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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18

박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도비 확정내시가 예산편성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에 사유를 듣고자 제1차 회의에서 제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보고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서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직제 순에 의거 부서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일권의원

위원장님, 예산은 실과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을 총괄해서 다루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해서 전 실과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들어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못하다 했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여기에 계속 계시고 해당 실과별로 와서 같이 앉아야 지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기획실하고 실과하고 맞아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각 실과별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실과장들이 자리에 배석하기 때문에 실과에 대해서 과장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총괄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고 각 부서별 질문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과장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예결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부서별 질문은 각 실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인 설명을 할 때는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도 시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자리를 뜨지 말고 같이 배석을 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같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편성 및 교부결정사항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자료가 현재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대로 추가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내시액과 당초예산액, 확정 내시액, 교부 결정액, 추경 조정액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최종예산액을 2회 추경까지로 봤습니다. 그 결과 변동이 없는 부서는 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총괄수치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실과의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 내시액에 873억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괄 금액이. 그중에서 국비가 550억 도비가 320억 되어 있습니다. 최종예산 총계가 918억입니다. 국비가 58억, 도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부분은 45억원 정도, 국비가 35억 도비가 10억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부서장님들의 의견의 받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원

담당관님, 최종 2차 추경까지 국도비 내시금액과 확정금액, 편성된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난다 했습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35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김일권의원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이우헌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기획실로 넘어 갑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예.

김일권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자료 요청된 것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내려 보냅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예.

김일권의원

그러면 다시 기획실로 취합이 됩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예.

김일권의원

기획실에서 최종 집계를 해 가지고 의회로 넘겨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의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이 자료는 어디에서 넘어온 겁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기획실입니다.

김일권의원

오늘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며칠 차이가 납니까? 최종 이 자료가 넘어온 것이 며칠입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10일경입니다.

김일권의원

담당관님이 전체 4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전문위원님이 준 자료에는 260억이죠? 어느 자료를 믿을까요?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서식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린 자료는 어제 급히 자료를 만들면서 2회 추경까지, 어차피 전체를 놓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틀립니다. 당초예산 기준하고 2회 추경까지의 기준하고 기준 그 차이입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그것은 금방 이 자리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일권의원

이 자료는 전문위원님이 지금 당장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내용이 맞다면 다행입니다.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빨리 검토를 해 주세요. 시작한 김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초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도비일 경우에는 가내시가 있었을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의원

안 된 것은 맞습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제가 자료 요청한 바에 따르면 26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인정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김일권의원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차이가 난 것이 120억인데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 가내시할 때하고 양산시의 실제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를 적용하다보면 적게 편성하지 않고 적정인원을 편성한 분야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과 웅상도서관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당초에 24억을 구두 상으로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10억 왔습니다. 그래서 14억 갭은 도에서 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군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1회 추경까지 조정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의원

과별로 국별로, 아니면 기획실에서는 국도비에 대한 장부가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얼마를 신청했다. 얼마가 내시되었다. 얼마나 확정되었다. 공문이 올 때마다 장부를 체크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일 많아 죽겠는데 일도 못하도록, 좀 무식한 말로 하면 더러운 놈이 전 공무원 일 못하도록 자료요청을 이렇게 방대하게 해 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장부에 있는 것 같으면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하루저녁만 하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인정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부 결정이 각 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어쨌든 각 과에서는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를 관리하는 대장을 지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복지과장님, 방금 요구한 자료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김일권의원

여러분들하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국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방대하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시비 부담률을 포함해 가지고 요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국비 5억을 신청하면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되겠다. 그것이 가내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렸을 때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너무 많이 신청했다. 4억만 가지고 가라. 그 대신 시비를 더 넣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중앙정부에서 다시 지방비에 대한 가내시를 정해 주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의욕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각 부서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가내시가 왔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조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원칙은 가내시된 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장부가 맞아떨어져 가잖아요. 우리는 얼마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다. 그러나 국비가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더 받고 싶으니까 우리 신청한 금액대로 편성을 해놓자. 그래 가지고 추경 때 한번 받아와 보자. 이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 기획실이나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심의해 주어야 되는 의회 측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신청할 때도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고 도 관련 부서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일권의원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바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기획실은 사후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총괄표가 기획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하고 시하고 법정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10일 갭이 생깁니다. 도에서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시군에 가내시를 해 주고 하는데 도 직원들이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의회가 열릴 때마다 예산안이 넘어오면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합니다. 이것 기획실에서 만들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기획실에서 만들지만 이 내용은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여기에 보면 항상 시장님이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1차 추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와 기존의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편성이 시급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것이 1차 추경 내용입니다. 2차 추경 내용에 들어가면, 어제 시장님이 나와 가지고 읽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과 현안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2차 추경은 그동안 협의가 다 안 되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방대하고 크니까 다 못 거치더라도 마무리해 주어야 됩니다. 3차 추경이 있습니까? 결산추경 말고는 없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246억이라는 국도비 편성하고 가내시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 1차 추경에 맞지 않았던 부분, 2차 추경에서는 이것 조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 꼭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올해 꼭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 정도가 2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246억이 당초예산에 가내시보다 더 편성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님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일권의원

