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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1-26

윤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과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축협상호금융자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용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3건이 들어왔는데, 한가지 한가지 질의 답변을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듣고.....

윤용규위원

한가지, 한가지 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그럼.....

김종열위원

이게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6년도부터 운용하신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미리 해놓는 거네요? 조례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가사동 터미널 이전 부지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지요.

김종열위원

조례안 내용중에 보니까 사전승인하고 7조 위탁협약의 해지, 이게 수원시 조례에는 없거든요.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수원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것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것을 염두에 둬서 집어넣은 건데, 예를 들면 관광 관련 단체가 우리 안성시에서 어떤 데가 해당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솟대 하나가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으면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김종열위원

그럼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광안내 비슷한 안내소가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안성 유기공방 바로 옆에 안성맞춤브랜드센터 거기에서 임시로 솟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과연 4억 정도의 설치비를 투자해서 연간 운영비 6,000만원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가사동 터미널 부근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면 안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과연 문의하고 이용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현재 안성 관내에 유적지라든가 관광상품이 별로 없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안내소를 꼭 해야 하는가?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건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감을 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안성 관광객이 유기기념관이라든가 박물관, 골프장까지 합쳐서 볼때 관광농원까지 연 88만 5,000명이 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자연발생 유원지인 대림동산이다, 계곡이다, 저수지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연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우리 안성맞춤랜드가 조성된다면 그때는 안성 관광 수요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안성을 찾아오는, 제일 접하기 쉬운 그런 버스 종합터미널 내에다가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 놓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니까. 필요하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지난 9월 16일 문화관광부 담당자가 현지 답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안성 지역은 충청남·북도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에버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평택항이라든가 그런 중심에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김종열위원

얼마씩?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4억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10억의 광역 시도로서 5군데만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경기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이 가져오게 되었다?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도비나 국비를 준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그 예산에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타 시나 타 시·군처럼 예산이 충분한 시 같으면, 자립도가 70%나 80% 되는 시 같으면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시에서 과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그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준비할 때는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위탁 경영 하실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정기훈위원

조례하기 전에 운영 방침이라든가 경영 방침을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지 조례부터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그게 되는 거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내소의 기능이 찾아오는 사람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과 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 - 끝에 실음 ) ( 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축협상호금융자금) - 끝에 실음 )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0일 안성시의회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서 우리 시 출자지분 66.39%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네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찰 등록 업체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또 축산진흥공사의 노조문제, 어떤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등 그런 일련의 기간을 거쳤다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입찰 등록 업체는 이천에 있는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공개경쟁 입찰 등록 상황을 보면 1, 2차는 예정가격이 같습니다. 54억 7,698만 4,940원으로 동일하게 유찰이 되었고 3차에 걸쳐서는 예정가격의 10%가 인하된 49억 2,928만 6,440원을 예정가격으로 했으나 역시 등록이 안 되었고, 4차 예정가격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를 더 인하해서 44억 3,635만 7,790원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역시 1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가격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의향 업체는 입찰 등록업체인 도드람 양돈 협동조합으로서 진길부 조합장하고 우리 시장님이 지난 11월 22일 최종 만나서 인수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수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은 인수 대금의 분할납부, 안성시 보증채무에 대한 연차적 해소, 연체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무적으로 인수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법에는 10년 정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그리고 채무보증의 연차적 해소는 그 사람들의 초기 투자되는 돈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2년 정도는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연체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그간의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수업체에서 인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내에는 민영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조합이나 축협한테 이것을 인수하라는 얘기는 안해 봤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매각이 되면 그 상황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김상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상묵위원

이것이 우리 안성 축산인들을 위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것을 같은 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지난 번 조합장들 몇 분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것을 농협으로 넘겨주고 한번에 돈을 달라고 하면 못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는 것으로 하면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어떤 개인 업체에다가 넘기는 것보다는 농협이나 축협이, 이것을 어차피 우리 예산에 대해서 손실은 많이 봤더라도 그래도 그런 데로 인수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여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없고 축협의 경우에는 20% 이상 투자를 못 하도록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은 관내 조합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매각하기 전에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듣고도 대답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 대한 건이 세 가지예요.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

윤용규위원

아니, 그것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상환 기일이 도래되는 금액이 어떠한 자금에 얼마며, 몇 월 며칠까지 그것만 얘기를 하라고요. 1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이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우선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안은 2004년 12월 27일까지 5억 7,100만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15%하고 17%고 다 좋다 이거예요.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채무보증안이 왜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올라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정기훈위원

이게 5일 전에 자료를 갖다줘야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먼저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시네? 저번에 다급하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저께 자료를 갖다주면서 지금 검토를 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요? 지금 이것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 이유가 뭐예요?

김상묵위원

집으로 갖다준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아니, 모든 자료를 집으로 갖다주는 건 당연한 건데, 5일 전에 원래 자료를 갖다주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갖다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나도 모르는 안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드려야 하는데.....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자료는 우리 책상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의사일정이 잘못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유재산은 축산과에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 지금 보지도 않고 자료도 없이 이것부터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집집마다 갖다 주셨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갖다 드렸는데 계신 분도 있었고 안 계신 분도 있었는데, 못 뵌 분은 서운면 정기훈 위원님하고 김종열 위원님은 말씀드렸고 엊그제 의장님실에서 오시라고 그래서 의장님실에 가서 네 분 계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운영위원장 얘기는 5일 전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제 집으로 갖다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기간 내에 주지, 왜 늦게 줬느냐 그 얘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5일 전에 갖다줘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약 3일 전에 갖다줬는데 정기훈 위원님하고 연락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은 5일 전에 갖다 달라는 게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 3일 남겨놓으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검토를 못 하고 이런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이런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죄송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한테 심히 유감스러운 거지요.

정기훈위원

조례 심의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하기 전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로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배분이 된 사항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도 와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로도 안 왔다고요. 어떻게 배분도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자료도 없이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김상묵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안 올라왔어?

정기훈위원

안 올라왔지.

김종열위원

왜 그랬어요?

