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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100회 제3본회의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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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의장

오늘 박정문 의원은 민원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허강희 의원은 자녀 혼사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9월 17일 회부한 조례안 7건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11월 4일 제출되었으며, 2009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전 담당관 국소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박인주의원대표발의)(박인주·박정문·정재환·김지석·박윤정·박인·박말태·이채화·최영호·허강희·김덕자·나동연의원발의)(계속) 4.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윤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기획총무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윤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2건, 그리고 의원발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호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및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7호 박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은 제7조 보상 규정 중에서 “무보수 명예직”을 삽입하였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5건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동물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나동연의원대표발의)(나동연·김지석·박 인·이채화·박인주·최영호·허강희·박윤정의원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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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21일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9월 17일 동료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 위임규정 삭제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결핵예방법」을 추가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근섭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이순홍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우헌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박경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