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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9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09-19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박정문)인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많은 현안사항과 안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박윤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박윤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박윤정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정 위원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윤정)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윤정

박윤정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간사로 당선되신 박윤정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과 같이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다음 주 월요일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9월 23일에는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양산시이통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동면 관할입니다. 선리 장선마을 126세대를 장선마을 84세대와 태봉마을 42세대로 행정리를 구분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이원화된 지리적 여건으로 각종 지원사업 추진애로 및 정서적 괴리감으로 잦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관할입니다. 신도시 1단계 지역에 2008년 6월부터 양산물금7단지 휴먼시아 1,26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마을명을 지정하여 옥곡마을과 남부10마을로 분통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중부동 양산신도시 주공4단지아파트를 중서3마을로 양산신도시 주공3단지아파트를 중서4마을로 행정리를 지정하였으나, 단지명과 마을명이 불일치하여 주민들이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 관리를 위해 주공3단지아파트를 중서3마을로 주공4단지아파트를 중서4마을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동 관계인데 중앙동은 분동 관계로 해서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내년 7월 1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구획획정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안가 있습니다. 시기를 7월 1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구분포가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나동연위원

뒤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차제에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중앙동은 분동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신도시 일부도 중앙 구도심으로 흡수를 시켜서 시가 조화롭게 되도록 검토를,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 분동계획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인구가 5만 이상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최영호위원

마을이 형성되려고 하면 보통 40세대 이상입니까? 몇 세대 이상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마을의 설치기준은 조례 제3조에 보면 설치기준이 있는데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세대수의 표시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최영호위원

조례하고는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을 자꾸 분동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마을 자체가 세대수가 많이 빠져 나가고 세대가 20세대가 안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자꾸 분리해서 이장을 두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북을 예로 들면 마을에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늘어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마을은 20세대도 안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이장을 두고 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는 다 나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존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유도를 해서 마을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안없어 진다는 것입니다. 분동도 좋지만 통합시킬 것은 통합을 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서너 군데를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소한 마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합칠 것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사를 해서 지리적 여건이나 마을이 안맞아서 그런 것은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에도 남부마을이 몇 가구가 없습니다. 열댓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세요.

최영호위원

조사를 해 보세요.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에도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지적 및 자폐성 제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1만원 미만인 세대중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 곤란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명절 위문금품, 교육관련 경비, 재가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긴급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조례에 보면 예산 지원 부분이 있던데 예산 부분은 주로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는 조례가 다 있는데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거창군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전액 시비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그럼 조례가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이때까지는 근거가 안되어 있다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보장법에 보면 정부가 지자체의 여력에 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김일권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조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할 때마다 자꾸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시책도 좋지만 전국에 따져 보니까 서울 강남권은 다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남권은 없었고 다만 거창군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이나 할 때 말썽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썽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소득층에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명절때하고 주로 저소득층 학비하고 수학여행비 학용품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장애수당, 초등학생 수학여행경비해서 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매년 2005년도부터 지원해 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차제에 법제화 시켜 놓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박인주의원대표발의)(박인주·박정문·정재환·김지석·박윤정·박인·박말태·이채화·최영호·허강희·김덕자·나동연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인주 의원님에게 제안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실는지 모르겠는데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대사 하는 것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범위가 큰데 처음 시발을 우리 농축산물 특산품을 위주로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를 하자는 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도 농업인회의에 가서 보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산의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마인드 즉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번에 작년에 산해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된다 자비로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경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산시홍보대사의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특산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양산시의 여러 가지 발전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할 때 열두 분에게 다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했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더 범위를 늘리면 그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연예인 체육인 정치인 교수 등 이런 식으로 유명인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산물 분야부터 먼저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몇 몇 분들의 이야기가 시행을 했을 때 특별하게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사석에서 고려를 해 보자고 제의를 드렸는데 들어 보니까 TV 방영할 때 농가를 탤런트가 산해돈을 선전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자막에 양산시홍보대사 이렇게 적어서 양산시도 홍보를 하고 상품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대사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주

박인주의원

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이야기로는 이 조례 없어도 기존 그렇게 지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조례 근거없이 집행을 해 왔느냐고 하니까 편의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면 숫자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인주

박인주의원

숫자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될지,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두고 적절하게 대상 숫자를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나중에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세부적으로 규칙이 따라 와야 되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때 숫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발의하신 박인주 의원은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홍보대사는 한 분야만 가지고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뒤에 보면 체육부분 문화 무슨 부분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분야에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해서 특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문화나 이런 쪽에 문외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주

박인주의원

예.

