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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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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주 의제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도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오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620억 26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60억 8,458만원보다 159억 1,80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필수경비를 계상하므로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수해복구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66억 5,09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9억 8,850만 3,000원보다 16억 6,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정수구입비 등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20억 4,70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12억 2,528만 5,000원보다 8억 2,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고, 제3지방산업단지 주변 정비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최근 대법원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과천시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를 매월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촉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이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2항 제4호는 건물증축 시 하수 증가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인 인천사랑의료재단과 인천광역시 남구청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동 조례 17조의 원인자부담금 조항에 건축물 증축 시 하수량 증가량에 대한 부담금 징수방법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2004년 8월 9일부터 9월 7일간 사전입법 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근거하여 하수도 사용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상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등원하시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