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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9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9-19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주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O 위원장(박인주)인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입니다. 먼저 본 산업건설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주

박인주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장님, 전반기에도 산업건설 쪽으로 활동을 한 박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방금 김지석 위원께서 박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박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인)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박인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99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가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22일 23일 양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3.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양산시장) 4.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양산시장) 5.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양산시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지금부터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 개정사항 및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되는 허가기간의 보증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고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민원처리 지연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8년 7월 31일부터 2008년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도시계획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조표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16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과 2006년 11월 8일 본 조례안 개정 시 관련법령 잘못 인용한 사항을 반영·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다 사료되나,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시기와 조례 개정 시 관련법령 잘못 인용한 사항 수정을 위한 조례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없는지?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에 대하여 민원발생 여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참고사항으로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 이번에 개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양이 방대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정 요점만 다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이것이 현재 농림지역에서 현재 1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법률상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법률상 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원래대로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번·2번·3번 사항은 본래 법상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인데 1항에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이것은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서 보증서(보험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의 1.5배 이상으로 한 보증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6개월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이 10년까지 장기간 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간을 10년 같으면 15년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자기간 6개월 정도로서 이것은 맞추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쳤고, 65조는 조문의 부분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페이지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하는 부분을 “50%”로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3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바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표4는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것(다만, 너비 15m 이상 개설된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설한 것이 민원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항 다항 별표3의 그 사항으로 이것도 건축법상 명기된 사항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5 이 부분도 법령상 명시된 사항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5의 다항은 완화한 그런 부분입니다. 별표8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나에서 카” 이 부분은 “다에서 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순번을 위로 올린 것이고, 파항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었고, 카목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별표9에서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항의 삭제는 상위법에서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파항도 역시 영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영으로 수정을 했고, 파하고 다목은 순서를 조정한 겁니다. 20페이지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부분은 가항에서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음식점과 나목의 휴게음식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하는 식으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이것은 명칭 개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일반음식점과 나목의 휴게음식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것에 한한다.”라고 이것도 완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자목에서 2번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다만, 기존 공장이 양산시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하는 이 부분은 법령상에 있는 부분을 이번에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그런 시설을 옮길 수 있는 것을 자연녹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령상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은 현행의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풀어서 쓴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22페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부터 밑에까지 삭제내용은 상위법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에서 나항의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부분을 일반음식점만 넣고 안마시술소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파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도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및 제23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에 내용을 알게 쉽도록 풀어서 개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고 개정한 부분은 내용을 간소화하거나 완화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인주

박인주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하고 도시과장님 신구문대조표를 보라고, 화이트로 수정해 놓은 것 나중에 저쪽에 가서 수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을 넣어놨노, 다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에 가서는 나목이라고 수정해 버리면 어쩌노 말이야. 특히 법률관계라든지 금액 관계는 수정을 절대 못하도록 안 되어 있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례 관계도 시행일자를 고쳐가지고 난리지긴 것 압니까, 모릅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저번에 정원조례 관계 인사부서에서 날짜 시행관계를 잘못한 것 내용 알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을 무시하고 자꾸 속이고, 행정을 모른다고 야바구(사기, 속임수)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수정하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거기 가서 수정해서 시행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다목” 안 그렇습니까? “나목”이라고 나중에 수정하면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야기 못 알아듣겠습니까? 화이트로 지운 것 말입니다.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인주

박인주위원장

거기 원본하고 틀립니까? 대비를 시켜 보세요.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김종혁 주사, 해명을 해 보라고.
그래서는 안 되죠. 다시 빠꾸시켜야지요. 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가가 맞느냐 나가 맞느냐 다가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항목을 동그라미 치는 이유를 알겠어요? 다른 것으로 수정 못 하도록 동그라미 쳐 가지고 가항, 나항, 다항 그렇게 합니다. 나항 해 놓았는데 조금만 잉크를 묻히면 다항이 되어 버린다 아니요. 김 주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돌려보내고 다음에 올리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욕 들어 먹는 거라. 왜? 완화하는 것인데, 규제하는 것 같으면 내가 돌려보내지만 완화하는 것이라서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신경을 써야 돼. 국장님, 신경을 쓰이소, 신경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양산시에서 연접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연접지에 대해 가지고 완화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지법(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잖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산지법은 500m에서 250m로 되었는데 산지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는 별도로 연접지가 적용받습니다. 국토의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연접지에 대한 완화는 지금 현재 내용이 없습니다. 앞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완화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산지법만 완화되어 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산지법만 완화되어 있습니다. 산지법도 완화되고 하는 그런 취지가 민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수정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를 주어야 여기에서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느냐. 전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 양산은 공장용지가 모자라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 대도시는 연접지 이것을 해제시켜 가지고 주민들이나, - 규제를 받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일찍 자연녹지에 건물 지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 엄청스러운 규제입니다. 타 시군은 답답한 것이 없어요. 면적이 많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이라든지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국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접지 개발의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연녹지의 규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접지 개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천지 늘린 게 용지니까 별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시는 한 평이 아까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절실한데,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시기가 다소 늦어진 점은 없는지 했는데, 2006년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하면, 현재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 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이 늦어지면서, 조례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제대제때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9조에 보면 1만㎡에서 3만㎡로 완화가 되는데 이것도 결국 연접지 제한을 받는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농림지역도 연접지 적용을 받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단위사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결국 연접지 적용은 항상 따라 다닌다 이 말이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따라 다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면 법적 절차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려고 하면 행정지시, 계고, 행정대집행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돈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연접지 그 문제는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승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없습니다. 만약 헌법소원을 했다면 그런 내용이 내려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이기니까 국토부에서도 전사적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전하기 위해서 해 놓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헌법소원에 걸릴지 몰라도 연접지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박인

박인위원

낭설이다, 근거 없는 것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국토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주거지역 내에 있는 미등록공장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웅상이라든지 상북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 난개발을 했던 하나의 그늘입니다만 공장등록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많잖아요. 국가 인증을 받는 문제라든지 납품 문제라든지 하도급 계약문제라든지, 우리시에서는 주거지역 내의 공장을 공장의 업태, 생산품목,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산업분류표가 있어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종류별로. 공장등록을 해도 산업분류표상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어 있다고, 우리만 안 되어 있어.
박인

박인위원

밀양, 울산 등등 제 기억을 상기해 보면 우리시가, 다른 시에는 주거지역 내 일정규모 이하는 되는 것으로, 그때의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파일로 되어 있는데 서너 군데 경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그런 민원들을 감안해서 접근할 수 없느냐는 걱정을 늘 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다만 주거1종지역에 옛날부터 있었던 공장이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업종의 그런 것을 유지는 할 수 있는데 다만 할 수 없는 부분이 공장등록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법으로 푸는 부분보다는 경제기업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다루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1종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령상으로 명시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존 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그 상태대로 매매가 되어 딴 사람이 와서 쓰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공장 등록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 등록이 되지 않으면 혜택 보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차원보다는 공장지원에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든지 이쪽 편으로 해서 다루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인

박인위원

주거지역 내에 다른 시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보다는 덜 규제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주거지역 안에서는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속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박인

박인위원

대형할인점이 광역시는 대도시니까 규제가 있는데 우리는 3,000㎡ 미만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밀양은 없더라고요. 거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오기만 들어와 달라는 이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런 데는 3,000㎡미만이라는 규정이 없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양산은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 울산이나 부산 인접 밀양, 김해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빡빡하다. 건축사들도 완화 좀 해 달라, 너무 빡빡하다. 그런 불평을 “내가 이야기 하더라 하지 마라.”면서, 집행부 들으면 싫어할까 싶어서, 그런 속에 불평불만들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딴 시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기존 시에 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금 쪽이라든지 기존 상가 쪽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신도시만 왕창 잘 되어 버리면 고양시처럼, 형편없습니다, 옆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쪽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박 위원님께서 이마트 들어오고 이럴 때 기존 시장 다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기존 시장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구는 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고 시민들이 역발상적으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교통이 좋아지고 하면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부산으로 나가서 쇼핑한다는 것입니다. 대거 나가버리면 돈은 여기에서 벌어 가지고 부산, 울산 가서 쓰거든요. 거기에서 영화보고 거기에서 쇼핑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도 양산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생각을 전사적으로, 폭넓게 해야 된다,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것은 상업지역 안에서는 면적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려니까 제한을 받는데, 17페이지에 본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당초에는 1,000㎡ 미만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번에 2,000㎡미만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하려니까 제한을 받는 것이지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후반기에 상임위를 구성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첫 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시는 도시입니다, 도시화로 가고 있고.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제19조가 1만㎡에서 3만㎡로 많이 완화 확대는 했습니다만 연접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할 때는 제2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정말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우리 가까이의 인근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규제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완화해서 난개발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 울주군을 보면 경사도 등등 많이 완화가 되어서 활발하게 형성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의 지자체, 타 지자체를 항상 벤치마킹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인주