김일권위원

그랬을 때 그 인원이나 홍보대사 숫자나 전문위원실에서 위촉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지?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 운영하는 것이 경상남도도 있고 창원시 하동군 등 다른 타시도도 20군데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몇 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1명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많은 데는 3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수나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예인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규칙에 넣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해서 넣어야 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시군에 되어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효과는 집행부 의견대로 잘못하면 1회성으로 반짝하고 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타 시군에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4시간에는 100만원 8시간에는 200만원 8시간 초과는 300만원 아니면 무보수도 있고 최소한 명예직 무보수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홍보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최소 경비를 들이는 쪽으로,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는 분한테 그런 경비정도,

나동연위원

엄정행씨다 그런 분이 나와서 노래로 부르면서 양산을 알리고 산해돈을 노래한다고 하면, CF를 한다고 하면 밑에 양산시홍보대사 이렇게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주

박인주의원

예.

최영호위원

무보수는 아니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무보수가 원칙인데 항공료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드려야 합니다.
인주

박인주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고,

최영호위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그래도 아무나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인주

박인주의원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아무나 하면 안되지요.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지

김일권위원

예산은 얼마로 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인주

박인주의원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발의를 하면서 어느 분야까지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좋겠다고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하실 때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로 해서 출발을 했다고 했는데,
인주

박인주의원

특산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언제인가는 필요하다, 홍보대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산시의 관광같으면 관광홍보대사 아니면 양산시 전반에 대해서 농산물이나 기업특산품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조금 이르긴 해도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집행부에 여러 번 타진을 하니까 이야기가 “이런 것이 없어도 몇 년 전에 홍보대사를 시 자체에서 위촉을 해서 준 사례가 있어서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안맞다,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된다.” 하니까 “예에 의해서 해 왔다.”고 해서 “근거마련을 해 주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거창할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이에 근접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첫 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특산품 분야 기업체, 이게 너무 미약하다, 자구책이 없다, 어떻든 시에서 홍보를 해 주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세우기가 어렵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면 위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가야 되는지 묘하지만 대충 이런 숫자 같으면 조례에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 정도는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것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같으면 일반인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안뺏기니까 얼마 많은 금액이 안들겠다고 하면 예산을 잡을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 올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주

박인주의원

저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전부 유사하고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정능력이라든지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시군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간 데도 보니까 영덕군을 보면 …(청취불능)…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영화를 촬영한 팀들이 그 시기에 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하니까 무보수가 가능하고, 자기들 고향이니까. 저번에 홍보에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연고가 있는 코미디언이 상북에 있는데 그 애를 해서는 홍보 효과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특별하게 인물도 없는 사람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이 있는 사람을 시에서 지정을 하면 분명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홍보대사 하는 것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안따르는 것 같으면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무보수로 해 주기로 협의를 해서 시나 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냥 임명장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면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따라가니까, 돈이 따라가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보수가 되었을 때,

나동연위원

우리끼리 사석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이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발의자인 박인주 의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CF가 되는데 CF 그 안에 명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홍보대사라고 명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나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인정이 되면 추천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나동연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엄정행씨를 한다, 대신에 명예대사로서 임명을 하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임명을 하면 승인을 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법적인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돈 주는 대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필요하지 돈 없이 주는 것은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돈 안주는 것은 필요가 없지만 돈 주는 대사를 하려고 하니가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유명인사 농촌을 상징하는 탤런트를 하여서 되겠다고 하면,
채화

이채화위원

광고모델로 출연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론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의 생각은 처음에는 발의자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명기를 하려고 했을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홍보대사 임명이 되어야지 주먹구구로 해서 ‘당신은 양산시 명예대사다.’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이고, 또 적의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어차피 예산 심의는 의회에 있으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쓰겠다고 올라왔을 때 뭐 그리 많이 쓰려고 하느냐 1,000만원 500만원만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겁을 내어서 이 건하고 연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무보수 원칙을 달지, 정 하고 싶으면.

