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10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2-11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도시개발사업단 건축과 소관 양산시옥외광고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 시설인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는 현재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이 2005년 43만 8,606톤에서 2007년 74만 3,023톤으로 30.5% 증가, 모래 및 모래 생산량은 21만 3,883톤에서 70만 5,210톤으로 85.3%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시설의 증대, 원자재 및 생산 제품의 보강을 위한 부지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236-6번지 7필지 4만 9,931㎡를 폐기물처리장부지로서 편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당초 8만 5,124㎡에서 4만 9,931㎡가 증가한 13만 5,055㎡가 전체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의 현황은 오른쪽의 도면에서 보듯이 국도7호선 중로1-29선, 중로1-32호선, 중로3-25호선, 소로 2-581호선 등에 의해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지목상 임야 14필지 13만 5,0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구역계는 파란색이며 변경구역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폐기물처리시설(보관장, 출하대기장) 59%, 부지 내 도로 2.1%, 법면 17.1%, 녹지 원형보존 2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개 지방신문 지상에 2008년 12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조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와 결정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시 덕계동 232-6번지 일원의 기존 건설폐기물처리장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입, 운반, 선별, 골재 등 생산 및 보관하고 또한 이를 건설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 및 골재 등의 보관량 또한 증가하여 기존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로 처리한계에 이르러 시설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 소지는 없는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는지? 악취 등 주변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미관 개선 및 재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현장에 갔다 온 분이 있는데 현장을 보고 했으니까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신문 공고를 했다 하는데 왜 의견이 없습니까?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분명히 떠들고 할 것인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의견청취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간지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이야기만 하십시오. 어느 신문 어느 신문에 내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일간지 두 개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간지에 했다면서 지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15개나 되는 일간지가 우리 양산에 있는데, 특히 덕계주민이라고 하면 부산 근교이기 때문에 경남일보나 저런 신문에 내어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는 것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고하기 이전에 대승아파트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서 상당하게 민원이 있다는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사업자하고 아파트 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했을 때는 의견이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허가 내어주고 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허가 나갈 때 대승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민원의 해결을 위해 가지고 진입로를 일부 변경까지 해 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었고, 금번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뒤편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경유하지 않는, 아파트 쪽이 아닌 그 반대편 쪽으로 진입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관리계획 변경하려는 장소를 보면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인데 라인을 보면, 모양없이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한쪽으로 해 주면 한쪽으로 다 하든지 해야지 왜 선을 양 사방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허가를 해 주는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를 확인해 보신 바대로 이 근처가 전부 오목하게 항아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양을, 그러니까 지반고를 200m면 200m의 형태 안에서 평평하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일반농민이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농지가 한 필지가 있으면 한쪽으로 붙여서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복판에 내어주었느냐 이 말이라.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 잘못 내어준 것 아닙니까? 양 사방 동서남북으로 다 내어주었단 말이야. 내 말은 한쪽으로 내어주어야지 편의에 따라 가지고 양 사방으로 돌아가도록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편입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처음부터 인허가를 잘못 내어주었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뜻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한쪽에, 예를 들어서 밑으로 해 준다든지 위로 준다든지 한쪽으로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면적을 보면 양 사이드로 해 가지고 변경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똑바로 된 것이냔 말입니다. 업자 편의 위주로 해 주는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는 거의 정형화, 네모반듯하다든지 삼각 쪽으로 반듯하든지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치상의 그 면적은 계곡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파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재고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상의 특성 때문에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폐기 물량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경상남도하고 부산시에서 다 가지고 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가지고 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부산하고 가까우니까 양산이 쓰레기장화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간 생산일지 제출하십시오. 그것을 봐야 증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양산의 건설 경기가 얼마나 좋으면, 양산에서 생산된 것, 그 다음 경상남도 어디에서 반입되었다는 것을 제출하세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부산시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쓰레기장화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 보십시오. 다른 데서 가지고 난리를 안 지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이 시설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물론 그 안에 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깨어 가지고 재생골재로 밖으로 나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건설경기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립을 왜 하겠습니까? 생산해 가지고 바로 재활용으로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왜 확장을 해 주느냐는 말이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웅상은 쓰레기장화되란 이 말입니까? 물량 많이 들어온다고 업자편 들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한단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쓰레기장하고 다르지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데 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지요.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약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비산먼지를 떠나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다니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파트 앞쪽으로는 안 가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아파트 앞으로 안 가더라도 7호국도로 달리고 하면 그것이 좋습니까? 산업건설현장에서는 좋지만 주거지역이나 도시화되어 있는 데 덤프트럭이 다니면 그것이 좋습니까?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야기를 해 보이소. 덤프트럭은 다닐 때 다녀야지 주민들이 많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덤프트럭 다니는 것을 좋다고 합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아파트로 낸다고 하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호국도라든지 공용화된 도로에는 덤프차량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장례차도 다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히 다녀야지. 이 인허가를 해 주면 더 차가 많이 다닐 것 아니냐는 말이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딴 데 더 이상 신규로 내기 곤란한 입장에서 건설자재는 굉장히 폐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그 위치가 오목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처리하기 좋을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묻는 말만 답변을 하십시오. 양산에서 폐자재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어느 업체가 있는지 실적을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같은 날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바로 해야 될 것인데 그 현황도 안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 각 공사현장마다 100톤에서 1,000톤까지의 폐기물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승건기 쪽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신문 게재한 것은 경남매일하고 경남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웅상 쪽에 경남매일하고 그 신문 보는 사람이 몇 가구 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낸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따질 거예요. 설사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는 울산 쪽에서 나오는 신문에 하든지 해야지,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양산의 어느 쪽은 어느 신문을 보고 어느 지역은 중앙지를 많이 보더라, 어느 지역은 국제신문을 많이 보더라,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지 생판 모르는 서부경남에 본사가 있는 신문에 내어 웅상 쪽에 보라고 하니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노. 알아야 제기를 하지, 알아야. 알 권리를 주어야 제기를 하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거기 대승아파트가 주된 요인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마디 이야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 뿐 아니고 그 근처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 민원 제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인근에 접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답답하지.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은 안 답답하냐 이거라,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웅상 위원님들 지역인데 말씀을 하십시오.

