하튼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고 금년도에 논란이 있었는데 직원들 경쟁력을 위해서 또 가계보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여하튼 제도상의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고 불만 표출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건의한 대로 일정한 수당을 보전해서 하면 그러한 불만도 없겠지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금 줘서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과 내지는 계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는 집행을 할 때...

이세찬위원

통장에 입금을 시키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총무과에 김민영이 김재은이 뭐 등급을 해서 경리계로 넘기면 개별통장에 의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별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름 실질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래서 왜, 내가 일 열심히 하는데 S등급이고, 왜, 나는 B등급이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어서 가계에 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나눠쓴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느냐, 못 들어보셨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개별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서...

이세찬위원

입금을 시키는 것은 알아요. 찾아와서 세금을 뺀 나머지 찾아와서 계원들끼리나 과에서나 못 한 사람하고 나눠쓴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나, 못 들어보셨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분명히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못 들어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있으시면 책임지시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수형위원

그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제도는 그렇게 했는데 제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이유를 그 사람들끼리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타서 집행부서가 그렇게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못 들어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안성시 총무과장이 그걸 못 들었다면 직원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부서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건데, 운용의 묘를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글자그대로 성과상여금 그대로다가 등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없다? 들은 바도 없고 성과상여금을 줘서 업무를 잘 하시는 분한테 A등급을 줘서 가계에 보탬을 준 것은 있어도 성과금을 나눠 쓴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 이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총무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안성시 조직관리차원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소각장대책위원회가 시청사 앞에 와서 연일 시위를 하는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해 보셨어요? 이것을 총무과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역 안정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환경과 직원들하고도 고민도 해본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 관사에 저분들이 가셨을 때도 저희 총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대화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 속시원하게, 저분들도 농번기철이니까 할 일도 많고 하절기에는 덥고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 입장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속시원한 답변을 저한테 답변을 하라면 사실...

이세찬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 일은 산업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과 환경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총무국에서 나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세찬위원

시장님네 가서 대책회의를 한 게 어떠한 결론이 나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대책회의를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 총무국장님이 꼭 참석을 하십니다.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논의할 때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합니다. 해서 심도 있게 이 얘기 저 얘기 나온 게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게 환경과 일이라 총무과 일은 아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세찬위원

대책회의만 있지, 저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에 가서 무슨 애로가 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행동도 안 해보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안 해보았잖아요? 대책만 논의해 보았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이것이 있습니다. 주 기술적이고 저분들의 의견이 있고 환경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과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것은 좋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저 분들하고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해결도 안 되면서.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다루어야 될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 총무과에 관련된 것을 다루어주었으면 좋겠고.....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총무과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재근위원장

그렇고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다루어야 될 게 많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이세찬위원

책임은 통감하되 방안이 없어서 이렇다 그런 얘기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일이고 저희 시 일이고 환경과 일이고 총무과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총무과가 노력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말로만 그랬지, 행동해 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동한 것이 있어요. 집회 오면 같이 나가서 경찰하고 고민하고 물론 주민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현장에서 별로 못 나눈 것은 맞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지금 학교지원 업무 총괄을 총무과에서 맡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게 한 게 어떠한 내용이? 이 자료 제출한 것 말고 뭐뭐 있지요? 평생 교육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학교 지원관계는 이 수록한 내용뿐이거든요. 앞으로 개진될 것이 급식조례 관계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앞으로 지원이 계획되면 추가 지원 사항으로 논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행정사무 분장표에 보면 교육추진계획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들어가는 것부터 접근해 보면 좋은 학교만들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했는데 거기 혹시 현장 한 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가 보았는데, 안성고등학교는 6월 29일 착공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해서 여러 번 갔습니다. 가 가지고 가시화가 안 되길래 지금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구상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이런 얘기도 나누어보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을 고민해 가지고 6월 29일에 10개 분야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6월 29일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좋은학교만들기 선정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분명히 항목별로 쪼개주었어요. 뭐는 얼마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늦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업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6월 29일 착공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늦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수형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하지 말았어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만 3월 10일 했고 아직 이 분야에 예산을, 안성고등학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진행에 따라서 여건을 보고 청구가 들어와서 심사하고 들어보고 진행되는 것을 봐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사기성고 있지요? 기술직을 저희가 대동해서 현장 검토 의견도 저희가 담고 해서 원만하게.....

이수형위원

그 기술뿐만이 아니고 제가 주문 드렸고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좋은 학교 만들자’라고 해서 22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게끔 그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졸업생이나 학부모나 그 분들도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갖추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그때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해 주었던 건데 아직도 6월 29일에 착공한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고, 그리고 진짜 좋은 학교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공사만 한 것이 그렇게 추진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좋은 학교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선행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다라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학교측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건축물만 신축해 가지고 좋은 학교가 되겠느냐, 지금 졸업생은 졸업생대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학부모 관계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도비, 시비 교육청 자부담을 해서 만들면 안성고등학교가 이번에도 전환점이 안 되면 이제는 안 된다, 제가 기분 나쁜 소리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안법학교와의 격차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지 않느냐, 이번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학교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겉치레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문을 해서 교장선생님 말씀대로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대로 뛰고 졸업생은 졸업생대로 구심역할을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이것은 지켜봐 주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공사와 아울러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점 때문에 이제까지 착공이 어려웠었지요? 그때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계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하고 논의하고 그러느라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오히려 조금 한템포 늦었어도 심도 있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학교 지원해 주는데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더 효율적인 가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중학교까지는 덜 해요. 중학교를 안성 사람들이 평택으로 많이 보내요. 또 안법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생들을 외적인 시·군에서 많이 영입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성시가 투자해 주면 어떻게 보면 득보는 사람들은 엉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안법학교 교육방법이 영입해 오는 교육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학교 때 잘 하는 학생이 평고를 간다고. 안성고등학교가 노력 안한 것도 일정부분 있지만 공립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평택은 또 잘 돼요.

이세찬위원

그 한계선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진단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투자하려면 이제 인문계에 투자했다면 이공계를 생각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수형위원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인문계만 생각하고 있지, 이공계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주면서 이런 잔소리도 안하고 그러면 제대로 쓰여지는지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 가는 것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해 나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초등학교가 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공계 고등학교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공계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투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만하고 내가 한 가지만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 때문에 민원이 선진견학을 또 갈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가야 되는데 집행부 환경과 소관이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350만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환경과 예산일 겁니다.

장용수위원

거기 예산이야?