시장님도 그렇지만 부시장님이 와서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한번도 의회하고 협의 없이, 246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안 내려왔을 때 그 돈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결국 시비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돈이 안내려오면 단위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가 전도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것이 상당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기획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국비가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렇습니까? 책임질 수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총괄하는 담당관이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비가 전도되지 않았는데 국비가 포함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 법정경비를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국비가 뒤에 와도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국비가 오지 않으면 집행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일권의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황당하게 생각한 것이 왜 이렇게 시스템이 흘러가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잘했다 못했다 책임을 추궁하자 이런 뜻에서 절대 이것 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자료를 뽑는데 한 달이 걸려야 되고 두 달이 걸려야 됩니까? 각 과별로 국비 얼마나 내시 내려왔다. 확정은 얼마 되었다. 컴퓨터를 두드리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관리하는 대장이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내어준 자료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시에 누를 끼치는 소리를 해야 될 판국이라 나도 답답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을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않는 국비를 200억이나 더 올려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뻥튀기 하느냐? 여러분이 준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의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이 부산광역시에서 살 때와 양산시에서 살 때 국가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김일권의원

전국 통일이죠? 똑같잖아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의원

사회복지과에서는 100명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비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하다 사회복지분야를 깎아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100원을 내려주어야 우리가 요청한 것과 맞아떨어지는데 80원밖에 안내려오면 20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차등을 해서 부산보다 적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정하는 대로 똑같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줍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비를 충당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의원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내려온 양 얹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기초수급자가 100명이라 전체 예산 100원이 들어야 되는데 서울에 올렸더니 국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깎아버리고 80원밖에 안내려준다. 그것은 전국 공통 현상이란 말입니다. 양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전체 복지예산을 깎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시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에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유류보조금은 주행세로 명기되는데 주행세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행세가 내려오면 성격은 유류보조금이지만 우리시 1년간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활용을 하고 부족분은 다음에, 어차피 시비 성격이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올해 주행세가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의원

예산계장, 485억이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의원

담당관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원칙은 485억을 당초예산서에 유류보조금으로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의원

주행세는 타목적으로는 절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나가지요, 저것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김일권의원

연초에는 485억이지만 4/4분기에 나가야 될 돈도 있으니까, 485억을 나누면 한번에 백몇십억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부서에서 의회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세입분야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 그리고 타 분야에 집행해야 될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일단 485억은 내시가 되고 내려올 돈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 한꺼번에 내려주지는 않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시하고 금액이 실제 내려오는 것은 틀립니다.

김일권의원

법상으로 보면 그것은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살이를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와, 솔직히 말해서 485억을 이대로 묶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여기에만 해 놓으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니까 160억에 대한 것은 9월 이후에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전도되어 내려오면 쓰도록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의원

하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하고도 업무협조 관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시기에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 분야에 접근을 해 가지고 달리할 때는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국도비 장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 예산상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예산부서에는 있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보조금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가내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보조금대장이라 해 가지고 전산 상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전도된 것만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부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일권의원

편성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내시부터 해 가지고 정리하는 대장은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부터 추경까지 변경내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당초예산 편성한 것부터만 대장이 있다? 그러면 편성할 때는 무엇을 보고 편성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가내시가 10월 15일까지 실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월말까지 가내시 공문을 받고 하는데 가내시 공문이 오지 않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당초에는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김일권의원

