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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10-28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을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제안설명,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감사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회의에서의 감사계획서안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요 휴무 및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감사요령·서류제출·보고·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를 「양산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담원의 임용기간을 2년 이내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소장 및 활동지원팀과 상담지원팀으로 구성하고 팀별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라.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임용 연령은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 상담보조원 35세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신분보장 및 정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4대 보험 및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정년에 관하여는 소장 60세, 팀장·팀원 및 상담보조원은 58세로 하고자 합니다. 바. 위탁 운영의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4조 관련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 자문·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입니다. 안 제15조, 제16조 관련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자문·지원기구로는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입니다. 2008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신규 임용 연령을 처음 두는 것입니까, 제한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신규 임용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공무원법에서도 연령제한을 폐지했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신규 연령을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 상담보조원 35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하던 것을 삭제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삭제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나는 이것을 왜 했나 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신분보장 및 정년에 관한 사항, 자문·지원기구의 설치 이것은 상담센터운영지침에 표준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도 현재 직원들한테 별 문제는 없습니까? 박사학위취득자는 자격 요건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설치기준이 면적이 100인데 지금 이것은 안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을 봤을 때는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데 면적은 그 정도로 해도 됩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회관이 입찰을 봤습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업자가 선정되어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견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입찰하기 전에 보고 와야,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만이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설계업자가 선정되어야 만이 그분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해서 그 의견 나온 것을 접목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가 설명도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최영호위원

청소년회관을 지으면 센터로 넘어갈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설을 다 갖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상담소를 가보니까 도저히 상담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들어가는 위치는 대충 잡혀져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양주공원 해병대사무실 공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설명한 곳?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총 3만 7,000㎡입니다.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별관 1층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빨리 지어 주세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자기들의 재량이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없고 청소년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몫을 하려고 하면 회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관이 완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고 1388청소년지원단 부분이 있는데 1388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388에 전화를 하면 1388하면 저희들 직원이 받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나동연위원

1388은 민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인데 상담보조가 전화를 봤는데 그것은 실행위원 그것은 민간입니다. 실행위원이라고 하면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동연위원

1388은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 주는 것입니까? 직원이 상담원이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정희 선생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정희, 보통 상담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소장이고 이정희 상담원이 선임상담원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 학생이 가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학생이 환경이 불우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면담을 하려고 하면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하자, 운동장 내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 신상도 보호할 수 있는 안쪽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나동연위원

1388 위원들이 제법 많이 있던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 위원들이 전부다 민간인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 교육청, 복합활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맞는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주로 홍보가 많습니다. 1388은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위기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네요. 취지가 좋고 그분들 하는 역할이 그것한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실행위원들이라든지 실비가 보상되는 것하고 그분들 역할에 자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388이 행사를 하는 것 같던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녁에 가두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을 완공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분야하고 같이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완공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간단한 기본적으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바꿀 수 있고 다른 데는 크게 바꿀 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관을 만들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고, 시작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하면서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 한다 하는 이야기가 안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것이 1년 2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8282호로 2007년 1월 26일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동물복지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유기동물의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신규등록은 1만원,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도 1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소유자 및 분양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시 소요경비 상당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유기동물은 거의 개다 그렇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양이도 있고.

김일권위원

고양이도 포함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도둑고양이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면?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밤에 도둑고양이가 많이 나돌아 다니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획을 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것을 하고,

김일권위원

보호하는 차원이 넘어서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 법을 만든 것은 우리 실정에 안맞는 것인데 동물 보호가들이 주장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촌에 가면 도둑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은 학대고,

나동연위원

예산까지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를 만들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을 2억 정도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집 짓는데 2억 정도 들어갔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는 이런 조례 없이 유기동물이니까 보호를 한다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가서 잡아서 모아놓고 했는데 이것이 실태가 현재 보호해 있는 것은 몇 마리쯤 되고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자꾸 늘어납니다. 2006년도에는 138두였고 2007년도에는 176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159두가 잡아 들어온 것이 있는데 주인한테 인도를 하니까,

나동연위원

1년에 몇 두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작년에 176두 올해는 159두, 10월말까지. 인도된 것이 2006년도에는 10마리 2007년도에는 17마리 올해는 3마리밖에 인도가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시절에 제일 많느냐 하면 여름 휴가철에 제일 많습니다. 주인이 키우다가 휴가 간다고 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버리고 가버립니다. 버리고 가니까 동네 돌아다니니까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찾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이 없습니다. 큰 개는 없고 어린 개이기 때문에 잡아서 어리니까 키우고 늙은 개 이빨이 엉성해서 있는 이런 것은 늙은 것은 버립니다. 안락사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버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모여서 온 동네를 몰려다니는 것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 주인 찾아가는 것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락사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웅상 같은데 몇 마리씩 축산농가에서 집 지키는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0마리는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분양된 것이 작년에 112두,

최영호위원

분양된 것이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농장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락사 시킨 것이 작년에 20·30두 정도 됩니다. 안락사 시키면 수의사가 처방을 해서 하는 것이 3만원 들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키로당 2만원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관리운영비만 자꾸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법을 쓰는 것이 브루셀라병이 들면 못쓰는 개는 잡아서 거기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만드는 목적이 동물보호가들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형식을 갖추어 놓자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조례는 그 사람들이 찾아갈 때 사육비라든지 관리비, 포획비를 받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고 앞으로는 가정에 개를 키우는 것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비용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 조례가 등록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에는 안하고 있는데 전국에 3군데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윤정

박윤정위원

도 조례가 없어도 법에는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시 조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법 규정에 도 조례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둑고양이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고양이 틀이 20·30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포획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합니다.

