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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99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8-09-22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국도비 내시와 상의하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관련 법령에 맞추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소별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이 하되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하게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총무국소관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24만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와 행복을 심어주기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이 기정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학습도시 발전 지원금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21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7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 팸플릿과 희망양산 비전과 프로젝트 제작에 2,200만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양산대학 특성화사업에 5,1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 일반수용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치조형물 디자인 공모금 29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예산 절감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 400만원과 평생교육사 인건비 2,600만원 및 예비비 1,700만원은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있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 및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2008년도 하반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한 개 두 개를 놓고 하는 것 보다는 총괄적인 질의를 담당관님하고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예산편성 책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에서 어떻게 올라왔던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리는 것은 담당관님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예산편성 지침 시달 회의를 하고 담당관이 과에서 예산요구서 작성된, 제출을 다 받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부서에서.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각종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한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 맞는지 안맞는지 거기에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에서는 모르고 올릴 수 있으니까? 예산요구액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산출 기초 확인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이 절차가 가장 기본적인 절차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용도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다면 제2회 추경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물었던 절차에 의해서 세부까지 검토를 다 해 보셨습니까? 물론 세입예산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예산담당부서에도 세무과에서 올려준 세입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예산담당부서 책임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기 정해진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삭감한 것이 세출예산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지요. 맞다면 제2회 추경시 기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담당관이 다 모르면 예산계장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숫자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몇 건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건수는 지금 현재,

김일권위원

건수는 안맞을 수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 131억입니다.

김일권위원

1회 추경은 빼고 2회 추경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것이 131억인데 세출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2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회 추경에 200억 정도 됩니다, 기정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당초예산 삭감액 및 제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금액이 1회 추경까지 포함되는데 토탈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1회 추경에 얼마정도 삭감되었고, 담당관은 24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약 200억입니다. 1회 추경에 얼마인지 기억 안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담당계장은 기억하십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자료…(청취불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오야금액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가. 내가 답답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맞는가 확인을 해보고 안맞으면 저한테도 나중에 끝나면 안맞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131억입니다. 1회 추경에 131억 2회에 200억 이것이 약 331억입니다. 그러면 연말 집행잔액이 보통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합하면 약 900억에서 약 1,000억입니다.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을 국가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절감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사업이 계획되었다가 중간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금년에는 10% 절감한 금액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재원으로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만한 금액이,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업의 판단 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정도 차이가 안나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일권위원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일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도비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오후 3시에 담당관님이 제출한 자료가 틀림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중에서도 특히 “최종내시액도 정확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엄청난 분량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출 안했지요, 나한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과에 제출하라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자료가 안왔는데. 내가 그 작업 끝까지 하려고 하면 직원들 일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거꾸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편에 서서. 다음 유료보조금은 480억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교통과에서 제1회 추경예산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요구서에 보면 48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게 해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세출예산으로 131억에 대한, 구체적으로 급해서 다 안할 것입니다. 유료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명예퇴직을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양산시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명예퇴직수당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압니까? 8명에 약 5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2008년도 명예퇴직을 지금까지 몇 명 했습니까? 명예퇴직 수당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8명 명퇴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성함을 들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빠졌는가 해서, 두 국장님하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송양식 국장님, 손기랑 출장소장님,

김일권위원

거기에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8명이라고 하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김일권위원

물으면 척하고 대답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노.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해외연수하고 착각을 했는데, 5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5억 6,000에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억 3,218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약 절반 더 남아 있네요. 5억 6,000의 절반 같으면 2억 8,000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2억 8,000이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5억 6,000을 명예퇴직금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하반기에 나갈 사람을,

