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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0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12-02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십시오.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운영계획안은 2008년도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한 후에 조례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인 경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은 어제 강평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짚었던 부분이었고 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처리를 해서,

박정문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안 제2조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고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지정하도록 안 제1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지정할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안 제1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했는데 별 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확인 겸 짚어보아야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평생학습조례에 기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주요한 사항은 위원회 부분입니까? 뭡니까? 운영위원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회는 있었는데 실무위원회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동연위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대학 두 군데에 평생교육원 두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위탁하는 형태로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일부분인데 평생학습관은 시에서 민간에게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들 평생학습관은 없었습니다.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명칭도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평생교육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이 건으로 해서 해 왔던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으로 해서 특별하게 한 사업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학습관으로 하면 별도로 2009년도 예산에 이쪽으로 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된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준칙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실적으로 학습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짠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표준조례안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따라서 일부 우리시 해당사항을 조정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러한 취지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법이 맞습니다, 상위법이.

나동연위원

양산대학도 그렇고 영산대학도 그렇고 평생교육원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못하니까 대학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평생교육법의 일부분에 포함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놔두고 와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평생교육해서 등록된 시설이 양산에도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어떤 시스템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정을,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 지역에는 양산대학 영산대학은 들어갈 것이고 등록은 평생교육기관을 맡아 있는 곳이 20군데인가 되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성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것도 평생교육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사업도 되고, 모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비정규직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번에 할 때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려고 하다가 감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평생교육사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도 그 당시에는 그 부분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보다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를 잡아서 어떻게 앞으로 평생교육을 잘 펼쳐 나갈 것인가 해서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어서 채용계획은 없으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평생교육사를 한 명 채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정부의 인력구조 조정 차원에서 증원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 조건으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원이 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평생학습은 전문성이 있는 평생학습사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거창, 진주라든지는 평생학습사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무원직에 평생학습사라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육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평생학습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일부 시에서는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시에서는 인력구조 조정 차원에서 감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다고 하기에 시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고 하면 평생학습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 위탁을 해야지 단순히 프로그램만 만들라는 식으로 해서는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례로 올라온 것은 내가 보니까 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반영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 조례는 그렇게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을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평생교육센터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려고 하면 예산문제라든지 조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만들 것인지, 얼마나 될 것인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용인시를 벤치해 보세요.

김일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뭐하는 자리가 아니고 집행부 의회가 인원 감축으로 해서 어렵다고 하면 의회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례 한 부분 정도라도 평생학습사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평생학습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 관련은 제17조제2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때는 평생학습사가 있어야 되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학습관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것은 두어서 운영하도록 그런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한번 계획을 잡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벤치마킹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벤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합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이 끝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입니다. 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욕구로 문화‧체육‧환경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경영기법 접목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짜임새 있는 운용을 위하여 전문 지방공기업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공단이관 검토대상 12개 사업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의견 수렴 후 지방공단설립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 14일부터~8월18일까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단설립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타당하다고 결론을 얻었으며, 지난 7월 4일과 7월 18일에는 용역 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12일에는 의원협의회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단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 설립 여부 심의결과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시의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총3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4조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2억 원으로 하고 시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정관의 주요기재사항으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임원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거 이사 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조례표준안에 따라 시의 국장급 공무원 2명과 관계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구성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감사는 비상임으로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의거 시청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16조 직원의 임면입니다.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내지 제23조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공단을 최초 설립할 때는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에는 시의 공무원 및 시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 내지 제25조 공단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단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과 시설 부대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제28조,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 후 시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는 공단의 수입은 전액 시 수익으로 하며, 즉시, 시 세입으로 납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조 감독입니다.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규제 조항을 두어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금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보칙 사항으로 제34조,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69개의 공단이 설립‧ 운영중이며, 설립 준비 중인 자치단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분산된 각종 시설물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69개의 공단이 설립 운영 중이며 설립 추진 중인 자치단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분산된 각종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내가 물었던 것인데 이것이 공익사업이고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은 효율적인 관리 또 예산의 절감 일반 사기업의 운영체제를 공기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든 대의명분에서 지금 우리가 6개 시설을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따른, 6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에서 직접 했을 때 우리시 기존 체제에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 차이는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안나와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2009년도 예산 수립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개괄적인 설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만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위원에게 자료 전달)

나동연위원

6개 시설에 101억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까 이야기한 56억 그것입니까?

