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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97회 제8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08-10-08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관내사설공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조사의 목적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불법 사실이 있는 관내사설공원묘원의 허가와 관내실태를 점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실태 등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시정케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4일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자료의 수집과 검토를 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새마을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예산 승인 후 그간 추진현황과 사설공원묘원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진행순서는 증인에 대한 선서와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일어서서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김주홍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타 담당 공무원께서는 서명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 출두 요청한 증인에 대한 자료를,

최영호위원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보고하시렵니까?

김일권위원

예. 집행부는 앉아 계시구요. 이것이 며칟날 나갔습니까, 증인 출석이? 며칟날 집행부로 보냈습니까? 공문 없습니까, 보낸 공문? 박경현 전문위원, 증인 출석 요구할 때 특위위원장 결재하고 의장님 결재 받지요? 의장님 결재도 받아요? 특위위원장 결재도 받지요?
경현

박경현산업건설전문위원

그 부분은 의사계에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의사계 직원 올라오라고 하세요.

최영호위원장

김주홍 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주홍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증인 김주홍 증인 김종규 증인 허상도 증인 김 현 증인 하영근 증인 권오경 증인 안효철 증인 이상율 증인 이삼용 증인 김기열 증인 오창환 증인 이성두

최영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오늘 조사특위가 새마을회관하고 사설공원묘지하고 두 건인데 여기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증인출석 요구한 것이 10월 1일날 출석요구를 했는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장인 이성두 단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특위가 열려 있는데 삼성동 도시철도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일자 조정을 하든지, 특위위원장한테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최영호위원장

어제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최영호위원장

저는 일정을 바꾸어보려고 했는데 증인출석 요구까지 다 해 놓은 마당에,

김일권위원

우리 입장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최영호위원장

아니,

김일권위원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부분 증인이 없는데 다른 분들하고 질문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도시철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인들 여기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가보아야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어느 것을 조정을 하든지, 사전에 조정을 못해서, 공문 한 장 보내놓고 출석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위 뭐 하려 합니까, 위원장님?

최영호위원장

새마을회관은 현재 진행상태 설명을 듣고 뒤에 다시 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견 조율을 매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명색이 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그냥 공문 한 장으로 갈음하겠다는 식으로, 그것은 위원장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질문이 어떤 강도까지 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 현황을 하고 뒤에 사설공원묘지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주홍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한 그 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의 추진배경 및 2008년 이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6일 행정사무조사와 그 이전의 몇 차례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어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은 위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동면 석산리 1421-7번지 상에 부지면적 2,158㎡ 건축연면적 3,343.09㎡ 규모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별 개요는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13억원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총 건축비 24억 4,700만원중 2008년 9월 11일 현재 4차 기성금까지 22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에서 집행한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 미지급된 설계감리비는 702만 5,000원으로서 전체 미지급된 사업비는 2억 4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후 조속한 시간 내 준공을 위해 새마을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공사재개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공사재개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설의 토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지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 9월 3일 건축면적과 건축연면적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건에 대한 설계변경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9월 5일 지체상환금 해결과 부지 및 건물의 양산시로 소유권 이전을 대비하여 기타 추가 시설비와 사무실 칸막이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 15억중 2억원을 삭감하였고, 2008년 9월 8일 제4차 기성금 10억 5,000만원을 결재후 양산시와 양산시 새마을회에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시공업체가 제출함에 따라, 2008년 9월 10일 제4차 건축기성금 10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 9월 11일 감리비 청구에 따른 기성감리비 700만원을 새마을회에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물은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로 10월 20일경 준공을 계획 중에 있으며, 새마을회에서 건물 건축주 명의변경과 부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새마을회에서 양산시로 건축주 명의변경과 등기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11월말까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도 시켜 보세요. 집행부에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역대 새마을회관을 해 왔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최영호위원장

조금 정회를 합시다. 분위기가 이래서 조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제가 증인같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일권위원

원래 위원장은 증인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15억 지출된 부분에 대한 돈 전체,

