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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1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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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주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안건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오늘과 내일 2일간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결특위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월 19일과 22일은 예결특위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과 같이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사단법인 양산시장애인협회(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방청에 참여하신 사단법인 양산시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회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방청에 참여하신 사단법인 양산시장애인협회 회원님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청은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에만 가능하며, 회의장 안에서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되며, 박수를 치는 등 발언을 하지 마시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지금부터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 이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8년 10월 6일부터 2008년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고결과 붙임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이며, 제4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와 사업의 효과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6조는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상하반기 1회씩입니다.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7조는 수당입니다.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입니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연중 무효로 24시간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와 차량 운행 및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항입니다. 시에서 직영 또는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연중 무휴로 하고 24시간제 운영을 합니다. 이용자는 양산시민, 1·2급 장애인의 경우 양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출발지 및 도착지가 양산시일 경우 경남도 및 부산광역시 내 어디든지 이용이 합니다. 요금은 시내 및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임산부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정 확보 노력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시행규칙,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1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2조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대체버스의 55% 이상 저상버스 도입 예정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3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시 설립공단 위탁이 불가능할 경우 운송사업회사에 위탁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붙임 입법예고 결과 건의사항 검토서 중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제6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장이 위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만 혹여 위원장이 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회 소집을 안 할, 직권으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한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아니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는 3분의 1의 요구보다는 위원장이 수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수치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일정 수의 위원들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을 하는 위원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 자체가 공적인 업무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정 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3분의 1보다는 위원장이 수시로 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자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더 민원해결 측면에서 적극적이라고 보고 수시로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물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주 열심히 하시겠지만 허강희 위원 지적대로 지체장애인 단체가 위원장인 것 같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나 여러 가지 지원 면에 있어서 위원장이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나 위원들이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독주나 견제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독주를 할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소지가 있다면, 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의 소집·운영에 있어서 독주는 없으리라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항에 보면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직영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도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양산시지체장애인협회(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니까 시에서 직영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운영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어 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반영하지 않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조항은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휠체어택시 세 대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 결산추경 때 콜택시를 두 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섯 대 확보 계획으로 있고, 2010년 11년 각각 다섯 대 해서 총 20대를 2011년까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속 증차계획이 있고, 현재 휠체어택시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사 지원하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사하고 유류비하고 일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관리비용을 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 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 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15조 4항에 보면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시에서 시내버스요금 및 시외버스요금과 같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시내버스요금과 시외버스요금이 같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예.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택시를 이용할 때는 시내버스요금이 통상적으로 1,000원이지 않습니까? 1,000원의 두 배니까 2,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시외 같은 경우 양산에서 마산으로 간다, 마산 같은 경우 시외버스요금이 5,000원이 된다면 두 배의 범위 내니까 1만원만 주면 마산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김덕자 위원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요금을 두 배 이내로 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교통약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안 좋겠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지?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요금이 너무 저렴하게 산정되어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크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타 시군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이 네 군데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줄여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두 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인주위원장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약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 조례 제정을 지연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목적에 보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이라든지 권익보호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위법이 제정되면 반드시 우리 시 조례를 바로 제정해야 되는데 약 4년간 지연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2005년 1월달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영하고 규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졌고, 또 하나는 20개 시군 내지는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준칙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다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상 놓고 볼 때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입법된 곳이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20개 시군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마산, 창원, 김해, 밀양 이 네 개 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근자에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양산이 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늦지는 않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에서 권고안이라든지 준칙을 마련하다보니까 늦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른 시군의 예는 모릅니까? 그 다섯 개 시군 외에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다섯 개 시군 외에는 조례를 입법 중이라든지 내지는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6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시”라고 하면 절차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5조 2항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물론 통상적으로 조례나 상위법을 봐도 이런 것이 왕왕 있는데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뜻에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만든 곳이 네 군데라고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같은 데는 요금을 얼마를 조례에 해 놓았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 사례를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 내용은 경상남도의 권고안이면서 경상남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다고 판단되어 지고, 말 그대로 휠체어택시, 콜택시니까 버스요금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택시요금 이상으로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구에는 보니까 지하철요금의 다섯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구는 어떻게 보면 요금이 강화되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보십시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같게 해 달라” 두 배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해 달라. 시내버스 내지 시외버스요금과 똑같이 해 달라고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자 났을 때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있어서의 예산 형평성 문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동지원센터를 차후에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타 시군과 요금 차이가 났을 때 조정상의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항대로 운영을 해 보고 차후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는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인

