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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6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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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안성시의회 의회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이므로 유회코자 합니다. 또한 본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연 이틀 결석한 세 분의 의원님께 다음부터 출석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도 제62회 임시회에 또 다시 결석하여 그 당시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나, 제63회 정례회에 출석사항을 보기로 하고 관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형 위원, 박장근 위원은 계속 결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이수형 위원, 박장근 위원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징계를 요구할 것임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유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휴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