김일권위원

새마을회관에 지출된,
채화

이채화위원

거의 4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장

총 지출된 금액에 대한 부분,

김일권위원

지출은 관에서 그냥 지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청한 것하고 여기에서 지출한 것 하면 다 맞아 떨어지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새마을 총 금액 이번에 15억을 줬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고 이번에 2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기성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예를 들어서 총40억 같으면 40억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새마을회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주홍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공정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주홍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 시기 날짜도 빼고 우리가 전도를 언제 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큰 대목만, 큰 사업 대목만 증빙서류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15억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성이라든지 정확하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앞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출내역을 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15억에 대해서 기성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기성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기성을 뭐 뭐를 했는지? 공사 금액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주홍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국장님 업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있어야 되지. 이성두가 와야 묻든지 어떻게 하지 국장님은 어제 아레,

김일권위원

김종규 과장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특위위원장님, 사전조율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임기 끝날 때까지 새마을특위 합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특위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보여주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숨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들도 조율을 좀 하세요. 누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하면 더 설득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인데 숨기려고 하면 이해가 안가서 더 일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빨리 할 것은 설명하고 주었다고 하고 밝히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마무리 짓는 판국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설명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배추 잎 100단 팔아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기성금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일권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새마을회관에 국도비 들어간 것인데 아울러 같이 새마을회에 2007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내역을 새마을회 쪽에 요구를 하세요, 새마을회에. 우리가 얼마를 시에서 받아서 운영비로 얼마 쓰고 무슨 행사비로 얼마 쓰고 한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새마을회관에요?

김일권위원

예. 송금한 것은 송금한 것으로 해서 합계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다가 시공업체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 각서, 새마을회관 부지, 새마을회관 증여한 계약서 이것도 같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공무원들이 결산 봐서 알겠지만 대기 바쁜 직원들 시키지 말고 새마을회에 바로 요청하세요. 전문위원 알겠습니까?
두갑

김두갑의회운영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바쁘신데 소관 아닌 분들 가시라고 하세요.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사설공원묘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사설공원묘원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 허가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묘원이 4개가 있습니다. 신불산공원묘원 허가일자는 1974년 4월 12일이고 허가면적은 24만 384㎡이고 매장능력은 1만 2,700기입니다. 매장기수는 1만 2,582기이고 잔여기수는 112기수입니다. 천주교 공원묘원은 상북면 상삼리에 소재를 하고 허가일자는 1975년 1월 4일, 허가면적은 17만 3,356㎡, 매장능력은 1만 3,981기에 매장기수는 1만 3,981기수로 현재 잔여기수는 없습니다. 석계공원묘원 소재지는 상북면 외석리이고 허가일자는 1979년 8월 10일, 허가면적은 78만 5,554㎡, 매장능력은 4만 7,631기, 매장기수는 2만 8,243기, 잔여기수는 1만 9,388기입니다. 다음 솥발산 공원묘원입니다. 하북면 답곡리에 있으며 허가일자는 ’80년 3월 13일 허가면적은 39만 9,571㎡, 매장능력은 2만 6,965기수이며 매장기수 1만 4,519기수로 잔여기수는 1만 2,446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석계공원묘원 불법행위 내용은 상북면 외석리 산 2-1번지, 면적은 2만 3,556㎡이고 매장기수는 2,727기입니다. 2006년 10월 13일 불법사실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하고 고발조치 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어서 ’06년 11월 16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07년 6월 5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가했습니다. ’07년 8월 24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같은 해 9월 19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비송사건으로 재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7일날 이행강제금 부과 판결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외석리 산2-1번지를 무단 점유하여 분묘 2,727기 설치와 이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08년 7월 7일 불법행위 원상복구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7월 28일날 납부되었습니다. 묘적부 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묘적부 비치는 2001년까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원묘지에서 관리를 하다가 묘적부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2001년부터 전산관리를 하게 되어 우리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새올시스템에 입력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분은 지속 부과를 하겠습니다. 묘적부의 기록관리 또한 매장신고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산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공원묘원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사설공원묘지는 질문을 사설공원묘원 전체적인, 총괄적인 묘적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더라도 사설공원묘지 안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질의를 해야지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전체 다 하고.