최영호위원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세요.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박정문위원장

나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의석에서 질의응답)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이 책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이 책에 보면, 261페이지에 보면 6개 사업이라고 해도 가장 간단하게,

나동연위원

기존의 6개 시설을 포함한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1억이 맞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비용개념적으로는 접근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동연위원

이윤추구는 아닌 것은 아는데 효율적인 운영 경제적인 효과를 이익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여기에서 경비 절약을 우리가 검토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건비와 두 번째는 경상경비입니다. 그 두 가지로 해서,

나동연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차이가 3억 9,400 나와 있는 이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방식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3억 얼마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에 좀 더 시민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채용하고 시설관리에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 방식대로 현재 상태에서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3억 9,400만 원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효과적인 부분의 순기능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내년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2009년도 예산 요구는 금년도 각 시설 별로 운동장 예술회관 웅상도서관 등 금년도에 부서에서 예산 편성된 시설별 관리운영비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우리가 인력적인 면에서는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인력이 적게 투입되어도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 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단으로 넘어가서 인력이 더 줄어들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정규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면 일이 있거나 없거나 365일 정액근무를 하고 365일 정액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만약에 시설공단으로 하면 경영적인 사항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하나 하는데 이것은 2개월만 소요된다, 아니면 3개월만 소요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절약되어 집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웅상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 지금도 계약직 공무원들도 나머지 인원들이 죽 있는데 실제 필요할 때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일을 운영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간제, 지금도 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간제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인데,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분 전문가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

박윤정위원

아무리 전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소속감을 가지고 그것 없이 열심히 일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소속감도 없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웅상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행정직 공무원도 가 있고 건축직 공무원도 가 있고 토목직 공무원도 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정규직원을 임용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를 사용해도 마찬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업무를 맡고 있는 것하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인건비가 한 단계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인건비는 떨어지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떨어지면 그 인건비 수준에 맞추어서 전문가가 들어오는데 그 임금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전문가가 과연 올 것인가? 공단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봉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준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갓 나온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문가 채용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3월 28일날,

나동연위원

그 부분 양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묻던 것 먼저 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어서 묻는 것입니다. 비용절감 효과는 이 자료에 의하면 현행 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3억 9,400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어떻든 뒤에 해 보아야 알겠지만 자료상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3억 9,400이고 인력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6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몇 팀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저희들 시설별로 6개 팀을, 6개 담당으로, 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 팀을,

나동연위원

6개 팀에 몇 명?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용역상 78명 나와 있는데 검토 중에 있는데 정확한 인력은 안나와 있는데 용역상 인력보다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오래 동안 검토를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말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78명으로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7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75명, 그 다음에 자본금은 2억이 나와 있고 2009년도부터 운영한다고 봤을 때 1년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56억 하는 그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56억으로 사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금액은 41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56억 9,000만 원이 작년에 계산을 했는데 3월말까지는 우리시에서 부서별로 시설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9개월분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56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공단사업 부분의 수익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현행방식으로 했을 때 41억이 들어오는데 공단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들어올 것이 43억이라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운영비 쪽으로 지출이 될 것인데,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웅상도서관 관계로 웅상 쪽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지역구 민원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문제도 있었는데 호환을 한다는 부분에서 사서직 부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은데 시에서 10분의1 범위 내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감안해서 안을 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사서직 공무원하고 여러 차례, 5회 6회 미팅을 해서 지금은 당초에, 사서직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 공사하고 공단하고 구분을 못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서직 네 사람의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설관리공사인 줄 알고 상당히 본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몇 차례 미팅 후 지금은 사서직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립되었을 때,

나동연위원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들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한 마디로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사서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시설공단하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됩니까? 6개를 했을 때 경우에 현재 공무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76명 정도 됩니다, 전체.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전체 종사자가 76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 19명 기능 8명이고 계약직이 16명이고 기간제가 22명 민간위탁 인부가 11명 정도 됩니다, 매립장 같은데 종사하는 현장 인부.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76명요, 과장님?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반직이 19명인데 만약에 관리공단을 하려고 하면 76명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청으로 들어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현업에 종사하는 기능직이나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흡수가 되고,