박인주위원장

3항에 보면 토지 이용 등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전문직 분야를 개정 전에는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50% 해 가지고 전문가가 오히려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따라 가는 사항입니다. 법령사항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 선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2명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세간에 연접지가 많이 해제·완화되었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거든요. 제가 지난 해 건의문도 만들었습니다. 연접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문도 만들었는데, 사실 박말태 위원님이나 허강희 위원님이 지적을 명확히 해 주셨는데 우리 양산이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부산·울산광역시, 밀양, 김해 이렇게 끼여 가지고 진짜 우리 양산시가 자연녹지상태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항간에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일단의 구획정리를 할 때 도로나 하천을 두고 구획정리를 하는데 그 법 적용을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가령 20m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단의 토지구역인데 잣대를 잘못 대어 가지고 10m, 20m 이하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공무원들에게 정확한 법령해석을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 양산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은 원본과 사본이 다를 수가 없는데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고,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허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계 법령을 잘못 운영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06년 8월 16일 되었는데 2006년 12월 8일 조례안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계 법령을 잘못 인용해서 다시 수정 조례안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2006년 8월 17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개정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내용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당장 안 하더라도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고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미루었습니다. 다시 법이 바뀐 것이 2008년 1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상당한 시간 동안 조례 개정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인주

박인주위원장

그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서 불편이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지금부터 원동면 일원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의 제안 및 입안사유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종전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법 제36조 및 동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토지 적성평가 및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하며, 대상지역은 원동면 일원의 관리지역으로 20.73㎢가 되겠으며, 세분결과는 보전관리지역이 12.46㎢, 생산관리지역은 6.96㎢이며, 계획관리지역은 1.31㎢ 25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입안근거로는 국토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였으며, 입안권자는 양산시장,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입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주민 공람공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윤순음 씨 외 일곱 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기존 취락지역 및 지적분할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지이용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총 의견 여덟 건 중 다섯 건 반영, 2건 조정 반영, 1건 미반영하였으며, 제2차 주민 공람공고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경숙 씨 외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천공 발견지역, 기존 신촌마을 주변 미개발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과 배태마을 주변 전원주택단지를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결정해 달라는 의견, 그리고 신촌마을 주변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등 총 네 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가능 등의 사유로 미반영하였으며, 이상 제1차 및 2차에 걸친 주민공람결과 총 12건 중 다섯 건 반영, 2건 조정 반영, 다섯 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공람공고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양산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된 유인물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지난 2003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종전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같은 법 36조 및 부칙 제14조이 규정에 따라서 관리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하며, 2008년까지 미세분시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상지역은 원동면 일원의 관리지역으로 20.73㎢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현황으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주로 원동면 일원이며, 전체 행정구역면적 484.41㎢ 중에서 약 4.3%가 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별 관리지역 면적은 용당리가 전체면적의 25.4%인 5.28㎢이며, 영포리가 19.6%인 4.06㎢ 등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원동면 일원 국지도 69호선이나 지방도 1022선 변으로 선형 형태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검토로 관리지역별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결정하며, 건폐율 20% 용적율 80%이며, 층수는 2층 이하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결정하며, 건폐율 20%·용적률 80%이며, 층수는 3층 이하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예상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결정하며, 건폐율 40%·용적률 100% 층수는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주요 건축가능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건축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독주택, 일용품 소매점, 목욕탕, 이용원 등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상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면적 기준은 최소 3만㎡이며 기존 관리지역에 3만㎡ 미만일 경우 최소 1만㎡까지 단일용도지역 결정이 가능하며, 1만㎡ 미만의 소규모 관리지역은 인접용도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은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세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절차는 먼저 도면자료, 속성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변구역, 국가하천, 연접지, 준도시취락지구 등의 우선 보전 및 우선 개발 등급지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표고, 경사,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과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종합적성값을 1에서 5등급까지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동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이며, 지난 7월 토지공사로부터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원동면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그리고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연접하고 있어 토지적성평가 결과 전체 관리지역 면적 20.7㎢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16.70㎢가 보전적성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대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경우 기존 자연마을 등의 상당수가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편입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지역세분 기준을 재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설정기준은 도로, 구거, 하천 등 지형지물 및 지적을 기준으로 최소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1만㎡ 미만의 소규모 관리지역은 부득이하게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인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취락밀집지를 중심으로 1만㎡ 이상 주택 10호 이상의 지역과 관리지역 내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과거 준도시 취락지구와 온천법상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생산 적성과 전·답·과수원 등 농업적 토지 이용을 중심으로 1만㎡ 이상인 지역에 결정하였으며, 보전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로 임야와 하천지역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 절차를 흐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토지이용 현황 및 지목별 현황을 고려하여 취락밀집지역, 농지이용지역 그리고 기타지역, 주로 임야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취락밀집지역은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수변구역 내 입지한 취락과 그렇지 않는 취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수변구역 내 취락은 관련 법 규정상 기존 취락에 한해서만 증개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을 결정하고 기타지역은 10호 이상 1만㎡인 집단취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그리고 1만㎡ 미만의 소규모 취락은 부득이하게 인접용도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농지이용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인 4~5등급과 기타등급으로 분류하고 4~5등급 지역 중 농업 저 생산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기타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임 및 하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관리지역 세분 기준의 세부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결과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을 추가 검토하여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은 1차 주민공람 시 약 1.24㎢에서 약 0.6㎢가 증가한 1.31㎢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관리지역 세분 결과도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행정구역별 관리지역 세분 결과입니다. 먼저 원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원리지역은 기존 신촌마을과 관사마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였고, 농경지는 생산·임야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용당리는 기존 마을인 중리·신곡·당곡마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고, 농경지는 생산관리지역, 기타 임야 및 하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내포리는 고지등·내포·선장·양달·명전·늘밭마을 등 기존 취락지역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고, 농경지는 생산관리지역, 기타 임야 및 하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포리는 기존 취락인 영포·어영·배태마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고, 농지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기타 임야 및 하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리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취락밀집지역인 대리·윗고점마을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고 기타 농경지는 생산관리지역 기타 임야 및 하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리는 언곡·다람쥐골·선리·장선·태봉마을 등 기존 취락밀집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농경지는 생산관리지역, 기타 임야 및 하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서룡리는 주진·신주·분다마을 등 기존 취락밀집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농경지는 생산관리지역 기타 임야 및 하천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화제리는 기존 화제들 남측에 일부 관리지역이 남아 있는데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화제들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경부선 철도 남측 둔치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계획관리지역 결정 예정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계획관리지역은 총 25개소 1.31㎢로 결정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기존 취락의 대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분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온천개발이나 전원주택단지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경우 지난 8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상 제2종지구단위계획 총 물량이 2.2㎢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위원장, 박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이 전산화됨에 따라 불명확하고 부정형으로 산재해 있던 필지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과 더불어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 및 도시의 토지이용관리체계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나,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해당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구성비가 보면 비도시지역의 4.3%밖에 안 되는 거라, 관리지역이 전체에서. 대개 원동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많다고 치더라, 화제를 빼버리니까 많은데 저는 생각할 때 관리지역 안에 2층집이든 3층집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는 사람은 층수가 관계되니까 계획지역을 사려고 한다고, 계획지역이 비싸다고. 관리지역으로 나두면 땅값 30만원을 받을 것인데 관리지역이 안 되다 보니까 25만원이 내려가는 수가 생긴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왜? 보전이나 계획 때문에 2층, 3층밖에 못 지으니까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원동의 구도를 봐서, 인구의 증가율을 봐서 %를 정했는지? 이 기준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관리지역의 비율이 4.3%, 이것은 기이 이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4.3%로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해진 그런 사항이지 비율을 정해 가지고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할 때 촌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획관리로 많이 변경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산지법을 12월달에 조정할 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만 계획지구로 해 놓았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 같은 것은 계획으로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무사안일주의로 공무원들이 편하도록 한다, 용역 주어 가지고, 그렇게밖에 나는 안 봐지는 거야. 전체를 보면 도시계획선 긋듯이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추어 가지고 그어야 좋지 리아스식처럼 꼬불꼬불해 가지고, 말썽 없다고 그렇게 그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재산 손실을 많이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지법이 내려오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비율이 없다면 어느 정도 선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된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내년도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봐가지고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같은 데는 기존 계획관리 지어준 데를 아예 다른 용도로, 생산은 안 되지만 보전으로 해 주고, 원동에는 경치가 좋단 말이야,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5부 능선 밑까지는 경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를 선호하지 밑은 선호 안합니다. 계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원동은 낙동강이 훤하게 보이니까 위쪽을 좋아합니다. 신촌이나 당곡 그런 데는 여태까지 소외되고 했는데 계획지구로 많이 풀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설명할 때 혼도 내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동 직원들이 관리지역이 무엇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무엇인지, 농림지역이 무엇인지, 도시지역이 무엇인지, 준도시지역이 무엇인지 구분 자체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것을 공람하라고 던져놓고 가 버리면 누가 설명을 하노, 누가. (박인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제는 조금 잘 알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음날 바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내어준 거라. 주어 놓고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민원이 대엇 명 들어왔다고, 그런 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 주면 되고, 사실 이것은 재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촌사람이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 했어요. 욕심은 산지법이 12월달에 내려오면 재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꼬불꼬불하게 사이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놓으니 난리라.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거라. 조금 시끄럽다 하는 놈들은 나에게 와 가지고 난리 버꾸통을 지긴다고 지금.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좋은데,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지식이 부족해도 걸러서 들어 주십시오. 저는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고, 용당에 지방산단, 기본계획이 떨어졌죠?
한다한다 하다가 진짜 하느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진짜 안 하면 백지화시켜 주고 하려면 진짜 해라. 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산단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첫째 질문은 산단이 정말 되기는 되겠는가를 여쭙고 싶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용당 산단은 2020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8월 8일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승인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다음 13만여 평에 산업단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당마을 아닙니까? 거기에 산도 있고 논도 있고 취락도 있는데 거기에 산단이 생기면서 민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불만요소를 미리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잘 짚어 보셔서 관리계획에 따른, 큰 공단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당마을 사람들의 “서럽다.” "죽겠다." 하는 소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할까요. 그런 계획을 입안할 때 많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도시과장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8월 8일 기본계획에서 총량적인 면적을 받아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기존 용역이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금번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재정비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용당마을, 편들 이쪽 편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도시과에 의견을 내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민원을 듣는 대로 개인적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것은 웅상 의원들을 모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건이 의견청취 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상임위이고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원동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재정비를 할 때 시 전체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들 의견청취는 다 되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재정비 때는 지역특성을 잘 고려해서 확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관리지역에 8.11㎢가 농림지역으로 넘어왔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인주

