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김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3건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처리가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등 일반안건 3건, 2005년도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12건 등 총 2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는 20일간 계속되므로 의원발의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례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62회 임시회 때 이세찬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상묵 의원님과 이항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우리 안성시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이동희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우리 안성의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와 미래상이 잘 나타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장,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이 되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전진해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장애인 등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2,519억 6,300만원으로 양여금 폐지로 인한 재원감소와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90억원, 세외수입 47억원, 지방교부세 187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8.7%에 불과한 실정으로 예산배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5년도 우리 시 예산은 주 5일 근무제 운영 등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문화체육 분야와 그 동안 추진하였던 도로건설 등 SOC 분야에 투자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거리 조성,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기반확충과 자연, 문화, 역사 등 우리 시 특성을 살린 부존자원의 관광 상품화로 테마가 살아있는 문화관광 도시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지방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으로 고용창출과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규모는 2,519억 6,324만 6,000원이며,전년 당초예산 대비 197억 6,9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20억 590만 7,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3.6%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9억 5,733만 9,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4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5년도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재정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폐지 및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가 상향 조정되어 81억 3,2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가 증가한 것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주차빌딩 건립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국·도비가 교부되어 116억 3,6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320억 590만 7,000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은 19.4%인 802억 8,895만 2,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56억 8,400만원, 세외수입이 246억 495만 2,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이 150억 4,176만 9,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424억 8,250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 676억 3,901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685억 3,617만 4,000원이며, 2005년도 지방채는 시청 청사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26.7%인 621억 2,346만 9,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4억 9,615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공무원 정원확충에 따른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이 15.5%로 증가되었으며, 통·리장수당, 각종 제세공과금 및 운영수당 등의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65.6%인 1,522억 1,108만 4,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7,407만 9,000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50억원,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 도로개설사업 27억원,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사업 33억원, 가율지구 경지정리사업 43억원, 중앙도서관 건립 21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5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6억원, 시청사 별관 신축공사 17억원,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 개최에 따른 정구장 건립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예산규모의 1.1%로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상환 등 26억 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예산규모의 6.5%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150억 6,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관·항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30.5% 증가된 677억 5,840만 2,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 13억 5,570만 3,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가 664억 269만 9,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8억 4,4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3.1% 증가한 763억 4,268만 7,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09억 1,394만 4,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07억 6,076만 6,000원, 사회보장비 286억 2,316만 4,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60억 4,481만 3,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8억 4,9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2.7% 감소한 822억 2,337만 9,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31억 3,789만 4,000원, 지역경제개발비 36억 7,413만 9,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44억 1,439만 9,000원, 교통관리비 109억 9,694만 7,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9억 3,12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5.7% 감소된 3억 7,610만 5,000원을 민방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억 533만 4,000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26억 974만 5,000원, 예비비 26억 9,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예산규모는 2억 2,176만 2,000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예산규모는 6억 3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 5,659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371만원 등을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및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예산규모는 4,913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398만 4,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514만 5,000원 등을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산규모는 17억 5,45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및 체비지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5억 8,8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6,6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내리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정산교부금과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산규모는 7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예산규모는 28억 3,76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원, 과태료수입 등 2억 1,240만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8,02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 15억원, 주차빌딩 건설사업 민간지원 5억원, 교통안전 시설물과 주차장정비사업 등에 8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예산규모는 9,308만 8,000원으로 수해 및 연립주택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을 주택융자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137억 95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21억 6,040만원과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노후하수관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원원회별로 소관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207억 8,984만 8,000원보다 14.8%인 35억 9,871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8,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004년 본예산 86억 3,077만 4,000원보다 18%인 18억 9,324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2,4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이 101억 2,455만 8,000원으로 21억 5,45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급수수익이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급수구역 확대 등 물 소비량의 증가로 21억 5,447만 1,000원이 증가한 94억 8,0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공사수익은 전년과 동일하게 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10만원이 증액된 2,4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9,945만 9,000원으로 2004년도 6억 6,078만 4,000원보다 2억 6,132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는 타회계부담금 중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율이 조정되어 도비 보조금 2억 3,082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4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은 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매각수입 등 5,040만원으로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특별이익으로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88억 9,538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4억 5,9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04년도 45억 2,580만 3,000원보다 0.3%인 1,600만원이 감소된 45억 9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토지, 기계장치, 기타자산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은 45억 980만원으로 2004년도 45억 2,58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설분담금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9,200만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30억 6,78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0억 8,38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사부담금수입은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경비로써 10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207억 8,984만 8,000원보다 14.8%인 35억 9,871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8,8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이 2004년도 본예산 60억 9,854만 8,000원보다 48%인 56억 4,047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3,9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이 113억 2,448만 2,000원으로 60억 7,60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정수구입비가 증가하여 원수 및 취수비가 35억 9,984만 6,000원으로 9억 6,9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수비는 지방상수도 정수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4억 8,913만 9,000원으로 2,32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배수비는 3억 3,944만 8,000원으로 가압장 및 배수지시설 유지비 등 4,6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비는 11억 1,8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사업 등 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는 기본급 및 제수당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9,754만원이 증액된 11억 8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6억 2,000만원으로 급수구역 확대 등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40억 4,914만 3,000원으로 시설물의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3억 1,454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7억 5,014만 8,000원보다 지방채상환금 중 농어촌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등을 조기 상환하여 원금 및 이자부담이 경감되어 4억 3,5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04년도 146억 9,130만원보다 16.1%인 20억 4,176만 3,000원이 감액된 126억 4,9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 59억 40만원 중 상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등 구축물이 58억 8,600만원으로 15억 1,450만원이 증액되었고, 액화염소 용기구입 등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1,440만원으로 8,5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8억 7,95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은 채무경감 재원확보를 위한 고정부채상환 적립금으로 47억 5,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편성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자금 총 예산규모는 178억 3,8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4%인 45억 2,7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터미널이전사업 이월금수입, 영업외수익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8억 3,824만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 기타영업수익 3억 1,664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기타영업외수익 5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수입으로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 9억 2,312만 9,000원으로 영업비용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억 7,312만 9,000원과 영업외비용인 지방채지급이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와 이월예산으로 169억 1,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건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 의제로써 예산회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시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63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원은 유지성 의원님,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이세찬 의원님, 김상묵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 정운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6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정기훈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세만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63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안성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함은 물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수렴한 각종 주민의 의견, 애로, 또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비롯하여 도출된 모든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12월 7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 12월 8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0일 동안 계속될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