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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101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8-12-08

이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기업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은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30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503억 3,676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3,69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362만 1,000원과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468만 원의 국비보조금 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4억 3,931만 원, 교류사업 4,749만 원,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7억 9,758만 2,0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18억 3,850만 원, 직원능력 함양 6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 지원 3억 7,406만 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억 4,560만 1,000원, 선거관리 9,700만 4,000원,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1억 2,370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 1억 3,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총괄 440억 3,210만 4,00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11억 9,669만 5,000원, 총무과 기본경비 2억 734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249억 5,000만 원에서 26.4% 증가한 1,579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징수전망도 불투명하나, 공시지가 상승과 적용률 및 세율인상, 유가보조금 증액 등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행세 등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힘입어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이 2008년도 대비 329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예산액은 153~1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773억 5,000만 원보다 27.3% 증가한 98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0% 늘어난 207억 7,0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6.5% 늘어난 776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이자수입 30억 원과 이월금 14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230억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고, 영대교 재가설공사 토지공사부담금 80억 원 등 부담금 8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각 과목별 내역은 154~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2,000만 원 보다 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 사업별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포상금 등으로 4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예산액은 161~1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총액은 36억 4,2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용 경차 구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등으로 3억 7,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예산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억 8,65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7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75억 6,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3억 5,20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0억 4,400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 1,470만 원, 외국인 근로자지원 1,6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억 560만 원, 외국인 근로자지원 1,600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9,000만 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4,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에 5,000만 원, 국내, 해외전시회(박람회) 지원사업 4,000만 원, 기업사랑 공단문화축전 1억 2,000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9억 원, 본점이전 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 5,000만 원, 기업법무 무역경영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CI) 개발에 4,000만 원, 해외품질규격인증(ISO)지원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수출요원 양성사업 3,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시장상가 주차장 조성 13억 2,000만 원, 덕계시장 주차장 및 소방시설 개보수 1억 4,400만 원, 남부시장 (반)아케이드 설치비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5억 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태양열시설 설치비 1억 400만 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8,400만 원, 양산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에 5억 1,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3,2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자차액 부족분) 1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4억 6,252만 5,000원이며, 전년 예산 20억 4,000만 원 보다 4억 2,2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 4억 5,849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5,45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5,851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4억 6,2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에 1억 3,901만 9,000원을, 세출예산에 40억 6,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억 3,901만 9,000원 중 국고보조금 사업 1건 6,047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사업 4건 5,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보화추진 역량강화 및 기반확충의 단위사업을 위하여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관리비 2억 644만 4,000원,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보완 사업비 7,920만 원,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등 인터넷 서비스 다양화 사업비 420만 원,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지원비 900만 원, 공무원정보화 능력경진 대회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비 3,260만 원, 정보화사업 운영비 200만 원, 공공요금 등 지역정보화 격차해소 사업비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전산기계실 관리비 1억 5,986만 4,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493만 8,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시군구행정시스템 서버 교체 등 정보시스템 운영비 3억 8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8,520만 9,000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비 7억 3,728만 7,000원, 전화기 등 정보통신장비 증설 관리비 1억 979만 원, 통신 및 전산시설 환경정비 등 정보통신 운영비 3,892만 원, 교환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정보통신 운영 지원비 1,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 등 각종 통계조사비 1억 375만 3,000원, 경남사회통계조사비 763만 원, 지역통계조사비 2,683만 3,000원, 통계연보 발간 및 수첩제작비 4,790만 원, 통계조사 지원비 1,694만 5,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양산 건설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1억 3,847만 2,000원,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구축 사업비 5억 7,320만 원, 유-시티 기반조성 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인력운영비 8,499만 원, 기본경비 1억 1,450만 원의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안 세입부분은 9,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은 5억 8,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267만 1,000원과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대행기관 운영 국고보조금 1,287만 2,000원을 합하여 총 9,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 주민등록업무, 민원실환경개선, 여권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 8,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창구민원 및 등기촉탁처리,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조사 등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3,050만 원,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및 토지이용의무화를 위한 토지정보관리 사업비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공시지가조사관리 사업비 1억 1,941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1,682만 7,000원과 기본경비 1억 796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8,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은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2009년도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9년 총무국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128페이지에 해맞이행사지원 올해는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작년에 준 그대로 입니까?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등산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향교에서 올라온 그분들은 이쪽에서 받아갑니까? 아니면 별도 지원입니까? 제사 모시고 하는 것은 또 향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 예산안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09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태극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는 1,400만 원 이 부분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1,400만 원만 하면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 일체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태극기 꽂는 시설보수관리를 말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따른 태극기 교체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 잡혀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가로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다른 예산가지고 못하니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신도시 구간이 넓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요가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런 예산은 그냥 일반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 목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을 안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업별로 전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작년에 무슨 목으로 올렸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지난 추경때 일반운영비 올렸다가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차 추경때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 편성을 따로 목을 잡아서 올렸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품목별 예산에서,
윤정

박윤정위원

작년에도 품목별 예산 했잖아요. 작년에도 품목별 예산을 했을 때도 따로 태극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안올리고 태극기를 관리를 했는데 왜 2009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목을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신도시 구간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운영비를 조금 늘려서 하면 되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 2차 추경때인가 3,000만 원인가 달라고 올렸는데 그때는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올려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하니까 “태극기 꽂는다.”고 해놓고 올해는 이름을 붙여서 올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올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는 구분을 해야지. 일반운영비라는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올려서,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올려야지. 작년하고 올해 편성지침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바뀐 것이,

김일권위원

일해 온 절차로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맞을지 몰라도. 작년에도 태극기해서 올려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올려서 대답하면서 태극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온 천지가 태극기고 플랜카드이고 왜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박정문위원장

130, 1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앞으로는 여건을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방침은 그렇는데 새마을회관 공간활용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쪽으로,

최영호위원

이것 확정은 아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의회하고 협의도 안했는데 벌써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기술센터 쪽으로 갈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간 활용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 4월달에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기술센터를 임시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이 새마을회관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새마을회관에 CCTV 설치공사, 새마을회관 구내방송장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는 것을, 변동된 사항을, 아직 뭔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았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기술센터 직제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내정을 해 놓았는데 기술센터 농축산과가 합쳐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새마을회관으로 전제가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가면 새마을회관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했는데 새마을회관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안 가게 되면 필요 없는 돈을 집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실상 기술센터로 내정을 해 놓았는데 새마을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을 합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15억 확보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계획을 하도록 해서 예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계획은 의회하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단을 옮기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단 사무실을 사용 계획으로 있고 새마을회관은 의회하고 당초에 시하고 약속했던 대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계획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정은 농업기술센터로 했고 새마을회관 건물 용도에 관한 사용은 의회와 차후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새마을회관으로 공단으로 옮긴다는 이런 부수 경비는 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이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해도 내나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새마을회관 CCTV나 구내방송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이것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채화

이채화위원

새마을회관으로 옮기려고 계획은 되어 있고,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시고 모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질구질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김일권위원