박인주위원장

넘어온 것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넘어간 것이 제일 처음 작업을 할 때 6,000분의 1 지형도에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전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이 면적만큼 감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로는 대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산림문화휴양공간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숙박시설 사용 예약 및 예약취소 규정, 시설사용요금 규정, 위탁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요금관련 사항은 현재 국유림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08년 6월 11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고 결과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 5일 근무 및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국민의 야외 휴양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친환경적인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7년 9월 9일 산림청 고시 제1997-28호로 서창동 용당리 산 66번지 240ha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한 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4년 1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산림휴양시설 부지 조성 및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11동과 그 외 관리사무소와 다목적구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부분 준공하여 지난 2007년 7월부터 우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시사용 운영을 해오다 같은 해 11월부터 개장하였으나,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고 개장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명확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과정에서 일부 시설, 그러니까 숲속의 집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휴양림이 준공되기 이전에도 사용하면 징수에 관한 부분이 법적으로 없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짓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 되어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시설 중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먼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해야 건물이 낙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등이 있어서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법적 근거가 되어서 입장료 징수라든지 시설사용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7월말과 8월달 공휴일에는 일부 사용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림공원과, 사업부서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운산자연휴양림이 몇 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업 시작한 것은 2004년도부터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실제 한 것은 2005년부터 숲속의 집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4년 말경부터 사업은 시작되었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업 착수는 하지 않았고,
지석

김지석위원

4년인가 5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숲속의 집 11동, 불과 얼마 안 하는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을 빨리 마쳐서 저희들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타 지역 여건이라든지 사업비가 다소 시비를 감수하고 중앙에, 이것은 국비라도 균특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업비는 휴양림 1개소에 13억에서 15억을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숲속의 집과 관리사무소를 다 지었습니다. 일단 다 받고 그 다음 해 휴양림보완사업비로 5억 정도 받고, 계속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못 받았는데 그 사유는 도내 휴양농림을 함양이라든지 합천 이런 데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 단위로 봤을 때 균특은 도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어느 일정지역에 빨리 주어 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완사업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시비만 빨리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을 반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정말 천혜의 자연이 보존되어 있고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일대가 전체 시유림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일대를 관광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봅니다. 한데도 이렇게 자꾸 지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데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도 산림문화휴양관을 8억을 들여 짓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신 결과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올해는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용역비만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약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산림문화휴양관까지 지으면. 저것이 휴양림으로서 기본시설을 갖추려면,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약 7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억만 더 투자를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상의 부분은 차후에 빨리 확보해서 정말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숲속의 집 11동 지은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한데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조차 ,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거의 임도 포장한 정도의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물론 관리측면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런 조례도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진입로도 안 되고 부대시설로 이용할 시설이 무엇이 있다고, 입장료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도 안타깝습니다. 숲속의 집 몇 동 지어놓고 약간의 부대시설, 주차장에 총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 기준으로 30대 정도 댈 겁니다. 기존 주차장 만들어진 것만,
지석

김지석위원

30대에 숲속의 집 11동, 현재 올라온 여기에 보면 7인실 10인실, 그러면 11동에 다 정상적으로 입장했다고 하면 차가 몇 대 정도 소요됩니까? 조례도 제정되어야 되겠지만 너무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진입로부터 해 놓고 부분부분, 1차 2차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저희들이 시설을 임의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지역을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를 받고 시설은 시설계획을 할 때 숲속의 집을 이 지역에는 몇 동을 짓는다. 산책로는 어떻게 만든다. 전망대, 야영데크, 물놀이장, 잔디구장, 주차장, 산림문화휴양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숲속의 집을 먼저 짓게 된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도나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균특회계를 13억에서 15억 받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착수를 했을 때 돈을 교부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림에 맞추어서 쓰면 되는데 - 전국에 휴양림관리를 산림청에서 하다보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조성할 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 닦는 것보다는 건물을 먼저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휴양림 시설을 하게 된다. 건물을 먼저 짓게 되면 기반시설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숲속의 집을 제일 먼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중앙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확인도 오고 이래서 그 집을 제일 먼저 짓다 보니까 관리면이 나오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집을 지으니까 산책로라든지 도로 같은 여건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순서는, 정말 기반시설, 도로, 부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숲속의 집을 들어 얹어야 조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아 지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소 먼저 짓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까지 숲속의 집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개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분 개장하면서 일부 주위의 아는 사람만 이용을 했다. 조례 제정은 안 되었지만 요금을 징수하고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정상 개장을 했을 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에서도 많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건물 준공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주차장에 차를 몇 대 못 댄다. 왔을 때 과연 타 시 사람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면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입장료는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보러간다고 입장료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까? 입장료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입장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한 그 지역 안에, 물놀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성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3조에 입장료 면제사항을 두었습니다. 입장한다고 해서 다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전국의 휴양림관리소에서 휴양림을 관리하는 것이 110군데 정도 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양산시민에게는 안 받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양산시민도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료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갖추어 졌을 때 입장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입장료가 없지 않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과연 숲속의 집을 이용 안하고 가는 사람은 어떤, 그 사람들한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간략하게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징수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아니하고 작년과 올해에 숲속의 집의 사용료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손님을 받는 것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유지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했었어야 함에도 절차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대운산자연휴양림과 탑골저수지를 공원화해서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금번 재정비시에 탑골저수지까지 묶어서 휴양림과 하나의 공원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휴양림 자체는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해봐야 해도 70억 정도로 숲속의 집이라든지 밑에 놀이시설 조금 놓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정해 놨다가 우리 시가 완공이 다 되고 난 뒤에 입장료를 받으면 될 것이고, 숲속의 집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진입로를 절까지, 농어촌도로 한 그 수준으로 해서 진입로는 일단 내년에 완공하고 아직 시설 안 된 부분을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휴양림이 완전하게 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탑골저수지를 휴양림과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공원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은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숲속의 집이 준공된 지가, 작년 말경에 되었지요? 준공이 언제 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005년도.
지석

