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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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10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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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관거BTL사업 있지요? 제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 전체에 이미 상수도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같이 매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시에서 자체 지원이라든지 공사비 예산지원이 안 되면 마을 자체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나 주민불편 차원에서 한번만 공사하면 될 것을 상수도 관 매설할 때 또 해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 지원도 해주고 예산 지원이 어려우면 마을에서 BTL사업을 할 적에 자부담해 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하겠다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해 용연마을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했더니 업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다행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마을의 요청 시에는 아주 과감하고, 하수관거사업할 때 상수도관 매설도 동시에 해서 우리 시 예산 절감도 하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내 상수도관도 교체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절감 우수사례에서 최우수로 사례발표를 이번에 합니다.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20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하수관 공사할 때는, 또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필수 수도관과 하수관을 검토해서 같이 매설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화제지역 올해 다 했지요, 하수처리시설공사?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일부 남은 것이 있다 아닙니까, 외곽지에? 몇 세대 정도 남았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된 데가 분다마을 쪽에 일부가 안 되어 있고 서편마을 뒤쪽에 보면 택지개발한 일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가호가 되어 있는 가구가 몇 군데 남아 있는데 다 합쳐도 30세대 미만이 될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대책보다는 독립가구 같은 데는 원동지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해 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해 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일단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은 원리까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원리 것 설계할 때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독립가구로 지은 지구는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원리 하수처리장할 때 관거사업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 범위를 봐가면서 예산 낭비를 하면 곤란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 해 주는 것보다 시내 집단화되어 있는데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시켜야 된다. 민원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지만 거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 특히 화제지구는 적어도 110억 정도, 원동 같은 경우는 220억 듭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다고, 원동에는 처리장을 어디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하천, 주차장부지 거기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하천구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하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거기에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 쪽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함포·내포에서 오는 오수가 있는데 그 오수를 끌고 하천을 횡단해서 펌핑해야 되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펌핑을 하는 것보다는 레벨을 맞추어 연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만들면 되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경사 구배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은 천정지역인데 마을입구에 한다면 곤란하지요. 원동중학교 앞이나 원동농협 뒤를 검토를 해 보지만 원동은 하천 한 군데로 흐른다 아닙니까? 처리장이 맨 밑에 있어야지 중간에 있어도 곤란한 거라,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하천으로 내 버리면 암만 정화한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처리장 자체가 처리시설 자체는 지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관리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건축물을 보완하고 거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안 나아지겠느냐 싶은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페수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책임져야죠. 자기 지역에는 안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선리에는 시유지 가지고도 똑바로 못 지어 가지고, 이왕 계획할 때 원동도 지금 계획량의 배로 하십시오, 다른 곳에 더 지으려고 하지 말고. 원동 같은 데는 앞으로도 계속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선리하고 장선하고 여덟 군데지요? 몇 번 넓히고 있어요? 몇 번 확장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난리 아닙니까? 한번 할 때 크게 해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고 대판 싸우고 치워버리고 정리를 해야 할 것인데 또다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저거 내 놓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말이지. 그것은 행정이 잘못하는 것이라, 행정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예산을 주는데서 산출해 가지고, 최소의 국비를 주다 보니까 우리 요구대로 크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안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그러면 하나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세 군데로 늘려가지고 나누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 크게 해 놓고 그 다음에 하고 이러면 되지. 시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근이. 장선리 보십시오. 공무원이 왜 끼어드냔 말이야. 저거 동네 던져 놓으면 선리도 안 하려고 하고 장선리도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요. 장선리에 있는 물이 선리에 내려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노. 붙여놓으면 저거끼리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시간을 끌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관에도 똥볼을 찰 수도 있는 거야. 정 안 되면 우리가 정한다고 해야 자리를 내놓는다니까. 김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원동 같은 데 보십시오. 원동중학교 앞에 한다. 거기 사람도 없고 안 괜찮겠느냐 싶었는데 학부형들이 난리입니다. 냄새난다고 난리인거라. 가지고 갈 데 아무 데도 없다는 거라. 그러면 나 두라 이거라. 너거 짊어지고 다녀라, 짊어지고. 함포는 함포대로 정하고 원리는 원리대로 정하고 다 정하란 것입니다. 그러면 저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 되면 허가 안 해주면 될 것 아니요? 너무 달래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수변구역 안 있습니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안했습니까? 하천 양안으로 500m 종으로 20㎞ 정도로 2002년도 9월에 지정되었는데 주민들 일부는, 거기에 부산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는 거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농민에 한해서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는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등재를 해 주었는데 부산사람이 와서 집을 짓는데 주택이라고 다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펜션이라고 해 가지고 앉아있다 이거라. 이것 과연 가능한 것이냐 말이라.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구역에 수변구역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을 권한입니다. 다만 하수도시설이 완비가 되었을 때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내골 일부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묻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려면 그 지역이 마을 하수도 형태로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밑에 댐을 설치해 놓고 수변구역을 해제했을 때는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지금 기준이 10ppm입니다. 해제시키면 20ppm이 됩니다. 