원칙은 가내시가 된 것만 편성하는 것이 법에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편성합니까? 장부가 없고 대장이 없으면 무엇으로 당초예산서를 만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사전에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와 협의할 때 이 돈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도에서 확정된 이후에 10월말에 내려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50% 이상 안내려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권의원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청한 근거가, 우리가 도비 얼마나 신청했다, 국비 얼마나 신청했다 우리가 신청한 근거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 대장을 달라는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께 국도비 자료를 드렸습니다. 할 적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할 때 금년에 되겠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있어요, 없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별도로 대장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5월과 8월이 되면 국도비신청사업 목록을 만듭니다. 그 목록에 근거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대장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의원

국비를 받아오겠다면서 실과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도 있을 것이고 기획실을 경유해 가지고 신청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 한 자리에 취합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국비를 얼마 정도 요청할 겁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137억 요청할 겁니다.

김일권의원

1,137억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요구 책자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런 장부가 2008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편성했느냐고 당초예산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금년도에 양산시에 이 돈은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김일권의원

담당관님, 한 줄이라도 사업 이름을 적어가지고, 만약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얼마를 신청했다. 가내시 얼마 되었는데 가내시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0원을 신청했는데 들어 보니까 감이 90원밖에 안 올 것 갔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틀리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할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인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김일권의원

어차피 자료는 나왔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100%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기획실에서 보내 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이것 믿어야 되지요? 엉터리 아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의원

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가내시된 금액하고 편성된 금액이 240여억이 차이가 나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든 어디가 차이가 나든 여러분들이 내려 준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3일이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이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는 국도비에 대해서 시장님 혼자만 바쁘시고 직원들은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 왜? 얼마라는 오야 금액만 시장님에게 올려주는 것이지, 이 자료가 나오는데 두 달이 넘게 걸렸다는 것은 양산시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각 실과간 예산업무의 시스템이 벽을 쌓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담당관님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탁탁탁 두드리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얼마를 신청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국비 100원을 신청했다. 가내시가 80원밖에 안내려왔다. 그러나 100원이 안 내려오면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성은 100원으로 국도비 신청한 대로 다 올려주면 좋겠다고 예산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가내시는 안 되었지만 업 되어 가지고 국비가 잡혀 있을 것이다. 그래야 1차 추경에 안 내려온 돈은 과에서 다시 중앙부서에 요청을 하든지 기획실을 통해 요청을 하든지 시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국비를 더 받아주어야 우리 시비에 갭이 안생기고 예산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내시는 되었지만 교부결정이 지금까지도 안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안내려온 것을 기획실에서 이것은 안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도비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없으니까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도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도비가 안내려왔을 때 예산담당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이 방법을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논을 합니다.

김일권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비가 안내려왔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도 담당부서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00명을 예상했는데 120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 집행사항을 수시로 단위사업별로 보고합니다. 도에서 재원 범위 내에서 시군간 조정도 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전해 주는 사항이 있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해 도저히 도비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고 그런 사항이 예견될까 싶어서 추경 때 미리 시비로 보전시켜 놓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어차피 주어야 될 때는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료 제출할 시점에 편성자료를 만들면서 예산부서하고,

김일권의원

제출하는 그 대장은 과별로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것이 취합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총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했던 국비 가내시가 안 되었지만 원칙을 어기고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의회하고 협의는 안 했지만 일단 이백몇십억이 가내시된 것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면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더 넘어오면 수정하고 2차 추경에 수정하고 이랬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 의회하고 협의할 것은 하고 결산추경에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의 기본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시기에 가내시 내려온 것을 잡아가는데 일반적인 추경외의 사항에서는, 특수한 사항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나 원칙은 가내시가 되지 않은 국도비는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김일권의원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가내시를 받도록 애를 쓰고 가내시 받은 것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리는 250억 가까운 돈이 가내시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정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의원

돈도 없는데 시의회는 줄 돈도 없는 국비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심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협의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돈을 가지고 심의한다고 끌쩍거리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 추경 때 담당관님이 당초예산에 가내시보다는 국도비를 이백몇십억을 더 편성을 했다. 예산 이름은 있다. 이것은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포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포괄로 내려오는 것 우리가 우선 필요한 곳에 집어넣었다. 욕심을 지겼다.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면 1차 추경 때 훨씬 설명하기가 수월하죠? 조금 올려 가지고 편성했는데 받으면서 110억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2차 추경 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한 성과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산을 도에서 가내시해 주는 사항이 실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반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한 개 부서에 120억원이 과다 편성된 것은 결국 나중에 그 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산의 흐름이 전년도 얼마라고 대충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국비 100원 하라, 도비 20원을 하라, 시비 30원을 하라, 이렇게 가내시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일권의원