박인주위원장

박말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일간신문 사본을 내어주시고 연간 배출 생산용량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양만큼 배출되었다는 지역별 배출량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두 개 일간지에 게재해 가지고 의견 청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민이 알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충분하게 이 사업의 내용을 알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볼 수 있는 신문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꼭 일간지가 아니라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같으면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해당 동에 문서가 나갑니다. 해당 동에서 이장회의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받은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승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대승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먼저 발생된 것입니다. 7호국도 같은 경우 국장님이 장의차도 다닌다고 했는데 그 사업장이 아닌 것 같으면 덤프트럭이 적게 다닙니다.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대승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승 주민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했지만 덕계라든지 이런 데도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면, 결국 차량이 다니면서 비산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민의 의견도 반영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이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곡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도 상에는 무엇이든지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분이 아닌 부산시에서도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도 상으로 차량이 물론 다닐 수 있는데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 불편을 겪고 그 바람에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못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인근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한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승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민원 해결이 다 되었다고 속단하지 말라달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민원은 해결이 다 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주목적이 건설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이런 시설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폐기물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하고, 한 것은 보관했다가 다시 어떤 용도에 따라서 반출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출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은 반출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출이 안 될, 그러니까 반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출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반출이 되지 않는 폐자재는 매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시설 허가할 때 일부 폐자재 부분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매립하는 부분은 어떤 폐자재를 매립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콘크리트시설이나 아스팔트시설을 가지고 와서 깨고 다시 분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반출이 되고 못 쓰는 것들은 그쪽에서 매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폐기물을 선별하게 되면 골재는 골재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거기에 매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남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남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선별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폐기물이다 이거죠. 그 선별한 골재들이 물량이 많아 가지고 포화상태가 되어서 확장한다고 하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매립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폐기물매립장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매립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허가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해 가지고 그 시설에서 선별하고 난 뒤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매립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재해라든지, 그리고 정말 못 쓰는 부분은 그야말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매립장으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리계획결정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안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이것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변경 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선별된 것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이래서 확장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버리고 폐기물만 남아가지고 매립장으로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쇄시설 저기에는 각종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선별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만료기간이 되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야 된다. 원상 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내용들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남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 운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골재 재생한 것에 대해서는 야적을 해 가지고 밖으로 반출해 가지고 파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한 양이 야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평평한 상태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데 남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선별해 가지고 골재로서 역할이 된다면 거기에 쌓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먹죠. 결국 골재로서 선별된 것은 다 나가고 오갈 데 없는 것만 여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승건기라는 업자가 사업을 했을 때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계약 종료되어서 폐기물 운반 안 하고 거기에 두면 우리 시비로 다 옮겨야 됩니다. 맞죠? 허가 당시에 만료시점에는 원상복구로 되어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원상복구는 아닙니다. 저것은 일시적으로 허가 난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지는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평평하게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되는데 매립을 하는 것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아닌 다른 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매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만약에 매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중간처리업이라 했는데 중간처리업이 대개 보면 건축폐자재 아닙니까? 그 외 특정폐기물을 가지고 온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처리업을 하면 파쇄를 해 가지고 빨리 다른 곳에 팔고 납품해야 되는데 재여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꽉 채어 놓았다고 해서 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더 허가해 주어야 된다. 