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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58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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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누가 만든 자료지요? 이 설명자료를 그쪽에서 만든 거지요?

지금 보고하신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통일시켜 놓은 것이 누가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 결산서에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누락된.....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 채권, 채무 결산 같은 것도 누락이 되어 있고 기금결산도.

특히 여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예비비 같은 거, 이런 데 여기 결산서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디에 지침을 뒀는지는 몰라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기금 결산은 필수적으로 해야해요. 결산검사위원회를 했긴 했지만 여기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 의사계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처음 알았는데 원래 필수 예비비라든가 기금 결산, 특별회계 이런 것이 세입 부분까지는 다 들어가야 한다고요.

세부적인 것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총괄로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보다 모르겠지요.

지역경제과 각각의 소관이 있으니까. 기타특별회계는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특별회계 세입 부분, 아까 기금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지요. 거기서는 총괄보고만 하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게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중소기업지원 세항에서 500만원을 불용시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요약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불용액 내역 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용시킨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시킨 중소기업지원 세항에 500만원이 어떤 사유냐고요. 지금 결산검사 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고된 내용이 없었는데.

담당님들 말이에요.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회에 전액 불용처리된 내역이 지역경제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준비하시고요.....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건 입니까? 500만원 딱 떨어지는데?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내역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남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사업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고요. 사업 자체를 취소시켰거나 집행을 안 한 사업이라고요. 500만원이 딱 떨어진 한 사업이지요?

이게 소액에다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업일텐데..... 그런데 왜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는 보고를 안 했지요?

여기 의견서 내용 42페이지 지역경제과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에 안 나온 것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게 취소된 이유를..... 네.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튼 사전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불용처리한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제출을 안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사업이잖아요.

그냥 그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왜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만.

그렇다면 그 전전년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을 한푼도 안 쓰면서 왜 예산을 세웠지?

이것은 다른 질의입니다. 예산절감의 기준이 3%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준 예산절감의 기준은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예요? 이걸 예산절감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총액 7,300만원 중에 1,200만원이면 몇 %입니까? 10% 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되고 이 예산집행 기준 내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고,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애당초 많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3%만 이쪽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넘겼어야지요. 그게 아니지요.

불용액이 5가지 원인별 잔액을 합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의 예산절감인데 불용액 중에서 10 몇 %라고 했어요? 16.4%로 지금 예산절감을 했다고 올린 건데 이것은 과다하다는 얘기지요.

그럼 지역경제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거지. 지금 체납자 관리대장에도 없습니다.

체납자로 처리하지 않으셨냐고요? 네, 여기 내용이 있는데,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체납자로다가 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관리를 했어야지요. 그게 안 됐었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로자복지회관이 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공공근로사업에 이월액도 있고 불용액도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지요?

이 건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들었으니까 국도비 반납을 안 한다고 하셨지요? 나머지는 불용액을 다 반납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한해서만 안 한다고 하셔서 내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줬어요?

좀 줄였습니까? 줄였어야 맞는 건데. 마지막으로 참고로 산업건설국 소속 부서에서 지역경제과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도시건축과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공예단지 지출원인행위 못 한 거지요? 최근에 문화공보실에서 잔디구장 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인행위를.....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 해서 산림관리 세항에 45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공익요원 산불 진화복인데, 그런데 푸른숲 선도원 교육참석자 교통비, 식비 이것도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67만 5,000원 전액.....

이게 교육청에서 지정을 안 해서 안 썼다고 했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누락이 되었지요? 아니, 그런데 설명할 때는 그렇지만 여기 불용액 내역에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요. 아까도 그렇지만 왜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들을 안 하시네요?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 요약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지적을 한 건데, 아무튼 불용 내역 가지고 있으시지요? 거기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450만원인데, 이 내용은 공익요원 산불 진화복 불용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불용시킨 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푸른숲 선도원 교육참석자 교통비 및 식대 67만 5,000원을 교육청에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도 불용액의 한 유형이라고요.

아예 원인행위를 못 했거나 사유가 취소가 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 쓰다 남은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집행 잔액이지. 아무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튼 누락된 거예요 사실.

자료가 좀 잘못된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누락됐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점을.

저는 명시이월에서 한 가지만. 안성마춤 쌀 택배비 지원, 이게 저번 결산검사 때도 문제가 되었었던 거지요? 이게 회계부서에서 다 품계가 끝난 건데 돈을 안 받아간 거지요?

전자상거래 구매를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명시이월이 아니라고요. 돈 받아가라고 했는데 안 받아가는데 예산을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던 사업이라고요. 네, 지금 막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서 암송아지 구입자금 이차보전.

이게 전전년도, 2002년도지요. 구제역 발생으로 다음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은 또 세웠습니까? 이게 남아있을 텐데, 올해 예산에도 얼마가 섰나요?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지요.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이 사업집행을 못하고 다음 2003년도로 넘어왔는데, 2003년도 사업비도 이미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03년도 사업비.

