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2004회 제4내무위원회2004-07-06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사회복지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감사개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사 선정 평가표를 보니까 시설에 직원으로서 경력 유무에 대한 점수 20점을 주는데 거기에 시설장으로서 경력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설장은 얼마의 경력이 있든간에 점수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은 70%를 인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잠깐 이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정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식품 제조에서 만두사건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교육한 것을 보면 이후에 교육 철저라는 결과보고가 많고, 그 전에는 없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위생문제에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지도점검을.....

이세찬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큰 이슈가 터졌을 때 긴장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는 긴장을 안 하고 중앙부처나 도나 시청 내부에서나 큰 이슈가 떨어졌을 때 공무원들 움직임이 빨라지고 긴장하는 상태라 이것이지. 늘상 긴장하는 상태에 식품문제는 늘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이세찬위원

합동단속을 할 때 혹시 세균수 검사 같은 것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가나요?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육안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수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수거를 해서.....

이세찬위원

보건소에서 따로?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요.

이세찬위원

요즘에 합동단속반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세균성 검사 기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네, 식중독 간이검사 키트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올해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현장에서 업주하고 검사를 직접 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그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물만 채취를 해 다가 그것을 보건소에서 적정한 온도에서 균을 키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세찬위원

아니, 직접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와 있다고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아니, 검사물만 직접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이세찬위원

채취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아마 우유부문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해요. 식품 쪽에는 아직.... 입회 하에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영업을 정지시키든가 제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합동단속반에서는 사실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내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공직에서 과연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판명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되는데.....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

이세찬위원

유해업소 단속 결과 실적이 이것밖에 안 돼요?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
노래방 이런 데서 술 파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도 들락날락거리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단속을 해서 걸려서 영업정지를 정식적으로 정문에 붙였는데 떼고 다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 단속은 못 한다는 거예요. 몇 수백 개 되는 것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영업정지는 분명히 내렸는데 그 이후에 후속관리가 안 되니까 영업을 재개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야간시간대에 영업을 하니까 야간시간 때 공직자들이 퇴근했으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노래방이 됐든 식당이 됐든 통상적으로 식당 같은 데는 영업정지를 하면 식당 문을 열어놓으면 금방 발각이 되어서 나오는데 야간이 문제인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 기간에는 경찰서에서 야간에도 불시 점검하고 수시 점검하거든요.

이세찬위원

내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직접 본 것인데 묘하게 거기에 청소년 문제로 걸렸는데 딱지가 ‘영업정지’라고 붙었는데 그게 이틀만인가 없어지고 영업을 재개하더라 이거예요. 유 담당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야간에는 어렵다는 식으로 나한테, 혼자 나가면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책을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는 가져줘야 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할 때는 계속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노래방은 저희가 힘드니까 경찰에서 나오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이 늘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내린 집들은 수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간에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보실 같은 데도 계속 단속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공보실도 내가 보니까 거기도 손이 안 미쳐요. 솔직한 얘기이지.

장용수위원

정지 중에 또 영업을 한다? 취소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 데 그렇게 함부로 하나..... ( 장 내 소 란 )

이세찬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하루에 많이 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와요.

이세찬위원

저녁시간 때 많이 오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애들 방과 후에 많이 오고, 초등학생은 6시에 많이 오고, 중·고등학교 학생은 그 이후에 많이 오고요.

이세찬위원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도 저녁시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학원 갔다 오면 기본이 10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평균 일일 이용자 수가 18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그 자리를 오픈시키나요?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 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월요일만 안 합니다.

이수형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별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정산서 부분인데, 정산서에 대한 부분이 지급하는 내역이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카드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박장근위원

작년에 감로당에서 쌀이나 고기를 용인에서 구입해 와서 내가 장부 보고 막 뭐라고 해서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러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안성 밖에서 구입하면 1원도 주지 말아야 돼요. 작년까지 밖에서 구입해 왔는데.....

이세찬위원

인가시설보다 비인가시설의 운영실태를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인가시설 버금가게끔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이세찬위원

비인가시설에 안성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 예산에 추석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그때 위문품 전달하는 거.....

이세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 지원 6개 중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데 제가 아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도비 아주 꼭 받아간다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인가시설이라는 그것 때문에 비인가시설도 어느 정도 시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 정도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어요?

장용수위원

됐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걸 양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조건이 맞으면 내년부터 신고시설로 전환하게끔 행정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축이라든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면 정부에서 다소나마 지원해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봉사도 하고 영업도 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거지요. 개인한테는 장애자를 맡기면서 돈을 받아요. 인가시설에서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인가시설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안성시에 자폐증 환자들 보호시설은 없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내가 몇 군데 그것 때문에 보개면에 한 분이 있어서 안성 시에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안 맡는대요. 영업 상 안 받는대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국비 줘도 안 맡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 놀랐어요. 인가시설도 이 모양인데.....

이수형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을 해서 복지 쪽에 신경 쓰는 그런 것이 있어요? 특색이 있다든지 이런 거. 제가 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다 국·도비 대신 붙여서 우리 시비 붙이는 복지정책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이고 앞으로 여러 복지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못 보았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못 하고 좋은 숙박업소 선정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좋은 업소 이런 것보다 용인시 같은 데는 시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시에서.

이수형위원

국립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국립이 아니고 용인에서 하는 거라는데, 외사면 뒤에 가면 지어놓은 정신병원이 용인에서 지은 거래요. 시에서 지어서 한다는데 우리도 조금 전에 이수형 위원 얘기대로 점차적으로는 그런 장기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치매 전문병원을 한다든지 정신질환 병원을 한다든지 이것도 지방자치에서, 우리나라에서 저 아래 어느 지방에 가면 지방자치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립 치매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공공건물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공건물은 그래도....