최영호위원

관리공단에 놔두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정규직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청에서 흡수를 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19명?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8명이라고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78명이 들어가면 19명이라는 공무원이 남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무원이 남는데, 19명의 공무원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 본청 조직에 현원으로 흡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인력은 채용을 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뭐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9명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남는다고 하면 시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 사람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그만큼 부족한 공단 인력은 새로 채용하거나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공무원 중에서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은 받아들이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갑자기 19명이 공단으로 간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간다고 하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현원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공무원 시험 쳐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44명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9명이 늘어나는데, 아까 전에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수익 나는 것이 맞지요? 실내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인데 여기에 수익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1억 4,500입니까, 수익이 공단으로 했을 경우에?

김일권위원

사실상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따지고 하려고 하면 하루가 가도 끝이 없습니다. 답 안나옵니다. 이것이 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주어서 거쳐 가는 절차일 뿐이지.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도록 합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데 예산이 절감되고 수익이 생기고 현재 있는 공무원 직원들로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상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서비스 면의 질이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무원 정원은 늘릴 수 없고 양산시에 시설은 계속 생길 것인데 생길 때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직제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증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일입니다, 총액임금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더 늘려서 봉급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시로 들어와서 일하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총액임금제를 피해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핵심은 그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가지고 말싸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뒤에 보면 규정이 없음 없음 하는 것은 앞으로 정할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김일권위원

다른 데는 이사장의 결격사유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기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옥상옥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인 상위법에 정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되고 나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 의회하고 절충할 일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 주면 의회하고 만날 일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수시로 만날 일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법상 만날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상 의회와 의견 교환을 한다든지 더 있는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관하고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시장하고 정하더라도 위원회 위원들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 말고도 전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협의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늘 하시는 말이고, 이것까지 해 주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하는 것이고, 조례가 의회하고 다시 이렇게 법상으로 의회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예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지요, 오늘 만약에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2005년도까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승인하다가 행자부가 승인하던 것을 권한이 위임되어서 의회가 승인하면 시설운영이나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나 규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답변을 편하게 해 주시려고 하면 4월달부터 9개월까지가 거기에 3분의 1을 더 보태면 70억 아닙니까? 70억이라는 위에 돈이 더 들어야 양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되어야지. 돈 깎인 이야기나 하고 말이지. 그 시설에 적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 원대 복귀해서 다른 업무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설치되고 나면 거기에 일하는 종사원들은 전부 새로 들어가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연간 대충 잡아도 7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70억 정도 우리 시비를 넣어 주어서 23만 시민한테 140억만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후속정관이라든지 인사관리규정 보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거쳐서,

김일권위원

그것은 보고일 뿐이고 의회가 승인을 안해 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오늘 조례를 만들어 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심있게 보자는 것이지, 그것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하면 되지만. 예산이 어떻는지 인원이 주느냐 그런 것을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큰 틀을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부족한 공무원들 앞으로 더 늘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본연으로 돌아와서 다른 시민 서비스 쪽으로 종사를 하고 여기는 특별한 인원이 별도로 들어와서 연간 70억 정도 양산 시비를 더 투입해서 서비스 질을 올리고 잘 해 줄 것이다는 정책적인 큰 틀을 보고 검토를 하고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따지고 말 것이 없는데.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과 시간 투자를 다 했습니다. 웅상도서관 부분 김지석 의원이 와 계시는데 공무원 부분 입장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내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억 4,500 수익이 절감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절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주세요.