그러니까 2003년도 사업비도 이월되고 2002년도에 집행 못한 것도 같이 합해서 이월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똑같이 또 이월될 것 같은데, 남으니까. 아니,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올해 얼마에 세웠지요? 이게 계속 똑같은..... 한 번 밀린 거라서 계속 밀릴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올해 예산을 확 줄였어야지.

그래야 불용되는 게 없고 이월되는 게 올해로써 이제 마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불용액 내역에서요, 원인별 그 각 내역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있지요? 그 중에 예산의 30% 이상을 과다하게 불용시킨 사업 중에 가축예방접종시술비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자가 접종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질의인데, 그렇다면 이것 금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올해 2004년도에. 그럼, 대충 이제 실제 접종비 남는 금액이 없을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질까요, 올해는? 자가 접종을 하는 바람에 많이 이게 줄었다면서.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불용시킨 사업인데. 내가 올해 예산을 안 다뤄 봐서 이 사업비 내용을 몰라서.....

사실 지금 얘기한 이 2가지, 가축예방접종시술비라든가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건데 “없앴다” 이거지요? 올해 사업을.

변경을 했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는 20%로 다운시켰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불용액 내역에서 가축위생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비비로다 지출하면서 또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뭐 처녀가 애 낳은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원칙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는 원칙적으로 불용액이 없어야 한다, 이 원칙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사후적 지출이기 때문에 사전적 예상, 예측을 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을 뽑아서 지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전혀 거기서 거론이 안 된 내용이에요. 여기 아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숫자가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자료가 잘못된 걸 지적한 거고..... 저는, 위원들은 이 보고서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보고서 나갔잖아. 그리고 3명이 20일 동안 본 내용이 이게 보고서 형식으로 나간 거고, 아마 이것을 검토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결산검사고, 전에 한 것은. 아니,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했나? 길게 했나?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생각하는 결산검사와 심사의 개념은 그래요. 짧은 일정한 기간에 우리 의회에서 이 방대한 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전문성이 있고 의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대표 1명이 들어갔고 회계사 1명, 기존에 행정 경력이 많은 공무원 출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내가 알고 있는 결산검사예요.

아까 설명이 됐지, 아까 그게 가축예방접종시술비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도 아까 나왔고..... 그래도 여기 축산과는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딱 이월사유도 이렇게 이것을 안 봐도 되게 해 오셨잖아. 다른 과는 없어.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할게요. 첫 페이지에 결산총괄에서 지역개발 세항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이것은 왜 예산액이 없는 거지요?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다 집행한 겁니까?

아니, 그냥 이 유인물 가지고.....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3년도 예산이 없지 않을 텐데.

나도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됐고, 다음 페이지 불용액에서요.

꽤 많아요. 불용액이 많은 편이에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중에 53%를 불용시켰는데, 이게 예산집행내역에서 거기에 포함된 큰 게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가 들어있지요?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

우선 그것을 왜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것 좀 먼저 해 주세요. 왜 없어, 여기 보고도 했구먼. 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중간 쪽에, 이게 여기 사업이 아니에요?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가 여기 사업 아니에요? 그것 왜 이렇게 30% 이상 불용이 됐는지 추가 보충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용역비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겼나요? 지원되는 사업비는 뭡니까? 시설비지.

나중에 추가되는..... 아니, 일단 용역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그 사업에 확보된 용역비에 맞게끔 해 놓고 나중에 사업비 되는 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왜.....?

네, 알았어요. 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공부 좀 하고, 하여튼 이것 나중에 좀 더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재해주택복구사업도 불용액이 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미리 파악이 안 된 거지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8개가 완파 내지 반파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할 건지, 안 할 건지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 피해 총액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국·도비 내시가 된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게 몇 %나 불용된 거지요? 총사업비의 집행된 퍼센티지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30% 이상 되는 것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은 누락시켰습니까, 아까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이 왜, 1건밖에 안 나왔어요? 분명히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 내역을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빠뜨렸단 말이야.

네, 사고이월에서 1건이 있는데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 토지보상금. 체불용지는 잘 몰라도 매수청구 토지보상금은 이게 우리가 올해부터는 무슨 기금인가 하나 만들었지요?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개별사업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했던 거지요? 특별회계로 별도로 다루는데, 그러면 여기 이월액 6,002만원 이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올해 전입이 된 겁니까? 그러면 토지보상을 해 주는데 여기 6,000 얼마도 남아 있고, 기금도 있고.

지금 같은 사업으로 해서 2가지 예산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일반 예산에도 남아 있고, 기금에도 있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토지보상금용이라면 전입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이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이 없었나요? 2002년도니까, 이게 2003년도 기준이니까.

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올해 세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액, 이게 예산현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같아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건데,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에요.

기타특별회계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기업이야, 기타특별회계지.