윤용규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 같은데?

정기훈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다고.

윤용규위원

작년에도 채무보증안이 늦으면 연체금을 문다고 그래서 800만원인가 그래서 우리가 얼른 얼른 해줬다고요. 그때도 야단을 치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 맞지요?

정기훈위원

또 그런 거예요.

윤용규위원

이것을 미리해서 갖다주면 위원들이 아는데 입박해서, “이것 안해 주면 연체입니다”, 그래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축산과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 또 그랬네?

정기훈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올라왔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정기훈 위원장만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양해를 받으신 분 있어요? 자료만 집에다 갖다놨지.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 위원이 어디를 가서 없었던 거예요.

김종열위원

나하고 둘만 못 받았네?

윤용규위원

개인적으로는 나도 받았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정 위원님한테 갔을 때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강원도인가 어디 계시다고 그래서.....

오세만위원

그건 그렇고, 이 다음부터는 꼭 5일 전에 확인을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해서 공유재산 유인물이 없어도 일단 제안설명은 들어야 하니까.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7,100만원은 작년에도 똑같은 채무를 다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 - 끝에 실음 )

윤용규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축협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일반대출금 10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2004년도에 상환할 차입금, 공과금, 급여, 자재대금 등 현재 1,700만원을 상환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금도 못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입이 된다고 그러면 민영화 되는데 채무로 다 같이 넘어가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10억 7,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채워야 할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다시 설명을 해요. 이 10억 7,000만원을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대출을 받아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신규대출입니다.

윤용규위원

신규대출을 받아 공과금, 차입금, 운영자금, 자재대금, 이런 것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건 신규. 이건 일반대출입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60억에서 채무보증안이 더 느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느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62억에서 한 75억 되네? 그 다음에 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두 가지입니다. 5억 7,100만원은.....

정기훈위원

5억 7,100만원은 다시 신규로 돌려매는 거고, 10억 7,000만원은 신규대출이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갖다주고 해야지 자료만 달랑 갖다주고, 민감한 사항인데 이걸. 아이 참나 원.

윤용규위원

10억 7,000만원 차입금, 공과금이라고 했는데 차입금이 뭡니까? 차입금이 뭐예요? 10억 7,000만원을 분류를 해봐요. 뭐 뭐인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연체금하고 연말까지 소요금액으로 나눴는데.....

윤용규위원

10억 7,000만원이면 갚을 때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억 6,7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연말까지 소요금액은 4억.....

윤용규위원

거기 인건비까지도 포함됩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인건비 포함됩니다.

윤용규위원

급여 1억 5,000만원하고. 데모하는 놈들 봉급 다 줘가면서 할 것 있어요? 적자 나는데. 10억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성이 얼마입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퇴직금이 2,000만원이고.

윤용규위원

급여 1억 5,000만원, 퇴직금 2,000만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연월차, 기타수당이 1억 5,000만원, 그래서 3억 2,0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제세공과금하고 연체금 이자 같은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신규로 빚을 내서 이런 것은 해결을 못 하나요? 이것은 왜 협상과제로 남겨놓지요? 제세공과금, 연체금 이자 이런 것.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까지 다 이번에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빚을 내 가지고 해결을 시킨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매각 조건에 그게 남아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올리기 전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신규로 빚을 내게 되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된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연체금 이자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것도 그 낸 빚을 가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오세만위원

그러나 저러나 12월까지는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매각이 가능하다고.....

김상묵위원

매년 10억 이상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것 진작에 개인한테 넘어갔으면 이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축산과장이..... 넘어갑시다.

김종열위원

거기 인수하는 도드람 기업체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조건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매각 협상이 돼서 체결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든 우리가 하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넘기기 전에 말끔히 해결을 하고 넘기겠다,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이 민영화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보장이 아직 없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어느 농협에서 대출받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협에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자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2%까지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6.2%요.
지성

유지성위원

10억.....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 10억 7,000만원은 일죽농협에서 하는 거고 5억 7,000만원은 축협에서 하는 거고.

정기훈위원

일죽농협에서 10억 7,0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확정적으로 이 업체하고 합의된 내용이 입찰 매수, 매도 가격하고, 44억 그 금액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몇 가지 쟁점은 남아 있지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나머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전달한 거예요.

김종열위원

인수하겠다, 금액은 44억이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까지만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 대금을 늘려달라, 이런 것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거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2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할납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분할납부는 5년, 채무보증 해소기간은 2년.

김종열위원

채무보증을 계약 이후에도 2년을 더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거의 막 끌려가는 거네. 요구하는 조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열위원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고용승계를 해달라는 것으로. “노사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렇게만.

김종열위원

인수하고 나서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로 남겨지겠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당연하지요.

김종열위원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됐건, 불공정 계약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빨리 하라는 것이 의회 입장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어쨌거나 이런 조건이 되어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의회 입장이라는걸 말씀드리면서.....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정회를 선포해서 해야지.

윤용규위원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은.....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축협상호금융자금, 일반대출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세 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다음 축산과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보고받은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원안대로 가결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세만위원

축산과 것만 미뤄놓고.....

김종열위원

가결 하는 걸로..... 세 건만 심사보류를 하고 관광안내소 건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축협상호금융자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축협상호금융자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어떤 조례안 하는 거죠? 관련 조례안이 지금 세 건인데 뭐 먼저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입니다.

김종열위원

재난관리 먼저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김종열위원

국장님,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종전에 있었던 건데......

김종열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었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종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과거에는 그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가 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면서......

김종열위원

그럼 기존의 그......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 위원님, 우선 검토보고를 듣고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뒤에는 못 봤는데 부칙이 있네요. 나는 기존에 있던 기금인데 왜 또 새로운 기금운용을 한다고 했나 해서 먼저 기금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여기 부칙에 내용이 있네. 이걸 못 봤네.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6항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나눠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고 당연직 위원 중에는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님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조례안에는 없네요? 조례안에는 이 양반들이 빠졌어요? 자치행정국장하고 산업경제국장이...... 제안설명 내용하고 조례안 내용이 틀립니다. 구성원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위원회 구성이요?