김일권위원

도와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좋다고 하면 될 것인데,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공단을 하면 인원이 더 많이 늘줄 알았지 더 줄어드는지는 몰랐습니다. 간과한 부분인데 줄어든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결과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시설 11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 숫자하고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공단 직원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몇 명 줄어드는데 비슷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거의 똑 같다고 보면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시설에 운영기능이 작동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하고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기존 공무원이 7급 20호봉에 있던 사람 연봉이 4,000몇백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아까 전에 시에서 18명이 시청에 들어오고 신규로 뽑았을 때 백몇십만 원씩 들어가니까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연간인건비가 또 절감된다는 내용이고, 지금 아까 전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관리직 말고, 기계직이나 운전직 그런 부분 말고 연간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일용이나 예를 들면 전문기술직 분야는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해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시공무원 그대로 가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호봉수하고 여러 개로 해서 봉급은 많이 주지만 그 일에 100%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현재 공무원 직제하고 연관을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도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만들 때 드는 인건비는 현재 공무원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신규로 해서 호봉도 없고 하니까 돈이 줄어든다, 이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왜 예산 절감입니까. 별도로 더 드는 돈 아닙니까, 70몇억이? 1년에 70몇억이 더 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은 자리 자리로 가서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 기존 정원 18명 남은 사람이 여기로 오게 되면 전체 있는 직원 관리직 말고 전문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나 기능직 종류는 거기에서,

김일권위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답 나왔고 왜 하려고 하는 것도 나왔고, 그러면 시설공단을 설립해 놓고 이사장 봉급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인건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그것이 법상에 어느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주라고 하는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산시가 이 대로 제시를 했는데 양산시의회에 이 정도 봉급을 준다? 아니면 자율적이다 그것만 해 주세요. 봉급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어도 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보수규정을 만듭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보수규정을 만듭니다.

김일권위원

보수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시장님이 만듭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만 시장님이 만들고 그 이후에는 매년 공단 이사장이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장이 보수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보수금액은 사람에 맞추어야 전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수규정을 만들 때 의회가 관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만드는데 그러면 시장이 보수규정을 만들어서 이사장은 얼마 감사는 얼마 이사는 얼마 해서 전체 1년 예산이 의회에 왔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많다 아니면 적다 하면 이런 논란이 되어서 만약에 보수규정만큼 돈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그 이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정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여러분한테 또 묻고 하지.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 4월 1일 설립되었을 경우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설공단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의회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장 2009년도 예산부터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예산부터 올라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예산 4월 달부터 설립하면 봉급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경남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균 수준 선상에서,

김일권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공기업법이나 어떤 법에 이사장은 연봉 얼마에서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어야 하고 그 이하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용역보고서에 이사장이 일단 저희들도 5급 몇 호봉 6급 몇 호봉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장은 현재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4급 10호봉 정도 두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4급 10호봉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연봉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너무 많다 시장은 그렇게 정했는데 의회는 많다고 해서 하향 조정하자, 보수규정을 만들 때 의회에 와서 의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예산에서 너무 많다 해서 삭감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법상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생각할 때 이 예산만 많아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그렇게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상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 규정을 만들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한번쯤 협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규정을 만들 때 전국적인 기준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결국 의회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만드는 것이 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공단 전체를 만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무원 한둘 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발목 잡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새로운 직원도 채용해서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는데 기존 있는 인력인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미팅을 해서 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김일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을 앞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56억 올라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운영비 풀로 올라와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기업 지원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공기업 지원금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얼마 해서 특별회계로, 아니면 목을 잡아서,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금년 2009년도 예산 요구를 3월말까지는 현재 부서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운동장 같으면 체육청소년과 3월말까지는 운동장 같으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금년도하고 똑같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세부적으로 공단 전출금이 나가면,

나동연위원

공단전출금으로 나가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러면 공단에서 세부 목별로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 승인만 받도록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공단 전출금 풀로 해서 나가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 맹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건비 상한선 하한선 그 다음에 사업의 적합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의 사업의 적합성, 전출금 안에 다 포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업비 별로 별도 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장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사업을 의회에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조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일임하고 전출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시 세입으로 짜고,

나동연위원

정산을 하는데 사업의 적합성 부분에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보수라든지 인사 이런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해 가는데 1차적으로 해서 나머지 처음에 넣을 때는 그렇게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아까 전에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돈 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해서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을 가지고 시의 인사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사업부분은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와서 시장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사업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총괄해서 전출금을 결정할 때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돈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나동연위원