이세찬위원

거기에다가 세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는 공무여행 허가만 해 주는데.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구먼. 왜냐 하면 문제가 있지, 과다하게.... 같은 5개국을 의원들도 자부담을 해서 갔는데 290만원에 나갔는데 하물며 작년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인데 350만원을 집행했다면 차이가 일인당 6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금년이 더 비싸야 되는 거라고. 가봐야 5개국 코스가 별다른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갔을 때 집행부하고 10여명이 간 것하고 인원이 30여명이 간 것하고는 금액이 더 할인이 돼야 되는데 더 늘은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따져줘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올라온 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오재근위원장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점심 먹고 해요.

오재근위원장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휴식 시간에 궁금한 게 많아서 다 물어보신 것 같은데 더 물어볼 거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대통령표창 및 수상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표창이 2002년도에 여광현 과장이 하나 있고 국무총리표창이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장관표창은 여러 분이 계시는데 표창 상신을 어떻게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야에 유공으로 올라가는 것은 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농정발전유공, 병무발전유공 그런 것은 그 과에서 도를 통해서 상신이 되면 장관표창이 되든지 도지사 표창이 되든지 해서 내려오고 다만, 저희 파트에서 추진해 온 것은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표창에 12월 31일 문화공보실 6급 안동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표창에 보면 2002년 3월 9일 문화공보실에 안동준이 표창을 받았고, 4월 16일 문화공보실에 안동준이 장관표창 2개를 받았습니다. 그 해에 12월 달에 국무총리표창까지 해서 안동준 한 사람이 3개 표창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이리로 와 봐요. 이게 표창수상현황인데 여기 문화공보실 안동준이가 있지요? 여기 또 있지요? 여기 또 있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문화공보실에 근무를 하면서 그 한 해에 장관표창 두 개에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되느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장관표창 2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유공파트에서 받은 거고, 물론 2개 정도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를 한 해에 받은 것은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받았는데 2가지 분야는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안성마춤 박물관 건립 유공하고,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유공 거기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부서에서 추천이 되어서 받은 거고 이쪽에 모범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파트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장관표창을 받았거나 지사표창을 받았어도 품격은 상급이지요.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상신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상신은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장관표창에서 2002년도 에 장관표창을 33명이 받았는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3명밖에 못 받았어요. 이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상신하는 거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파트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과하면 농림과, 또 건설과면 건설과,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그쪽 파트에서 추천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포상 추천자가 없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분야에요?

박장근위원

어느 분야가 됐든 여기 장관표창 상신을 하라고 했을 적에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표창을 안 했나 33개 표창자 중에서 읍·면·동에서는 다 털어서 3명밖에 없고 문화공보실에 안동준이는 한 사람이 3개씩 국무총리표창도 받고 장관표창을 2개씩 받는 것은 분명한 특혜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표창을 한 사람이 한 해에 3개 받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고가점수라든가 근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표창 받는다고 해서 인사고가에 적용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상신한 거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상신을 한 것인지.

이수형위원

별 거 없지는 않지요. 있기는 있지요. 근평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근평에 가점제도라고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

가점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영 점.....

이수형위원

영 점이 문제가 아니고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것을 주기 위한 특혜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이것이 실·과별로 해서 올립니까? 모든 시상 올린 것을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실·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여하튼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 사람이 장관표창 받고, 총리표창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관표창을....

박장근위원

아니, 받을 수 있든 없든 이 사람이 그 해에 3개를 받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어느 한 사람한테 편중된 것은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콘도를 10개 구입했지요? 콘도 구입했는데 한화콘도 중에서 2개 25평을 구입했는데 하나는 2,850만원을 주었고 하나는 2,800만원을 주었어요. 그거하고 계약내용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를 715만원 공제를 하나 하고 원금을 찾기로 했고 또 하나는 660만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20년 후에 찾기로 했는데 이거 왜 계약이 틀리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회사마다 옵션이 틀립니다.

박장근위원

똑같은 한화 건데?
담당

서무담당

홍현식 작년도 12월 달에 구입한 것이 있고 금년 3월 달에 구입한 것이 있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불과 4개월 차이인데 12월에 구입한 것과 3월 달에 구입한 것이 옵션이 이렇게 틀립니까?
담당

서무담당

홍현식 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고 거기 가격대로 그대로 구입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가격대로 했는데 50만원이나 비싸나? 그러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틀렸다? 그러면 작년말에 2개를 구입하지 그랬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산이 전부 시상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예산이 한 건이 7,400만원 짜리가 금년도 것이고 1억 4,600만원 짜리가 작년말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콘도 이용객들을 보면, 콘도이용 횟수를 보면 읍·면·동보다는 실과에서도 보통 소위 말하는 기획, 문화, 내지는 총무과 주로 이런 과 정도 해서 많이 이용했는데 따로 읍·면·동에 있는 일반 직원들도 이런 것을 활용하는 숙지는 되어 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럼은요. 오픈 했어요. 금년도에 10구좌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받습니다. 100%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콘도 구좌수가 이번에 시상금이 있어서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주 읍·면·동별로 과별로 아주 구좌수를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 2동에 5구좌를 배정해서 연간 사용하면 5구좌는 아무 때나 안성 2동 직원이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치를 균등하게 과별로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도 새마을소득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대출 현황하고 대출 현황을 보면 회수조치가 나오겠지요. 미수금에 대한 조치현황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소득 특별 안정자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대출현황과 미수금 있으면 미수금 현황, 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회수하지 못한 조치사항 이것하고 자료를 주시면 저녁에라도 봐 가지고 추후라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끝내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수형위원

더 있어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거, 일부 세금계산서 붙였네요. 이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내려올 때 그 얘기 들으셨지요? 만약 이거 가지고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봤던 내용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꽤 총무과에서 많이 나가지요? 정산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문화공보실 쪽에 보면 굉장히 미흡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큰 것에 대한 것은 붙이기는 붙였네요. 그런데 일부 식대 같은 것은 금액이 큰 것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명성 있게 보완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것은 붙이고 소소한 것은 영수증으로 대응하고 했는데 더욱더 보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하고, 행정정보공개가 담당은 총무과에서 안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 업무 분장이 나와 있지요. 실질적인 내용은 총무과에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자료관 예산 세웠지요? 자료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관장해야 됩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분장을 받으실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번에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일 운영제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 계셨지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공무원 퇴직자들로 하고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라 민원도우미로 해서 도우미를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교대로 해 가면서 현관문에 1명 민원실에 2명 이렇게 해서 교대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전에 행정동우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하다가 민원도우미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평균 180건 정도 안내를 하고 또는 대서, 간단한 것은 써 드리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친절했으면 하는데 아직 저희가 교육을 매일 시켜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키고 있는데 친절이 덜한 것 같아서 용역회사에다 교육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 4일 데려다가 시킬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하루 일당 인건비를 지급 하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라 용역회사하고 11개월치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 받는 보수액은 1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도우미하고 본청사 입구에 안내 도우미하고 같은 회사에서 오는 건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같은 회사에서 3명으로 해서 교대로 민원실에 근무했다 시간별로 1시간 바꾸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전문성을 가지거나 그 일을 맡아보았던 사람인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추천해 준 사람인데요.