김종열위원

네. 이게 실제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이걸......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김종열위원

자치행정국장하고 산업경제국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 내용 없지요.

김종열위원

여기 있지요. 1페이지에. 조례안, 재난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조례안 내용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냐......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당연직 위원하고 임명직 위원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게 이제 조례에서 나열돼 있는 것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 또 위촉직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은 관내에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장이고요, 나열 된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직......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건 임명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당연직이라고 여기 해 놨잖아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 중요한건 아닌데.

윤용규위원

보건소장까지야, 보건소장까지.

김종열위원

그렇지.

윤용규위원

보건소장까지는 당연직이라고 여기 돼 있다고. 그런데 뒤 조례안을 보면 그게 빠졌다, 이런 얘기야.

김종열위원

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만 그냥 얘기를.... 하나는 잘못된 걸 거야. 이게 설명이 잘못 된 건데, 실제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건 조례안이 맞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조례안이 맞겠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조례안은 맞고요, 일단 부시장님 직속의 자치행정국장이나 산업경제국장,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일단 부시장님 산하로다 보고서를 저희들이 했던 거고, 표준안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은 당연직에 재해대책국장님으로 들어가시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은 들어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장하고 산업경제국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죠? 조례안이 맞다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조례안은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야.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설명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김종열위원

이 부분은 그렇구요, 네. 보다 보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조례안이 맞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조례안이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거 설명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3조 위원회 구성에서 3조 3항에 2호,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이 교체된 경우, 이런 임의규정을 뒀는데 타 행정기관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김종열위원

그럴 수 있나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에 대해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소방서에 방호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뀔 때 그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강제규정으로 둘 수가 있는 거냐는 거지요. “지체 없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행정 기관장한테? 이거 조문 논리상 맞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눈에 거슬려 가지고. 맞는 건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저희가 이게.....

김상묵위원

그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그거야, 아무 얘기를 넣어도 상관없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가......

김종열위원

안성시장이 경찰서장한테 강제......

김상묵위원

아니, 그게 강제긴 왜 강제예요?

김종열위원

강제지, 이 조문에 있으니까 강제규정이지.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니까.

김상묵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왜 그러냐면 당연직으로 들어간 기관장들은 그 사람들이 가면 다른 사람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지체없이 보고를 해달라는 거지.

김종열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런 게 조례에, 조문 논리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 소방방제청에서 각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조례안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 조례안대로 표준조례를 줄 테니까 이렇게 좀 정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준칙에 내려와 있는 건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준칙에 내려와 있는 거고요.

김종열위원

이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군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준칙에 내려와 있는데......

김종열위원

그게 되면 가능한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성

유지성위원

아는데. 지금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인데 당연직으로 바뀌면 빨리......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김종열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부서에 책임자가 바뀌면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이 돼서 소집할 때 그분들을 빨리 오시게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낱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이게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이 조례안대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위원회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회촉 할 수 있다” 이 회촉의 사유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예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용규위원

그건 시장이 당연직이 아닌 위촉칙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그렇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님들은 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위원님들......

김종열위원

아, 가만 있어보세요. 제 질의드린 것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정기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종열위원

그 회촉 사유를 몇 가지 예시...... 왜냐하면 여기에는 돼 있거든.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회촉 사유에 몇 가지 예시를 했어요. 1, 2, 3번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뭔가 좀 형식을 갖추고, 이게 완벽한 어떤 틀을 갖추자 이런 형식논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없어도 뭐 당연히 위원이 바뀌면 통보를 해 줄 것이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회촉을 할 사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조문 논리상 몇가지 유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들어갔고, 이것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희 담당님.
담당

방재담당

강성희 : 네, 그렇습니다. 방재담당 강성희입니다. 지금 두 가지 조례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조례안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는 회촉 사유가 구체적으로 돼 있고 한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는 원래 표준안 만들 때 그런 사유를 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관리기관, 책임기관의 장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강제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위촉직이라고는 하지만 강제성을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또 하나 민간기술자문단은 말 그대로 민간인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회촉 사유를 두었고요, 재난관리기관의 책임기관의 장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민간인이지요.
담당

방재담당

강성희 :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연관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약간 포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차이가 좀 있네요. 이쪽 자문단구성위원회는 민간인이라 이런 거고 이거는 당연직이건 위촉직이건 기관장들 위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회촉 사유를 예시를 안 했다, 이렇게......
담당

방재담당

강성희 : 네,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뭐 쫀쫀한 거 물어보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아니, 나는 좀 쓸데없는 이런 데에 신경이 쓰여. 좀 완벽해야 되지 않나...... 뭔가 좀, 조문 형식 논리가. 이것도 우리 내부적인 법인데.

윤용규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네, 당연직 위원회......
지성

유지성위원

그만 좀 해요.

윤용규위원

나 처음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네, 표준안에 꼭 이렇게 기관장들을 넣어야 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표준안에 보면 그 위원회 구성, 필요한 기관장은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야 재해가 터졌을 때 각 파트별로 분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 표준안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법으로 농업기반공사, 한전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위원은 시장이 재난관리에 많은 경험이 있거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일반직은 위촉을 하고, 당연직이 아닌 내부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40인 이내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직 보다 훨씬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위원회를 해도 거마임이 나갑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제 규칙에 보면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윤용규위원

아직 그것까진 없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하고 여비가 나가지요? 그렇죠? 나간다고 여기 규정돼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산 수반 되는 거 아닌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죠. 예산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수반 사항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어디요?

김종열위원

예산 수반 사항 “해당 없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안전관리위원회는 없어요.

윤용규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없고.

김종열위원

없고. 자문단에는 있어? 아,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수당 안 주는 건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당연직은 이제 위촉하니까 대부분 기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분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은 못 주게끔 되어 있어요.

