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9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06-17

박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의 조례안 심사와 이틀째인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고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안 제7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참고로 위원회 위원 구성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일반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상위원은 아직,

박인주위원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원의 구성내역을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시지가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금읍 관할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에 현진에버빌 358세대가 2008년 8월, 신창비바패밀리 1,248세대가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마을명을 지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 동면관할입니다. 동면 석산리 계석1마을은 극동아파트로 구성된 마을로 아파트명과 마을명이 별개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마을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혼란이 야기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해 마을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석산리 석산마을 771세대는 자연마을 232세대와 일동미라주아파트 213세대, 한신휴플러스 326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간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정서적 차이로 주민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하여 마을을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북면 관할입니다. 소토리 감결마을 658세대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정서적 차이로 인한 이질적 성향으로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마을 71세대와 대우마리나아파트 587세대로 행정리를 구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마을조정입니다. 시 전체 224개 마을을 229개로 마을로 5마을이 증가되고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물금읍 28개 마을이 30개 마을로 증2가 되고 동면 17개 마을이 19개 마을로 증2가 됩니다. 그 중 1개 마을은 마을명이 변경됩니다. 상북면 26개 마을이 27개 마을로 증1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상북면에 이통반 조정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특히 신도시는 더 그렇겠지만 상북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아파트하고 마을하고 분리하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있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은 욕구가 더 높아지는데 그렇게 분리를 해 주려고 하면 제약은 많이 받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당장 한 개 마을이 늘어나면 이통장 보수라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1년에?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통장 보수 정도,

박인주위원

양쪽에서 서로 좋은 뜻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봉합이 안되어서 그렇게 많이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북에 박윤정 위원도 있는데 대우 마리나하고 자연마을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봉합을 해서 양보를 하고 좋은 쪽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상북도 그렇고 물금 신도시 쪽에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나 시세가 늘어나는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을에 갈등요소가 봉합이 안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늘릴 것인지 통제를 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 관내에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해 동안 그것하면서 보니까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잘 일체감이 안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분리를 요하는 데가 있으면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분리를 해 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앞으로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박인주위원

마을 명칭에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명칭을 우리도 당초에 대우마리나에서 대우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논의할 때. 대우마리나마을 대우아파트마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명칭도 없는, 지명도 없는 마을을 과연 지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논란 끝에 감결마을이니까 감결1 감결2마을로 하자고 해서 지역 이름 그대로 갔는데 왕왕 보니까 지역에 없는 아파트 이름을 따서 지명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동에 지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양산시의 고유지명,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이동명칭을 정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에도 이런 일이 왜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자연마을은 동중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이름은 현진하고 그것이 있는데 위원들이 모이면 그 아파트 이름을 왜 쓰느냐 자연마을에 관계되는 명칭을 쓰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 하면 결국 그 마을에서는 명칭을 현진을 쓰고 우남하고 e-편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명칭 변경을 해 주었을 때는 감결2라고 쓰는 경우가 없고 대우라고 공공연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실용조직으로의 개편에 따라 유사기능 및 세분화된 기구를 통폐합 및 조정하여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폐합하여 환경미화과 신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을 폐지하여 사무 일부를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여 농축산과 설치,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공원·하천과를 건설방재과와 산림공원과에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디자인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단에 건축과를 두고,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미관과 관련 있는 건축과에 통폐합하고 웅상출장소의 웅상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본청 체육청소년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총무국 및 읍면동 분장사무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협의회시 청소년 담당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보건위생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여기에 보면 조례에서 건축과가 사실 도시건설국에 있다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다가 이번에 다른 단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붙였다 저기에 붙였다. 건축과장이 당연히 갈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업무 보건위생업무하고 대비해서 규칙이나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하고 나면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직제 규정에 맞게 업무 형평성에 맞게 우리 의회에도 조직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때 제고할 것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이 안 되고 정말 국에 과에 배치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다고 하면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 다시 첨예하게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때 상의해서 어느 계 과가 왔다 갔다 하는 서자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단에 편성됨과 동시에 도시과로 소관되도록 준칙에 해 놓았습니다. 체육청소년 업무는 그때 통폐합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어느 단체 이야기를 빌리면 지방의회의 정원조직승인권을 시장의 권한인 규칙으로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정원조직 의회의 승인권을 시장의 권한인 규칙으로 해서 이양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의회에 조례 승인 이런 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 행자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중의 일부를 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에 이관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다시 시군으로 위임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구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했고, 이번 위생과에 보건위생 허가계가 있는데 건축을 할 때 서비스 업종 쪽으로 아마 건축허가를 내어서 이것을 뒤에 준공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보건소에 가 있는 위생허가 그쪽에도 같이 가서 받아야 준공이 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건축 준공 당시 말씀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보건위생계가 보건소에 있는데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일반 유흥이나 음식점 종사자들 그런 사람들 위생관리 차원에서 연간 정기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보건소에 가서 그쪽에서 위생검사 맡으면 끝인데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본청 관계부서에 신고를 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계에 가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이 건축과 업무하고 보건위생업무하고 다소 연관이 있는 부분은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따라서 갖추어야 되는 시설물이나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축과하고 상호 협의가 되어서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허가할 때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협의회때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지석