정운순위원

민원실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는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기는 하는데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아직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용역회사한테 전문교육기관에다가 10일 내지 5일간 입소시켜 가지고 교육을 의뢰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도우미 아가씨는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정운순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민원실에 나와 있는 도우미는 민원실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보수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받고.

오재근위원장

저번에 본청사 안내 도우미가 그날 몇 번을 들랑날랑 거렸는데 계속 핸드폰만 가지고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안내 하러, 지금 안내 안 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민원실에서는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모습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11쪽 쌍용아파트에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이용실적이 74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수가 여기에다 계속 해놔야 되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이 금년 봄에 설치가 된 것인데 저희가 홍보를 계속했습니다마는 금년 되는 걸 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하반기에 이전을 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한 것이라 조금 두고 봐서 앞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몇 달 후에 다른 데로 옮기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는 취합만 하는 내용이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7쪽에 보면 그냥 미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라고 하고 7월 26일에 쓰레기 소각장 공사업체 체결 계약서라든지 12월 3일 선진지견학자 명단 및 여행일정 경비 내역공개,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정보 이런 데 이게 그렇게 비공개해야 될 거 내용이에요? 지금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다,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 이런 것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수형위원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정보공개 차원이 아니고 감사차원에서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하면 해 주실 건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감사니까 감사차원이라면.....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갖다 주시고 3개 각 부서에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인사 자료가 거기 그때도 마찬가지 행정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개차원이 아니고 감사차원에서 만약에 다면평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요? 도에서 감사로써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청구를 하겠습니까? 여기서야 일단 저희가 감사자료로써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니까..... 그렇게 자료 청구부터 하겠습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1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개 업소가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고발, 신고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가 행정지도차 나가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밑에 정인규 씨, 장필순 씨는 이 2개 건은 도에서 수시 점검해 가지고 와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도 감사팀에?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중계업 지도단속하는 부서에 수시 검문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 내용은 명함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는 보조원인데 그 부동산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명함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이 서도부동산 정인규 씨나 금호공인 장필순 씨 같은 경우는 대표가 아니고 보조원인데 대표 명함으로 했다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그 위 것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씨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이 규격을 맞추어야 되는데 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게시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고, 박성열 씨는 중개수수료를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터무니 없이 많이 받아 가지고 6개월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12쪽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인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등록된 것이니까 우리한테 외국인 등록을 해서 입국한 사람이니까 적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들 파악이나 관리는 안 합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 저희가 불법체류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현재 2,800명이 적법한 절차로 들어와서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박장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공시지가를 할 적에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100% 이상 다 올랐거든요. 공시지가를 꼭 그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정부에서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2006년까지는 지금 현시가하고 맞물려서 100%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3.2%를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23~24%...

박장근위원

중앙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려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명 부여사업 보면 거의 다 1차적으로 추진이 되었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안성동 지역은 다 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

너무 작지 않아요? 하고 보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표지판이요?

이수형위원

네, 우리가 안성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보면 그 말을 조그만 하게 해도 아니깐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외지 사람들 위주로 해서 했을 겁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보기 편하게, 찾기 쉽게.

이수형위원

차를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보는데 작게 느껴져요. 그거 보려면 운전하다가 이걸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했었을 때 작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이쪽 지난번에 도로교통과에서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고 눈에 딱 들어와서 ‘아~이렇구나’ 하는 것은 읽을 수가 없게 작고 이렇더라고요. 어차피 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 부분을 한 번.....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규격이 행자부 표준규격이니까 가로 22㎝, 세로 18㎝ 입니다.

이수형위원

그 안에 글자 같은 게 작게 느껴져요. 조금 키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표준안이지만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실무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저도 다른 지역 시·군에 다녀보았는데 글씨가 다른 데는 큰 것도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서 특히 시내동은 해서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글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글자를 보고서 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자를 크게 했으면 합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읍·면할 때는 글씨를 크게 최대한 키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로하고 길이 있지요? 2가지 있지요? 안성에.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길을 갖다가 로라고 따로 중앙로, 무슨 길 해서 큰 길을 중앙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슨 길 이렇게 해서....

이항선위원

기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로하고 가가 있잖아요. 종로, 남부순환도로는 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길하고 로로 구분해 놓았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그게 큰 도로는 ‘로’로 하고 일반적인 소로길이나 골목길은 ‘길’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니까 혼선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남부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것은 로로 했고, 작은 거 골목길은..... 길 표현할 때도 로로 간 게 있고 로 표현할 때도 길로 간 게 있고 그런 게 약간 혼선이 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도로상에서는 가로 된 길이 없습니다. 로하고 길밖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을 내가 아는데 로로 할 부분에는 길로 갔고, 길로 할 부분에는 로로 오고 그게 약간 혼선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길로 할 정도의 작은 도로인가 로로 할 정도로 큰 도로인가 이렇게 혼선이 올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골길이 도기동이라든가 시내동보다 작은 데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정비를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를 구분해 가지고 로하고 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확한 기준을 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기준에 의한 도로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넓이로 따진다든지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내가 암만 적용을 해서 이것은 길로 했고, 이것은 왜 로로 했을까, 어떠한 적용을 두었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명칭이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일단 보통 2차선 도로나 큰 대로에는 로로 하는데 큰 도로에서 갈라지는 샛길은 대부분 길로 하거든요.

이항선위원

시내동 벗어난 데는 혼선이 오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시키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박장근위원

14쪽에 보면 2003년도의 개발부담금 총 76건을 내보냈는데 27건 해 가지고 2억 6,800만원만 징수가 되고 49건에 9억 8,200만원이 미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납기도래가 지난 거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납기도래가 다 지났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2003년도 이전 거까지 합쳐서.