김지석위원

숲속의 집이 준공이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빨리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일부라도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부분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큰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암자도 진입로가 그 진입로입니다. 숲속의 집은 준공했지만 주위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늦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갖추어지고 있는데도 입장료를 하게 되면, 암자의 주진입로인데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입장료 부분은 조례상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고, 입장료는 그 휴양림이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두고, 사실상 숲속의 집 이것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돈을 받고 안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받았노 말이야, 무슨 근거에서? 소위 서기관까지 한 사람이 법도 없이 하는데, 촌사람들 농지전용허가 받아 가지고 두어 평 정도만 더 해도 준공검사 안 내어주면서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요? 무슨 근거로 돈 받았단 말이요? 국장님이 불법을 하는데 어느 직원이 말을 듣는단 말이요. 죄송하다고 해서 말이 될 일이요? 양산시 공무원이 여러 수십 명이 되는데, 졸병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평생을 공무원하면서, 의도적으로 양산시민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건물이 준공되고 했으니까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사용 요금표에 보면 야영데크 사용료가 있고 주차장에 차 대는 요금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를 언제부터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 시기가 있는데 입장료 부분만 융통성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시설을 사용하는데 주차장에 주차비를 왜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타 휴양림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휴양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동 파래소 휴양림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들어가는 길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해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받든 안 받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설이 되면 받겠습니다.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포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조례는 공포를 하면서 시설이 되지 않으면,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것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받고 야영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야영테크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지금 여기 열한 동 중에서 10인실에 세 동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다섯 동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벌써 10인실이 다섯 동 같으면 몇 명입니까,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시설 이용하면서 진입도로도 좁은데 임도에, 지금 엉망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설을 하면 제대로 갖추자 이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사용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의 필요성이 안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 제가 33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부분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고 시설이 안 되었을 때는 못 받습니다. 안 받으면 되는 것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늦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말태

박말태위원

신문마다 다 나고, “특혜성 논란이 있니 없니, 관계 공무원들만 다니고,”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거라.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할머니 한 분 있고 성수기 때 남자 두 명이 보조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여자 한 분.
말태

박말태위원

이 업무를 녹지과의 누가 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우리 여직원이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직원은 무슨 직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녹지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경직 아닙니까? 녹지직이 어디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녹지직 아닙니까. 임업직이 녹지직으로 바뀌었고 조경직이라고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경직이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조경직이라고는 없고 임업직이 녹지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부 녹지직입니다, 산림공원과에 있는 분들은.
말태

박말태위원

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7월하고 8월달까지만 숲속의 집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다른 휴양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숲속의 집을 지은 지 한 3년이 되었는데 나두면 낙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시설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에 법적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받아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우리 실무자가 받아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시에서 받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시청공무원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노. 시청 정규직 공무원이 대운산 휴양림 조례도 제정 안 된 여기에서 접수창구하고 앉아 있다. 경리가! 이 자체가 더 웃기는 것입니다. 이것 일시사역 썼습니까, 무엇을 썼습니까? 총무과의 승인받았습니까? 기간제근무 승인 받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자체도 우습단 말이야. 나중에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 출석시키세요.
인주

박인주위원장

대운산자연휴양림 관계는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고 답변도 핵심만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 주셔서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 관련된 총사업비, 국·도·시비 분류해 가지고 총사업비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대운산자연휴양림 현재까지 집행관계, 사업내역을 자료를 내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오전에 했던 질문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은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가지지 않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무허가로 장사했다는 이 말하고 똑 같은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무허가로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고 할 때 행정지도를 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해야 할 우리 행정에서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은 관리, 그러니까 준공이 다 되고 나서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시에서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개장을 해서, 그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휴양림 가까이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거든요.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 풀장 같은 것이 있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웅상에 있는 애들이 간다든지 할 때는 돈 받고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오전에 박말태 위원님이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을 불렀습니다. (예산심의담당주사, 박말태 위원에게 가서 설명)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대운산자연휴양림 이용실태를 보면 2008년도에는 이용객이 1,004명인데 7인실 10인실 이래 되다 보니까 단체개념으로 많이 온다 이 말이라.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3명이고 할머니 1명 있지요? 월급이 얼마 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단가가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3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 쓰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쓰는 것은 125일을 기준으로 승인을 받았고 남자 쓰는 것은 85일을 기준으로 2명을 받아서 3명을 씁니다. 200일을 쓰는 사항이 아니고 휴양림에 적정한 7~8월 성수기 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분석을 해 보면 성수기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4월달에 35, 5월달에 77, 6·7·8월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운영을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짧게 쓰고 안 쓰고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얼마를 줍니까? 한 달 계산대어 보라고, 1일 단가가 얼마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
말태

박말태위원

인사계장님도 왜 들어서지도 않은 대운산휴양림에, 승인도 안 받은 곳에 기간제근로자를 승인해 주느냐는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인사계장님. 인사계장님, 앞에 서 보세요. 읍면에는 바빠 가지고 난리를 지겨샀는데는 하나 해 줄똥말똥 하는데 대운산휴양림 여기는 조례 승인도 안받고, 옛날에 어느 정권, 안 들어서야 될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난리를 지긴다는 식으로 어떻게 승인을 해 주었느냐는 말이야. 이야기 한번 해보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산림공원과에서 대운산 시설물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총무부서와 예산부서에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기간제근로자채용및관리지침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국·소·단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말태

박말태위원

심의했다고 하면 부시장을 불러올릴 겁니다. 원칙도 없는 거기에 심의까지 했다고 하니까 더 우습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장이 결재해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심의까지 했다고 하니까, 뭐 하는 게 심의요, 심의위원들 명단 가지고 와 보세요. 소위 부시장이, 시장님은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할지언정 부시장이 행정을 총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금년 여름에 수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수입이 많은데? 세외수입 잡힌 것이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봉급을 따져 보겠다 이 말이라. 봉급 값도 못 하고 고생만 자꾸 하고, 왜 문을 여느냐 이거라. 특정인들 잠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인사계장님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인사계장님. 가세요. 위원장님, 대운산휴양림 예약자 명단을 자료제출하세요.
인주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예약자 명부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인주

박인주위원장

빨리 가지고 오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더 우스운 게 시청직원을 어떻게 거기에, 인원이 없다. 인원 없다 하는데 정규직원이 어떻게 접수를 받도록 나 두느냐 이 말이라. 일용사람이 접수를 받아야지. 과장님이 이것은 인사운용을 잘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정규직원에게 전화접수하는 업무를 맡겨놓고 있느냐 이 말이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휴양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암만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정규직이 왜 전화를 받고 다 해야 되는가. 일용직이 전화를 받도록 해 놓으면 되지. 그것도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간제 채용한 인사기록부 가지고 오이소. 이력서하고 인사기록부 가지고 오이소. 인사기록부를 가지고 오라니까, 인사기록부를. 이력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인주