박장근위원

옛날에 지은 건물은 안 되어 있잖아요? 요 근래야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 재작년에 많이 정비가 되어서 거의 공공부문은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공공건물에 되어 있는 편의시설도 우선 안성시청만 봐도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시청 본관에 들어가면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시청 본 건물에도.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청 공공건물 이하 지금 안성 같은 데는 1,000㎡ 이상 규모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상이 많아요. 대상이 1,7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시정 명령 조치나 권고를 해서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본 일도 없고 시청 본관부터 안 되어 있으니까 시청에서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 권고 조치를 한 건도 안 하셨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협조공문만 낸 적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1,600~1,700개 정도를 다 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설수로는 400여개 되고.

박장근위원

시설수로는 그냥 다 내시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낼 때가 있고 못 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횡단보도 점자라든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횡단보도마다 다 시설을 설치하기는 참 곤란한 실정이거든요. 400여개 되는데 도로교통과에다 협조공문을 낸 적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어요.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 규모 건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1차 시정명령조치를 내리고 2차 권고도 하고 또 우리 시에 연관되어 있는 공공건물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분명히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맨날 뭐하라고 하면 예산 타령만 하는데 그리고 특히 안성은 자동차 위주의 도로이지 사람 위주의 도로가 없어요. 성한 사람들도 걸어다니기 나쁜 데가 안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들이 다닐 수가 있느냐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우선 안성시청 본관 건물부터, 두 번째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명령을 또 하고 안 되면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 보낸 사항도 준비해 놓으시고 업체수도 선정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수형위원

제가 얘기하다가 박장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박장근위원

제가 마저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시정이 꼭 되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겠지만 여하튼 내년도 아니면 빠르면 추경에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맨 처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큰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일한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이것에 대한 감사도 사실 직무감사 형태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사회복지과 정도 단위에서 지금 있는 업무조차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찾아서 하라고 주문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1국 1과하면서 저희들 생각에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국 정도의 국 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전제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단순하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부분을 소화하기도 지금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서 특색을 못 살렸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특색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가 사실은 복지 쪽이지요? 다른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산업은 산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의 시점에서 사회의 안정망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쪽에서 복지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데 일하시는 볼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과 단위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국 단위에서 우리 나름대로 사회복지 특색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산업경제에다 많이 치중했지만 현대에는 산업경제보다는 복지정책에 많은 역점 시책을 두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 특색사업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라든가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실상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수형위원

열악한 재정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열악하지 않아요. 바우덕이 축제에 그렇게 많이 쓰는 돈을 최소한 이러한 사업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먹고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게 예산 타령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각 분야별로 소외계층이라든가 각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많은 지원이 돼 가지고....

오재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장근위원

지금 이수형 위원이 묻는 뜻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이렇게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 과장이 나셔서 사회복지국으로 만들 의도가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과장은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시장한테 우리 과를 사회복지국으로 만들어 달라, 과장 역할이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복지업무, 보건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국보다 보건복지국으로 점차적으로 합병을 해서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형위원

복지업무는 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에 대한 볼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해야 될 일이 무진장 많은데 지금 바우덕이나 하고 있고 이것이 불만이라는 거지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놀아야지.

박장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위생검열을 경찰 합동단속에서 월 2회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식품적격업소가 2,830개, 공중위생업소가 500개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의 인원이 단속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생부서에서 4명 정도 나가고 경찰에서 4명 정도 나가고 관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데 이 업소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유해업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선별 단속이 될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선별단속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잘못 보인 식당은 위생검열을 나가고 잘 보인 데는 안 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말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해요? 사람도 없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역마다 할 때도 있고 신고 들어온 데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 조그만 업체들 같은 데 위생적으로 굉장히 나쁜, 우리가 다녀봐도 나쁜 데 많거든요. 정말 주방 같은 데 가보면 상태가 불결한 곳이 많은데 정말 그런 데까지 단속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거다, 업체 수는 많고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쳐 가는 단속은 필요하지 않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1시 05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되나 시립도서관에서 오후 2시에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관계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안성시립도서관 관장 유병장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책값이 비싸지요, 많이 올랐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

4페이지, 움직이는(이동) 도서관 이 책 목록이 지금 한 4,995권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 책들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게 언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계속 새책이 나오면 새책에 더하면서 오래된, 덜 읽히는 책들은 나오고 계속 순환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93년인가요, 그 맞춤법통일안 책 나온 이후 책들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개관한 게 ‘96년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책은.....

이수형위원

그런데 맞춤법 그전 책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책들은 주로 서고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 것은 꼭 서고에 보존할 필요 있겠어요? 아니면 웬만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폐기처리할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 규정을 지금 저도 아까 봤던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한 일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일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움직이는 도서관뿐만 아니고 아파트별로 소위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작은 도서관이요.