나동연위원

무보수로 홍보대사는 안되지.
윤정

박윤정위원

원래 홍보대사라는 것이 다른 데는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대사를 하는데 꼭 조례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동연위원

그렇지.
채화

이채화위원

시나 군에서 임명하는 것도 법이라. 똑같은 이야기라.

박정문위원장

대충 중지가 나왔는데 예산 부분이 수반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나의원님 말씀처럼 발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두 명이 다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회의를 하면서 박인주 의원이 발의자가 되다 보니까 무보수 원칙이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만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박인주 의원님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측에서, 기업이나 다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왜 그것만 홍보를 하느냐 내 것도 해 달라 우리 것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축산 특산물만,

최영호위원

나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양산시 전체의 홍보대사지.
채화

이채화위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파 심는 사람은 파를 해 달라 무를 심으면 무를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누군가 유명인사를 양산시하고 자매 비슷하게 해서, 엄정행씨를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양산이 인연이 되어서 최불암씨가 왔다 양산시홍보대사를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집행부 의견도 특별하게 그것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류를 합시다.

김일권위원

된다고 생각하면 규칙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조례 제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세부항목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규칙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공보감사담당관이 딱 해 놓았네요. 붙여져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내부조항을 심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최위원께서 심사보류를 발의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일권위원

혹시나 전원주가 나오는 것은 4시간 이내 100만원 8시간 이내 200만원 초과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네요?

최영호위원

계약을 하면 계약조건이 있는데 홍보를 하면 출연료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출연료를 별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안주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돈 관계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도 박인주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규칙이나 임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안 정하면 놔놓으면 때에 따라서는 공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면 돈을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을 홍보대사로 임명된다면 효과나 인원문제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홍보대사를 해놓으면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고 안해 놓으면 적정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연예인 홍보대사를 안해도 산해돈하면,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께서 심사보류를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보류시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 보면 명기가 안된 시군이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타 시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조사도 해 보아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한달 안에 임시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최영호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박말태의원대표발의)(박말태·최영호·박윤정·김덕자·허강희·박인주·나동연·박정문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박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말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박말태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의원

시국이 어렵고 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데 게을러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한데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6.25참전이나 해서 봉급을 타서 한 것을 고속도로도 개설하고 했는데 나라에 대한 애국심 고취와 참전용사들이 해 보아야 나이가 60 다 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제구나 이런 함안 남해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1만원에서 5만원 사이를 줍니다.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1,360명 정도 됩니다. 1,360명 정도 되는데 6.25참전은 760명 베트남 참전은 600명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은 데가 대충 보면 중앙동이 제일 많고,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년지원병도 포함되어 있네요, 6.25참전 여기에?
말태

박말태의원

예. 일부에서는 65세 이상 되면 주자고 하는데 65세 그것보다는 참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대부분 65년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만 계속 도와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6.25행사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안그래도 나동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출산하는 것도 몇십만원 주자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독립유공자 후손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고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계나 독립 유공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만주로 다 가 버리고 후손들이 있어도 특별한 혜택을 안주는데,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박말태 의원이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시장이 6.25행사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가 되어서 박위원이 조례 제정까지 왔는데 베트남참전까지 같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모든 기준이 65세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65세인데 우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은 객관적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꼭 65세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상위법은 아닌데 우리가 형평성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참전용사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80대 전후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실 세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젊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때 피해의식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침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65세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베트남 이쪽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65세다 보니까 우리시도 65세, 베트남 참전용사도 좋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베트남 참전이 600명인데 12월말 시점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600명 중에서 254명이 65세 이상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빼자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의원

저도 빼려고 했는데, 처음에 상이군경도 빼려고 했는데 돈을 받는데 1급에서 8급까지 있어서 받는데 이것은 참전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살아 있는 사람은 다행히 살아왔고 부상당한 사람은 불행히도 부상을 당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참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경로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고엽제 이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도 해 보고 65세 미만도 해 보았는데 별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전용사가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예우를 해 준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참전한 사람들 목숨 걸고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군에 안가려고 난리인데,