박인주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채용한 인사기록부하고 이력서하고 예약자 명단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랬으면 준비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답변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채용까지 해 가면서, 어디 정규직을 전화받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만 안 했어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약업무 그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산림공원과장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사 운용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실무자가 예약만 받고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그때그때 하고, 도시녹화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전화가 오면 받고, 그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이소. 세외수입 될 것인데 일용인부나 기간제근로자에게 시키면 되지 왜 현직이 받아야 되느냔 말이야. 뻐뜩하면 인원 없다, 인원 없다 하면서. 그것이 무슨 대꾸라고 이야기해요? 분석을 해 보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얼마입니까? 일용인부임 단가는 얼마입디까? 계산대어 보십시오. 90만원이고 11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으로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무엇이 남는다는 말이고, 무엇이. 남기는 무엇이 남아. 인부임 주고 전기세하고 기타 잡비하고 계산대어 보세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인력운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인력운용을. 전기세 주고 통신료나, 그리고 예약한다고 양산시청 산림공원과로 전화를 하면 얼마나, 거기 전용회선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자체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대운산자연휴양림 예약은 384-4101로 하든지 5로 하든지 전용전화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들이 어디로 전화합니까? 지금 전체를 보십시오. 3월부터 7월까지 세외수입 잡힌 것이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2,200만원인데 이 네 사람 봉급 주어 버리면 없어요. 85일 승인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시비를 낭비해. 네 사람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근거없이 사용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게 되었고 2007년도 7월 여름철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사실 입장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430만원 정도 되었고,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 듣기 싫고, 7~8월달 보이소. 불분명하다 아닙니까, 7~8월달이? 회계장부라도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에다 4명이 근무하는데 산정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왜 빈칸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계산이 나왔어요? 2007년 7~8월달에 인원이 1,039명 왔다 갔다 하는데 146만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이야, 146만원이?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빼는 바람에,
말태

박말태위원

세외수입 잡혀 있는 것이라도 원칙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세외수입은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올 때 티켓 안 줍니까? 인쇄까지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주고 어름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이용권 있데요. 이용권 이것 안주고 했어요? 이용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보에 의하면 특정인들이 가서 자고 온 것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을 때 까지 정회합시다.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지석

김지석위원

휴양림에 관해서 동료 위원이 조례 제정되기 전의 사용 등등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했던 현재 이 조례안은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빨리 조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면서 그 조례안 중에서, 아직까지 휴양림 시설들이 완전히 준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장료에 따른 징수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토론 때 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조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실제 휴양림을 완성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승인을 안받고 돈을 받은 것 같으면 돈을 받는 것도 똑바로 하라 이 말이라, 내 말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내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승인 안받은 것도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이지만 똑 바르게 정확하게 한 것 같으면 말을 안 한다 이 말이라.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휴양림도 완전히 개장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용되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예 안했으면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재워주든지 하면 탈이 없다 아닙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받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받고, 또 일용인부가 네 명이나 되고 하는데 접수를 받을 때도 정규직 공무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암만 업무라 할지언정, 통신회선도 그쪽에 넣어 주고 안내 팸플릿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격무부서에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그런 데 네 명이나 세 명이나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인사운용을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요금 받고 그런 것도 앞으로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는 가지고 오십시오. 특정인들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로는 도시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 및 타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 제거의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8년 6월 24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으며,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 8월말 현재 우리시 가로수는 이팝나무 외 19종 2만 7,095본이 식재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22일 양산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2007년 11월 11일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을 70㎝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위법한 조항이라는, 훼손자부담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위법한 조항이라는 사유로 2007년 11월 11일 우리 시의회로 재의요구 되어 부결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항 등을 재정비하여 금번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 제1항 제7호 중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의 자구가 동조 동항 제6호와 중복되므로 안 제4조 제1항 제7호 중 “연차별 가로수조성 및 정비 계획 등”을 삭제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007년 11월 11일 우리 시의회에 재의 요구되어 가지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전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4조 7호에 나와 있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계획정비 등” 이 내용은 7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6조 수종의 선정에 보면 칠엽수가 있는데 칠엽수가 어떤 나무입니까? 침엽수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칠엽수는 잎이 붙어있는 푸른나무입니다. 먼나무와 같은, 공단사거리에 가면 구 고속도로 IC 안 있습니까? 한쪽에는 히말라야시다가 심겨져 있고 한쪽 옆에는 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와 같은 상록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침엽수가 아니고 칠엽수?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16조 7항, 8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보면 제1호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하여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가로수의 가치가 없는 수목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자체는 모순된 부분이 아닙니까? 가로수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옮기거나 했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데 가치가 없어진 상태의 나무를, 여기에서 말하는 가로수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제거를 한다든지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어야 될 그런 나무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뜻이 아니고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가로수가 형편없어 가지고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뽑아내어 버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강희

허강희위원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하여 가로수의 가치가 없는 수목,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했을 때 받는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새로 심어야 되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를 관리해 오는데 나무가 크다든지 수관이 썩어 가지고 이식해도 잘 살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원인자부담으로 다시,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면 어떤 데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가지에 벚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두 개 내지 한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가로수 이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가로수는 우리가 제거를 한다든지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어야 되는 나무들이거든. 여기까지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심어놨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수 이식을 하게 되면 기존 관리해 오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규격이 되는 나무는 이식을 해서 잘 키우고 불량한 큰 나무는 안 될 때는,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이식을 했을 때 계절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돈을 받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가로수의 가치가 없는 나무”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설명을 드리면서 가로수가 가지가 잘 발달되고 수관도 좋고 뿌리도 잘 발달되어 다 그렇게 자라면 되는데 어떨 때는 수형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시가지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도로 점사용할 때 뽑아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말이라.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는 이 말이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이런 불량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적용하는데 돈은 누가 줍니까? 원인자 누가 줍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원인자는 그쪽에서 이식요청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이식해도 안 사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불량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가. 이것 저것도 아니구만, 해석하는 게.
인주

박인주위원장

산림과장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하든 것을 뽑아내고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다시 이식을 하든지 원인자부담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건축을 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도로에서 사업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 가로수 있었던 것을 새로운 가로수를 심었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못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는 보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해당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가치가 없는 나무를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거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항을 빼버리면 가치가 있든 없든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얍삽해 보인단 말이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항과 연계해 가지고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가로수라고 심었는데 이것이 벌레 먹고 힘 없어 가지고 자빠질 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를 해버리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나무를 심으면서 이것 100만원이다.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점용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나무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식 내지 제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치가 있는 나무는 그것을 옮길 때라든지 제거를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하는데 가치가 없는 나무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가치가 없는” 이런 항목이 차라리 빠져버리면 가치가 있든 없든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부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데 가치가 없는 것에 굳이 돈을 받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처음에는 수형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데 급격하게 나빠진다든지 해 가지고, 활착이 제대로 안 되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사할 수도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석이 똑바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해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조 1항을 보시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이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재나 이식이나 제거할 때, 식재한다는 것은 도로를 넓히기나 하면 새로 조성해서 새로 심는 겁니다. 이식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이식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제거는 불량하거나 건축에 대인다든지 가로수가 너무 커서 건축물에 지장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정리를 승인을 해 주는데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럴 때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다른 데 이식도 못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해 버리고 가로수로서 우량하고 이식해도 잘 사는 것 같으면 이식하고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이런 유형을 여기에, 또 25㎝ 이상의 대형목이 되어서 옮겼을 때 잘 안사는 것은 옮겨서는 안 되고 원인자부담으로 돈 받고 정리한다. 이렇게 해석 하시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해박한 지식이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집 앞에 가로수 있는 것은 전부 나쁘게 생각한다고, 간판도 안 보이고 미관 헤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시들시들하게 해 가지고 죽는 게 더 나은데, 그럴 바에는 아예 돈을 징수하든지. 앞으로 허가 내 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해 놓고 여기에서 대행을 해 주든지 해야지 자기들이 어름하게 심어면 사나, 나무가 죽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 심으려면 포크레인도 가지고 와야지 어려움이 많단 말이야. 우리 행정에서 그만한 돈을 받아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파가지고 원활하게 나무를 잘 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가로수로서의 생장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나무, 앞으로 못산다고 추정되는 이런 나무는 제거해 버리고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가치 없는 것에 돈을 받겠다는 것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거보다는 이식을 장려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이식을 하려고 해도 나무가 너무 크다든지 계절적으로 안 맞다든지 하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단지 이 항목을 봤을 때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못쓰는 것인데 못쓰는 것에 돈을 받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이래서 헷갈리거든.
지석