이수형위원

네, 작은 도서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값도 비싸고 또 개별적으로 보고 바로 또 집에 두는 것, 소위 이런 부분보다는 아파트 단위별로 작은 도서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공도 쪽에 서부도서관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거기는 도서관 이외의 어떤 정보센터기능까지 갖추는 그런 기능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의 기본적인 공간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그 책을 갖다 쉽게,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일을 좀 한번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송정하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부영, 주은, 풍림 3군데 하고 있고요, 8월경에 태산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공도 쪽에만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시내권에도 지금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사 지적입니다. 그 부분 계획이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은 도서관을 3군데 운영하고 애초에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외곽지역에 아파트단지 쪽은 지금 현재 17개소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또 작은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게 되면 책을 구입할 때도 도서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1종당 부수를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 자료를 또 다양하게 구입하는데 종수를 많이 사는 데는 상당히 또 무리가 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 가지고 지금 그 부분들을 더 확대하기에는 내실있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도서관에서 혼자 처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좀 어렵다고 하지만 어차피 아파트단위는 공동주택이면서 그 나름대로 조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이 도서관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마련을 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립도서관에서 모든 걸 다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그 책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조건을 좀 제시함으로 해서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하는 방식이지, 모든 것을 다 끌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사준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그 아파트 한 동에서 내가 책을 봤는데 이것을 집에다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기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서문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증하고 같이 또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분위기만이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는 것 이상의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주체가 나름대로 그 아파트단지가 되겠지만 먼저 분위기 잡아주는 것은 결국은 도서관에서 그런 형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관련 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문고를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고, 그전에도 저희 시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도 시행을 했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문고.....

이수형위원

아니, 잠깐만요. 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데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그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던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은 단지 이 정도에는 지금처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지금 도서관장님이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애초에 문고부분을 했을 때에 우림아파트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부녀회하고, 저희들이 책을 제공해 주고 운영은 부녀회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하면서 또 대우아파트까지도 확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도 철수했었고,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헬스장인가 뭐 만든다고..... 그것 다른 데 하니까 또 시샘이 나 가지고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헬스장 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해 달라”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참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좋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시에서 전혀 어떤 혜택도 주지 않지만 스스로 그런 문고를 꾸려가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입장이고, 그리고 또 아파트에 기존에 문고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저희들이 가보면 주부님들도 대부분 직장생활을 한 5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수형위원

글쎄,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분위기나 여러 가지 선도를 해야 될 게 도서관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업무를 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시내 지역은 실제 그쪽 시내 쪽에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덜 신경 쓰는 부분들을 그래도 저희 도서관이 시내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설들이 돼 있으면 이쪽 도서관도 그만큼 또 덜 오시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게끔 유도를 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도 업무보고하고 이랬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그렇게 하기에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하기에는 참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앞으로 제대로 좀 운영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써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3동도 가보고 했지만 그 안에 시설들이 하나의 도서관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각종 강의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시청각 시설도 돼 있고 또 도서관 시설도, 자료실 시설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을 어떻게 좀 제대로 운영되게끔 한다면.....

이수형위원

네, 여기서 지적을 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처럼 그런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조차, 아니면 책 읽는 분위기 내지 그런 일조차도 도서관에서 그 기능을 나름대로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지금처럼 안성만큼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책 읽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안 나는데 이런 것은 관에서 나서서 누구 다른 부서에서 한다, 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것조차도 도서관에서 해 줘야 될 일 중에 하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은 그 실정에 맞춰서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맥락이 같을 수 있는데 이수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작은 도서관을 좀 더 확대시키는데 조직상에 좀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칭 중앙도서관이나 공도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뒤 따를 텐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은 일단 다 확정돼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공도 부분은 우선 사업 규모, 지금 저희들이 70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추진되는 대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세찬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국고 지원되는 그 수준에 맞게.....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획에는 다 있는데 내년에는 다 확보가 가능하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거의 80% 선까지는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13페이지, 도서대출 미회수된 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356권이 미납도서로 돼 있는데 그 시가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356권이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책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문학류 같으면 한 7〜8,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권당.

박장근위원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250만원 되네요? 대략.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 독촉장을 26회에 1,761건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내고 나서 회수가 많이 됐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꾸준히 회수가 되고 있고 2001년, 2002년, 2003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사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회수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책값에 대한 돈으로도 변상 조치 통보를 했다, 그러는데 돈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책으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는..... 만약에 돈으로 받게 되면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맨 밑에 보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 조치 통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공문 시행할 때 그 책을 반납하시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을 하시라고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 2002년, 2003년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조회해 가지고 추적도 하고 이러지만 우선 주거 자체가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냥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글쎄, 그러면 돈으로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는 “돈으로 받으면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입을 잡으려고 여기 ‘변상 조치 통보’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1,761건을 보냈는데 1건도 회수가 돈도 안 되고 책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여기서는 책이 나머지 부분이 현재 연체돼 있는 외에는 책이나 만약에 분실이 됐다면 그 책에 대체돼 가지고 그 책으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분이 분실을 했다 그러면 그 책을 사 가지고 반납을 하시든지, 지금 현재 어쨌든 이렇게 1,761.....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든 책으로 하든 돈으로 하든 들어온 게 있느냐는 걸 묻는데 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 지금 여기에 1,761건 중에 356건 빼 놓고는 들어온 거지요. 지금. 차이만큼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356건에 대한 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됐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처리가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보를 했다가도 안 됐을 적에는 이게 2001년도부터 서류상으로만 쭉 남겨놓을 게 아니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 연락이 돼야 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결손을 한다든가..... 이게 5년 동안 해 가지고 안 되면 결손을 내겠다든가,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장근위원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제가 회계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대출돼 가지고 회수되지 않는 책에 대한 어떤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라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도서에 대한 것을 5년 동안 회수가 안 될 때는 무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2001년도부터 해마다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문서상으로만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결손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도저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결손을 5차년도까지는 하고 아니면 3차년도까지 한다든지 이런 규약이나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용수위원

그렇지. 몇 번씩 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은 할 수 없지. 해서 연락처도 없는 걸 어떻게? 그냥 장부상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해.

이수형위원

뭐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감사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 하면서 거기 어린이 도서관 형태를 지금 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배제가 된 상태로 알고 계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자꾸 어린이 도서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도서관을 짓게 되면 어린이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하는 거지.....

이수형위원

그런데 지금 단일동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단일동으로 갈 겁니다.