가내시가 안 온 것은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한대로 더 받아와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올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다. 의회에 협의도 안하고 했다. 잘못된 것은 맞지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아예 가내시 안 된 것으로 편성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일권의원

협의를 거쳐서 해야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에 120억이 되는데 결국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면,

김일권의원

그것을 원칙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이런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내시된 것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라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라고 의원협의회하는 것이지, 무슨 행사하는데 돈 모자라니까 돈 더 받기 위해서 의원협의회에 와서 했지 그런 것은 한번도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분명히 가내시 공문이 왔다. 공문이 왔는데 국비가 100원, 도비가 20원, 시비가 30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150원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국비 100원이라고 가내시가 왔는데 국비가 150원 얹히고, 도비가 20원이라고 왔는데 도비가 30원 얹히고, 시비도 30원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더 얹히는 이런 것은 왜 일어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비율을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국비 100원, 도비 20원, 시비 30원해서 150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사업이 옳게 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국비는 안주고 우리 시의 재정이 괜찮으니까 시비 100원을 얹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00원 가내시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자료에는 150원 얹혀 있다 이 말이라. 가내시에는 국가에서 100원밖에 안주겠다는데 150원 얹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단위사업을 하는데 전년도 집행결과 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가내시 금액을 무시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일권의원

이우헌 전문위원님,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공문과 다르게 얹혀있는 것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갖다 주십시오.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가내시된 것하고 예산 편성할 때의 금액이, 각 실과에서 자료 올려준 것 가내시된 것하고 다르게 잡혀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부서별로 국도비 신청, 집행 관리대장은 없고 총괄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관리하고 있고, 다만 국도비가 교부되어 내려올 때 세외수입계에서 세입 잡히는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김일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자료를 가지러 갈 필요가 없지요.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프린트를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예산프로그램이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상에 총괄관리를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세무과에서 봅니다.

김일권의원

세무과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담당관님, 이런 자료를 의회에 보낼 때 집행부에서 보내는 자료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료가 처음 왔던 것하고 지금 온 것하고, 믿을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많이 있는데 총무과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확정내시를 2,000만원으로 처음에 자료를 보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강희

허강희위원장

많지도 않은 2,000만원인데 그것도 찾고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보낸 자료인데, 모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각 실과에 시달되어 가지고 밤샘해서 만든 자료라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최영호의원

담당관님, 깊이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답변 그렇게 할 겁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총무과장, 처음에 2,000만원으로 확정 내시액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오늘 받은 것은 5,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료가 그때그때 변합니까?

김일권의원

질타하고 추궁하고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국도비를 양산시가 많이 받아와야 되고, 지금 활기차게 일 하려고 할 때 국도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서 서울사무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려고 하는데, 시장님 한달에 서 너 번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자리를 할 때마다 국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게 하고 있는지,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내려온 국도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7월 14일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넘어온 것이 9월 10일입니다. 두 달이 걸려 가지고 이 자료가 넘어오는 현실을 보면서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안타깝다. 위에 일하시는 분에게 잘못하면 누를 끼칠 수 있는데, 두 달 동안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도비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던 많이 내려왔던 국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어느 실과나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조차 왜 이 자료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뽑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러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어느 양산시청 공무원 하나 우리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검토해 준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는 귀찮은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제 총괄적인 질문은 이 정도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재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박인주의원

숫자놀음인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제 이우헌 전문위원이 내준 자료는 2회 추경까지 해서 약 260억 정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왔고 오늘 담당관이 내준 자료에는 45억입니다. 다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해도 200억 정도 갭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문위원님,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액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0억 허황된 숫자를 가지고 1차, 2차, 당초에 심사하고 논란이 되었는데 숫자놀음에 놀았는데 200억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김일권 위의원님이 제출받은 자료를 실과별 내역하고 총괄표를 분석했을 따름이지, 분석한 결과로 차이가 났는데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어느 사업에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차이가 났다는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11일 받았는데 추석도 끼고 해서, 총괄표를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도 김일권 위원님 자리에 있는 저기에 보면 신청액, 가내시액, 확정 내시액, 교부 결정액 공문이 있습니다. 저것을 보고 각 실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총괄표로 붙여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을 따름이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실과에서 낸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고,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의원