박인위원

두 배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두 배 이내에서 요금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원안대로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그 범위에서 얼마로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요금을 얼마라고 정할 수 있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모법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인

박인위원

교통약자에 대해서 과장님 정의를 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교통약자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일치합니다. 왜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서두에 물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각호 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1호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호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4호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사고로 다쳤을 때 나중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회복하기 이전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6조 1호부터 5호까지 보니까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범위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상위법에 교통약자라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자, 임산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1․2급 중증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고 이용케 해야 되는 쪽이?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죠?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인

박인위원

그렇다면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케하기 위해서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나머지 2호, 3호, 4호하고 요금체계를, 저도 뾰족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으로 몸을 다쳤거나 수술한 분 이런 분들에게, 특히 65세 이상 어른들,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일반택시를 주로 안 썼겠습니까? 버스를 썼겠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주로 일반택시를 안 썼겠습니까? 차 대수는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내년에 다섯 대를 산다고 해도 열 대입니다. 열 대의 차를 가지고 65세 이상 노약자들이 많이 써버리면, 내지는 2호․3호․4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해 버리면,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1·2급 장애인이 콜 했을 때 차가 다 나가 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요금하고 연동하는 그런 체계, 과장님이 고민한 것을 들어 봅시다. 요금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하고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쓰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례상 미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저도 봤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제안을 강력하게 못하겠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 봅시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누구나 대상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우선해서 쓴다는 것을 조례상으로 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우선시하는 것이니까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운영을 묘를 못 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타야 될 사람이 못 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조례 제일 마지막 18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운영을 묘를 못 살려서 실질적으로 타야 될 사람이 못 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금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 항목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요지인 것 같은데 이 사항에 있어서는 요금은 앞 조항에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요금의 두 배 이상을 초과 못 한다고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선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요금을 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정할 때 차등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게 생각이 된다면 이 사항도 우리가 검토는 될 수 있도록, 논의는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상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사례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차등까지는, 세부규칙까지는 발견을 못 했어요. 겨우 조례를 만드는 추세이고 규칙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런 데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제 생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약자라고 하면 고령자, 임산부 등이 있는데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노인 혹은 임산부가 “우리 동등한 지위가 아니냐?” 반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1․2급 중증장애인은 똑같게 그 다음은 1.5배, 1.7배, 2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반발이 생기겠다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고민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끝으로 물어봅시다. 내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되죠?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장애인협회에서 양산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에서 보낸 겁니다. 수신자는 양산시장, 참조 경유 교통행정과해서 보냈는데 의견란에 이동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고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광역단체 이동지원센터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시군 단위의 이동지원센터 설립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항목이 하나 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막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권 차별이며 후퇴하는 복지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이런 피해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낭비다. 예산낭비로 인해서 피해는 교통약자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양산시가 교통약자 등을 빌미로 해 가지고 양산시 정책의 실험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이동서비스에 헌신한 단체에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서 이동지원센터 설립에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립하실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운영조례가 있죠? 오늘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는 바로 폐지를 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바로 폐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이 조례를 바로 폐지했을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있어서. 이동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되고 이동지원센터가 갖추어지고 확실히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폐지하기 위해서 잠정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정착 단계에 들면 폐기를 할 것이네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인주위원장

예, 서면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해 주세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증진법 시행령을 다 봐도 장애인 등급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3급 내지 4급은 왜 안 됩니까? 제출된 조례안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급까지 확대는 왜 곤란합니까? 10페이지, 16조 1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급․2급 장애자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은 1급에서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급․2급은 사실상 활동이 어려워서 대중교통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 같고 3급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급․2급만 여기에 넣은 것 같고, 3급 이상까지 다 넣는다고 하면 교통수단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급․2급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박인