김일권위원

하반기에 나갈 명예퇴직자를 몇 명이라고 계획을 했습니까? 지금 5명에 절반 정도 나갔는데 그러면 5명이 더 나가도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5억 6,000 더 올려서 5억 6,000에 맞게 명예퇴직을 더 시킬 이런 인원 조정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올린 것입니까? 당초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세부적인 수치는 제가 알아보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 심사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돈을 예산에 놔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담당관 소관 부분만 먼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 지침 시달하는 회의시에 1회 추경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담당관님이 답변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 다시 절감한 금액을 예산 요구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지시했지요? 말을 쉽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성과 아닙니까? 예산절감 성과를 했는데 그 성과를 가지고 양산시는 예산절감을 얼마를 했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쓰면 예산 절감한 의미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저도 편성하면서 그 문제에 우리가 당초에 판단을 잘 해야지 왜 이렇게 해서 너그가 절감해서 다시 올리느냐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토론을 했는데 그 절감한 금액은 성과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이 일에 예를 들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성과금 절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00만원 인가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분명히 절감했다고 해서 성과를 잡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안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 2,500만원 예산 절감했다, 양산시는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1회 추경에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에 올려놓고 2회 추경때에 다시 돈 받아서 써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과 기본경비, 총무과도 일반수용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완전히 안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성과금을 2007년도에 사업상 예산 절약한 부분 성과금을 심사를 해서 1,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당을 빼고 나머지 400만원을 삭감시키고 또 현재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가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분담하고 채용을 하지 마자, 채용하는 부서는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돈을 주고 본청에서 하는 것은 채용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간 자리를 공무원이 메우자고 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절감, 반은 고통을 분담을 했으니까 그것을 성과금으로 주면 안좋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김일권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삭감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시기가 흐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받아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만 예산 절감,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만큼은 깎자, 깎아도 이 사업은 진행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으니까 양산은 예산 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해 놓고 몇 달 지나고 나서 그것보다 더 많게 올려서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 몇 개 바꾸어서 이렇게 받아가는 예산은 정말 우리 의원들을 그냥 올려만 주면 이번에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 예산 심의할 때 거론하고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예산은 다시 올리면 안되는 것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내용하고 두 가지만 묻겠는데 그 자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하고 회계과 도시과에는 국도비 관련된 내시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있었는데 자료 작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재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두 시간 만에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박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의 핵이고 양산시의 모든 기능이 여기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인 자료가 3시에 받을 자료에서도 누락이, 큰 단락으로 봐서 세입과가 누락되었습니다. 자료나 이런 모든 부분이 순기능이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최종 마지막 3시 이후에 자료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최종 자료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총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도로과장을 불렀느냐 하면 국도비 준예산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내시금액보다, 내시금액이 더 많은데 총괄 2회 추경금액보다 이 3개 부서가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계실 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뽑은 것이 총무과에서는 증감항에 4,700만원 차이 나고 사회복지과는 최종내시금액이 353억 7,000에 제2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료로서는 327억입니다. 그러면 내시금액 결정이 353억이고 2회 총괄 추경에는 327억이라고 하면 26억 4,000은 사회복지과장님 이 금액은 누가 관장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반영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내시가 내려오고 하는 부분에서 변동이 진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계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최근에 낸 자료가 2회 추경에 내려온 것은 다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박정문위원장

최종내시가,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 받은 것이 357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까지 사회복지과에서 327억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억을 더 써라고 준 돈을 누가 관장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관장사무 부분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데 26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면 자료를 거기에서 안낸 것이지.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가 의회에서 역순으로 들어와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어떤 변화 부분에 융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24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총괄적인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라든지 교부액까지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박정문위원장