그러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이 입주해 있는 분들은 지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은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종합해야 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것을 살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대강통합법에 보면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예정구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하수처리예정구역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지정부터 잘못되었다 이 말이라, 지정부터. 수변구역 지정요건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 예정지구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양산시에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왜 묶었느냐 이 말이라. 왜 묶었어요? 만약에 배내사람들이 그 묶은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일곱 가지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묶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2002년도에 하수도가 완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항의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마을하수도를 의미합니다. 시에서 시장이 설치한 시설에 의한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500톤 규모 이상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그것은 예정구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배내골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니고 마을하수도 성격이었습니다, 500톤 미만. 개별시설이 500톤 미만일 때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예정구역이라는 것은 500톤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구역이거나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500톤 이상 규모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 보십시오. 지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지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법에 맞느냐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한 것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여건을 보면 지정한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해제도 못하네요? 하수처리시설 뭐하러 할 거고, 할 필요도 없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는, 하수 일부는 개인이 처리해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에서 처리한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들어 와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집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수변구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제한이,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4대강특별법을 만들어서 낙동강수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수변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해서 저희도 낙동강 유역청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현재의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기준이 느슨해진다. 일부 주민들은 지원 받기를 원한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느슨해지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수변구역이 되면 수질기준이 10ppm에서 20ppm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우려이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것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우려되면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이 못 들어온다든지 하면 대책을 세우면 되지 10ppm에서 20ppm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법에서 위임받지 못한 사항은 조례에서 강화할 수 없고 수변구역에는 조례에서 식당하고 숙박시설은 규제가 되는데 일반지역으로 가버리면 식당을 설치한다, 숙박업소를 설치한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허가를 왜 내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수처리 용량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울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태봉하수처리구역이 울산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5톤 규모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하고 오수발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울산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우리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과장 오라고 하세요. 다세대주택을 내주어가지고 등록이 가능한지 안한지 법령을 물어보세요. 양산시 공무원이 허가를 마음대로 해 주니까 용량이 모자라지 실제 농민들이 민박해 가지고 용량이 모자랍니까? 안 그렇습니까? 펜션 때문에 부산사람들이 이사와 가지고 농민도 아닌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용량이 모자라는 것이지. 양산시에서 허가를 남발해서 그런 것 아니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펜션 자체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개별오수시설로 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확장하는 그 분야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름철 피크타임인 6월·7월·8월·9월 4개월 정도,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량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 법이 개정된다든지 할 때는 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안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계산까지 해 가지고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안 되나 이 말이라.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 요구를 합니다만 환경부에서는 피크타임에 들어오는 것은 평상시 들어오는 양만 가지고 승인을 해 주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갭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수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계산한 양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름철 한 철 그때만, 피서철 그때 한 때만,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그때만 초과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현행법상 펜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로이 건축된 시설물이다보니까, 우리시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오수는 우리 마을하수도 용량을 증대하든지 하나를 더 만들든지 해서 오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게 되면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를 낙동강유역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말태

박말태위원

하수처리구역하고 하수처리예정구역은 빼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들어가느냐.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 예정지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현재의 처리규모가 500톤 이상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배내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수도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저것은 500톤 미만으로 개별오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하수도법에 나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법령관계는 해석해서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담당과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변구역도 포함시켜 가지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년에 89만원 받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재산상 묶여있는 것이 문제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개발이 종료되어 개발의 여력이 없는 부지에 있는 사람들은 수변구역으로의 지정을,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발여력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로 태봉입니다. 태봉 쪽에는 해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제방향으로 질의를 새로 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있지요? 다음에 그 개념하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법규에 안 맞도록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지역이 있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 수도과에서 지정할 때 잘못 지정된 곳이 있다고, 자꾸 그러면 나는 김인수 과장 불신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김인수 과장을 불신한다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 안효철 국장이 수도과장할 때 수변구역 지정하면서 수변구역 지정요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데가 있다고, 그것을 따질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하면 김인수 과장 다른 말까지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데 조사 안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수변구역 자료요청합니다. 도면하고 전체,