김일권위원

안해 놓으면 동물 보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박인주의원대표발의)(박인주·박정문·정재환·김지석·박윤정·박인·박말태·이채화·최영호·허강희·김덕자·나동연의원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지난 9월 18일자 1차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시 심사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제9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7조를 수정하는데 동의하면서, “홍보대사에 위촉된 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명예직으로서-이것이 들어갑니다.-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뜻입니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동연위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일권위원

그냥 무보수명예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나동연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제7조 중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영호위원

제7조에 보면 이대로 해 놓는 것이 맞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실비도 빼고 싶은데, 여비 및

나동연위원

실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수당만 빼고,

나동연위원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부분 3개 조례안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을 접수받아서 발의하는 사항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좀 보류를 해 놓지요?

박정문위원장

일괄 상정 부분을 두 건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11월 5일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보완코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조례표준안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8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내용을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가는데 알아듣기 쉽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기성금이 나가면 나간 부분만큼은 공유재산으로 준공이 안되어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종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공정이 50% 이상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삭제입니다. 바로 심의없이,

김일권위원

현행 하던 것도,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50억 정도 기성이 나가면 50억 더 나가야 완공이 되는데 그때를 공유재산으로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50% 기성이 나간 것은 심의하고 관계없이 공유재산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더 간편하게 만들었다, 그렇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제39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평형을 이루도록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은 누구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개인 소유입니다.

김일권위원

개인,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를 들면 개인 집에 국유지가 조금씩 붙어 있는 부분,

김일권위원

옛날에는 이것이 있을 때는 전에는 이것도 입찰하라고 했는데 수의계약해서 주라는 것입니까, 그 건물 주인한테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제27조에 보면 주거용 건물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건물만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무허가까지도 인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만 인정이 되었는데 개정에는 무허가도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상업용은 안되고 주거용만 된다는 것입니까? 저소득주민주거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 사람이 아니라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그 집에 팔아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소유하고 있으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저도 이 부분을 깊이 봤는데 국유재산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저소득층이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분들이 건축 허가받은 부분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이분들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도도 ’83년을 ’89년으로 조금 늘리고 조금 전의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나중에 매각할 때 인정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항이 뒤에 가서 개정하면서 주거용 무허가 소유주가 저소득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아닌 경우라도 인정은 되는데 근본취지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취지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저소득이고 고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주거용은 일단 지어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으로 인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유지 위에 무허가는 인정을 안해 주고 무조건 뜯어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소득 고소득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제안설명에 보면 인정을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종전에는 ’81년도까지 무허가 건물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조금 늘려서 ’89년도까지 무허가건물까지 인정을 해주라는 것이니까,

나동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옛날 집은 건축허가만 받고 있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법이 제도화 되기 전에는 촌에서 집을 지어서 나중에 측량을 해 보면 국유지도 있고,

김일권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인근에 붙어있는 자연녹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허가상 자기가 필요한 면적만큼 못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옆의 구나 하천이나 국유지가 있는 데는 전부다 거기에 다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 다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정리는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이렇게 하면 만약에 국유재산에 있는 것도 그냥 뜯으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 소득도 없고 하니까 돈을 주고 뜯어내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무허가건물이라도 ’89년도 이전 것은 건축법에 불구하고 정당한 건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좋은 점이지만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또,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기존 취락에 있는 동네 집들은 거의 다 50년도 이전에 지어졌는데 건축법이 생긴 지가 6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 앞에는 전부다 무허가로 볼 수 없으니까 허가가 안났다고 하면 그 행위 자체도 안되게 되어 있는데 국유지 상이나 옛날에는 터가 있으면 집을 지었는데 그런 것도 구제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89년 이전에 지은 것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앞에는 ’81년도 하면서도 준공이 난 건축물에 한해서 해주던 것을 완화를 시키면서 ’89년도 이전으로 완화를 시키고 주거하고 관계없이 해 주고,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국유재산에 서 있는 것은 ’89년 이전에 된 것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돈도 헐게 해주지요. 일단 구제는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규정에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상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 및 해촉 사유 신설을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및 회의록 작성을 신설하고 상황실과 지원반 구성에 대해 별표로 신설하고, 안 제8조제7호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 대통령훈령 제28호가 관계법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건의를 낸 이유는 조례에 위원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다른 부분도 보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위원한 분이 있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2년 정도로 연임할 수 있도록, 2년이 초과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핵심내용은 그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대통령훈령에 나온 사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따로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