최영호위원장

예. 방금 김일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묘지를 공통된 것은 같이 하고 공원묘지는 하나하나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신불산공원묘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신불산공원묘지도 묘지 허가를 받지 않고, 엄격하게 말하면 무단으로 묘지가 써 있고 주차장 부지가 조성되어 것이 6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지요? 전문위원님, 신불산공원묘지 위법사항을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경현

박경현산업건설전문위원

신불산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불산 공원묘지는 허가받지 않은 지번이 발견된 것이 6군데 정도 되는 것을 항측사진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조성된 것하고 허가받은 서류하고 실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든 답변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과 저희들이 신불산공원묘지 조성 도면과 항측사진을 비교해 보면 6군데가 허가가 득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답변하시면서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오차가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곡동 1594번지하고 산 355번 산368-4 산371 산370-3번지는 허가대상 지번이 의회에서 항측사진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닌데도 부분적으로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답변을 누가 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항측사진하고 비교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증인

증인

하영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 허가 관리 관계는 처음 조성 허가시에는 도에서 허가를 받았던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시장 군수한테 업무위임이 되어서 시장군수 인허가 사항으로 변경되어서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완벽한 서류들을 다 찾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를 거쳐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적법하게 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향후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1994년 2월 8일부터 이 법이 경상남도에서 양산시가 하는 것으로 이관되었지요?
증인

증인

하영근 예.

김일권위원

신불산공원묘지에 1994년 이후, 업무 이관된 이후에 양산시에서 확장 허가나 변경허가나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있지요?
증인

증인

하영근 예.

김일권위원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1998년 1월 9일날 허가구역 면적 조정이 되었고 ’09년도 11월에 면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1994년 2월 8일 이후에 양산시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된 이후에 공원묘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양산시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하영근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당시에 찾아서 바루어서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면 양산시가 그 후에 허가를 하면서 바로 잡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하영근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이 소홀한 것이고 산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측량만 믿고 행정 처리된 그런 사례로 보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상 보면 그렇게 된 것이 맞지요?
증인

증인

하영근 예.

김일권위원

1994년 전에는 도에서 하니까 약간씩 변경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바뀐 현황에 대해서는 허가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서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했을 뿐이지 확실한 것은 …(청취불능)…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해 주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사회복지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김일권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을 …(청취불능)…,
증인

증인

하영근 다시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변경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후속 행정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비단 1594 355 308-1 나와 있는 지번 말고 나중에 우리 자료를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이것인데 이중에서 1994년 이후에 양산시가 공원묘지를 확장을 해 주든지 변경했을 때 검토한 서류와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확인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만나서 항공사진은 오차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편안하게 특위를 해야 합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도 바쁘신데 예산도 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엄청 바쁜데,
증인

증인

하영근 11월 초순까지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김일권위원

11월 5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예.

김일권위원

11월 5일까지,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통틀어서 4개 공원묘지는 다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대표적으로 어곡만 짚어준 것이지.
증인

증인

하영근 예.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예.

박정문위원장

4개 통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묘지 허가된 부분하고 착오된 부분들을 완벽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특별한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행정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할 것이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예.
말태

박말태위원

석계공원묘지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곡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자료를 다 주세요. 어곡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석계공원묘지에서 최고 업무 잘 하는 사람이 하세요. 직원이든 담당자든 관계없이 답변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을 해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것은 저번에 현황을 해서 행정사무조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석계공원묘지에 허가 변경사항이라든지 준공사항이라든지 몇 개를 해 주었습니까? 최초 허가해서 변경허가 내준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부분준공을 한 것이 몇 번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회 한 공문이 다 있습니까? 공문 있습니까? 8회 한 공문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분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문을 왜 분실했습니까? 공문을 왜 분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문서는 영구 준영구 10년 5년 다 보존문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서류가 처음 행정사무조사할 때는 있었습니다, 서류가. 그래서 내가 지금 총무과장하고 문서관리를 누가 하느냐? …(청취불능)…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총무과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도 관련자 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오더라구요. 이것이 영구문서인데 1년 되면 문서 이관을 하는데 영구가 없다는 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하영근 죄송합니다. 박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서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체의 문서를 문서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나 일부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서가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잠깐만요. 그런 문서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해이하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중요한 문서를, 이야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안되는 소리입니까? 되었습니다. 하여튼 별도 조치를 요구하세요. 별도 조치를 하세요. 사회과장뿐만 아니고 총무과장 당시 관련자 조서를 보고, 언제 했는지 보고 바로 징계 요구를 하세요. 공무원이 서류를 휴지통에 버리다가 발각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문서를 버리다가 시청에 있는 기자들에게 발각되어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때 사항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내용 압니까? 그 내용 들었지요?
증인