이것이 최종 내시금액입니다. 최종내시금액이 357억이 나와서 관련부서에서는 327억에 관계되는, 최종 2차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327억인데 그러면 2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데 어저께인가 준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하나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부분입니다. 도로과 부분도 최종내시금액이 22억 7,000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내시금액이 227억이었는데 158억을 썼습니다, 2회 추경에서. 그러면 6억 8,000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장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 부분을 안맞추어 보셨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금 자료를 봤는데 실제 당초와 추경까지 저희들이 내시액하고 편성된 것은 거의 같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말 심장인 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저희들이 의논한 것이 뭐겠습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 과장에 관계되는 예산 수반되는 부분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도비 금액에 관계되는 사항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양산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이러한 자료가 역순이 되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틀리는 자료를, 이것 엉터리 자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말 잘못된 자료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인정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매듭을 제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앞에서 물은 것과 같이 예산에 관련되는 총괄책임자는 담당관님이고 제가 사회복지과나 도로과장 올라오셔서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저분들이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를 제일 많이 쓰니까 이쪽에 맞추고 저쪽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일정할 것은 인정하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가내시 공문에 내려오는 데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가내시가 안오더라도 꼭 이것은 안주면 안되는 국가 정책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과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뽑는데 절대로 두 달이 걸려서도 안되는 자료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일 3일 정도 걸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도 더 검토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담당관님도 지금부터라도 국도비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을, 이것이 하나의 틀입니다, 틀. 그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당초예산부터는 딱 이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약속을 드리는데 한 가지 양해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외 부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 주민지원부서는 가내시된 것 외에 올려야 될 것은 과장이 의원협의회때 와서 실제적으로 가내시는 300억밖에 안되는데 편성할 때는 50억 더 얹어야 되겠다, 50억을 더 얹어야 되는 내용은 이런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주시겠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총무과장님.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도로과장님은 차이 나는 금액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6억 8,000에 대해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이 26억 부분에 파악이 되겠습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든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되든 그 결과는 의회에 내주겠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총무과장님, 세 분 과장님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자료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91페이지에서 세출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93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있는데 소관이 어디입니까? 보건소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윤곽은 거의 드러났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산대학이 들어오면서 양산시를 앞으로 의료관련 사업을 육성해 보자고 접근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첨단의료산업단지를 국가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산에 유치하려고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서 양산에 하려고 도하고 상당히 설득을 해 왔습니다. 와서 대충 공단 위치까지 공단을 30만평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부산대학교하고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자기 부지에 해달라고 하고 법상 넣을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있어 가지고 대충 부산대학교하고 경남도하고 협의가 된 것이 상북 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의원님들에게 다음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는 의료기능이고 저희들이 총괄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상북에 소문이 헛방송이 아니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산대학교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대충 지역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련해서는 다음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획단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사무관을 한 명 내려준다는 통보가 있었고 저희들 시에서 두 명 정도 해서 별도 기획단을 만들도록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방예산절감 포상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것은 당초에 400억을 깎으면서 예산절감 성과금을 받고 다시 이 사업을 올리면 안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목이,

김일권위원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글자만 틀리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출산휴직 육아휴직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직원이 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데 그 대타로 일반인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가능하면 일반인을 고용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분담하자, 그 소요 경비 반 정도는 해당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김일권위원

…(청취불능)…진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같은 목으로 편성하기는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성인문해사업을 주관하면서 성인문해사업 일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성인문해사업을 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한 결과 채택되어서 210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알아보니까 29명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글을 이해한다든지, 문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소관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총16억 8,208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총 16억 5,786만원보다 2,422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양산시보 확대 발행 등 시정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예산 편성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양산시보 우편띠지작업을 노인일자리창출전문기관인 양산시니어클럽에서 대행함으로서 양산시보 우편작업 인부임 743만원은 삭감요구하였고 시보를 5만부에서 7만부로 확대 발행함에 따라 늘어나는 인쇄비 1,740만원을 포함한 신문삽지비 등 2,743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여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322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시보 2만부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계획된 것입니까? 갑자기 늘린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5만부, 2007년부터 7만부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 발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5만부로 늘렸다가 추경에 맞추어서 2만부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한번 더 늘렸지요? 3만부에서 5만부 5만부에서 7만부? 시보를 늘리는 것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서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인구 증가가 원인이고 세대수 증가도 있고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이 세대 별로 한 부씩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24만에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뿐 아니고 타 시도도 거의 세대별 한 부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서가 증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3만에서 5만부 다시 2만부 확대해서 7만부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부수만 늘리는 것이 대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만부씩 늘어나는데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대 별로 준다는 것을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처음부터 7만부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3만부에서 7만부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양산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8만세대 7만부라도 세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출향인사 신문삽지로 세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7만부가 늘어났을 때 세대에 들어가는 것은 3만 2,000부 정도 들어갑니다. 대중 다집합장소 출향인사 버스터미널 마트 이런 데에 다수 시민들에게 우리 변화된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실제 세대는 3만 7,000부 정도밖에 안됩니다. 7만부 증부 해도 약 5만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고 특히 출향인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뿐만 아니고 울산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부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도 중요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물었는데 2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실하고 전체 실과 회의를 했지요? 회의를 안했으면 이 지침이라도 하달되었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나 1회에서 삭감한 것은 절대로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침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일반수용비 2,742만 8,000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회 추경?