박장근위원

합쳤는데 우리 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우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그 근거서류를 붙여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땅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목적이 되었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길게 잡아주다 보니까 이 놈들이 그 사이에 개발해 가지고 팔아먹었다든지 부도를 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납기일 15일 이내에 해 준다든지 한 달 이내에 해준다든지 무슨 강구를 해야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법정규정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법적인 모법해서 그냥 6개월입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랬을 적에 못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부도 나고 갔으면?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재산을 조회해서 없으면 천상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결손처분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2004년도에 보면 돈을 받은 것은 4건밖에 없고 4건에 960만원을 받고 미수납이 73건에 14억 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맨날 형질변경이나 해주고 돈도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간을 좁혀달라고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6개월이면 맘먹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넘겨버린다든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고 재산 다 도피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선납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돼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보개면 산 50번지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팔아먹었을 때 토지에 대해서 전용해서 개발부담금 시켰던 거 아니에요? 팔아먹어도 그 땅에다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편법을 이용하게만 만들어준 거네요.

정운순위원

배당금을 안 내면 허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다 해서 준공이 된 후에 6개월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말만 받는 거지, 실제로 받는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돼요?

장용수위원

개발부담금을 안 냈을 때는 허가 냈어도 원칙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완전 준공이 된 후 6개월 기간을 줘서 내보내 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전문위원!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오재근위원장

조례로 지정한다든가.....

장용수위원

매매를 했을 때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개발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서 팔아먹잖아요. 개발부담금을 떼어먹으려고 고의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매매가 안 되게 한다든가 그 땅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문제는 다른 거 마냥 다 내고 난 뒤에 허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허가를 받고 준공된 뒤에 그리고 나서 또 6개월을 하니까 준공이 안 된 것은 개발부담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준공이 된 후에 6개월 이내에 부도를 내고 간다거나 남한테 넘긴다거나 이럴 경우는 남한테 넘기고 자기 재산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매입하는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요?

박장근위원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은 방법이 없다니까.

이수형위원

방법이 없지요. 민법에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네.

이항선위원

그것도 사실 그래요. 법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안성시 허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안성시에서 조례를 만든다 이거예요. 물론 민사로 가면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허가 내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지겠느냐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항선위원

조례로 안 만들어도 이렇게 해야 사전에 허가조건을 해줘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는 입장인데....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죠. 준공이 된 뒤에....

이항선위원

물론 내고 준공 이후 6개월 이내로 내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내고 말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산출할 수가 없어요. 준공이 돼야 산출이 나오는데 준공이 안 되면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장용수위원

부도 나서 돈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고의성으로 없는 놈한테 내 가지고 개발부담금 싹 떼어먹고 팔아버린다는 것은....

이수형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 취지 자체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느 세예요? 도세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시세 50%, 국세 50%, 반반.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5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 좀 설명해 줘 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우측에서 날짜 옆에 사유가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개인별로 체납사유가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한 상태에서 5년이 넘었을 때 시효소멸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무재산은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주라든지 직장조회라든지 해서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 후에 다른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취득했다든지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갖고 그러면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혹시 성과금 받는 분 계세요? 안성시로부터 성과금 받는 분 계시냐고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다 받지요.

이세찬위원

세무과는 전 직원이...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등급별로요.

이세찬위원

등급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저 못 받았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렇게 결손처리하고 성과금을 줘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결손처분하는 것도 일하는 단계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지요. 은행에서 결손처분하는 것 몇 퍼센티지 안 되는데 이것을 보면 엄청 많은 얘기인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체납액 관리는 효율적으로 하고 해서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완전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세찬위원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소멸을 뜻하는 것이지,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나중에라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조회해 가지고 다시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를 해요.

장용수위원

이것은 5년 지난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 지난 거 재산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 5년이 안 되었을 때 무재산 자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계속 하겠지요. 5년 안에는 되지만 결손처리해서 5년이 되면 소멸시키는 것을 그 후에 또 부가를 하겠느냐고, 업무가 많은데. 결손처리하면 끝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옆에 소유자를 보면 대개 법인입니다. 무재산자는 대부분 부도 나서 없어진 법인,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최근 5년이 경과된 후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인 사례가 있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최근에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취소 하고 다시 압류한 경우.

정운순위원

이거 자동차세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에 부과처분 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는 248건이고, 2004년도 전반기에 361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중부과가 되고 어떤 면에서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많은 걸 보면 맨 아래 연납을 보시면 이런 것은 선납고지서를 내 가지고 10% 할인돼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 후로 폐차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취소시키고 후불해주고 그래요.

정운순위원

그때그때 폐차되면 세무과로다 안 되나요? 통보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6월 달에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부과시키고 12월은 12월 1일 하는데 한 달 안 되고 폐차했을 경우에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본인이 이해해 가지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자동차세를 안 내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안 되지요. 안 돼 가지고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인도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부러 갖고 와요. 저희가 경매하고 나면 자동으로 압류된 것은 다 말소가 되고, 이전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차량인도명령을 내 가지고 40여대인가 그렇게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상반기에 어떻게.... 이게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착오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난 1년 거보다 벌써 상반기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반기에는 상반기 부과 건수보다 많이 적어요. 1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전부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0만원 이상 되는 승용차 그런 경우만 부과시키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감액 건이 상반기보다 적어집니다. 하여튼 감액은 저희가 납세자들을 구출을 하는 건데 감액사유가 안 되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세찬위원

각 읍·면·동별로 지방세 체납현황이라고 했는데 건수는 있는데 명단 나온 것은 없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8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이세찬위원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데 공매를 통지했다 이러는데 공매는 시켜보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공매는 금년에......

이세찬위원

내가 알기로는 개인 대 개인이면 가압류를 일찍하게 되는데 이건 낼 때 바라고 기다리다 보면 2순위, 3순위, 4순위에 걸릴 텐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 현재 공매 금년에 20명 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 의뢰할 때는 저희가 봐 가지고 선순위, 2순위자라도 선순위자 얼마 제외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경우 그런 경우만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같은 경우 저희가 공매를 해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해 줍니다. 채권분석을 해 가지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이 많은 건수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압류만 해놓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서부터 읍·면 직원 12명 저희 징수계 직원하고 기동반 5개반을 편성했어요. 매주 1개반이 100만원 이상 명단을 뽑아서 각 조별로 주었어요. 100만원 이상은 하루 10집이고 몇 집이고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시켜 가지고 체납사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20건 중에 공매처분을 했으면 100% 다 받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의뢰해 가지고 공매가 된 것이 있고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20건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20명.