김지석위원

협의회에서 나온 말이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서비스업종이 많은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본청에 와서 관련 서류를 떼고 또 보건소에 가서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떼어야 하는 이중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위생계는 본청으로 오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보건위생과가 본청에 있으면 여기에서 볼일을 보고 저 과에 볼 일을 보면 수월한데 이 과에 보건소 쪽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저기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앞으로 보건소 관계 직제를 본청으로 이렇게 재조정되기까지는 우리 민원처리방식 중에 1회민원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주무부서나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내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위생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하면 시민들 불편은 다소 체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번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마스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저기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번거로움 없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인허가 건이 있으면 본청에서 서류를 떼고 또 보건소에 가서 위생계에 접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업무 중에 웅상문화체육센터는 그쪽으로 업무를 위임한다고 했지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3월달에 우리가 조정하려는 31명 안에는 웅상출장소에 그 업무를 몽땅 넘기려고 웅상출장소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전망을 해 보면 넘길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당분간 갔다가 또 오기 보다는 그대로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3월달에 해 놓은 정원에서 15명이 빠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대로 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주위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유사 기구 통폐합 및 조정으로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조정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961명중 57명을 감축해서 904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943명중 57명을 감축해서 88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감원 정원 내역은 총57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7명, 7급 8명, 8급 13명, 9급 17명, 기능 6명, 지도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인사계장도 와 있는데 7월 1일자로 조직이나 정원 인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빡빡하지요? 어렵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당긴 것도 그런 맥락에서 당긴 것 같고 무기계약 이것이 6월말까지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무기계약자는 이번 저희들 감축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무기계약근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무기계약관리자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채용하고 관리부분을 지침으로 강화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작년 11월달에 만들고 무기계약자를 재임용을 안했는데 그 사이에 결원된 인원은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환경미화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듯이 이번 감축계획에 들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결원이 되면 다른 부서로 할 계획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무기근로자를 왜 줄여 나가야 되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를 안 먹어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무기는 총액인건비를 먹기 때문에 줄이고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해서 쓰고 장기로 하면 보충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홍보에 중점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스스로 나가도록 시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리지침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인력이 이렇게 감축되어도 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구역은 늘어났는데 축소를 해서, 상부에서 하달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실 간부회의 때나 공무원들 회의 때나 앉으면 주로 인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 문제로 해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부에서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정인원이 26명인데 12월정도 되면 26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12월말까지 26명은 무리없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5월 1일 이후에 기존 결원이 몇 명 있었고 그 이후에 결원 보충이 안 되었고 또 퇴직자하고 이런 것하고 하면 아마 정리가 다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조례 그 안에 자연 감소될 것이 현재 추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현재 정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일은 안 생기도록,

박정문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차후연도는 계획이 안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연도 인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박정문위원장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로부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 대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전방조종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입니까? 아까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전방조종자동차는 쉽게 이야기하면 봉고처럼 엔진 위에 운전대가 있는 차를 말합니다. 도로 위에 운행되는 그레이스, 봉고, 다마스, 타우너 이 정도로 차종이 됩니다. 이 차종은 단종되었는데 등록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차들입니다. 금년도는 이런 차종들이 한 대도 신규로 등록된 차가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박인주위원

이것은 제작을 안 하네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아마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차가 있는 것 같으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입이 높은데 단종된 차기 때문에 시민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에서 세금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례회 때 기이 감면해서 조정하는 조례를 했는데 이 차종 차주들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전방조종자동차가 결국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거의 이 차종이 안나오는데 서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니까 원만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우리시에 이 차들이 21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6만 5,000만원에서 세부적으로 혜택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6만 5,000원요? 이 차에 대해서는 6만 5,000원 일률적으로 예전에 7인승해서 자동차세를 6만 5,000원을 적용했는데 지금 현재 싼타페 7인승 짚차 큰 그런 것들이 6만 5,000원 적용을 다 했는데 승용차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발과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 차를 승용차로 구분해서 2009년 이후 되면 이런 테라칸 산타페 이런 것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많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완화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6만 5,000원.