나동연위원

베트남 600명 중에서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375명이고 이 사람들이 한달에 60만원 적게는 44만원 받고 하는데 그것 외에 다른 수당도 많이 있는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65세라는 가이드라인을 잘라서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같이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돈도 보니까 3억 4,000 전체 다, 베트남참전용사하고 다 했을 때 8억 5,600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65세로 자르면 한 3억 5,00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도 5억 1,000만원 정도 하면 65세 이상 참전용사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상위법에서 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젊은 분들은 시에서 주는 5만원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니까 뒤에 65세가 되면 해 주고 해서 수혜를 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의원

다른 데는 65세 이상 주는 데도 있고 70세 이상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따져볼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 젊고 늙고가 필요가 어디에 있노, 참전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살아와서 다행인 것이고 고엽제 이런 사람들은 …(청취불능)…이런 데에 돈 아끼는 것보다는, 온 천지에 밥 사 주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김일권위원

월남전하고 6.25밖에 큰 전쟁이 없으니까 월남전은 65세까지 마지막 나이대니까, 그 이후에 전쟁인데 젊지만 그 이후에 국가 위상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파병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이 제한을 정해 놓더라도 이라크나 동티모르 파병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국가 그것인데 정 그것하면 6.25나 베트남은 그대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 국가 그것을 위해서 참전한 사람은 몇 세를 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의원

동티모르는 빼더라도 6.25하고 베트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제대할 때 월남 철수가 되었는데 나이가 마지막이 56살이나 7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고엽제 걸린 사람들은, 내 친구도 보니까 갔다 와서 죽어 버리더라구요. 나도 가끔 가다 생각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본의든 타의든 국가를 위해서 갔으니까 그런 돈은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국가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신경을 안써 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누가 군에 가려고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급 하는 부분에 동의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장도 전에 참전용사 그 자리에서까지 의회하고는 공감대 없이 본인이 준다고 이야기를 해 버렸는데 추가되는 것이 베트남참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형평성, 국가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65세 이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65세로 자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의원

나이로 자르는 것보다는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이왕 주는 것 나라를 위해서 갔다 왔는데, 검토를 몇 번 해 봤는데 주면 다 주는 것이 낫지 65세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독립운동가는 미망인이라든지 유족들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안맞는데,

김일권위원

본인밖에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말태

박말태의원

예, 본인입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해 주고 다음에 손을 보도록 합시다.

나동연위원

주는 것을 해 버리고 나면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우선에는 월남전하고 거론하고,

박정문위원장

박말태 의원의 제안설명을 다 들은 것으로 하고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연세 부분도 짚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참전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5만원 선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이고 사망위로금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이 최고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시는 3만원 4만원 5만원 해서 총 360만원이고 수반되는 예산은 8억 5,000?

나동연위원

8억 5,000이고 정액으로 5만원입니다. 5만원씩 해서 1,360명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그러면 한달에 6,500만원 정도, 사망위로금을 대충 하면 1년에 8,000만원,

최영호위원

사망 기점은?

나동연위원

죽는 것이 기점이지.

최영호위원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시에서 주는 노인 그것도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돈을 3만원 5만원 줘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없는 집이야 5만원 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5만원 큰 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부분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못사는데 이런 데를 한목에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 갈라주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참전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살고 못살고 차등을 둘 수는 없거든요. 참전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하면 갈라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산 전입한 사람도 참전을 했으면 일정조건을 붙여야,

나동연위원

5년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솔직한 말로 시장이 돈 준다고 했고 다 해 버렸는데,

최영호위원

한달에 3만원 5만원 받아서 큰 도움이 됩니까?

김일권위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많이 되지. 이것을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까?

박정문위원장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돈 준다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어서 못준다고 하면,

박정문위원장

나이는 65세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고엽제 걸린 사람은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소리는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냥 해 줍시다. 국가유공자도 넣을 만 하면 넣고,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