그러면 특별회계에서의 불용액,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그 내용에 대한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은 크게 위배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인정을 하시지요? 작년 12월달에 3차 추경을 하면서 계속비사업비로 넘긴다고 분명히 의회승인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이 됐다고 그냥 임의로 그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 이런 것 저런 것 예산 심의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다 쓰지. 그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에요. 이것을 계속비로 넘긴다고 승인을 받고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언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건이 내가 지금 결산하면서 도시건축과의 이 건하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공보실의 잔디구장 바꾼다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어디에서 나왔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지역특화사업 70 몇 억인가를 안성맞춤 브랜드하고 합친다는 그런 사업은 아주 대표적으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저쪽으로 좀 넘어가보지요.

마지막 부분, 주택사업특별회계. 거기에서 불용액. 이것은 주택사업에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억 얼마가 불용된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결산검사위원회에도 보고가 안 된 내용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여기서는 못 걸러냈네? 아니,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용으로 처리해 오다가 나중에 그게 채워지면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불용액에서 집행사유미발생 건으로 해서 2건인데, 2,200만원.

재해대책 세항에서 이것 2,000만원짜리가 뭐지요? 미양 간이배수펌프장 보강공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재난관리 세항에 200만원 이것은 뭐지요?

매년 의례적으로 세우기는 세웁니까? 이것은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불용액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적어요.

사실.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어요. 퍼센티지로 치면 16.5%고, 다른 데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52.4%, 환경과 65%, 도시건축과 53%.

그런데 건설과가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나는 이쪽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적더라고요. 불용되는 금액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남긴 게 우리가 기준을 30%로 잡은 건데 그 중에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2002 재해대책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 이런 게 크게 많이 남은 사업이에요.

그것 설명 좀..... 과장님! 우리 건설과 소관 기금이 2개가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그런데 재난·재해..... 조금 구분이 그런데, 재해는 일부 쓴 게 있나 본데 재난은 없었지요?

그런 것을 여기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거기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내가 건설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여기는 무조건 사업이 많이 넘어가고 많이 불용을 시키고 많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없네. 그런 사업이.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15.69%, 이게 산업건설국 소속부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세요? 1등이에요. 1등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야.

터미널 때문에 그렇지요? 교통행정지도 세항에서 터미널사업비와 각 지의 내역을 보니까 78억..... 그 금액이 굉장히 커 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월이 안 되고 아까 설명 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도시개발사업소인가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이 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불용액 내역에서 버스승강장 의장출원. 이것 사업집행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리 왔지요, 이것 여기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물어봤냐 하면 이게 바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을 시킨 사례인데 여기 유형별, 원인별에 아무 내역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세출예산도 안 잡고 불용액도 안 잡고 그렇게 일을 한 건가 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야. 한 가지 더..... 거기는 예산절감이 없어요, 기본 3%도 없어요?

아니, 있는데 여기만 없더라고요. 도로교통과만 없어서 질의드린 거고..... 차라리 이렇게.....

이게 더 나아요. 아까 어떤 부서 보니까 그냥 엉터리로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절감 금액을 산출한 건지 그냥 뭉뚱그려서 십 몇 %를 예산절감 했다고 이렇게 쓴 부서도 있더라고. 그것은 엉터리 숫자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게 낫지.

기본 3% 훨씬 넘는 16%가 나온 그런 비율을 여기다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숫자 대충 맞추느라고 한 자료 같더라고.

앞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게 죽산 안광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네요, 사업내용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승인된 사업입니까? 누가 잘 아시는 담당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몇 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인가요?

안광마을. 아니, 내 질의의 핵심 내용이 이게 원래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승인된 사업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몇 개년 계획..... 이게 2003년도 사업이지요? 2002년부터 실시가 됐다고, 2년차 사업이었는데 2003년도에 한 푼도 안 쓰고 넘긴 거거든.

그래서..... 됐습니다. 그냥 잠깐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던 거고,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원래 특별회계 결산을 하실 때는 올해 처음 이걸 만들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도 있잖아요. 세입부분까지도 같이 결산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것 뭐 다음부터 시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좀 해 줘요.

세입까지도. 세입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범칙금 미납금 이게 많지요? 이쪽 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실제 이런 거지 뭐.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 못 받고 이러는 것 많지요? 과태료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성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참고로 나는 이것 의원되고 나서 3번 걸려서 3번 다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끝날 때, 차 팔 때나.....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나는 3번 걸려서 3번 다 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저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지요? 지금 특별회계 하는 거니까.....

기금을 잉여금의 몇 %를 적립하지요? 아니야, 저쪽에 그냥 특별회계에 기금으로 해야 되지요? 아니, 여기 있어요.

안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면 도시계획세 총세액의 10%.....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사업자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기금적립을 안 했고 세입도 안 받으시니까 돈이 없지요.

우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뭐 하나 서 있는 게 있지요? 석정동인가 어디에 뭐 하나 내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본 것 같은데, 주차장 설치계획이. 농협주차장 말고 다른 데 어디에다 주차타워를 세우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계획이 있길래. 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건실하게 운영하셔야 이 기금, 특별회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