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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2본회의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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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지석 의원 기획총무위원회는 박윤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인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허강희 의원 간사에 박윤정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의안 심사 건으로 지난 9월 8일 회부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9월 25일 제출되었으며 8월 6일 이후 회부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0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9월 2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23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8년 9월 24일과 9월 25일 2일간 국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60호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5,363억 1,987만 8,000원과 특별회계 713억 4,486만 4,000원을 합한 총 6,076억 6,474만 2,000원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목적에 적절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그 중 우수 이·통장 해외연수비는 1인당 연수경비가 높게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연수 목적지, 연수 대상자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새마을회관 구내 방송장비와 새마을회관 CCTV 설치의 신규 부대시설 사업은 건물이 준공된 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거리미관 정비사업(벽화조성)은 기 편성 된 예산의 사업실적도 부진하고 부적합한 장소가 사업예정지에 다수 선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6억중 3억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이 서면 질문한 2008년도 전체 국·도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적법하고 융통성 있는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부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박말태의원대표발의)(박말태·최영호·박윤정·김덕자·허강희·박인주·나동연·박정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1호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양산시에서 운용 중인 10개 기금 총액 207억 7,479만 1,000원 중에서 은행에 예치 중인 여유자금 185억 5,480만원에서 올해로 만기가 도래되는 31억 6,261만 5,000원과 예탁금 이자인 1억 5,656만 4,000원을 포함한 총 33억 1,917만 9,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개정 조례안 1건과 제정 조례안 1건, 의원 발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박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태

박말태의원

어디어디가 원안가결 하였다고 합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어떤 부분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것입니까?

정재환의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8.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자전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허강희의원대표발의)(허강희·김덕자·박말태·최영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전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한 여섯 가지 안건과 동료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 한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2006년 8월에 있은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비해 조례 개정 시기가 늦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을 입안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의안번호 제58호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조례상의 사용료 징수 근거도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입장료의 징수시기에 대하여는 휴양림이 완전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료의 징수시기를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59호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 6호와 7호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요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3%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현행 가산금 방식을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양산시자전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전거보관대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예산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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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선출

선출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허강희 (2008. 9. 17)
선임

선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박윤정 (2008. 9. 17) 의회운영위원회 : 김지석 (2008. 9. 10) 기획총무위원회 : 박윤정 산업건설위원회 : 박인 (이상 2건 2008. 9. 19)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