어차피 넘어가면 또 짚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137페이지에 가보면 새마을회관 관리 및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음까지 넘어가면 여기에 벌써 CCTV 설치, 구내방송장비 설치, 새마을회 집기류 구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회에 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거기로 가면 나누어서 쓴다는 이 뜻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37페이지 내용은 새마을회관 건물에 대한 시설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내나 그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뒤에 새마을회 공간 활용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김일권위원

협의를 해서 공간 결정해서 여기에 무슨 시설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회관 관련 137페이지 예산은 순수 새마을회관 건물시설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간계획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는 시설비 관계 내용을 달 때 의회와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예산을 잡았느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 전체 건물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느어느 층을 얼마 크기로 쓴다, 또 새마을회관은 어느 층을 쓴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 새마을회관 안에도 시설이 500평 시설하는 것하고 100평 시설하는 것이 같지 않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용업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영호위원

건물이 협의가 다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 정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요비용입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방을 사용하면 2방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4방을 쓰게 되면 그 시스템 하나도 못 쓸 것이고 반만 쓰게 되면 거기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면도 놔 놓고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칸을 쓴다 새마을회관은 어떤 칸을 준다, 이렇게 놔놓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치를 정하고 난 뒤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새마을회관 공간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회관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이것이 안 되면 센터로 간다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것으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 직제조정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박정문위원장

그것은 차후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새마을회 근본 내부문제를 의회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지금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을 안 드리는 입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나동연위원

새마을회관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다고 보고 이 금액하고 우리가 추경때 새마을회관에 CCTV하고 방송장비하고 7,000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 당시에 추경때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공단 내부 시설공사해서 이것하고 방송장비 통신설비 2,000만 원 포함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고 뒤에 새마을회관은 회관대로 별도로 통신장비하고 7,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마을회관에 공감대를 해서 한쪽 예산을, 아까 박윤정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센터에 시설을 해 놓고 하면 이 시설 자체가 사장되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위치를 한 군데로 잡아서 새마을회관으로 들어가야,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음향이나 CCTV, 통신시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없이 새마을회관 건물에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새마을회관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비를 공단 들어가면서 바로 같이 해 버리면 7,0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시설비를 이중으로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새마을회관에 들어간다고 하면 칸막이만 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나동연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 추경때 새마을회관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7,000만 원인가 올려서 아직 사용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의회하고 협의도 없었는데 덜렁 이 돈부터 올려서 되겠느냐 해서 삭감된 것 기억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또 다시 이번에 새마을회해서 올라온 것이 그 돈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올라오면 전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새마을관리및운영지원에 보면 6,6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고 시설부대비에 7,000만 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7,000만 원이 뭐냐 하면 CCTV 설치 구내방송장비 설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이 일반운영비는 건물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는 말이야, 안 그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새마을회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비라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새마을회관 자체 운영비는 3,600만 원해서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앞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설립 및 사무용품에 2억 5,000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전산장비 제반시스템 통신장비 해서 이것까지 합해서 2억 5,000이라는 것입니다. 내나 그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방송음향 통신시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쪼개질 것이 안 쪼개지고 있으니까 전체 건물을 놔놓고 새마을회관으로 한 번 써먹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한 번 써먹을 때 이렇게 다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지적하는 이유가. 말귀를 퍼뜩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썼을 때와 새마을회관으로 썼을 때 하나만 가지고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다 쓰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새마을회관으로 들어갈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술센터 직제조정이 되면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설명에도 나와 있고,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절차가 순서가 의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새마을회관은 미묘한 부분이 있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절차상, 우리가 예산서, 물론 아무리 예산안이라고 해도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회관에 한 번만 넣으면 다 될 것을 새마을회관에 넣어놓고 또 시설관리공단해서 이쪽에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새마을회관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집어넣으면 새마을회관 장비 부분 이 부분은 빼도 관계없네요? 예산 편성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 간혹 나타나더라구요. 이 경우도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새마을회관 집기류 같은 예산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건물 하나를 놔놓고 한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시설운영 해서 잡아놓고 한번은 새마을회관 쓴다고 해서 잡아놓고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얹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회관은 새마을단체가 들어가도 한 층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 전체 건물에 대해서, 5개 층 전체 건물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든지 구내 통신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은 만약에 새마을회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음향 통신시설부분은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새마을회관으로 들어가면 그 건물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건물 전체를요?

김일권위원

예.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름대로, 쉽게 이야기해주잖아요. 5개 층 중에서 1층 몇 평 2층 몇 평 3층 몇 평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고 몇 층은 새마을회에서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 이것이다, 다 여러분들 업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갔을 때는 이 층 이 층 이 층에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많다 적다해서 승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 깎을 것이 있으면 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있을 때 쉽게 표현하면 건물 하나를 가지고 두 개 시설이 다 들어오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저것은 저것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 줄까요?

최영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건물 저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예산 올려도 안 늦으니까 그때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새마을회관 전체 건물을 놔놓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느어느 층을 쓰고 싶다, 새마을회관은 어떤 층을 쓰고 싶다, 그러면 새마을회관에는 이 집기가 필요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집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간 계획을 확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일이 쉽겠지요.

김일권위원

지금도 안 늦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니까 한다고 생각하고 그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로 간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준다 연구해서 딱 잘라서 평면도를 가지고 의회에 예결위 전에 제출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 이것 예결위에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 층별 사용 내용이라든지 새마을회관과 시설관리공단 중복예산 부분을 재편성하는 입장으로 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아시고 예결위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새마을회관에 들어간다는 전제가 아니고 확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보면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설령 그렇다 해도 이중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자시설 장비 컴퓨터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일단 새마을회관에 들어간다고 확정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필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농축산과를 기술센터에 넣으려고 하시는 모양이지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계획된 것은 없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분리한지 얼마나 되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행을 해 보니까,

최영호위원

안 맞지. 절대로 안 맞는 것이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영호위원

민원인들이 기술센터 갔다가 농축산과 와서 또 다시 기술센터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뗄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그 정도로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넘겨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현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했을 때 이사장은 공무원 4급 10호봉 정도로 한다, 상임이사는 5급에 20호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4급 10호봉하고 5급 20호봉하고? 인사계장 어디 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오늘 건강 진단 받으러 갔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담당계장이 위원장 허락을 득하지도 않고 참석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인사계장 언제 오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오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설립담당주사가 세부설명을 해 드리면,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새마을회관 관련 건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 건은 예결위할 때까지 운영 방안하고 총체적으로 빼서 가지고 와서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그 건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132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33페이지 민간위탁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부분 1억여원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공무원 자녀들한테 학자금 관계로 주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 5,0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예상액을 판단해서 공단에서 지적통보가 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경상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중앙부서에서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제도 처우개선이 내년이라고 볼 때 이런 것은 아닐 것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해당되는 자녀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학생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에 진학하고 해서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처우가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까? 내년도도 등록금이 동결된다고 하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학생수가 좀 늘어나고 등록금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추세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런 경상적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중앙에서 제제가 있을 것인데,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것인데, 물론 복리후생 차원의 의회에서 까는 개념은 아니지만 경상적 개념은 어려운 시기에 중앙부서에서 감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비용절감으로 해서 민간기업 같은 데 인건비라든지 30% 정도 다운시키고 하는데 경상적 비용이 늘어나서는 곤란하다, 사업은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건드리기 뭣한 부분인데 경상적 비용 부분은 절감을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여 받으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대여도 있을 것이고 100% 다 대여를 해 줍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융자니까 주었다가 또 받아들입니다, 공단에서.