이수형위원

단일동으로 가는 것이 왜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어쨌든 애들하고 어른하고 도서가 틀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구조나 여러 형태에서 틀릴 텐데 그것을 같이 가면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는데, 최소한 단일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나 이런 부분, 도서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의자 높이라든지 여러 형태가 틀릴 텐데 똑같은 형태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분명하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줘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동성부분은 분리시키고 청을 달리해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 만들고자 했던 그 어떤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은 다 수용이 될 겁니다.

이수형위원

지금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하고 잘 얘기가 되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농림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 공원부지 중에 어떤 부위를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좀 하겠다” 일단 통보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됐으니까 특별한 의견이 오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행정절차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수형위원

지금 체크하는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행정절차는 없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로써는 저희들 협의 볼 부분들은 협의를 다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4페이지, 도서관 신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는 사람이 여기도 보면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이 없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공모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관련 규정을 봐가면서 지금 공부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니까 도서관장님이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건축이 들어가면 이게 큰 것 2개를 지어야 되는데 인력이 여기도 나왔지만 ‘적정 인력 충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당장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직이 1명은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그 경우도 금방 들어온 직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만이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지, 다른 경우에도 보면 진짜 아무 경력 없는 사람이 오니까 아주 머리가 아프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박장근위원

지금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축직을 요구를 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할 때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또 업무보고 있으니까는 분명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문화공보실 쪽이나 회계과 쪽이나 소위 공공건물을 시에서 짓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가 될까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그것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나 전문적인 전문직들이 가서 지은 것보다는 실·과에서 나가서 지은 건물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경력자 직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초년병들이나 보내줘 가지고 이름만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머리가 터지더라도 확실한 사람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좋을 거다, 또 이 부분은 지금 당장도 바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전문직이 아닌 관장님께서 다니면서 기초적인 것만 준비를 하자 그러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충원을 받아야 된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고 한다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아까 설계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공모라고 하는 것도 참 맹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실내체육관 지은 것 보면 겉모양은 그럴 듯 해요. 대부분 공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동선이나 아니면 효율성, 그 건립목적에 맞는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금 체육관 지하에 가보면 무슨 미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내부는 엉망인데, 실질적으로 공모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부에 그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모가 아니고 이것은 옵션을 줘야 됩니다. 설계단계에서. 그래야만이 여기에 맞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지, 대부분이 공모다 그러면 겉 부분만 굉장히 번지르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하고 보면 아주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모의 맹점이 사실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축직에 관련돼 있는 그런 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적으로의 어떤 그런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라고 하는 것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들이 참여해서 애초에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제 또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개수작업하고 이런..... 저희들도 그렇게 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외형적인 그러한 예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내부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냐, 그쪽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단계에서는.....

이수형위원

그래서 그것의 방안으로 보면 여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일반적인 그 명망 있는 분들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이것 뭐 자질구레하게 신경 쓰실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설계단계에는 그 설계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이수형위원

글쎄, 아까 건축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를 진짜로 이번만은 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 공모심사 위원들은 또 법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70%는 그 분야의 해당 분야 아니면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가 참여하게끔 돼 있고, 30%만 그 외의 사람들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될 수 있게끔 그 건축직하고 또 도서관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골고루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21페이지, 이것 이동도서관 순회일정에 대해서 좀..... 지금 보면 우리 15개 읍·면·동에 다 가는 것은 아닌가 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보개면하고 시내 쪽 제외하고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그 이용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용도는 면소재지에 가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는 엄청나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 단지 이용률만 따져서 갈 수 없고 이용자가 적더라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기사분을 채용하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정운순위원

글쎄, 이게 효율적으로 뭐 그렇게..... 갈 적마다 책을 바꿔 가지고 다니나요? 매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이든 저희 도서관이든 주기적으로 책이 나오면, 책이 나가면서 오래된 책들은 들어오고 새책들 중심으로 충원이 계속 되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오히려 아파트 같은 데에다가 조그맣게 도서관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부녀회나 그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유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갖다볼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분실이 되면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부녀회나 그전에 새마을문고 쪽하고도, 공도 쪽에 새마을문고도 그랬었고 여기도 초창기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책을 줄 테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그분들은 새마을문고 쪽에서는 교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개념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분실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는 못 줬던 거고, 그 아파트단지에 부녀회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3군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지금은 직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문 여는 시간도 일정하지도 않고 연다고 해 놓고 가 가지고 보면 문이 닫혀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율이 제일 좋은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은 시간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일죽 반석아파트에는 몇 시에 와야 되니까 그 시간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공람이 돼 있나요? 몇 시에 오고 하는 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1년에 그것 시작할 때 또 홍보하고 그 외에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제일 뒤에 보면 또 일정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장용수위원

1대가 다니는 거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1대가 다닙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면단위로 다 홍보돼 있어요. 다 알아. 구입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알더라고. 그것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아니, 자율적으로 빌려 가면 안 가져오지. 지금 빌려간 것도 1,000 몇 권인데, 안 가지고 오는 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 전화하고 해도 금방 갖다 준다고 해 놓고도 안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저희가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통계분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연간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몇 명이서 며칠 동안 통계자료를 뽑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통계별로 다른데, 사업체나 관공업 같은 데는 조사기관이 한 달 정도 됩니다. 조사요원은 15명 정도가 조사를 하고 나중에 내검요원 2명이 내검을 하고 나중에 그 중 한 명이 전산입력을 해서 자료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통계청으로 자료를 보내면 그걸로 끝납니다.