그것은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기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얼마를 파쇄하는데 파쇄해 보니까 얼마가 되고, 물량은 어디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작업일지를 다 가지고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와야 증설을 해 주든지 하지, 파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재여 놓고 면적 모자란다고 하면, 자연녹지에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면 얼마나 차액이 있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간처리업이 무엇이며, 최종처리업이 무엇인지 그 자체부터 관계 공무원이 공부 안 해 가지고 설명도 못하고 앉아 가지고, 그 공장 얼마나 중간처리업으로 들어가 얼마나 파쇄를 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넓혀 달라고 대들고 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당장 공부해 가지고 새로 설명하세요. 의원들 바쁜데 모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새로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박말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재생물품이 쌓인 것이 전체면적의 반은 넘을 것 같습니다. 반출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볼 때 물량이 반출 안 되고 쌓인 것은 처리업자가 다른 데 반출해서 임시 보관장소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대로 확장해 준다는 것은 업체의 보호라든지 특혜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다른 데 가서, 설령 반출이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 자기가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임시로 모았다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어야지 무조건 반출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허가 면적만 넓혀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이 부분에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파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재생물체가 나오게 되면 팝니다. 건축 폐자재이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철근 등 못 쓰는 것은 걸러서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면 됩니다. 나머지 흙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을 부수다 보면 흙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일정 높이까지 그쪽에 매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높이까지 해서 끝이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수북하게 모아놓은 것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야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재생골재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 모여 있는 것을 어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가야 될 물량이 못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흙화 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매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웅상에 유승건기뿐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거기에 반입물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웅상에서 살짝살짝 공한지에 버리다가 적발 당하고 검찰에 불려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처리업체가 웅상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돈을 주고 버리게 되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제는 무단 투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게 순기능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순기능적인 행위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폐기물을 보관하고 선별하고 재생산해 내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작업장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생산된 골재가 잘 안 팔리고 있어 가지고, 값을 올리려고 업체에서 무턱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 팔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생산은 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민원은 호산마을, 즉 대승1차아파트입니다. 그 나머지는 공장만 있고 거기에는 주거지역이 호산마을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승아파트하고의 민원은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원만하게 타결된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왕 이런 처리시설이 허가가 나 있고,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라인, 생산라인을 재배치하거나 라인을 증설한다고 계획이 들어 왔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라인을 늘린다. 재구성한다는 계획이 들어 왔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특히 웅상, 양산 전체로 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고 어디에 허가를 내겠다고 하면 낼만한 적지도 없고 시에서 내어주는데도 엄청난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위치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시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폐기물이 적게는 100톤 많게는 1,000톤 이상 발생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것을 부산이나 김해에 돈을 주고 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왕 이런 시설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항상 민원과 부닥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보관과 생산물량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미관상, 또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진입로를 변경하는 것, 그래서 7호국도상에서 볼 때 혐오감을 안주게 재구성하고 작업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봤습니다. 이런 경기에 저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순기능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 웅상은 빤합니다. 맨날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사료되고 확인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지요? 시로 투서가 들어왔다든가 전화민원이 있다든지 항의방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일체 없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 민원의 입장에 서서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은 그러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고 권장사업이고 중간처리 해 가지고 골재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혐오시설의 일부에 속한다고 보지만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선배의원들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 규정을 어긴다든지 보관·선별해서 반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엄격하게 하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이 양쪽으로 협곡처럼 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거기에 냄새나 오염되는 이런 폐기물은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폐기물은 없습니다. 건설폐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런데 대승에서는 왜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덤프차가 다님으로 해서 소음 먼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승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그쪽으로 출입을 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목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분쇄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퇴비로 쓴다고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빨리빨리 안 치우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관리를 불충분하게 했는데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것은 소각을 한다든지 처리가 되어야지. 김덕자 위원이 악취가 나지 않느냐 했을 때 악취가 안 난다고 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비가 오면 썩습니다. 썩으면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부분은 합판 재생산 원료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던데?
강희