박인주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다. 수변구역관계 전체 자료를 개별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 변경수리 처분해 가지고 소송 걸린 것 있지요? 코스모스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소송관계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2005년도에 처음 입주를 할 때 음식물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두 가지와 같이 해서 재활용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두 가지만을 가지고, 식물성 잔재물하고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막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가 되었는데 인근 종업원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부도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식물도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청에서 반려했으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기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는데 부도가 나서 매각이 되어 버리니까 이분들이 시에서 음식물류는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바이오라는 업체 아시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돈바이오하고 시청하고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가지고 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자기들이 패소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패소했다는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명령을 했다. 민원이 발생하도록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거라.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 알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도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식물성 잔재물하고 다른 것 한 가지를 해서 조업을 5~6개월 했는데 그때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인근 공장 종업원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사를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을 못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런 곳에 해 줍니까, 외곽지나 이런 데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하면 냄새나는 것 다 아는데 어떻게 해 주나,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물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한 겁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받아 주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기술면이나 자금면이 딸리다 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매각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은 양산시를 상대로 22억 손해배상 청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우리가 물어주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장 물어줄 것이 아니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울산법원에 2억을 청구해 놨어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는 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재활용이 퇴비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신도시 오수관 매설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수관 매설 설계는 흄관이 450에서 1,350㎜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400에서 1,200㎜로 축소 관을 매설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관계는 관 종을 바꾸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할 때는 흄관으로 설계를 했는데 흄관이나 이런 것은 시공하기 힘드니까, 신도시에 부적합하니까 관 종을 바꾸었습니다. 관 종을 바꾸게 되면 물의 흐름이, 조도계수가 달라집니다. 빠르고 느리고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의 승인도 안 받고 관을 묻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리검토까지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다른 관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550m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800㎜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900㎜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재시공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흄관 크기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축소공사를 했고, 재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의 관보다 물 흐름이 좋은 유리섬유복합관으로 재질에서는 협의를 했고, 관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협의가 들어올 때 관종까지 협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협의가 들어 왔는데 승인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안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시공을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관계를 챙겨봤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에 따라 가지고 수리검토를 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구간만 재시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개공과 우리 시간 관로 매설에 관해서 많은 협의가 오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대안은 저희들이 열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수리검토까지 마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한 라인 정도 문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현재 800에서 900㎜로, 한 550m 구간은 재시공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서로 협의점을 찾고 있겠지만 당초 설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질변경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관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토공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축소 시공을 했느냐는 것이죠.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관을 당초 설계대로 몇미리 관을 묻어야 되고 어떤 재질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부식 등등을 우려해서 좋은 재질이 나온다면 그 재질과 관의 크기도 당연히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협의는 같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관 종이 작게 된 사항은 아니고 450㎜를 400㎜로 한 것, 50㎜ 정도 적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리검토를 할 때 물의 흐름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충분히 커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 흐름이 원활하다면 동시에 설계변경을 해야죠. 신도시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우리가 받아놓으면 앞으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준공 때까지 이상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책은 일부 구간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크게 문제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결국 당초설계보다 50㎜ 정도, 그러니까 작게는 50㎜ 많게는 150㎜ 차이 아닙니까? 당초설계는 450에서 1,350㎜였고 자기들이 시공한 것은 400㎜에서 1,200㎜ 아닙니까? 적게는 50㎜ 많게는 150㎜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크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조그마하게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런 표현은 안 맞고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거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일부 구간 말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리검토가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부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전문가 용역을 하든지, 유리섬유복합관 재질은 어떤 재질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흄관보다는 가볍고 플라스틱관 말고 플라스틱관에 유리섬유관하고 섞어서 한 관인데 재질이 딴 관에 비해서 강하고 관이 미끄럽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존 스틸관하고 유리섬유복합관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금 관은 흄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흄관보다 유리섬유복합관이 물 흐름이 좋다고 하는데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설계사양서에 보면 조도계수, 시험을 거쳐서 공식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실험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시험 관계철에 나와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계기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험기관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의 설계에서 한 흄관의 관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질을 변경하면서, 방금 이야기대로 물 흐름이 좋고 그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흄관보다 작지만 그 이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 크기를 축소한 것 아닙니까? 