담당관님, 45억이라는 자료하고 260억 자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에 김일권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해서 자료 제출할 때는 모든 기준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내시액하고 당초예산 편성한 것하고 250억 정도 차이가 난 것은 맞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주의원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갭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 전문위원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45억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가 어제 보고받을 때는 263억이라는 갭이 있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밀고 당기고 편성 시비를 한 과거를 가져서 우리는 의아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5억은 별 숫자가 아닌데 어제 1회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나느냐 줄어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합하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통계에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치를 내주세요.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자료 제출하는 시점까지 확정 내시 내지 교부 결정이 안 된 것은 안 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법에도 나와 있지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 보면 국회가 부처별로 예산요구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가내시를 하고 확정되면, 국회 심의 의결이 되면 즉시 확정내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예산까지 하면 26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봐지는 이유는 지금 교부 결정된 것만 봐도 2회 추경까지 국도비 예산편성하고 그 차이가 260억 되거든요. 지금 교부 결정 안 된 것이 앞으로 더 오겠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부 결정된 것 외에는 더 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경을 하거나 도가 추경을 해야 국도비 변경 내시가 오지 지금 시점에서 교부 결정된 금액 외에는 더 안온다고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를 보고 그렇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박인주의원

담당관님, 이야기 들었지요? 담당관님이 최종 제출한 것이 약 45억이라고 했는데 더 보태어 60억 잡더라도 20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에 국도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확정 내시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실과의 분석을 받아보니까 그 중에서 6개 실과에 과다 편성된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박인주의원

2회 추경 때 정리가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2006년도 결산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도비하고 실제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금액이 10억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산 편성한 것하고 돈이 온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9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최영호의원

12월말까지 하면 별 차이가 안 나겠네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확정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박인주의원

어차피 국도비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각 부서에 보니까 국도비 확보에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느냐 싶은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낸 것을 보니까 예산담당관은 45억, 이우헌 전문위원은 260억, 약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이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갭이 없도록,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도비 확보에 열을 가지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숫자놀음으로 200억 정도를 밀고 당기고 심의한 과정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수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의원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산시를 움직이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모인 부분에서 당초예산 국도비 현안 부분에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자료를 올해 처음 작성했지요?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의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해서 시에서 제출하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차액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무계장들께서 키만 누르면 언제든지 현황이 한 군데 집결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문의원

오픈되어 가지고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체계로 하면 이 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것 의회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자료가 완성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향후 국도비관리대장은 자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담당관님, 가내시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획실에서 가지고 온 것하고 전문위원이 낸 것 차이가 가내시 부분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모순이 있다, 인정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의원

가내시를 포함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가내시 조차도 차이가 나는 판국에 예산부서에서는 뭘 하느냐는 것이지. 박정문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집계는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내시부터 잘못되었다. 뒤에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적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20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사스러운 일입니다. 예산 편성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이지, 총무과장님, 제일 위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전문위원은 1,500만원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4,400만원이거든요.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의원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재정건의사업이나 당초 계획에 없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호의원

확정 내시액이 얼마냐 하면 2,0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5억 8,000을 받았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 재정건의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의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당초 계산에 없었던 것을 받았다 그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의원들에게는 1인당 5억 범위 내에서,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총무과 하나를 봐서도 문제가 안 있나. 오늘 논란 자체가 우리 양산시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부터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이 담당관에서 바로 나봐야 됩니다. 왜 담당 과를 나무랍니까? 모든 총괄은 기획실에서 나와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담당관님, 각 실과별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정리하는 것이 힘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서식을 만들어서 오후 3시에 실과의 예산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실제 과장님까지 확인을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받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총무과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든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올 때마다 숫자가 다르니까 우리가 어느 숫자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지요. 요즘은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실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놈 정리 한다고 난리를 떠는데 평소에 실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총괄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의원