윤용규위원

그렇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여기저기서 질의하시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네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네, 이건 넘어가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안전관리위원회 위에 자문단이 있는 겁니까? 이거 같이 운영하면 안 돼요? 자문단 위원을 안전관리 위원 일반적으로, 당연직 말고.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헷갈리네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는 당해 자치단체에 총괄적인 그 재난 그 총체계획을 다루는 거고 이것은 어느 특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을 함께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백성교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서 기술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도 전부 각계 전문 기술자지요.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이런 데 전문기사들이 모인 거지요.

윤용규위원

자문인데, 이게...... 또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큰 재난정책, 안전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거고, 이것은 조그만 소 단위, 그런 것에 대한 안전정책입니다.

윤용규위원

터미널이라든가 큰 건물 위험이 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김종열위원

시장님의 어떤 의뢰를 받아서 자문단들이 진단을 하는 건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나 뭐 이런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출돼 있는 구체적인 어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출되어 있는 건 없는데 그게 언제라도 도출될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량은 매년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점검 결과 문제가 제기되면 세부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김종열위원

그 세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데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김종열위원

여기 내용 중에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관리 기관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안전관리만 다루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김종열위원

안성에도 있어요? 안성에는 어떤 데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자문단을 유효적절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요청해서 “어느 연립이 파괴될 위험이 있는데 거기 좀 안전진단을 좀 해다오”,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점검한 결과 이것은 위험이 있으니 빨리 허물었으면 좋겠다,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시에서 그걸 응용을 해서 바로 행정조치가 나가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자문단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김종열위원

자문단 위원회 구성은 안성시 그거 보다는 민간 전문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성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서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게 원칙이고, 없을 경우에는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평택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지요.

김종열위원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해당되는 기관이 없다, 그거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계각층에, 우리 대학이 있잖습니까? 각 대학의 교수들, 건축과 교수라든지 토목공학과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김종열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학교수 밖에 없겠네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민간전문가는 마땅치 않지요.

김종열위원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없으니까.

김상묵위원

그런데 위촉을 하면 출장을 오는데 출장비용 예산에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김종열위원

글쎄, 아까 그거 물어 보려고 했는데 왜 예산수반 사항을 안 적어 놓으셨나?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뒀어요.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것을 또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수반 시킨 다음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다 물어보지요?

윤용규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

이렇게 양식이 있으니까 분명히 예산 수반이 될 텐데 왜 해당없다는 거예요? 이게 치사하지만 좀 알고 싶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소장님, 이거대로 읽지 말고요 그냥 상식대로 읽어요. 조례안에 대해 그냥 아는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다 읽지 마시고 이게 왜 올라왔는가.
지성

유지성위원

간단하게 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네. 조례안 6조 2항에서 수도요금 감면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기준은 표준조례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사례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 사례에 따르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전국에 그 표준안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표준안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표준안대로 하는 게 타당할 거 같아서 그걸 따랐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김종열위원

환경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관내에 16개 학교면,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조금 더 배경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고요, 그 시장의 책무에 보면 공공건물, 2조 2항을 보면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선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권장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지 이런 건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도 중학교가 아마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 시범 운영 학교가 공도중학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공도중학교예요.

김종열위원

대충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 가지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비 올 때 빗물을 받아놨다가......

김종열위원

천정에서? 옥상에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옥상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받아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탱크로리에 받을 거 아니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탱크에 받는 것도 있고, 잘 하는 데는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지하에서 펌프로 퍼 올려가지고 잔디밭에 물을 준다든가 청소할 때 청소 물로 쓴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변기 같은 데 사용하면 그 사용량을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 학교는 앞으로 수도요금 감면해 줘야겠네요? 신청을 받았으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게 너무 작아서 연간 감면해 줄 금액이 몇 만원에 불과합니다.

김종열위원

65/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얼마 안 된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몇 만원에 불과한데, 그 학교에서도 해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확대하는 비용 같은 것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광역단체 같은 데서 해 주는데, 이게 신청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개인도 해당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개인도 해당됩니다. 개인도 해당되는데, 개인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은 지원이 없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원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재정적 지원이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요? 시장의 책무 중에. 1조에 2조 1항에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재정적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빼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건물들을 지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아까도 소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 나라로 되지 않았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UN에서 정한 물 부족국 구분 하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물 부족 국가로요. 그런데 저희가 강우량 같은 걸 보면 사실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절에 편중돼 있습니다. 여름 장마 때 확 내리고, 그 이외의 비는 오긴 와도 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가둬 놓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다로 전부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됐어요, 네. 저기 침수 콘크리트라는 게 있지요? 보니까 침수 콘크리트라는게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경우..... 침수 콘크리트가 아니면 그냥 다 한꺼번에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유실되는 거야. 빗물자체가 자원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하에다가 받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쓰는 그런 게 있대요. 일본에서 많이들 하고 있다던데, 그거 괜찮던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도 저번에 책을 봤는데요, 일본에는 그런 시설이 많아요. 지하에 가둬놨는데 한꺼번에 냇가로 흘러가면 냇가는 범람 하니까 그 범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를 통해서 너무 많으면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지하에다 가둬놓기도 해서 그걸 사용한 후에......

김종열위원

하천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내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게 뭔가 있나봐요. 소재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보니까 지하공간을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지하에 물을 가둬놓는 그런 시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상묵위원

일본 같은 데는 원체 비가 많이 오니까.

윤용규위원

이게 설치비용이 꽤 많이 들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 뭐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드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설치비용은 상당액수 들어갈 겁니다.