증인

하영근 오래 전에 그런 보도된 사항은 못보고,
말태

박말태위원

보도하려고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양산시 공무원들이. 묘적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묘적부는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묘적부 설명 부분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인데 변명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완벽하게 갖추어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처음부터 해서 속기록 가져오라고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증인

증인

하영근 양이 많아서,
말태

박말태위원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부가 있고 죽으면 묘적부가 있는데 묘적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묘적부가 없는데 어떻게 배상금을 부과를 시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공원묘지에서 종전 법에 따라서 묘적부가 관리되어 오고 있다가,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법 개정이,
말태

박말태위원

묘적부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장신고는 면에 하고 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예.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면에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현재 법 시행 이후에 묘적부 관리는 새올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전산 입력을 시키면 우리시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출력이 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알아서 변상금을 부가시킬 것 아닙니까, 변상금을? 변상금 부가방법이 어떻습니까? 공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 발각되었을 때 다시 발각되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압니까? 모릅니까? 변상금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과징금을 연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연2회까지 부과할 수 있지요?
증인

증인

하영근 예.
말태

박말태위원

500만원씩 1회?
증인

증인

하영근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지금까지 2회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 했는데 2회를 했습니까? 왜 2회를 했냐는 것입니까,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하영근 종전에 2007년 6월달에 부과시키고 2008년 7월달에 부과시키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부과를 시켜야지. 소급해서 부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하영근 사실 2회까지 부과시킬 수 있는데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재개되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비송사건이 재개되더라도 자기들이 이기면 우리가 부과를 안시키면 되지.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중단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금년도 하반기에 부과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묘적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묘적부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묘적부가 나와야 더 추가로 벌과금을 매기든지 현재 팔아먹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갈까요?
증인

증인

하영근 묘적부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화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전산화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전산화를 할 수 있다고,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묘적부를 만들라고 해도 이때까지 묘적부를 안가지고 옵니다. 하여튼 법규 따져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담당자들 징계 먹이세요. 똥 대가리같이 법규 연찬해서 가지고 와서 말이지. 묘적부가 있어야 불법을 언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팔아먹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공원묘지에서 몇 기를 팔아먹었다고 하면 끝입니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한정없이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로 묘적부를 가져오라, 공원묘지에서는 당장 묘지관계를 자기들이 팔아먹으니까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자기들은 매장신고만 읍면에 하면 됩니다.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묘적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이 전산화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묘적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때까지 묘적부 요구하세요.
증인

증인

하영근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요구하자고 한 결과를 안가지고 오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묘적부 가져오라고 한 것이 언제 입니까, 제가 그것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공문이 없다. 묘적부 전산화 한다. 전산화 시디 굽어서 오세요. 언제까지 했습니까? 전산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중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중이라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가 감사하고 있는데 “중”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세요. 중단하고 다음에 합시다. 중단하고 갔다 와서 하든지. 밤샘을 해서라도 자료 낼 생각은 안하고 하고 있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앉아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양이 많아도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묘적부 부분은 당초사항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렇게 밖에 일 못하고 시장 욕먹게 할 것입니까? 시의원 13명이 이렇게 고함을 질러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뭐를 챙깁니까?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시장 출석 요구하세요. 시장이 직접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직원들이 뭐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뻐뜩하면 시의원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지. 출석요구하세요. 이야기를 안하려고 해도 말이야. 사람이 기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해라고 해도 이때까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농민이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물 조그마한 두 평 세 평 집을 지어서 농협에라도 담보를 해서 지으면 준공이 안나서 난리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하는데 8,000평이나 해 먹고 앉아 있는데도 말이야. 그러면 부속자료라도 빨리 만들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라도 바로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봉급을 탑니까? 특위에서 나중에 직무유기로 고발하세요. 본대가리를 보여야 합니다. 그딴 식으로 하고 있노,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말이지. 내가 시의원을 안하든지 옷을 벗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오늘 이야기 들었지요?
도권