흄관과 유리섬유복합관하고 실험한 자료가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수리검토서라고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수리검토서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기관에서 검토보고서가 별도로 나와 가지고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재질변경은 인정해 주었지만 관 크기는 인정을 안 해 주었잖아요. 협의를 안 했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사후보완으로, “왜 이것을 했느냐?” 시에서 추궁하니까 자기들의 궁색한 변명은 자기들이 용역검토를 해 보니까 그 관만 해도 처리가 되니까, 자기들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못하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용역기관의 검토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라” 그 제출서를 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부분 보완해야 될 지역도 있고 충분히 용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구간은 두고 안 되는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재질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수리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장님, 수리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과정을 지켜보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토공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의뢰하십시오. 향후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울산시에서 하수도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울산시하수도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웅상지역이 회야댐 상류로 해서 모든 요금부과를 울산시하수도조례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 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류라는 문제로 해서 인허가 협의 다 해야 되고, 정말 울산시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간의 소문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폭을 상당히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웅상시민이 양산시민이지 울산시민이 아니거든요. 양산시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맞추어서 요금이 결정되어야지 이상이 되면 낼 수 없다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관계 때문에 환경부가 주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웅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하수관리청이 울산시장이라는 핑계로 요금 자체를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상류지역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협의를 받을 때 울산시에 받아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가 주장한 내용이 어느 정도 옳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울산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를 설득해서 우리시 요구안대로 하겠다. 단 조건사항은 현재 울산시가 오수 차집관로공사를 개인 오수시설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요금체계를, 그 비용을 가정용에서도 받게 되면 그때 양산시하수도조례에 의해서 바꾸어 주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요일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가지고 오지 싶습니다. 갔다 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부서에서 울산시하고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가정용은 부과되고 기이 부과되는, 업무용·영업용·산업용·대중목욕탕은 부과가 되고 있는데, 가정용 이것 개정하면서 다른 부분도 우리 양산시 하수요금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각별의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도 관철이 안 되면 협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자체를 안 받는 쪽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관철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울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시설을 갖추게 되면 처음에 시설분담금 있지요? 원인자분담금도 현재 우리시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관계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들어간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은 시설규모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많이 납니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는데, 결국 양산시민으로서 웅상 쪽의 인구가 양산의 3분의 1입니다. 이쪽은 우리 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원인자분담금을 적은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대로 자기들 시설규모하고 한다면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웅상지역에 공업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추가 공업지역을 풀지 않습니까? 풀면 무엇합니까? 누가 기업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지 다른 지자체보다 부담이 많이 가고 하면 용지 풀면 무엇합니까? 그런 등등도 이번을 계기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울산시장과 양산시장의 계약체결이 상당히 엉성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계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양대 시장 간에 계약서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회야댐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아무리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 원수값 내놓아야 됩니다. 자기들 맑은 물 먹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회야천에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투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상지역이 약자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 시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이번 조례 개정 때 형평성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부동 일대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들인데 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다짐을 하고 위에 가포장을 했다 아닙니까? 가포장한 상태를 보면 침하가 되고 이러니까 각이 지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가다가 타이어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거든요. 침하가 균일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울퉁불퉁 일어나다 보니까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는 주체 측에서 보면 다음에 마무리를 할 때 포장을 하면 됩니다만 주민들이 생활하거나 교통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침하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침하되는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가포장 해 놓은 것도 주민들이 먼지 나고 어렵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사비 자체가 낙찰률이 68%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800억 공사를 500억에 가져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불편하다고 해서 가포장도 시키고 주민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쫒아 다니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안거박스도 많이 파다 보니까, 자연구배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깊이가 상당히 깊은 부분이 많습니다. 