허강희위원

퇴비로 하든지 합판 생산을 하든지 습기가 차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으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갔을 때 앞에 단을 쌓아놓았다 아닙니까? 그 단은 손을 볼 겁니까,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다시 할 겁니다. 충분히 안전한 시설물인지 확인한 다음에 소단의 각도를 죽여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위험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소단 단마다 나무를 심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단을 높게 해 놓았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습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흉물스러운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처음부터 단을 안전하게 쌓아 올라가고 단이 쌓아지는 곳마다 처음부터 나무를 심어가면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제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나무 몇 개 꼽아 놓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안전하게 단을 쌓고 단이 쌓아지면 어차피 나무 심을 것 미리 단 쌓아지는 곳마다 나무를 심어나가면 그런 흉물스러운 보기 싫은 모습이 밖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까마득하게 해 놓고 거기는 안전진단해 가지고 다시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어제 보니 대나무 몇 개 꼽아 놓았기에 나무를 가지고 차단하려고 하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보기 싫지 않도록 하려면 안전진단도 미리하고 나무를 심어야 될 곳 같으면 쌓아가는 곳마다 나무를 미리 심어가지고 해 놓아야 됩니다. 다 해 놓고 맨 마지막에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보기 싫으니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막아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관내 이런 유사시설이 더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막공단 내에 하나 있고 유산쓰레기매립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까지 세 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절토지나 야적장의 재해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단을 조금 짧게 해 가지고 올려야지 삼단으로 쌓아 놓았던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세 번째로 앞으로 만장이 되었을 때 허가를 내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 장소를 봐서는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현지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각을 일부 한다고 하던데 그 소각시설이 소각시설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폐기물처리장시설 안에서 소각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박인주위원장

일정 부분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반출하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쓰레기장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협의체에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장소를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개인이 아닌, 민원을 완전히 예방하고 주민소득차원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하면 허가가 가능한지 묻고 싶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득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승아파트나 아파트연합회에서 민원이 없다. 출장소장에게도 물어보고 덕계동장을 한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민원은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접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망라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고, 만장이 되었다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것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업자가 만장되었다 확장을 더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지역 여건이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찾기 때문에 더 이상 해 달라 한다고 해도 그 위치의 부분에서 그 그릇 자체가 그 만큼 확장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현지에 가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까지, 이것은 단순히 매립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지 잘라낸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허가를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3차, 4차 이런 식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앞으로 그런 예는 없을 것이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재생품을 많이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업자가 적당한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모아놓고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협소하다고 확장하는 것은 업체의 보호나 특혜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폐기물처리장의 기능 중에서 선별하는 부분이 있고 판매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야적하는 기능이 주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되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공사,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하나 내기 위해서 파다보면 기존 콘크리트 그것을 다 들어내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그것을 들어내면 무조건 폐기물이 발생해 가지고 많게는 1,000톤 이상 3,000톤까지 나오고 이럽니다. 그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적으니까 모이게 되는데 앞으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조골재의 그런, 그러니까 보조기층의 그런 데서 강도가 조금 덜 나는, 이런 골재를 써서는 안 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반출에 신경을 쓰시고,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반입 물량의 50%는 외지이고 50%가 양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양산이 폐기물 쓰레기장화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반입범위 지역을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장이 몇 개냐고 했는데 전체 세 개입니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량을 봐서는 세 개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내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능이라도 연장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기능적인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현재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등 많은 현장들은 증가되는데 그것을 운반·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하고 거기에서 파쇄를 하고 재생골재 쌓아놓는 부분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을 변경하는데 현재 국도변에서 미관상, 앞으로 재해를 대비 안 할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몇 단계로 높게 쌓아져 있고 국도변에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 개선 및 재해예방차원에서 하고 주진입도로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해결 겸 다방면으로 면적을 늘려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몇 단으로 너무 높게 쌓아놓는다든지 하면 재해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미관상 흉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향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제가 거기에도 가보고 양산에 있는 세 군데를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폐골재 원석을 갖다 재는 것도 문제지만 재생해 낸 폐토와 폐골재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일 적재되어 안 나가는 부분이 폐토입니다. 폐토는 돈이 안 됩니다. 폐토는 현장에 가면 공짜로 줍니다. 그냥 싣고 가라고 합니다. 폐골재나 그런 것은 공사현장에 가면 쓴다고, 그런데 폐토는 쓸데가 없는 거라. 웅상에 가보니까 3분의 2가 폐토가 쌓여있는데 폐토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왕 우리가 시설을 허가해 준 상태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폐토는 성토하는 데 부으면 아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면 부지가 그만큼 안찹니다. 지금 세 군데 다 들어보면 폐토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 처리하는 방법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허가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적체가 안 되고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면 좋겠다는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 발의하여 그 동의의견에 대해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을 가부를 떠나서 질의하면서 지적되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쓰레기 남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나무가 썩습니다. 썩으면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도 보기 싫다고 지적을 하니까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리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나무를 심어가지고 해야죠. 늘 그냥 하다가 보기 싫다고 하니까 나무를 심어서 막겠다고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으로 내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강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견제시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건 의견청취의 건은 허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두입니다.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으로 광고물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3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용도에 대해서는 경관 개선 등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옥외광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내용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수입·지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운용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2조 재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3조 기금의 용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2항에 보니까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만약 아주 슬럼화 되어 있고 버려진 간판, 주인도 없고 그 간판을 정리하거나 떼어 내거나 다시 고쳐서 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주체도 없고, 그것이 슬럼화 된 주택가든 상가든 공장이든 특정 건물이든 그런 것을 시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미관상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을 시 비용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아주 탈색되고 오래되고 보기 흉한 그런 간판들이 있거든요. 주인 없는 간판, 그런 것을 이 기금으로,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계획만 세우면 제3조에 따라서 이 기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1호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인주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원조성방법에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되어 있는데 1년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2008년도 예를 보면?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도의 경우 약 3,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기금화해서 앞으로 시가 사업하는 것도 별도로 관리해서 별단 회계로 함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보통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을 쓸 때 이자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금액이 미미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관리방법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기금 전체를 1년 세입세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령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 예측할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이고, 사용할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나 기금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국장님, 수수료하고 과태료는 어느 시점에서 받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수수료의 경우는 신고나 이런 것을 수리하면서 받고 과태료나 이런 것은 위반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광고물은 어떤 것이 많이 위반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옥외광고물의 경우 미신고광고물의 경우도 있고 위법한, 규정에 안 맞는 광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허가 광고물이 주종을 이룹니다.