그것이 조례에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조례에 없어도 집행부를 불러서 얼마든지 검토한다든지 따진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전출금 안에 그것을 하기 전에 의회가 설명이 될 것이고 전체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무슨 무슨 사업해서 2009년도 전출금은 이렇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청취불능)…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56억이라는 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56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연봉을 얼마로 한다 9개월치, 그 밑에 직원들 얼마 어느 직은 얼마 어느 직은 얼마 이렇게 해서 56억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용역에서 나온 1억이 아무 필요없는 용역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산출근거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인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 당연히 있어야 만이 예산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56억 속에 만약에 공단 운동장 측에 있는 시설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비용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느냐 별도 요청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있으면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56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56억이 되는지. 원칙하고 빨리 해 주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개월 하는데 이런 돈이 나가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최종적인 설명 부분에서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일권위원

56억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56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담당주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조례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자꾸?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략적인 56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56억에 대한 것만 던져주세요.56억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아까 전에 예산가지고 다투는 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갈 일을 자꾸 오래 끌고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조례안하고 타 시군에 시설공단 설치 부분하고 조례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비교분석을 해서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군에 규정이 없어도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만들면 옥상옥입니다.

나동연위원

인사에 관한 것 이사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인원에 관한 부분은 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는데 예산과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전출금으로 전도가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그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타 시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56억에 대한 내역, 지금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데에 보면 예산서 자체를 별도로 합니다. 56억 같으면 인건비 사업비 예산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 예산서도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조례에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박정문위원장

별도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가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제출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하게 우리시가 만든 조례안에 특기할 만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56억이 9개월치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일하고 예산하고는 같이 가니까 이 방향대로 가면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인건비 지출하면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70억 정도는 솔직하게 말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억 정도는 이런 명분으로 쓴다 시민들한테 좋아지겠다고 하면, 솔직한 말로 조그마한 다리 하나 하는데 100억 200억 드는데 전체 시민이 다 활용하는 시설을 잘 쓰자고 하는데 70억이면 어떻고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의 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지 그것만 알면 다른 것 물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만든 자료잖아요?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김일권위원

너무 성의 없습니다. 그 정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넘기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주려면 의회에서 이 기록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계속, 조례만 통과하면 됩니까? 가더라도 정확하게 되어야 만이 되지. 이 자료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내년도 같으면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한테 넘겨주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면 9개월치 해서 56억이 들어간다 연간 70억 정도 드는데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다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익예산 공단이 무슨 수익예산할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얼마나 전출시켜 달라는 것이지.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그것은 4월 1일자로 할 때 공단 이사장이 시장한테 제출해서,

김일권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6개 시설인가 하는데 아까 78명입니까? 그런데 75명쯤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의석에서 질의 답변) 인건비 차지하는 것이 47억, 예비비 2억 8,000 그러면 50억 그러면 6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75명으로 해서 47억 인건비로 나간다 이 자료 정도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1년간 70억 정도는 들겠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70억 정도 들어서 현재 있는 우리 각 시설에서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문화회관 이런 것보다는 질이 훨씬 높아지겠다 공무원들 시키려고 하니까 증원할 수 없고 총액임금제로 묶이고 시설 놀릴 수는 없고 그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70억 정도 들여서 하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동연위원

의회의 기능에 체크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로는 없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회의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직접 감사도 하고 예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제를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조례대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김일권위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건드리기만 하고 말았는데 예산 56억 잡은 것은 인건비가 40몇억이다 세부사항은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다시 심의해서 의회에서 조정을 해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보수규정이 낮아질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 자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만들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빨리 주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나동연위원

덧붙여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급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 위탁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쪽에서 웅상도서관 부분이 상당히 전문직 사서직에 불과합니다만 웅상도서관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유는 위에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시립도서관도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 연말에 개관과 준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웅상도서관도 공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 현재 서비스 질 저하라든지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5개 시설은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을 채용을 다 할 것입니다. 단 현재 우리 웅상도서관은 사서직이 전문 인력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한 상태에서 우리시 직원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필히 이 인원은, 조례에 보면 제34조 공무원의 파견 이 제도가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절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직은 우리시가 직영을 하면서 전문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필히 우리시 소속으로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본인도 희망하기 때문에 신분상 변동이 없도록 충분히 그 입장을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의원