윤용규위원

수도료를 감면해 줄 게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태양열 이용하듯이 빗물 사용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물 부족 나라라니까 정책적으로 해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건 법령이나 이런 데서 다룰 일이구요, 저희는 하는데 수도요금 정도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근거 법령을 만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20억원을 계획했으니까 2005년도 2억원을 편성하면 다음 해부터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금 총 조성액은 50억원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이 되는 구나. 그럼, 아직도 계속 2억원씩, 3억원씩은 해야 되는 구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조례를 보게 되면 5억원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못 하고 금년도에 자료는 3억원을 내는데 2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2억원이 가고 이자수입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예치금이 나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치금이 아니지요. 예치금 회수지요.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니까 예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맡기는 거고 은행에 맡긴 것을 찾아와서 수입으로 잡는 것을 예치금 회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예치금 회수인데 저희가 통상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관리를 하는 건데 예산편성은 예치금 회수로 잡아 놓지만 돈은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예치금하고 예치금 회수는 틀린 거니까. 예치금 회수라고 하셨어야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예치금 회수는 적립한 것을 찾아다가 저기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김종열위원

아니, 용어가 예치금하고 예치금 회수는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예치금은 우리가 지출해서 세목으로 잡을 때 예치금이지.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잡으셔야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는 예치금 회수로다 잡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사업이 근로자 자녀들 장학금으로 주는 거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해 주는 것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융자 이런 것인데 2005년 사업계획이 장학금 말고는 없는 거예요, 2차보전하고 융자는 없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융자는 저희가 기금 출연한 금액에 1/500에서 기업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17억원 정도 해 주었습니다.

김종열위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거니까 계획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금이 적립돼 있잖아요. 20억원이면 20억에 5배이면 100억원 이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융자해 준 것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오면 해 줍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출계획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기업체 일인 한도가 1억원입니다.

김종열위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하니까 계획으로 못 잡아놓았다?
지성

유지성위원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면 이자를 얼마씩 받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신용대출하고 보전대출하고 이율이 차이가 나는데 대개 4.5%에서 6%정도 입니다.

김상묵위원

4.5%, 6%라면 사실상 이 이자도 비싼 이자라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자는 3%는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체에서는 저리로.....

김상묵위원

예를 들어서 4.5%이다 하면 2.5%만....

윤용규의원

저금리 시대에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까지 있어요? 그냥 예산 세워서 쓰면 되지, 저금리 시대인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19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 현실성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용규의원

50억원까지라고 하면 올해 3억원이 출연이 되어서, 2억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3억원 아닙니까? 3억에서 1억 1,000만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 아니요? 2억원이라고 치고서 50억원까지라면 앞으로 17년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년 정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기금은 못 쓰고 이자만 가지고....

윤용규의원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지.” 그렇다고 고금리 시대 같으면 몰라도....
지성

유지성위원

대출해 주고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2004년 올해 말 현재 잔액이 기금 총액이 18억 2,000 얼마 쭉 나와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만기입니까? 이걸 언제 찾아서 2005년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만기가 언제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정기예금이 금년도 12월 26일 만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기예금 들어가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여기에는 05년도에 만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페이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정기예금이 1년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찾아서 기금 수입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만기가 언제냐, 올해냐, 내년이냐에 따라서 예금이자가 달라지니까. 42페이지 보시면 적립금 이자가 있고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그것하고 연관된 질의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언제 하는지. 회수를 했는데도 이자수입이 내년에 1억원 이상 발생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질의를 이해하셨나요? 42페이지에 적립금 이자하고 예치금 회수가 있지요. 만기가 되어 가지고 예치금 18억원을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빠져나오는데 이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자 1억원이 어디서 나오는 이자입니까? 적립금 이자가. 만기가 되어 찾았는데, 이미 돈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적립금 이자는 우리가 기금을 정기예금 시켜놓았잖아요. 그러면 원금 외에는 이자가 거기서 발생되는 걸 그 금액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따지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예치금 18억 2,264만원은 회수를 했는데 이것을 정기예금에 해약한단 말이에요. 해약을 한 거 가지고 2억 출연금 예상하고 그 다음에 1억 600만원 정도 이자 나오는 것을 1억 1,000만원 쓰고 나머지 정기예금 하겠다, 그 얘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단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예탁을 시키는 거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자 발생해도 우리가 예상 지급을 하고 많이 남게 되면 원금에 플러스 시켜서 정기예금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시 수입만 잡고 다시 은행에 들어갈 것이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의원

이자 나온 것하고 출연금 2억원 하고 1억 1,000만원 빼놓고 다시 정기예금을 시키면 이자가 또 늘어나잖아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월되는 것이 2억 1,898만 7,000원이 2005년 연도말 잔액이에요.

김종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예치금 회수를 안 했는데도 이자수입이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내년도에 예치금 회수를 한다는데도 이자수입이 1억원이 넘어서 거기에서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난해나 올해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더 많이 될 수도 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자 플러스 원금 플러스 해서 총 받는 금액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철웅 : 정기예금이 다 틀리다는데 올해 2억원이 되면 3년 적립시키고 연도별로 조성하게 되면 2억원 짜리를 3년 정기예금을 시키니까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해마다 기금을 세우면 이자 플러스 기금 지출한 나머지를 하는 구나.

윤용규의원

정기예금을 한 장으로 주는 줄 알았지. 18억 얼마, 2005년도 말에 가서는 20억 1,888만 7,000원 짜리가 2006년도에 다시 정기예금이 들어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한 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정기예금 현황을 제가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의원

2005년도 9,000만원 아닙니까? 2차 보전해줄 것이. 2004년도 2차 보전해준 내역서를 나 좀 줘 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장학금이 고유목적 사업이지요? 조례 내용 중에 이 기금은 장학금에 쓴다, 라고 되어 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3가지만입니다.

김종열위원

3가지 중에 고유목적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총괄을 보면 소소한 것인데 나는 통일성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총괄에 장학금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장학금 난에 또 2억원이 들어가 있고 앞뒤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목적사업으로 하면 장학금에서 빼 가지고 이쪽 고유목적 사업비에 넣든지 예산서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의원

쓰레기봉투는 이게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음식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전체적인....