박장근위원

통계자료가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연 그 통계를 믿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주부사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조사요원이라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통계자료 하러 다닌다고 아침부터 시내에 다니면서 적고 그러던데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면서 제가 밖에서 사업을 할 적에도 다른 데 통계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특히 안성 같은 데 보면 우리 통계나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통계나 이것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원예조합이나 과수조합에 있는 통계하고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의 통계는 그래도 거의 일치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과수나 농산물 같은 경우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예를 들면 포도가 금년도 작황이 어떻게 해서 몇 관이나 나오느냐 포도 면적이 어떠냐 여기서 의뢰받아 가지고 여기서 집계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통계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지정통계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 같은 데서 조사하는 것은 농업에만 필요한 것을.....

박장근위원

자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자체에서 하지만 우리 시의 통계는 그 사람들과도 거의 일치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과수 쪽에 통계자료를 보고 싶으면 시청 통계 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과수조합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알았어요. 연관이 없다고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전에 통계계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통계계가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공개해 주는 것은 어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통계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능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달 동안에 모니터 요원들을 써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만 파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분들을 통계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조사표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박장근위원

조사를 시키는데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계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룰에 의해서 조사하라, 이것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흡한 것이 통계자료예요. 그래서 계를 가지고 해도 사실 참 중요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통계계를 만든다든지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정확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나 내지는 앞으로 방침 이런 것은 없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간 통계조사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 같은 것은 5년 만큼씩 하고 산업 총조사 있고 조사하는 것이 14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5년 주기도 있고 1년 주기도 있는데 사실 통계할 수 있는 직원은 기능직하고 일반직 둘이 있는데 조사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다 30평을 요구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계청에서 내려온 통계조사는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과수나 농업 타 과에서 조사하는 것도 저희가 통계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자료에 올릴 때는 각 과에서 한번 받아봐 가지고 일원화가 되는지 그런 확인을 한 후에 저희도 한번 절감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형식적이나 이런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도 실제적인 통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시의 하나의 할 일이라는 거지요. 관행 같이 작년 통계표나 금년 통계표를 만드는 게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 조금씩 변동사항이야 있지만 만드는 품목이 룰이 똑같잖아요. 틀에 박혀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통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선정을 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원래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공문이 옵니다. 시·군에 정보화마을로 추천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행자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추천된 마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작년 8월에 공문이 와 가지고 읍·면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라 시달을 했는데 작년에 미양에서 한 부락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심사를 받고 도의 심사도 받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금년에 3억 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3억 500만원의 예산은 행자부 예산이 1억 2,000만원이고 1억 8,3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로 돼 가지고 도비가 60% 저희가 40%해 가지고 그 부락에다가 전자상거래도 해줄 수 있고 하는 콘텐츠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미양 신계리 부락을 하나 해서 8월말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안성 지역을 보면 난청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초고속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요?

정운순위원

인터넷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1개 읍·면에 48개 부락인가 인프라는 거의 95%가 인프라는 구축이 되었는데 지금 음영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KT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3개 부락을 완료하고 거기도 한 부락에 들어가려면 몇 억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KT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안성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정방송이나 평택에 기남방송이 있는데 안성지역에서 몇 군데나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볼 수 있는 데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자부에서 3억 500만원 정보화마을로 지원되는 것을 안성 지역에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시정방송을 볼 수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다 사업성이니까 인구가 적은 데나 주택이 적은 데는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화마을로 쓸 수 있는 금액이나 또 아니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기남방송을 보거나 시정방송을 볼 수 있는 옵션으로 쓸 수는 없는 건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정운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사실 기남방송이나 우리 시정방송이 있어도 전혀 못 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KT의 사업으로 KT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KT에서 금년도에 구축계획이 18개소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들어가도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것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KT 강남본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음양지역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보화마을하고는 관계가 없고 유선방송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정보통신과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공보실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유선방송은 거기서 관리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기남방송은 여기 안성까지만 오는 거고, 동부권은 못 가요.

정운순위원

왜?

장용수위원

동부권은 선로가 안 되어 있잖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선방송하고 합병이 돼 가지고 동부권에 있는 죽산 것이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안성 전체적으로 안성방송은 되고, 기남방송 케이블을 받은 사람만 돼요. 안성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자부담이 5만원이에요. 기남방송 비용이 5만원씩 자부담을 해요. 다 들어가는데 난청지역도 기남방송이 들어가는데 오지마을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말이 많지, 큰일나요.

정운순위원

정보화마을 선정된 데 금년에도 또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8월에 그게 있었는데 8월에 선정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금년 7월 쯤에 공문을 하달하겠다고 그렇게 행자부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미양면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 하나가 거의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행자부 회의에도 가야 되고 어쨌든 지금 부락 주변에서도 부러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오면 읍·면으로 일단 시달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추천을 해서 많으면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든지 일단 내려오는 것은.....

정운순위원

이번에 지난해에 정보화 마을 선정된 마을 기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끝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될 때 위원님들 다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그때 행자부 직원들도 오고 전국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장도 다 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이 전국 191개가 있습니다. 우리 거까지.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시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만 선정이 되어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어느 시는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저희는 그래도 작년에 하나 추천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3차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3차 마을입니다.

박장근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휴대폰 사용료는 누가 쓴 것인데 돈 내주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사용료는 시장님, 시장님 기사, 비서실장하고 부시장님, 부시장 기사, 총무국장 이렇게 6대입니다.

박장근위원

총무국장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산업건설국장은 안 해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산업건설국장님은 산업건설과에 관련된 예산으로 나갑니다.