김지석위원

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심고 합니다. 8조 가로수 식재기준 1항에 키큰나무의 식재간격은 6m에서 8m까지 기준을 둔다. 그 다음에 도로 폭에 따라서 병렬다층식, 병렬식 등등 이렇게 하는데 키큰나무를 병렬다층식으로 심는다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6m에서 8m라고 했는데 6m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식재간격을 6m에서 8m로 가로수관리조례안에 의하면 -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게 보통 8m인데 나무 크기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 6m에서 8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식재기준에 보시면 병렬다층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 폭 40m 이상은 때문에 도로가 넓고 이렇기 때문에 병렬로, 복식으로 심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질문하신 요지를 보니까 우리가 6m에서 8m 간격으로 할 때 병렬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8m로 간격을 넓게 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인도 폭은 2.5m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키큰나무를 심었을 때 너무 간격이 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키큰나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키큰나무”라 하다보니까 통상 메타세쿼이아도 있고 은행도 있는데 그 가지들이 굉장히 뻗어나갑니다. 흉고나 등등 직경이 지금은 이 정도지만 이게 몇 년 안 가서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16조 7항이나 이런 데, 도로 변에는 상권이 형성된 곳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법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6m에서 8m인데 6m 같으면 너무 좁은 감이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무를 큰 것을 심으면 좁고,
지석

김지석위원

키큰나무라고 표기가 안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키큰나무라고 명시를 해 놓고 6m라고 하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웅상의 광로 40m밖에 없습니다. 35m짜리도 8차선을 해 버리면 보도 폭이 2m가 채 안나오기 때문에 병렬로 심을 수가 없거든요. 웅상 쪽에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시가지 안쪽에는 병렬로 심는 부분을 지양을 해 가지고 상업화하는 이런 부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전체의 폭은 40m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도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중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양쪽으로 폭이 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심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버리기를 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로수 심고 하는 기준에서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여기에 보면 터널식으로 양쪽으로 병렬로 심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이런 것으로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자전거도로하고의 그런 관계를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꼭 키큰나무가 아니라 수종 선정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그 위에 6m에서 8m 위의 줄에 보면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 되어 있는데 단열단층이 아니고 단열다층입니다. 앞의 문구를 봐서는 다층이 맞는 것 같은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다층입니다.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3페이지 5조에 가로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어 있는데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양산시가로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가로수위원회 역할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 말이죠? 별도의 가로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조경이라든지 전문가가 현재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조경전문가를 1명이든 2명이든 약간명이든,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조경전문가를 한 사람 시정조정위원회에 포함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 안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하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외부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우리 시의 간부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가로수위원회를 열 때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수종 선정을 할 때만?
박인

박인위원

그렇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임의로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느티, 벚나무 이렇게 그 지역 여건을 살려서 수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가로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사안을 다룰 때 반드시 전문가가 1명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상설로 그 사람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열 때만이라도, 그러면 자문을 받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억수로 중요한 말입니다. 가로수 선정하는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 행정직이 무엇을 안다고 거기에 앉아서 가로수를 이러고 저러고 하요. 이것은 조경업자라든지 조경학교수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식재하고 디자인하고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회 치워버리고 그냥 시장 결재 받으면 되는데 위원회 둔다는 소리를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체 시에서 시장 결재받은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니까 간부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이고 위촉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2007년 3월 26일 개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네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노선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노선마다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2만 7,000본 정도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넘버가 다 붙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더 문제인데, 예를 들어 메타세쿼이아 한 포기에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번호도 안 달고, 노선별로 해가지고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지도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지,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는데 마침 경찰이 있어서 나무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조사가 되지만 나무를 누가 베어가고 누가 뽑아가도 산림과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진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지고 오이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컴퓨터상에 정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시키면 노선별로 본수하고 나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짜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가로수는 이것은 베거나 훼손시켜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하북 같은 경우에도 상가 앞에 훼손시켜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실무자가 검찰청까지 가야 됩니다. 하북 통도사 앞 거기입니다. 가로수 보호 덮게 주물을 도난당해 가지고 수사 중에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순찰하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 없어도 그렇고 훼손 시켜도 그렇고 껍데기를 벗겨도 그렇고 약을 넣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두 번째는 가로수 법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은 30m 전봇대는 50m, 가로수는 대충 몇 미터에 하나씩 심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6m에서 8m로 심는 것으로, 8m로 보통 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경을 해 놓으면 시원스런 멋이 나야 되는데 너무, 원동 같은 데도 벚꽃나무 심었는데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자투리땅이 있는 데는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쉼터의 개념이나 녹지의 개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벚꽃나무 거리거든요, 원동까지는. 그런데 벚꽃 저것은 나중에 필 때 따닥따닥 붙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확 안 어우러져도 갑갑한 거라. 1022호 지방도 당곡 다리에 한 것 보니까 잘 했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 시원스럽고 적당하게 서 있어야 거리감도 있고 안정성도 있는데 너무 딱 들어붙어 있는 거라. 그래도 해석을 그렇게 잘 해주니 고맙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잘 안 크고 하는 부분은 내년에 추비라든지 고형복합비를 구입해서 주면 빨리 잎이 나고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해는 잘 안 자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오늘 뭐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해야 시장 욕을 안 들어 먹습니다. 시의원도 욕 안 들어 먹습니다. 술집에 앉으면 만만한 게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술안주입니다, 술안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업체에서 안 하면 준공검사 안 해주면 됩니다. 시장님이 부당하게 시키지도 안 하겠지만 지금 시장님 가로수 때문에 욕을 얼마나 들어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원들을 통솔해 가지고 한번씩 순찰도 돌고 신경 쓰고, 과장님은 시장님에게 한번씩 깨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졸병들이 잘못하니까 깨져야지 어쩌겠노.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야 시장님이 욕을 안 들어 먹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욕 안 한다 이거라. 나무 그것 잘 심었다. 무엇이 잘 돌아간다. 시장님의 인기도가 몇 프로인지 대충 아시죠?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묻기가 곤란한데 이런 나무 관계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해 불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잘 아시고 앞으로 대처를 잘 하이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상하북에 나가도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나무를 되게 심는다.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규격을 준수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인주

박인주위원장

지난번에 재의요구되어 부결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보차도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관까지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는 없네요? 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까? 지난해 재의되어 부결된 사항인데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까지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을 우리는 70㎝로 규정을 했거든요.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지침에 나와 있네요?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예.
인주