윤용규의원

너무 적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입니까? 전년도에도 1,200만원 준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 1,200만원 저희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의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00만원을 주는데 소비자고발센터 사업을 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년에 1,200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윤용규의원

그러면 많이 줘야지, 어디는 현찮은 거 1,000만원씩 주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윤용규의원

소비자고발센터가 일을 많이 해요. 뿌리콘서트 같은 것은 문화예술인데 문화예술은 돈 많이 갖다 쓰는 거야. 1,000만원은 그냥 나가는 건데 하루 저녁하는 건데 가서 보니까 유명한 배우도 가수도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1,000만원 예산을 주는데 딱 2시간도 안 되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고발을 받아 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화비하고 이거 어디......
지성

유지성위원

소비자고발센터는 몇 명이 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상근직원 1명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바우덕이 옛장터 재현하는데 필요하고 안 필요하건 간에 1억원을 쓰면 뭐가 남아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버리고 그러는 것이 계속 되는데 금년도가 5회째 바우덕이 축제가 되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10억원을 쓴다고 하면 10억원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전혀 남는 것이 없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바우덕이 행사에 대한 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됐든 다른 문화체육관광과가 되었든 이런 걸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장소를 택해 가지고 이게 영구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영구건물을 못 짓는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1년에 몇 10억원씩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서 점점 5회, 6회가 되면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과거보다 멋있게 또 정말 볼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안성맞춤랜드라고 보개면에 계획하고 있는데 100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성맞춤랜드가 조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우리가 예산이야 언제까지 다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가 가면 갈수록 예산은 적게 들이고 효율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 얼마 전에 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네요, 연출사한테다 1억원을 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부분은 일단 문화원을 지원해서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옛장터이니 옛 고전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지요. 돈은 문화원 쪽에 주고.

김종열위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는 담당이 있으면 1억원 중에 어디에 얼마가 가고 문화원에 얼마 가고 연출사에 얼마를 줬고 이거 대충 알 수 있어요?
동동구루무는 연출사에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까? 따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8,000만원을 다 주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출용역비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설한 것은 다 걷어가잖아요. 걷어가지요?
남은 자재 같은 것, 이쪽에 축산과 왼쪽으로 축산시장에 소 뭐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놔두었데?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까? 장터 안에.
우리가 4회째 아닙니까? 매년 그 업체예요? 8,000만원. 똑같은 업체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대단한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던 것 같은데 8,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게 하면 자재도 쌓일 것이고 소품도 우리 걸로 쌓일 것이고 남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매번 그렇게 해서 싹 날려버리고 싹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느냐, 그렇게 꾸미는 것을. 아르바이트 사 가지고 포졸들 한바퀴 돌게 하고 대단한 기술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못 하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음향장치라든지 아니면 연등하고 세트장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예술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두, 세군데 이렇게 받아보고 주나?
내 얘기는 문화원에 100% 위임해서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따로 알아봐. 거기는 거기대로 두고. 그렇게 해서 한번 대조해 보라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옛장터 이것을 바우덕이 축제 할 때 공설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지금 안성맞춤랜드에서 이번에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계획 중인데 이것이 아직 예산도 확보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거기서 매년 고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에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바우덕이 축제는 공설운동장 있는 데서 하고 안성맞춤랜드에서 시설해 놓고 그러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축제도 거기로 가야지요.

김상묵위원

고정 장소가 되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가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자돼야 될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문화마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100억 짜리. 그렇지요? 안성맞춤랜드(문화마을) 그러니까 옛장터 재현하고 하는데 거기 가는 취지가 뭐예요? 입지가 좋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사당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해 드리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 5군데 후보지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선정된 이유는 접근성이 가장 낫다, 안성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주위환경이 세트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아주 적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거기가 병풍처럼 산이 쫘악 둘러져 있기 때문에 빌딩이라든가 현대적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지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유지도 많고, 땅 매입도 쉽고, 다른 데에 비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땅은 남사당 전수관 쪽으로만 조금 있는 거고, 이쪽으로 시유지지요. 거기가 논이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정기훈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론할게요. 검토해 본 결과 후보지로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사당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민만 상대로 장사할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론 안성시민만은 아니고 외부지향적인...

정기훈위원

외부지향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동서고속도로 생기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보체하고 청룡까지 가는데 내가 찍어보았어요. 4분 걸려요. 내려와 가지고 보개면 가려니까 더 차 막히고 하니까 25분 걸립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 단지 서운면 같은 경우는 서운산도 있고 청룡사도 있고 바우덕이 묘도 있고 매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성 사람들만 가지고 장사하려면 안성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허나 전체적인 마인드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줄 때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라” 그랬으니까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지, 다른 데서 아니면 용월저수지 공도다, 서운면이다, 하면 대학 교수들이 그쪽으로 당연히 좋다고 하지, 먼저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진입로 청룡저수지가 좁아서 안 된다, 하는데 왜, 안 돼!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말이에요. 안성시에서 봐 봐요. 중앙대학교 땅에다 박물관 지어놓았지. 도서관은 저기 있지, 그 다음에 미양에다가 소각장 지어놓았지, 보개면 짓고 있지, 지금 남해시설 여러분들이 가 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묘지도 거기에 있고 음식물 쓰레기 거기서 하고 거기서 퇴비화 시설도 하고 매립장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안성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에 어렵더라도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시유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된다, 다 분산시켜놓고. 여기 보면 보건소 자리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좋다고 그랬는데 다 문제가 있다고 해요. 왜, 안성시민 말로만 30만 자립한다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부수고 다시 져야 된다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는데 단지 그때 그 순간만 넘긴다 그러면 시유지에 간다 그러면 무슨 이유겠어요? 앞을 봐야 되는데 단지 주먹구구식 시에서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충분히 알았고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농어민 훈련인원은 선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신청인원을 저희가 홍보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35명 교육을.....
동재

이동재위원장

주로 면단위입니까? 시내권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대상이니까 시내권이 많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훈련사업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종열위원

신청자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된 사업인데 그렇지요? IMF 이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느는 추세이다, 주는 추세이다, 답보상태이다 하는 정도예요? 예산이 줄었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국·도비가 주니까 따라서 주는 건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젊은층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농어민 직원훈련은 금년에 1명도 없었습니다. 농어촌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는 못 했는데.....