박인주위원장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어서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특정구역 지정 시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하든 것을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전광류 광고시 공공목적을 위한 시간당 표출비율을 하향했습니다. 시간당 25%에서 20%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업자의 폐업 및 영업장 내에 비치해야 될 서류 및 장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세분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3조2에서 신고 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7조에서는 광고물 특정구역에 대한 정비 시에 민간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정구역 강화, 광고물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3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와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정비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결정지어질 문제인데 광고물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정비사유가 전적으로 시에 귀책되는 경우에는 시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강희

허강희위원

어떻게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정비해야 될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시에 귀결되는 경우에는 시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부라 했는데 계도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차원인데 일부의 범위가 애매하다 아닙니까? 그 범위가 애매한데 일부가 9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지원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행정의 예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90%나 80%를 지원하면서 일부 지원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부라고 해 놓으니까 애매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제 소견입니다만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시가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를 손을 보는 김에 명확하게 해 놓으면 안 낫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명확하지 않으면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정해 놓으면 일하기가 수월한데,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광고물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규모나 용도나 위치나 이런 것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때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규모나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20%, 40%, 50% 이렇게 정하기는, 일부의 경우에 그렇게 정하기에는 난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놓았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의회와 협의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면 의회에서 사전에 걸러지니까 이런 문제는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국장님 제6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몇 명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윤정 의원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옥외광고 특정구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를 양산시가 특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도시 지역 전체를,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선진화되도록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광고물정비기간도 작년 연말까지 했다가 경제 상황을 봐서 6개월 연장을 시켰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7조 3항에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작업장 하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광고업자들이 지금 현재의 형태로 보면 각각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의 발전 및 진흥이라든지 촉진하기 위해서 업체끼리 공동으로, 각각 되어 있던 부분인데 공동으로 필요한 작업장을 만들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고 당연히 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광고물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광고업자의 지원계획이라든지 특정구역의 광고물 정비라든지 시범거리 조성이라든지 전체를 총망라해서 광고물정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나 범위나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의 지원이라는 부분은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동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업체들의 공동작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작업장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세부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뜻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업체의 개별지원은 아닙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경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가령 이런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제작·보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가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면 지원비율이 높여 주어야 될 것이고 사업자나 당해 지역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한다면 조금만 지원해 주어도 될 것이고,
지석