나동연위원

융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보험금도 많이 늘어나는데, 10% 이상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직원단체보험 이것도 10% 늘어난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농협공제회 상해 사망 입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10% 보험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험요율이 늘어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요율이 아니고 가입자라든지 전체 그것을 봤을 때 조금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10% 이상 늘어났는데 산출근거가 인원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 하세요.
진원

류진원후생담당주사

후생담당주사 류진원입니다. 농협에 해마다 정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단체보험 가입인원수는 큰 변동은 없고 무기계약직 일부, 15명 정도가 가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남자 여자 성별하고 연령에 따라서 보험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금이 약간 오르는 것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인원도 산출근거에 1,200명 되어 있는데 1,200명 기초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규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해서,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1,200명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경상적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기야 예산 부분이고 복리후생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보험요율이 안 늘어났고 인원이 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안 맞지요. 어차피 뒤에 정산을 한다고 해도 예상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비용이 10% 이상 늘여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경상적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예결위할 때 1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관련 건처럼 같이 빼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2페이지에 퇴직공무원 부부 국내외연수해서 6명 있는데, 포상금에는 4명이 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퇴직 전 퇴직 후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예정공무원만 국내연수를 보냈는데 이번 예산은 퇴직공무원까지도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연말에 퇴직하면 그 다음 해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무슨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은 퇴직한 공무원한테 해당되고 포상금은 퇴직예정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부규정을 퇴직 후 4개월 이내 갈 수 있도록,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기준에 적용되는 분들은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를 안갔다 오신 분 중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안 갔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한 10명 정도 잡았는데 좀 최소화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국제교류사업에 중국도시 자매결연 도시만 올렸던데 원래 일본 혼죠시하고 사업을 죽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 왔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일본은 전에 잠정 중단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중단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안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중국만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잠정적으로 폐지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지원 해서 일반보상금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지원되는 4개 잡혀 있는 단체행사실비 중에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바르게살기 행사참석, 자유총연맹 행사 참석, 이북5도민 고향의날 행사참석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안받고 총무과에서 따로 올린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기준경비 초과 이중 편성지원이 있는데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 올려놓고 또 각 부서에 보면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가 민간행사보조로 이중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이 부분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계장이 대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예.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주원회입니다. 방금 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적된 부분이 맞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 아니고…(청취불능)…경상행사보조하고 자본적보조를 한 단체에 중복적으로 주었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은 풀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맞고 다른 경상경비를 줄 때는 사회단체 보조 주는 단체에 줌으로 해서 그 단체에 이중이 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한 것이고 방금 행사실비보상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보상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소요경비를 말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적한 이중경비라는 것은 행사나 이런 데에 이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예산계장?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307-02는 심의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 앞에 301에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올라온 내용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밑에 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주자고 결정한 것이고, 올라와서 깎인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얹은 것은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심의한 것 장부가 다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있을 것인데 심의 올라온 부분도 같이 해서 주세요. 탈락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심사할 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공무원들 바쁜데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35페이지 과장님, 이통장해외연수해서 36명에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앞에 의원협의회할 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추경입니까? 그때는 대상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300만 원에 몇 명입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4,200만 원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나누어서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상지도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최영호위원

정부시책이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판국에 이것이 맞겠습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제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통장체육회 235명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10만 원을 잡았습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10만 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10만 원을 잡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10만 원씩 운영비는, 이장들이 제가 알기로 월급을 다 받는 사람인데 왜 시에서 운영비를 주어야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매달 자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비입니다.

최영호위원

10만 원 기준은 뭡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줍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체육회 행사경비 그 다음에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식대 이런 것이 주입니다.

최영호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대로 이 정도 했는데 이장이 두 명 늘었고 조금 늘 것을 계산해서 235명 넣었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13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우리 새마을회라든지 정액으로 지원되면서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부분들은 이제는 아예 없어졌습니까, 정액제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지면서 정액으로 내려오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중삼중으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3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13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200 201은 그렇다 치고 양산시새마을회운영비 3,600만 원 읍면동새마을사업추진보조금 2,16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양산시협의회운영비 1,600만 원 읍면동위원회 사업비 및 운영비 정산, 이 두 개는 바르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 이것도 바르게 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영호남 친선하고 국토청결하고 해서 4가지가 바르게입니다.

나동연위원

자총 1,000만 원, 밑에도 자총이 있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되는데 전에 정액으로 내려오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앞에 사회단체 일반보상금 형태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경상적보조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민간이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이 건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다룬 것입니다.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룬 것이 맞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307-03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된 것이고 나머지는 심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풀예산으로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해서 다루었는데 그 동안에는 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풀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정을 해서 사회단체별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풀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각 과 현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의 적격성을 보고 올리는 것인데 이러면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의회의 기능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모순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른 것을 의회에서 예산 심의에 자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옥상옥 기능이 되어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다보면 금액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만약에 풀이 100이 되어 있으면 요청을 300 400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한도를 심의해서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전체 5억 6억이나 했을 때 올라오는 것을 사정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다라고 해서 조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옥상옥 기능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내년도에는 이것이 내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편성부서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심의하면서 어떻게 의회에 얹을 것이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물었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물으니까 각 해당되는 부서에 1차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한 부서에 다시 얹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정한 금액을. 거기에서도 깎기는 많이 깎았는데 증액할 것은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방금 나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한 번 더 걸러 가는 문제가 되어서 예산단체보조금을 심의했던 위원들과는 의견이 통합될지 몰라도 의회의 순기능으로 해서 우리가 재검토했을 때 다시 깎이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상한 문제가 나오니까 풀로 얹어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뭡니까?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풀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는 없애야 되고, 없애버리고 각 과 별로 얹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풀로 하다가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된 큰 이유는 일단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의 성격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풀성격 예산은 편성을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풀을 없앴습니다. 해당부서에 다 얹다 보니까 풀을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있었고 올해 도감사에서도 풀에 대한 것은 안 맞다, 부서 사업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우리도 실제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심사하는 시기에…(청취불능)…저희들이 시간을 쪼개서 어려운 가운데 심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만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걸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 줄 것 같으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하러 시의원 하겠습니까? 단체장 맡아서 했지, 비서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다 있는데, 운영비 나오는데.

나동연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부분을 어차피 기이 심의위원회에서 풀예산으로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라고 적격성 여부만 해 놓고 순서가 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만 가지고 심의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동료 위원들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적격성 여부하고 관계없이 올해까지는 이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진 부분만 가지고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 주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의회의 순기능을 살려서 사회단체보조금 한도라든지 이런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부서별로 해서 짓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진 부분을 맞으면 그대로 해 주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심의위원들 그 부분을 가지고 다 된 것으로 봐 주시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렇게 넘어왔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놔놓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정말로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몇 달을 걸러서 올라온 것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만한 자료를 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르지도 못합니다, 해보니까.