박인위원

3급은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급․2급이 휠체어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고 봐진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평소에 휠체어로밖에 이동이 안 되어지잖아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경상남도의 권고 안에도 보면 1급, 2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인 위원에게 관련자료 제출)
박인

박인위원

규칙에는 있네요. 규칙까지 못 봐서 죄송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해 놓고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규칙에서 정해 놓았네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도리 없는 것이네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석

김지석위원

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이 가능하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30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택시부분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10대, 2010년 계속 30대가 될 때까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다 그죠?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직영 또는 시가 관리하는 공기업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려면 휠체어 택시가 30대 이상이 되어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시가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이 안 되었을 때는 운송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손치더라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 30대 이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하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전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모든 법이 1조에 나오거나 1호에 나오거나 1항에 나오는 것이 법 취지의 통념상 묵시적 1번이거든요. 헌법도 1조라고 하면 국가의 틀 정체성, 1조가 제일 중요하지요. 장애인이 여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규칙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제출해 놓은 조례안도 그런데 우선예약 순위라도 줄 수 있는 것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정하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복잡해집니다.

박인주위원장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은 우리 양산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국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회원 여러분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김창국 지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 방청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안 제6조 제1항 중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를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4항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는 안 제12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4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 후단의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박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을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을 위한 시군 보건소수가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부 수가를 조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를 “현금 또는 수입증지”에서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체크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용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용어가 개정된 것이 있고 여태까지 현금이나 수입증지로 받던 것을 현금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해서 수가를 2만원 정도, 병원에는 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알아보니까 시부에서는 창원하고 거제가 수가가 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실비 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또 별도 구강보건실을 통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도 보건소가 아무래도 싸니까 수가를 정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이번 개정 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부 수가를 조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를 현금 또는 수입증지 및 신용·체크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6조 관련해서 스케일링은 기초생활수급자 해 놓고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5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뜻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한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전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1회” 이런 식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1회라는 것은 1년에 한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스케일링 자체가 통상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2년차에도 여기에 해당되면 무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스케일링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하면 예방효과가 있고,
박인

박인위원

평생에 한 번 무료가 된다는 게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평생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1년에 한 번만 무료가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수가 자체가 행위별 수가가 아닙니다. 검사를 하면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방문했을 때 얼마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처방전도 처방전을 한번 끊어내면 500원만 받거든요. 65세 이상은 그것도 안 받고,
박인

박인위원

1년에 두 번 오면 두 번은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오더라도 한 번밖에 무료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번만 해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박인주위원장

진료수가를 요양급여비로 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이 뭡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이것에 보험에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청구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방문했을 때 1회 얼마 이렇게 받기 때문에,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까지 보건소는 카드를 일체 사용을 안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실 500원밖에 안 받다 보니까, 검사는 보건소도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갖추어져 가지고 전체 10만원 정도까지 수가대로 받으면, 갑상선검사만 하더라도 2만원 정도 받거든요. 피로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다 검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은 500원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보건소도 검사분야가 다양해지고, 골밀도 측정기도 6,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요즘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보건소에 가면 갑상선 검사하는데 2만원 받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가대로 받으면 2만원 정도 받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병원에서는 6만원 받습디다, 초음파하고 하는데 6만원 받더라고요.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그런 진료는 안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초음파는 없는데 확진을 하려면 초음파를 해야 확진이 가능합니다. 피검사를 하면 갑상선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느냐 많이 분비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확진검사를 하려면 초음파를 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보건소에 가보니까 물리치료실도 아주 다양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물리치료실 그런 데는 노약자들이 오면 좋다고 하겠습디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소장님 6조 관련 별표 3 있지요? 진료수가 2만원 무료하는 것이 그전에도 이렇게 받았습니까? 통상 이렇게 해 왔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안했습니다. 스케일링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 안 해주었느냐 하면 수가도 안 정해졌을 뿐더러 치과의원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수가에 따라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고, 환자 스케일링도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안 해 주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조례가 개정되면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차원에서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부 무료로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를 정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수가는 다른 시군조례하고 같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수가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어제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내용들이고 18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서입니다. 총 50건의 의견을 내었는데 처리요구가 26건, 건의가 8건, 시정이 16건, 그 내용이 뒤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들에 의원들이 발의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