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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63회 제4본회의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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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지난 20일 동안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20일 동안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먼저 세 건의 200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조례 및 일반안건,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운순 의원님 나오셔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520억 4,784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인 82억 1,6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안성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확충 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지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의 결여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수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불요불급 및 과다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항에서 안성뉴스 제작 43편을 48편으로 증설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승인하였고, 시민의 날 시상품 구입비 250만원은 인원과다로 삭감하였으며, 안성맞춤 명품관 시연용 물품구입비 600만원은 기존물품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테마빌지리 조성사업비 2억원은 향후 효과 및 성과를 재분석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 예산관리항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분에 대하여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자치행정항에서 시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으며, 제25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 안성시 예선대회비 200만원은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풀여비 등 4건에 대한 총 2,592만 6,000원은 전년과 동결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관리항에서 현상공모 공고료 등 5건에 대한 4,015만 2,000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항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3건에 대한 2,260만원은 전년과 동결하고자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민방위관리항에서 현황판 등 을지연습 훈련경비 200만원은 과다하여 삭감하였고, 자치행정항에서 시민자치대학 식전공연행사 출연보상금 960만원은 기존경비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관리항에서 마을건강원 산업시찰비 380만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고, 시립도서관 문화체육항에서 운영수당 등 6건에 대한 5,057만원은 불요 및 과다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개발항에서 한국노총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을 전년과 동결하고자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서 계동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학술용역비 등 5건에 대한 1억 3,150만원은 불요 및 과다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금액은 읍·면·동 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및 국제교류 항에서 관광박람회 참석비 1,000만원,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보상비 1,000만원은 과다하여 삭감하였고, 안성 관광상품 개발 및 팸투어 실시비 3,000만원은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으며, 가사동 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비 등 3건에 대한 시비 1억원은 예산편성상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축수산진흥항에서 안성시장배 전국 낚시대회비 300만원과 환경과 환경관리항에서 필름류 포장재 홍보비 2,18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고, 도로교통과 건설관리항에서 일죽면 화곡리 농어촌도로 207호선 정비비 7,000만원은 불요하여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항에서 농업인상담용 텔레비전 구입비 35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6억 9,69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243억 8,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 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78억 3,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서 터미널 이전사업비 및 개정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정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 중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금액을 읍·면·동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 시장 이동희 자리에서 : 네, 동의합니다 ) 네,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이 개정, 2004년 3월 22일자로 공포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준용하고자 안성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명시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특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자치 법규에 명시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특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축협상호금융자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성시의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안내소의 업무, 기능 등을 명시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시 관광안내소의 설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사업이 2005년도 내에 마무리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버스터미널 추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계획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광안내를 위하여는 관광안내소의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기존 안성시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영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는 관련법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일원화시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실무위원회 설치, 관리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는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조례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성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련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수도법 제11조에 의거 공도중학교 등 경기도 관내 16개 학교에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을 추진 및 운영 중에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 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빗물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을 정하였으며,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사전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결과 동 조례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빗물이용의 권장과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중 축협상호금융자금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악화로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상 5억 7,100만원이 부족하여 안성축협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축산진흥공사의 대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안성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7,100만원을 연 6.5%의 이자율로 1년 거치 후 전액 상환하되, 5년까지 매년 연기 가능한 조건으로 융자받은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융자금 상환완료일까지 채무보증을 하고,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토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면 채무상환이 불가하고 년 15%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여건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중 일반대출금 또한,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악화로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상 10억 7,000만원이 부족하여 안성축협으로부터 차입금 및 공과금과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축협상호금융자금과 마찬가지로 축산진흥공사의 대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안성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7,000만원을 연 6.2%의 이자율로 1년 거치 후 전액 상환하되, 5년까지 매년 연기 가능한 조건으로 융자받은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융자금 상환완료일까지 채무보증을 하고, 안성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토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 자금 또한 융자받지 못하면 채무상환이 불가하고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성 축산진흥공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의 안성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지침시달과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예산과 연계하여 재정적 페널티를 적용할 것임을 시달한 바, 민영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의 매각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4차 공개경쟁입찰 가격인 44억 3,635만 7,790원에 수의계약으로 주권을 매각하되 안성축산진흥공사 채무금액에 대하여 인수자가 전액 인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축산진흥공사의 민영화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볼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축협상호금융자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30%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향후 일정년도에 집중되는 채무 및 악성부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2005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2004년도에 21억 7,441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고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8,358만 6,000원이 추정되어 2005년 말에는 총 24억 5,799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지출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지방채 상환기금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 노인 사회참여 유도, 노인회 자체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제반사업의 지원을 위한 2005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총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써 200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총수입 5억 8,902만 9,000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고 2005년도에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2,000만 9,000원이 추정되어 총 6억 903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2,000만 9,000원 중 1,800만원을 노후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지출하고 2005년도로 이월되는 기금총액은 5억 9,103만 8,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성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안성시여성발전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2003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5년간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익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의 자산에 있어, 2003년도 설치를 시작으로 2004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억 384만원이며, 2005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이 추정되어 총 3억 784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금운용계획으로써 적법하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성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이월된 금액은 1억 2,733만 5,000원이며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407만 4,000원과 과징금 5,384만 4,000원 등 총 1억 8,525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운영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1,320만원, 과오납과징금 1,000만원 등 4,28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억 4,240만 9,000원 등 총 1억 8,525만 3,000원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1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0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05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05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18억 2,264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고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억 634만 7,000원이 추정되어 총 21억 2,898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융자 30억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9,000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1,898만 7,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금의 자산은 2004년도에서 6억 7,994만 1,000원이 이월되고,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원,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651만 8,000원이 추정되어 총 8억 645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을 5억원 이상 확보 후, 사용 시에는 이자수익금으로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는 지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기금을 안성시금고에서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고금리 예탁금으로 예탁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5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총 12억 4,222만 4,000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고 2005년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으로는 4,920만원이 추정되어 총 12억 9,196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4,920만원이 예상되어 체육회 육성지원금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600만원, 학교 체육활동지원 2,2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 4,296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501만 5,000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고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출연되며, 융자대출 회수금 10억 801만 5,000원과 예치금 6억 6,000만 4,000원 등 총 15억 7,303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융자로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 30명에게 6억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 20명에게 6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8억 8,35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574만 9,000원, 임대료수입 5억 880만원 등 총 15억 1,804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자산은 2004년도에서 13억 1,808만 7,000원이 이월되고,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 4,703만 3,000원과 기타수입 1,360만원 등 총 14억 7,872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장학금 5,6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자산은 18억 3,552만 7,000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고 기금 1억 5,000만원, 이자수입 8,536만 4,000원 등 총 20억 7,089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사용계획은 재해 취약지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11억 4,6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억 2,466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자산은 1억 2,995만 5,000원이 이월되고 이자수입 452만 3,000원이 추정되어 총 1억 3,447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4-H운영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 210만원과 기타보상금 180만원 등 일반보상금 총 39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5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5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력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개회되는 제64회 임시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