김일권위원

공보실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담당관실 지침 받을 때는 뭐를 받았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예산 삭감하는 차원에서,

김일권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또 찾으면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산 절감한 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도 올라와 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금액을 깎았다면서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올리면 안되지요? 예산절감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이름으로 올려야지. 뭐가 다른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을 때는 일반수용비가 무슨 돈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은 이유는 당초에 5만부를 발행할 시, 지금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부당 160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10억을 주면 이것도 주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원을 계상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140원으로 다운되어서 그 차액이 5만부 계산하면 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고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5만부에서 7만부로 늘리겠다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일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5만부를 한 것은 신규사업으로 확정한 것이지 당초에 7만부로 그냥 있으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부수는 그대로 있는데 또 사업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안맞는데 저희들 접근방식은 그런 패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수가 안늘어나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없어졌다고 하면 부수 깎은 것도 같이 삭감해 주면 됩니까? 같이 삭감해 주어야 되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김일권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원칙을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당신들이 2회 추경 만들 때 지시한 것이 불과 한달도 안되는 사항을 금액도 하나 안틀리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2회 추경에 절대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해 놓고 그대로 올라온 것을 또 편성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공보부서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를 뭐라고 해야 합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 5만부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이 맞고 일단 2만부 추가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2만부 한 것 같으면 얼마나 삭감할 수 있습니까? 1만 7,000부 했으면 이대로 삭감 안하고 다 갔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2만부는 기이 단가가 140원으로 정해진 것 거기에 맞추어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삭감 안시키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았다가 7만부 하는 것만 승인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안쓰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5만부에서 7만부로 늘어나는 것은 신규로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정당하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근본 파악을 해놓아야지. 잘못 편성한 것을 묻어놓았다가 쓰는 것을 우리가 절약을 했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을 입찰해서 절감된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금액을 금액도 안틀리게 부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또 올리고 하면 예산 절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할 것이?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신규로 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보 부수 확대에 대해서 공감대가 사전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에 3만부에서 5만부 늘릴 때는 의회에 와서 공감대가 있었는데 5만부에서 7만부는 사전에 공감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협의회도 있으니까 업무설명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해야지.