침하가 불균형하게 오다보니까 불편한데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자기들도 다시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하고 하는 부분에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지 점검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입찰을 했을 때 자기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문에 뭐가 났느냐 하면, 흙을 파고 위에 부직포 그것을 해 놓으니까 바람에 날린다고 하고, 물을 뿌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신발에 물을 밟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가게가 추저워진다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가포장을 한 상태거든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균일하게 침하가 안 되다 보니까 차가 가더라도 많이,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런 부분 즉각즉각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강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 오수관거공사 다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마무리가 왜 늦는 것 같아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사에 비해 가지고 ,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통신관이라 이런 것은 그냥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수관 자체는 자연유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구배를 맞추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일일이 레벨을 보고 관거 구배를 맞추어야 되니까 잘못 공사하다보면 하루에 10m도 못나가는 입장입니다. 어떤 때는 잘 나갈 수 있지만 관이 하나 걸린다든지, 통신관로가 걸린다든지 가스관이 걸린다든지 수도관이 걸린다면 하루 10m도 못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기들이 농땡이 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하루에 10m도 채 못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한 도로를 하면서 쭉 파서 하면 되는데 사실 현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는 것 알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해 달라는 대로 못해 주겠다는 것하고, 파 뒤집다보니까 다른 공사 때문에 덧씌우기하고 파 뒤집고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노면이 높다 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로 물이 치게 되는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출장소 담당자에게 당부를 여러 번 해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냥 덮어씌워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조금 더 깎아가지고 나중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올 여름에는 다행히 비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좋은 물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류지역인 우리는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챙기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하수요금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하고의 이야기를 말 하는 겁니까? 그것 설명 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자기들도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항이 우리 행정 공무원끼리는 이해가 간다. 우리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단지 자기들도 조례를 하려면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 절차가 어렵다. 의회 승인받기까지 기한을 달라. 우리도 양산시 조례대로 해 주려고 하면 가정용 오수를 다 받는 조건이 되어야 설득이 안 되겠느냐. 그런 시한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다룰 문제다 이 말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 승인 받으려면 울산시가 양산시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나 무슨 사항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받으려면 가정용 오수 사용료를 받아주면 통과가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집행부, 의회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관철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흐름이 있을 때 꼭 웅상 지역구 의원한테, 특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울산광역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저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흐름을 우리하고 정보 교류를 하자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협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지요. 우리도 울산광역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행정기관만 해서 협의가 안 풀리니까 이번에 가서는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다음에는 의회 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는 방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통 상하수도 관을 교체해 거나 폐기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활용을 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하수관 같은 경우 보통 관이 20년 30년 연한이 있습니다. 파손된 구간은 그 구간만 끊어 내어서 보수하는데,
박인

박인위원

그것을 교체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은 거의 없습니다. 시가지는 거의 PVC입니다, PVC.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자한테 폐기물 처리하도록 입찰 봐서 넘겨줍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재활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재활용되는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하수관은 거의 콘크리크 흄관으로 재활용이 어렵고,
박인

박인위원

주철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수관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것은 주철관이 있는데 교체하는 것은 없고,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을 폐기하는데 돈 들여 가지고 폐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죠? 교체를 하든 부숴졌던, 망실되는 것은 돈 들여 가지고는 처리해야 된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상수관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폐기물로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쇳덩어리 돈인데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쇳덩어리 아닙니다. 수도관이 쇳덩어리로 있는 게 없습니다. 철이 땅 속에 20년 30년 있으면 다 삭아 버리고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그것도 돈 주어 버려야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고철값 나올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수관이든 하수관이든 몇 십년 전에 했던 최근에 했던,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철로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PVC로 많이 했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돈 주고 버려야 된다 그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철이라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면 산화되어 재활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북정공단 배수펌프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5호국도 공사와 동시에 해야 될 사업인데 35호국도 북정에서 신기까지 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하고 아스콘 1차 포장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내는 과정에 이 공사가 시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중간에는 BTL사업 시기하고, 횡단하는 구간이 BTL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호국도 발주 시기하고 BTL사업 발주 시기가 달라서 포장을 해 놓고 난 뒤에 다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약 팔구십프로 완공단계에서 다시 시공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라든지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면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그 공사구간을 조금 딜레이 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사비가 뒤죽박죽입니다. 514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총 140억 소요가 된다고 해 놓고 사업비 투자계획은 100억으로 되어 있고 2009년 이후에 남은 것이 8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는 부족사업비 50억원이 더 추가 되어야 된다는 들쭉날쭉한 공사비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100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비 분석을 해 보니까 1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추가 설계변경 요구를 소방방재청에 해 놓고 있습니다. 150억으로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쭉날쭉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게릴라성 호우 대비 30년 계획빈도 적용으로 사업비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0년 빈도로 본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보통 펌프장 설계를 하게 되면 2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지금 자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빈도수를 10년 더 높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30년으로 해서 사업비가 50억 더 늘어났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사소한 것이 큰문제입니다. 