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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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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18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장께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박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2009년도예산안 및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다소 일정이 늘어났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재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1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으로 보존함) 2. 200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근섭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미리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인의원대표발의)(박인·김지석·박인주·나동연·박정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박인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의원은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며, 출석일시는 2008년 12월 16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서른여덟 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말태 의원과 나동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가 제100회를 넘기고 오늘로써 새로운 100일을 향해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정례회는 무척 중요한 회기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이순홍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우헌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박경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