나동연위원

관변단체들이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예.

나동연위원

특히 새마을회 같은 경우가 엄청 방대한 조직이고 회원수도 많지. 아직까지 그냥 구태에 젖어서 운영비 교육비를 계속 주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은 어느 선에서인가 손을 대어주어야 합니다. 새마을회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악도 써보고 싸움도 해봤는데 결국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 별로 손을 못 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5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솔직히 별 효용가치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재산가치를 떠나서 이런 역기능들을 의회에서 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분들 순기능도 있지만 자꾸 시에서 무조건 돈만 주어서 지원할 그럴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비용을 줄여야 되는 시점에서 보조금을 마냥 연연세세 그대로 늘 답습하고 오히려 또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고 무슨 행사비니 뭐니 해서 더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보면, 137페이지 새마을회에 가는 것이 민간이전에 어떤어떤 것입니까? 새마을회운영비, 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보조금 이 두 건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앞에 교육비,

김일권위원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그렇죠?
윤정

박윤정위원

정신교육등록비도 있고,

나동연위원

정신교육등록비는 작년에 200만 원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올랐는데 등록비가 뭔데 800만 원이나 늘어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연수원에 위탁교육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교육비가 작년에는 2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나,

김일권위원

그러면 위에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은 뭡니까?

나동연위원

1,0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에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은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참석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밑의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은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수원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교육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당초에 올라올 때 새마을교육 및 교양교육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한 번 깎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새마을이 부녀회에서 행사할 때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순기능으로서 다 좋고 지역에 이런 분이 없을 때 과연 우리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악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새마을회관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대한 압력단체로서 세력이 커 왔고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는 것도 있고 해서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보면 바르게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입니까? 물론 이것도 똑같이 순기능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봉사하는 의미가 되어야지 이런 밑에 돈 대어서, 억대씩입니다.

최영호위원

새마을중앙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동연위원

없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없지요? 새마을중앙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새마을지도회에 정부에서 올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중앙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억밖에 안됩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2억몇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수익금이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익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새마을중앙교육연수원에 교육을 가니까 거기에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줄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중앙에 예산을 2억밖에 안주는 판국에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대안처럼 이야기한 것이 심의위원회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이것이 언제인가는 손을 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때 정액제로 내려올 때도 손을 대보려고 했는데 저항이 있고 부딪혔는데 일단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영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운영비가 현상이 어떻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 별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50만 원 분기별로. 분기별로 새마을회에 얼마나 받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45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45만 원을 주는데 45만 원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다시 회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었다가 다시 그 돈 45만 원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시에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하느냐고 했습니다. 차라리 안주고 예산을 줄여서 안주고 안받으면 똑같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사무실 아가씨 놔놓고 하니까 불필요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직원이 필요합니까? 솔선해서 쓰면 되지

최영호위원

13개인데,
채화

이채화위원

손을 대려면 전체 다 대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다 대어야 합니다. 한 번 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쌀을 읍면동에서 거두어서 우리시에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 쌀을 다시 읍면동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말고 시에다 보내지 말고 읍면동에서 걷어서 읍면동에 주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진 찍고 하기 위해서 다시 시에 보내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새마을하고 바르기는 정말로 손대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총무과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은 너그가 깎으면 우리가 편할 것인데 깎지도 않고 내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제일 멋진 우리 인테리들이 모인 데가 총무과인데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될 것 안 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죽 올려놓고 나중에 가면 ‘자기들이 깎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깎지도 안하면서 잔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가 욕을 듣더라도 한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운영비 주지 말라고 정액단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박정문위원장

위원님들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 와서 고함칠 때 ‘우리는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려고 올린다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봉사단체인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늘진 곳에 손길이 많이 미쳐야 되는데 이런 조직들이 이런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 돈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남의 돈 가지고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자기들 돈 내어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의 보조, 법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보조는 해주어야,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존폐의 기로에 섭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최소한의 보조를 가지고 그늘진 곳에 그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갈수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약간약간 하향곡선을 그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데 개탄한다는 이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돈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쌀을 받았다가 사진을 찍고 재분배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형태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만약에 최소한의 경비를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생산적이고 절약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8곳에 설치됩니다. 설치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생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생활안전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1차 공청회를 하고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8개 위치가 잘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주민들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항 같은데 전부 다 학교 앞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앞 이것은 거의 학교는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범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범죄예방이 발생된다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안전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취약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설사 만약에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학교 앞에는 가로등 보안등만 설치하면 됩니다. 위치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덕계초등학교가 있는데 안 맞습니다. 전부 다 환한데 무슨 CCTV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8개 소 중에 2개소는 주거취약지역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학교 앞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애들 유괴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애들 유괴되는 것도 나중에 학교 앞 주변에 그런 것이 발생될 율이 많습니까?

나동연위원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초등학교에서 생각보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1개에 얼마나 드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받아 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설치는 계속해 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파트 단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로 우범지역에 하고,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업체 몇 군데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관련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김일권위원

올해 4군데인가 5군데인가 해 주었습니다. 여자 경찰관 와서,

박정문위원장

13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선거를 올해 합니까, 국장님?

김일권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제5회 자치단체장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9년도에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0년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 경비는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해의 본예산에 편성해서 선거일 전 240일까지 선관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안올라 오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139페이지 시정만족도 조사 용역비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중복되는 것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과관리시스템 개발현황프로그램 상에 이것이 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이 부분관계 “업무연찬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양보를 하시렵니까?

김일권위원

두개를 묶어서 과업지시만 하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민의식도하고 시정만족도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겨주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총무과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초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 번으로 줄였고 기획실은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인정을 했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중복된 부분은 용역과업지시할 때 제외를 하도록 하고 한쪽에 몰아서 그렇게 하도록,

김일권위원

그럼 시정만족도조사를 총무과에서 올해 두 번 했습니까?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한 번 하고 하반기는 남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반기때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예.

김일권위원

뭐를 물었고 몇 명쯤 했다는 것을 주세요.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반갑습니다. 혁신성과담당주사 김옥랑입니다. 저희 시민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성과관리프로그램하고 연관되어서 결과치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화친절도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하반기에 하다가 이번에 예산 조정되는 바람에 내년에 한 번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2번 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3,000만 원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1,500만 원어치는 했네요?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예.