김일권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이 증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5만부 기획을, 3만부에서 5만부로 늘린 것이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한 2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한 것이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나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숫자가 모자랍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숫자는 부족합니다. 저것이 지하철 역사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신문 삽지하는 것은 보내는 숫자만큼 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실제로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배부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도 조금 늘려볼 필요가 있다, 최영호 의원님이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내용 충실을 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의원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지.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은 101페이지 전동자전거 구입에 따른 도비 보조금 320만원 삭감, 하북면 녹동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3억 3,700만원이 감소된 50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102페이지 당직비 인상에 따른 당직운영수당 1,400만원, 103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부부 국내외 연수 1,800만원, 우수 이통장 해외연수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4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새마을회관 구내방송장비 및 CCTV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북면 녹동마을회관 건립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05페이지 시군 경계지역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5,000만원, 명예퇴직수당 5억 6,0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500만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1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5,900만원과 여권분소 운영지원 인건비 5,100만원을 민원지적과에서 국비로 지원받아 인건비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 편성하였으며, 107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 신도시 가로기 추가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후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1페이지에서 세출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면 편하겠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104페이지 새마을회관 부분에, 지난 번에 15억 준 데에서 집을 다 지어 보니까 2억이 남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억이 남는다? 새마을회관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새마을특위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가 일단 짓는 것이 놔놓으면 이자도 물고 하니까 급하니까 짓는 것은, 의회 특위에서 연구 검토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안에 시설하는 것이 정산도 안되었는데 남았다고 해서 시설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특위가 진행 중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건물만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건물만 준공하는 것으로 하니까 2억 정도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마을회관 전체 정산부터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위하고 같이? 특위위원장 맞습니까, 이것? 우리끼리 물어봅시다. 특위 자체도 무산되어 가는 꼴인데? 방금 2억이 남는다고 하는데 정산해 보았습니까? 정산보고 특위 한번 했습니까?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아껴서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시설에 돈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특위하고 먼저 협의를 해 보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최영호위원

새마을회관 구내 방송장비 설치해서 있는데 이 장비는 시새마을이 맞지요? 마을에 새마을회관은 아니지요, 장비 구입하는 것? 나는 혹시 마을에 새마을회관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새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시작한 김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물었는데 올해 명예퇴직수당이 5억 6,000, 당초에 11억 2,00을 올렸다가 5억 6,000만 하면 된다고 해서 5억 6,000을 받았지요? 올해 나간 것이 대충 보니까 2억 8,000 정도 나갔다고 하던데 약 2억 8,000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 인원하고 지금 나간 자료 바로 줄 수 있습니까, 명퇴하신 분?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여기에서 성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관계 없습니다. 명예롭게 나갔는데 성명 거론하면 어때서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상반기 명예퇴직한 분은 다섯 분이고 기타 대기가 한 분입니다.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분은 김상준, 김정순, 송양식, 손기랑, 손성만 다섯 분이고 기타퇴직은 이정균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타퇴직은 명예퇴직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나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억 3,2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5억 6,000에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3억 3,0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3억 3,000 남았는데 후반기는 몇 명으로 예측을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후반기는 9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5명에 2억 3,000 나갔는데 3억 정도 남아 있는데 또 5억 6,000을 더 올려서 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수치상 안맞지 않습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잔여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현재 1인당 8,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명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후반기 지금까지 하면서 원래 연말 되면 숫자는 조금 늘어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5억 6,000 올린 것을 반도 안썼는데 또 5억 6,000을 신청을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명예퇴직에 관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자의든 타의든 나가야 한다는 이런 불안심리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산을 너무 잡아 놓는 것이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것은 이 돈 아니면 아무 데도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명예퇴직 후반기에 할 사람 이름 거론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 많은 돈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겠느냐? 강제로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기야 본인이 신청 안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꼭 필요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퇴직예정자들의 연령대 분포도나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6,000에서 기정에 1억 3,000으로 가면서 3,000만원을, 이것이 뭐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맞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 3,000만원은 아까도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당초에 절감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해 준 것은 아니고 일단 추가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무슨 사업이 생겼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간선도로변에 가로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가로기가 일반수용비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다른 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세부사항으로 항목을 안 정하는 부분들은 특별히 올릴 과목이 없으니까 직원들로서는, 사업예산은 가로기 구입 하나를 세부사업으로 설정을 안하면,

김일권위원

그것을 사업으로 별도로 하면, 예산 절감한 돈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비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절감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가로기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로 설정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 놓고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부터 잘못 잡은 것이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 설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15억 줄 때 의회에서 어떻게 주었습니까? 힘들게 15억을 주었는데 예산이 2억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잡아서 예산을 올립니까? 만약에 2억이 남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방송 장비한다고 돈을 또 7,000만원 별도로 올리고? 아까 허상도 계장님 정산했다고 했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영호위원