정재환위원

완화되면?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CC당 200원이라든지 기존 짚차들이 배기량이 높습니다. 3000CC 이런 차들은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도에는 33% 경감이 뭡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짚차 산타페, 갤로퍼, 테라칸 이런 차들은 2008년도는 33%하고 2010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전방조종자동차 봉고 그런 차종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도 6만 5,0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방조종자동차는 12승에서 15승,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것은 승합차입니다. 7인승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승합차 중에서도 사람이 적게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쉽게 말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뒤에 사람 타는 것처럼 해 놓아도 짐칸처럼 해 놓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자 의원협의회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조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 설치 3년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안 제6조~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대로, 노(路)에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20㎝ 이상, 면적 1,000㎠ 이상, 길에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15㎝ 이상, 면적 500㎠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안 제9조~제10조에 규정해서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 신청, 사업승인시 안내,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4조에 규정하여 관련 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제18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감독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안 제19조~제21조로 규정하여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규정코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및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22조~제31조에 규정하여 홍보물의 제작, 배포시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중 「양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관련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 박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2012년에 대해 전 국민이 체계적으로 생활화를 할 것인데 개개인이 통상시에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세밀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번 주소체계에서 건물주소로 바뀌면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아예 건물번호로 바뀌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유인물을 작성해서 시민들 가정에도 배포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바뀐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인세해서 배부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CJ를 통해서 하든지 적게는 이통장에 대해서 하든지 충분하게 인식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중앙지에서는 라디오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반상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6조에 보면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판 자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를 받아서 하는 것은 뭐고, 자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신청을 거친 다음에,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심의해서 통보를 해 주면,
윤정

박윤정위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20㎝ 이상 15㎝ 이상 규격을 정해 놓았는데,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최하향선입니다. 최상향선은 지침에도 보면 정해진 것은 없는데, 중앙지침에 보면 종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에는 몇센치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하향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법에 없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것인데,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별도로 규칙 정할 것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까? 다 다르게 규격이 정해지면 보기 싫거나 못 알아 볼 것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번호판 달 때는 일괄적으로 어떤 크기 자연마을에는 어떤 크기 상점은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침을 우리가 따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규격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 규정하고 같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오히려 더 보기가 싫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도로명 주소 표기를 아마 수 차례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들고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에 제가 처음 봤는데 도로명 변경 절차가 5분의 1일 이상 하면 행정이동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설치 3년 후에 변경을 신청하면 그 도로명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 예를 들어서 ,

박인주위원

만약에 감결마을이면 감결마을 전체를 통틀어서 할 것인지?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감결로 하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5분의1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도시개발지역 도시명 이것은 도시를 새로 개발할 때의 이야기지요, 신규로 개설할 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예.

박인주위원

외국에는 많이 있지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외국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미국 월가 몇 번지 하는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고,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박인주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건물명 번호판입니다. 이것 규격이 26㎝고 큰 것이 있는데 건물에 따라서 대로나 소로에는 큰 것을 붙이게 되어 있고 작은 것에는 길 단위에 이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로라도 건물에 큰 것을 붙일 수 없을 때에는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도로표지판이나 지주가 없는 데는 지주를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표준모델이 안정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나 98년도부터 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중앙지침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는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으로서는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읍면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지침변경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오면 도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확정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박인주의원대표발의)(박인주·박정문·정재환·김지석·박윤정·박인·박말태·이채화·최영호·허강희·김덕자·나동연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보호문화유산조례안은 늦지만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위원할 때 조례안을 하려고 하다가 임기말 때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박인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이 75세, 80세, 90세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소유를 하고, 소리를 낸다든지 타작할 때 여러 가지 고유의 소리 문화 이런 것을 제작을 안 해 놓으니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빨리 발 빠르게 전부다 발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문화유산이라든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늦지만 지금 이라도 빠르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대표발의하신 박인주 위원님께서 사전에 보호문화유산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구성 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환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 역사 속에 제작을 해도 되겠다,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산도 편성되고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