박인주위원장

지침이라고 보고 도보나 차도에서 수간까지 1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심기를 도로와 인도 경계석에서 1m를, 그러니까 도로가 이쪽에 있고 인도가 2.5m나 2m 있으면 이 경계에서 여기까지 1m에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가지도 걸리고 차가 다니는데 어렵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지금 그렇게 지켜졌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보호틀이 있기 때문에 보호틀 중심에 심으면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나가서 재어보면, 조례에 1m가 아니고 1m 이상 아닙니까? 1m 이상인데 실제 나가서 재어 보면 1m 이상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인도 여건이라든지 도로 여건이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심겨져 있는 것은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다시 뽑아 심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m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거의 없다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도면이 나오면 도면을 보는 단계에게 손이 딸리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정확하게 딱 보고 나무를 심을 때 나가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 심으면 되는 것이 있더라고, 나는 정확하게 한 군데 봐 놨어요. 사진 찍어 놨는데, 일할 때 직원이 “안으로 조금 더 파소.” 하면 될 것을, 한 뼘만 물러나면 멋진데, 한 뼘만 물릴 땅이 있어 안쪽으로, 그것은 직원이 “안쪽으로 바짝 파소.” 하고 잔소리만 한번 했으면 될 것이라. 그것을 꼭 부탁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감독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자는 나무를 여기 이 구간 내에 심으라고 하면 여기에서 50개만 심으면 끝인 거라. 그러니까 저거 편한대로 심는 거라. 그러니까 흙 좋은 것 두 바가지 갖다 넣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라. 그러니 간격이 안 맞는 거라, 나중에. 그래서 내가 나가서 봤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는데 나무 심을 때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 사정을 우리가 좀 알고 공무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업자들은 50본이라고 하면 50본 그것 아무 데나 심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간격도 안 맞추고 저거 수월한대로 좋은 데만 다 심어버린다니까. 그러니 간격이 안 맞아 가지고 보기가 억수로 싫은 거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봄에 나무 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또 한 담당자가 여러 가지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역구 의원에게 과업을 낼 때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나무를 세웠단 말입니다. 세웠는데 부목 대는 것까지 계산을 안 하는 거라. 삽질하는 이것이 닭 머리라. 폭 심었죠. 여기에서는 거리가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부목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받혀요. 무조건 받혀요. 딱 재어봤어요. 여유가 이만큼 있어. 딱 여기까지 팠으면 돼. 그런 것을 잘 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릴게요. 나무를 불가피하게 이식을 할 때, 너무 무성해서 속아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내어 가지고 옮겨야 될 때가 안 있습니까? 그 이식관리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식,
박인

박인위원

그 대장 꼼꼼하게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을 A라는 곳에 소나무가 열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소나무 여덟 그루를 파냅니다. 그러면 당장 “이 소나무 어디 갔노? 어디 갖다 내 버렸노??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식관리대장이 있으면 어디에서 몇 주를 뽑았다. 뽑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심었다. 어느 공원에 심었다. 대장만 보면 딱딱 나오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대장까지는 안 되어 있어도 사진이라든지 심기 전·중·후 그런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장을 만들어 보이소. 대장 그것 귀찮은 것 아닙니다. 반드시 이식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드이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많이 한다니까, 왜냐하면 하도 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하북에 있는 것을 원동에 뽑아 가지고 갖다 심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오만 소리 다 한다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그렇게 할 때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들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국장님·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키고 처리를 해 주시고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시책지원조례가 맨 마지막 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업무를 마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닌 제안설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의원

협의회 할 때 설명을 하고 이랬던 사항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린 자료는 조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출산장려책이라든지, 특히 출산에 대한 지원을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틀 전 조선일보에 났기에 카피를 해 왔는데 이 내용은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그렇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가 났을 때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지원, 보험이라든지 여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참고로 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발의하게 된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은 협의회 때 기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 출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 해서 그런 쪽에 출산독려를 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하고, 특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에 다른 곳보다 좀더 열정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저 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둘째아를 출산했을 때는 20만원의 지원금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셋째 아에서부터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보험을 넣어주는 것으로, 의료보험입니다. 의료성 보험인데 이 보험을 처음에는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도록 구상을 해 봤는데 우리시의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년까지 보험을 넣어주면서 보장은 10년까지 보장을 해 주고, 그러면서 만기환급금은 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보장성보험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생보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특히 국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40여 군데가 보험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했고, 특히 우리 경남의 경우 마산이 보험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 마산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여타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그런 쪽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들끼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입법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이것은 그 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에 들어갈 때 공모를 하는 식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특정 보험사 쪽으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출산 장려를 하는 부분에서 다른 곳보다 못 하지는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시불로 지원되는 것 외에 보험을 넣어주면서, 보장성보험이고 만기환급금은 시로 귀속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러한 제도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채택하게 된 부분입니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부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마쳤습니까?

나동연의원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인구증가에 대한 출산장려금 문제는 사실 우리 양산 같은 입지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촌이나 이런 데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양산은 인구가 계속 부산에서 양산으로 유입되고 있고, 또 납입기간이 5년인 어린이 보험은 특정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의원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5년짜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비지원사업하고 중복되었습니다. 요즘은 두 번째 낳고 하면 보험에 가입시켜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건강보험료 지원보다는 보육수당을 주는 것이 아예 났습니다. 자기들 통장에 꼽아 주면 시에서 꼽아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하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 특정 업체에 한다는 것을 떠나서 - 수당을 3만원 주면 우유를 사 먹이든지 자기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5년 동안 해 주면 되지, 이것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다른 곳에 알아보고 계속 심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동연의원

보험회사 관계에 대해서 박말태 위원이 잘못 알아본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것은, 금호생명은 나는 모르겠고 흥국하고 삼성생명 쪽에 알아봤다고, 알아보니까 그 두 군데가 있고 이 사람들 이야기는 생보사마다 다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것이 특정업체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해서 넣어 놓았다고, 그 안에 보면 조례안 처음에 나간 것에서 다시 보완을 했어요. 보완한 것이,
덕자

김덕자위원

부의장님, 벤치마킹은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나동연의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이런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양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알아봤습니까?

나동연의원

우리 양산시의 업체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생보사들이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장성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덕자

김덕자위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3만원씩 5년을 넣으면 180만원인데,

나동연의원

보장성보험인데 아팠을 때 의료비 나가는 것, 그것까지 여기에 첨부할 수 없으니까 안 넣은 것이고 회사마다 조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플 때 나가는 돈, 주로 아플 때 보장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고 사망했을 때는 3억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의료 쪽의 혜택이라든지, 한마디로 출산을 독려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을 우리시에서 보험을 넣어가지고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시군이 있어요. 인근 기장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산시, 인천시 남구, 경남 거창군하고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평창군, 의령군, 영광군, 울주군, 광산구, 송파구, 남구 이런 곳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라. 그런 쪽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 시도 두 번째 출산부터 얼마 씩 주는 급여금은 있거든요.

나동연의원

둘째 아는 없고 도책으로 시비 10만원하고 도비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셋째 아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강희

허강희위원

나동연 부의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의혹적인 부분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영유아들에게 시에서 하는 지원, 이것을 해 가지고 부모들이 애를 낳는 데 대해서 작은 부분지만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무수히 있더라고요. 박말태 위원도 말씀대로 실제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턴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즘 재혼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재혼을 했을 때 남편 애가 둘 있고 부인 애가 한 명 있을 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미혼모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애를 놓으면 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보험가입을 하는데 그 부분 보험가입을 하면 이중 가입 시에는 보험금을 의료실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고 실질적인, 두 번째 세 번째 애를 낳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신중하게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의원

처음에 보건소에서 의견을 줄 때, 이 이야기가 보건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둘째 아에게는 20만원, 셋째 아에게는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도 출산장려책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도 없이 “좋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3억 2,000 예산 승인을 해 주었다고, 내가 발의를 했는데 흘러온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게요. 보건소에서 의견이 오기로, 조금 전에 허강희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 사람들이 옳게 모르고 하는 소리라. 생보사에서 보장성보험은 한쪽에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의료실비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생보사할 것 없이 계약금액까지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조사를 안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이 부모관계라든지 미혼모관계라든지 이혼모관계라든지 그것은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확실하게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과장하고 왔기에 “당신네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무슨 마음을 올렸으며,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맞느냐?” 보건소장이 나한테 대개 혼이 났어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와전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보험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뒤에 만기환급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출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를 주면서, 위험에 따른 안전장치를 해 줌으로 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 이상이 없다고 나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왜곡되면서 특정 보험사 쪽으로 귀속되는 듯한 그 이야기가, 왜곡될 때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정 보험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생보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덕자

김덕자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명이나 됩니까? 우리 양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나동연의원

대충 추계를 해 보면 인원은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째 아가 1,270명, 셋째 아가 280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경남도에 20개 시군 중에 이런 제도를 안 만들어져 있는 곳은 우리시하고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에는 다 하고 있어요. 특히 군인 경우에는 심지어 얼마까지 주는 데가 있느냐 하면 30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통영시의 경우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마산시의 경우도 200만원을 주고 보험을 3만원씩 넣어주고 있어요. 우리시는 50만원을 주고 한달에 3만원씩 보험을 주는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제일, 50만원을 주고 보험을 넣어주고 그러면 중상급은 안 되느냐.
지석

김지석위원

출산장려시책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를 두고 국한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들이 출산을 적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장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나동연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는데 월 3만원 정도 소요되는 이것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보험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생계비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하는 것이고 보험은 아기를 낳음으로 해서 5년 동안 불의의 일이 없도록 보호를 해 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생보사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선정할 것도 아니고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보호차원에서 3만원을 보험을 넣어주고 만기되면 환급금은 시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정부시책에 맞게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 주면서 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원이냐 보호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끝내어도 되겠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제 보건소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늦게 접수한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봤느냐?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행정에서 발단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를 해서 고맙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의원

참고로 7조 4항에 보면 시가 보험회사를 결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건강보험에 적합한 보험회사를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조 3항에 보면 “기이 지급한 건강보험료의 만기환급금과 전출·사망 같은 사유로 인한 보험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시로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에 5년 안에 타 지자체로 이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환급되고 만기되면 시로 귀속된다는 것이죠?