김일권위원

했을 때 그것만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과관리 안에 통합되어서 돈만 주면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했다는 것입니까?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아닙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별도로 했는데 물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예, 항목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항목하고 좀 주세요. 시민한테 묻는 것인데 의회에 자료 제출 못할 것은 없지요?
옥랑

김옥랑혁신성과팀장

지난번 질의 답변 시에 드렸는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가지고 오세요.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40, 141페이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예비군지역대 창설 지원은 웅상 쪽입니까? 예비군지역대 창설 지원, 어떤 쪽입니까? 계장이 설명하세요.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김상구입니다. 예비군지역대 창설 관계는 지금 현재 부산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대를 창설하는데,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에서 내년 1월 1일 창설할 예정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비군동대가 읍면동 별로 다 있는 것을 좌삼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역대를 하나 창설해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지역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것이 부산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경남지역은 53사단 관할은 2010년부터 하는데 2009년 말에 2개를 창설하려고 하면 집기류하고 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새로운 기구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최영호위원

부산에 하는 것을 양산에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지역대를?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예, 지역대를. 좌삼부대에서 예비군동대를,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대를 창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지역대는 엄격하게 따지면 예비군은 국방위 쪽인데 그 쪽 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향토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법상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도 있었습니까?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장비를 구입해 줍니다. 향토방위자치대 지원에는 태극기라든지 수통, 방탄헬멧 장비 같은,

김일권위원

향토방위자치는 물품, 예비군 교육훈련대는?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휴대용메가폰, 사격장, 노트북, …(청취불능)…간판. 해 마다 일정 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대 창설 말고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때까지 이 금액만큼 갔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예. 5,2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2,000만 원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식당 지어주고 그 당시에 좌삼부대에 3억인가 식당 지어라고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짓다 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엄청나게 변하면서 모자라서 상당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떤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그것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현재 결산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철거비용, 기존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시 그 부분이 빠져서 폐기물 처리부담하는데 추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래서 결산에 보냈고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이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한 대대에 5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예비군 부대나 경찰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대에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는 뭔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총무계장, 현황 없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비군 관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00만 원 말고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5천몇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는 5,200만 원.

김일권위원

5,200만 원 2,500만 원하고 올해는 8,000만 원이 가는데,

나동연위원

전부 1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2,0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 2,000만 원.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자꾸 늡니까, 군인은 줄었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는 이유가 뭡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부대에서 요청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부대에서 요청하면 우리는 검증도 없이 올립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 정도는 주어야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행정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웅상출장소를 하면서 1억 정도 늘었는데 총괄로 439억에서 전년도대비 43억이 늘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총액인건비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결산에 가면, 이것은 기준금액을 하다 보니까 많이 표시가 되는데 실제 결산에 가서 삭감되면 총액인건비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편성기준상 정원을 갖고 부대경비를 산정하고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하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대비 뭐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10%가 더 늘어났는데, 12% 가까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해가 바뀌면 호봉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호봉수에 따른 금액 차이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아무리 호봉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3% 4% 인데 이것은 10%가 넘습니다.

나동연위원

임금이 동결인데 12%가 늘어난 것은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단위 사업체 별로 다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웅상출장소같은 경우도 10몇%가 되고,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상적경비가 기준 %가 이렇게 되면 많이 상회할 것 같은데 최소한 21%인가 넘어서게 되면 건전성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안 걸립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체적인 인건비 비율은 해 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긴 예산의 파이가 커지니까 그것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예결특위할 때까지 늘어난 산출근거를 같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전부 다 부서 별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총액대비 했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계장님 자료가 즉시즉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챙겨주시고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도축세가 많이 줄었네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내려왔는데 도축세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은 예감입니다.

최영호위원

부광산업이 부도날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현장에도 몇 번 가 봤는데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억 5,000이 들어오다가 우리시로 봐서는 수입인데 김해로 다 가고,

나동연위원

세무과는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입에 대해서 늘 기여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출에 관계되는 것은 물을 만한 것이 있겠느냐 싶고,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잠시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세입 재원을 너무, 예산이지만 세입을 근거로 해서 전체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혹시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걱정되어서, 보통세만 하더라도 300억 넘게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1,377억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70억해서 300억 이상 잡힌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데, 재산세만 하더라도 30억 주민세도 60억 세무과장 이 정도까지 걷을 자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징수실적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해서 불투명하지만 해 마다 공시지가 5% 인상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이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235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재산세 대비해서 235억이라는 것입니다. 235억인데 늘어나는 것이 30억이 되는데 내년도에 더 걷겠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신도시 분양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도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한 주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가구2주택도 양도세 감면도 해준다고 하고 또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올 하반기보다는,

나동연위원

징수계장,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했습니까?
재균

김재균징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세입 잡은 것 뒤에 다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균

김재균징수담당주사

체납세 분야만 제가 산출하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산출을 하거든요. 체납세 부분도 과년도 것만 우리계에서 하고,

나동연위원

과년도 부분만 한다?
재균

김재균징수담당주사

예, 체납만.

나동연위원

재산세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준호

배준호재산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쪽은 작년도 6월 1일 이후에 올해 가시된 것, 올해 6월 1일 이후에 된 것이 웅상하고 양산현진하고 하면 힌 4,000세대가 6월 1일 이후에 준공되고 등록되었습니다. 해서 그 세입이 4,000세대 분하고 매년 5% 증가하는 증가분하고 작년도, 여기는 전년도 세입이지만 결산세액이 260억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20%,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소득세할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득세할주민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소득세할이 많이 주는데,
준호

배준호재산담당주사

아니 법인세할주민세가,

나동연위원

내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득세할주민세나 법인세할주민세나.
준호

배준호재산담당주사

올해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작년도 계산할 때 법인세할 국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봐서 당초세입을 260억을 잡았는데 추경에 300억 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치면. 결산추경에 295억이기 때문에 내년에 320억을 해도, 결국 법인세할주민세가 거의 답니다. 법인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세청하고,

나동연위원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내년도에 다 준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지금 현재 징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행세법으로 봐서는 목표치를 아무리 못해도 5%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주민세는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인상률이 5% 해서 공시지가도 늘어나고, 율을 5%씩 올리는데 주민세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줄 것인데,
준호

배준호재산담당주사

올해 징수가 300억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을 때의 문제는 우리 재원에서 펑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올해는 말씀드릴 것이 작년에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조금 적게 잡고 1회 추경 2회 추경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을,

나동연위원

늘어나서는 추경재원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추경재원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해서 걷어졌을 때는 재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다 줄이고 있는 것이 국가정책인데다가 …(청취불능)…,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오면 당초에 항상 정확한 추정치를 내주어야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추경에 찔끔찔끔 내준다고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그만한 금액이 아니고 당초 목표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재원이 이만큼 확보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었을 때는 앞으로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우선순위로 해서 잡힌 부분이 빵꾸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호

배준호재산담당주사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충당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추경에는 재원이 없을 것입니다, 당초에.

나동연위원

추경재원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목표치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되었을 때 그것이 추경이 되어서 재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되는 재원은 없다고 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굉장히 악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무난하게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무과 일이니까 예산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야, 세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세입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결위에서 처음 할 때 조금 전에 세무과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이 상태로 가면 추경예산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공감하십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금 잡은 세입이 100%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 목적달성을 다 했을 때 이 예산이라고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많이 잡힌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레께 무슨 질의까지 했느냐 하면, 지금 예산서는 이 세무과에서 잡아놓은 세입부분을 기틀로 해서 다 짜놓은 것 아닙니까, 100%, 그렇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내년 2009년도 초과세입 전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당초예산에서요?