이세찬위원

우리한테 자료 준 것만 해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00만원 이상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선순위가 가능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못 하지요. 해도 어차피 뒤니까.

이세찬위원

그렇게 압류해 놓고 5년 있다가 결손처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가 되면 5년이란 시효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압류가 되면 계속 그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10년도 가고 15년도 가고 그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에 나온 것도 20건 외에는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성시는. 세금 못 받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지요. 압류를 해 놓다 보면.....

이세찬위원

압류해 놓고 10년, 20년 갈 수도 있지, 당연히 왜 없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매각하고 그럴 때는 사는 사람이 다 풀어야 사고 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2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건수를 보면 현년도가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6월달까지 통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은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1년치를 따진다고 해도 상당부분이 많이 줄은 건데 어떻게 해서 숫자상으로 현년도에 건수를 배를 한다 하더라고, 과년도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줄은 숫자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4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5월말에 뽑았기 때문에 정기분 세목에 부과시켜 가지고 체납된 건수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면허세라든지 취득세 수시분 내보냈을 때 그런 경우만 포함이 된 거고, 과년도는 2003년도 이전, 그 전부터 과세시켜 가지고 체납한 건수가 누적됐기 때문에.....

오재근위원장

몇 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3년도 그 이전에 몇 년이라기보다는 1996년도도 있을 테고 98년도도 부과시켜서 안 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수형위원

체납관리 몇 퍼센티지지요? 징수 대비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 연으로 따지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3년도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해서 88.3%, 현년도 분에 대한 징수율은 97.1%입니다. 당해년도에 부과시켜서 받은 것은 97.1%...

이수형위원

체납관리를 지금 그렇게 팀별로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각 직원들 내지 읍·면에도 할당을 주고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까지는 개인별로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부서별로다가 주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어 가지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들 받게끔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8월 하반기 때는 부서별로, 개인별로 지정을 안 하고 저희가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자를 예를 들어서 소액은 아니고 30만원 이상 400만원~500만원 이하 그런 경우를 저희가 게시판에 띄어 가지고 이 사람은 업무와 연관이라든가 친구라든지 내 연고지에 산다든지 그럴 경우 내가 이 사람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어차피 저희가 금년에 징수포상금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포상금을 줄 계획으로 하반기에.....

이수형위원

그렇게 할당을 안 주었다, 이런 말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할당은 상반기에 부서별로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지정을 안 주고 체납자를 한꺼번에 1,000명을 띄우면 직원들이 검색하기 어려우니까 열흘 단위로 200~300명씩을 띄어놓으면 검색하다가 내 친구가 있다...

이수형위원

그럴 경우 체납징수현황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을 텐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차피 체납되면 압류하고 2~3회 이상 체납되면 고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되어서 1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기관에서.....

이수형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걸려 가지고 다 냅니다.

이수형위원

문제는 없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번호판도 영치해 오니까요, 직원들이 받는 것은 소액 정도 같은 거, 독려해서 받는 거.

정운순위원

57페이지 보면 중과세 대상자 골프장이 있어요. 재산세 과세현황을 보면 세액이 많이 감해졌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골프장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인원이 없어서 그러나, 왜 그러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54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2002년도 옥외하수도 추징 1억 3,300만원을 추징한 것이 있어요. 2002년도 옥외하수도 그전 것을 추징해 가지고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2002년하고 2003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산세 부과대상이 결국에는 공시지가 아니에요? 아닌가? 공시지가가 아니면 건물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건물.

이수형위원

건물인 경우에는 등급이 안 올라가나, 그대로 있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매년 ㎡ 기준가격이 올라가지요.

이수형위원

올라갈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 2002년, 2003년도는 똑같다는 얘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에버랜드가 6,600만원이 많이 줄었는데 이 경우는 클럽하우스에 대중골프장 회원제로 있을 때는 다 중과를 시켰었는데 대중하고 골프회원권하고 비율로 해 가지고 클럽하우스에 중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경우 해 가지고 전년도.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감해준 사항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1억 4,400만원을 감해 준건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전에는 클럽하우스를 전부 중과를 시켰는데....

이수형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1억 4,461만 5,000원을 감액해준 거 2002년도 에 비해서 감해 준 사항을 2003년도에 계상한 것인데 문제는 2002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건물분 재산세 가액이 늘어났을 텐데, 이렇게 따지면 금액이 똑같은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 54페이지에 보면 옥외하수도 1억 3,300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2002년도에 포함이 된 거고,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럽하우스에 대한 2002년 거까지는 전부 중과를 시켰는데 회원하고 대중하고 안분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대비가 줄어든 겁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그리고 건축물은 연식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됩니다. 기준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연식에 의한 감산에 의한 또 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수형위원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시면서 사실 그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부과근거가 있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점주에 대한 차 사는 것조차도 중과 기준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누락이 된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시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해 보시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그 사항은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표를 보면서 체크하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법인대장을 저희가 보니까..... 토지, 차량 다 계정별로.

이항선위원

시효소멸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아니고, 시효소멸은 이것은 어차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 결손해 가지고 5년이 안 된 경우는 분기별로 매년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시효소멸은 부과하고 5년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부과하고 5년만 넘으면 받을 수가 없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장용수위원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산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하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가 되면 결손처분 할 수가 없고....

장용수위원

5년이 지났어도 6년 짜리도 조사해서 재산이 또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효소멸로 넘어간 것은 어차피 못 받아요.

이수형위원

안 줄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게 재산 취득하지 않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직장 조회하고 전국에 재산조회를 다 하는데 38기동팀을 보면 서울은 전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내 앞으로 세금 밀려서 뭘 사면 부인 앞으로 사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입증만 되면 소송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상행위를 해 가지고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감사중지) (15:20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무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금번에 내무위원님들의 소수 인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저희 회계과 소관 일반현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담당 등 3명의 담당과 직원 11명, 기사 10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경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임길선 계약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은례 재산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냥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1〜4페이지, 이것 업무추진비 내역은 내역서를 자료로 하나 좀 주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일자별로다가 지급.....

박장근위원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일자별로다 나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50% 쓰는 거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참고적으로다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억 1,700만원 중에 3,740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은 진작에 했으면 예산할 때 그것을 좀 깎아야 되는 건데.

이수형위원

이번에는 또 더 올렸잖아?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 매년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기준이 아니고 일에 따라서 올라가야지 기준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많이 올렸잖아. 많이 올렸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금년도에 2억 2,500만원이니까 작년도보다는 1,400만원 정도 오른 거지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보건소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차이 나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근무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기준이.