나동연의원

그렇습니다. 이것 받으려고 전입하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만 보험을 5년 동안 넣었을 때, 다른 쪽에 시행하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5년 동안은, 또 향후 10년 동안 보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된다는 쪽의 순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순기능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나 의원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의료비지원사업하고 중복된다니까요. 허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문제, 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면 의료실비밖에 보장을 못한다 이거라.

나동연의원

손보는 그래요. 손해보험은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은, 보장성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100% 다 나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새로 하세요. 언제 임시회가 있습니까? 10월달에 한 번 더 있지요?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있을 예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월달에 해 가지고,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렇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보육수당을 주느냐, 보험을 넣어주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그것 합니다. 전출입사항을 계속 챙겨야 됩니다.

나동연의원

전출입사항은 컴퓨터에서 바로 도출될 수밖에 없지요. 요즘의 프로그램으로는 바로 나와.
말태

박말태위원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보험료를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겠느냐. 달마다 현금이 들어오면 시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생명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나동연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갈게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부분이 다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시행은 내년부터 되고 언론에도 고지가 된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끼리의 체면 문제도 있고, 일단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리가 안가면 원안으로 해 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뒤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 따른 검토보고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집행부 쪽과 의견조회를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아주 타당한 것 같이 왔고 보건소에 의견 조회되었을 때는 허강희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모가 이혼했을 때의 문제, 보험 보장성에 대한 문제, 의료실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생명보험은 이중 삼중 사중이라도 그대로 나갑니다. 계약조건대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모를 할 때 조건에 명기하고 규칙에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그것이 안 되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전문위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보험과 관련해서 생보사하고 자료가 없습니까?
인주

박인주위원장

나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표결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조례 두 건을 처리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6.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7.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장)

15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사유가 같은 내용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양산시 수도하고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 사용료는 도시가스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성격임에도 체납요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루가 연체되어도 3%, 1년이 연체되어도 3% 이렇게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3%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연체금 일할 계산방식으로 양산시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요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3%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가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정하여 30일 이내 연체금에 대한 요율을 0.1%~2.96%까지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주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참고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내용을 보면 하루가 연체되어도 3%를 적용했고 한달이 3%가 적용되고 1년이 되어도 3%입니다. 최대 3% 이상은 못 받고 3%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연체되면 무조건 3% 적용하던 것을, 그러니까 하루 연체되었다 해 가지고 3%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루연체하면 하루분만 연체금을 물도록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한달 이상되면 똑 같고 한달 이내 1일부터 30일 사이는 차등적으로 매일 하루하루 연체금이 달리되는, 뒷 페이지에 보면 100만원 가지고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 연체했을 때 하루하면 98원, 이틀은 197원 이래 가지고 한달 딱 하면 똑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상하수도 체납액을 일할 계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 계속해서 3% 부과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불합리하니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안을 내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막은 시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정한 대로 조례를 계속 해 오시다가 이제 와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특히 연체한 사람이 서민들 아닙니까? 못내는 아픔을 이제는 알아주는 구나 싶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간 총 수입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체납액으로 받아들인 돈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바뀜으로 해 가지고 체납 건수가 안 줄겠느냐. 작년 체납건수가 1만 8,000건에 약 3,100만원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일괄계산하다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내가 내일 내나 1년 뒤에 내나 똑같은 연체금인데 하면서 지금 당장 안내는 경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이내에 날짜별로 연체금이 달라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면 연체금을 적게 내니까 발생하는 체납액이 안 적어지겠느냐 것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한달 지나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똑 같습니다. 한달 안에만 그렇습니다. 30일이 되면 3%가 되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물은 소중한 겁니다. 정말 인체에 중요하고 어느 누구나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을 계기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책을 펼쳐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연체금 계산방법에 12개월을 곱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12개월을 곱해 주는 계산방식이라고 적어놨거든요. 365일 연체 일수가 들어가는데 왜 12를 곱해야 되는지 애매하다고 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계산하니까 12개월이 365일인데 12나 365를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서로 곱하고 나누는 것을 없애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나 하면 하루에 3%씩 적용이 되더라고요, 계산방식이.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을 12를 빼고 365를 빼버리니까, 12를 곱하고 12개월을 곱해 주지 말고 365로 나누어 주지 말면, 그러면 하루에 3%씩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원 하니까 한 달에 90만원이 돼요, 연체금이. 계산상 그렇게 나옵디다. 월 단위로 한 달간만 일자별로 나누어 주니까 12월 곱하고 365로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른 데 계산하는 방식을 도용해서 이런 계산방식이 나왔는데,
강희

허강희위원

12를 곱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은 아직까지 시설이 완전히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제7조 제1항에 “다만 입장료의 징수 시기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방금 김지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지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지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은 김지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던 제16조 1항 가치가 없는 수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우선 제7조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제1항하고 연계를 해서 보면 제1항에서는 가로수를 식제하거나 이식하거나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면 시장의 승인을 얻고 비용부담은 신청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 그런데 7항에서는 만약에 양산시는 양산시장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에, 즉 제거하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양산시에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식해야 되는지. 양산시는 이식을 권장할 의무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거하겠다고 가져온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거해야 되고 이식해야 되는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제거가 싸기 때문에 거의 다 제거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양산시는 가로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하라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식해야 되느냐 제거해야 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네 가지이다.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하여 가로수 가치가 없다. 신청한 것에는 제거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시장이 봐도 이것은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러면 제거해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박인

박인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인주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안 제4호 제1항 제7호 중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등”의 자구가 동조 동항 제6호와 중복되므로 안 제4조 제1항 제7호 중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등”을 삭제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방금 박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자전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허강희의원대표발의)(허강희·김덕자·박말태·최영호의원발의) 9.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나동연의원대표발의)(나동연·김지석·박인·이채화·박인주·최영호·허강희·박윤정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자전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두 가지 안건은 동료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자전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자건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자건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경남도내 타 시군하고 조례 제정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두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마산시하고 거창군하고, 다른 곳은 전부 일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험관계가 사실 여러모로 의혹도 제기되고 이래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심사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보류를 해 가지고 10월이나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이 마산시가 월 3만원, 거창군 건강보험료 지원이 5년간 200만원이내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출산장려책으로 정부 시책이든 도 시책이든 우리 시책이든 일맥상통하는 큰 흐름입니다. 제가 부인네들에게 물어보니까, 돈을 몇 만원씩 주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하니까 보험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애가 클 때 까지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요새는 하도 애가 자주 아프고 사고도 잦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없는 서민들은 그런 안정장치가 유아기를 넘길 때까지라도 필요하다. 호안마마에 걸리면 절딴 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애를 놓을 수 있는 가임여성들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보험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많은 표본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태

박말태위원

박 위원, 이것은 반대토론하는 것입니다. 반대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죠. 찬성토론은 갈음한다고 했고 반대토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인주

박인주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말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말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박말태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기록중지

16시53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