35호국도 공사는 팔구십프로 완공단계에 다시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시공한다는 것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든지, 같은 시 관할인데 BTL사업 계획이 늦게 되었다고 하면 차라리 공기를 조정해서 그 구간은 비워놓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도과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삼호동 대진아파트 2차 3차 사이에 소2-9 도로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서창 재래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대진 3차 입주민들이 도로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묻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하수를 먹고 있데요. 대진아파트 1차, 2차, 3차 국도 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2차 3차 사이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하면서 묻어달라고 하던데 그것 소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이제는 수돗물 먹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수도과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신도시 전역 지반침하 관계는?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에서 지하수를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신도시 지구 내에 지하수보존조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비용은 토지공사 부담으로 5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신도시지역을 지하수보존구역으로 묶어야 될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은 지반을 개량해서 압성토로 해서 물을 뽑아내고 압성토를 해서 지반을 내려앉힌 것입니다. 내려 앉혀서 개량해서 위에 성토해서 지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물을 퍼 올려버리면 지반이 다시 내려갑니다. 암반층 들어가기 전에 있는 지하수, 지표수입니다. 지표수를 퍼 올리고 나면 지반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지하수보존구역으로 묶어야 된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표수로서 개발허가가 난 곳은 신도시에는 두 군데밖에 안됩니다. 허가가 10개소 이래로 나갔는데 지표수를 퍼 올려서 먹는 곳은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암반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암반층을 뚫은 것은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수보존구역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암반층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하면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안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도 일부 제한하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면 다소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쓰는 욕탕용이라든지 그렇게 용도를 제한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안 해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주위원장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그 보도 이후 아파트 분양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수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여론분석을 해서 주민 재산권 침해나 기존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때 광범위하게 의견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하게 되면 시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렴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용역결과는 나왔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23페이지입니다. 공단수질과 업무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업무보고 겸 애로사항 청취를 해 봅시다.

박인주위원장

이 과장님, 공단에서 업무상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체 협의라든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악취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도 많이 하고 환경미화도 많이 했습니다.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보강해서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폐수 슬러지를 해양투기 합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가축분뇨도 해양투기를 하는데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2012년이 되면 하수 슬러지도 전반적으로 같이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처리단가가 축산물 폐수하고 비슷합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해양투기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축산 폐기물도 그렇고 공단의 폐수 슬러지도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건조시설을 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오폐수유입업체 협의회가 있지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영위원회입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유입되는 업체 중에 크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롯데칠성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과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저희는 거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회의를 개최합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어떤 수리를 할 것인지, 자기들 돈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우리는 역할을 해 주면 되지 다른 것은 없지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적립금 자체를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시키고,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 운영·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운영에 있어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5억원이 와서 환경 개선한다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직원이 결재를 왔을 때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은 모르는데 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좋아 안 하겠습니까? 직접 느껴보셔야 됩니다. 안에서 바깥에 밥 먹으러 나오기도 힘들어서 자체에서 직원들이 돈을 내어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는데 저도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평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곳이 악조건이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자인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 그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단수질과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에 걸쳐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의 제출과 질의답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 국·단·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24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반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를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시설하여 우리 시에 이관된 각종 기반시설인 공공시설물의 이관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교량2호 양주교 및 남부공원, 지하철 남양산역, 양산역 등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도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내용 중 예산액 및 공사금액 등의 숫자가 오기되고, 자료가 누락되는 등 감사자료 작성이 불성실하고 미흡한 사례, 둘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조례 및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상위 법명을 잘못 인용하거나 틀리게 기재된 사례, 셋째, 주거시설 등이 입주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기도시개발사업지구와 35호국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 넷째,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내용에 대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사례, 다섯째, 곧 시행될 시청공원화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옹벽에 벽화사업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여섯째, 도로변 화단에 식재된 꽃나무가 고사하고 큰나무 흔들림 방지 보호 로퍼가 쪼여 나무를 파고드는 등 가로수의 관리가 극히 미흡한 사례 등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버리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을 늦은 시간까지도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