의회하고 같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 독자적으로 가야 합니까? 특위도 되어 있는데?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일단은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모든 시로 권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최영호위원

그렇게 전환이 되는데 의회에서 특위가 설치되어 있는 마당에, 특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되어 있는 마당에 변동이 있으면 2억이 남았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한번도 보고를 안했지요? 없지 않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유권은 시로 이전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건물 준공이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때까지는 부족했는데 조만간 준공되는 시점에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위원님,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당초에 새마을회관에서 해서 안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포함된 금액이 15억이었고 지금 우선 보조금을 주어서 다시 양산시로 명의를 변경하면 시설관리 주체가 양산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주어서 안의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받아와서 하는데 중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당초에 전임자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되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아오면 다시 정산할 시점에 기부채납하고 나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사용계획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당초 전임자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민감한 부분을 장비 구입한다고 7,000만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계장님, 시설 변경한 것은 없지요? 계획대로 안의 시설 그대로 하고 있지요? 내부 고친 것은 없지요?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5층 테라스 부분이 있었는데 그 테라스는,

최영호위원

사전에 의논했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테라스 부분은 건물 뚜껑을,

최영호위원

변경을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솔직히 공사 중간 시점부터 테라스 부분이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깰 수 없고 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를 의회에 해야 합니다. 특위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위위원장인 저는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일반인들이 뭐를 하다가 불법 저질러서 설계변경하면 원상복구하고 설계변경 하라고 하면서 명색이 시가 주관하는 새마을회관이 다 되어가면서 설계대로 다르게 하는데 설계변경을 그냥 했다는 것입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호위원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했습니까? 그냥 했지요?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지요?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최영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03페이지 우수 이통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선진지 견학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4명은 각 읍면동 이장님들 다 한 명씩 하겠다는 것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우수이장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각 읍면동에서 한 명씩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통장지원조례에 의하면 국내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통장부분부터 해외연수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시에 해외연수를 요구할 경우,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부터 시작해서 국가유공자 아니면 어린이들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양산시 업무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연합회라든지 기타 등등 각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요구할 경우에 어떤 명분으로 시에서는,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예산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명분을 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물론 선거법이라든지 관련 법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 줄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해외견문을 늘리는 것은 거의 보편화 추세에 있는데 우리 행정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업무의 질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겠다고 지정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 사업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업무의 타당성은 기준에 의해서 잘라야 할 경우에 우수이통장과 다른 여타 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우수이통장만 해야 되는 근거를 대어야 하는데 그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각 단체마다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단체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보내 달라, 우리도 복지지원조례가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우수이통장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면 왜 꼭 우수이통장 해외연수를 시켜 주어야 되는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우수이통장을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 타당성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세부기준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없지요? 그리고 금액도 만약에 직원들이 나가면 복지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고 의원들도 해외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솔직히 시민들의 여론이 따가워서 나가기도 힘들고 알찬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서도 의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장 부의장 해외연수비도 250만원이고 의원은 1인당 180만원인데 이통장은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원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벤치마킹보고서라든지 사후검증도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시민들의 평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다고 해서 이통장들을 300만원 지출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행되도록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집행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300만원이나 만들었느냐고 묻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집행하고 잘 하겠다고 하면 말이 거꾸로 가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견적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기준 첫 Work 유럽이라고 못을 박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액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 말고도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갔었고,

최영호위원

가다가 선거법 위반되어서 우리시에서 중단시켰습니다.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차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려고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유럽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리가 있어서 경비가 이만큼 많이 든다는 이 말이거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견문도 선진지 쪽으로 가는 것이,

최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가는 것 같으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기준이 더 있나. 조례에 안맞으면 다른 단체는 못가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조례에 없으면 못할 것인데,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안되면 어차피 선거법에 걸리니까 해당이 안되는데, 나중에 이통장 우수 선별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선발방식으로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막연하게 로테이션해서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장이 바뀌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14명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읍면동이장협의회 한 사람 이장연합회 한 사람,
채화