예산 차액이 200억 차이가 나지요? 200억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예산 심사할 때 그 차이를 모르고 예산 심사했다는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200억 차이를 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장이 설명드린 대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고 2회 추경까지 반영을 시킨 것은 분석해 보니까 45억 정도 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 검토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담당관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최종예산액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최종예산액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거치고 2회 추경까지 조정한 다음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부서는 금액을 안 받아놓으니까 빠졌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작성 중에 있어서 총괄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저에게 드는 의문점은 2차 추경까지 거쳐서 최종예산액이라는 것이 918억이 나왔다면 2차 추경 때까지는 이 금액이 조정되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확정 내시액을 비교해 봤을 때 최종 예산액과 확정 내시액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과다 편성된 것이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의원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종 예산액에 맞게 수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들 오셨는데 설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것이 연말까지 사안이 있는 것인지 보고 판단을,
윤정

박윤정의원

연말이라는 부분은 결산추경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최종 예산액에 맞추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5억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240억입니다. 그러면 200억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200억 문제되는 것을 여기에서 안 잡고 결산에 가면 떨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45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200억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 없이 이 예산이 봐지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억은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최종결산은 오면서 분석해 보니까 45억 정도의 과다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장애가 없는 것 같으면 편성하는 것이,

박정문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생각할 때는 45억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점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0억 차이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문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박윤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일권의원

추경을 다루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담당관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두 달이 넘은 자료입니다. 왜 저 의원이 저것을 보려고 하는지 담당관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조정해야 되겠다. 저를 만나기 싫으면 의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240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240억은 돈도 없는 것을 올려놓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십몇억으로 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십몇억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가지고 오신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검토된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고 봐 버리면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하기는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라도 정회를 해 가지고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장들의 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만 하고 있었더라면 담당관님이 “이것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비해서 빠진 것인데 내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실과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까지 왔는데 총괄업무는 담당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의 업무태만 이것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는데 담당관님이 내가 총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대안 제시입니다. 정회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담당관님께서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전문위원실에 주어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담당관께서 제출하신 자료 총괄 설명을 다시 드리고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자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자료를 계획된 시간보다 미리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960억, 국비가 565억 도비가 394억해서 960억입니다. 최종내시액이 947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71억 도비가 375억입니다. 최종 우리가 2회 추경에 요구하여 반영된 예산이 983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14억 도비가 369억입니다.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41억 7,20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총무과가 4,700만원 경제기업과가 1,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가 17억 3,500만원 농축산과가 10억 2,100만원 교통행정과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가 171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121만원입니다. 사유는 오른쪽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담당관님, 오전에 45억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하게 부서에 받아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다 받아보니까 그렇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어제 받은 것도 보니까, 이 전문위원이 받은 것도 약 230억 내지 260억이 갭이 난다는 것도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준 것 같고,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또 오전에 담당관이 내준 45억도 거기에서 나왔고, 이렇게 자꾸 편차가 생기고 하는 것이, 최종 보고한 이것은 41억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숫자가 안맞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이 내 주신 자료가 현재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2회 추경 예산안 지금 시점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국도비 금액하고, 지금 교부까지는 안되었을 것이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부 안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교부까지는 안되었을 것이고 확정내시까지가 이 금액이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정내시 된 금액이 이 금액이 틀림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 40몇 억을 확정내시가 안되었는데 과다편성 되어서 올려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40몇 억이라는 돈이 담당관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9월 하반기인데 다시 대충 큰 틀로 해서 확정이 안 된 돈이 대충 어떤 이름들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오른쪽에 최종 내시액과 최종 예산액 불일치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남부3리 마을회관 사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경제기업과에서는 LCD교통신호기 사업 추가물량 확보, 도에서 가내시가 없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농축산과에서는 쌀소득고정 직불제 보조금 등 미교부한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상버스 구입 불확실에 따른 국도비 내시지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 시책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지원 미확정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양산에서 북정 건설구간이 당초에 20억이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 시비가 8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문제는 부산시에서 해야 되느냐 양산시에서 해야 되느냐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하수과에서는 BTL사업 준비잔여금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40몇 억이 아직 확정내시가 안되어 있다, 아직 국회도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추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주겠다고 한 부분도 살림살이가 자기들이 추경하면서 이 예산을 다 증액한다고 추경하는 것이 아니니까,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넣고 저쪽에서 빼면서 이쪽으로 넣고 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오전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물으니까 실과 별로 되어 있어서 다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실과별로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리를 했는데 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다, 불우이웃돕기사업이다, 가내시 금액이 국비가 10억이다, 도비가 5억이고 우리 시비가 5억이다 그렇게 해서 20억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가내시가 국비가 10억이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10억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5억만 편성되었을 때 그 5억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비가 가내시에 10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5억만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국비는 어차피 10억에 대해서 가내시를 받았는데 5억만 편성할 때는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가 10억이라고 가내시를 내렸지만 돈을 5억밖에 전도를 못해 주고 해서 5억을 뺀 것입니까? 아니면, 뺀 이유가 뭡니까, 편성할 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가내시가 안내려온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받을 때 이 자료가 넘어오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시의원이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넘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달이 넘어서 자료가 넘어와서 대단히 굉장히 신중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저도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내시 금액보다 편성금액이 적은 것이 상당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이름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의혹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는 돈을 안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혹시 편성 시차하고 가내시 시차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런 경우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 준다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비를 10억을 안잡고 5억을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편성시기하고 공문 내려오는 것 사이에 시차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기초생활주거급여에서 국비 가내시금액 수치가 25억 5,400만원인가 한데 국비 가내시가, 정재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재술 과장님이 편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비 단위가 뭡니까? 25억 5,400만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24억 7,400만원으로 잡았을 때 가내시된 금액보다­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것입니다.­국비를 적게 당초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항목을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금액보다 적게 잡을 때는 어떤 이유로 적게 잡는지 그것만,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 전체에서 다 적게 잡힌 것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게 잡았다, 이렇게 해서 더 잡았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일리있는 질문이신데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결정 현황 부서 자료를 보면 17억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은데 이 부분까지도 숫자에 대해서 당초에 많이 잡은 것은 생계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잡았는데 현재까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16억 6,000만원 정도는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추경때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 내고 난 뒤에 확정되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산에는 고쳐지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돈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기초생활 주거급여 이 부분에 신청을 했을 때, 이런 돈은 국비를 신청을 안해도 국가에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는 인원이 대충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국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 금액을 보수부에서 결정해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 25억 5,400만원을 국비를 내려주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25억 5,400만원을 편성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오전에 늘 이야기했던 담당관님 말씀대로 좀 불어날 것으로 해서, 국비를 앞으로 더 받아오려고 26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려온 돈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파악된 것은 그 금액만큼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것이 주거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란 차이만큼은 집수리사업으로,