김종열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신청자 전체를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있는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못 하는 것은 없고 신청자가 있으면 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윤용규의원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이게 어디쯤이에요? 중앙시장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택시부 뒤예요. 옛날 버스터미널 뒤쪽.

김상묵위원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출근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지난번에 인지시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한이 길어요. 기한이 길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잘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결과에 가서는 불평불만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고 제가 두어 번 가서 물어보니까 공사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인지시장 경험이 있으니까 중앙시장만은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업주선정이 문제가 있다고. 이 업주들이 얼른 하려는 의욕이 우선 없는 거예요. 매일 비 조금 오면 쉬어버리고 뭐 해서.... 물론 시장사람들도 잘못이 많아요. 시장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한번에 설계가 됐으면 설계한 대로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만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엊그제 시장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늦어진 것은 당신들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늦어진 것을 시가 잘못한다, 네가 잘못한다, 따지지 말고 앞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면 책임자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시하고 얘기해 줘라, 그래야 빨리 진척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모여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중앙시장 문제는 그걸 계기로 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사업이지요? 사업명으로 도비보조를 받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양막 설치해 주는 거 하수도 배관 정비해 주는 거, 좌판 설치해 줬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도로 포장까지 해 주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도로포장까지 이어졌고, 관련 과가 여기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차양막 설치해 주고,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설치해 주고,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연결해 주고, 포장해 주고 하는 건데, 좌판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해 주었고, 좌판설치는 추경에 올라왔을 때 중앙시장도 내년에 할 텐데 거기에서 상인들이 요구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 나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예산도 안 올리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상되는 사업내용인데 여기에 안 올리셨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먼저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인들 건의사항, 굉장히 추진하기가 저희도 어려운 것을 어렵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많았었는데 그것만 한 가지 저희가 참조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된 것이고, 중앙시장도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수도사업소라든지 도로교통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느냐 저희가 회신을 받아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없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앙시장은 그래도 서인시장보다는 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가 될 것 같이 예상되고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아직 그 사람들하고 회의도 해 보지 않았으니까 좌판이 될는지 다른 것이 될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담았고 추진과정에서 안성시장을 빗대어 가지고 뭐 또 해 달라, 그것은 분명히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담게 되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도에 차양막 설치만 현재 그런 건데, 그렇다면 좌판정비는 안 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뭘 요구할지 모르니까 좌판을 요구할는지 아니면 간판 같은 것을 요구할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김종열위원

좌판이나 간판을 요구했던 것은 중앙로 소방로를 확보하려는 그런 걸 우리가 요구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그럼 이게 좁아지니까 이거 좀 시에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듯이 중앙시장도 중앙로를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장사하게끔 내버려두면서 이것만 씌어줄 거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상은 소방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과정에서 무슨 또 건의 사항이 나올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김종열위원

소방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난전이 상당히 많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난전이 많아 가지고 그게 참 골칫덩어리예요. 지금 안성시장에도 박장근 위원님 댁에 어제 시장을 나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좌판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아직 공사 중이라 저기한데 그것은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안성에 서 있는 곳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비봉산 동신아파트 4등하고 일죽면 화곡리 평촌부락에 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용해 봤는데 좋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1기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까지 들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인버터 설치인데,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이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50%씩 대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은 저희한테 세웠지만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사업소 거기에다가 설치할 건데 요금 절감이 한 30〜40% 됩니다.

정기훈위원

인버터가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기 절약장치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전압을 특성에 맞게 조절해서 회전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절감하는 그런 장치예요.

김종열위원

이 인버터를 설치하는 업체가 안성에 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고효율업체 등록된 업체만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대리점이 여기 안성 어디에 있을..... 이번에 바우덕이축제 때 전시하지 않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있어요.

김종열위원

있었지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인카솔루션인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바뀐 내용이지요? 지방 이양사무로 바뀌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국비보조가 폐지되고.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른 것이 또 있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센터 구인, 구직서식 구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시민회관에 보면 취업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갔다오고는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고압 자세 같고 친절하게 안내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속상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갈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워서 가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고압적인 자세인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 1명이 있는데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노사화합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노동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노사간의 각종 노사분규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아니면 공업 파트, 공장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추진을 하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 공장등록 하는 업체 A, B, C, D 여러 가지, 화인텍이니 칠성이라든지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사주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열어주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장님이 되었건 부시장님이 되었건 업무추진을 하면서.....

정기훈위원

이것 작년에도 섰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있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지금 작년도 것 내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큰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총괄적인 예산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내역을 해 드릴 수가 없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야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노사 화합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 사측하고 노측하고 어떤 식사 행위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할 때 도와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체육대회할 때 격려금 정도는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노사 화합을 위해서.....

정기훈위원

어느 분이 쓰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장님도 쓰시고 부시장님도 쓰실 수도 있고, 국장님도 필요하면 쓰실 수도 있고.

정기훈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300만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금년에 1,300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200만원 올려서 1,500만원 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네.

김종열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자들 보험료 부담해 주는 것, 이것 산재보험은 없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있나요? 4대 보험이 산재보험까지인데 산재보험은 우리가 부담을 안해 줘요? 일 하다 다치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산재보험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이것은 1일 고용인데 산재에 해당이 안 되지.

김종열위원

일 하다가 다쳤다, 산재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일당이니까요.

윤용규위원

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김종열위원

일당이면 다른 것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걸 빠뜨렸을까요? 이해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적용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왜.....
4대 보험이 아니고 3대 보험 아니에요? 산재보험까지가 4대 보험인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게 빠졌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임·단투 승리기원 수련회입니다.

정기훈위원

임·단투가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임·단투는 노사에서 임금에 대한 단체협상을 원활하게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임금협상 단체 투쟁 수련회를 하는데.....