구도권부시장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너무 합니다, 진짜로. 시의원들도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감독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의회에 뭐 하러 옵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내용을 하는지 감독하세요, 감독. 안됩니다, 안돼. 농민들 불쌍한 사람도 못 입고 못 먹는 사람들 생계유지하는데 법규는 다 갖다 대어서 못하게 하고, 공문이 없다는 것이 기도 안찰 이야기 아닙니까? 영창을 두 번 세 번이나 가야지. 그것도 영구문서를. 관련자 조사 요구하세요, 위원장님. 석계공원묘지 불법행위 그 전에 허가때부터 해서 관련자 조서를 시장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해서 담당주사까지 해서 관련자 조서를 요구하세요.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관련자가 나와야 뭐를 하지 신규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준비도 없이 특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료도 없이 특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료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짓말이나 삭삭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단도리가 잘 되어야 일이 빨리 마치고 합니다. 단도리를 안하고 공무원들 평생을 하고 있는…(청취불능)…안그렇습니까? 단도리부터 하세요. 하여튼 기간은 10월 30일까지 줍니다. 더 이상 안되면 진짜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전산관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2001년부터 법이 개정된 것으로,

최영호위원장

관리를 우리시에서 한 것이 언제 입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 신고담당자가 전산에 입력시키면 새올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종전법에 의해서 기이 매장되어 있는 묘지 등에 대한 묘적부는 공원묘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챙기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된다니까. 그것은 수기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해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묘지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원묘지는 당연히 장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장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장부가 있으면 읍면에 매장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그러면 면에서는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매장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의 묘지는 법인에서 관리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님 가져오세요. 법규 해석을 잘못했으면 무조건 책임 묻습니다. 분명히 책임 묻습니다. 시장군수가 묘적부 관리도 안하게 그렇게 법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근간에 개정된 것은 전산이 발달되었으니까 묘지에서 읍면에 하면 전산도 가능하다고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법규를 안보고 가서 그것한데 분명히 내 말이 맞습니다. 해석을 똑바로 안하고 말이지. 불법하는데 조치할 생각도 안할 뿐더러 모든 장비 체제가 안되어 있는데 8,000평 시유지를 먹고 있는데 조치도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변상금 부과도 강제이행금 부과도 2번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뭐하느라고 2번밖에 안했습니까? 그것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특위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불법이 그것하면 바로 원상복구 그것하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특위 했습니까?

최영호위원장

2006년부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6년도 같으면 2006년도는 빼더라도 2007년도부터는 2번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는 상반기니까 3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봐 준다고 해도 3번은 해야 됩니다. 묘적부를 가져오라는 이유는 그 시기에 했고 다시 재발해서 다시 부과를 또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2년인가 1년인가 됩니다. 추가로 하면 바로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추가로 더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발각되면 또 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50/1000 해서 120% 5년간 부과를 시키는데. 이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안하는데 뭐를 가지고 합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고양이 방울을 시의회에 달려고 말이지. 시장님 결재에 뭐라고 해 놓았습니까? 왜 빨리 원상 복구조치를 안합니까? 원상 복구가 원칙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는 원상 복구하라고 난리해 놓고, 설계변경하면 됩니다라는 말도 공무원들이 안가르쳐 주면서 이런 것은 아무렇게나 매각을 하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배상금 강제이행금부과도 똑바로 안하고 말이지. 공문까지 없다고 하니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 감사 온 사람까지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경상남도하고 다. 되도 안하는 백성들 조금 거들어 주는 밑에 직원들 징계나 먹이고 말이지. 땅도 800평이 아니고 8,000평인데 말이야.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자료를 빨리빨리 해서 부속적으로 의회에서 시키면 빨리빨리 해야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똥고집이나 지기고 말이야.