김일권위원

이것은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초과세입이 발생될 것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2008년도 결산액 대비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지방세같은 경우는 1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5억 재산세가 14억이 증가되고 도축세는 5,000만 원 마이너스 되고 담배소비세도 마이너스 잡았고 도시계획세도 10억을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올해 결산이니까 내년도 세입은 현재 우리 당초예산보다는 조금은 초과세입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부분에서 초과세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살림 사는 사람이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구체적인 계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동차세 분야라든지 재산세 분야같은 경우는 현재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자료 낸 것보다는 조금 상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주행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대로 짜놓은 예산에서, 이대로 해 갔을 때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예산이 6,113억인가 잡았는데 이렇게 갔을 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이 이대로 갔을 때는 집행잔액은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해서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안 남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연히 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사를 만약에 100억 짜리를 한다고 하면 낙찰률이 88%이니까 12%가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남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나동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잡은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들어 왔을 때 이 사업이 안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입이 안 들어와 진다면 이 세출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한테 나와 있는 금액이 주행세 235억은 벌써 일반세출이든 어디든 다 분산시켜 놓았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러면 12월달까지는 주행세 230억은 무슨 돈으로 주어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내가 왜 초과세입이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든 235억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5억이 안나오면 지금 남의 돈 목적 외에 쓸 수 없는 것부터 쪼개 붙인 것부터 빵꾸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세입이 어디에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600억, 그러면 835억입니다. 835억을 어디에서 맞추어 들여야 하느냐 하면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것을 만들어낼 그것이 됩니까? 세무과하고 예산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분이 아니고 2008년도 집행잔액 초과세입 분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6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그것은 2008년도 예산 잔액으로 충분히 충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일모레 결산추경이 올라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결산추경에 가서 오늘 답변을 가지고 다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집행잔액도 물론 있겠지만 앞에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야 정확한 집행예산 추계가 되지 최종예산의 예비비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행세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주행세는 세법상 보통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고 유가보조금같은 경우는 지침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안에 주행세를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출에서 편성을 해 주면 재정적인 운영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떻든 유류보조금같은 경우는 편의상 돌려서 썼지만 그 돈이 어디서든 초과세입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한테 안주면 안되는데 그 돈 350억하고 잉여금 600억하고 나는 약 835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6,103억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내일모레 결산추경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자료가 나올지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잡는 것만 유가나 이런 것을 빼도 나동연 위원이 세입 잡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렇게 안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는 판에 초과세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이런이런 목에 의해서는 이 정도 예산에 대한 초과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 잡기는 조금 애매해도 내년도는 분명히 이런 초과세입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답변까지는 나와 주어야 우리도 예산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 올해 6천몇백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 걱정도 안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세입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부세 정도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교부세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산계장이 머리를 짜서 했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해야 하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 뜻은 아니고,

김일권위원

과연 835억이라는 돈을 짚어봅시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아까 835억 개념을, 600억은 2009년도 세입이 아니고 2008년도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할 때 별개 세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별개 세입이 아니고 일단 일반회계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비교하면 결산추경에서 31억 정도 증이 됩니다. 현재 규모로서 31억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결산추경 가면 약 140억인가 150억인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것으로 나는 계산이 나오는데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따지고 지금 따질 일은 아니고, 어떻든 초과 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뚜렷한 것은 안나와 있지요? 당장 순세계잉여금을 빼더라도 235억이라는 것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사업비로서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 같은 경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추경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출을 조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에 돈 없다고 하던데,

김일권위원

돈 없다고 해도 세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출도 조정을 해야지. 일단 요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짚을 것은 짚어야 하니까.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타목적으로 세출부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저는 원론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없다고 생각하시죠?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초과세입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것이 엉망 아닙니까? 계장님이 보실 때는 초과세입 예상을 보는 부분에서는 자동차세나 가상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지금 당장 초과세입 없을 때 대책은 뭐로 씁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세입을 추계를 잡은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해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대책이 없는 부분에서 집행잔액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꼭,

박정문위원장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이야기를 바로 하셔야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입하고 세출은 똑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추경시에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세출을 삭감해서라도 그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2009년도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인데 순세계잉여금가지고 붙여야 놓았다 하는 그 부분이 전체 예산 금액 변동이 발생되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또 하도록 하고 자리하십시오.

나동연위원

158페이지 사송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설치부담금 폐기물처리장 접근 대용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따로 역할을 그 사람들 쪽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시공문을?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아니요, 부서 간에.

나동연위원

환경과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이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동연위원

주공 측에서 따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실과에 공문으로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미화과에서 공문 받았다는 것이지요?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주공에서 최종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받고 저희들은 자료를 그냥 받으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서 공문으로,

나동연위원

이 재원에 대해서 확실히 현업 과에서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세무과에서 따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돈 받는 것은 없다, 현업부서에서 해야 한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프로축구하고프로 배구 입장료 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세외수입에 운동장사용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운동장사용료하고 틀릴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운동장사용료는 아닐 것입니다. 없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입장료 수입 및 영화수입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영호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면,

최영호위원

수입으로 잡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수입 잡힌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프로경기를 유치하면서 입장권을 무료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경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이? 주최 측 경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예산 1억을 잡았을 때 구단에다 준 것이 7,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부대경비로 들어간 것이 맞는데 입장료를 팔았기 때문에 입장수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주최 측 경비 충당에 안 들어갔습니까?

최영호위원

안들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한번도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수입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물으러 갔습니다. 155페이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사용료(경제사회과)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155페이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사용료(경제사회과)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나동연위원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9,000만 원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 운동장이 몇 개나 되는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다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잠정적으로 잡았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과에 공문으로 해서 과장 책임 하에 자기들 나름대로,

최영호위원

보내기는 그렇게 보내는데 제가 수치상으로 쉽게 계산을 해도 입장료가 1,000원 3,000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과연 포함을 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에 유치를 했을 때는 입장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다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제 생각은 종합운동장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 종합운동장 사용료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종합운동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시장사용료(경제기업과, 경제사회과) 이것은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서창이 있고 사용료 받는 데는,

최영호위원

서창 하북 상북 석계 입찰하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시장마다 얼마씩 들어오는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체육청소년과에 문의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배구 축구 유치 계획이 없어서 세입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되었습니다. 최위원님, 청소년과 질의할 때 자료가지고 와서 보고 검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운전직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예산 너무 줄인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저희시가 도내에서 운전직공무원 주체 시군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상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참가만 하기 때문에 참가 최소경비만 반영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힘없는 백성들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경차 4대를 사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층 내에 쓸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시청에 차가 상당히 많은데 차가 없는 부서 해당 실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출장 나가면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출장을 가면 제일 밑에 하급 직원들의 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기름값도 억스로 비싼데 나가자고 하면 안나갈 수도 없고 경차라도 있어야 하겠다는 부서장의 바람이 있어서 없는 부서 지적과 도시과 보건소 위생과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4개 부서에 대해서 소형차 경차 모닝 1대씩을 이번에 하려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있는 사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 대비 10억이 반환되었는데,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국도집행잔액은 2007년도 집행잔액이 국비같은 경우는 15억 도비는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이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 아니냐 보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되도록이면 반환시키지 말도록,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다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지원하라고 내려오는데 해당 안 되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목적에 안 맞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에 내시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21억 정도 보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7,0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내시가 나름대로 저희는 확정이, 비록 가내시 공문이 안온 것도 있는데 거의 답을 받아서 확인한 부분이고 100%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가내시가 아직 안 왔는데도 확정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보고 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답도 받고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챙기지 못할 때는 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 요구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업무 성질상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기관 같으면 빨리 공문이 오는데 행정기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내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가내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9억 2,000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챙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충분히 이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제점이 발생되면 과장님께서 이 말에 대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변동이 안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183페이지 경로당 가스타이머콕 구입 우리 의원설명회할 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예산 요구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대로,