이채화위원

이통장이 전체 몇 명입니까, 양산시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한 230명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년에 걸쳐서 돌아가는 것인지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예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전국에 일부,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부 어디에 있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박정문위원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11페이지 회계과, 상북면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뭐를 팔았습니까? 상북면에서 뭐를 팔아서 수입을 올렸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청취불능)…보통 몇 백만원 이상입니다.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경제기업과에서 자기들이 단속해서 자료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통계만 잡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는 통계뿐이지 세부 사항을 물으면 모르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오면 수입으로,

김일권위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전체 잡혀져 있어도 목만 잡아 놓고 내용은,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상북을 왜 묻느냐 하면 물품매각대금 46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상북면에 들어가 보니까 구입을 한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뭐를 팔고 뭐를 구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이것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넘어온 것을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회계과에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석유사업은 경제과장님한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원회 계장님,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이것은 앞으로 해당 과별 사항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연구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별로 세외수입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입수입에 관계되는 것을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을 검토가 아니고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우리 부서만 관계되는 것 같으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지방세가 대충 현재 추세로 하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저희들이요?

김일권위원

예.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김일권위원

14% 하면 얼마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14% 하면 작년에 비해서 6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신도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불경기라서 지금 안팔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파트나 땅 분양이 되면 우리 지방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정상적으로 올라왔을 때 추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정확하게,

김일권위원

분양만 확 된다고 하면 몇 년 동안 30%에서 40% 늘어날 것인데,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45평 과표가 근 3억 정도 되니까 토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김일권위원

6백몇십억의 지방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신도시 영향으로 마산하고 진주를 세입이 추월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을 다루는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세가 700억 된다고 하면 한 푼도 다른 데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단 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로 올라가서 교부세로 연간 3% 정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에서 연간 우리가 거둬서 올려주는 것을 몇%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3%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세 양산에서 걷어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도세 걷어주는 것이 전체 많습니다. 1,096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1,096억 정도 걷어서 올려주면,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3%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3% 입니까?

박정문위원장

58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0.25 뭐 하는 그 수치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우리가 그것을 해서 서부경남 먹여 살린다고 보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는 세출이 별로 없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양산이 획기적으로 체납세를 거둔다는 것이 나오던데 얼마나 거두어졌습니까? 요즘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도 관계없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얼마까지 고액체납자로 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5,000만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5,000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해도 관계없지요? 그 이하는 자료 요청하면 자료 줄 수는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자료는 의회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김일권위원

차에 붙은 과태료 이런 것 말고 일반 우리가 내어야 되는 세금 그것 못 거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체납이?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230억 됩니다. 주민세하고 다 하면,

김일권위원

5,0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는 파악이 되어 있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30여명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 30여명 되는 사람들 명단하고 금액하고 자료로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자 중에서도 우리시에서는 체납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골프회원권에 관계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계속 해서 추적을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시에서 전체 골프회원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가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번에 행자부에서 체납자를 보니까 골프회원권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신문에 나온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네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주소만 여기에 있고 사람은 여기에 안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하고 과태료 이런 것은 준법정신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세물권이 있는 한 철저히 추적을 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왕 자료 주실 때 5,000만원은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0만원 대 이상 되는 사람도 많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 그것은 관용차량 매각대금입니다, 상북면에.

최영호위원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 산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 113페이지에서 세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세무과하고 관계되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전체예산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어느 것을 매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집 같은데 조그마하게 국유재산이 끼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김일권위원