지금 현재 4명에 대해서는-모든 시설에 있어서 공단에서 전문직을 채용하겠지만- 이 직은 우리시가 직영하면서 전문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파견 근무를, 우리시 소속 직원으로 있으면서 파견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파견근무를 하게 하고 또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서관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경력을 인정해서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그것이 가능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의원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아니고 총무국에서는 자꾸 자료를 은폐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진작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면 될 것인데, 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궁금할 것도 없고, 서로 오픈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쥐고 계신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 부분은 주어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좋게 하려고 하는 부분 우리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총무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에 갑갑함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느낍니다, 총무국할 때 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마지막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인원 관계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냥 관에서 일반적인 이런 쪽으로 절대 관리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차피 기업 논리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공기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데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원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짜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팀 2팀 3팀 4팀 짜지듯이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도 기업 논리를 접목시켜 줄 수 있도록 처음 만들 때 잘 짜서 해야지 대충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조례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조례 승인은 이번에 해 줄 것이고 예산 설명할 때까지 방금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준비를 단단히 해 주어야 합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시장이 규칙을 정하는 것까지도, 시장하고 협의는 안 되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까지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만 넘겨주세요, 우리가 검토할 것이니까.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빨리하고 마칩시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 대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다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공무원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5조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2의 대민관계 내용중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를 환경보호 및 시정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8년 9월 23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시정홍보에 적극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시는…(청취불능)…이런 것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 안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정문위원장

표준안이고 종교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반대토론은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냉정한 마음으로 예산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는 보내주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가 관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꼭 달라고 하세요.

박정문위원장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검토하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웅상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실내골프장하고 스크린골프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이용요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내체육관 중에서 자유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정하는 내용과 실내체육관하고 조례하고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는데 어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와서 게임으로 하려고 할 때 2인에서 4인 같으면 2인 요금 기준으로,

김일권위원

실내체육관 안에서 치지만 현재 종목으로는 배드민턴이고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탁구 농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명시하면 안 됩니까? 실내체육관내 배드민턴 탁구 농구, 그것 외에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구도 있습니다, 배구도 있고.

김일권위원

배구? 배구는 한 팀 같으면 숫자대로 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배구는 하더라도 하루 그것을 받습니다. 단체요금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받지. 그러면 만약에 배드민턴을 한다,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하면 관중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사용료는?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그것은 대관해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대관해서 합니까?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요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자기 팀이 와서 개인연습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종목을 정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사용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시끄러운 소리 나게 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스크린은 정해져 있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실내체육관 안에서는 자유롭게 와서 시간당 연습하고자 하는 연습생,

김일권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탁구 치러 가면 따라오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같이 치다가 내가 쉴 거니까 니가 처 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1시간이면 1시간 대관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같은 경우 대관을 할 경우에는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관 신청이 없는 날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내에 탁구대 3개 배드민턴 3개 이렇게 해서 상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배드민턴하고 탁구다이만 갖다 놓고 탁구 밧다라든지 배드민턴 채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가져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만약에 따라온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 실내체육관 앞에서 받는 부분은 아니고 데스크에서 접수를 먼저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사전에 접수받아서 기록에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산이나 이런 데에 갔다가 한번 치자 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정확성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실내체육관 들어가기 전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입장권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장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시간 내 입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시간은 얼마나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시간입니다. 보통 두 시간 정도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2시간을 하면 만약에 20명이 오면 20명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예. 20명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데스크에서 20명 요금을 징수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탁구대 하나 사용 2시간 하면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쳐보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그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왜 안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 대관도 아니고, 이렇게 오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휴일날 아무나 와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통상 실내체육관은 다른 체육관도 자유이용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잘못하면 탁구는 두 사람 치는데 옆에 사람들이 따라가서 돈 주고 나서 입장하는데 돈 얼마씩 받는다는 민원은 없겠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해 보아야 커피 값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금정체육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정체육관은 해보아야 450원, 우리는 배드민턴동우회나 탁구동우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시장조사를 다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 김해 장유스포츠센터에 활성화 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안내문구인데,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야 관리하기 쉽고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불평 나오면 징계 먹습니다.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그렇게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실내골프장이 나왔을 때 대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현행법은 조례로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것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물론 만약 그 건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수익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 체육관에 한번 들어오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서너 시간 정도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예사입니다. 애들한테 천 몇백원 정도 같으면 한번 들어가서 서너 시간 있으면 천 몇백원 같으면 한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대관을 할 때에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관계없고 개인으로 왔을 때 스포츠를 하려고 할 때 이용요금인데 그런 경우에,

