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한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박말태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임시회나 내년도 당초예산 때 같이 심사를 하자면서 보류를 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갔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박말태 위원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갔던 부분인데 이것을 현재에 와서, 박말태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결정을 본 것을 지금에 와서 재 상정하지 말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미 의견들은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원활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때 결정된 그 내용을 존중하고 다음 임시회나 이럴 때 수정·보완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 임시회 때나 아니면 정례회 때 수정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님, 충분하게 의견 교환은 되었는데 다음 임시회 때로 넘기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출산장려시책지원조례는 필요하다고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단 지급 방법에 있어서 보험료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이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다음번에 해도 되겠지만 기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이것을 통과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그때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었던 보험료 부분만 생략하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허강희 선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 잡아놓은 것도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 시민 사회의 여론은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아직까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도 힘들고 부끄러웠고, 집행부가 하든 우리가 의원발의로 하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을,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쟁점이 되었던 것은 폐기를 하고, 보험으로 할 것이냐 돈으로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표본조사를 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 비공식적입니다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험이 낫다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 낫다고 하고, 상당히 분분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수정동의안을 내더라도 다음에 좋은 안을 가지고 개정을 하기로 하고, 이 조례는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가, 우리 의회가 더 순환될 수 있는, 편안하게 의원들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수정동의해서 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인주위원장
다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제가 소회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을 해 주고 사기를 돋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동을 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가 지난 번 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12명 전원 우리 협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을 받아서, 열두 분의 서명을 받았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지만 헌법도 아홉 번인가 열 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미완성되고 조금 어려운 것은 개정을 해 나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집행부 공무원을 해 봤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깨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 발의안은 우리가 떠나고 나면 몇 회 의원들이 있을 때 조례안 제·개정을 얼마나 했고, 4분자유발언을 했고, 시정질문을 얼마나 했고 사후에 평가가 되어 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로서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적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이것은 존중을 해 주고 장려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회를 피력합니다. 물론 심사 보류를 해서, 여기 부의장 와 계시는데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료 문제만 삭제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박말태 위원이 불참을 했는데 박말태 위원에게도 충분한 공감대가 되었다고 나동연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자고 구두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발의한, 뜨거운 감자가 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부 삭제하고 둘째 아 셋째 아부터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존중하겠습니다만 뜻을 모아서 심사를 오늘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잘못하셨습니다.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동을 건다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동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모순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제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 간에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아레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필요하지만 좀더 보완하고 해서 모양새 좋게 가자고 해 가지고 심사 보류를 하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안을 제시를 했던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의 현실을 봐서 꼭 필요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아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들이 공감을 했는데 좀더 검토를 하자고 해 가지고 심사를 보류했던 것이니까 저로서는 심사를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처음부터 다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때 진짜, 심사 보류를 가지고 잘 수정·보완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협의회 때 제가 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위원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그때 김일권 전 의장은 그 자리에 없어서 서명이 안 된 것 같고 나머지 12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제가 그 부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허강희 의원의 자전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자고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라리 서명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구동성으로 서명을 해 놓고, 좋다고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그 뒤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소관 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자구를 수정하자. 쉽게 말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시보편찬위원회를 시보조정위원회로 바꾼다고는 그 내용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 심사 보류되었던 것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그때 의원하고 완전히, 13명 중에 12명이니 거의 90% 찬성을 해 주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혹시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소관은 아니라서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나동연 부의장님이 와 계시는데 심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잘 다듬어 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조례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내용을 다듬어 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동연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이 조례를 폐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꼭 이 조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화합차원에서 보더라도 조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허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었고 2회 추경 때도 조례가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삭감 편성되어 올라오고, 우리 임시회가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정례회 때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공감대는 되었지만 건강보험료 지원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조례를,
강희
허강희위원
이번 정례회에 통과되면 내년 예산이 되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된다. 그리고 그때 편성하면서 금액 차이라든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속기 중단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충분한 검토 후 재심사하자고 발의하셨던 박말태 위원께서 교육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향후 재심사하자는 허강희 위원의 의견대로 향후 재심사토록하고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