이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나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조금씩 틀리지요. 연 400, 연 750.....

이세찬위원

안성시의 예금문제를 다 농협중앙회하고만 처리합니까, 아니면 일반시중은행도 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농협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액을 다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농협중앙회 소속 안성시지부하고만 하면 중앙회에 돈 벌어주는 건데, 그렇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지난해 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업무가 사실상 회계과 업무에서 세무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다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의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서도 내용이 일반 주민들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농협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면단위에서도 농협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계통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농협하고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안성시지부는 1금융권이고 우리 각 지금 13개 읍·면·동에 있는 농협은 2금융권인데, 실질적으로 안성 세외수입이나 안성 예산 돈 남는 것을 농협에 예치시켜놓고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이 농협중앙회의 시지부에서 이자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 것을 농협중앙회가 수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개농협에 갖다 예치시켰다, 그럼, 보개농협에서 수수료 이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수익으로 잡아서 보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분산예치할 용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세무과 소관이라면 세무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회계과 소관인줄 알았거든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위원님! 제2금융권은..... 계약이 1금융권만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축협이라든가 회원농협에 안 주는 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축협은..... 거기도 2금융권 아니야?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아니, 거기도 안 돼요.

정운순위원

농협중앙회에 속해 있는 저기여야 돼.

이항선위원

아니, 같은 1금융권이라도 꼭 농협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왜 금고를 농협중앙회만 하느냐, 시중은행도 같이 하자”고 했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IMF가 터져 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래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안 된다, 농협중앙회로 하라” 그래 가지고 다시 했다고.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계약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금융권에만.....

이세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미양농협에다 낸단 말이에요. 안성시에서 이세찬 앞으로 고지서가 오면 미양농협에다 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시금고로 갈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수증 처리를 하면 수수료를 받거든요? 농협이. 지금 못 받아요. 그것을 시지부에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줘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시지부에서만 받고 면단위에서는 못 받는다고요?

이세찬위원

네, 그러니까 심부름만 해 주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그런데 수납대행점으로 16개소를 회원조합 포함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했는데 수수료를 안 줘요.

이수형위원

대행수수료 안 받나?

이세찬위원

대행수수료를 안 줘요.

박장근위원

시에서 안 주지 뭐.

이세찬위원

워낙 대행수수료를 주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시금고 사무실도 지금 112㎡를 갖다가 빌려주고 있는데 1년에 290만원씩,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25만원 정도 꼴이네요? 월. 그런데 35평에 25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정상적으로 그런 금고도 많이 넣어 주고 이러는데 뭐 이거나 좀 많이 받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양반들도 우리 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고 사는 부분이 많을 건데, 너무 적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연간 대부료가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연간 290만 690원인데.....

이수형위원

네, 연 290만원이면 월 한 25만원 조금 넘는 건데 112㎡를 사용하면서 각종 연료비라든지 아니면 오물비, 수도세 이런 것 포함한 금액이 이걸 텐데, 이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공공요금은 따로 부과됩니다.

이수형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업장소인데, 예금을 그렇게 해 주고, 사무실도 또 싸게 해 주고..... 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좀 더 높여도 되지 않겠어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그게 매년 감정평가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감정평가라고 그래도 우리가 임대료에 관련돼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수익성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수익성이 적으면 요금을 인하시켜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사람의 수익성이..... 사업에 따른 수익의 높고 낮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네.

이수형위원

그 지침도 잘못됐네. 너무..... 아니, 일반적으로 지침 이전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거기에 많이 수입을 내주기도 하고 우리도 이용한다,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영업점 장소에..... 그리고 시내에서 이 정도 영업력을 갖추고 있는 장소라면 굉장히 그 세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 마음도 그렇지요. 저희 생각에도 좀 더 올려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비용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의 기본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좀 찾아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을 좀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제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무슨 문제가.....

이세찬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하자발생 현황 및 업체제재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 중에 안성시 체육관, 지금 종합체육관 있는 데 그 실내체육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누차 새고 있는데 지금 공보실에서는 하자발생에 대해서 업체한테 공문을 띄웠다고 그러고 제재했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 누락이 됐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 현재 여기 있는 하자발생은 총 6건이거든요. 이것은 2003년도 위주로다 한 거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보실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했어요. 하자보수로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저기가 오겠지만 오면 그때 가서 해야지, 이때까지만 해도 큰 저기가 없었다가 나중에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작년부터 샌 건데요? 작년부터 샌 것이 여기에 누락될 이유가 없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이게 작년도 상반기 내에 하자가 나서 저희가 한 번 또 완공을 시켰다가 한참 괜찮다가 또 요즘 들어서 또.....

이세찬위원

아니, 요즘에는..... 작년 하반기에도 샜어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하반기에는 완료보고를 했어요. 와서 거기서.....

이세찬위원

아니, 여기서 작년 봄에 새서 고쳤고, 작년 하반기에 또 물이 샜고. 여기 상반기에 물이 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빠졌느냐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지금 공보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 근거가 안 보이잖아요. 공보실에서는 강력히 촉구를 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런 실적이 안 보이고, 그러면 혹시 그냥 공문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래도 계속 새니까. 내 얘기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하여튼 금년도에 다시 또 지금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좀 더 보고서.....

이세찬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는 누락이 됐더라도 그 회사에다가 강력히 다시 촉구를 했다는 뜻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특히 이 자질구레한 것보다도 큰 건물에 하자가 나면 이게 그냥 1〜2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제가 좀.....

정운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시유지나 국가하천 부지나 이런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부지세를, 사용료를 내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재산이 하천 부지나 또 도로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못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 하천 부지 편입면적에 대해서 일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몇 건 요새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정운순위원

우리 안성시의 그 현황 좀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개인소유가 하천이나 국·공유로 이용되고 있는, 그리고 또 그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그것은 자료가 저희한테서는 안 나오는데요.

정운순위원

건설과에 있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저희한테서는 자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운순위원

(전문위원에게) 그것 건설과에 좀 요청을 해서.....

이항선위원

무지무지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뽑아.

정운순위원

얼마나, 그렇게 많은가요?

이항선위원

그럼, 많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굉장히 많을 걸요.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은 공사 많이 하셨네요, 특혜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특혜 같아, 어째.