나동연위원

이렇게 말고 너그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무료로 하면 통제가 안됩니다. 이것이 또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서 그런 쪽 문제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에서 만든 시설을 선심성 하는 것은 안 맞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런 식으로 돈을 받으면 실제로 애들 서너 시간 놀면서 천몇백 원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공익시설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극장 들어가서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천몇백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들어가서 한 시간 만에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했다고 하면 서너 시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도 그렇고 스크린 골프장 만드는 모양인데 스크린골프장 이것도 내가 볼 때에는 일반사설보다 조금 싼 것 같습니다. 라인부분 라인부분해서 올라인홀 2번 도는데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지역에는 1만 원하고 1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싸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에서 장사하는 성격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스크린골프장을 만든 취지가 실내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실내연습장이 있다 보니까 스크린골프장도 만들었는데 이것이 몇 면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스크린 1개 일반 5개 6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면 장사한다고 하겠는데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인근보다 싸게 했습니다. 싸게 하니까 거기에서 데모를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해명한다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웅상문화센터에 싸게 해서 우리들을 다 죽이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수많은 건의나 항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헬스를 우리 관에서 설치하도록 할 때 민간업자들이 시에서 그것을 하는 입장인데 관에서 하면서 민간업자 80%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스크린에 9월 달에는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은 저희들은 8,000원을 받고 18홀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설도 1만 5,000원 저희들도 1만 5,000원,

나동연위원

민간업자하고 같이 가면 시에서 장사 한다고 안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8월달에는 조금 싸게 했으니까 이번에 웅상체육관 수영장이 문을 열다 보니까 그런 나동연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동연위원

주요골자는 이것입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돈 받는다고 하는 것하고 실내골프장 돈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김해시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하고 2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이.

나동연위원

김해가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한다고 하면 김해가 엄청나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정서가 맞아 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민간부분하고도,

나동연위원

내가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맞는데,
국자

국자주민생활지원

김현 우리는 코치까지 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민간보다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골프하면 보통,

나동연위원

시에서 공익시설로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목욕탕 업체에서 항의성 방문을 했는데 원동 같은 경우는 목욕비가 싸니까 우리 물금 사람들이 원동으로 다 올라가버렸습니다. 김팔중자가 찾아온 이유가 목욕탕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요새 목욕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사항에서 목욕은, 스크린 골프하는데 있어서는 반대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시의,

나동연위원

업자들이 일으키는 영리기능과 다수의 시민들이 느끼는 관에 대한 불신이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의 8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좌석인데 수용도 많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스크린하고 수영이나 헬스를 하게 되면 2가지 중에 1가지는 50% 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나동연위원

시에서 장사하는 듯한, 민간업자들이 투자해서 1만 원 받고 2만 원씩 받고 하는 것은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장사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일부 층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어느 쪽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청취불능)…시민들이 많겠지만,

나동연위원

힘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서 시에서 장사한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

나동연위원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안하고, 연습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연습장 안에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박인 위원인가 대중화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스크린골프장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약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7,000만 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입니다.

나동연위원

연습장 5면 스크린 하나?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설치한 것은 7,000만 원 8,000만 원 들여서 한 정도는 적정규모인 것 같은데 돈 받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박정문위원장

스크린이 한 타석이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장사하려고 안한다고 하는 것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위해서 적정부분에 받아 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받는데 일반 업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50%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더 싸게 되면 사설 업자들한테 타격이 많이 가게 됩니다. 문 닫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인들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익시설로 시민들한테 내놓으면서 왜 일반 업자 수준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헬스업자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항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 하면 50% 이상 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겁이 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안해야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원가보다는 훨씬 밑 돌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동연위원