최영호위원

사실 가스타이머는 경제기업과인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인데 왜 경제기업과에서 경로당까지 신경을 쓰려고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가스공급 사업관계에 가스안전 점검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가스타이머콕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챙겨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도 국도비가 와서 실제적으로 가스라든지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도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성과가 있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가스 관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그 밑에 보면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이라든지 불우시설 및 가정 전기무료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가정의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짜냈습니까? 머리도 좋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할머니들이 자동으로 잠기고 하면 사실 조작하기는 힘든 것으로 아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타이머콕 설치 부분이 실제적으로 야간이라든지 나갔을 때 안 끄고 가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안되면 또 조작하면 되는 것이니까 복잡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대당 가격이 4만 3,000원밖에 안되는데 복잡하면 얼마나,

최영호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렇게까지 해 주어야 하느냐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미로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의 재난대비 차원에서,

최영호위원

이런 것까지 다해 주려고 하면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나동연위원

180페이지 본점이전보조금이 있는데 본점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인원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 부분에서 1인당 3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대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의회에서 관내로 이전할 때는, 양산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본점이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으면 안되고 타도에서 이전해 왔을 때 그 당시에 인원을 그 회사 쪽에서 확정을 하고 여기에 저희 지역으로 옮겨오면 10명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나동연위원

10명 초과?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회사 정원이 100명인 회사에서 이전을 해 왔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기본 10명을 제외하고 90명 부분에 대해서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100명이 이전해 왔을 때 100명된 부분에서 10명을 더 초과 고용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나동연위원

이것 말고 이전할 때 땅 사고 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기들 투자금액에 따라서 5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도 있는데 그 부분 활용이 많이 안되고 있고,

나동연위원

안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시로 올 업체가 없었다고 봐진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기들이 투자해 오면서도 활용을 안하는 업체가 있고 자기들이 다른 자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금을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 지방기업 고용보조금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고용보조금은 본점은 이전하지 않고,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위의 것은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효과는 어떻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하고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 지원하고 기업법무 무역경영지원센터 운영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CI) 개발 하고 여기 4개까지는 영산대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3개까지는 맞고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CI)에 개발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CI)은 자체에서 핸더링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해외품질규격인증(ISO) 지원사업 이것은 산출근거도 안내놓았는데 이것 산출기준은 뭡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기술 수준에 따라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종류 중에서,

나동연위원

그 4가지라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300에서 500까지 기술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업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31개 정도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도에서. 여기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1억 4,000 정도가, 도가 4,000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4,000은 우리시로 들어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바로 갑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경상보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로 안보내주고 똑 같이 공유해서 선정하고 나면 선정한 곳으로 바로 보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요원 양성 사업하는 것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도 영산대학 쪽입니다.

나동연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비해서 2,000만 원 해서 2개 대학 되어 있는 것은 2,000만 원씩 해서 양산대학 영산대학일 것이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영산대하고 양산대하고 통합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얼마씩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진 대로 하면 전체 1억 9,000 중에서 창업보조센터 2,000만 원만 양산대학에 가고 1억 7,000은 영산대학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영산대학이 1억 7,000이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업 법무해서 무역경영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2008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명신한천 같은데 그 다음에 교리에 있는 태창기업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 저희들 관내 업체가 9개 업체가 실제적으로 자문을 받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담원 교육 이런 것을 한 것은 20여개 업체가 실제적으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크레임 걸린 부분이라든지,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무역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었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을 대행한 사항이 무역센터 안에 무역부 대학교수나 법학부 대학교수가 있어서 거기에 수출 관련 문제가 생기면 연계를 하면 그 쪽에서 그 문제를 솔선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나동연위원

실무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특별하게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지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학계에서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올해 2009년 하면 3년차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1억씩이나 해서 대행료 형태로 해서 지원이 상당히 파격적인 이런 부분인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학술세미나라든지 기업체 기술문제라든지 지원 컨설팅교육이라든지 중견관계자 교육 기업체의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드웨어라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형인데 관리를 안 해 주면 돈 주는 의미 외에는 특별하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고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남부시장아케이트설치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케이트사업 부분 1차 2차 사업을 해서 마무리는 되었는데 내년도에 (반)아케이트사업을 해서 남부시장에서 보면 큰 도로변 쪽으로, 상가건물이 있는 도로 변 쪽에 (반)아케이트사업하고 그리고 KT 앞 쪽에 있는 (반)아케이트사업을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번에 아케이트사업할 때 설명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때 구역이 나름대로는 전체 구역에 들어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지원받았을 때는 이 부분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84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점용료는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업무협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중화 들어가면서 땅에 묻는 도로점용료 부분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선 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 시가 자세하게 부담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까지,

김일권위원

한전에서 우리시에 내어야 되는 도로점용료를 몇%까지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오기 쉽다는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186페이지 양산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미화과하고 연관이 있는데 축산 폐수 그것을 이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미화과장이 축산폐수를 모아서 여기에 발전시설 하는데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상북에 축산폐수시설을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은 상북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원동 화제 뻘등 거기에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서 가축분뇨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해서 하는 바이오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은 축산분뇨 처리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에너지가 발생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대적인 효과는 축산분뇨도 물론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양 투기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생기면 그 가스도 이용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액비가 생기면 그 액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쪽보다는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에너지를 하는데,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면 원료가 축산폐수가 주인데 하루에 처리용량이, 만약에 했을 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일 50루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환경미화과장하고 의논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 50루베 가지고.

나동연위원

50루베 하면 다 되지요. 이것은 업체에서 바로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사항입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최영호위원

처음 나왔지요?

나동연위원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업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의 사업을 자기들이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 되어진 부분이 국토해양부에 사업 승인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1차년도 지원 되어지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20억 중에서 국도비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5억 1,000만 원이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설명서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아직까지 업체 신청 받고 해서 이런 쪽으로는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업체는 원동에 있는 저쪽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측 지구 선정부분이 있었는데 원동 뻘등에 있는 기이 축산시설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주변 농가하고, 10농가 정도 해서 액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50루베 같으면 양산시 전체 물량도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1일 50톤 같으면.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10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시 전체물량이 80톤 정도라고 하던데?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양산시 양돈, 돼지 분뇨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양산시 전체 양돈 농가의 두수가 한 10만 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농가에 10만 두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돈이 최대 잡아도 50루베 같으면 1만 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미화과에서 만드려고 하는 것이 80톤 정도라고 하던데,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분뇨부분 발생량은 세척 양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사육 두수 별로 가축배설물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5,000두만 하면 됩니다. 5,000두만 계상하면 50루베 정도 하루에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되는데 …(청취불능)…하는 것은 1만 두 정도 그렇게 보고,