최영호위원장

자료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시디를 작성하도록 공원묘지에 지시를 해 놓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공원묘지 자기보고 시키면 구워서 온다 이 말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자기들이 매장 신고할 때 전산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인

박인위원

공원묘지하고 개인 묘 쓰는 것하고 공원묘지에서 묘 쓰는 것은 대장을 관리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나도 헷갈리는데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장사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뭐냐 하면 공원묘지에서는 1.5평이 있고 3평이 있습니다. 묘적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쓰는데 분양된 것이 있고 묘지 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외상으로 신랑 각시 2기를 샀다고 하면 한 사람만 죽으면 한 사람 묘적부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2기를 분양해서 산 것 같으면. 그러면 묘적부에 올라오면 죽은 날짜가 다 있는데., 묘 뒤에는. 그러면 똑같이 죽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8,000평 안에도 분양을 둘이 똑같이 죽으면 되는데 지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는 사람을 거기에 갖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적부가 있어야 거기에 갖다가 못 묻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박인 위원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8,000평에 자기가 먼저 했다고 법적으로 강하게 있는 판국인데 거기에 또 갖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분양을 신랑 각시해서 2기를 해 놓았는데 먼저 신랑이 죽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불법으로 하기 전에 묻었다, 지금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에 묻습니까, 새로 죽는 사람은? 거기에 묻습니까? 다른 데에 묻습니까? 거기에 묻기 때문에 못 묻게 해야 브레이크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묘적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묘적부를 안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증인

증인

하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구 답답해라.

최영호위원장

그것이 없으면 특위가 안됩니다. 뭐가 와야 일이 되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 현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묘적부를 빨리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자꾸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권

구도권부시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묘적부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하영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종전에도 시장군수가 묘적부를 사설공원묘원의 묘적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아직 바로 작업되어서 제출도 가능하고 한 그런 사항으로 봐지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사설공원묘원에는 묘원에서만 묘적부를 관리하고 시장군수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설공원묘지의 방대한 양을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쪽으로 전산화시키는 그런 것이,

최영호위원장

2001년 이전 묘적부는 다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묘적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럼 전산화는 어떻게 만듭니까, 근거가 없는데?
증인

증인

하영근 현재 사설공원묘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적부를,

최영호위원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
증인

증인

하영근 예.
말태

박말태위원

정말로 답답합니다. 전문위원님,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석계공원묘지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보았는데, 석계공원묘지에서는 자기들은 당연히 묘적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들 돈인데. 안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더 빠지면 빠지지. 왜? 세무서 신고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방대하게 해 놓고 불법으로 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살 숨겨야 소득세도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왜 공원묘지에 …(청취불능)…, 안그래도 그 안에 불법으로 해놓은 것이 천지 빼까리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 매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원묘지에서 면으로 신고를 합니다. 면에 있다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면에서는 월보고 분기보고 단기보고 연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회과에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그가 장사를 얼마나 했는지, 몇 기 묻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설사 또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해도 2001년도부터 전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전산시스템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특위를 했으니까 특위 이후에 묻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특위를 시작했으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2년인데 2년 동안 갖다 묻은 것을 비석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찾아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8,000평에? 자기 땅에 묻었으면 놔두지 시유지 8,000평에 묻었으니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묘적부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말이지. 이 정도로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영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규 예.

최영호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공문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문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시 공문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물으면 안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물으세요. 왜 석계공원묘지라든지 자료가 없느냐, 그것만 물으면 됩니다. 공문 그 쓸데없는 그것을 물어서 별지,

최영호위원장

공원묘지에 공문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묘적부를 박말태 위원이 요청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안가져 오는데 시에 없답니다, 없어.
증인

증인

김종규 저것이 영구문서로 분류되어서 보존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스캔 작업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목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김종규 최초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영구보존문서로 분류가 안되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영구보존문서인데도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김종규 실무부서에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총무과로 이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관된 보존문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예산을 들여서 스캔을 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박말태 위원 질의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늘 했던 것이 숫자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석계공원묘지같은데 우리가 2006년도에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이 시유림이 약8,000평 정도가 무단으로 묘지로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 안에 있는 묘지수가 2,727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48기는 매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679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각 안된 것이. 이 숫자를 인정합니까? 파악해 보았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그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 27기가 무상으로 묘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묘지를 조성해서 남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돈 받고 팔아서 묻은 것이 2,048기는, 묻어버리면 남는 679기는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한 것 같으면 그것도 시에 돈 한 푼 안주고 자기들 것으로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석계공원묘지에서. 그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증인

증인

하영근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못팔아 먹게 특위를 구성해 놓은 이후에도 팔아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묻은 것에 대해서?
증인

