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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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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60회 임시회 때 이수형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유지성 의원님과 오재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운영위원회 간사로 고삼면 출신 오세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 공무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호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소관 부서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공무원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 위원회 명칭 변경과 소관 부서를 구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12월 중에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이 촉박하므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2호 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국가와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확정 내시된 방축~북좌간 도로포장공사 등 성립전경비로 사용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20억 2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60억 8,458만원보다 6.5%인 159억 1,80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91억 9,2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44억 8,317만 9,000원보다 6.3%인 147억 900만 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8억 1,044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140만 1,000원보다 10.4%인 12억 90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491억 9,2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44억 8,317만 9,000원보다 147억 90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12억 600만원, 농업소득세 2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 6,700만원, 주행세 7억 1,500만원 등 추가 징수 예상분 2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실내체육관, 대림동산 주차장 사용료 1,45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등 1,88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3,228만 4,000원 등 증액 계상분과 이율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감소로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 3,27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2억 6,42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 6,8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 7,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불현~방축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 20억 600만원 등 27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 내시된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금에서 4억 4,6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 4,979만 6,000원이 감액 내시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방축~북좌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 38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 6,0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지원사업 등 67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42억 281만 3,000원, 도비보조금 19억 9,002만원 등 61억 9,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공무원 기본급 1억원 감액 계상과 시설물 방호 청원경찰 기본급 부족분 계상 등으로 4,3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공공요금 등 약품처리비 1억 6,295만원 증액과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6억원 감액 계상으로 1억 9,3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66억 1,558만 1,000원, 현곡보건진료소 신축 1억 6,396만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5,000만원 등 108억 9,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원승두~진등간 도로개설공사 등 용도지정사업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4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8억원 등 50억 2,3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의 예산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정산 반환금 6,3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0억 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에서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경비로 세정분야 우수시·군 시상금 2억원을 계상하는 등 7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4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 4억 6,414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금광면 현곡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1억 6,396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억 1,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3억 2,994만 8,000원 등 사회보장비 4억 7,33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8억 1,679만 9,000원 등 53억 7,3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과수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 7억 3,675만원 등 농수산개발비 9억 5,01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안성 서인재래시장 이동식 상품진열장 설치비 지원 8,88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축~북좌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 4,000만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6억 2,636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등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긴급구조 훈련경비 등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300만원과 종합운동장 지방채 상환이자 2,9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0억 1,8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새마을소득사업, 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부문에서 내리지구 공원조성 공사비 80만원을 감액하여 체비지 매각대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체비지 매각 분할측량 수수료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은 세입에서 과태료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기존의 불법주·정차 무선이동단속 시스템 등 1억 3,050만원과 예비비를 1억 2,01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주·정차 단속보조 인부임 469만 1,000원, 중앙로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7,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시스템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은 하수도사업 원인자 부담금 2억 7,097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수해 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5,769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표지판 제작 1,500만원과 하수종말 처리장 차집관거 및 수해복구공사 등에 3억 1,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도비 보조금 9억 3,1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66억 5,09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49억 8,850만 3,000원보다 16억 6,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 93억 5,116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86억 3,077만 4,000원보다 7억 2,0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영업수익 87억 3,629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6,63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 6억 1,486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5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4억 9,385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45억 5,180만 3,000원보다 9억 4,2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정별로는 고정자산매각수입 6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5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잉여금수입 54억 9,325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억 4,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66억 5,094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49억 8,850만 3,000원보다 16억 6,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이 113억 8,638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영업비용 105억 3,623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0억 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137억 6,927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31억 745만원보다 6억 6,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 70억 1,995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6억 6,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나오셔서 하셔야 하나 5급 승진자 교육 관계로 주무담당인 관리담당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구혜순 : 도시개발사업소 관리담당 구혜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총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0억 4,7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인 8억 2,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93억 7,984만 2,000원으로 영업수익 6억 2,176만원, 영업외수익 2억원 등 총 8억 2,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0억 6,9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인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65억 6,500만원으로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3억 5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7억 7,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0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내역을 고려하여 예결위원을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윤용규 부의장님, 장용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박장근 의원님, 이수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61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인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