지금은 무료로 받아야지. 지금 웅상에서 1만 5,000원 받는데 관에서 설치한 것이 공익으로 설치한 것이 시민들한테 나가서 놀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2월 24일날 제정되었고 전부개정을 2008년도 3월 27일날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 조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해서 골프연습장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린 부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골프연습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는 실내체육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애들한테 4시간 놀면서 1,500원씩 해서 체육관에서 놀라고 했을 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애들한테 와서 놀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짜이니까,

나동연위원

아주 염가로 해서 한다든지 350원 내세운다든지 하면 1,400원 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000원 정도 하면,하루에. 저희들이 무료로 해 보니까 2시간 이상 안합니다. 2시간 정도 하다가 가지.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고 3시간 이내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실내체육관 안에 …(청취불능)…그것입니까?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2층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영장 2층에 있습니까?
영국

류영국문화체육센터담당주사

수영장하고 별도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무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각종 행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면서 대관이 없는 날은 할 수 있고 들어오면 대관이,

김일권위원

대관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관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대관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대안인데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린이들 150원 청소년 200원 어른 300원 굳이 하려고 하면 한 500원 정도 들여서 애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좋겠고 대안이라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스크린골프도 5,000원 8,000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경험상 너무 힘들고 사설업자들이 투쟁을 하는데 감당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빌기도 많이 빌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설득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하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분들도 양산시민이고 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문을 닫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시가 욕을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거쳤고 지역 대표분들하고도 협의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업자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스크린 하는 사람들은 수영하고 하면 여기에 50% 감을 해 줍니다.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 시간당 금액에 대해서는 50원짜리가 어디에 요새 있습니까?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200원 300원 400원 정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400원 어린이 300원 성인 500원 노인 300원,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면 200원 300원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성인은 500원 받아도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 200원 노인도 200원 청소년 300원 성인 400원 그것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노인도 어린이하고 똑같이 2, 3, 4, 2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00원 300원 400원 200원,

나동연위원

스크린골프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스크린골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 위원님들하고 상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문제가 생기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1만 5,000원,

박정문위원장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350원 되어 있는 것을 200원으로 청소년이 400원 되어 있는 것을 300원으로 성인이 500원 되어 있는 것을 400원으로 노인도 2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노인 어린이는 200원 청소년은 300원 성인은 500원에서 400원으로 노인·어린이는 350원에서 200원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일권의원발의)(김일권의원외10인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기록중지

15시17분 기록개시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박윤정의원발의)(박윤정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제안서, 검토보고서가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작은 도서관하는 것이 마을회관 같은데 설치하는 도서관이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아파트 건축법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준공 검사 받을 때. 법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문고설치 기준입니다. 현재 3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9군데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는 타 용도로 하거나 창고로 방치하거나 해서 저번에 제가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이번에도 법률 개정하면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문고를 설치하는 형편이라 그런 것을 규제해 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잘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5군데가 잘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혹시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강제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짓는 쪽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안 읽어 보고 사인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물금에 신규아파트 5군데는 도서관을 다 넣었습니다. 책을 대여하는 부분에서 바코드가 없는 부분 제가 이시우 계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5군데를 가보니까 지금 3군데는 신도시아파트에 돌아가는 데가 있고 기존 그 전에 아파트들은 도서관 운영 부분이 돌아가는 것이 미약합니다. 신규 아파트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을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것이 운영자에 대한,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한 것은 알아보면 실태가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을 빼고 기타 책 구입비 도서관리모델링비나 아니면 프로그램지원비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인건비를 굳이 뺀 이유는 아파트에서 보면 근본적인 취지는 작은 도서관이 주민의 힘으로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관에서 일정하게 운영비를 줘버리면 아무래도 도서관이 소홀하게 운영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민의 힘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인건비 정도는 회원들 회비를 모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빼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바코드 작업하는데 드는 돈이나 책값이나 해서 도서관 활성화 부분은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파트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주는 데도 없습니다.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단체 회원들 회비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겠네요? 위원회는 대충 생각은 1년에 몇 번 정도?
윤정

박윤정위원

아직까지는,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한번 지정해서 하면 좀 이상하게 굴러갈 수도 있고 지금 새마을 문고처럼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5조에 보면 설치 기준 등해서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쉽게 책하고 접할 수 있게 해 놓아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경제행위를 하는데 특별하게 제한을 받고 합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0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