나동연위원

1만 두로 했을 때 50톤이라는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환경미화과장님이 거짓말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우리는 순수하게 원동지역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원동 일부지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지요?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소, 혐오시설이니까. 장소선정이 애로인데 원동부분은 대단위 축산농가도 있고 영농법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설명을 통해서 확인한 사업인데 일단은 원동만 해도 전체 농가에 양돈수가 3만 6,000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원동에 있는 것도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점차 보급 확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계획이 10만두 하는데 산해돈이니 클러스트니 해 보면 돼지 값보다 이것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다 먹는 것이 낫겠습니다.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상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 관내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도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일으키는데 밑에 메탄가스인지 모르겠는데, 메탄가스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되고 하려고 하니까 축산농가에 지급을 하게 된 것이고?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이것은 축산분뇨를 발효시키면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포집을 해서 그것을 발전기를 돌려서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원료로 써서 발전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봐도 축산분뇨를,

나동연위원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축산처리분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집니다.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액비저장료라든지 집수조 부분이라든지 전 처리나 후 처리 부분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발효조 부분에 다소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발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지라든지 액비저장료라든지 집수조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법인 측에서 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명을 통해서,

김일권위원

이것 안해도 별로 답답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이 해양투기는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비료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시설을 해서,

나동연위원

이런 시설이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건립된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두 군데 정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업은 시작되는데 완성된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충남 청양에 보면 한 20톤 규모로 해서 2년간 실적 연구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술력을 우리가 도입해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됩니까, 인근에 있는 동네에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전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생산을 하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실용화 시킬 때까지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와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85% 정도 됩니다. 총 25억 정도 10억이 국비고, 50%가 국비고, 도비 15% 우리시에서 20% 잡고 있고 자부담이 15%.

김일권위원

50 15 20 15 이렇다, 그죠?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용량하고 계장님 틀림없지요? 루베 계산한 것?

나동연위원

축산 폐수가 기억하기로 1일 80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일권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76톤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는데 양이 10만 두로 봤을 때는 영 턱도 아닌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치하고, 뻘등마을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땅 주인이 축산분뇨처리시설로 해서 개발행위도 허가 받아진 상태고 일단 그 주변에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자기 시설들이 있고 해서,

박정문위원장

누구 집입니까? 박정웅씨 집입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박정웅씨 집입니다. 주변에 큰 민원은 없는 지역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바이오 시설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신에너지 재생차원에서 투자하는데 만약에 이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가스를 포집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개인영농법인이라든지 신청한 부분이 같이 업어서 저희들이 해양투기 부분도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데 그런 것 하고 같이 1석3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취지는 다 좋은데 …(청취불능)…,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부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가 먼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처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해 놓고 싣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돼지가 제일 많은 곳이 상북 쪽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상북 쪽에도 특별한 설치장소가 있으면 해 보고,

최영호위원

성공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괜찮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규모 시설이 있는 데는 대규모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저것이 민간 자부담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은 규모를 적정하게 활용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지역의 해양투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동연위원

액비 저것이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85페이지에 태양광 주택보급 지역이 작년 예산에는 한 가구당 21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42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60%, 도비 시비가 각각 5%해서 10%씩 본인 30% 되어 있던 것이 국비가 50%로 바뀌면서 도비 시비가 5%에서 10%로 전체 20%가 되어지고 자부담이 30%,

김일권위원

전체금액은 똑같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쉽게 말하면 도비가 5% 시비가 5% 더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금액은 똑같습니다. 전통공예사업 육성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전통공예사업을 작년에는 4군데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최우수 제품을 모집해서 평가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어느 업체가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작년에는 자연과 사람은 한 몸, 한목공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연과 사람은 한 몸 그것이 무슨 공예품입니까?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북에 목공예하고 하북 초산하고 다방에 하고, 다방 뒤에 있는데 4군데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출품작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총 32개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평점에 의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2개만 된 것이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입상기준이 달라서 양산지역에 입상을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주로 도자기 분야에 해가지고, 김해업체에서 많이 받았는데 당선된 입상된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나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개수가 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2개소뿐이네요?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2개소는 어느 업체인지?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어느 업체라고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결과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우리만 결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체는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사실상 양산이 많은데 김해가 집중적으로 도자기 공예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 시비로 한 군데 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양산 쪽 자체는 빠졌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세입예산에서 정보통신과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데 받는 것은 거의 없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국도비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조금지원사업이…(청취불능)…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보통신과 때문에 내려오는 세입은 국고보조금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것하고,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회선사용료 도비 5,700만 원, 정보화 교육 부분 작년에 600만 원 주었는데 3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받고 나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김일권위원

예.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올해 요구액이 4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억 3,900 가지고 오고 그러면 38억 적자네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국도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행정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서부 물금 잘 되어 갑니까?

박정문위원장

김상준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준

김상준지적담당주사

서부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크게 5개 지구로 세분화해서 1, 2지구는 합의가 덜 끝난 사항이라 추진을 못하고 있고 3, 4, 5구역은 통지서를 보내서 어제까지 확인한 것이 약 2,000만 원 정도, 7,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 납입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전화는 계속 오는데 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석계지구는 아직 제가 면적만 빼 내고 있지, 면적이 하도 안 맞다 보니까 불하받을 때는 20평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평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이 안 맞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한 3개 정도를 해서 자산관리공사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30-1번지 그것 말입니까?
상준

김상준지적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서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놔두고라도 3단계 4단계 5단계 부분은 시작해야 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1월달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권업무는 어느 계에서 봅니까? 어느 분이 담당계장님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고객지원계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지적과에서 일하는 계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여권 받으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해 줌으로 해서 시 홍보도 엄청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이 딱 정해진 날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 바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해진 날짜보다는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연구용역비인데 개발비용신고 확인용역 하는 것이 뭐입니까? 200만 원씩 15번 했다는 것인데,

박정문위원장

215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할 때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을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 법인한테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년 개발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개발하고 나서 토지 가치가 이 정도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돈을 얼마 내라는 것을 산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누가 산출합니까? 용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한 군데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부 공인 학술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해서 부산이나 울산 서울 대구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인접 시에는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이 부분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물으려고 했는데 지적과할 때 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올해 예산상으로 보면 10건 예산 받아갔는데 올해 몇 건이나 용역을 주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13건 정도 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모자라는 금액은? 예산에 없었던 부분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무조건 200만 원을 다 주지 않아도 되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줍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부담금액에 %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물을 것이니까, 감사자료에도 이것이 안나왔던 것 같은데 13건 용역 준 데, 용역은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건수하고 그 용역업체 용역비 들어간 것하고 용역비 준만큼 개발이익부담금을 얼마 납부하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데 아닙니까, 그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부과징수 금액을 내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일괄 전체를 한 부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줘도 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줘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하도 요새는 집행부에서 정보공개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정보공개법에 해당되고 안 되고는 갖다 놓고 읽었습니다. 내가 부른 것은 다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개발이익부담금이 들어왔는지, 13건에 대충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13건은 기억이 안납니다.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왜 보자 하느냐 하면 용역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저 돈이 딱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내어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싹 빠져 나가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안지려고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려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