장용수위원

그 수의계약 건은 우리 시에서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순번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러니까 매년 공사를 하다 보면 성실 시공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로 가고, 그 다음에 균분 이렇게 안분을 하거든요. 안분을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도 총 저희들이 94건을 했어요. 시청에서 한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토공사가 17건, 전기공사가 43건, 통신공사 6, 그리고 건축공사가 19건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안성시에는 대개 보면 토목공사가 많은데요, 숫자가. 19건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나누어 주기가, 분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면에도 좀 다니시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하튼 성실하게 시공하고 하자 없이 발주 잘하면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안성에 그 업자가 많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장용수위원

많은데, 그래도 그 하자 없이 일을 잘하는 업체를 그냥 골라서 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그 중에서 균분을 합니다. 매년 저희가 봐 가지고 균등 안배를 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불만이.....

장용수위원

불평불만 많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많지요.

장용수위원

자기가 못 딴 사람들은 많을 것 아니야. 그 준 사람 특정인들도 1년에 한 2건씩도 주고, 1건씩도 주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1년에 2건씩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장용수위원

어렵고, 1건 정도.....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19건인데 1건 정도면 뭐.....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업체가 120개고 19개면 안 가지고 가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두 번은 안 주는 거지?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그런데 금액이 1,000만원 이하짜리는 2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0짜리를 꼭 건수로 치는 게 아니라 700, 700은 줄 수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이 자료에도 현재 나오는데 매번 하는 사람은 매번 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여기 7,000만원짜리 그런 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이 앞에서부터 계속 넘겨봐도 내가 집에서도 보고 온 건데, 모 회사는 매년 한두 건씩 계속 하는 사람은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5,000만원짜리다, 5,000만원짜리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5,000만원 줬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5,000만원짜리고 올해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불만이더라고.

정운순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1년에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작년도에 94건 했어요. 94건 중에서 전기공사가 43건, 그 다음에는 나머지 51건 가지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금속, 통신, 지장물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 선정할 때는 어떻게, 안성 관내업자 중에서 돌아가면서 좀 합니까? 그것을. 그것 선정방법이 참 애매하겠네요? 수의계약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애매해요. 저희도 욕을 많이 먹고.....

박장근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은 뽑아오라고 했습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관내 관급자재 지급을 하기 위한 그 관급자재 계약내역이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레미콘이든 벽돌이든 블록이든 뭐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했을 적에 임대료를 안 낸 미수금이 있어요. 그 미수금 명단하고 그 미수금 조치현황 내역 좀 주시고..... 그렇게 3건의 자료는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유지재산을 매각을 많이 하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조그만 것 같은 것도 다 그 공개경쟁으로 합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박장근위원

글쎄, 조그만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다 팔아먹고, 25억어치를 팔고 산 것은 12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유재산에. 그런데 이것 맨날 이렇게 팔아만 먹고 이것 “재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조그만 건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 팔아서 재원조성이 됩니까? 실제로.

이항선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지.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정리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뭘 좀 사든지 해야지 전부 팔아서 쓰고..... 이것 여기 걸로 보면 안성시에서는 그냥 전부 팔아만 먹지 사놓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

아니, 이것도 사는 거예요. 의회 옆에 청사 짓는 것도 사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여기 162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매각·매입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매각·매입 현황을 보시고, 그런데.....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이것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조그만 것 같은 것은 정리를 하면 제 생각은 차라리 그것만큼의 시유지를 사두는 것이 아니라 팔아 쓰고 공공건물이나 이런 거에만 필요해서 사는 거지, 여기도 보면 IC부근이라든가 그런 건 하는데 실제로 땅을 팔아먹고 그만큼 대토 준비는 안 해 놓고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은 남은 것도 지금 조그만 건수는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팔아버릴 그럴 계획이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재산매각을 해 가지고 꼭 그만큼의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저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에 쓰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팔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 매각요청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다가 매각을 좀 해야 될 건 좀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매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미리 땅을 좀 사놓으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맨날 그 시유지만 찾아들어가서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리가..... 저기 보면 공공건물 관리가 박물관부터 쭉 남사당, 공설운동장 다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또 비근한 예로는 보건소 자리 같은 데 공원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도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었는데도 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려니까 그 좁아터졌는데도 또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땅의 관리를, 조금 팔아서 저기다가라도 다만 1만평이든 5,000평이든 서서히 사놓는다면 앞으로 무슨 공공건물을 지을 적에, 지금 당장도 우리 시민회관이 좁습니다. 그렇지요? 언젠가는 또 머지않아 시민회관도 바로 또 지어야 될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어디 시유지가 있으면 어디 시유지 있는 데 또 찾아가서 짓고 이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어요. 안성시의.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땅의 관리차원에서. 그래야 나중에 이것은 하다못해 시민회관 부지로라도, 지금이라도 사놓는다면 당장 몇 년 내에 바로 시민회관이 좁아서 옮긴다면 예를 들면 보건소 자리 같은 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지 않고 보건소 자리로 뒀다가 시민회관을 좀 더 크게 거기다가 짓고 주차공간이나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건물관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안성시에서 하여튼 저쪽에서부터 드문드문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관리가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회계과장이면 우리 공공건물이나 우리 시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적정한 자리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워놓고 그냥 닥치면 있는 데서 “그냥 어디 가면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해야 된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이든 시든 지방자치든 개인도 돈이 조금 있으면 돈을 만들어서라도 좋은 데 땅이 있으면 미리 사놓는 것 아니에요. ‘아, 이 다음에 집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나 아무 것도 없으면서 그냥 조그맣든 크든 있으면 팔고, 팔아서 수입을 잡았다가 그냥 다른 것 하고. 그러면 나중에 팔아먹을 것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사실 보존 부적합한 그 자그마한 면적들 이런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이면 그런 계획도 이제는 세워놔야 된다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면단위에 100평, 50평, 200평은 매각시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두 군데로 모아야 돼. 그것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산골짜기에 보면 그냥 쓰는 것도 많아.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그런데 그것을 팔면 사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재원을 마련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2동도 짓고 3동도 짓고, 관공서 청사 짓는 데 보면 사실상 여기서 대체재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돈이 사실은 그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동 짓는데 다 충당을 하는 건 못 하지만 일부분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사실상 대체재원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장용수위원

그렇지, 금액이 적으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누가 회계과에서 다른 데 쓰겠어요? 동사무소나 공공건물 짓는 데 지원되는 건 아는데 우리 박 위원님 얘기는 취지는 그거예요. 매각을 시켰을 때 “공공부지를 하나 사 놓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소수금액 갖고는 사기가 어렵지. 이런 데 와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면단위에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관리차원도 좋고 하니까 일괄매각을 시켜 가지고 한 군데 사야지, 한두 필지 팔아 가지고 뭘 사? 그래서 그것 반환도 해야 될 거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골에 보면 각 면단위로 조그만 게 많더라고. 엄청나.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팔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적에 회계과장이다, 그러면 그런 계획 정도는 세워 가지고 시장한테도 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갔을 적에 수요를 충족하려면 어차피 사놔야 되는데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이렇게 모아 가지고 사놓는다면 공공건물이 들어갈 적에 편할 수 있는데, 안성시에는 그런 계획서조차도 지금까지는 없다, 그렇게 해 놔서 나중에 필요한 물건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쯤 주실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주경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이 바깥에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면 드려요.
담당

경리담당

김주경 아니, 사무실에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찾아서 좀 갖다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김주경 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학 사회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주성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승창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운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종란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마을회관이 6개인가요, 올라왔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개입니다.