오재근위원장

우리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여쭈어보겠는데 보면 사용료가 5월 달에 가장 많더라고요. 200만원 돈 되네요. 그런데 9월 달에는 155만원으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읍·면·동에서 쓴 것은. 대신 이동통신을 보면 9월 달 게 제일 많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파악해 보셨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읍·면에서도 사업상 더 쓸 달이 있을 거고.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외전화를 해 가지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읍·면에 150만원 돈 나온 것은 일반전화로 휴대폰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읍·면 것도 다 여기서 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읍·면장들 휴대폰도 내주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퇴근하고 나서 숙직자들 전화 돌려놓는 요금인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일반전화가 지금 우리 시는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쓸 수 있게끔 경기도 통신망하고 연결해 가지고 25% 할인해서 쓰는데 읍·면에는 그대로 일반전화를 가지고 휴대폰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것은 일반전화로 사업까지 전부 휴대폰을 쓰는 요금이고 이쪽에 휴대 할인 통신망이라는 것은 우리 시하고 사업소에서 행정전화를 가지고 행정전화도 쓰고 휴대폰도 쓰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도 휴대폰 전화도 쓸 수 있게 풀어놔주는 것이 필요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면 경기도 회선수가 많기 때문에 회선의 용량이 적어서 읍·면까지는 그걸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지금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본청하고 사업소.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장님실에서 담당이 출장중이라 담당님 핸드폰을 걸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다 여기에서 포함되어서.....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요금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읍·면·동 요금에.....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박장근위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나중에 자료 보고 추가로 저기할 거 있으면 질의를 할게요.

장용수위원

과장님하고 할 것은 없지요?

박장근위원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얼른 끝내요.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할게요.

정운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을 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전하고 이것을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읍·면에서 하던 일을 시로 이관을 시키면서 현재 여유 있는 공간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대한 밑거름에 대한 것이 취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제일 빠른 데가 죽산면입니다. 죽산면이 2002년 10월 24일이니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현재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3개 프로그램에 여태까지 이용한 것이 1만 1,238명이 이용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당초에 갑자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의 점진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 분들이 장기적인 회합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우선 주민자치에 대한 위원회는 현재 죽산면하고 안성 1,2,3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역할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관계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용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월 1회씩, 임시회는 위원들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 읍·면·동장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위원회 회의관계에 대한 감사를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바쁜 데 12번을 해야 되는데 한 8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시회 한 것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전에 보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역에서 그 지역 현안이나 어떤 그러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는 게 개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흡사한 양상이 아닌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능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의 시설 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정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구성 자체가 틀립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정운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면사무소로 있을 때하고 자치센터로 있을 때 차이점, 주민참여도 사실은 지금 면사무소로 있을 때는 단체장이라는 룰과 방위협의회라는 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회의를 해 나갔는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부의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 아니에요? 그 분들이 운영해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이냐 아니면 과거마냥 읍·면·동장님의 주도하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이 있든 부위원장이 있든...

정운순위원

스스로 주민들이 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그 전에 그냥 읍·면·동으로 있을 때와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도 단체장 위주로 구성이 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파악은 안 해보았지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장님하고 의논을 더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각종 문화행사를 이렇게 여러 번 했다는데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 강사료 주는 건가요? 거기서.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세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 50% 포함돼 가지고 해서.....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각자 성금을 걷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 줄 거 다 주고 하라면 누구는 못 하느냐고, 동사무소 하라고 하고 다 해요. 면사무소도 하라면 하고.....

정운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안 파악을 합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안?

정운순위원

운영실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 문제는 얘기를, 시작한 지 1년 되었지만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야지요. 나가서 문제점이라든가 지도의 목적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대로 자치센터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쪽에서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전에 면이나 동으로 있을 때보다 주민자치센터로 지역의 어떤 응집력이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아무래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 정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같이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과거보다 응집력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면장이라든가 동장이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을 스포츠 댄스다 그러면 하다가 다른 데 단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 시민들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집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영을 하지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국민의 정부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과거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일제치하에 있던 모습이었으니까 바꾸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일부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한번 바뀌어보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이지요.

이항선위원

감사하는 내용 갖고 감사를 하시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해본 상태에서 미래에도 이것이 필요하냐, 과장님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항선위원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제가 봐서는 아까도 제가 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면에 과거에 25명씩, 시에서 하고 있던 일을 거의 면에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가 시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면서 면에 공간이라든가 또는 인력을 이러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가를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 이러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개 읍·면·동이 주민자체센터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 2, 3동으로 지나가다 보면 솔직히 건물이 번지르르하게 지어놓았지, 여기 숫자에 의한 것처럼 활용도 가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거 위원들이 예산 세워주고 다 해줬던 거예요. 2년 동안 내내 한 것인데 그만해요. 감사나 하려면 하고....

이세찬위원

이게 나는 주민자치센터가 한시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거냐, 용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안성 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주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잘 해요.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꾸준히 노력하시고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세찬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1, 2, 3동이 면 단위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누가봐도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인적자원이 그래도 안성시하면 1, 2, 3동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매년 보고를 받거든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서운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주민자치센터에 와 가지고 노래교실이라든가 또 서예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여유가 있겠느냐 3동이나 1동, 2동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면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공도읍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데는 못 하는 겁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어느 조직은 하고 어느 조직은 못 하면 조직이 이원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동장이 가정을 합시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동장이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 하는 거고 행정의 룰은 동장이 하는 거고, 조직이 이원화 될 수도 있잖아요?