김일권위원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과로 국비가 가버렸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런 돈도 다 안쓰고 안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써보지도 안하고 왜 반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올라오니까 세세하게 다 보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이해가 됩니다. 과목만 정해 놓았지, 중앙정부에서 인기성 제목만 정해서 실효성 없는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절대 못맞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적게 잡힌다고 보면 됩니까? 혹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른 것을 하나 더 물어보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도 사실 2회 추경에 요구한 2건도 확인을 하니까 국도비가 지원될 수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것은 가내시 금액이 국비가 37억 4,976만원이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는 19억 5,000 정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예산과목은 똑같고 부서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전에는 같이 있던 것이 이제는 과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하나로 내려오는데 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반 잡혀 있고 사회복지과 비슷한 업무 쪽으로 올려져 있겠다,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하나만 찾아보세요. 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잠깐만 와주세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보입니다. 이것이 보면 가내시가 국비가 3억 7,400인데 편성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1억 1,500해서 절반도 안되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쪽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내시 안된 것이 35건입니다. 35건 중에서 편성된 후에 내시 내려온 것도 이 자료 낼 시점에 내시된 것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20대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포함된 것으로,

김일권위원

이 돈 전체가 여기만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쓰게 되어 있으니까, (자리에서 질의 답변) 담당관님, 오전에도 했는데 감사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비 가내시가 100원 정도 내시되었는데 사업은 150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50원 정도 늘려서 잡았다 과에서 그렇게 신청했을 수도 있고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실과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서 이 사업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우리가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만큼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공문이 다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에 한두 사업을 해서 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했던 근거는 다 남아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남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얼마를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얼마를 올렸는지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깎았는지 맞는지 안맞는지 국비하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최종 내시액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이 근거를 실과별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최영제 과장님, 시립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 이 부분 가내시가 도비가 10억씩입니다. 10억인데 예산 편성한 것은 31억 4,000을 잡았는데 25억이고 그 다음에 확정 내시된 것이 5억이고 10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내시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이유는, 제가 보니까 교부결정액이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적게 들어온 것이 태반입니다. 혹 가다 많은 것도 있는데 예산이 1억 1억이 아니고 수십억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을 해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웅상도서관에도 도에 성계관 의원님이 도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웅상도서관에 10억밖에 안왔다, 의원님이 2억 5,000을 주기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주느냐?” 해서 깜짝 놀라면서―부시장이 동석을 했습니다만―“무슨 뚱딴지 소리냐? 내가 분명히 25억을 확보를 했는데 10억밖에 안왔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성을 내면서 “도에 따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더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풀로 잡아서 양산시에 얼마 이렇게 안잡고 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잡아서 갈랐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금년에는 아마 10억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두 상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사업을,