김지석위원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같으면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장시설을 갖춘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은 업체가 제작하는 것이니까 주로 업체들이 공동으로, 어느 업체든지 시의 시책에 맞는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여해 주는 장소로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항하고 3항하고 거의 유사한데 2항은 건물주한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3항은 공동제작을 위한 사업장에 지원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판업체가–시가지 같은 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제작한다든지 할 때 미관이 불량한 경우가 많거든요. 업체를 한군데 몰아서 집단화시킨다든지 하면 이용자들도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 계획이 되면 예산에 관한 내용들은 결국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재 조례를 못 찾아서 그런데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

박인위원

지금도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호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인

박인위원

개정 전 조례안을 들고 온 부분은 없습니까? 현행 조례안 1, 2호를 볼 수 없어서 그럽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다고 봅니까? 경남 다른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개정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른 시에서 따라간다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의 비슷하게 맞출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금액이 나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광고업자들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만들어 비치해라. 그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작자 표시를 안 하고 허위를 하는 것은 많이 해도 3호에 대해서는, 5호의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안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광고주나 건물주는 1, 2호에 내용이 들어 있고 이것은 광고업자들의 장부를 업소 내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장부하고 광고실명제를 신설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1회 위반했을 때는 80만원인데 이것을 업체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금액이 많은데 50만원으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영세업자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간판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직원을 데리고 크게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기술로 영세하게 합니다. 마누라보고 사다리 잡으라고 하고 군대 가지 전 친척아이 데리고 있는 정도로 영세합니다. 자기가 직접 옥상 타고 사다리 타고 합니다. 노가다입니다, 완전히. 어쩌다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 있거든요. 2회 3회는 동의를 하겠는데 1회 위반자에게 8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강희

허강희위원

1회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법 지키라고 해 놓은대로 지키면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이용자가 우리는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도 간판하는 사람이 광고물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돼요. 내가 돈을 더 받으려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아야지요.
박인

박인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별표5 3호의 이야기입니다.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고실명제 표시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영세하게 혼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영세한 간판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 고의가 아니고 미처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왕왕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세업자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회 위반자 과태료 80만원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잘못된 광고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를 위해서 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간판 한 개 만드는데 보니까 업체에서 이삼백만원하더라고요. 8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실수를 해 가지고 누락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실제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까지도 표준안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김덕자 위원님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조례안 심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면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은 누구라는 정도는 알고 와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조례 개정하면서 묻는데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관심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내용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누구의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바빠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쁜 것은 바쁜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아는 내용을 의원에게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질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을 심사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고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국·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공부를 해서 충분히 숙지한 후에 완벽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장

광고물실명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하는 고정광고물도 있습니다만 광고물 규격은 관계가 없습니까? 조그마한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규격에 관계없이 전부 해당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실명제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특정구역 지정을 하는데 앞에는 도지사하고 사전 협의하는 항목이 없었는데 도지사하고 사전 협의를 하라고 해 놓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했는데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특정구역 지정 자체가 주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일반지역에는 광고물의 설치 숫자가 자유로운 반면에 특정구역은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되어서 상급자의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취지입니다.

박인주위원장

특정구역하고 우리 시에서 광고물시범거리 조성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특정구역 안에도 시범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특정구역하고 시범거리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지사에서 권한을 많이 주었다 그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도시경관법이 발효되고 상당히 빡빡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당연한 것입니다만 기존 광고물을 부착 해 놓았는데, 업자가 만들어서 달아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매긴다 대처를 해라. 엄청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도 나가고 계고장도 나가고 난리 아닙니까? 광고물을 부착해 놓은 주인은 광고업자를 원망한단 말이요. 니가 달아놓고 규격이 맞니 안 맞니 시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다보니까 광고업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적인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집행을 못하고 있다. 계속 계도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꼭 규제하고 규율하고 처벌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주민의 편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을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리, 그 사람들의 복리,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많이 고려해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조례들이 엄격하게 세분화되고 상위법에 따라 정비가 되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영세업자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충분한 홍보기간, 계도기간, 충분한 설득해서 주민의 저항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단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데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