정운순위원

1년 되었으니까 설문으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호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도 해봐야 되고 권유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100% 필요하지 않고 100%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도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자문을 주신 분은 거기에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쓰고 아니면 그냥 먼지가 쌓일 정도이고 가서 보면 본인인 자기도 봉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해놓으면 제대로 운영해서 진짜 처음에 목적했던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뭔가 되어서 눈에 보이게끔 했으면 좋은데,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인데 이렇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우리 1, 2, 3동이 아까 이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1, 2, 3동은 다시 지은 거 아니겠어요? 자치센터가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물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어서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1, 2, 3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치센터만을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이것이 사실 좀 시민들이 볼 때 진짜 필요한 공간이다, 하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대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 성남 자치센터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서 그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센터에다가 방과 후 학생들 공부방을 만들어주었는데 거기도 돈 있는 가족들은 학원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데 사실 오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결손가정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방과 후 지도를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공동급식소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을 모아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녁도 거기서 다 먹여 가지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높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한테 어떤 보수관계는 정확하게 안 물어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타 시·군에 잘 되고 있는 데를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 한시적으로 한 것이니까 거의 끝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없어지면 1, 2, 3동하고 죽산면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구가 축소돼서 일단 과가 없어지면 자치담당을 둔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로 간다든지 어디로 붙이든지 하겠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반드시 주민자치담당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군 복무로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복무기간 동안. 복장 뭐 이런 거 다 자유로운 것은 좋은데 머리만큼 통제해 주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우리 면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군인을 대체하는 것은 좋은데 머리도 빨갛고 노랗게 물들이고 앉아 있으니까 행정지도가 가능한 건지, 지도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것은 제가 건의사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공익요원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안성시 보건소장 석종화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이수형위원

미꾸라지 잘 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실행 중입니다.

이수형위원

어느만큼 되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검사를 유충검사를 한 번 떠 가지고.....

이항선위원

장마철에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위치가 장마철에 떠내려갈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항선위원

고삼면에 오리가 많이 있는데 오리가 다 잡아 먹은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쪽에 오리는 못 보았는데 우사는 많더라고요.

이수형위원

선정 자체도 지금 보니까 잘못했어요. 오리농법으로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했으니 오리한테 미꾸라지를 주는 격이 돼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겠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걸 하면서, 예산이 3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한 번에 많이 구입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몇 차, 몇 차?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차로 50만원 정도....

이항선위원

4차에 걸쳐서 하겠네요? 시간이 지금쯤은 모기유충이 한창 나올 때인데 지금이 적기 아니에요? 아마 추워지면 넣으나 마나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9월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자라서 새끼를 낳으면서 그게 늘어나면서 잡아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지, 모기유충이 다 날아간 다음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사업 자체를 구상한 게 어디서 그런 마인드가 나왔어요?

이수형위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러한 사업을 다른 안산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데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도심지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산 같은 도심지에 인공 수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수형위원

그런 데는 가능한데 우리는 자연적인 데라.....

이항선위원

벤치마킹을 잘못한 거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미흡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시범으로 해 보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정운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 지소 단속을 뭐를 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주로 복무점검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 분들은 의무화해서 하는데 그 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정운순위원

9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정운순위원

공무원하고 똑같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정운순위원

그런데 저희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공중의들이 10시쯤 가면 11시에 오라고 한다든지 11시쯤 가면 시간을 자꾸만 두면서 진료나 그런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공중보건의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근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기 23페이지에 보면 6회를 했습니다. 정기점검 4회, 불시점검 2회이고 지적건수 9건.

정운순위원

주로 지적건수가 뭡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주로 근무지 무단이석 행위 등 적발이 된 해당 본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도 있고 연가를 공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의무화보다는 공중보건의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그러한 보건의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부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공중의 근무 때문에 민원도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불시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해서 복무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나름대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예가 왕왕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더 열심히 확인을 하고 그러한 것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마약복용자 에이즈 환자 관리자 문제가 나오는데 홍보만 했지, 우리 안성시에 마약환자가 있는지, 또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6명이 등록돼 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도록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제재할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수용소가 있어서 국가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안 져주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약 부분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마약부문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기보다도 주로 평택지청에서 마약 중독자를 관리하고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내 등록이 되고 관리해야 할 필요 대상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청소년 부문에서 사실 에이즈 교육은 필수적이거든요. 이렇게 신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직접 학교로 나가서 보건소에서 교육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협회는 협회대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이세찬위원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키는 방안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진료는 독립채산제가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입 들어온 것을 전부 확인하고 또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진료소에서 사용할 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건천, 복평 다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체에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다 합이 틀린 거네요? 동·면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6군데 각각 틀립니다.

박장근위원

적자 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적자 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나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약값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운영위원회에서 큰 이익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홀더를 요청하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돈이 많아지면 관리도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 놔 가지고 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결제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또 정기적인 감사도 다 합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약국이나 병원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건밖에 행정 지도한 것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영역이 따라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크게 그렇게..... 문제를 옛날에는 명의를 무자격 면허사들이 약을 조제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거의 그러한 무자격자 조제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약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던 방식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자영업 쪽으로 많이 바뀌어졌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약사를 채용해서 명의만 빌려서 그 분이 하루에 3시간 내지 2시간만 나와 주는 편법운영이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 있는 인적자원으로 단속하려면 그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의약계에 합동연회 이것 때문에 단속하기가 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을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인적자원이나 저기한데, 혹간 검찰하고 합동단속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검찰하고 합동단속은 주로 마약 같은 거 그런 걸 주로 하고 도나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병원에 제가 밤에 아파서 갔는데 X-레이 찍어라, 뭐해라, 뭐해라 하는데 참 몹시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당신, 의사자격증을 달라” 안 줘요. 내가 여기서 배가 터지도록 아파도 당신 자격증을 보고 찍어봐야 되겠다, 이게 성모병원이요. 자격증을 안 주고 금방 없어졌어요. 30분 있다가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오더니 왜 그러시냐고 “아까 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와라” 인턴하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가면 으레 대든다고요. 보건소장님,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은 안성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병원 전체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야간 응급실은 거의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한번 행정지도를 펴서 해줘야 돼요. 내일 이튿날 병원 원장 사과 받고 말았지만 응급실이라는 데가 가끔 한번 보건소장님하고 직원들이 불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무사만 있다고요.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 포진되어 있는지 가셔서 확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성 응급실이 전부 조무실일 거예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들보다 힘이 더 좋아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렇다고 안 하면.....