최영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내년으로 미룰 것입니까?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은 지사님께서 확약한 사업이 되어서 올해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웅상도서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담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도비를 어떡하든지 도비를 10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자기들 내막은 담당관 말씀대로 ‘양산에 도서관사업비가 많이 가느냐? 1건도 아니고.’ 시립하고 웅상하고 맞물려서 삭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진작 정리를 안한 것은 도도 추경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2회 추경까지 와서 더 이상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도서관사업에 국비가, 국비는 지금 계획대로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도비 부분은 명확하게 도가 부담을 몇 % 하겠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 원체 크고 2개 도서관이 중복되어서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얼마라도 더 받아오는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답이 없다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기에서 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도 그렇습니다. 그 2개만 해도 벌써 40억 가까이 되어 버리는데,

최영호위원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도 예산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답변 드린 그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9월 10일 집행부가 내준 자료를 100% 믿어야 되는데 그 자료하고 당초예산하고 맞추어보면 2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인정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 자료가 안넘어 오도록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가 오늘 넘겨준 자료입니다. 오늘 담당관님이 가져온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4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시 정도 예산에서 41억 정도 차이는 결산에서 볼 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국도비나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자료가 다 있는데 총괄적으로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이 41억 정도 차이 나는 오늘 날짜 940억 이것을, 최종내시액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고 전체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실과별로 국도비에 대한 것은 과별로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정말로 국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이 되는데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비라도 해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의원협의회에서 의논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실과장님한테 바라고 국도비 보조같은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 수 없는 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차피 의회하고 서로 맞추어서, 나중에 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획실하고 의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침부터 해서 많은 시간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느껴지는 심정을 한 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 요청이 되어서 데이터를 빼고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신빙성 없는 자료를 계속 뽑아왔다 하는 것을 오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양산시 조직이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어떻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이렇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최종적으로 정리한 이 자료가 맞다고 보고, 왜 이 자료를 처음부터 못 뺐느냐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료가 처음부터 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41억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도시철도같은 경우는 국비관계가 최종적으로 안온 사항이라든지 얼마든지 납득이 가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0억이라는 이 자료를 놔두고 봤을 때 얼마나 허망하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느냐 해서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못 뺐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처음 뺄 때 틀리고 뒤에 뺄 때 틀리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다 싶고, 전문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의 모습도 아침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허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를 잡고 있었느냐 생각이 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빼세요. 뭔가 하나도 제대로 연결이 안되는, 집행부에서 자료준 것을 근거로 해서 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믿지 못할 자료들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장장 몇 시간입니까? 아침 10시부터 결론도 없는 일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반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기능을 소홀히 한 관계로 오늘 이 시간이 낭비된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이 시간을 기회로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41억이 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자료는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넘어온 자료는 믿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믿고 갑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해를 해 주시면 가내시 일자하고 업무 성격 이 정도만 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만 주면 됩니다. 국도비는 사무실 자체에서 예산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한참에 되어야 합니다. 두 달씩이나 걸려서 나올 자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관님,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보면 따라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따라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인 것 같은데 처음 자료는 200억이 넘는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었고 이런 것은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그냥 무시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우려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진행을 하면서 41억 정도 과다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들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생각보다 적게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마음에만 안고 있지 말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가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안해야 될 일을 잡고 오래 끈 것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결론은 오늘 이 시점에서 예산된 것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맞추자는 차원이니까 41억에서 매듭을 지은 것이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과다 편성된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2백몇 십억이 과다 편성된 것이 맞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의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집행부가 과다편성된 것을 늦게나마 잡아와서 마무리를 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41억선 정도면 우리가 결산에서 맞출 수 있지만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엄연히 따라야 한다는 그 조항을 무시하고 과다편성된 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는 그런 예산 편성하지 맙시다. 가내시 공문 붙여서 우리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협조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과다편성 이런 부분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