증인

하영근 그 사항을 조치를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약 18기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 나름대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2,048기를 묻은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맞지요? 남의 시유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성했으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발각된 이후에는 가르쳐 주었을 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어느 부서를 떠나서 양산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잘못된 것은 두고 나머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법이 필요합니까? 왜? 지금 이런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2,727기를 그냥 팔아먹으려고 묻었다가, 만들었다가 2,048기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바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번도 간섭을 안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땅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679기는 이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유지를 받아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서 묻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10몇 기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제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행정이 필요합니까? 공원묘지특위는 오늘 처음이니까 자료도 수집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18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시고, 왜 팔았는지 그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천주교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묘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나서, 묘지로 시설결정 받은 것이 처음부터 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일권위원

보통 쓰레기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쓰레기장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잖아요, 사회복지시설할 때?
증인

증인

이상율 예.

김일권위원

공원묘지는 당초 묘지 허가날 때 ’75년도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75년도 당시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처럼 안받았지요?
증인

증인

이상율 예.

김일권위원

공원묘지 허가만 받았지요?
증인

증인

이상율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원묘원 허가를 받은 부분은 지목은 뭐로 받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지목은 관계없이 결정만 합니다.

김일권위원

결정만 해놓지요?
증인

증인

이상율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빠진 것이 뭡니까? 우리가 공원묘지를 하나 한다고 이만한 땅에 공원묘지를 하겠다, 임야면 임야 그대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대로 하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묘지를 써서는 안되는 부분은 제외를 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그것은 세부조성계획이라고 해서 녹지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김일권위원

이것은 이 속에 있지만 이것은 묘지를 써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되지요?
증인

증인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석계공원묘지가 1975년 1월 4일 산7-3번지하고 8번지로 해서 17만 3,356㎡에 대해서 허가를 득했거든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상율 면적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이후에 2006년도 그러니까 약 30년이 지나고 나서 12월 26일날 7-3번지와 22필지 17만 3,356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이상율 예.

김일권위원

이때 왜 처음에 1975년도에는 7-3과 산8번지 2필지만 해도 17만 3,356이었는데 2006년도 12월 26일,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2006년도 12월 26일날에는 7-3번지외 그러니까 산8번지 포함되고 22필지를 더 넣어야 17만 3,356㎡가 숫자가 똑같은데 와이루를 변경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이것은 면적 변경이 없는 구역만 변경한 것입니다, 면적은 그대로 두고.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상율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우리 항측사진인데 과장님, 제가 들고 갈까요, 오시렵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제가 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선하고 이 선을 우리가, 자기들이 신청한 서류에 보면 파란 것은 하천으로 되어 있고 노란 것은 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지다 그렇지요? 애당초 1975년도에 받을 때는 이런 것은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외되었는데, (의석에서 질의 답변) 내 해석하고 다른가 모르겠는데 이것 석계공원묘지하고 다를 바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유지인데 사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 넣은 근거하고 이런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국공유지를 안쓰고 국가유공자라고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국 천주교들 자기들 쓴 것 같으면 돈 받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천주교 교인들은 자기들 협약에 의해서 무료로 오더라도 주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혹이 없도록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증인

증인

이상율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공유지를 자기들이 팔아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2006년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나기 전에 묘지가 서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항공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2005년도 항공사진입니다.
증인

증인

이상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료는 도시과장님이 자료를 준다고 했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어느 과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한 군데만 자꾸,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만 비껴 나겠다고 하면 전체 틀이 안풀립니다. 오늘 부시장님을 박말태 위원이 오시라고 한 것도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 과만 이야기하면 풀리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과 사회과 녹지공원과 이렇게 풀자고 한 것이니까 오늘 특위에서도 이것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증인

증인

이상율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문위원

이만한 자료요구를 많이 했으니까 자료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하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박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원묘지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오늘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료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특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공원묘지 자료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하세요.

최영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부시장님한테 특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되는 것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박말태 위원이 1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왔습니다. 박말태 위원이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빨리 만들어서 넘겨주어야 만이 우리 특위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각 부서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권

구도권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죽 들어 보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오늘 현황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설공원묘지허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후 통보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두갑

김두갑출석전문위원

, 이우헌, 박경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