이세찬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성모병원은 개원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내가 병원장하고 떠들은 문제인데 꽤 오래 되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간에 그런 것이 많다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진료소 총 수입내역 이거 각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월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월시키는 것이 많아요? 여기 보면 개정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이월을 하거든요. 그 정도면 많이 이월하는 거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차이는 적어서 그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차이는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자체적으로 진료소를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보수를 많이 합니다. 못 쓸 때는 아주 신축을 하고 이럴 때 돈을 사실 많이 쓰다 보니까.

이수형위원

신축할 때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예산도 하고 일부 부족한 것은 또 거기 돈도 쓰고 합니다.

이수형위원

수입은 여기 보건소 수가조례에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전액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를 받고 개별적으로 또 얼마씩 받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부분은 본인 부담금을....

이수형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지요? 일인당 얼마.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수가가 진료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일반병원보다 싸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싸지요.

이수형위원

싸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이 수입은 의료보험 수가는 청구해서 받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1년에 웬만한 데 2,000만원 정도면 의료보험 수가까지 해서 너무 적지 않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 진료소에 거의 일인당 500원 정도 꼴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액으로 따진다면 병원하고 게임이 안 되고.

이수형위원

어차피 진료비가 일반병원이 비싼 이유는 고가 장비하고 의사들 인건비가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이 세이브가되는 건데, 문제는 그 의료보험 수가가 일인당 많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진료소 당 2,000~3,000만원 수준이면 1년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수가 자체가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수가 자체도 약하고 이용인원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진료소가 생기고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이런 금액이 발생된 거지, 1년 치를 따진다면 미미할 겁니다.

이수형위원

이 홀더 좀 주시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31쪽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각 병·의원 검사 건수를 보면 우리가 의문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거지요? 이 병원에다가.○보건소장 석종화 : 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지회도 많은데 이왕이면 이름 있는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하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지역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대구에 가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했다 한다면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수주를 보건소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자기네 편리한 위치에서 검사를 하고 신청은 보건소에다 하기 때문에 큰 병원을 이용해라 어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현 주소지가 안성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안성에 6명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3명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4명이었는데 새로 전입해 온 사람이 에이즈 환자여서 서울에서 전입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단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들쑥날쑥 이렇게 됩니다.

이세찬위원

옛날 마냥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보건증 발급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증은 지금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보건증의 의미는 뭐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대중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있어 가지고 종사하면서 전파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입니다.

정운순위원

25페이지에 보니까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정운순위원

적은 것도 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같이 일괄 구입하면서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정운순위원

약품은 없는 것 같아요? 의료장비만 나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품도 앞에.

정운순위원

이런 구입은 제약회사하고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품 구입은 무조건 전부 입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전부 조달청?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정운순위원

이것도 여기서 신청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약품이 많으니까 약품 중에도 좀 좋은 것이 있고 효력이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약품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지소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지소에서 필요한 약품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보건소 옮기는데 그 분들 약은 어디서 지어요? 그 안에 약국을 개설 안 하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국은 보건소가 그 전에는 의약분업을 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 가지고 환자한테 주었는데 지금도 거동불편자를 제외한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에 한해서 약품을 주는데 그 외에 환자들한테 약품 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신축된 자리로 옮겼을 때 근처에 약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싹 빠른 약사가 보건소 앞에다 개점하면 나을는지 모르지만 7월 22일 옮기실 때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보건소에 많이 가시는 편인데 그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지,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가끔 들어보면 보건소가 저리로 가면 병원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용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이세찬위원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버스도 마련해야 되고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이럴 텐데 시내전역을 셔틀버스로 운영한다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시내 전역을 돌 수 없고 인지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서인사거리 로터리로 빠져서 한경대 앞에 버스 들어오는 곳 이렇게....

이세찬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도로교통과하고 88버스를 버스회사에 더 보조를 줘서 유턴을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외곽, 외곽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시 유지만 찾아다니면서 짓다보니까 이러한 병패가 생기는 거라고. 시민들이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형성도 가사동서부터 3동 끄트머리까지 한일자로 도시형성은 되어 있는데 엉뚱한 방향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에 대한 대처능력도 같이 조직에서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잘 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변경을 하면 그쪽 편으로 2동사무소도 거기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소방서나 경찰서, 상공회의소 다 쭉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면 어떻겠느냐 안 그래도 협의를 보았는데 현재 위치상으로 도로의 다리폭이 좁아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측면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노선이 불가로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시청사가 밑에서 이리로 옮기면서 계속 셔틀버스를 운영 했었잖아요. 민원인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백지화 되었는데 과연 보건소 이용하시는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대개 미흡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만 더 들어가게 생겼다 이거지요. 의회나 집행부나 시비를 절약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더 해주어야 될 텐데 건물 하나 잘못 짓는 바람에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시유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심각해요. 방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새 건물이고 큰 사무실에서 여럿이 근무하니까 업무적인 효율은 날망정 시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도 그쪽 편으로 옮기면서 사실 보건소 직원들만 좋다고 큰 건물로 가는 것은 뜻이 없거든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대형차가 많이 다녀요. 어떻게 통계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대형트레일러가 50여 대도 더 다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외곽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보건소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모레 7월 8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신 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