오재근위원

우리가 그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 지부도 있는데 도에서도 대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도에 이게 얼마 섰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900만원. 한국노총이 저희 관내 기업체 중에서 대부분 거기에 가입을 했고 민주노총은 한 7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세력이 약하고 한국노총이 대부분 여기에서 선도적 노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민주노총이 그럼 어디어디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이 기업체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두원정공, 축산진흥공사 해서 한 7개 업체 된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은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건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11월 10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진첩구입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사진을 왜 찍는 거지요? 보고용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현장기록 사진을 찍어놓으면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도 이 예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기록 보존을 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오세만위원

공공근로도 피복이 있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하는 고용인부가 7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고정적으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막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이 여기에 있네? 829만원이. 11페이지. 그냥 공공근로는 넘어 갑시다.

김종열위원

넘어가긴,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세워놨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험료는 공공요금 제세로 통상적으로 시에서도 거기에다가 계상을.....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인건비로 올리셨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놨냐고요? 나는 원칙을 알고 싶어요. 왜 이건 여기다 놓고 여기 놨을까, 분명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할 텐데. 예산하고는 무관한 거지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과장님, 나중에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줄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계속 지방 산하로 넘어가면서 인원도 줄고 했는데 자재구입비는 왜 늘었습니까? 사업 자체가 주는데. 사업이 줄어서 인건비는 줄었는데 여기 인건비 관련 자재비는 왜 늘었냐고요? 이런 것 눈에 안 들어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 각 비목이 8개 비목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명목을 지어놨으니까 거기서는 왔다갔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인데.....

김종열위원

사업 자체가 줄고 관련 인원도 줄었는데 그에 대한 사업부대 경비가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 앞에서도 2억 정도 늘은 것으로 되었고 뒤쪽에서는 한 3억 3,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건비는 작년도 참여 인원을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액이 있으니까 시비 부담은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내용이 하도 많아서 잘라서 계상을 한 거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속에서 그 세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갈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넘어갑시다. 이해는 안 되지만.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해주시면 됩니다. 앞 페이지에 가다가 뒤로 하는 것보다는 체크했다가 보고가 끝나면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벤처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정기훈위원

이 벤처타운은 금광면사무소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정기훈위원

농공단지는 어디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미양 나가는 데요. 미양 구수리 해태음료 있는 데.

김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바우덕이 관련 캐릭터 상품 공모 중에 있지요? 인터넷 보니까 그것 써 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을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템을 공모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공모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관련 예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 공모하는 학생.....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관련 예산은 시상을 얼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등 얼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관련 예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에 관련된 것은 없었고, 다른 제안 제도 그런 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바우덕이축제 기념품 및 공예품 홍보판매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서 지금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 개발이 지금 2개 과에서, 여기도 세워놓고 저쪽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어디.....?

김종열위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같은 사업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같은 사업이긴 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상품개발 하는 것이고 거기는 디자인이나 아이템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열위원

개발 내용 중에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그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여기서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좋은 게 있다, 그것을 가지고 업자들한테 실제 개발할 수 있도록.....

김종열위원

저쪽에서는 아이템 선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선정된 아이템을 갖고 실제 업자한테 틀도 짜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안성맞춤유기 보존 신소재 개발연구용역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10월 14일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경기개발공사가 다녀왔습니다. 안성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금 현재 유기는 녹이 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으니 한번 합금을 가지고 녹이 안 나게끔 신소재를 개발해서 실용화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정훈 박사님이.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대개 유기 상품이 고가잖아요. 고가다 보니까 실제 대중성이 있게 상품화가 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중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품으로만.....

김종열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용역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유기장사 하나?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사실 판매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여기에 용역을 줘서 신소재를 개발하게 되면 소재에 대한 특허권은 우리가 갖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당연히.

김종열위원

그런 게 없다면 업자가 해야지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성맞춤 유기 장사가 해야지 우리 시에서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특허권이라도 남아야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7페이지, 미양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수해복구 공사 4,000만원은 우리 시비보다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수해복구에 의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응급복구를 다 했어요. 해놓고 항구복구 차원인데, 농공단지니까 우리보고 하라는 건데, 거기까지 세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현장까지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수해복구라고 하지 말고 교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래야지 수해복구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수해복구로 올렸으면 우리 국비로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 보수공사입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유계형 국장이 간 사무실,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 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예품 개발업체가 한 50개소가 있는데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목각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업체를 선정해 줘 가지고 도에 예산을 담아놓고 장려를 해서 해마다 경진대회를 도에서 개최하고 있어요. 거기 출품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가 4년 연속 경기도 대상을 받았는데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성시가 출품작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보수공사(제1공단)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어디쯤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대덕공단입니다.

윤용규위원

이쪽 농심 있는 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쪽 관리사무실도 노후되고 건물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김종열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소상공인 지부 사무실이 안성에는 없고 평택에만 있는데 안성 분들을 자꾸 상담해 주고 하니까 여기 지소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매일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 화요일하고 금요일인가 나와서 해주는데.....

김종열위원

상공인 지원센터가 어디 소속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중기청 산하에서 그 사람들이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들 융자 알선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자산취득비인가? 이게 주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주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민간자본보조지. 그럼 이게 자산취득이 아니지.

김종열위원

중소기업청 산하의 별도 기관에 주는 건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서 주는 거니까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살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다가 철수하면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럼 빌려주는 거다? 그렇다면 이해가 돼도. 그렇다면 자산취득비가 맞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금 2,500만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공예협회에다가 줍니까, 아니면 개별업체한테 주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철웅 : 개별업체입니다.

김종열위원

안성시 공예협회라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줘야지요.

김진석의장

2대 때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별업체에다가 200만원, 300만원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2대 때도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수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더 늘려주는 것이 낫겠다, 쥐꼬리만큼 줘 가지고 우수한 상품 만들 수 있겠느냐, 많이 줘야 100만원, 200만원 주는데. 그래서 금액이 적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 2대 때도 인정을 했던 건데. 너무 적게 지원이 된다,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 대회에 출전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 하는 사람들이 50개 업체지만 이게 생업이라고요. 50만원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 보라고 했는데 중앙시장 어디를 가볼까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나가 보시지요.

김종열위원

중앙시장에 한 번 나가보고, 이미 작업완료된 데가 서인시장이고 한다는 데가 중앙시장이지요? 나가보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지역경제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월요일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