이수형위원

5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수까지 5개입니다.

이수형위원

옥산동 거까지 해서 5개입니다. 그것을 선정한 근거가 뭐예요? 근거를 갖다 주세요. 홀더로다. 5개를 선정했는데 선정한 근거하고 신청된 게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현황하고 홀더를 다 갖다 주세요. 홀더를 주세요, 보게. 지금 갖다 주시지요, 뭐. 자료 요청만 하고 내일 하지요. 내일 내용을 보면 별거 없다고.

이세찬위원

누가 담당인지 모르는데 유해환경 실태진과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처분현황이 있거든요. 현황 내용 좀 주실래요? 왜냐하면 음식점이 어디 어디인지 모르니까 홀더를 주시고요.

이수형위원

홀더를 주는 게 아니고 내일 준비해서 내일 보시지요. 자료를 정리하시고.

이항선위원

지금 시작하면 4시인데 자료를 가지러 갔다 오고 뭐하면.....

정운순위원

지금 신청을 해요.

오재근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시지요.

이수형위원

내일은 양이 없잖아요.

이항선위원

그래요.

박장근위원

저는 저것 좀 하나 주세요. 1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 건물하고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선정을 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것은 안 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해요.

박장근위원

정신질환자가 없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등급을 판정해 주면 등록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원된 내용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신 1, 2급은.....

박장근위원

성가병원이라고 정신질환자들 가끔 돌보고 그러는데 정신질환자들은 혜택을 주거나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신질환자들 단체나 이것도 결성이 되지 않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아직 되지 않았지요? 단체나 이런 것은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없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에 대해서 있지요. 1급에서 2급까지는 월 6만원씩 지급이 되지요.

이세찬위원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검사를 하고 있나요? 안성시 관내에 식품업 공장,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나 순대공장이나 만두공장이나 위생점검을 위생계에서 하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거기 단속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음식점은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해 본적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하고 있는데, 자료를 넘겨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안성도 식품 제조공장이 많은 걸로 아는데 하여간 단속한 것 그것도 좀 갖다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하고 청소년들 노래방이나 보도방이나 단속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저도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법적 전염병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카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장애아동, 우리 지금 아동전문 어린이집이 없지요? 설립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성시 관내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조사를 끝낸 다음에 내년도 한번 기능보강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 얼마 전에도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상당히 진짜 가슴이 뭉클한 얘기를 하고 가서 저기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물론 얼마나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아를 갖고 있는 가족으로서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평택이나 수원 쪽으로 가야 되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했던 부모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 지역에다 아이를 갖다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보러가는 이러한 사항인데 그 아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되지 않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얘기가 좀 원장님이 이것을 해주면 진짜 신세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하소연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되든간에 그야말로 누가 장애아를 낳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은 필히 수요가 몇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간에 인원이 적어서 안 되는 얘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복지 시 차원에서 이것은 바로 진행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병원(경로의원)이용현황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새로 지어주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연꽃마을 법인에서 노인만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수형위원

지난번에 무료는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500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수형위원

지난번에 6,000원 어치나 받았지요. 6,000원 받다가 잘못 돼 가지고 1,500원씩 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 받다가....

이수형위원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보험 카드 가지고 가면 수가 받잖아요? 원래 수가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1,500원이 문제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료가 아니고 유료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아까 무료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1,500원뿐만이 아니고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고 있고 양로보험카드를 가지고 가고 있으면 그것이 치료비에 반 정도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지면 무료라고 얘기하기에는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저 같은 경우는 병원 가면 3,000원 내고 진료를 받거든요. 3,000원 별 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00원이면 50%감면해 주었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속에 한 달 내는 보험료가 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사실. 노인 분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보험료를 현금 안 내고 직접 자식들이 내 주겠어요?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상급기관에서의 권리가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 역할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라고 나는 보거든요. 보건소가 시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빠지면 교통은 불편할 수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 시설, 그런 게 돼 있는데 향후계획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진료를 하고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지만 여기는 노인들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사실상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안성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부여한다고 판단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통상 예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사실 노인복지가 심각해요.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레크레이션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또 있지?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보다 거기가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수형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내일 얘기를 하지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많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관사, 노인복지시설에 6,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산서하고 연꽃마을하고 교회 운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내역 그 부분 좀 정산서만 3개 정도 굉장히 많은데 화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일이 안 되니까 3개 정도만 볼 테니까 내일 좀 해 주세요.

이항선위원

작년에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에 200만원 있는데 포상 했습니까? 신고포상. 여기에는 없는데, 담당은 아실 거 아니에요? 5만원씩 유해환경 신고하면 포상하는 거.....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안 했어요.

이항선위원

왜, 안 했어요?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네.

이항선위원

못 했다고?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이항선위원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안 했다?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네.

이항선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수당은 지급했어요?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안 했어요.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정운순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실적 있지요? 거기 현재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세 분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분들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행정요원 한 명 있고, 전문상담 요원 있고, 명예실장님 한경대학교 교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정운순위원

그 분들의 인적사항하고 여기 상담원 남녀해서 남자 42명, 여자 64명, 면접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PC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사후처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담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을 하나 좀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24페이지 봐 보세요. 영·육아법에 관련된 사항인데 나머지는 봉남어린이집 외에 나머지는 시설장 자격이 언제까지 국한되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2년에 한 번 재위탁하고.

이세찬위원

시설장이라는 자격이 지금 사회는 전문직종으로 교사들을 모집하고 원장을 모집하는데 지금 봉남어린이집 시설장을 수년 차 계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을 해왔던 거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전문가, 전문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분들도 다 전문가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채용하면서 원장하고 교사 채용에 따른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신청했던 사람들 그 이력서부터 자격증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결과현황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