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간부공무원 회의 불참사항을 통보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조천제 과장이 오늘 내일 양일간 제8기 창의실용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부재중입니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에 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부득이 참석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건강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에 유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경현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결핵예방법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임 법명 정비입니다. 삭제되는 것은 모자보건법·전염병예방법, 추가되는 것은 결핵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되겠고, 모자보건법 및 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으며, 위반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앞의 조례안과 같고,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2호 추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전염병예방법·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결핵예방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라고 했는데 유사한 명칭은 어떤 예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특별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만 보건소를 사칭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해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우리 관내에 와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보건소를 사칭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처벌법규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유사하게 명칭을 도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왔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농협 같은 경우도 보면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농협으로 착각하게끔 해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농어촌 노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례가 많겠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병원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동차량으로 하게 되면 검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라든지, 위내시경은 아쉬운 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내시경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선전하기로 무료로 검진을 해 준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모르고 주민들이 가서 검진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보험 청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검사를 한번 한 사람은 했기 때문에 다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꺼번에 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장암 검진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런 일들이 농촌지역에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라든지 시보를 통해서라도 계도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그런 검사를 받는 것을 가급적이면 받지 말고 우리 시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 며칠 전에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보따리장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는 그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보건법에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는 일단 받아주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원이 가서 굉장히 까다롭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근절이 되어 가지고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의료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들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1차 2차 3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세분되어 있는데 처음에 경고 내지 계고 단계를 거치는 것이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과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계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어 “하지 마라”, “금연구역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하다가 안 될 때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가 우선되고 나서 행정지도를 안 따를 때 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장을 정리해 가지고, “몇 번이나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가피하다. 돈을 내어야 됩니다.”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행정지도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근거도 남겨놓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구멍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걸리면 혼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사법처리가 되고 행정처분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벌금도 물고, 우리 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담배를 팔 수 없는 자나 신고 되지 않은 자가 파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멍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고 이랬을 때 사법관서에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고발이 되면 벌금처분을 받고 행정처분도 하라고 시로 넘어 오죠 자동적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현행법에 보면 주류를 슈퍼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이 없고, 식품접객업소에서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이때는 업주가 2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담배포에서 담배를 팔았을 때는? 구멍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팔면 경찰서 조사받고 벌금 맞거든요. 그러면 시에도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공문이 자동적으로 안 내려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담배하고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는 온 것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구멍가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구멍가게에서 그런 것이 왕왕 있어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줬고, 자세히 대조를 안하다보니까, 할매가 가게를 보다보니 주민등록증 보자고 해서 보니 비슷하니까 팔아가지고 벌금 300만원씩 물고 행정심판 청구해 가지고 조금 사정 봐주고 하는데 시하고는 행정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담배판매하고는 아직까지,
박인
박인위원
전문위원, 아는 바가 있어요?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취지가 뭐냐 하면, 그랬을 때 그 가게가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는데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또 벌을 주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경찰서에서 다른 법을 적용시켜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다른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술집에서 걸리는 것은 경찰에서 적발되어도 시로 통보되고, 시에서 적발되어도 경찰에 통보하고 하잖아요. 강제적인 의무사항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멍가게에서 실수로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가 가게를 보다가 무심코 담배를 주어 가지고 300만원씩 500만원씩 맞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이중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처벌했을 경우 우리하고 관련되는 법에 해당이 되면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문방구에서 오락기를 두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오락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가급적이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일정 면적이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연·흡연을 구분해서 지정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면적에 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따라서 전부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시설용도에 따라서 틀립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면적은 관계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면적도 일부 적용됩니다. 면적이 아예 일정규모 이하는 금연구역 자체를 안 정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

박인주위원장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하는데 성인인증장치라는 것이 성인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인영화를 보려면 성인인증이 안 되면 못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상위법 위임이 없는 전염병예방법·모자보건법,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위임 안하고 상위법에 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인
박인위원
담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데 부과금이 다른 시·군, 특히 역사가 오래 된 시, 수도권 그런 데와 비교해서 부과금액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부과하기 전에 수없이 행정지도를 하고 적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는 경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아야 만이, 안 그러면 겁을 안 내거든요.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겁을 안 냅니다.
박인
박인위원
금액이 다른 시에 비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평균 수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제안설명,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감사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이송되어 왔으나,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회의에서의 감사계획서안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감사요령·서류제출·보고·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나동연의원대표발의)(나동연·김지석·박인·이채화·박인주·최영호·허강희·박윤정의원발의)(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장님, 본 제정 조례안 내용 중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심사 보류되어 왔으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김지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지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