시유재산매각 이것도 회계과 업무입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입은 세무과에 있어도 회계과 업무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해서 예산 잡은 것이 9,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그것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자료 예산결산 들어가기 전까지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총 합해서 17억 4,400만원인데 저도 이 부분 금액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챙겨봤는데 이게 각 실과에서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국비잔액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해서 예를 들면 1억 300만원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도비도 그에 따라서 1,200만원 남고 해서 죽 남은 것이 8,300만원 9,2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해서 이것도 국비가 9,200만원 남았습니다. 도비는 1,2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장애인수당은 3억 3,200만원이나 국비를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장애수당을 위에서 받아 와서 수당대상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 인위적으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집행할 수 없고 하니까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은 총괄만 해서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정산만 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2007년도 결산자료에 국도비 반납액이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4년전인가 국도비반환금을 가지고 보니까,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원칙에 안맞으니까,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내려온 돈을 다시 반납하는데 그 당시에 차상위계층에 줄 수 없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 원칙을 강하게 적용을 시키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우리 돈이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보니까 14억 얼마가 반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좀 원칙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활용해서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안해도 이 내역이 회계과에서 보면 좍 바로 나옵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제가 예산 심의 오기 전에 금액 1,000만원 이상 큰 것만 빼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내역대로 주세요. 죽 나올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빼서 금액을 제가 몇백원 이런 것은 빼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반납액이 국도비 1,000만원 이상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는 1,000만원 도비는 500만원 하든지,

김일권위원

전체 500만원, 아니면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17억 정도 되는데 17억에 대한 내역을, 반환하자고 하면 올린 자료가 회계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력만 하면 되니까 그대로 출력을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 117페이지 세출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경제기업과에서는 기업이 많은 우리 시에 기업홍보관 같은 부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현재 기업홍보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홍보관 관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노동복지회관이 재건립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노동복지회관을 다시 그 자리에 하고 새로운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 노동복지회관하고 기업홍보관하고 같이 건립하는, 통합된 것을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김일권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18페이지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민간경상보조하는 것은 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년간 지방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저희들 관내로 신규투자를 해 와서 종업원이 신규 고용이 되면 거기에 따라 월 5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는 8,700만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는 63개 기업체에 146명 정도가 지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경제기업과에서 국비하고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고용이 증가되면 그 고용인력을 저희들 시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자기들이 구성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확인되어서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비를 지급하게 하고,

나동연위원

돈을 어떻게 줍니까? 돈을 업체에 바로 줍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업체에 돈을 바로, 국비 80% 지방비인 시비 10% 도비 10%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나간 업체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봅시다. 업체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업체별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20페이지 석유품질 및 계량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돈은 어떻게 지출하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계량기 관리 부분에 임차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주로 임차를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번 정기검사때 1톤 트럭을 한 대 정도 해서 30일, 보통 트럭은 1대당 13일 그 다음에 핫크레인, 기존 분동이라고 있습니다. 무게 측정하는 그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610만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양산 전체 무작위로 아니면 전부 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부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차 빌리는 이런 임차료고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것은 운영비에서 쓰고,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람은 계량하는 부분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서 차량 부분만 해서,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지도 점검하러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 돈이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되는데 안에는 임차료 그것을,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위반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니까 상북 대석 상리 신전 덕계 매곡마을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인터넷 초고속망 안된 곳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여기만 되면 거의 완료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원동은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원동지역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고, 경남도하고 KT하고 해서 저희들이 KT를 통해서 사업이 되는데 현재 계획은 원동에는 설치 계획은 없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말이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양산시민인데.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리라는 마을은 증산이라는 마을입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상북입니다. 상북에 3개 마을이고 매곡마을하고 4개 마을입니다. 마을 명칭이 상리마을입니다.

최영호위원

상삼리가 있고 상리가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물금 증산에 상리마을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상북 상리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혹시 증산은 안되는데가 없나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증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웅상은 빠진 데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매곡마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매곡마을만 하면 다 됩니까, 덕계하고?

김일권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에는 인터넷이 잘 됩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대운산자연휴양림에는 전화선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속도가 ADSL하고 전화선하고는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운산자연휴양림도 아마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으로 지적불부합지는 끝낼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의를 안했는데 동의 안한 데가 2지구인데 그것을 빼고 4개 지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올해 안입니다.

김일권위원

지적불부합지를 물금 서부를 정리한다고 하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았는데,

박정문위원장

5군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에는 정리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